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4일 (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
9.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8.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1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과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과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일, 5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부의안건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예결위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사업장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사업의 촉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 등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9호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접종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거짓 부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공포 시행 중이던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 공포 시행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5년도 목포시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4항에 위원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후단 제10항을 신설하여 안건 발생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준용되는 타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선택예방 접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목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백일해 접종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산부에게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예방접종사업이며,
  과도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각각의 부서에서 해당 조례 제ㆍ개정을 협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 의무화 및 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의회 동의 제출서류 중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대해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부 사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에 대한 노력 의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탁 취소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추진한 정책제안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심리적 외상을”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두에게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끝으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명문화ㆍ수탁심의위원회 전문성강화ㆍ노동자 권익보호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 
최현주의원   예, 민간위탁.
정재훈위원   용역 보고가 금방 나오게 되는데 그것 나오고 나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현주의원   그거는,
정재훈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최현주의원   다 봤습니다.
정재훈위원   다 봤어요?
최현주의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민간위탁 특위에서 조례 개정안을 쭉,
정재훈위원   하고 있어요.
최현주의원   그 보고서를 저희가 다 받았고. 화장장 말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특위에서 보고서에 제출된 안을 최대한 이 조례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하면,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최현주의원   이게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 있는데 승화원 문제가 이야기가 논의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 이야기한 게 저희가 위원회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약속이었어요. 연구 용역도 하겠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정재훈위원   예, 안 된다고,
최현주의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본회의로 바로 상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전에 한번―정재훈 위원님께서는 그때 좀 바쁘셔서 참석 못했고―위원회 안에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승화원과 별도로 특위에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 내용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 특위에서도 승화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관해서 다 했던 거라,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오늘도 잠깐 용역 하시는 분들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특위에서 제출된 안도 우리 조례보다는 훨씬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안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이 부분은 6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당연히 조율을 하셨겠지만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회 동의”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예.
정재훈위원   그럼 우리 목포시에 지금 민간위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가지나, 백 몇 군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서만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되면 다 기관마다 다 틀릴 건데 그래서 본회의 할 때마다 언제 상정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현주의원   저희가 보통은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이전에도 아마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한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전반기 업무보고가 있어요, 1월에. 그다음에 9월에 또 업무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에 그때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 올리면 되겠다라고 그때 한번 저희가 이야기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매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든 3년이든.
정재훈위원   예, 기간이 있어요.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집행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의회 보고냐, 동의냐 때문에 이게 쟁점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례를 많이 개정했다고 알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최초 동의가 됐냐 안 됐냐부터 해서 승화원 관련해서 복잡했잖아요.
정재훈위원   그래요. 저희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 그것도 우리가 화장장 때문에 이것이 일이 불거져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간위탁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민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도 처음에 정말 논란에 있었던 그 과정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예.
정재훈위원   그 글씨 하나 가지고 언제 했네 안 했네,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되네 안 되네,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해라 어째라, 논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오히려,
정재훈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참 복잡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최현주의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순하게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충분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감시기능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고 집행부와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뭐 2년에 1번, 3년에 1번, 4년에 1번 민간위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에 끝나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본회의 끝나가지고 또 넘어가서 날짜가 있으면,
최현주의원   그래서,
정재훈위원   그러면 미리 받자는 말씀이십니까?
최현주의원   그렇죠.
정재훈위원   미리?
최현주의원   3개월 이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있는 것은 미리 다 하라고?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의회 동의가 안 됐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오늘 올라오는 동의안도.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1년에 2번 정도로 하면,
정재훈위원   2번만?
최현주의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정재훈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특위에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부분은 명확하게 넣어서 참, 성과 외에 두 가지 더 지금 민간위탁 이 내용에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지금 다 도출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을 담아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좀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현주의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최현주의원   일단은 특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료가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위가 진행 중이신가요? 저는 끝나고 보고서,
이동수위원   보고서 내용에 분명히 성과는 명쾌하게 넣으라 했고, 두 가지 더 넣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걸 다루게 된다면 또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최현주의원   성과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떤 것 이야기하실까요?
이동수위원   성과는 그 내용이 어떤 민간위탁마다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성과. 동일하지는 않겠죠.
