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일 (화) 11시 07분

의사일정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4.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4.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서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6년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 발의 13건, 목포시장 제출 8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동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사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 2월 23일 개인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2026년 2월 23일자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원궐원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정의당 비례대표 시의원직을 승계하신 조병연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병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연 의원님, 의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연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6년 3월 3일 목포시 위원회 조병연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연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병연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석훈 시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이어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굳이 승계가 필요하냐,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회의 한 자리, 한 표는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권리입니다. 
  임기가 짧다고 의석을 비워두는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대표권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이라도 예산은 집행되고 행정은 계속되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책임 채우기의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맞닿은 문제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오   조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연 의원님을 도시건설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병연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주요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6억원이 증액된 1조 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91억원, 특별회계는 882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표의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10억원, 세외수입 3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5,8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 5,000만원,
  이어서 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217억 4,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표의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2,9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5,3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1억 4,9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3억 3,100만원 증액,
  환경 분야 31억 7,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1억 6,5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55억 2,700만원 증액,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78억 6,000만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0억 5,9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20억 2,8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 600만원 증액,
  예비비 7억 9,300만원 감액,
  기타 분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 교부사업 17억 9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33억 6,400만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42억 8,900만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8억 1,000만원,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 사업 도비 15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억 1,000만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16억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27억 5,000만원,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 의사 인건비 1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연말에 교부된 사업과 지역경제 기반 사업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2025년 연말 교부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편성하여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지중화 사업과 시의료원 사업에 추가 확보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해 시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박용식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유창훈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창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임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이형완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에 회계사 김성범 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철준 님, 배석인 님,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강대숙 님 이상 다섯 분을 2025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이 2025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7항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문차복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현주 의원님, 문차복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7.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8.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출석의원수 : 21인
○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조병연
○출석공무원
부시장(시장권한대행) 조석훈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
도시공원국장 오병주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보건소장 김경희
맑은물사업단장 이충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이세영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김  설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