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5일 (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
10.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3.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9.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과 하당보건지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김동선 과장님은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사업비로 국비 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개소 조정으로 도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7,800만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2명 추가 선정에 따라 도비 72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 사후 관리비 지원으로 도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 2명 선정에 따라 도비 72만원과 시비 168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접수 처리를 위한 사실조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와 여비로 국비 3,618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기업 ’26년도 전남도 예산 삭감에 따른 신규 선정 개소 수 조정으로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 사후관리비 지원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억 9,495만 2,000원으로 금년도 수입액 10억 5,048만 4,000원, 지출 6억 100만원을 계상하면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26억 4,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은 당초 안보다 11억 2,960만 4,000원 증액한 32억 4,543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5,048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1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21억 9,49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수입 합계는 기존 21억 1,583만 2,000원에서 11억 2,960만 4,000원 증액된 총 32억 4,5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 변경내용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상향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를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예치금은 기존 17억 1,483만 2,000원에서 26억 4,443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기금 사업비 및 답례품비 6억 100만원을 포함 총지출 합계는 32억 4,54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8쪽부터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으뜸마을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개소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10개소 신청을 올렸는데 전남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 6개소입니다.
박창수위원   신규는 6개 건이고 지금 현재 10개소는 2,0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거는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기존에 한 것을 보수 유지하는 관리비로 사후관리비로 10개소,
박창수위원   이거는 별도 사후관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포함이 계속 되는 사업이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그거는 정확하니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도에서 사후관리비로 내려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후관리비를 줄지는 도 예산 편성에 따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 관련돼 있는 10개 사업은 몇 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그때 했던 것이면 현재 한 5년, 4년 이렇게 돼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남도에서도 유지비용으로 별도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처음으로 내려오는 건데 도에서는 정확하니 계속 내려보낸다 이런 말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아서. 일단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쪽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왜냐하면 앞으로도 신규사업 개선하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또 굉장히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좋으니까 한번 사업 하기 전에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이쪽으로 투입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이거는 전액 도비니까요. 저희가 추후에 계속 도랑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보면 2025년도에는 5회차에는 33개소가 지금 돼 있고 2026년도에는 6개소 지금 한다고 해놨는데 계속 앞으로 이런 형태로 유지보수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2023년도에도, 내년에는 2023년도 것이 또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고만, 개수가.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잠깐.
  작년에 답례품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출 작년 치.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저희가….
이동수위원   누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작년에 2억 3,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 3,000?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800. 예.
이동수위원   올해도 2억 5,000 잡았다가 2억을 다시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답례품비를 30%에서, 무조건 답례품비를 30%를 주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했다고 하면 3억은 무조건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최종이 10억 9,600으로 1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비가 3억 3,000만원 이상 나갔고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례품을 덜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답례품을 30%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답례품비를 덜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도 저희가 들어가야 되고, 올해 또 10억을 잡아서 3억을 원래는 목표로 답례품비를 잡아야 되는데,
이동수위원   2억 5,000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2억 5,000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됐냐면 작년 11월, 12월 치 돈 들어온 게 6억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답례품비를 받아가고 나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올 초에 신청을 합니다. 답례품비 나간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게 벌써 1억 7,000만원이 나가서 저희들이 2억 5,000 세웠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4억 5,000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올해 또 고향사랑기금이 10억 이상 모금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동수위원   저는 답례품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기금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뜻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당초에 이것 계획을 세웠을 때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추가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저희가 사실은 당초 10월달에 본예산 할 때는 고향사랑기금이 5억 정도, 이게 고향사랑기금이 연말정산 관련이 있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동수위원   성격이 그런 성격이 많아서 정산받기 위해서도 연말에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2억 5,000을 세웠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게 될 것 같고 모금이 많이 되면 앞으로도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더 많이 세우면 좋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만큼 기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저희가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 예산 설명자료에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에 접수가 58건이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건 전남도 파견 조사관 1명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 희생자인지 아닌지 유족인지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희생자의 유족인지 아닌지 현장실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 58건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후에 훨씬 유족이나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접수가 58건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9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그중에 2명은 지금 도에서 발굴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자료. 설명자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다른 지역에 신청이 돼가지고 그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위원장 최현주   목포로? 이관되어서 왔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 중인 분은 1명.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앞으로 10명이 늘어날 수 있고 접수해서 꾸준히 유족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에 어찌 됐든 다 되나요? 올해? 58건에 대한 조사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도에서 목표는 채용해서 하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정확하니 조사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러면 전남도 파견 조사관 한 분은 목포에 와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현주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거친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저희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다행히 진상규명이 되면서 명예회복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수경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은 세입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5,160만 1,000원 증액한 1,049억 656만 9,000원입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배전반 및 노후설비 전면 교체 기능보강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동과 내벽 보수 상리관 전기배선공사로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랑의 밥차 조리실 내부 바닥 공사 및 전기 공사로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851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례관리사 1명이 2026년 6월 30일부로 공무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보수에서 기간제 보수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8쪽 상단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복권기금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상단입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업비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하단 및 30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8,107만 3,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디네이터 2명이 ’25년 10월, 11월 공무직에서 퇴사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한 내용입니다. 