최현주의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저기가 안 되고,
이동수위원   성과보고를 지금 전혀 민간위탁 할 때 넣지,
최현주의원   잠깐만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위는 특위대로 가시는 거고, 특위 보고서에서 조례 관련된 명문은 저희가 같이 다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특위와 그다음에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약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화원 문제가 있었을 때 의장님, 그때 부위원장님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의냐, 보고냐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전 전문위원님 계실 때, 한대희 전문위원 계실 때부터 해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 조례안을. 그런데 이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 결과가 나온 이후로 특위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기획복지위원회안으로 발의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특위에서 보고서가 작년에 12월엔가 하여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회 차원으로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위의 내용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다음 대수로 넘어가서, 저는 솔직히 조례명부터 해가지고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이런 단어조차 이게 개정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집행부 안으로 나왔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전혀 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냐 동의냐라는 것을 충분히 쟁점을 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음 대수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수정할 부분 또 특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첨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서 수정해서라도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하고, 다음 대수 때 또 부족한 부분은 그 대수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위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담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간담회 때 한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박창수 부위원장, 최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회계과 소관 1건의 부의안건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호 “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역 주민의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HD현대삼호주식회사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과 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문화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칭 원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연산동 1262-1번지에 신축되며, 연산동 우체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현 원산동 행정복지센터와는 직선거리로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26년 4월 착공해 같은 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337.7㎡ 대지에 1층 193.57㎡, 2층 195.02㎡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원산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혈당 및 혈압 체크, 인바디 측정 등 건강을 자가검진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휴게실이,
  2층에는 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동시설, 미팅룸 등이 마련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1,811만 3,000원으로, 현대삼호가 기탁한 부지매입비 1억 5,280만원과 건물 신축사업비 12억 6,531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6월 현대삼호와 목포시가 지역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파출소 용지였던 해당 부지에 대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기부심사를 거쳐 HD현대삼호가 토지매입비를 기탁하였고, 우리시는 이 기탁금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LH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 우리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HD현대삼호에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3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친 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완공 후 HD현대삼호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시 공유재산인 공공청사로 관리하게 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의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기부채납 받는 그 시설물이 문화복지센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지금 현재 가칭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가칭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주신 자료에 사업 목적은 지역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에는 복지센터를 1층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운동시설, 오락시설, 미팅룸으로 했는데.
  도대체 이 원산동 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의 목적성이 있어요.
  사업개요에는 1층, 2층 다목적실, 휴게실, 운동시설, 오락시설, 미팅룸.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사업 목적은 지역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무언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이거는,
박용준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준공 후에도 건강정책과.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건강정책과가 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보건지소 출장소로 개명을 해가지고 하시지.
  이것 사업명과 사업개요 그리고 원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라는 것은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양한 동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건강센터처럼 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1층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2층은 동에서 주민 사랑방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냥 원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아니라 원산동 마을건강센터로 해가지고 바꿔야 되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거는 당초에 현대삼호하고 협의할 때 복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으로 정한 거였고요.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들이 최초에 HD현대삼호에서 목포에 이렇게 기부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목적을 재설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HD현대삼호조선에 동의를 구한 후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할 것인지도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삼호하고는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실 이런 목적으로 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마을건강센터처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을뿐더러 최초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아시고 저희도 또 따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 부분은 삼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목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부지가 1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겠는가.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 원산동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너무 현재 좁습니다. 그래서 2층은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엄청 고민해서 그렇게 용도를 정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을건강센터를 최초에 부산 쪽에서 많이 확장을 해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최초에 했던 것들도 다 없애고 지금 몇 개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실패한 사업을 목포에서 시작을 한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고요.
  용도는 추후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준공 후 운영도 지금 보면 2026년 11월. 올해 말이면 준공이 나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운영물품 소요비용도 현재 1억원을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물품 소요비용을 1억여 원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까에 따라서 이 운영물품 같은 경우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에서 실패한 사업을 목포에서 시작을 하면서 굳이 이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주공,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파트 현재 단지 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상당히 주차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대수에, 뭐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되겠지만 지금 2대로 됐네요. 이 주차대수는 설계하고는 전혀 관계…. 합당한 지금 대수입니까, 2대가? 주차대수가.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주차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정대수는 준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바로 뒤편에가 아파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많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거의 주민들이 도보로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도보로 이동해도 되고,
박용식위원   그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이 건물 하나가 이제 생김으로 해가지고 아마 주차 문제가 조금 그 부근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도로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뒤편에 아파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주차,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바로,
박용식위원   센터로 들어오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통로가,
박용식위원   통로가 별도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감안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금방 박용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연산 주공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파트 주차장 부분을 출근하면서도 보고 낮에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주차대수가 너무 적다, 이게 이 주차공간 자체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아파트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쪽이 원래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주차를 시키는 공간이 바로 그 차도에서 바로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위치해 지어질 곳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이 현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낮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기에 쉬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세 번째로 가면,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주차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주차공간을 그 자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을 제가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항상 차가 만차되어 있어요, 주차공간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차를 몇 대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를 처음 짓고 나면 좀 더 오실 거잖아요. 더군다나 원산동주민센터에 있었던 문화프로그램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일부만 올 겁니다.
최유란위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오시는 분들하고 그 숫자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현실적으로 너무 작게 잡으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주로 차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공간의 부분은 더 확보하셔야 된다. 이것 분명히 민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용준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을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여러 차례 정말 숙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냐.
