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6일 (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O 미래전략산업국
   -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
2.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효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목포시의회 12대 마지막 결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재정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 우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뭐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포시의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목포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박진홍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에 일반예비비 67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7,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7억 9,442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1회 추경 전체 예산안을 보다가 잉여금이 조금 한 17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길래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회 추경에 정산돼가지고 올라오는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전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간주처리예산이 지정재원잉여금이란 형태로 별도로 과목 분리가 돼가지고 예산이 세입처리가 된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예.
최지선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누차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간주처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중앙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시는 걸 보면서 참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약간 고무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해서 다시 저희에게 지침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된 세입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원래 저희가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증액돼가지고 보통 처리가 됐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마 4월달에 결산위원회가 마무리되면 그 뒤에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후에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결산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우리 민선9기인가요, 아무튼 민선9기에서 그게 다뤄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결산 이후에 하다 보면 7월 이후에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모쪼록 세입 부분에서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당부 말씀, 당부 말씀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번에 2026년도 회계연도 정기 및 수시 재정공시자료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20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교부세 관련된 세출 효율화 부분이라든가, 세입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았던 것들이 이번에 대폭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예. 페널티가 해소되고,
최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그동안 예산편성에 따른 페널티 부분이 해소되고, 또 교부세 부분이 작년 대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효율화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주 많이 이를테면 세입확충 부분에서는 전년도는 36억 마이너스에,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였는데 올해는 398억원, 그러니까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더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칼질을, 지출 구조조정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보조금 관련돼서, 그 부분도 47억 정도 증액을 받은 건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그 성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다고 칭찬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앞으로 이 기조로 계속적으로 저희 12대가 아니라 13대 의회가 들어서도, 민선9기가 들어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놓치지 않고 챙겨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예산실무지침서도 주셨길래 아주 저는 진작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아마 처음으로 제작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러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재정건전화에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가 지난 4년간 보면, 가장 힘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위기로 해서 예산을 부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산편성 구조를 바꿔보시려고 늦은 저녁까지 기획예산과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는 아마 정말 유종의 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늘 씨는 이번에 출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신다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지선 위원님 말씀같이 이렇게 새로운 예산 설명하는 책자도 시도해 주시고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 최지선 위원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서 말씀하셔서 이거 한 가지만 홍보를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 국도비 매칭을 우리가 483억 정도 못해서, 더군다나 시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그에 얼마 정도를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킬 것인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지금 해소 반영 부분이요?
박용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지금 현재 작년에 56개 사업 48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추경과 본예산을 반영한 이후 지금 현재 잔여 미확보가 22건에 248억 정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재정안정화 개입을 통해서, 좀 더 건전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해서 올해에 반영할 것, 또 내년에 추진할 것 들 이렇게 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선후를 분명히 그때 저희들 위원회에 설명했듯이 선후를 따져가지고 먼저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최소의 국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280억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국도비 매칭 못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올해 세수하고 비교해서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진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애란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시금고 약정에 따른 2026년 협력사업비 출연금으로 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 도 조정교부금 미교부액 10억원이 교부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예정인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추진 방안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중반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 있잖습니까? 보통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세정과장 박애란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만 세출예산에는 같이 자금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필요 사업에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쌈짓돈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세정과장 박애란   저는 그런 우려는 전혀 오히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용도를 특정하게 지정해버리면 그 용도로만 쓰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최원석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우리 시 기획예산과에 바로 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박애란   저희 세외수입 처리해놓으면 이제 자금 쪽에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보통 협력사업비를 통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성과가 남는 사업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박애란   저희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는 모르겠고요.
  저희 시금고 운영 규정에도 세입예산에는 계상을 해라 했는데 세출예산에는 꼭 목적에 맞게 편성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서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입을 벌어들이지만 세출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목적이. 저희 과 주된 그런 업무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특정하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애란   기정액이요? 지금 저희가 그외수입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어서…. 지금 저희 기정예산에는 저기 타시군 자동차 징수촉탁비가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시금고에서 이 협력사업비를 주는 거죠?
○세정과장 박애란   예.
최원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시금고에서 이 돈을 이렇게 협력을 하면 사업비를 주면서 약간 볼멘소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애란   지금 이거는 그쪽에서 말씀하실 사항 아닌 게 저희가 시금고 지정할 때 본인들이 제안서로 해서 했기 때문에 평가점수에 되는 거라 그 용도를 본인들이 할 그게 안됩니다.
  원래 협력사업비는 시금고 지정 방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든 우리 시금고에서 지금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박애란   저희가 평잔이 그때그때 틀려져서 평잔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대략.
○세정과장 박애란   2,500에서 600억 정도, 3,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차라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고를 선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율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훨씬 이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협력사업비라는 것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애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세정과장 와서 시금고 지정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금고는 거기서 금리를 기준금리에다가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리가 낮지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박애란   도내 어떤 시군보다 저희가 금리가 높고 이 금리를 저희가 높게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나와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2금융권도 보조금 단체로 e보탬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시금고는 안정성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험성을 각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금융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대통령님이 그때 금리를 계속 말씀하셔서 금리가 옛날에는 영업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공개가 안됐는데, 법 자체가 지금은 공개를 하거든요. 법이 개정이 아예 돼가지고 12월 9일 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다음번에 대부분 할 때는 그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개인으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내 개인통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누가 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조금 신경 써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도 부합하고, 또 그래도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하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애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얼른 홈페이지상에서 2023년도부터 ’24, ’25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5억 3,000, ’24년도는 6억 1,000, ’25년도는 7억 5,000, 그런데 지금 올해 ’26년도는 4억 4,000.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세정과장 박애란   예.
최지선위원   아까 이율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애란   지금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금고 지정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5년까지 운영을 했었고, 올해 ’26년에서 ’28년까지 협력사업비가 12억 1,000만원입니다. 
최지선위원   다 해서?
○세정과장 박애란   예, 3년간. 그래서 작년에는 ’23년, ’25년이 18억 4,500이여서 조금 협력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거든요.
○세정과장 박애란   이번에는 은행들이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할 수 없고 본인들이 비밀로 해가지고 금고 선정할 때 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이 20억, 농협은행이 2억 1,000만원을 농협이 이번에 두 군데 다 좀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졌습니다. 세외수입이.
최지선위원   원인이야 아까 비밀, 공개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6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세정과장 박애란   금고가 경쟁이 세면 이게 좀 더 올 수도 있는데 두 개 기관만 저희한테 금고지정 신청을 하셔서,
  다행인 게 1금고가 그래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2금고는 전에보다 좀 약하게 내셨는데,
  경쟁이 좀 치열하면, 저희도 설명할 때는 세 군데 오셔서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평잔이 많고 본인들도 수익이 있으면 더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26년, 2029년, 10년?
○세정과장 박애란   ’28년까지입니다.
최지선위원   ’28년까지. 그럼 ’29년에 또 협상하실 때는 조금 더,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정과장 박애란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질문, 답변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도 재정난에 시달려서 아마 모든 분들이 우려 속에서 질문과 답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박애란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백성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성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백성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으로 연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공고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보면서요. 한 가지,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동명동, 만호동 사용승인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백성구   동명동,
유창훈위원   동명동하고 만호동이요.
○회계과장 백성구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아니요. 장애인 편의시설 말고 뒤에 행정복지센터 현황 보시면 승인을 한번 봐보실래요?
○회계과장 백성구   1982년 동명동 같은 경우는 1982년도 2월 24일이고요. 만호동은 1973년 6월 11일.
  상당히 사용승인이 오래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백성구   상당히 좀 특히 만호동이, 동명동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승인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라 사실 이제 부분적으로 수선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벌써 73년이면 가늠할 수가, 50년 이상 60년 다 돼가죠. 50년이죠, 50년 이상 됐는데.
  동명동도 마찬가지로 45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사실 만호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안전등급검사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산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계획을 잡아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5년 정도, 10년 정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행정복지센터 신규로 이렇게 건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보수만 하고 있어요.
  사실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건물들이거든요.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만호동 같은 경우는 그쪽 회의실 같은 경우에 등급이 제가 알기로 D등급, E등급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해서 지금 쓰는데.
  사실 지금 상동복지센터도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백성구   현재 그 부분도 설계는 맞춰져 있고요. 추가로 52억 정도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회계과장 백성구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미 계획 잡아놓고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 오시면 말씀할 건데, 행정구역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호동을 폐쇄를 시킨다, 유달동ㆍ만호동 통합을 가야 되고 전남ㆍ광주 통합 위해서 그리고 목포ㆍ신안 통합,
  통합 쪽으로 간다면 목포시의 행정구역도 개편을 하라고 아마 제가 2년 전에 기획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그 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목포시에서 체킹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만호동, 동명동 뿐만 아니라 북항동, 이제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도 5년, 10년 있으면 벌써 40년, 50년 돼가는 건물들이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그거는,
○회계과장 백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한 번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총 6,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재구축하는 4개년 사업으로, 우리시에 1차년도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업무 추진의 기본시스템으로, 10개 업무를 실행 중이며, 시스템이 재구축되면 시ㆍ도 단위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는 혹시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지금 아마 2, 3년 전부터 저희 페이퍼 사용을 제한하자고 해가지고, 다들 국회나 다른 도 보니까 아예 모니터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스크롤 하면서 보시고 여기는 메모지 한 장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저희가 시스템상 의회하고는 분리가 되어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제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위원장 박효상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회기 끝나면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친환경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런 거를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전자기록화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효상   한번 선제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저희가 서로 상의해서 제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박호빈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김동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사업비로 국비 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개소 조정으로 도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7,800만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2명 추가 선정에 따라 도비 72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 사후 관리비 지원으로 도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 2명 선정에 따라 도비 72만원과 시비 168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접수 처리를 위한 사실조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와 여비로 국비 3,618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기업 ’26년도 전남도 예산 삭감에 따른 신규 선정 개소 수 조정으로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 사후관리비 지원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억 9,495만 2,000원으로 금년도 수입액 10억 5,048만 4,000원, 지출 6억 100만원을 계상하면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26억 4,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은 당초 안보다 11억 2,960만 4,000원 증액한 32억 4,543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5,048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상향하여 1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21억 9,495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수입 합계는 기존 21억 1,583만 2,000원에서 11억 2,960만 4,000원 증액된 총 32억 4,5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 변경내용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상향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를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예치금은 기존 17억 1,483만 2,000원에서 26억 4,443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기금 사업비 및 답례품비 6억 100만원을 포함 총지출 합계는 32억 4,54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동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으뜸마을사업 관련돼서 요. 지금 당초에 전남도가 주기로 한 예산보다 규모를 줄여가지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선정 개소 수가 변경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보니까 옆에 설명자료 보면 2024년도에도 선정이 안됐어서 운영이 안됐었다가 ’25년도에 33군데 했는데, 올해는 6군데밖에 더 못한다는 거는 의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금 운영이 전혀 못되고 있는데,
  이 으뜸마을사업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마저도 소규모로 줄어진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남도의 긴축재정 때문에 내려온 일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을 기존에 2025년도 사업 받았던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24년도도 못했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했던 것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사후조치는 그쪽에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2025년도에 한 사업의 사후조치로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게 아니고 사후관리개소사업은 대상이 ’21년도, ’22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으뜸마을사업이 3개년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시작하면 ’24년, ’25년까지, 작년까지 끝난 거고요.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끝났는데, 종료가 됐는데 관리가 좀 안되거나 노후돼서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비가 내려온 거고요. 
최지선위원   제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적으로 내려온 게 맞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최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좀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다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당초에 도비 지원금을 줄 때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막 줄여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광역자치단체가 힘들어서 기초단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저희도 예산이 어렵지만 도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이번에 많은 개소수는 아닌데 2025년에 비해서 10개소 올렸는데 위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래서 본예산에서 잘려가지고 그게 반영돼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나중에 우리 광역 의원님들과 미팅을 해서 조금 더 건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기초로 전가하지 말고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 좀 배려해달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자치행정과가 인사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최근에 목포시 관할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몇 분의 공무원분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약간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이동조치를 한 후에도 벌어진 일이라 인사파트에서 다루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복무 부분이라든가 친절응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왜냐하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들은 좀 남다른 언행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안전에 따라서 그분이 그런 폭언이든 그런 언어를 썼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좀 각별히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한 번 드리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소수분들 때문에 모두 가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조금 해이해진 부분들을 잡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길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교육이랑 민원공무원 교육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로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예산 때도 나눴던 답례품 비용은 결국에는 우리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다른 비용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옮겨와야 된다는 얘기, 인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최지선위원   향후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단절돼서 없었던 이야기가 될까 봐 조바심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5억에서 10억 정도로 기부금을 상향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안입니다. 
  명절 휴가철에 고향사랑 팀장님하고 팀원님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세일즈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구매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세일즈 자체가 엄청 힘든 일 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고향사랑 함지연 팀장님, 지금 나오셨나요? 계시나요?
  사실 너무 제가 매번 볼 때마다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지금 연간 증액 지금 계속 아마 됐을 거예요. 5억에서 6억, 6억에서 10억. 
  그런 노고가 결과로 나타났는데.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목포가 배출한 인재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목포가 낳은 가수 중에 박지현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현 팬덤이 엄청나잖아요. 그 가수가요.