  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1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4억 7,1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사랑의 밥차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방에 바닥하고 일부분 현재 수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용은 아시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 장소가 너무 좁잖아요.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주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박창수위원   봉사하러 가보면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 분들이 봉사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봉사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때 조금 더 목포시에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조금 보태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사업 계속해야죠.
박창수위원   그런데 계속할 건데 땜빵식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뭔가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처음에 사랑의 밥차 시작했을 때부터 저도 자원봉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방 공간도 굉장히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안타까운 것들이 현재 계속 보완을 하겠다고만 하면서 개선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굉장히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좀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거면 좀 이 부분이 현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라도 이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다가 수리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비용을 좀 아껴서 이월시켜서 시설을 크게 한 이후에 안에를 수리하면 어떻겠냐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지금 당장으로는 어떤 방법은 없고요. 우선 밥차를 하반기에, 올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배수관로하고 전기 누전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공사만 시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국장님과 또 팀장님들께서 서로 사회복지팀에서 고안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단발적으로 아니고.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건설법에는 여기에 건물 인허가 부분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 건물을 확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조금 더 주방을 확대를 시켜줘야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매주 화요일마다 되면 거기 주방 가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미안한 거야. 매번 가서 같이 봉사를 참여하려고 애써도.
  하여간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아시니까 신경써서 좀 신경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 관련해서 특별위로금. 작년 조례 개정해서 지금 지급하게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전에 2024년에 있는 자료 보니까 보훈부하고 서로 소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를 굉장히 상승하고 굉장히 지금 귀하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비 관련해서는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한번 보훈부하고나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시비 부담해서 함께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액 시비로 올해 지급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 시비 자체도 저희 목포가 재정 여건상 열악해서 어렵게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특별수당도 마련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아무튼 보훈부하고도 서로 소통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아직은,
박용식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박용식위원   지속적으로 전라남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부담이 좀 덜 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무직 퇴사 보통 하면 기간제로 전환을 많이 시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현주   이게 목포시에서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분명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장을 가다 보면 상담 분야나 정신건강 이런 분야는 이게 기간제로 하다 보면 경력이 많이 계속 단절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물론 어려운 상황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바로 퇴사하시니까 바로바로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전환을 하시길래 이거는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승만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역시 하나노인복지관 환경개선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화된 화장실 출입문과 철제문 교체 등으로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각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혜양로원에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족숙박형 면회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안당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5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권고했던 사항으로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6년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 국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지자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붕 누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38쪽이요. 원도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어디 원도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명칭이 현재 원도심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도심으로 지금 제한돼 있는데 여기는 현장하고 또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시설 부분을 봐가지고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원도심이라면 현재 동으로 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전체 원도심은 아니고. 지금 표현은 현재 우리가 도하고 소통을,
박용식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보면 동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그럼 어디든지 원도심 관련한 경로당은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일단 우리가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이 도비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래도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하고 또 연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 잘해가지고, 아무튼 원도심 관련해서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들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39쪽에 봉안당 시설개선사업. 일전에 작년부터 우리가 늘 지적을 했던,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적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 3,000 갖고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으리라고 봐요. 최우선적으로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누수 부분 빗물받이 그 부분하고,
박용식위원   그렇죠. 봉안당 쪽으로 현재 스며드는 부분 있잖아요, 물이. 계속 그래서 지금 바닥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습기가 차고,
박용식위원   그게 습이 차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수 관련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 봉안당 전체를 높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먼저 선후를 지정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후반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하다 중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해가지고 해놓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선후를 분명히.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가서 추경에 나머지 정리를 해서 절대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희자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650만원이 증액된 912억 5,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입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220억 70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요구사업은 대부분 상반기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공모사업 그리고 도비 100%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상단까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찰 신고 등에 의한 아동학대 조사 후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 사례가정 또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통한 추출 및 동이나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 추천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현물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5쪽 중간입니다.