  그리고 더구나 지금처럼, 저도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목포는 보건소의 수용인원에 비해서 개인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병원의 접근성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건소 쪽에서도.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병원이 제가 지금 세봐도 서너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가보면 거의 아침에 8시 반부터 물리치료 받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 마을건강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굉장히 시설을 잘 갖추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은 마을건강센터 형태로 가지려면 여기에 실은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원산동 복지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주로 다니셨던 그런 병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던 곳에 쭉 받는 것을 여전히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여기에 마을건강센터가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건강센터를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면 저는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 좀 더 풍부해야 된다.
  그냥 예를 들면 몇 가지 혈압 체크기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마을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거기 서너 곳 있는 병원 아무 데나 가도 다 해 줘요, 그냥. 예를 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HD현대삼호하고 했을 때 복지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여성, 노인복지, 여성복지, 각 과에 다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걸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상주할 것입니다. 상주해서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온열매트라든지 공기압 마사지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처에 병원이 3개 정도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혈압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있다고요, 이미. 이미 다니는 병원들.
  그래서 다니는 병원의 장점은, 저도 한 군데를 계속 다니는데 거기에서 30년 다니는데 가면 알잖아요. 제가 쭉 지난번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자가검진을 해도 그 혈압이 이것이 적절한지 어쩐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가검진 단계는 이미 근처 병원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는 마을건강센터 형태를 가지시려면 좀 더 내용적인 부분이 질적으로 올라가야만 주민들이 거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죽교동 그쪽에 가서 봤는데, 마을건강센터. 그런데 거기가 그냥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 분이 상주하시지만 오는 사람이 없는데 상주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마을건강센터를 하려면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좀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역 복지도 있고 아까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이야기하셨지만. 아동 복지도 있고. 라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역 복지라든가 주민 운동이라든가 주민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형태도 실은 복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어차피 할 거면, 우리가 복지3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복지 파트에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가장 적절한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 이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느 대상에 대한 복지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복지니까 그냥 뭐 건강센터가 들어가고 복지니까 그냥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것은 기왕에 건물을 짓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내용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고 그걸 복지3과 중심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저는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를 HD현대삼호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복지3과하고 자치행정과, 보건소 그렇게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3과에서는 그 공간으로는 도저히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1층은 건강증진센터로 하고 현재 2층은, 원산동이 상당히 공간이 동행정복지센터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건물들이 그렇게 칸막이나 가벽으로 거의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 실적을 점검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건물 활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주차 문제 이야기했는데 마침 대안 하나 드릴게요.
  현재 주공 1단지. 바로 옆에 있고만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3년 전에, 아마 팀장님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목포시에서 지금 활용을 일부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활성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좀 적용을 해서, 바로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공동주택, 민간시설 주차대수 5대 이상 할 수 있으면 우리 목포시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해 주고 거기를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우리 원도심 쪽은 항상 주차 문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주공 1단지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든지,
박용식위원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봤을 때 집행부께서 삼호현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었을 때 지금 현재 토지 부분 할 때도 집행부가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면서도, 공간이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20여 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 옆에가 또 마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마트 있고 우체국 있고. 거기가 항상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차 1대 지나가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공간인데.
  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옆에가 보면 원산동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사전에 이런 협의가 삼호현대에서 왔을 때 집행부께서 이 토지를 하실 때 공유재산을 조금이라도 경찰서 부지가 아닌 공간이 좀 넓고 많은 목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채택을 했다면 이 아까운 돈을,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없다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맥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센터가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단 말입니다.
  그 옆에 일대에가 병원도, 아까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인바디 한다고 현재 거기 가서 있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그쪽 주공 1단지, 2단지 고령화가 많이 심하셔가지고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아플 때마다 마트 2층에 보면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물리치료 잘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면 거의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꽉 차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대적인 부분들도 한번 집행부께서 아직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까운 지금 삼호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지까지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 못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빈 공터라든가 이런 것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마련해 보시고.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최대한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에 주차공간 없어요, 요즘에. 낮에 가도 주차공간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거기 사셔가지고 제가 한번씩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날마다 제가 물건 들고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든지 그렇게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 9일에 주민간담회를 하셨네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동에서 했을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그것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시설 이것 할 때 원산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몇 번 가지셨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동에서, 그때 동까지 같이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복지3과, 보건소,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생조직 때 회의를, 홍보도 하고. 간담회는 2025년 12월 9일날 개최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다 참석해서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좁기 때문에 마을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쪽에다도 유치도 하고.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거기에서 뭐 갖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안에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건강센터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기본적인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춰놓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이 상주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시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소통하셨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실은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본래 지금 파출소 부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주민들은 일부 거기를 주차타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거기에 체육시설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도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데를 저도 말씀은 드리거든요. 용도 변경을 좀 해서 주민 동의 얻어서 주차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추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소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방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포함해서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오셔서 의사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센터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막 전면화되어 있고 이거는 아닌 상황이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동안의 추진과정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의사표현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교육체험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로 지난 ’23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금년 6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5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선택적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시민 대상 인식교육, 공공서비스 접근 향상, 민원 응대 개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의사소통교육체험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이며, 현재 위치는 삼학동에 소재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에서 1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의사소통 보조기기 체험 및 교육,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이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 능력,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결정으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진행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첫 번째는 이 민간위탁 동의 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최현주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이 조례와 관련한 부분을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24년도 승화원 건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집행부가 지키지 않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의 하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건도 지금 그 사례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23년도에 이 위탁동의안을 저희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죠? 상임위에?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그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최유란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절차를 제가 정확하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아무튼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못 받아서 금번에 동의 절차를 밟고자 이렇게,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동의 절차를 못 받았다. 3년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마감인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라도 중간에라도 1번이라도 이야기 있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공공적인 일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중간중간에라도 상임위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꼼꼼하게 봐야 되지만 워낙 많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었어?’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앞으로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례안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좀, 그냥 몇 년에 1번 동의로 절차가 바뀌게 되면 좀 더 나아지겠죠,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과 관련한 내용을 주신 것을 보면 평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인정합니다.