  한번 팬덤 미팅이나 팬덤 투어, 어차피 저희가 목포시랑 목포시 홍보대사할 수 있는 분들을 연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대사가 한 명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목포의 인력 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력 재원을 활용해서 그 팬덤을 이용한 팬덤 미팅이나 간담회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거 연간 한두 번이라도 한다고 하면, 
  아니면 목포가 지금까지 맛의 도시로 계속 그런 정책과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맛의 도시에 부각하는 9미 아니면 맛집 관련된 그런 팁들을 활용해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서 꼭 답례품이 아니고 목포를 오게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정책을 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고향사랑팀도 꼭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유형적인 거 말고 무형적으로 뭔가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암이 그런다면서요. 영암이 현대삼호 씨름단, 코끼리 씨름단에서 천하장사랑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벤트로 한대요.
  그래서 꼭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안 하는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은 세입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5,160만 1,000원 증액한 1,049억 656만 9,000원입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배전반 및 각 층 노후설비 전면 교체 기능보강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동과 내벽 보수 상리관 전기배선공사로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랑의 밥차 조리실 내부 바닥 공사 및 전기 공사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851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례관리사 1명이 2026년 6월 30일부로 공무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보수에서 기간제 보수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8쪽 상단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복권기금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신설된 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으로 올 연 1회 5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단입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업비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하단 및 30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8,107만 3,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코디네이터 2명이 ’25년 10월, 11월 각각 공무직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2명을 신규 채용한 내용입니다. 
  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억 7,1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예요. 사랑의 밥차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조립식건물이잖아요.
  이 조립식건물은 지금 허가를 받고 되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문제없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조립식 건물 말고 조리실을 차라리 별도로 나중에 짓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창훈위원   그렇잖아요. 조립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물건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아마 이게 야채 같은 거 올려놓으면 다 얼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여름철에는 금방 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유창훈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바닥이랑 지금 설비 전기 공사만 하고 나머지 조리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기본적인 그런 설비 공사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일단은 지금 바닥에 배수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배수관 공사하고 전기가 자꾸 다운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 공사하고 배수 바닥 공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랑의 밥차가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리환경을 조리시설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원체 목포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수당 신설이라는 부분에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실은 이제 저희가 보훈회관 방문할 때마다 여러 단체에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게 미망인 지원금인가, 배우자 복지수당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옆에 최원석 위원님이 조례발의를 여러 번 준비하셨다가 복지부 협의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돼서 결국엔 반영이 되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지금 6월달에 한정해서 지금 1,900명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서 5만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은 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원이 국회의원도 보훈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라든가 광역에서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비로만 전액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지금 언뜻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상황이 괜찮은 충주시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몇 군데들, 남원도 5만원이고 여러 지자체들 비교를 한번 했는데 그런 자료는 지금 보이지는 않아서, 물론 궁금하긴 한데요.
  목포시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이런 부분을 배려한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정말 100%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 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곧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미망인까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시에 전가하는, 
최지선위원   부담을 많이 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시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저희 목포시만 지금 이런 수당들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요구들 중에서 다는 수용할 수 없고 일단 올해 특별위로금 조로 연 1회에 5만원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미망인분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최지선위원   1,000명?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래서 이분들의 수당을 지금 마련하려면 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최지선위원   많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호국회, 보훈회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는 거랑은 좀 별개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셔 봤자 또 얼마나 살아계실까, 그 수가 늘게 되면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앞으로 다 돌아가실 분들이라서 예산에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에 같이 공감해주십사 그리고 대안도 13대 의회도 그렇고 민선9기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님과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답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 단위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조 가까운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도 여지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저도 이에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얼마 전에 저도 SNS 보고 알았는데요.
  목포에서 6.25참전용사분이 열 분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 모든 게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 보상도 있지만 감정적 보상이 있거든요.
  돌아가실 때 유가족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아니면 해당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제가 이쪽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 너무나 나라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한번 찾아뵙는 것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시 1호 차량으로 에스코트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우에 대한 감정적 보상도 아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진짜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요.
  과장님, 마지막 유가족분들하고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수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나노인복지관 환경개선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화장실 출입문과 철제문 교체 등으로 시설물 보수공사로 추진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쪽 시설비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8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쪽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자혜양로원에 가족숙박형 면회공간 조성을 위한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안당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의회 상임위가 현장방문해서 권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26년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 국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자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붕 누수에 따른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승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억 2,650만원이 증액된 912억 5,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220억 70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요구사업은 대부분 상반기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공모사업 그리고 도비 100%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상단까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찰 신고 등에 의한 아동학대 조사 후에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 사례가정과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통한 추출 및 동이나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 추천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현물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5쪽 중간에 목포아동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내에 미포장 통행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분담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분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지역아동센터에 싱크대 배관 교체, 주방시설 수리, 노후 전기배선공사, 창문 샷시 교체 등 공사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정비 및 오염제거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희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사업 대상이 20가정인데 기존에 경찰 신고 이후에 일반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가구라고만 되어있는데요.
  최근에 여수 영아 사건 알고 계시죠. 
  경찰 신고가 아니더라도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당부 말씀 한번 드리려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저희 동에서도 우리 복지 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상들도 저희가 다,
최지선위원   가까운 여수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게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 박희자 과장님 좀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민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 11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필지별 면적 감소 부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미확보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 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위탁사업비는 금년에 실시하는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5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 부분 지가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 20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확정내시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목포 시청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적재조사 설명 릴스를 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진작에 이런 영상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울 정도로 칭찬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최지선위원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설명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조금 SNS에 노출되지 않는 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디든 설명할 수 있게 조금 더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알겠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재밌고 좋더라고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최지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기 유종의 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네요.
  이민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김광미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미입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6억 5,277만 4,000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하여 48억 7,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내용연수 초과로 기능이 저하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입원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과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비 1,400만원, 민간자본사업비 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서 59페이지 상단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공중보건의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게 본다고 하면 기초 의료 서비스인데 기초 의료 서비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아는 서비스가 보건증 그다음에 신체검사, 예방접종 이 세 가지가 제일 큰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예.
○위원장 박효상   그렇죠? 4월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시니어 의사 및 여러 퇴직하신 분들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은,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지역 의사 네 분 정도하고 접촉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든 업무가 북항보건지소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접근성 문제인데 그런 부분 혹시 민원은 없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지금 하당보건지소에서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민원인
이 왔다면 그쪽으로 왔을 것 같고, 
○위원장 박효상   그쪽으로?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저희 보건소 쪽에는 저희도 이제 건강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지금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예.
○위원장 박효상   이게 주 업무가 건강정책…. 그럼 건강정책과 하실 때 잠깐 여쭤보기로 하고요.
  가장 기초서비스인데, 의료서비스인데 어떻게든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모든 과에서, 부서에서 좀 이렇게 공보의에 준하는 인력 확보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광미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보건위생과 잠깐 넘어갔었는데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두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권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지금 공보의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모든 기능이 기존에 있는 우리 목포보건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따져보고 접근성을 따져봐도 하당보건지소에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효상   잠깐만요.
최원석위원   지금 하당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혈액검사 같은 경우.
○위원장 박효상   잠깐만요.
  지금 과 부서가 혼재돼가지고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설명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발언하는 걸로.
○위원장 박효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아까 사업 설명은 끝나셨지마는 혹시나 또 답변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건소 과장님하고 팀장님분들께서는 잠시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께 예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45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05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의사 인건비 1억 7,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9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2,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6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4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형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아마 질문하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통합으로 업무보고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미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296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 민원 업무 운영을 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할 예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문의 수당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과 센터 비품 구입에 따라 통계목 예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 2,5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터 83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개월, 3명의 인건비가 ’26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9개월, 3명의 인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유족의 위기상황 해소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신규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0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정미미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지금 혹시 하당보건지소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소장님, 77페이지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량의 금액은 책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편성은. 물품구입비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 보시면 책상도 있고 의자, 이동서랍, 캐비닛, 파티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 어떻게 하셨냐고요.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전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도 걸로 책정하였거든요.
유창훈위원   별도로 이 물품이 대략 시중에 시세가 얼마인지 그런 금액을 책정 안 하고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그냥 했다. 맞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유창훈위원   이게 물품가격대가 다 변동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금액보다 더 싼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말씀은 예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물품이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도, 책상이라 한다고 하면 그 사무실에 맞는 책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책상 사이즈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그냥 이만한 금액이 대략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지.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최대한 가성비 좋고 근무하는 데 불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혹시나 자산 취득을 할 때 물품구입을 하실 때는요.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균일한 사이즈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지 만약에 금액이 오버되면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오버되지 않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되지 않게 이 금액에 맞게 써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오버가 돼도 돼요. 이 금액보다, 지금 기재돼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싸도 된다 이거예요. 
  다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맞는 물품을 넣으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품을 잡으시라 이거예요.
  이 금액보다 더 쌀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그런단 말입니다. 업무가 그냥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물품들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시중에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 이거 다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남으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하실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유창훈위원   소장님 말씀이 안 맞다 이거예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사전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관심 갖고 디테일하게 봤으면 이런 거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목포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어려운데 이런 금액을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맡겨갈 수 있는 것은 맡겨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이 예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대충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렇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소장님, 처음 말씀이 작년에 이렇게 예산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최대한 싸고 좋은 걸로 구매해서,
유창훈위원   소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싸고 좋은 물품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그럼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을 고려해서 책상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거고, 의자는 어떤 것, 캐비닛은 몇 칸이 실용적이고, 그런 걸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금 조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 그게 맞는 거지 그냥 일괄적으로 책상은 20만원 하겠다 20만원, 의자는 얼마 하겠다 20만원,
  저는 그건 안 맞다 이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잘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전에 분명하게 조금 조사를 하셔서 가지고 올리시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 사다 보면 오버된 금액도 있고 남은 금액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창훈위원   총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예산에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하시라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당보건지소 관련돼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공중보건의의 문제로 질문이 오갈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미배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토론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발전적인 방향에서 서로 질문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거기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제가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목포를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눌게요.
  북항권역하고 하당권역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하당권역에 있는 보건지소가 점점 기능을 조금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건증 발급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가 3월 3일부터 저희 하당지소에서 했던 민원업무가 건강정책과로 지금 모든 민원이 이관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하당권역에서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당보건지소에서 바로 보건증을 발급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의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증 발급하고 혈액검사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요소인데.
  지금 북항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도 협소하고, 특히나 하당권역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요.
  당장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당권역을 이용하셨던, 
하당보건지소를 이용하셨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예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이 얘기를 누구한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보의 배치가, ’26년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당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형 보건지소는 진료는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서비스하지 않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전에 그 당시에는 하당 쪽에 보건민원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보건민원을 추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인데, 저희가 ’26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기준이 1번이 군지역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읍, 면이 있는 군지역, 혹은 통합 시군에 공보의를 배치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직접 간담회하는 자리에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목포는 전남이고, 시골이고, 단지 읍ㆍ면이 없는 순수시 지역이긴 하지만 공보의를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정책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지역보건법에는 방금 말씀하신 보건증이라든지 일반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 지역,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이런 시 지역에는 목포처럼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역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법에 명시가 돼서 저희가 하당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북항에 있는 보건소도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보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 의사제 제도가 되면 공보의로 나오시는 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종사를 하도록 의무 기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당보건지소를 계속해서 민원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공보의 의사선생님이 4월 9일 날 만기 전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4월 17일까지 지금 현재 대진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퇴직하신 은퇴 의사 3명을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해서 저희가 민원을 중단 없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한 분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실 때 그분들은 본인들이 설정하셨던 개인생활을 추구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종속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피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의사 2명이나 3명을 요일제라도 근무를 해서 저희가 민원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 실정도 그렇고 해서 하당보건지소는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의료 인프라가 좀 있기 때문에 하당보건지소를 계속해서 민원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최원석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건증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건증도. 그러면 혹시 가격차이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에서는 3,000원이고요,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실은 보건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서민들이잖아요, 실은. 우리 자영업자고,
  그러니까 그분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줘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예산의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으로 다가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다음에 또 혹시라도 새로운 시장님 오시거나 다음 의원님들 오셨을 때 그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예산으로, 사업성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공의료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야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지금이야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공보의 부분도 그렇지만 그 부분이 시니어 의사님도 계시고 그런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예산 투자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차후에,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까 최원석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 거의 알바생들 그분들이 대개 보건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께서 예방접종 많이 하시고, 특정 연령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목포는 계속 이 서비스를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사인력 배치나 정원으로 봤을 때도 향후 계속 이 서비스가 지속되긴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사실은. 목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만약에 다음 추경이 된다고 하면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100% 보전은 못하겠죠. 3,000원에서 한 5배 이상 되니까. 100% 보전은 못하더라도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층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이라도 감정적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아마 행정에서 책임을 조금 피해 가고 저희 의회도 시민들의 대변을 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일반 의료기관에 갔을 때 세액을 좀 보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효상   예, 맞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래 장시간 김경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그럼 박인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인지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275만원을 증액하여 3억 6,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6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 1,000만원과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2,2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6,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4억 8,863만 1,000원입니다. 
  먼저 목포항구축제의 추진입니다.
  ’26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로 국비 275만원과 도비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운영 안전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노후시설물 정비로 도비 1,020만원과 9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삭감했던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인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외달도 해수풀장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해수풀장 있고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해수풀장은 지금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원이 따로 없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아니요, 같이 합니다.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 위탁에 풀장하고 해수욕장,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같이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인건비가 지금 1식으로.
  1인이 그럼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박인지   이거는 위탁으로 한꺼번에 들어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원래 예산 할 때 추경 도비 넘어오면서,
유창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2,310만원이 지금 위탁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광과장 박인지   2,310만원만 위탁이 된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인명구조원 예산에 2,310만원으로,
유창훈위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포함을 시킨,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2,310만원이 전체 위탁비라고. 그 말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인지   전체 위탁비는 아닙니다. 인명구조원,
유창훈위원   인명구조원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몇 분,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하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대략…. 저희 기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원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제가 3명, 4명으로 알고 있어서.
