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03분
2.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조문오류로 인하여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제9조의1”을 “제9조의2”로, “제15조의1”을 “제15조의2”로, “제24조의1”을 “제24조의2”로,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제28조의1”을 “제28조의2”로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제34조의1”을 “제34조의2”로 각각 수정하고,
- 제4조의1의 내용 중 “영 제6조의 2”를 “영 제6조의 3”으로 하고,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 내용 중 단서조항 “다만, 제15조의 1, 제17조의 제1항, 제28조의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제2항 내용중 “주민협의체의”를 “통합 주민협의체 1개소의“로 하고, 제19조 제3항 주민협의체“를 ”통합 주민협의체“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