최유란위원   그거는 이 기관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기관 홍보 실적 미흡 또 사업활동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주의도 있고 권고도 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이게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삼학동 좀 외진 장소에 있고 우리가 첫 시험하다 보니, 이게 전국 단위 찾아보니까 많이는 분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에가 의사소통체험센터라고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그 좋은 모델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쪽 공공어린이재활센터라든가 그쪽 부분에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홍보도 더 강화되고 또 실적도 강화되고 훨씬 효율적인 면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도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아동재활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일정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언어치료사 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실적에서 보면 1년에 개인은 30명, 기관 단체 30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25년도 기관홍보 4개 기관 156명, 체험ㆍ교육 개인 30회 30명, 기관단체 91회, 30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1명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1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 1명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지금 현재 운영자가 1명이니까 홍보라든가 실적을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마케팅한다는 그 자체는 좀, 또 사무실에서 오면 접수 받아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1명이 이렇게 체험도 돌리고 홍보도 하고 모든 실무를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금방 현원과 관련한 부분을 주신 것에 보면 ’25년도에 기관홍보 4개 기관에 156명, 체험ㆍ교육 개인 30회 30명, 기관 단체 등 91회 301명이라고 하는 이 현황이 데이터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데이터가 그 1명이 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라고 하는 부분을 했다고 하는 이 실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 30회 30명이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적어도 2명이 같이 들어가서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활동이 가능하게 집중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이 현황 자체가 신뢰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그렇게 언어치료사 1명으로 이런 센터를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가장 우리 아픈 분야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황 보고 실적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잠정적인 데이터 숫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째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묘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만약에 재활치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해가지고 했으면,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있어서는 꼭 받고 있는 수탁자만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다음에 6월달까지니까요. 다음에 수탁기관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뭐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가 뒤에 보시면 중앙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좀 더 확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내용상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일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연령에 있어서 여기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이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을 굳이 따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저희도 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과연 이게 민간위탁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서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믹스를 시켜서,
최유란위원   더 확장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효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사소통체험관 자체가 언어 치료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위원   연구검토는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이 위탁 만기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90일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 절차상. 우선 보고는 드리고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고 하면 이것은 그냥 이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구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유란위원   예, 자구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적어도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더라도 그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 잠깐 물어봤는데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더라고요, 이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는 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의사소통 보조기기라는데 32종에 43대. 전남보조기기센터 순천에 있는데 14종에 26대, 전남 넥슨 공공어린이병원이요. 거기는 1종에 1대.
  이 AAC 기기가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특별한 뭐 기기 종류가 틀리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말 그대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보조기기이기 때문에 와서 체험도 해 보고 ‘이 기기가 좋구나. 어떻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런 교육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실적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대수는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장소는 굉장히 좁지. 그래서 이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기가 32종에 43대라면 상당히 많은 대수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기 보급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넓게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평수는 10평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실적에 가서요. 별도 자료 지금 주셨는데. 개인 33회 8명, 2024년도. 그리고 2025년 개인 30회 해가지고 30명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별로 해가지고 한 인원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좌석에서 – 연 인원이요.)
  연 인원이요? 그럼 연 인원이면 개인별로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현재 이용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위원장님, 복지,
박용식위원   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뒤쪽에 체험중심자료에는 이용자 수가 2024년도에는 233명 그리고 2025년에는 83% 해가지고 331명이에요. 이것은 얼른 보니까 연 인원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또 별도 준 자료에는 또 그게 안 맞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개인하고 단체하고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만 개인은 이용자가 ’24년도에는 8명에서 ’25년도에는 30명이 됐고요. 단체로 봤을 때 이 이용자가 실인원으로 봤을 때는 30명 이내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개인은 현재 30회 해가지고 30명이라는 것이 연 인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30회 이거는 실인원. 개인은 실인원으로 보시면,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러면 몇 명이 30회를 이용을 했냐 이 말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개인이요?