유창훈위원   3~4명? 인명구조원이?
  보통 운영기간이 몇 달 정도? 두 달….
○관광과장 박인지   5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45일에서 50일 정도,
유창훈위원   두 달 조금 못 되네요. 두 달 조금 못 되고.
  그러면 2,310만원이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네 달이라 치면 4명 정도 되겠는데요. 얼추 뭐 인건비나 최저임금 따지면 그러겠네요.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에 1명, 해수풀장에 3명. 그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배치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려서,
유창훈위원   그게 상황에 따라…. 고정인력이 배치가 되어야죠.
○관광과장 박인지   고정인력이 배치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창훈위원   상황에 따라 한다는 게 안 맞고. 해수욕장은 무조건 그래도 상시인력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양쪽 다. 두 군데 다.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0명 이내면 1명 정도로 가능하고 해수풀장이 많으면 그렇게 또, 지금 유동적으로 인력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기본적인 인력을 놔둔 상태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유창훈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수풀장 오픈시기에는 공무원 직원분이 상시적으로 파견 가있죠? 한 분 가있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한 분 가있고 교대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안전관리요원은 저희 7명이고 간호인력은 1명으로,
유창훈위원   7명, 간호인력 1명. 그러면 총 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8명이라 치면 이것이 인건비가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안 맞는데. 계산적으로 따져도.
○관광과장 박인지   이게 인명구조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 또 따로 배치된 금액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거는,
유창훈위원   간호사 인력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있죠, 이 금액 안에?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7명이라 치면 7명이라 쳐도 이 금액이 맞냐 이거죠, 2,300만원이.
○관광과장 박인지   전체적인 금액 계산해서 위탁관리비에 산정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할게요.
유창훈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만약에 2,300만원 갖고 7명을 40일, 45일 이렇게 근무로 인력을 돌린다면 금액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인지   그것은 전체적인 위탁비 내용으로 해서 세분된 부분이라 그거는 따로 제출할게요.
유창훈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방금 이야기한 1명이 지금 파견 가있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1명이 가있고 처음에 개장하거나 폐장할 때는 팀도 가지만 저희 직원들도 전체가 다 가는 거고요.
유창훈위원   보통 상시인력. 상시인력을 말하는,
○관광과장 박인지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상시인력이 1명 이상 반드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괄 관리입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총괄 관리입니다.
유창훈위원   총괄 관리? 그러면 그분은 출퇴근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숙박을 하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거기에서 숙박합니다.
유창훈위원   숙박해요? 숙박시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잡아져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거기 시설 조그맣게 숙박시설처럼 쓰고 있는 데에서 그냥 쓰는,
유창훈위원   그것도 저희가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하더라고요, 사실. 이동수단도 없이 걸어다니시더라고요.
  이동수단 오토바이 구형 하나 있던데 그것 제가 한번 교체를 해야 될,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10년 이상 된 그 이동수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교체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교체 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오토바이 제가 봤을 때는 1대 하면 한 200 안이면 좋은 것 사지 않나요? 그 이동수단이면.
○관광과장 박인지   오토바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환물품 취득조건에 심의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창훈위원   있어요. 거기 안에 오토바이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 직원들이 이동수단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관광과장 박인지   아니, 현재는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있는데 오토바이가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체를 하셔라 해서 교체를 한다고 작년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니 하겠다 했는데 안 하셨고만요.
○관광과장 박인지   제가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예산 조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안에 또 직원들 식사할 수 있게끔 방이 따로 있죠? 기계실 있는 쪽에.
○관광과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기계실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공공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파견나와서 해 주시잖아요. 그분들 음식은 어머님들이 하는 거라 당연히 좋은데 식당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냥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특수한, 여름에 덥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사병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 직원들 휴식공간에 들어가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복지나 그런 부분들을 누려야 사실 이렇게 운영할 때도 안 힘들게 기분 좋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간호병동이랑 좀 그래도, 우리가 간호사실이라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침대에 앉아서 쉬고 더워서 그렇게 위탁받으신 분들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사실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 위탁자가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목포시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올해 어차피 예산 세워버리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추경이 다음 8월, 9월로 넘어가는데. 사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이거를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몇 년, 수년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가는지는, 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올해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직원들의 환경개선 그리고 그 노후된 시설 정확하게 체크하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노후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5,600만원 예산이 또 있어요.
  이 시설 정비는 어떤 것 시설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인지   전체적으로 기계장비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설비가 1억 7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2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상황들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설비 작년에는 1억, 올해는 5,600만원입니다. 이런 시설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외달도 해수풀장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적자죠.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 적자의 사유가 말 그대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치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홍보가 덜 되거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이용객들이 좀 꺼려하는 것입니까?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인지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노후된 해수욕장들 새로 개장을 하면서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시설물만의 노후 문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해수풀장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갈지. 앞으로 77호선이 개통이 되고 옆에 달리도하고 연결되는 보행교가 생겼을 때 그때도 이 해수풀장의 역할이 이렇게 남아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어떤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을 아침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결론난 거는 없지만 어찌 됐든 존치하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고민을 깊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달도 사례들을 지적을 했을 때, 사실 외달도 사랑의 섬, 관광의 섬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 뭐 투자를 거의 100억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수년간 지났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된 부분도 문제고 그 부분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처음에는 흑자였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해당 부서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사실 국도 77호선이 들어서면서 외달도하고 이제 다리가 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달도는 어쨌든 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달도 해수풀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달도가 지금 노후됐단 말입니다. 낙후됐어요. 그 부분을 죽일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봐요.
  거기 계신 민박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민자가 됐든 아니면 목포시에서 투자가 됐든 무얼 해서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순식간에 그냥 외달도 없애버리겠다 하면 저는 그 내용은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설들이나 앞으로 외달도에 관광자원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해당 부서와 정 안 된다면 또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깊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매년 적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민선9기가 들어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책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한테도 같이 요청을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보니까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 1,000만원 받으셨네요. 포상비입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대표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도비 관련해서 일부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잡혀져 있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대표축제 1,000만원을 이번 목포 항구축제 있죠? 올해 예산이 8억 4,100만원 잡았는데 이것 합쳐가지고 8억 5,100.
○관광과장 박인지   8억 5,000이 안 되고요. 세워진 예산에서 봄 축제 예산 5,00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봄 축제 예산에 5,000만원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000만원까지 총 합치면 8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봄 축제에 5,000만원밖에 아닌데 그것을 5,000만원을 우리 항구축제에서 서브 해가지고 지금 1억 가지고 추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일전에 저도 축제위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항구축제가 얼마 가지고 하셨죠? 
○관광과장 박인지   작년에는 8억 8,000 정도. 8억 7,000.
박용식위원   8억 7,000? 그러면 올해는 8억 갖고 하시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관광과장 박인지   이거는 여비랑 다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면 8억 좀 못 되는 정도.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포상비 1,000만원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포상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 받은 것을 굳이 여기다가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써야 되냐.
○관광과장 박인지   이거는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사업비로?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1,000만원을 투입해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관광과장 박인지   예, 사업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사업비로? 그래서 항구축제 사업비에다 1,000만원 이거는 보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인지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가요? 그럼 여기 사업비에다 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인지   일단 인센티브 같은 그런 뭐가 아니고요. 해당 축제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사업비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1,000만원 포상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이 쓰여야 되는데 1,000만원 여기에다 8억 중에 1,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쓰면 크게 유야무야 그냥 전혀 태가 안 나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항구축제도, 우리가 추경이 이제 하면 아마 9월달에는 있을 거예요. 중간 추경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또한 조금 전에 외달도 관련해서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비 있죠? 이것 관련해서도 이번 여름에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이 운영은 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추경이 없어도?
○관광과장 박인지   어렵기는 하죠.
박용식위원   굉장히 어렵죠?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볼 게, 93쪽 보시면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가 120만원 투입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도 지금 국비 275만원, 도비가 137만 5,000원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수수료나 현황조사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할 때 국도비나 이것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거기 예산 잡을 때 그것도 감안을 했고요. 이제 매년 조금씩 예산들이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현황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둘은 어느 정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관광과장 박인지   예,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박용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수수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390 잡았는데 도비 120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51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 말인가요?
○관광과장 박인지   예, 수질검사가 작년에 저희가 400 조금 정도 들어간,
박용식위원   400 조금 더 들었어요?
○관광과장 박인지   400에서 조금 약간 초과된,
박용식위원   그러면 390 예산 잡을 때는 390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인지   예, 그 정도 잡고 했어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120 도비가 왔으면 제 말은 시비에서 120 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박인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박용식위원   그럼 질적으로 차이가 만들어지나요, 그게?
○관광과장 박인지   예, 작년에 저희가 400 조금 넘어놔서 저희가 120 들어가서 그것 감안하고 그대로,
박용식위원   가내시가 미리 왔나요, 도비가?
○관광과장 박인지   가내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올 걸 미리 알고 이렇게 미리,
○관광과장 박인지   기존에,
박용식위원   만일에 120만원 도비가 안 왔다. 그러면 390 가지고 수질검사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박인지   그럴 수밖에 없죠.
박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과연 있냐 그 말입니다.
○관광과장 박인지   그런데 저희가 신청은 했었으니까요. 지원사업 신청은 했었으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가 어찌 됐든 간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 높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박인지   높게….
박용식위원   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과장 박인지   어차피 수질검사는 질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예산이 드느냐. 검사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꼭 51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작년같이 400만원 좀 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그러죠.
박용식위원   남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인지   예, 몇 십 만원이라도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아까 현황조사 용역 이것은 어느 정도 매년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장 박인지   이게 3년마다,
박용식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서 현재 1,112만 5,000원 잡았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박인지   현황조사 용역은 시비가 700만원인데요.
박용식위원   700만원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만큼 우리 시비를, 지금 재정 어렵잖아요. 그걸 좀 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700만원에서.
○관광과장 박인지   현황조사 용역은 3년마다 하는 거라 예산 저희가 추가로,
박용식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700 잡았지만 국도비를 예상 안 했다고 그러면 400 하고도 12만 5,000원이 추가됐다면서요, 국도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인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인명구조원. 이건 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 오니까 우리 시비 1,0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애당초 예상을 안 했으면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94쪽이요. 해수욕장 노후 시설물 장비 있죠? 정비사업. 작년에는 1억 700만원 아까 잡으셨다고 했죠?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1억 700만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5,620만원.
  이게 도비 1,000만원 우리가 받았잖아요. 1,020만원. 애당초 시비만 지금 3,600 잡혀있는데.
  그럼 만일에 도비 내려올 때 시비 50% 매칭을 하라고 내려왔나요, 이 사업비가? 
○관광과장 박인지   매칭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칭이 돼 있어? 공문상 그렇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저희들이 1,000만원 올린 건가요?
○관광과장 박인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에서 그 매칭비는 감이 됐는데요. 매칭이 되는데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시설비가 1억 7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시비 앞에서 감을 하고 1,000만원을 늘렸어도 지금 예산이,
박용식위원   1,02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비율이 나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기 본예산에 3,600만원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비 1,020만원 이번에 내려와서 우리가 1,000만원을 같이 업해가지고 이번에 세웠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인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도비 1,020만원에 대한 매칭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 세워진 것으로 매칭이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시설비가 1억 7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랬다고 판단을 했을 때 거의 2분의 1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 1,000만원 받은 것으로 해서 시비를 감을 해서 여기에 플러스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여기 앞에 노후시설물 정비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앞에서 감을 해서 여기에 매칭비하고 관계없이,
박용식위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시비 좀 세웠다?
○관광과장 박인지   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상당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려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외달도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말들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꼭 이렇게 매칭비율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미리 정비해가지고 홍보도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름 되기 전에 추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밖에 없는데 이놈 가지고, 5,6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번에 또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인지   어려움은 있는데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시 재정상 저희한테 추가 예산 요청을 한 부분인데 반영,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번 여름에, 왜냐하면 해수욕장 하면 굉장히 인명사고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도 하고 또한 대책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인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인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5,521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6,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에 8,37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남도 교육청과 목포시가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시 분담금 8억 3,781만 2,000원 중 미편성액 분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평생학습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관외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건강나눔 장애인평생교육원 기능보강사업 도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58년이 지난 장애인평생교육원에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환경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이걸로 정리됐나요?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이 교복 단가가 결정되죠?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학교별로?
  지금 현재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7만 1,000원, 17만 4,000원, 17만 2,000원 그러더라고요, 1인당. 교복비.
  이것은 이제 학교별로 해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도 이 금액 자체가 이제 확정내시가,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와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절차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할 때.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저희가 전남도교육청에 지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학교에서는 입찰을 해서 교복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박용식위원   먼저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저희는 도교육청으로,
박용식위원   도교육청으로 우리가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해서,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받아서 우리한테 또 다시,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나요?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교복 관련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변동이 될 그런 사항은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는 체감하지 않나요?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저희도 그걸 확인하고 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오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교육 가격 그런 거를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차후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단가가 인하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또 절감될 수 있는 여건도 되겠네요?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성과를 좀 받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나눔 장애인평생교육원이요. 6,000만원 이것 잡혔는데 이것은 그전에 작년에 무슨 사업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건강나눔 장애인평생교육원은 별도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아마 별도로 도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했나요, 이것을?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아니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아니고? 직접 그 단체에서 해가지고 교부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있고 그러지만 시설 하는 데는 점검도 차후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할 거죠?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예,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점검도 나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별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입니다.