  목포아동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내에 미포장 통행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분담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분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도비 100%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지역아동센터에 싱크대 배관을 교체하고 주방시설 수리, 노후 전기배선공사, 창문 샷시 교체 등 공사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정비 및 오염제거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신청 가구가 20가정 초과 시 저소득층 우선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보건복지부의 원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이 정도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2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봤을 때 제가 서울에서 연구하는 부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 이 아동센터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서비스 받는 속에서 오픈돼 있는데 차라리 고소득층, 굉장히 고급 아파트나 이런 부분 밀폐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고소득층의 아동학대도 심각한데 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동학대 부분을 보는 데에 있어서 물론 소득 부분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저소득층 우선 선정이라고 두는 게 맞을까.
  예를 들면 차라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도에 대한, 위험 가구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일단은,
최유란위원   거기에서 어떤 점수가 높은 가구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소득의 부분이 정말 그렇게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서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편견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기준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 자료에서 보시면 저소득층이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례가 일반가정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저소득층만 먼저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각 시군에다 한번 더 깊이 조사를 해 보라고 자료를 뿌려주면 저희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추천하면 그 아동도 대상이 되고 또 가족센터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지 조사해달라고 저희가 일단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하다보니까 20가구를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해서 채워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받으려고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이것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많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필요한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죠. 
최유란위원   이 아동학대 부분은 실은 어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부모님,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게 오픈되기가, 드러나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훨씬 더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을 말씀하실 때 20가구가 다 모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기준은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소득의 기준이 아니라 위험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봐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쪽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181만원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추가가 됐어요. 올해 인상이 돼서 각 시군별로,
박용식위원   이게 뭐 작년 뭐하는데 추계를 좀 잘못해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활동을 전문기관에서, 실은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기능 강화사업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가지고 181만원 넣은 이유가 애당초부터 예산 잡을 때 추계가 잘못돼서 그랬냐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작년의 수준으로 해서 본예산 때 잡았는데 확정내시에가 인상분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거는 법정부담금이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리 시비만 해서 지금 5,100.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박용식위원   기정액. 그러고 나서,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전남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박용식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표시가 돼야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전남 전체로는 46억이랍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표시를 하실 때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우리가 181만원 추가가 됐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야 맞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다른 시군 것까지 해서 지금 46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박용식위원   전체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전남으로는 이 금액만 그렇고.
박용식위원   이 부담금이 전남 전체가 그러는데 우리 부담금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우리 목포시 부담금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시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181억 늘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해 줬으면 저희들이 알아먹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이민희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민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 11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필지별 면적 감소 부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미확보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 6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5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년도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5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 부분 지가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 20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확정내시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확보에 5,000만원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이거면 전부 다 올해는 확보되나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다음 추경에 7억 6,000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것밖에 왜 확보를 못하셨어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5,000만원만 하고 다음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용당3지구는 몇 프로 정도 전체적으로 다 보상됐나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지금 거의 보상이 돼 있고 219건 중에 33건 정도만 남았거든요. 1억 4,900 정도.
박용식위원   그 금액 1억 8,800? 지급대상이.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아니요, 그거는 용당지구 말고 다른 지구 다 합쳐서 1억 8,000이고 용당지구만은 1억 4,900 정도.
