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9일 (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해양수산환경국
   -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O 도시공원국
   -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
  O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O 맑은물사업단
   -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효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오늘 예산결산위원 중 최지선 위원은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오전에 퇴원 문제로 오전까지 청가를 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번 403회 회기중 목포시 어려운 재정을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의미로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조용선 해양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460만원 증가한 42억 2,83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54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546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181만 6,000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618만 4,000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70만원을 각각 감액,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경상보조) 5,000만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자본보조) 6억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530만원,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7,485만원 증가한 66억 5,438만 5,000원입니다.
  146쪽부터 147쪽 상단까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별 매칭비율 조정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국비 454만원, 도비 1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 국비 1,546만원, 도비 6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2,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도비 270만원을 감액, 시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입니다. 
  장좌도 선착장에 설치된 부잔교를 어선활동이 많은 율도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까지 제7회 섬의 날 행사 참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 운영, 행사운영비, 여비 등 시비 2,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집하장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외달도) 연차별 추진을 위한 ’26년 교부금 도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2027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신청비로 확정내시된 도비 530만원과 시비 795만원 총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도비 3,750만원, 시비 3,750만원과,
  요트, 보트 조정면허 취득과정 도비 1,250만원, 시비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조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중반부,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집하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남항에 집하장이 하나가 있고요. 북항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있는 걸 수거해가지고 집하장에 보관을 하고, 그 집하장에 보관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 용역비고, 지금 현재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도 각각 소규모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위탁처리한다면,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실질적으로 저희 내항이든 북항이든 남항이든 항만 쪽에서 호우로 인해서 해안가로 쓰레기가 나왔던 것이 해안가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산강 수문 개방을 통해서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수문 개방을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유입 쓰레기가.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수협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망이라든가 폐그물들,
최원석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별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정보과의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 혹시 아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최원석위원   거기 보면 해양 그물 있잖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물, 어선들이 나오는 그물, 그 그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도 똑같거든요. 수매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그거를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거를 접시받침이라든지 간단한 굿즈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된 목포수협하고요.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업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번도 아직 안 만나셨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최원석위원   그 부분 아마 공통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수매하면서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한번 수협 측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정보과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만나셔서 협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6억이 지금 내려왔네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일단 순차적으로 순차 사업하신다는 얘긴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총 6억 5,000에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건 6억이고, 경상보조로 편성돼 있는 게 5,000만원인데.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향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설비 6억에 대해서는 지금 외달도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달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커뮤니티센터를 경로당과 같이 용도를 병합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확정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커뮤니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보고전에 이 설명자료 보면 추진실적에 2026년 목표율 60%인데 이게 전체 100%에서 60%를 채운다는 계획이시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올해 목표율은 60%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 총 기간은 ’27년도까지잖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까지 100% 완성이 가능한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현재 저희가 ’25년도 시비 미매칭하고 ’26년도 시비 확보분이 지금 목포시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가 지금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시비 매칭이 확보가 된다면 ’27년도까지는 100%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내용 중에 사업계획도 옆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안의 사업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씩만 좀 봐볼게요.
  맞이정원도 있고 경관거리, 1번부터 8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8번은 지금 진행하려고, 이 사업비고.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해수풀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해수풀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금액은,
유창훈위원   적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는 기존에 시설돼 있는 관광시설 해수풀장에 대해서 이 사업도 결국은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비율은 좀 적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3번에, 1번 3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장소잖아요.
  3번이 선착장 내렸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예전에 유럽정원 말씀하시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거기는 캠핑장 조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율도, 달리도 캠핑장을 조성 운영 및 운영계획 중에 있는데, 캠핑장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서 진행되는, 이용을 하는 캠핑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을 마니아처럼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달리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홍보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을까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가봤습니다.
유창훈위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꽤나 들 것 같던데, 거기를 정비하게 되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향후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해서 캠핑장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어민 수익 강화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시설 정비는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시설 정비도,
유창훈위원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깔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달리도 같은 경우도 경보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체 수익금에서 시설 보수를 하고요. 대보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달리도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대보수까지는 진행된 사항 없이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저희가 바닥정비라든지 환경 조성은 해 주고 본인들이 시설을 넣어서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거기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꽤나 큰 곳이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공간이 규모가 꽤나 커요. 꽤나 큰데, 차라리 거기를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저희 민간에서 투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과에서 민자사업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외달도 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목포시가 민자투자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공간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산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추진하는,
유창훈위원   확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능한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수번 가봤지만 그냥 몇 억 들여가지고는 정비가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니에요, 사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10억 이상 단위로 제가 들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인데.
  아무튼 과장님 추진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27년도까지 기본계획에 승인 난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로 6번 해수풀장 관련돼서, 지금 리모델링 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 많은 비중이 크지 않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업 중에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보면 그 뒤에 나무, 풀, 공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수풀장 뒤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고. 원래 거기를 처음에 오토캠핑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저번에 해수가 들어와서 물 배수가 안돼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전에 풀장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다 메꿔버리고 그냥 바닥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간이 많이 놀아요. 무의미한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풀장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에도 손님들 끌기에도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노후되고 해서 요즘은 누가 안 오죠, 사실. 그쪽, 안 오는데.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을 해수풀장을 운영을 하려고 외달도를 관광의 섬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해수풀장이지 않습니까? 
  그 해수풀장에다가 ’27년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시로 말하자면 비교하는 대상이 좀 그런데 이번에 용인에 캐리비안베이 가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찾는 시설물 중의 하나가 다이빙풀이지 않습니까? 인조 다이빙풀. 그런 거 하나만 설치해 놔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리고 하는데.