박용식위원   예, 예를 들어 1명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 머릿수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그러니까 실인원이 30명 정도.
박용식위원   30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30명 정도에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뿐만 아니라 언어, 청각, 기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모든 대상은 이 시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체험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 좁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기기가 큰 종류는 아니고 아이패드나 태블릿PC,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참고로 28페이지 사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박용식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럼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1년에 1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번? 1번 했다는 것은 작년에 1번밖에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도를 안 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아니요, 매년 1회 이상.
박용식위원   1회 이상?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1번 하셨다?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해놓고 1년에 1번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운영 자체가 예산 지출이 거의 인건비가 80%고 운영비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예산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이 기관은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인건비만 지급하니까 다른 거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건 무책임하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8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지도점검이랑 더 나가야 맞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1년에 1번, 작년에 1번 11월달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이 뭐였죠, 우리가? 그 결과가?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신 대로 조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센터에 집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봐보니 이용률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없었고 기관과 또 업무 협약하는 부분도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사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 인원도 연 인원인데 실질적 인원이 30명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 30명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이 예산 지금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금액을 투입해가지고 30명한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시에서 만일에 이게 그렇게 위탁이 또 다른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번 2월달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협약 체결을 했네요. 여기에 따른 세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체험관에 와서 해 주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직접 언어재활사가 공공재활어린이센터로 나가서,
박용식위원   나가서?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거기 이용하는,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모시고 가서 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영유아 대상 아동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낮병동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호자나 이용자한테 의사소통기기를 홍보하고,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그 인건비를 주는 한 분이 직접 나가서,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한 분이 직접 나가셔서,
박용식위원   출장근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우리 체험관하고 별도 틀린 부분이네요.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틀린.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체험관에서 한 게 아니라 직접 이동해서,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를 주는 그분이 활동이 좀 더 강화됐다?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에 나오는 출장근무도 하고, 의사소통 보조기기 홍보ㆍ상담ㆍ교육도 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가서 한다 이 말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기기 적응 및 단계별 1:1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의사소통체험관이라 해가지고 주는데 결국에는 그 한 사람 인건비를 주면서 그분을 좀 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더 효율적으로,
박용식위원   강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조금 아무튼 여러 가지가 고민되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나갔던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좀 덜 나갔더라고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정해졌을 건데. 그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작년에는 전담인력이 13호봉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종사자가 그만두고 신규 채용되어서 지금 현재 6호봉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예산 부분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그 사이에 공백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공백은 조금,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덜 나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박진홍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최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에 일반예비비로 67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7,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7억 9,442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박애란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시금고 약정에 따른 2026년 협력사업비 출연금으로 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 도 조정교부금 미교부액 10억원이 교부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예정인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추진 방안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8페이지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애란   지금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납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체납을 받고―여기 설명자료도 보기는 했지만―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뽑게 되는 건가요? 이걸 도에서 뽑나요?
○세정과장 박애란   지금 저희들 채용공고도 일괄, 사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기는 했는데, 일괄 지침에 의해서 채용할 건데 처음에 종합계획에 의하면 “청년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 등”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는 이렇게 왔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여라. 세수를 확장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년이나 예를 들면, 물론 청년 중에서도 이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밀린 세금을 체납 부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뽑아도 이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애란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그 기간제 근로자가 조인이 돼서 실제로 체납징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실태조사 개념이고요. 공무원들이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정과장 박애란   전화 또는 현장으로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다고 표준모델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원래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애란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의지가 “재정 확보,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기여를 해라.”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려주신 거라, 저희도 이걸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인데 전국적인 지침이라든지 교육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의문을 가졌던 건, 어차피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이 과연 체납관리단을 뽑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까. 이게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기왕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관리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똑같은 내용이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백성구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성구   존경하는 최현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백성구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4,380만원으로 연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2억 1,027만 7,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동약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강미선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총 6,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재구축하는 4개년 사업으로, 우리시에 1차년도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업무 추진의 기본시스템으로, 10개 업무를 실행 중이며, 시스템이 재구축되면 시ㆍ도 단위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설명자료를 주시잖아요. 설명자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14페이지요?