  ’26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억 49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 유달시립테니스장ㆍ정구장 시설물 보강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포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외 6개 사업에 17억 8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투척장 시설 개선에 4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상단 각종 대회지원입니다. 
  전국대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 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 550만원,
  갓바위배 전국당구대회 300만원,
  목포 유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300만원,
  목포 유달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300만원,
  김대중배 전국축구대회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입니다. 
  2025년 제37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상단 대회개최 및 출전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본예산 대비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6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 400만원,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만원입니다. 
  제36회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는 개최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대신 비슷한 규모의 2026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남1차예선대회를 신규로 개최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목포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조성 도비 교부액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실시하는 25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투척장 시설 개선으로 3,000만원,
  목포시 동네체육시설로 3,000만원,
  목포시 체육시설 개보수 및 인프라 확충으로 3,500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노후시설 개선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대학부지 내 야구경기장 시설 조성공사로 도비 3,000만원,
  109페이지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시설개선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목포유달시립테니스장ㆍ정구장 시설물 보강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 코트 및 관리동 안전휀스 설치로 집행예정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경기장 덕아웃 설치로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에요. 목포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련돼서.
  신규로 10개 신규 설치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충분히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작년에 민원 접수를 받아서,
유창훈위원   구간이 어디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모두 처리를 했는데 1건을 처리를 못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동계 체육시설로 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 접수된 민원을 올해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구간이 어디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거기가 만호동.
유창훈위원   만호동 어디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만호동 송광아파트요.
유창훈위원   아파트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우리가 근거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을 설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 발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 내에 보면, 아파트 내 공원이라 칠게요. 그 공원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근거가 있냐 이거죠, 시에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도, 보통 아파트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창훈위원   가능하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창훈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노후가 되기는 했어요, 사실. 운동기구를 거의 못 쓸 정도였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처음에 민원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10년간 쓰던 운동기구를 스포츠산업과에 운동기구를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중고로 갈아끼워놓은 거예요, 사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렇더라고요.
유창훈위원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요청을 해서 갈아끼워놓은 건데 지금 신규로 그 공간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수비용보다,
유창훈위원   신규 설치비용이 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유창훈위원   이것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도비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매년 이 동네 체육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은 된가요?
  올해는 편성을 못했다 해서 지금 이것,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작년에는 4,0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4,000만원 가지고 사실 한 구간밖에 못하잖아요. 어디 지역 딱 하면.
  4,000만원 못 넘기고 대략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이게 보니까 신규 설치보다 그동안 설치했던 보수를 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구간에는 얼마 이렇게 빼기보다는 전체 통으로 저희가,
유창훈위원   개보수 비용보다 신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지금 여기 민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만호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보다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냥 신규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이제 운동기구 보수나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동네 운동기구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스포츠산업과에서, 제가 계속 예결위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수요파악은 다 하셨나요? 스포츠산업과에 운동기구. 연번 다 기재하셨어요? 운동기구에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파악,
유창훈위원   혹시 기재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 모르시나요? 내용.
○위원장 박효상   잠깐만요. 잠깐 앉아계십시오.
  스포츠 시설 팀장님, 서신우 팀장님, 잠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입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돼 있어요? 연번은 다 매겨져 있나요?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운동기구 이제 고장나거나 보수해야 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운동기구 있는 현장에 가요. 현장에 가면 어떠한 혼란사항이 오냐면, 지금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보통 설치하는 과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스포츠산업과 그 2개 정도로 축소할 수 있나요? 다른 부서도 있나요, 혹시?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보통 2개 과가 설치하고요. 말씀대로 아파트 내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유창훈위원   건축행정과고 추가로 또 도시재생과도 있더라고요.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재생사업 구간 안에. 그러죠?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됐을 때 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4개 부서지 않습니까? 사실 4개 부서인데 우리가 운동기구 현황파악을 보면 사실 연번이 없어요. 어디까지 설치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구역에 운동기구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4개 과를 다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하다가 본인들도 어디 과에서 설치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 운동기구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고 소관도 아닌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뭐냐면 전체 목포시에 있는 운동기구에 아마 다 설치한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연번을 매기라 이거예요. 운동기구에다 연번을 아예 기재를 하라 이거죠. 마킹을.
  마킹을 해놓으면, 예시로 그 위에 스포츠산업과 01번 하면 스포츠산업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우리가 민원 처리가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스포츠산업과도 지금 파악은 해놨지만 사실 운동기구에다 연번 매기는 작업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파악이 돼 있는데 말씀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 공원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죠.
유창훈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만 알고 있어요.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민원을 넣은 민원인들은 몰라요, 사실. 이게 어디에 설치됐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번을 운동기구에 매겨주시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스티커라도 붙여놓으면,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그 과에다 그냥 접수를 하면 되는데 서로 핑퐁게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 과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 처리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관계 실과와,
유창훈위원   스포츠산업과는 그렇게 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스티커에다 연번을 매겨놓으면 이제 앞으로 민원 처리하기 엄청 수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예,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잠깐 말이 좀 흘렀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 108쪽에 축구센터 노후시설 개선한다고 사업비 4,000만원 나왔는데 이게 벽 타일하고 천장 LED 교체사업 한다는 이야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숙소동 복도 층에 있는 그 2개 층에 대해서 LED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홈팀 락커룸 샤워장 타일이 균열이 지금 많이 가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타일을 교체하면 그 안에 수전이랑 그런 것도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유창훈위원   그렇죠? 타일만 교체해서는 과한 금액이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유창훈위원   여기에다 다시 기재를 하세요. 홈팀 락커 샤워실에 수전이라든지 괄호치고. 무엇무엇 하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2,000만원이 나오지. 벽 타일만 한다고 이것 예산 통과 못 시켜버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타일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서에 안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갈 것, 반다비체육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유창훈위원   그 반다비체육관 현재 문제 없어요? 운영 돼 가고 있습니까? 문제 있으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창훈위원   안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유창훈위원   시설 만들어놓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장애인들 말 그대로 반다비체육관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놓고, 좋게 만들어놓고 시설도 이용 못한다는 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종합경기장 내에 사무실. 언제 그거를 개방을 해서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렸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5월달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하면 5월 이후에는 목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비롯해서 종목 관련 단체 입주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단체, 뭐 체육시설 관련된 단체,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체육 관련된,
유창훈위원   단체들만 입주하게 돼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단체만 입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기관들은 입주를 못하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시설이 넓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인1종 경기장이거든요. 전남에서 저희하고 여수 두 곳이 있는데 여수는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은 저희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이나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사무실, 경기에 필요한 곳을 빼고 나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유창훈위원   몇 개 단체나 입주할 수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지금 28개 정도?
유창훈위원   28개소는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공실은 또 몇 개 있습니까? 전국대회 유치한다면 사무실 용도로 빼줘야 된다면서요. 그 공실 비율은?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총 임대가능이 38개거든요.
유창훈위원   10개 빼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리고 보조경기장 그 12개는 제가 지금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이 10개소, 보조경기장 해서 12개소. 그럼 총 22개소 정도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아니, 주경기장이,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총 38개고요. 보조경기장이 12개입니다.
  주경기장 내에는 체육단체시설이 모두 들어올 것이고 보조경기장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38개소는 다 입주를 시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8개소가 아니라?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38개소.
유창훈위원   그럼 보조경기장 임대를 시킨다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전국 단위 행사 있을 때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거는 다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임대가 가능한 실입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38개소가 있다면서요, 사무실이. 전체가.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아니, 모든 경기를 다 제외하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총 38개.
유창훈위원   우리 그러니까 기관 다 입주시키고 나더라도,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총 저희가 지금 112개실이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38개소가 공실로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임대가 가능,
유창훈위원   그렇게 편하게,
  아무튼 좀 그렇게, 이제 주경기장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
  아마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그것 주경기장 관련돼서 수많은 질문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그게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적자냐 흑자냐 그 아마 중간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서 계속 그 경기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마찬가지고 올 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 단위 행사들을 많이 유치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저희가 작년에도 우수실적으로 해서 4,000만원을 받았고요, 전국체전.
유창훈위원   제가 말하는 말은 경기장을 유치했을 때 저희가 흑자로 지금 남아있냐 이거예요,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은 아니지만 1월, 2월까지만 해서 전지훈련을 했을 때 지금 1만 5,500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왔거든요.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수익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딜레마입니다, 사실. 뭐냐면, 매년 경기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운영비 10억 정도.
유창훈위원   1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이 들어가고 우리 목포시가 얻는 것은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그게 끝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처럼 전국대회를 최근에 한 곳을 여러 곳을 저희가 한번 선진지 시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라든지, 큰 컨벤션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저희랑 비슷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경기장 설계부터가 틀어졌다고 봐요. 컨벤션센터 만들어서 수익 창출해야죠. 서울 경기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종합경기장은.
  어찌 됐든 간에 매년 10억 들어가는데 그 10억을 절반이라도 우리가 탕감을 시키려면 전국대회 유치하고 하다못해 큰 콘서트라든지 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셔가지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상임위에 종합경기장 활용계획방안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요.” 했지만 스포츠산업과 할 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산 관련해서 중심으로 내가 좀 물어볼게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많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전체 도비입니다.
박용식위원   쭉 세입 보니까 지금 104쪽에 잉여금 있잖아요.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시군 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몇 페이지, 다시,
박용식위원   104쪽 수입에서 세입. 104쪽 맨 밑에가.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작년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잉여금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이거는 생활체육 입장식 했을 때 입장상입니다.
박용식위원   입장상. 그러면 이게 현재 106쪽 세출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그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이게 1,000만원인데 시체육회에 내려진 1,000만원이거든요.
박용식위원   아, 시체육회. 고생했다는 어찌 보면 보상금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박용식위원   107쪽 보시면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갑자기 이게 예산 3,000만원 잡혔는데 선거 때문에 그러나요? 취소가 됐어요.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거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목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 정도를 계속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다음 22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목포에서만 연속 2년을 했는데 올해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여수에서 5,000만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박용식위원   우리가 좀 밀렸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사실은. 그래서 그 규모와 비슷한 대회를,
박용식위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본예산 잡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3,000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당위성을,
박용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예산 확보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3,000 가지고 했는데 여수에서 이번에는 5,000 가지고 하겠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그것까지는 금액을,
박용식위원   그래서 좀 밀렸고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금액에서.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 비슷한 규모에,
박용식위원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또 전국체육대회 전남1차예선대회. 이게 제목을 여기 붙여놓으셨는데 이게 육상종목만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이게 정식종목 이름이,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육상만 지금 포함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제목이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전남1차예선대회 이렇게 표시해야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도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보면 이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육상종목을 포함 안 시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선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런데,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자료에 보니까 육상만 하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육상만 해가지고 표시를 해 줘야 맞죠, 사업명이. 당연히 그러죠? 누가 보면 전 종목으로 알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박용식위원   공모사업이라 해도 이것 3,000만원 시비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예산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아니요, 이게 저희가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할 때 어떠한 대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신청을 할 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런데,
박용식위원   그러더라도 괄호로 해가지고라도 육상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제목은 이렇더라도.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누가 보면 이 제목만 가지고는, 차후에 가서 우리가 대회를 치를 때 현수막 걸고 할 때 이대로 할 거예요? 육상이라고 표시는 해 줘야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그래야 맞는 거지. 전 종목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이것 보면 전 종목으로 알아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역경제라든가 이 숫자라든가 오는 선수단 또 그리고 학부모들 오는 그에 비하면 저 같은 경우 전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게끔 하고 싶어요. 100번이나 제가 계속 전에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목포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조성 있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종합경기장 지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도비,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도비 3억 확보했고 그리고 올해 15억 9,000 확보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이것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계획은 63억 100만원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도비는 이제 확보를 다 끝냈어.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전체 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7억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37억 1,100만원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확보 못하면 이 사업 시작 안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비도 확보하고 균특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44억이 들다 보니 너무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균특사업 그런 예산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균특사업?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도비는 먼저 확보했는데 균특사업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런데 시비를 확보를 해야만 그런 사업들이,
박용식위원   가능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만, 작년부터 했는데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올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박용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어쩐가요? 시비 확보가 늦고 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시에, 이 사업을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금액으로 된다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가요? 거의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 정구장 지붕사업. 과장님이 와서 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잡아진다든가 하면 사전에 우리시에서 올리기 전부터 이 예산을 잡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다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이걸 그 시점 놓쳐가지고 1~2년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재 자체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 인상되다 보면 그 시설 제대로 또 못합니다. 그러면 어쩐가요, 또? 우리 시비 또 투입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잡았으면 이자 부담만 부담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보면 그 예산 시비를 못 잡아서 공사들이 다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 11대, 12대 하면서 그 예산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우리한테 부담이 온다.
  그럼 결국에는 현재 도비만 확보하고 이것 결국에는 올해 못한다. 그럼 내년에 또 하겠다. 그럼 실은 보면 1년은 우리가 이월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2년째에는 어찌 됐든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1~2년 사업 자체가 늦어져요. 설계하고 또 뭐하고 그러면. 그러면 2~3년 늦어지면 어쩝니까? 결국에는 이것 계획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손을 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쩐가요? 또 시비 투입을 해야죠. 10억, 20억.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국도비 확보됐는데 이것 또 반납한다면 또 그것 욕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상트레이닝 이것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종합경기장 지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실 여러 가지 지금 38실 남아서 체육단체나 이쪽저쪽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내육상트랙 지으려는 위치가 보조구장 있죠? 그 앞쪽에 만들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박용식위원   예, 필로티 구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임대를 해 줘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공사 또 1년 정도 걸린다. 1년 반 걸린다. 그런다고 하면 어쩝니까? 이 임대 그전에 못해요.