박용식위원   얼마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1억 4,900.
박용식위원   1억 4,000 정도?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1억 5,000 정도,
박용식위원   그것만 하면 정리되나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그러기도 하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박용식위원   안 하신 분도 있고?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은 없나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은 없고?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의 잘 안 돼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그러죠. 원만하게 다 해결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최대한 그러면, 제 지역구라서 더군다나 그러지만 그게 정리가 2년, 3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게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대산1지구부터 3지구까지.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그렇죠.
박용식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용식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서로 찾아가지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정미미 지소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296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민원 업무 운영 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할 예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문의 수당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과 센터 비품 구입에 따라 통계목 예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 2,5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터 83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개월 3명의 인건비가 ’26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9개월 3명의 인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 유족의 위기상황 해소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신규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0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어제 우리가 이어지는 질문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서 원래 사업계획은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8개월로 잡혀있는 부분. 그 2개월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셨지만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할 때 수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을 동일하게 주면서 수습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표현하실 때 이걸 수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경우가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사회에서 다른 형태와 다르게 적용이 된 듯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가 일단은 예산하고 다르게 먼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자살 예방사업에 인원을 좀 투입하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같이 어우러가자는 의미로 2개월 먼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가 사업으로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경찰서하고 연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처음부터 같이 예방사업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걸로 그렇게 2개월 먼저 저희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까?
최유란위원   더 열심히 우리가 의욕을 갖고 해 보자고 미리 채용을 해서 다른 일을 일단 겸하게 한다. 이렇게 채용을 하십니까? 이게 2개월을 먼저 해야 되는 어떠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인 형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2개월이라는 것을 먼저 해가지고 해야 되는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다 어디나 임의로 몇 개월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다른 시도?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쉽게 말하면 예산서상에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신통합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두 달 정도 빨리 채용하게 된,
최유란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적어도 운영비는 몇 퍼센트 이상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100%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려오는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아예 없이 이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임의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기준으로 내려왔냐는 거예요, 아예.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거는 지침상에 어떤,
최유란위원   없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내용이 없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을 채용을 한 건 아니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아직.
최유란위원   이제 할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자기가 한 거죠? 예를 들면.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예시가 다 나갈 거잖아요. 몇 월부터 언제까지로.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자기는 딱 그래서 오늘부터 예를 들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내가 한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보건소에서의 입장은 두 달 정도는 다른. 물론 성격은 유사할 수 있으나 그 자살 예방사업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2개월 정도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자기가 원래 여기에 채용된 목적. 자살 유족 서비스가 아니라 자살 예방 쪽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 이것을 안내를 먼저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채용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게 본인이 들어와서 2개월 동안 유사하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위원님, 그게 우리가 원스톱도 마찬가지지만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살 예방사업으로.
박용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오는 유족들이나 그런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면 상담자들하고 심리상담 같은 것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원래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살 예방은 어디 교육을 나가거나 심리상담을 나가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권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심리 지지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부분은 저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한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부분은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여기에 관한 부분이 자살 예방과 그렇게 특별하게 내용이 다르지 않을 거다.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지만 그 내용이나 아니면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원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가도 훨씬 다르고 그다음에 대상 자체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자살 예방은 1명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형태일 수 있지만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전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살 예방과 자살 유족에 대한 부분이 유사하지만 굉장히 노동강도나 이런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로 오시는 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밀도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유사성에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전문성 있는 정신 전문가나 간호사들. 기본적으로 정신간호학도 배우고 또 규정에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겠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당보건소의 입장은 원래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6개월이지만 먼저 미리 채용을 해서 2개월 정도 이 자살 예방 인력 지원 형태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최유란위원   이게 유동적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으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게 입장인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을 때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학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광역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광역센터에서요?
박용준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아요? 정확하게 이 광역센터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잠깐만요. 전라남도정신건강,
박용준위원   천천히요. 전라남도,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박용준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복지센터.
박용준위원   복지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광역. 예.
박용준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용준위원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지원 아니고 그냥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용준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디에 소재지가 있던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기 나주에 있어요.