최유란위원   18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부분이 이게 오타,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아니, 참고자료2는요. ’26년도에 최초로 했던 과거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최유란위원   아, 2006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2006년도에 1차 시범사업했던 그 자료고요. 참고로 저희가 넣어드린 거고. 지금 참고자료 16쪽이 이번 예산안 자료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때 하고 다시 한다 이 말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그때 하고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예, 행안부 주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연도가 20년이 지난 횟수가 적어져 있어서 그래서 설명자료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타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기획복지국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겸사해서,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박호빈 국장님께 답변대에서 잠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호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요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 보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11월 정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염려스러웠던 것이 우리가 서남권 아시다시피 RE100 관련한 산업벨트의 중심 배후도시가 되기 위해서 목포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에 관련한 T/F를 구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과정이 나왔나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부시장님 지시사항하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목포 큰그림프로젝트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AI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T/F를 지금 구성을 해 있고요. 지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주여건, 의료, 교육,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물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 협업회의를 두 차례 개최를 했고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민선9기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T/F 구성은 돼 있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두 차례 T/F 구성이 된 상태에서 회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 중이다. 어느 정도 특별한 성과 같은 거는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각 과별로 협업회의를 하면서 보완할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또 발굴을 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월 초에 중간보고회 하고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국장님께 요구했던 것은 직접, 우리가 현재 목포 인근에 들어오는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타진도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분들,
박용식위원   그게 어제부로 해가지고 목포신항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현재 해상풍력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어제 전라남도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해상풍력 관련한 바람개비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죠?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가 어제 했던 협약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하신 것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도 주관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 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용식위원   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목포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협약만 단지 했을 뿐인데 그에 따른 두산에서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파악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T/F팀에서 국장님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획관리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6월, 7월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부터 충분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벨트의 중심 배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발맞출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상당히 목포시에 앞으로 해 나가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요. 아무튼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고 T/F팀과 더불어서 힘차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목포의 큰 그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그에 관련한 T/F팀 움직이는 데에 결과 나오고 그러면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 끝나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저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우리가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본회의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보면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 세입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보다보니까 두 가지가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재산매각수입. 이것 대양산단에 있는 부지들을 판매해가지고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최대한 매각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조건 맞는다고 하면 매각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해요. 이게 10억을 지금 세입으로 해놨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어떤…. 제가,
박용준위원   어제 세입총괄표.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도 했기 때문에 본회의 때 지금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이 사업수입이란 것은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앞에 세정과에서 보고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박용준위원   수입수입 10억.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해서 10억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10억이라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광미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수입 총 44억 7,77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36억 5,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6억 5,277만 4,000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하여 48억 7,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입원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보조금액이 일부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비 1,4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단에서 59페이지 상단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의료원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를 교체하시잖아요, 344대. 이게 전량입니까? 이것 이제 교체를 하고 나면 전부 다 최신화,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전량 교체입니다.
박용준위원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은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예.
박용준위원   344대.
  그다음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요구사항인데요. 우리가 현재 마취기, 4K 비디오카메라시스템, 홀뮴야그레이저수술기 이거를 구매하시잖아요.
  저희가 항상, 저번에 혈액분석기도 마찬가지고, 사양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셔야 우리도 그런 장비에 대해서 어떤 감이라도 잡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최형준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45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05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의사 인건비 1억 7,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9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2,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6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4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시니어 의사 채용하는 것에 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2억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럼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국비, 시비 5대5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현재로서는 어떤 공백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를 채용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부분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부분의 50%니까 1억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은 다시 또 어떤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진료의사가 2명이 있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정재훈위원   공중보건의가 2명 있었는데 하당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두 분이 계셨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2명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지금은 두 분 다 나가면 1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현재 저희 보건사업과 보건소에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훈위원   보건소에? 하당보건소가 아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정재훈위원   좀 시급하죠? 이것 대체인력이 얼른 와야 되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지금 공고를 해놔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의사가 없으면 접종도 못하고 물리치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보건소 업무 거의 모든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게요.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대체 의사 빨리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정미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296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민원 업무 운영을 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할 예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문의 수당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과 센터 비품 구입에 따라 통계목 예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터 83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유족의 위기상황 해소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0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천천히 해 볼게요.
  83쪽 한번 봐보십시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고 계세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게 236만 100원 8개월이에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6개월입니다. 7, 8, 9, 10, 11, 12. 6개월인데 나머지 2개월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7월부터 사업을 예정할 계획인데요. 5월부터 채용해서 일단은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추가,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에서도, 사업 중에.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7월부터 시행할 거고요. 5월부터 근로자를 먼저 채용해서 사전에 사업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2개월간 사업 준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너무 긴 것 아닙니까? 6개월 사업하는데 2개월 교육을 시켜버리면.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이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어떤 것,
박용준위원   그냥 2개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6개월을 근무를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지금 인건비 기준이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박용준위원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예?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올해 정신건강사업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내려와서요. 그 기준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박용준위원   그럼 그 지침에가 6개월 사업을 하는데 2개월 먼저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사업지침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관련해서 혹시,
  왜냐하면 지금 기간 때문에요. 박성희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6개월분이 내려왔는데요. 이 예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인건비목으로 쓰려고 인건비로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개월 먼저 채용을 하더라도 이 업무가, 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업무가 저희가 사실은 메인은 심리상담이 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미 저희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하면서 배울 겸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7월 때부터 원스톱 지원으로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팀장님 보세요.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자살유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내용이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운영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 행정 환경ㆍ경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안내, 신청 안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 접수해 주는 거고요.
