제39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14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8인 발의)
2.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제출)
3.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김귀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의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12조(준용)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를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교육) 제3항제2호의 내용 중 “제2조2제3항”을 “제2조제3항”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