박용준위원   나주.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서 기간제를 뽑으시는 분이 주된 역할이 심리상담과 접수대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심리상담하는 부분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만 해 주면, 접수해가지고요. 연계만 해 주면 여기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담이라든지 뭐 그분들의 자살한 유족들에 대해서 더 자살 충동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죠.
박용준위원   맞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을 할 게 크게 없다 이 말이죠, 역할이.
  그냥 이 자살 유족들이 본인들이 접수만, “자살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초기 현장 출동해가지고 위기대응으로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함.”
  그러면 이 지원은 다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한번 만나가지고 접수해서 연계시켜서 나주로 보내드리면 역할이 끝난다는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광역에서는 주소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다 하는 거가 아니라,
박용준위원   목포에 그러면 또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박용준위원   아, 목포 거기.
  그러면 이분이 자살 유족한테 가서 나주로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게 해 주고 그분들이 그러면 하당보건소로 다시 와가지고 계속 상담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이분의 역할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당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일회성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도 가능하면 하고요.
박용준위원   아니죠. 이분은 자살 유족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하는. 목적이 그러잖아요. 해서 정신건강센터로 연결해 주는 부분까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아니요, 심리상담도 합니다, 그 가족들한테.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기간제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간제를 뽑아야죠,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가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하당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소속이 된 사람이 자살 유족들한테 가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도 연결해서 지원을 받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하당보건지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로 데리고 와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심리상담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분한테는 업무가 하나 더 플러스되는 형태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만 하는 것이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가서 그 자살한 유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그분을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 플러스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게 아시면…. 다른 예방사업하고,
○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는 어제 설명하실 때 상담과 행정업무를 같이 하신다고 설명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회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개념을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면 여기 추진목적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하려고 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이 사람의 주된 역할은 초기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지원도 해 주고 연계해 주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지 않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심리상담….
박용식위원   대상 자체가 틀린….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데리고 와서 그런 상담까지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정신건강센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영역의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죠.
박용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살에 관련된 분은 그럼 이분이 모든 거를 다 전담한다는 말이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자살 유족에 관한.
박용준위원   유족들에 대해서?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유란 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의견인데 2개월을 수습으로 쓸 필요가 없이 준비가 다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6개월만 쓰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목포시 자살률 이런 것 통계는 다 나오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위원장 최현주   그다음에 하당보건지소 업무가 보건소로 또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걸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표 있죠? 조직총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력배치 현황하고 혹시나 저기하면 이게 막 개인정보 문제가 안 된다면 성함 넣어서, 이름 넣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빠져나가고 막 이런 거를 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기간제 근로자가 신규 채용까지 해서 15명 맞으시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자료를 주신 걸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여기도 자살 예방 정신건강 기간제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신규로 또 3명 채용하시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총 어떻게 됐든 간에 6명이 되는 거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자살 예방에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중에서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박창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자살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전년도에요?
박창수위원   자료는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박창수위원   자살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6명이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간제로만.
  그러면 그전에 사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현재 것. 2026년도는 진행형이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자료가 다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력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뜻을 받들어서 인력을 기간제를 3명을 추가했고. 했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3명 갖고는 부족하니 그래서 인력을 늘리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존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나 이분들이 일을 소화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기간제 직원분들이요?
박창수위원   예.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가,
박창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박용준 위원, 최유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 관련돼가지고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6개월 예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8개월 것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두 달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관련을 좀 궁금하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오늘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살 예방에 관련돼 있는 운영비하고 같이 쓰시려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쓰시려고 그러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내려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에 자살 예방, 자살 또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유족들한테 심리적 상담을 하는 그런 뭐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현재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자살….