  이 공사하는 데에 임대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임대해 줘가지고 공사하고 있으면 누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저희가 그래서 임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은,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사무실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일반 사무실 줘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하고 제가 종합경기장 만들기 전부터 그 사후관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 보면 진짜,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면,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만 경기장 지을 때부터 사후관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웨딩홀,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컨벤션홀.
박용식위원   컨벤션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라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칸막이식으로 않고 전부 다 골조로 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사무실밖에 없죠.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도 시정질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좀 아쉽지만.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이것은 전적으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한다고 그러면 9월 추경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고민해 볼, 고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빨리 시작해야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그렇게 되면 5억, 10억 더 큰 금액이 우리한테는 더 소모가 된다. 충분히 그것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개보수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개보수 관련해서 요청을 했더니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것 추경에 빨리 세워서,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 것 많잖아요. 개보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신설은 못하더라도 개보수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3,000 나 이것 지금 세워진 것이 거기에 쓸 줄 알았더니 어디 한 곳에 지금,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전년도에,
박용식위원   교체를 위한 사업이네. 그러면 앞으로 개보수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발생할 텐데.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9월 추경에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9월달에?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운동기구가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묶어놔야 되겠네요, 전부 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일단은.
박용식위원   그렇죠? 사용 못하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게 과연…. 다른 예산 좀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리 과에.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어렵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려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올해 많이,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관 자체가 각자 다 나눠져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달라요. 예.
박용식위원   그러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공원녹지 협조를 요청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그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부 적은 금액으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전혀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묶어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트 하나라도 또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반기에 가서 우리가 예산 잡으렵니다 하면 그쪽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실은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그런 운동이 간단하잖아요. 그걸 세우지 마시고.
  조금 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현재 과장님이나 시설팀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조례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어디냐면 공원녹지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자, 운동기구 여러 가지 전부 다 넘버를 싹 붙여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조례 숙지를 하시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느 누가 민원인이 거기에서 할 때 전화번호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관리번호가 나오면 몇 번에 어디어디 운동기구. 전화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는 돼 있어요, 그렇게. 그때 제가 할 때.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또 일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조례 한번 보시고 절대, 팀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체크하십시오. 관리번호 분명히 인식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소소한 것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접어두고, 또 저희들이 12대 관련해서는 마지막입니다만 스포츠산업과 또 내지는 팀장님들 계시고 운동기구 관련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또 올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외 유치를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다고 봐요, 현재 재정상태로서는.
  그러나 운동경기 대회를 유치하면 그에 따른 굉장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이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상   시의회에서 가장 스포츠에 관심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또 질의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김현미 과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요. 스포츠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요청한 공연 4건이 최종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공모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서 자체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공연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 세계장르 4개 작품을 신청하여 올해 모두 선정되었기에 국비 1억 3,300만원과 시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오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 보면 4개 이번에 신청했나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보통 이게 국비 지원되고 시비. 시비는 크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요. 이게 입장료가 있는 건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입장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공모사업 할 때 권고사항에가 되어 있어서,
유창훈위원   대략 입장료는 얼마 정도 한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대략 1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신안, 무안, 목포는 50% 할인해서 5,000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반값으로 하는 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규정은 있지 않고요. 공고사업 할 때 의무적으로 1만원 이상씩을 받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서 1만원 정도, 더 이상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티켓팅해서 티켓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50% 할인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역주민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근거조항이 있냐 이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근거조항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 팀장님 추가 설명,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한번,
○위원장 박효상   박미자 팀장님인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박미자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예, 회관공연 박미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저희가 50% 할인에 대한 근거조항은 없고요. 무안반도, 신안군하고 저희가 통합하는 정책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 무안, 신안이죠?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 절반은, 50%를 그냥 아예, 1만원이라 하면 5,000원에 입장료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저희 티켓 링크 들어가가지고 표를 예매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5,000원이라 치면 원래 기존에 입장료 수익은 그 업체를 부를 때 입장료의 그 단체들한테는 안 가나요, 입장료 수익이?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아니요, 저희 시 수입으로 옵니다.
유창훈위원   시 수입으로?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예.
유창훈위원   원래 외부단체로 보면 입장료 수입도 어느 일부는 주지 않나 하는,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아니요, 저희가 초청비를 주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저희,
유창훈위원   목포시 관내 수입이다라는 거죠?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다 목포시로 잡히는 것 맞죠?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위원장 박효상   팀장님, 들어가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전체 공연 문예시설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이 공연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개 말고 자체적으로 받는 공연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자체 기획공연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난해는 2,400만원 예산이 수립돼서 추진을 했고요. 2,600만원 수립이 됐었는데 사업비로 지출한 게 2,200만원 지출을 하고 400만원 반환 처리를, 결손 처리를 했고요.
유창훈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기획공연단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이렇게 대관해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있냐 이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많지 않죠? 그런데 사실 유치를 목포시에서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그런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획자가 채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저희 예술회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전문적으로 기획만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정해서 구축이 되면 더 많이 공연에 대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획팀이 아니라 영업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 예시로 우리가 인근에 광주광역시만 가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엔날레관도 있고. 수많은 공연들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외부에 있는 가수들이라든지 다른 연극 어떠한 종목에 상관없이 많은 거를 해요.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신청서를 받아서 대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창훈위원   시민들이 하는 대관 말고 제가 말하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대관 외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기획해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하고 또 티켓 받고 또 그 공연이 효과가 좋으면 서울에 공연장을 대관해가지고 거기다 또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창훈위원   아니요, 소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공연이 가수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연극도 있을 것이고 뮤지컬도 있고 많은 공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연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포에 많은 이런 공연들이 없기 때문에 목포분들도, 예시로 가수들 뭐 트로트 가수들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러가려면 광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충분히 목포 문화예술회관이나 유치를 해서 그런 공연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대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죠? 당연히 그 금액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의 수익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수 확보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이 4개 이런 공연들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공연들 말고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88체육관에서 1년에 1~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공연들을. 사설 공연이라 할게요. 사설 공연들을 하기는 해요. 문화예술회관은 하고 있냐는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단체, 공연할 수 있는 단체랑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 얼마, 그쪽 단체,
유창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태울 필요는 없죠. 왜 예산을 태웁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합니다. 예산이 10억도 있어야 되고 1억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를 사서 저희 무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유창훈위원   이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누구를 딱 집어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목포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목포를 유치를 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공연료나 그런 걸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냥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자 이거죠. 대회 유치하듯이 똑같이 유치를 해서 우리는 대관료 받고.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들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부 예산을 좀 태우고 거기에 대한 수익료를 나눈다고 봤을 때 수익료 일부를 타산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2026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획공연도 90%대1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관련된 4개 작품에 대해서도 예산이 말하자면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한 작품당 무대에서 올려가지고 1회, 2회 공연할 때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렇게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창훈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뮤지컬 같은 것 하나 할 때도요. 거의 9,000만원 이상씩. 9,900, 1억 3,000 이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억 3,000 들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공연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께서 보고 “나 그 공연 봤어. 굉장히 뿌듯해.” 이런 거를 공연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한 작품당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지 작품다운 작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소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연 제작비나 공연 지원비가 아니고, 운영팀을 운영하거나 영업팀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예로 들면 유키 구라모토 그분은 거의 해마다, 2년마다 1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오시지 않잖아요. 본인이 이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대관해서 무대를 올리지 않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맞아요. 예.
○위원장 박효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예로 들면 유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은 할 수 없고 운영은 할 수 없으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그런 기획사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영암, 무안, 신안에 계시는 분들이 수요를 해 보니 이런 공연을 원하더라 해서 기획사에 던지면 기획사가 만약에 ‘이것 수익 나겠는데’ 하면 본인들이 목포시에다가 다시 보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고 싶은데 대관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관에 대한 수익은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말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관료 수입은 저희가 풀로 거의 계속 일정이 잡혀가지고 대관료 수입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키 구라모토 공연 같은 경우에도 티켓팅 발행이 돼서 티켓값은 그쪽 기획사에서 가지고 가고 대관료만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연이,
유창훈위원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목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 치지만 사실 이런 공연이라든지 큰 공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그런 공연들을 보기 위해서는 광주나 다른 도시로 간단 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도 충족을 해 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축제를 해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항구축제를 하면 가수들을 섭외하고 이 섭외비용으로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루 행사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든다고 쳐요. 든다 치면 그건 무상 공연이에요, 사실.
  그런데 목포시에 별도로,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획사와 조인해서 여러 명의 가수들이 내려와서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섭외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고 불렀을 때 무상 공연이 아닌 티켓을 받고 구매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연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 목포시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보자 이거죠.
  5,000만원이면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한번 짜보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분야에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짜보시면 목포시민들도 좋고 사실 유명한 가수라든지 시민들이 꼭 보고 싶은 그런 공연들이라든지 오면 티켓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 세대나 보면 트로트 가수 예시로 임영웅 콘서트 간다 하면 말 그대로 뭐 당근마켓에서 사서라도, 돈이 그렇게 올랐어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들을 유치하면 목포시도 세외수입은 늘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늘 수 있어요. 
  5,000만원에 섭외했지만 예시로 절반 이상의 1억이라는 수익금을 내면 5,000만원 우리가 버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공연들이나 우리 목포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문예시설사무소에서 그 공연장 문화예술회관이 비지 않도록, 1년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위원님.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아시겠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 공모해서 이번에 국비가 1억 3,300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한 것이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5건 정도가 공연을 했고요. 올해는 4건으로 축소를 했는데,
박용식위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그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올해는 공모의 요건이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면 2억 이렇게 국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청하면 선정만 하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예술회관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금액이 1억 4,000 정도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제한을 해버려서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1억 3,000,
박용식위원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 이 말씀인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전체 예술회관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라도 공연을 해서 지역간 문화적인 취약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서 힘든데,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1억 4,000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이 정도로 다 신청이 돼가지고,
박용식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좀 더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수준의 공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목포시는 그러한 조차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1,700만원이란 이 금액을 지금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1억 5,000 그 사업을 해가지고 4개의 사업을 하겠다. 공연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연극에 보면 1,400짜리 공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는 다 똑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400만원짜리 사업을 공연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질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돼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연은 ‘똥벼락’이라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김회경 작가가 그림책을 이미 발행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건데 어린이들 취향에 많이 맞겠다. 저희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이 관람자 횟수가 좀 더 많은. 효과가 좀 좋은.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에서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 공연은 가장 저렴하게,
박용식위원   이 적은 금액으로도 공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일까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게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이 단체에서 “이 금액에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 10%를 감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한 그런 우려가, 또 왜냐하면 유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어찌 보면 우리 목포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들을 해가지고 혹시 실망을 했다. 이 공연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굉장히 금액이 싸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공연까지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래도 작년에 쭉 보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했던 사업들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똥벼락’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수준에 맞는, 목포시민들이 볼 때 적은 금액이지만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도 일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보면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작년, 재작년 시비도 상당히 부족하게 책정이 됐고 그랬어요.
  시비 관련해서 기획공연 추진에 가서 본예산 2,400 있는데 운영비 관련 700만원하고 나머지는 이리 또 옮겼더라고요. 별도 세운 예산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나는 또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위원님,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자체운영 기획사업비로 2,400 정도는 있어야지, 지난해에는 ‘두 개의 사계’라고 그 정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최소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하나를 해야 된다 해서 2,400을 수립을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 1억 3,3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더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박용식위원   기 해왔던 운영비를 쭉 해가지고 여기에다 붙인 거라 이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붙였고 향후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혹시 생기면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박용식위원   2회, 3회 그것은 안 맞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할 거예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못하면 뭐하고요. 일단 그래서,
박용식위원   공연은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90%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몸으로 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나머지 부분은 향후 다음 예산에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에?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박용식위원   그럼 그때 가면 9월인데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저희가 보통 기획공연은 11월, 12월에 했었거든요.
박용식위원   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박용식위원   지금 계획은 6월부터 나왔는데 주로 공연은 11월, 12월에 하니까. 예산은 이렇게 옮겨왔지만 그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세우겠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공연은 7월, 8월, 9월, 11월. 4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7, 8, 9, 11.
  7, 8, 9.
  그러면 3개 공연을 먼저 하고 11월달에 해당되는 것은 뮤지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잖아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이거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생각하에서 좀 더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뛰고 열심히 현장도 다니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 있잖아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효과 한번 내보십시오.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알겠습니다. 공연을 실시하고 설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효과가 내년 또 공모사업에 반영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기획공연 선정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작년에, 조금 전에 사업했던 5개 공연 있죠?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입장료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그 부분까지.
  이상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입장료는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사용처는 저희가 알 수가 없….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자료에만 남겨주십시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필요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세입처리했으면 세입처리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세입만 될 뿐이지 그것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 사용처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만 해가지고 해 주시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1개 저도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게 2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문화 여가 서비스를 행정에서 제공을 하는데 굳이 광주랑 서울로 공연을 보러 가지 말고 그분들 기획사를 통해서 공연을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목포에, 예를 들면 서남권 문화 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차피 저희 가까이 있는 지자체 무안, 영암, 신안에 계신 분들이, 예로 들어 ‘친정엄마’라는 연극공연이 있어요. 연말에 하는데 저도 2번 가봤는데 펑펑 우시고 나오시더라고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에 계신 분들은 전부가 아니셨거든요.
