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3.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2.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부의안건과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정사항을 박수경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41쪽,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등,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세입과 세출 부기명이 불일치하므로 부기명 정정 및 일치 여부 확인 후 세입ㆍ세출 부기명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도비사업비 예산 편성 시 담당부서와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9일까지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은 현지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조병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세영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