  이 금액은요. 전남광역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가운데에서 그 처리과정을 대행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로 근무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대행만 해 주는 역할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심리상담이 가장 크죠, 위원님.
박용준위원   심리상담하고 그다음에 접수대행?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심리상담과, 예, 이 환경 지원 부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그리고 심리상담,
박용준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왜 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외에서도 사무관리비는 있으니까요.
  사실 인건비가 메인입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갈 크게 사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올해 처음 하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보면 8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도 있잖아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용준위원   이건 아예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큰 내용은 비슷한데, 보니까. 자살예방사업. 이거는 자살한 유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사업이 자체가 다릅니다.
박용준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안 필요하시다?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용준위원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이 부분에 운영비를 같이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운영비를 인건비로 대체하여 사용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다 확인해 보셨고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85쪽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다 비슷비슷한데.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사실 저희 사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름들이.
  특히 자살 관련은 조금조금씩 이렇게 사업이 새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식위원   방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해가지고 8개월로 지금 잡아졌어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사업은 6개월 하잖아요. 7월부터 하면. 그러면 2개월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러니까 그 2개월을 미리 저희,
박용식위원   채용을 미리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인턴처럼 미리 업무를 배워가면서, 교육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2개월,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 필요 있다. 도비랑 기금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사실 그것은 향후에는 어떤 변동이 또 오면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부터 그러면 채용을 할 거예요? 그전에 공고해서?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그럴 생각입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2개월 미리 채용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인데 우리가 봐도 간단하거든요.
  자살한 사람의 가족을 우리가 서비스를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2개월 전에 뽑아서 무엇을 한다 이 말이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차원에서요.
박용식위원   그럼 이 부분이 기금이나 도비라든가 이게 다 8개월로 해가지고 다 왔나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산액은 전체로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6개월로 해가지고 왔나요, 8개월로 해가지고 왔나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6개월로 내려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6개월이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용식위원   6개월인데 그걸 우리가 8개월로 운영하겠다. 지금 이 말입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용식위원   그럼 인건비 자체가 그분이 받는 사람 인건비가 아무래도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전체를 인건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건비랑 운영비로 쓰게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8개월로 한다고 해서 그 6개월 치 내려왔던 그 사람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해가지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6개월분만 하면 되는데 이걸 8로 나눠가지고, 인건비로만 쓰되 8개월로 나눠서 그 사람을 2개월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가능하나요, 이게?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왜 2개월을 먼저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월 딱 그 기간에 맞춰서 해도 충분히 이 사업 자체가 될 것 같은데 왜 2개월 전에 미리 뽑아서 하냐 이 말이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항상 센터에서 늘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2개월 먼저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 새로 하시는 분을 트레이닝 시킬 겸 저희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인턴 개념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인턴 개념이라고 해도 이 사업 자체가 인턴 또 몇 개월 하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그 사업을 하고 이럴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하당보건소에서 사람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먼저 2개월을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이런 마음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편법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용식위원   왜 편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업 하는 데 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또 운영비 거기에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12개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또 그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희도 처음이라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 할 때는,
박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고 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인건비로 내려왔다든가 또 내지는 아까 운영비 포함해서 내려왔다든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2개월간 트레이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심리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필요하다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 분들도 새로 들어오시면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나주로 가든 온라인으로 받든 다른 지역으로 가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살유족은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최현주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처음 하는 거라서 자살유족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파고 들어서 해야할지 저희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해서 하면.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어쨌든 하당보건지소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들어가시기 전에 2개월 정도는 같이 소통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듦)
  팀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부위원장님.
박창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자살예방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그러면 여기 기간제를 모집하실 때 어떤 유형의 기간제를 모집하시나요? 전문성 있으신 분들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자격조건.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자격조건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그러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자격조건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기존에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기존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하실 때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가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내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을 그래도 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건데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6개월 사업을 2개월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 원래 그렇게 사업을 한가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원래 목을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을 딱 명확하니 해놔야 나중에 내년에 또 사업을 1년을 할 때 그게 정확하니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장려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분명히 또 이 사업이 내려올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뭔데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왜 예결위 가서 쟁점이 안 되겠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저렇게 다 해놓고 보충 설명을 하게 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것 갖고 또 예결위 위원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설명하나마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결위에 설명이 되겠어요?
  어떤 목으로 이것을, 당연히 안 맞다고 하시겠죠. 여기 집행부께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개월 부분을 갖다가 먼저 채용해가지고 트레이닝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할 때 우리가 연수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업무처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나마 자격조건이 그래도 갖춰져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또 트레이닝을 2달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그러면 기존에 자살유족 원스톱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하고 어떤 게 틀립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살한 그 유족에 관해서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틀릴 뿐이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살을 하지 마라고 막는 사업이고 자살해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것이 있을까요?