  목포가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서비스 뭐가 있을까.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대관료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할인을 해 줬을 때 그분들은 티켓값의 몇 프로가 넘어서면 티켓값에 대한 몇 프로를 저희 문화예술센터나 저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 시설사업비로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거죠.
  티켓이 만약에 1,000장이 목표였는데 1,100장이 됐다. 1,000장이 됐으면 티켓값의 몇 프로를 사회 환원 서비스로 문예시설사업소에 시설 부분으로 환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는 행정서비스를 목포가 가지고 있는 지정게시대나 아니면 SNS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저희 채널을 이용해서 무료로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만약에 저희가 그런 기획사에게 제공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기획사분들이 이런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조금 목포에다 그런 기획공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사를 발굴하고 알리고 저희 목포는 “목포시민과 서남권의 주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 지원 가능한 부분을 이 정도는 해 주겠다.” 조건을 내걸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사무소에서 한번,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됩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잘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오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설도 노후되어가지고요. 마이크가 약간씩 끊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예산이 열악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국제파크골프장 및 서바이벌 경기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포시 국제파크골프장 시설개선을 위한 2건의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서바이벌 경기장 엄폐시설 및 매트,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및 파손으로 인한 경사로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원,
  국제파크골프장 노후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정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저희 12대 마지막 예결위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실내체육관. 지금 실내체육관 그 아래에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다이빙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놓고, 제가 항상 이전에도 똑같은 스포츠산업과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한다고 다 시설물 보강하고 보수해놓고 했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해요. 끝나고 나서. 사용할 방안도 못 찾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래서 수영하고 상관없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다른 단체에서 그걸 사용 요청을 과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아마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로 해서, 그 외에도 저희한테 또 왔는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것으로 저희가 답을 해서 드렸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다이빙풀이 수심이 5m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5m면 프리다이버나 다이버들 지금 연습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은 국제규격에는 맞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 검토를 해서 불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왜 불가한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걸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한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제가 와서 제가 그걸 검토해서 답을 드린 게 아니고 그전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규격이 다 정해져 있고. 다이빙풀의 조건이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원칙상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다이빙이나 이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프리다이버니까 다이빙 용도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다이버하고 그건 다이빙장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아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래서 그런,
유창훈위원   내가 봤을 때 소장님,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유창훈위원   예시로 광주에 염주체육관이 있습니다. 광주 염주체육관도 수심이 우리랑 똑같아요. 5m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을 했던 구간이고 똑같은 우리 목포랑, 오히려 시설은 목포가 더 나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다이버들 그다음에 다이빙 자격증 관련된 것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목포분들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이버하기 위해서 광주로 올라가는 실정이에요. 이쪽 서남권에는 없어요. 목포 쪽 이쪽 서남권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두 군데 있어요. 광주와 순천, 여수 그쪽에 아마 한 군데 있을 겁니다.
  그 두 군데 말고는 목포 서남권에,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 목포시에서 가능하다면 여기를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서남권에 다이버들 충분히 유치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목포뿐만이 아닌 영암, 신안, 무안, 뭐 함평, 해남, 완도, 진도 서남권 다이버들 다 목포 쪽으로 와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비용 우리가 세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규정이 안 맞다고, 부서에서도 왜 그게 틀어졌는지 모르는 거는 좀 안 맞는 답변 아닌가 싶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해 보시고 만약 정 진짜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규정이 안 맞다 치면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셔야죠. 그걸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안 맞는 내용이죠. 보수 다 해놓고.
  일회성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용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유아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유창훈위원   목포시에 유아풀장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수영하고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유아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규정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들도 생존수영을 하게끔, 가르치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공간이 없네요, 우리 목포가. 
  그러면 그런 공간들도 활용해서 유아풀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생존수영 연습도 하고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내용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아풀장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수위조절판을 이용을 해서 이용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재 자체가 특수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위조절판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조건상으로 어렵다. 그 이야기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자재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는 사실상 여러 번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상 전혀, 혹시 위원님 보셨겠지만 우리 주차장 있는 데 검은 천으로 씌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 처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목포가.
  다른 인근 지역에는 어린이들의 생존수영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아풀이라든지 어린이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에서 지금 건립 중인 계획, 그런 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만 없다고 하면 목포 어린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생존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저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라 인재육성과랑 이제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사실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그 시설이 지어지면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전에 있던 생존수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과랑 논의를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기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빙 풀장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왜 안 되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결과야 안 된 거야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과거 검토했던 사항을 한번,
유창훈위원   왜 불가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서 예결위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 관련해서만 물어보는 걸로 일단 제가 하고요. 
  부주산파크골프장, 예산서나 설명해 준 자료나 보면 부주산파크골프장이 소장님, 정확한 명칭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확한 명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파크골프장.
박용식위원   목포시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국제파크골프장일 거예요.
박용식위원   그 명칭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명칭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보면 국제라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국제파크골프장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걸맞은 파크골프장이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상징성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상징성.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 옆에 아시다시피 클라이밍장도 사실상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규격에 준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생길 때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전국에서 최초로 봐야지요. 27홀 만든 것이, 파크골프장. 그러지요?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지자체들이 수없이 생기고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아시다시피 줄기차게 36홀을 만들어주라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지금 36홀이 그 면적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임성지구 그쪽, 어느 정도 할애가 된다면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공직자분들도 명확한 명칭이 안 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예산서 173쪽이나 4쪽 보시면 목포시 부주산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목포시 국제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보면 다 달라요, 이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그 명칭 내지는, 
박용식위원   그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산내역을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알면서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게 보면 우리도 아쉽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리는 도의원이 됐든지, 협회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국제라는 그 말이 우리 시설로는 조금 적당치가 않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또 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정확히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개선사업, 시설개선사업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도비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74쪽 보시면 이번에 도비 관련해서 1억 1,000이 왔지요. 그전에 본예산에 7,000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억 1,000에 대해서는 경사로 미끄럼방지, 음향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이것저것 있고, 서바이벌경기장까지 이것저것 있는데 7,000 본예산에 잡힌 것은 이 안에 중복이 안 되나요? 시설 관련해서. 본예산에 잡힌 7,000.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시설비 전체 우리가 시설유지….
박용식위원   포함해서 1억 8,000은 잡아졌어요. 그럼 7,000은 어디에 사용할 거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한 3억씩 잡혔습니다. 원래, 평년에. 예를 들어서 2023년, ’24년,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5억, 6억, 10억 이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설유지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많이 줄었는데 얼마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지금 5,000인가 되고요. 2,000만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제가 본예산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7,000으로 나왔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래서 5,000하고 2,000이 아마 추가적으로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7,000 이 금액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억 1,000 가지고 올해는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추경에 확보 안 하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운영비는 올해 얼마로 예산이 책정됐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위탁비로는 파크골프장이 약 1억인가 되고요.
박용식위원   1억.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다음에 클라이밍장이 약 9,000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9,000. 파크골프장은 1억. 1억은 변함없이 전년도에 1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서로 문제는 없나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시에서 운영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위탁운영을 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피력은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설득하고 대화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쪽 회장님 측하고도. 협회 쪽하고.
박용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협회에서 해야 할, 운영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목포시에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요? 
  요구는 하되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왔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현재 거기 입장료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입장료 하는데. 그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이, 조례에도 다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까딱 잘못하면 협회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게 조금 더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시설들이 좋아요, 이렇게. 도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시설비를 가져온 것을 까딱 잘못하면요. 협회의 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뜻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협회 공으로 시에 오히려 큰소리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시설보완이나 파크골프 동호인들,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염려를 또는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무원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서로 간에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그런 갈등이 최소치, 왜냐하면 협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가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지금 현재는 휴장하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휴장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잔디 보호 때문에 휴장하고 있고, 4월 중순까지나 그렇게 휴장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4월 30일까지입니다.
박용식위원   30일까지, 말까지. 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며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잔디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목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인근 군 단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장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인근에. 그런 데 찾아서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목포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장하는 기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면, 왜냐하면 평상시에 운동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서로 간의 불편함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이 휴장할 때 이러한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휴장기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염려를 좀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협회하고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 있지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 유창훈 위원께 말씀하셨는데.
  올해 대회 유치할 일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위원님, 대회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안 온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회 유치를 하나 하면 이틀, 3일짜리를 하더라도 앞뒤로 2주씩 4주,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럼 동호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얼른 쉽게 승인을 못 해 줄 정도입니다. 어렵게 작년 연말, 올 초에 국가대표상비군들 전지훈련을 왔음에도 저희가 그분들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고 현 상황에서 레인만 바꾸어주고 처리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수위조절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은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걸 전부 다 없애고 다시 교체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시민들이 사용할 때하고 전문 체육인들이 사용할 때하고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할 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뭡니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설개선을 그때그때 바꾸어줘야 하는데, 그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한두 달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회 유치라는 것이 상당한 수영장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하루에 5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500여 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피크 때 보면 동시에 150명까지도 하거든요.
박용식위원   동시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그러면 꽤 됩니다, 그 숫자가. 하루에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판단은 잘해서,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가, 그 시설이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시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국체전은 치렀고 여러 가지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대회 유치를 여기서 해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남ㆍ광주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광주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당에 목포시에서도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곰팡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시설 문제는, 그 뒤로? 그런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아직은 없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어차피 아시겠지만 수증기나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다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도. 공조기가 있어도 천장이 그런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곰팡이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조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공조기 있는데,
박용식위원   공조기 돌아가잖아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돌아가는데, 수증기가 한꺼번에 다 못 빠져나갑니다.
박용식위원   못 빠져나가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한계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수시로 그게, 닥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데 한 번씩, 휴장하는 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수위는 내려갑니다. 휴장이요? 월요일날 쉽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니까 그런 때 관련해서 청소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돔구장 있지요. 
  그쪽 관련해서 시설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마무리되면 아까 얘기 들으니까 3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는 준공해서 개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왜? 지금 시설 자체가 상당히 약간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잔 시설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준공하고 개장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동호인들하고 체육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최소화의 서로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정길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전략산업국 
  그럼 김명준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반환수입 4,332만 6,000원,
  시ㆍ군조정교부금 3,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5억 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잉여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878만 9,000원 증액된 92억 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할인보전액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상품권판매 할인보전액 2%인 도비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발행규모 50억에 대한 시비 할인보전액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 지원사업으로 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외지고 환경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실내 CCTV,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14만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은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17쪽 도 교부사업비를 반영하여 2,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비 5,000만원과,
  청호시장 진입부 보도정비 사업비 3,000만원이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청호시장과 광명샤인빌1차 경계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설을 위한 청소용역비로 600만원,
  개소식 행사용역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합문화센터 시설개선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피트니스실 바닥 매트리스 설치 및 식당 천장형 에어컨 추가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업복세탁소 하반기 운영 민간위탁금 6개월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116페이지에요. 설명자료에 없어서 추가질문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지원사업, 이게 지금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20개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신청자가.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건 별도로 여성 1인 소상공인으로 성별로 해서,
최유란위원   파악된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조사된 건, 파악된 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외지고 또 환경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시하고 경찰서 선정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될 겁니다. 거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20개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설명하실 때 소상공인이 성별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저희가 노력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당장 올해 안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적어도 계획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성별로 구분해서 여성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고, 왜냐하면 외진 곳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가게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경제력 부분에서 약해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번화한 상가는 훨씬 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비쌀 거라 그래서 어찌 보면 어느 쪽에 더 밀집되어서 여성 1인 소상공인이 존재하는가는 우리 지역에서 여성의 경제력이나 여성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지원사업을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계속 성과도 평가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좋으면 다시 진행할 겁니다.
최유란위원   그걸 평가할 때도 우리가 몇 개소가 있는데, 여성 소상공인 점포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20개 했고 그럼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해야 되는지가 나오려면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야,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야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저희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1만 3,885명의 여성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최유란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1만 8,000여 명의 분이,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1만 3,885명입니다.
최유란위원   이분들이 거의 1인 점포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아니요. 1인 점포는 아니고 10인 미만, 5인 미만.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입니다. 만약에,
최유란위원   그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올해 20개소를 안전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퍼센트라고 보여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 숫자에 비하면 그렇지요.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런데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부터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유란위원   그러면 어차피 숫자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10인 이하의 여성 점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을 얼마나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수산시장 주변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지금 설명자료 주신 거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 자체가 아스콘 포장인 거지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청호시장 말씀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보도 정비.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거기에서 두 번째가 주변환경 개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스콘 포장이지만 이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수작업이요?
최유란위원   여기 ‘수작업으로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자료에.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설명자료요.
최유란위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별첨으로 ‘③구간은 아케이드 구간으로 수작업으로 공사, 인건비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 구간이 좁고 아케이드 부분이라 거기도 같이 손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보도블록만,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차나 경사도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보도 환경개선사업하실 때 더불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건건이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118페이지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부분에 복합문화센터 시설개선, 이 부분이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이지요? 휴게공간 조성.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휴게공간도 일부분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쪽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들,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꾸밀 계획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해서 견적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휴게공간이 일정한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과 그다음에 쉴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창고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저도 못 봐서, 아직 개소식을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상태라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한 노동자 휴게공간 자체가 이름은 휴게공간이라고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창문도 없거나 그러면서 쉴 수 있는 소파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명칭만 휴게공간이지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평수라든가 안에, 공간에 배치해야 할 가구들까지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한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지요,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3월부터 5월인데 아직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쉼터 같은 경우 그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최유란위원   그건 언제쯤 나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건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맡기면서 업자한테 실시설계 같은 것을 뽑아드릴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휴게공간으로 쓸 공간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창고라고,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저희가 처음 계획 잡을 때는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일하실 분들이 여성층이 될 수 있고 또 고령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거기에 대한 평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조사된 내용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거기 창문이 있는지 혹은 몇 평인지,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이 내용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3쪽부터 볼까요? 목포사랑상품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 8,500만원 확보 이번 추경까지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추경까지 하면 저희가 시비 9억이고요. 이후에 확보할 것이 3억입니다. 보전액만 기준으로 했을 때.