박창수위원   자살 유족.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지금은 아직 선정,
박창수위원   자살 유족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살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한 것들이 이미 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할 거예요? 자살할 거를 예를 들어 미리 예방해가지고 그 사람 자살하고 나면 유족 할 거냐고. 그것 아니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런 내용은 아니죠.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024년도에 자살했던 분, 2025년도에 자살했던 부분이 나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라 팀장님께서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최현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기존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자살 유가족 정보 제공으로 이렇게 와서 그분들을 우리가 심리상담하면서 케어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기존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간제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래도 목포시에서는 자살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창수위원   자살률이 발생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정보를 하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살 유족시스템을 할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분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로 자살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때 그 유가족이 지원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새로 7월부터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박창수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한테 등록을 동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등록을 해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살 유가족이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꺼려하니까 현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기존에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여섯 분이나 되는 이 숫자가 무슨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이나 확대가 됐는지 그래서 궁금한 거란 이야기예요. 자살률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도 궁금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자살을 예방하기로 했으니까 기존에 예전에 이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보다도 자살률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자살 예방이 그렇게 수치가,
박창수위원   그러면 뭐하는데 이것 해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방 활동이라서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동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리적 치료가 뭐하고 이렇게 왔었을 때 이런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방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방 활동하시는데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심리상담이 가장 크고요. 유족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박창수위원   잠깐. 유족 말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박창수위원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교육을 일단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인, 청년, 노인들까지 연령대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지역사회 관련해서도 같이 다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증 심리적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도 추천해가지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안 합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그분들하고는 연락을 해서 심리상담 등록해서 저희 회원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살 예방 정신건강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은둔형외톨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동에서 발굴해가지고 이걸 하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은둔형외톨이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은둔형외톨이는 동에서 통장님들이 가장 발견해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박창수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자살을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 별도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살을 예방하자는 그런 문구는 달아놓고 전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창수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왜 인력이 6명이나 늘어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저희 회원들한테도 매주 가정방문을 가서 상담을 해야 하고요. 취약지구라고 아파트 이런 취약지구도 다 방문해서 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게요.
  이거를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올해만 6명입니까? 작년에는 3명 했던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 3명 올해 3명 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3명 그대로 3명만? 3명만 했네요? 그럼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난 거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3명 했던 활동 있잖아요. 교육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이용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 어떻게 상담이 됐고 교육은 몇 차례 나갔고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보고 한번 간단히 해 주시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저희 목포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그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목포를 비롯한 시군에 정확히 몇 명이 배치가 된다라는 정식적인 공문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1월 28일날 오후에 퇴근 이후에 메신저로 전남은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배치기준과 아울러서 전남 안에 7명이 신규가 배치가 될 것 같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배치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보건소에서 보건소 군 지역에 1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군 지역이 아니고 또 “여수나 이런 데는 그러면 왜 배치가 됐습니까?” 이렇게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읍면이 없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순수 시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배치 자체가 배제된 이런 상황이고요.
  또 1월 28일날 이 기준이 왔고 해서 저희가 1월 29일날 시니어 의사를 바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날 제가 서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15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을 해서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목포는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부조직이 없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나, 저희가 대진의사 구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정책관들이 다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책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7% 정도 배출 인원이 줄어든다. 100명 이내인데 복지부가 파악했을 때 70명에서 80명 선인데 이거를 17개 시ㆍ도로 나눠보면 전남에 매우 소소한 숫자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지부에서 시ㆍ도에 배정을 하고,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시ㆍ도에 배정을 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군 지역을 우선 하고, 응급의료기관도 기관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해서 그 평가에서 C등급 이상. C, D를 받은 그런 기관은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포시만 별도로 배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그 자리에도 말씀하셨었고요.
  또 2월 3일날 전남도가 복지부를 또 방문했습니다. 목포가 특수상황인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전남이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그 뒤로 의원님이나 또 국회의원님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에 구했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에 가깝게 답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를 유지를 해야만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같은 다른 일반 민원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보의는 4월 9일날 전역을 하는데 4월 17일까지는 현재 일반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시니어 의사를 지금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히 한 번에 잘 끝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응시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다가 지금 연세도 드시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 혹은 하신 분 해서 저희가 4명 정도를 추가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사를 잘 수급해서 민원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또 잘, 시니어 의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노력해서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부의안건과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부의안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3.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정사항을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수입ㆍ지출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결정한 내용이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민원봉사실장 이민희
(보건소)
보건소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선영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