  자살유족 원스톱이라는 그 사업이 실시되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따로 있냐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자살을 하려고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을 자살을 못하게 막는 사업하고, 자살을 했을 때 그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한테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것하고 어떤 게 틀리냐는 거예요.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수집이 돼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약간만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굳이 두 달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또 그런 사업도 없고. 그렇게 트레이닝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었죠?
  과장님, 있었어요? 
  없었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2개월 먼저 전문교육이며 이걸 트레이닝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이 사업 시작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나요? 안 하셨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하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박창수위원   잘하려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창수위원   그거야 뭐하겠습니까만 목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지금 근무기간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또 궁금증이 들어요.
  과장님, 78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이거는 왜 또 8개월만 합니까? 지침이 8개월이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번에 중독관리 공무직 3명이었던 거를 공무직 3명과 기간제 1명으로 1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박용준위원   원래 공무직이 3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1명 더 추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1명에 대한 지금 추가분인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 이 말씀이죠, 이것도?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8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여기도 그러면 앞에 있는 12개월분은 공무직이고 뒤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3명. 또 9개월에 대한 3명분은 기간제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기존에 4명도 12개월과 개월 수가 조금 낮은 6개월 3명을 쓰고 있다가,
박용준위원   9개월인데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1년 1명하고 기간제 9개월짜리 3명을 채용해서 산정한 인건비거든요.
박용준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고무줄처럼 기간을 임의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계속하시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목포시청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또 늘렸다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전라남도에서 인원을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할 수 없이 개월 수를 좀 늘렸습니다.
박용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당보건지소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와서, 지금 하당보건지소에 총인력이 몇 명이고 ’24년도, ’25년도 공무직 기간제 그다음에 우리 시청 정규직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를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현주   그 말씀은 지금 자료 요청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당보건지소는 내용 정리를 해와서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박용준위원   예,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저희도 안 되고 이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 최현주   일단은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저도 좀 궁금한 게, 12개월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영을 왜 추경 때 했지?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다 성립전으로 쓰실 생각이셨나요? 상반기 때?
  저는 하여튼 이것도 실은 궁금해서 이것 저것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정리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음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내일 저희가 논의해서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정재훈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것 총사업비 내려온 것 중에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얼마 내려왔고,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그 통계목을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산은 다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일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때문에 하당보건소에서.
  그 수급 문제는 어떠한 국가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몇 명인가요, 우리 목포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지금 현재는 의과 두 분이 복무가 만료가 4월달에 되거든요. 미리 남은 병ㆍ연가 쓰셔가지고 이미 복무는 만료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있어요? 2명?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2명 있는데 2명 다 지금 하당보건소 소속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아니요,
박용식위원   목포보건소하고 하당보건소 1명씩?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그랬었는데?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이제 만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박용식위원   신청은 했는데 배정이 1명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올해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식위원   1명도?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그것은 우리 목포시 무슨 페널티를 받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는 페널티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70명 배출된 상태여가지고요. 계속 도에 저희가 자꾸 노크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공보의,
박용식위원   예, 공보의가 감됐나요? 왜 그러냐면 2명 중에 1명이라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2명 다 안 됐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 어찌 됐든 간에 다들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절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당보건소에서 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뭐 예방접종, 각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3월부터 목포보건소하고 일원화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당보건지소에서 이제 앞으로 아예 진료가 안 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저희가 원래 민원 업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하당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잠시 저희가 했었지만,
박용식위원   다시 원상복귀?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 인력들을 지금 목포시 보건소로 다 배정되어,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됐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저희 일반직 세 분하고요.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 다섯 분 가셨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부 다? 그럼 여덟 분이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그럼 직원들이 어찌 보면 여덟 분이 가시는 바람에 전반적인 하당보건소도 인력이, 그분들이 그 업무만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살 예방 관련해서 사후 관리하는 데에 그런 인력을 조금이라도 같이 채워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일환도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그거는 사업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는 또 별개의 인원입니다.
박용식위원   별개고? 아무튼 지금 현재 밖에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홍보도 부지런히 하시죠?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박용식위원   하당에 계신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홍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오셔가지고 하면 안내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 미배치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먼저 선 배치되는 곳이 의료취약지에 먼저 됐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런 부분 사전에 설명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도 내일 오실 때, 미배치 이유가 있어요, 목포시가.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이 어떻고 지금 전남은 어떻게 배정됐고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현주   아니요, 내일 어차피 정리를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오셔서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사전에 또 설명이 되신 줄 알았더니 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튼 내일 준비해서 다시 하당보건지소는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박호빈
기획예산과장 박진홍
세정과장 박애란
회계과장 백성구
스마트정보과장 강미선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
(보건소)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김광미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
정신보건팀장 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선영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산동 문화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
9.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