박용식위원   도비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도비 같은 경우,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12억 8,500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이번 건이요?
박용식위원   예, 1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료에.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2억 8,500. 현재 그러니까 이번 추경하고 나서 하면 확보하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300억 발행 예정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300억.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당초 400억이었는데,
박용식위원   400억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저희가 300억으로 줄였습니다.
박용식위원   절감으로 인해서. 혹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 확보가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아니요. 국비는 금방 내려올 겁니다.
박용식위원   내려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게 되면,
박용식위원   그거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어차피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본예산에는 국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교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300억 잡았으면 11% 우리가 수수료 나가지요? 그럼 33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보전액만.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확보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국비가 15억이 내려올 계획이고요.
박용식위원   15억이.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리고 도비가 4억 2,300이 내려올 계획이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12억, 16억, 17억원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리고 우리시가 3억 추가로,
박용식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금액이면 시비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한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아니요. 3억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이 중에. 3억.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전체적인 금액이 2억,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총금액.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총금액 33억.
박용식위원   33억.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11%.
박용식위원   11%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33억이 맞네요. 300억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1%. 그러면 9월 추경이 있을 때 그때 가면 전체적으로 국비 내려오고 그러면 시비도 3억만 확보하면 다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맞아떨어집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차질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9월달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해가고 있는데, 최소한 9월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5억 같은 경우,
박용식위원   그럼 12억이면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교부가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국비가 먼저 오니까 먼저 또…. 알겠습니다. 도비까지.
  시비 3억이야 그때 가서 추경에 하면 될 것이고. 그럼 차질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9월까지는 조금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이해가 됩니다.
박용식위원   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있지요. 도의원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그러지요? 아케이드, 지금 전통시장 이쪽저쪽 문제가 되는 곳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시장도 아케이드, 계속 비가 오면 새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세월이 지나니,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이 5,000 가지고 어디까지 과연 보수가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종합수산시장도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새고.
  왜냐하면 이게 땜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사에서 일부를 손을 댈 거예요. 그러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곳을 손대면 또 다른 한 곳이 문제가 발생해요.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나면, 물이라는 게 그러지요. 어느 한 곳을 손대고 나면 또 낮은 데로 흐르다 보면 그쪽이 또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하실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추후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사실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은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라서 우선적으로 그 반대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급한 데인데 급한 데를 건드려 놓으면 또 다른 데가 샌다고.
  참 우려스러운 게 도의원 사업비라 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재원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이게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일부 보수를 하게 되면 다른 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 건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볼 때는 과장님, 공직자분들하고 이 공사하기 전에 누가 됐든 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상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때 차후에 가서 예산 확보가 됐을 때 어느 구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 구간별로 공사를 한다든가, 전체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느 구간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상인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 구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가서 예산 확보가 되면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건드려놓으면 이쪽이 그러고 이쪽 건드리면 이쪽, 그럼 나중에 가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취약한 구간 몇 개 구간은 서너 개 구간으로 나눈다든가 해가지고 가장 취약한 구간은 확실하게 공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동부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교통행정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교통행정과로 내려온 거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과에서는 아니고 주차장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 관련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저희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래도 그것도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118쪽 복합문화센터요.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럼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저희가 그때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고해서. 그러면 1년 예산 4,080만원 잡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안 들어갔어요. 그건 뭐,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위탁자, 수탁자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위탁자 부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같은 게 책정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이번에 상임위에 올려가지고 요금 같은 거 다 결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그럼 일반 세탁소보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저렴하지요.
박용식위원   훨씬 더 저렴한. 아무튼 우리가 운영하는 작업복세탁소 거기에 걸맞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명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환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81억 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4,4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12억 2,12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16억 4,0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3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5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으로 국비 16억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탄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5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지식정보문화사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도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2026년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94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4억 7,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으로 도비 1억 6,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 7,1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133억 3,2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6,6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2,481만 8,000원 계상하고,
  도비 반영에 따라 편성목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세부 구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이 공동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기명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대상 확대에 따른 국비 337만 5,000원, 시비 337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운송 비용 부담을 위한 연탄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도비 514만 8,000원, 시비 772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입니다.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기능보강 공사에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도비 1,600만원, 시비 2,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입니다. 
  목포산 해조류 수출 확대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2026년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도비 946만 9,000원, 시비 2,209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으로 국비 16억 3,680만원, 도비 1억 6,371만원, 시비 3억 8,199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4억 7,277만 6,000원, 시비 7억 916만 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천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방송장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차질이 좀 있네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있지요. 매각수익금 관련해서 딱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매각은 언제까지나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지금 9필지 남았는데 지금 5필지는 저희와 접촉 중에 있고요. 땅이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85만 5,000원이. 팔릴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팔릴 거로. 전에 대양산단 수소가스단지 있지요? 그거 변경했나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대로 전기 ESS장치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은. 그 부지는.
박용식위원   애시당초 그때 3필지인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 3필지는, 전에 플라즈마 한다고 했던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서울에서 다른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업체하고. 그럼 그때 계약을 했던 업체하고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 업체는 계약금만 귀속하고요, 저희한테.
박용식위원   귀속하고. 그럼 정리가 됐나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저희가 이 앞전에 행정실사를,
박용식위원   그 필지는 전체적으로 수소가스 설치하는 걸로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아니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분들은 이미 계약해지가 됐고 다른 분들이 창고업 쪽으로,
박용식위원   업종으로, 무슨 업종이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창고업종으로, 창고업으로.
박용식위원   창고업종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지 자체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이미 그 변경은 그전에 돼 있어서요.
박용식위원   그전에 됐고. 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변경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건 이미 변경은 됐고 그럼 계약까지 다 끝났다 이 말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계약은 안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안 됐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지금 저희랑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필지가 이 안에 들어갔나요? 9필지에?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지금 9필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3개 해서 1만 평입니다.
박용식위원   1만 평.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87억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여기에 보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그 땅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필지가 그런다 이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박용식위원   4, 5, 6번이.
  그리고 농업센터 있잖아요. 앞전에 시에서 하는. 그 바로 앞 필지는 그것도 정리 이번에 되나요, 같이?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 필지는 해양개발과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 접수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은 빠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땅은 빠져 있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붙어 있는 땅 말씀하시지요? 지원센터 바로 옆에.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공공청사부지.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 땅 또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암모니아 들어가는 실증센터,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 땅 뒤의 땅도 팔았습니다, 작년에.
박용식위원   매각했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암모니아 그거 하는 코메리(KOMERI)에서 샀습니다. 그 땅은.
박용식위원   그럼 그쪽 부지 부분도 정리가 됐네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2필지 남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9필지인데 올해 정리가 다 될 것이다 판단하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작년에 149세대가 설치를 했네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2억 6,600으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5세대 100m,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완화되다 보니까 시설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2억 2,400만원. 11개 구간 83세대.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건 1차 사업비고요.
박용식위원   이 세대는 확정이 됐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1차 사업비 때문에 80 몇 세대인데, 지금은 130세대 정도 올해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30세대. 그러면 앞으로도 50세대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더 추가로,
박용식위원   더 추가로 하겠다.
  11개 구간에 관련된 자료 있지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130세대 정도 2차 사업할 거,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할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이번에 6,600만원이 추가돼서, 지금 여기 80세대 나온 것은 앞전 본예산 1억 5,600 가지고 한 거고,
박용식위원   했고. 이번 추경에,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이번에 6,600 합치면 한 130가구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2,400만원이면 130세대 가능하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특별히 확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할 것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찌 됐든 예산하고 상관없이 도시가스는 130세대는 해결이 된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면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못 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신청은 얼마 했나요? 작년 말에.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신청은 매년 수요조사하면 1,300가구 정도 신청을 하는데,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 정도,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불가능 세대가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한 세대가 많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개인 사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충족조건인 5세대 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암반지대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지장물,
박용식위원   원도심 쪽,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개인 부지라 해서 안 되는 데 같은 경우,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원주민 땅 같으면,
박용식위원   가능하고,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저희가 어떻게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경매로 그 땅을 취득하는 목적이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그런 땅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이나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동의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동의 받기는 어려운데, 어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골목길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분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상 보면 간선도로가 됐든 이면도로가 됐든 결국에는 골목길이 됐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도로를 최대한 기본적으로 골목길―소방도로는 못 내줄망정―그런 도로라도, 공용도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데는 크게 부담 없더라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목포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 알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도로들은, 골목길들은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적재조사는 민원실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매입을 일부는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 지주들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동의하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적재조사하면서 그런 골목길들을 우리시 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도, 거기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도시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도시가스가 원활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승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설과라든가 아까 얘기한 민원실의 지적재조사 쪽이라든가 어느 쪽을 붙잡고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도시가스와 연관된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명시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바로 옆집은 들어오는데 바로 옆집은 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관련해서 19쪽 있지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대양산단 관련해서 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지원 외에 김 공장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거 없나요?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저희가 수출기업상대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도비 지원사업 2건하고 시 자체사업 3건.
  포장재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개 사업에. 
  이러한 지원이 나주에 있는 AT라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지자체랑 같이 중복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아버리면 AT에 있는 돈을 못 받고요. AT 돈을 받으면 저희 돈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은 경우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지원은 많은 편입니다. 
박용식위원   지원이.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AT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박용식위원   김 수출 안전성 검사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사업이,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본인들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 기준에 맞게끔 중금속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비용을 본인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식위원   개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성과를, 계속 전라남도에서 홍보도 하고 그 성과를 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시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목포, 어찌 보면 대양산단 그리고 이쪽에서도 홍보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아홉 군데 필지 관련해서 내는데, 여기에는 보면 김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식품단지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없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식품단지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들어오려는 그런 공장은 없나요? 김 관련해서?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식품단지만 있으면 김 공장은 오려고는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식품으로 할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산업 관련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또 생활하는 데,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승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사일정 좀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환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5분간 잠시 정회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 무선마이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주파수가 혼선이 돼가지고, 기계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원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계속 차질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음향기기, 방송기기를 점검해서 월요일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조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설 청년인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시ㆍ도비보조금 1억 4,960만원과,
  하단에 지정재원잉여금 5,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온금동 마을쉼터(청년쉼터) 시설개선 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온금동 청년쉼터 다락에 입구 좌측 기존계단의 균열 및 파손으로 보행상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계단 벽화 훼손으로 미관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에 계단 보수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작년 12월 말 도 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지역의 여건과 인력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실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134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동 없이 기존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예산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도비 2,9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 지침에 따라 기존 현금 지원에서 농협에 위탁하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목을 기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전남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조영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정확하게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이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은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이고요.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되는 사업으로 기업하고 구직자 간의 믹스매칭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수행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목포시에서 요청합니다.
유창훈위원   저희 시에서. 그럼 수행기관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고요.
  그럼 이 사업이 몇 년간 사업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1년간 단위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단위사업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1년 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공모사업 신청하고요.
유창훈위원   취업연계 200명 해서 청년 100명, 중장년 100명인데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아니요. 보조금은 안 하고요. 기업하고 개인 간의, 구직자 간에 믹스매칭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취업.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사업평가는, 성과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평가성과는 저희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제가 2014년도 일자리팀장할 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다가 도로 이관되어서 도에서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바로 연계해서 옆에 사업선정 결과 대략 봐봤거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신청액 보면 제일 적은 금액이에요.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여수시나 나주 이런 데, 광양, 광양이 제일 많네요. 여수나.
  혹시 이 부분 우리도 지원해 봤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아니요. 그 지역에서, 광양 같은 경우는 광양만 있지 않습니까? 광양제철. 거기에 맞는, 그 사업에 맞는,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맡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
유창훈위원   여수 같은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은 목포도 만들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최소한의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유창훈위원   여수는 그러면 재정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목포는 재정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이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라요.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신청할 건지,
유창훈위원   어떤 사업을 맡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가장 적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좀 열악하지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었나. 예산 이거 편성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수 3억 8,000 딱 해서 목포 얼마,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작년 같은 경우는,
유창훈위원   예산은,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저희가 1억 8,000 예산이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덩어리가 1억 4,000인데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재량이잖아요. 재정상의 문제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도에서 심사해서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줄인 것도 목포시의 재정현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러지는 않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금년에도 했는데. 일단 도에서 심사할 때는 1억 4,000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질문 또 다른 거 드려볼게요.
  다락쉼터 관련해서는 운영 잘되고 있고, 예산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 내려줘서 보수하고.
  그리고 추가로 연계해서 누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려 볼랍니다. 
  누리센터는 왜 계속 멈춰 있습니까? 청년누리센터는 왜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었고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그전에는 뭐했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전에는 저희가,
유창훈위원   이미 그전에 넘어왔었잖아요.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이관이 12월 말에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12월 말에. 그럼 그전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전에는 저희가 입주까지 해서 안에 시설물 관련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들어간다 해서 바로 업무가 추진되지는 않고 또 그 안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유창훈위원   개관식 언제 했는데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준공식은 2025년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3월에 했는데,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3월에 했지만 준공식만 되어 있었고 그 안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사업으로 이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누리가. 계속해서 12월까지 해서 작은 공사라든가 보수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왔었습니다.
유창훈위원   3월에 어찌 됐든 준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월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이관된다는 것은 청년인구과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알고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인구과에서 그 1년 동안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왜 바로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지, 지금 현재 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보수나 시스템 쪽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상업시설 들어간 부분들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바꿔야 될 부분들 없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구조상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도시재생,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 상업시설 내에 가스, 전기, 수도 다 되어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스, 전기, 수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업체를? 저희가 만약에 업체 위탁을 선정하든 아니면 공모로 들어와서 거기를 운영하든 그런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가스 사용할 수 있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가스 사용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설치해 놨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창업동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창업동 안에 가스 설치해 놨는데, 가스 사용할 수 있냐고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향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하든 업체를 선별할 때 업체가 들어왔어요.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되지요? 가스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가스 설치 비용이 몇억이지요?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겠지요.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사전에 도시재생과하고 청년인구과가 이관 받을 거 알면서 협의를 안 했냐 이거예요. 몇억 공중에 날린 거 아니에요. 가스 사용도 못 하는데 가스를 왜 설치했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여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공사가 완료된 뒤에 왔기 때문에 이미 끝났는데 저희가,
유창훈위원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그 책임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전에 청년인구과 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스시설은 왜 무의미하게 설치를 했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 하드웨어적인 건축에 대한 준공은 2025년 3월에 했는데 이후로 전기공사, 기타 안의 부대공사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인계인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설물의 인계인수, 사무의 인계인수 그런 게 있었는데, 공사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청년인구과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 같은 거는 준비, 운영계획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시설 인계인수 과정에서 늦었고 그 이후로도 12월이라고 했지만 1월에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설치를 했는데 왜 조리를 못 하냐? 창업동에서. 그 말씀인데. 
  저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할 건데, 도시재생과에서 최초 거기를 설치한 목적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업종들을 이렇게 하는 걸로,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만 그렇게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우리 쪽에 해상풍력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인접한―AI나 그런 거까지도 총망라해서 정말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스 사용 설치했는데 왜 못 했냐 그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에서 건물을 짓고 설계할 때 이게 청년인구과로 이관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미 나와 있는 근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안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그 안에 저도 와서 여러 번 미팅하면서 개관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유창훈위원   당초 목적이 그냥 청년센터의 목적이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명확히 맨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건물을 만든 목적의 취지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부터,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청년인구과에 이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두 분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사전에 청년인구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설정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사전에 조율을 못 했기 때문에 애먼 돈을 갖다가 이미 시설물 설치해버리고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수억 원의 돈이라 이거예요.  
  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이미 상황적으로 나와버린 상황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제가 두 분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전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지어졌겠지요. 그 비용을 아껴서 다른 곳에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두 분 다 놓치신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위원님, 만약에 여기는 식당가 먹거리촌으로 해야겠다 했으면 맨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다 했겠지요.
유창훈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 해서 아마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챙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미팅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미 청년인구과로 이관돼버렸는데 무슨,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포시 안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넘어와버렸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건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설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보강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굳이 낭비하지 않아야 될 돈들이 또 그 예산들이 투입이 될 상황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 건물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비품, 구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선도 마찬가지, 그 안에 데스크톱도 없지요, 컴퓨터도? 비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설치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설치했어요? 내가 이틀 전에 갔는데 없다던데.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어제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제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채워나가야 되는데, 어찌 됐든 또 예산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사전에 못 했고 청년인구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도 계속 챙길 건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아무튼 청년누리센터 운영이 잘되게끔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목포시 청년들 관련돼가지고 도에 행안부 사업 관련돼가지고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갔는데 전남도에서 13개 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몇 개인지 모르고 저희도 신청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목포 신청했지요. 13개 팀 지원했는데 혹시 그 내용, 디테일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거까지는 정확히,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창피하네요, 목포 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13개 팀 지원했는데 목포시를 빼고 12개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 과장, 팀장들 다 와서 같이 보고 그랬는데 목포시는 신청한 신청자 혼자 왔답니다. 
  그래서 전남도 공무원이 그랬대요. 행안부 그쪽 관련된 공무원이. ‘왜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맞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컨설팅할 때 간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 행안부형사업 자체가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몰라서 이렇게 혼자 갔겠지만, 목포시에서 어떠한 내용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시 공무원들도 관심 안 가졌나, 갖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같이 사업도 조율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유창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 근거 마련해 줬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신청할 때 현재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지원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보충할 때 가지고 작성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차피 다른 지자체들은 경쟁력이 있기에 뛰어들었어요. 신청자가 있으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포는 사실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 그분도 모르고 신청했었고 아무튼 목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서류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탈락이 된 거예요. 6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예.
유창훈위원   행안부형 6억짜리. 그러니까 목포는 아예 그냥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로 봤을 때 자격조건이 안 된 거지요, 그분은. 아쉽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3월, 4월 봐봤는데 전남형 청년마을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예, 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는 하실 겁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당연히 해야지요.
유창훈위원   해야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무조건 따가지고 와야지요. 그렇지요? 공모사업. 매년 1억씩 해서 총 3억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신 있으시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신 있다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나는요. 과장님, 목포를 보면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목포 시비, 시 재원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 되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 공모사업, 어쩔 수 없는 매칭사업들. 그러잖아요. 
  목포시는 도대체 청년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해 주고, 말은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청년들이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사업 중에 1개, 해양대학교 학생들 정착지원금 월 10만원씩 그거 주고 있는 거. 월 10만원인가요? 연 10만원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3년에 걸쳐서 60만원 지원합니다.
유창훈위원   3년에 걸쳐 60만원.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
유창훈위원   연에 20만원이네요.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업 하셨어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이 사업한 지는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한 10년째 됐네요. 10년째 되면서 인구수가 늡니까? 청년인구수가 늘어요? 10년째 되면서 계속 그 학생들 로테이션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그 학생들한테, 이거 그냥 청년인구 목포시에 주거지를 둔 청년인구 잡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요? 인구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래서 일부 인구정책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차명신 국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계자료를 보니 25% 정도는 그래도 목포에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남아 있지요. 인구는 남아 있겠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보도자료 나온 것도 보셨잖아요.
유창훈위원   실용성이 있냐 이 말씀이지요, 내 말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실용성이 있냐 이거지요, 과연.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항상 시민들을 보면 출생기본수당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시민들은 인근 시군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옆에 인근 시군은 얼마를 주는데 목포는 주냐, 안 주냐. 금전적으로 항상 따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다고 해서 옆에 영암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원, 여수ㆍ순천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목포에 왔을 때 인구가 도움이 되냐 하시겠지만, 항상 저희가 인근 시군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게 또 전혀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창훈위원   맞아요. 인구는 그러니까 주소를 두면 당연히 인구수는 계속 고정된다니까요. 다음 연도 학생,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인구가 목포에 거주하면 그 인구수는 계속 고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실용성 있고 효율성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주구장창 4년간 청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적했던 부분,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포시에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를 하고 목포시를 떠나지 않고 목포 오리지널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지급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포에 빈집 얼마나 많습니까? 빈집 활용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다 하는데 목포는 왜 못 하냐 이거예요. 
  건축행정과랑 논의해서요. 빈집 수요 파악해서 그걸 목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월 1만원 주택이 됐든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니까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까지도 수년간을 말했는데 전혀 진전도 없고, 안 되고, 왜 안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빈집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같이하시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지나칠 게 아니라 빈집 그다음에 빈집 관련된 거 그다음 기존에 목포시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저는 사실 올해 제 나이가 마흔셋이지만 목포시에서 태어나서요. 43년 동안 주소지를 한 번도 옮겨보지를 않았어요.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찐 오리지널 목포청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주고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니라. 
  이렇게 장기거주하고 목포에 계속적으로 살면서 목포에 애착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해 줘야 그게 진짜 진정한 청년들을, 목포 청년들을 위한 지원혜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잠깐 왔다가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라 그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A등급 맞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억 8,000. 도비 1억 1,000, 시비 7,000 해가지고 했고. 실적이 292명이 취업을 했어요. 
  혹시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파악을 못 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나가게 된다면 몇 개월 정도 취업을 유지해야 되지요? 기준이 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있어서 구직자가 먼저 누가,
박용식위원   신청을 하고,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A라는 사람이 구직을 하는지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했을 때까지 인원 실적으로 보거든요.
박용식위원   취업만 되면 바로 혜택이 가야,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 정도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개월 이상 근무했으니까 292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 왔었는데 올해 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연계돼가지고 ‘목포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92명 중 285명이 현재까지 근무한다든가 이런 실적에 포함시켜 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선정 결과를 쭉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목포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작년에 1억 8,000 했는데 올해는 1억 4,000.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우리가 충분히 292명이 취업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질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내지는 새로 직장 확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구직자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6대4로 도에서 60% 우리가 40%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대5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도비 지원이 사실상 맥시멈 30%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나마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해 준 편이에요. 계속 감소는 하고 있어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도 60%, 광양도 50%거든요. 50%도 사실은 더 이상 밑으로 더 하면 안 된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 이 정도는 유지해 주라고 저희도 도에 계속 말씀을,
박용식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15개 시군 자료를 보니까 다들 프로수가 달라요. 시비 부담이. 특별히 이런 적은 거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안 같나요, 시비 부담률이?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맞춤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준을 두고.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박용식위원   그러면 A등급 맞았잖아요. 그럼 목포시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 등급도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없지요. 그러면 봤을 때 50대50이라면 좀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부담이 32%, 37%, 42% 이런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신청했을 때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보여주면 좀 더 이런 부분 점수를 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내년에 신청할 때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92명 이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둥이가정 관련해서 육아용품 구입비 있지요. 예산이 2,96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애시당초 예산으로. 이유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내렸다 보니까, 기준이 하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인원이 되는데. 
  보니까 지원대상자를 향후 계획에 신청접수 및 확정통보라 했어요. 그럼 이건 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은.
박용식위원   신청주의.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왜냐하면 두 자녀인지, 세 자녀인지,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나오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두 자녀인지 세 자녀인지 저희가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자녀를 가졌다, 낳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본인이 ‘나 두 자녀야. 이렇게 지원이 있어’ 하고 알고 신청합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올라가면, 출생신고하면 그 자료 안 나오나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예?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출생신고할 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안내하도록. 그러면 아까 말씀은 지금 현재 산부인과라든가 병원이나 그런 쪽이라든가 관련해서 산후조리원 여러 군데 그런 데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겠네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증명수당,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 관계를 알 수가 없나. 이것이,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출생신고할 때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저희가,
박용식위원   안내는 하는데 혹시라도 안내하고도 신청을 깜빡 잊고 또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 부분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안내문을. 아무튼 빠짐없이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선불카드로 지급하고만요. 이 선불카드는 34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은 어쩌나요? 도내.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지역은 전남도 내입니다.
박용식위원   전라남도 내. 그러면 만일에 이번에 전남ㆍ광주특별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광주까지 다 포함돼서 하겠네요?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다시 지침을 주실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침이.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불카드, 자료 발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유창훈 위원님과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유창훈 위원께서 유독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셨든 간에, 지금 계시든 간에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문제해결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년인구과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년들이 목포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세수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무안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세, 자동차 취득 또 부동산 팔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도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도 확보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다음 차기 집행부 오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소멸인데,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다음에 국의 역할이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넓게 열어두시고 많은 소리를 들어 보시고 다음 집행부 오시면 인사가 나지 않는 이상 가장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꼭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인구가, 정주인구가 늘어나지는 못할지언정 더 없어지지 않고 스테이되는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손영란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억 9,6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두 국도비라서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7억 7,01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2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에 시설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달리도 내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원하셨는데,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까지 하려고 했었으나,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확보하게 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번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아시는 바와 같이 60만원에서 10만원이 올랐습니다. 7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시비 부담금 1억 3,140만원과 도비보조금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목포농협 8개 지점에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상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억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연 30회 이내에서 1회당 150g 내외의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33개 학교가 해당이 되고 학생은 약 1,90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공급업체는 전라남도가 도 일괄로 선정하고 금년에는 장성의 삼계농협이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국가의 지원사업 그런데 2023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우리 도는 도에서 40%, 시가 60% 지원하면서 약간 반 정도 줄여서 급식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대통령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재기되면서 원상대로 지원횟수를 30회로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손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용식위원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효상   예.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리도 농로 개선사업. 5,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현재 여기 보면 작년 12월 사유지사용 협의는 다 마무리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마쳤습니다. 여덟 분 다 마쳤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공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안 돼야 하니까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농업인들께서 오히려 원하시는 곳이라서.
박용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대상이 1,900명이거든요. 이 부분은 목포시 1, 2학년 학생 전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입니다.
박용식위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교실을. 그 인원이 1,900명.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적다, 숫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학교에서 선정하고 저희한테 대상자를 보내주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서는 더 늘어나고 그럴 수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박용식위원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 건데요. 주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체 화면 보이는데 특정 의원들이 안 보이시느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경욱 의원님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최지선 의원은 자녀 사고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부재중인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영란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장시간 동안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9일 월요일 10시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간 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박효상     유창훈     고경욱
최원석     최지선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박호빈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세정과장 박애란
회계과장 백성구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
관광과장 박인지
인재육성과장 김형순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오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길석
스포츠시설팀장 서신우
회관공연팀장 박미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전략산업과장 천승환
청년인구과장 조영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보건소)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정선애
속기주무관 노혜인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효상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