  우리 외달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풀장 가면 놀 게 없어요. 놀이시설, 물놀이 기구도 없을뿐더러 미끄럼틀 하나도 없는 곳이, 그냥 떡하니 수영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누가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겠냐 이 말씀이죠. 많이 시설적으로 노후돼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관광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지마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더라도 계획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진짜, 존폐 여부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계속 발전을, 투자를 못 할 것 같으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이걸 살리려고 계속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투자에 있어서 목포시가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면 민자투자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관련 부서인 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서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 개장 시기까지는 뭐를 못 할 것 같으니 올해 안에, 그래도 ’26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 여부라든지 어떤 식으로 외달도 해수풀장을 이용할 건가, 발전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덤으로 작년 관경에서나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해양개발과에서 조금 조정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건축물로 전망대를 한다든가 화훼 식재하는 부분의 예산을 시설물 전망대를 하고 일정 부분 수령 있는 나무로 조정을 하면서 8억 9,000의 예산을 3억 정도 절감을 해서 해수풀장에 지금 해수 관로 직경이라든가 관경이 노후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개장하기 전에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 완료 진행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사실 해수 관로 문제도 그때 관광과에 예산 한번 올렸었는데 예결위에서, 재작년, 작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 위원장을 할 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사유는 청소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 관로가 좁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래서 물을, 해수를 교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유창훈위원   그렇죠? 취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찬물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거의 온탕 수준이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도, 올해 그럼 사업은 풀장 개장 전에 하나요? 그 사업,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관광과에 저희 시 보타닉가든사업에 대한 3억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 줄 테니, 해수 관로 교체사업을 우선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협조 완료는 추진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작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교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달도에 경로당이 없어서 우리 지역 마을 주민들이 많이 허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양개발과에서 커뮤니티센터나 같이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부터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여러 가지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매년, 이게 다른 어떤 사업같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종결되는 게 아니라 1년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년에 집행되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금액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전라남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군 250개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라남도나 해수부가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 예산 배분 과정으로 매칭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전년도 비교해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1월달부터 천원 여객선이라든가 여객운임비 지원을 해 주려면 먼저 본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확정내시 됐을 때 조정금액을 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이번에는 가내시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일단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저희들의 노력,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주민들 관련해서 지급하는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지장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전혀 없어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확정 승인을 해 주시면 1년 동안 운임비 지원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은 1년 동안 문제없게끔,
박용식위원   신청을 할 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참고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차후에 가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시비로 보전을, 작년과 똑같이 보전을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보전한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보전해서 더 이상, 이번에 시비로 돌렸다 이 말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매칭비율을 조정했스니다.
박용식위원   장좌도, 147쪽이요. 장좌도 부잔교 이설 있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 202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용을 전혀 안 했잖아요. 목포시에서 시설해서.
  진즉 이것은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최초 장좌도에 부잔교를 설치했을 때는 어선 수가 5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선 수가 5척에서 1척,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선이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이 어선이 있는 지역으로, 실제적으로 부잔교가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잔교를 지었는데, 장좌도는 지금 현재 안 계시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런 지적도 안 당하고 좋겠다.
  지금 잔교가 지금 횡잔교인가요, 종잔교인가요, 이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좀 애매하게 보이는데.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종잔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종잔교라고 하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길죠.
박용식위원   바깥쪽으로 쭉 길다 이 말이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그래서 장변 쪽으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을 잔교를 이설하려고 하면 향후 계획에 심의도 받고 장소라든가 서로 결정을 해가지고 할 건데. 자칫 잘못하면 부잔교가 어민들한테 피해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부잔교에 과장님, 설치를 하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숙지를 하시고 심의해서 충분히 선정을 하고 또 하다 못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설치하는데도, 해 놓고 괜히 나중에 피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바람이 너무 심하게 있는 데는 설치하기가 불편하고 약간 지반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8쪽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죠. 이건 민간사업자한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목포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수협에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관리ㆍ감독은 제대로 하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수매사업하는데 조금 전에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쓰레기를 쌓아만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다음에 149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23년부터 추진해서 ’27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본격적으로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2027년까지인데.
  예산 확보 사항을 보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지금 50억 사업인데, 작년에도 현재 3억 3,900 시비 매칭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현재 6억 5,000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비만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사항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열악한 부분 내에서 관련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선순위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다 보면 아까 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27년도 말까지는 목표율 100%를 완료토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올해는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 9월달에나 아마 있을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9월달엔 이 확보가,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일부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박용식위원   일부라도.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미매칭 부분에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많은 금액이 미매칭이 됐는데 절반 정도는 올해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매칭을 하고자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한 30%밖에 진척이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벅차리라고 봐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올해 목표율이 60%고요.
박용식위원   올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내년에가 나머지 40%를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절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추경까지 도비 확보를 해도, 얼른 계산하면 26억 3,000 정도, 우리 시비 9억 8,000 정도 못 하고, 그 부분까지 합치면 절반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올 9월달에 얼마나 확보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목표율 60%라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예산 확보해서 ’27년도 말까지 100% 완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9월달에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최대한, 왜 그러냐 하면 확보한 후에 또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다면 60%가 상당히 빠듯하게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내시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유창훈 위원님께서 겸사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지마는. 이 섬에 관련된 해수욕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관광과와 같이 더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절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협업해서 사업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하시는데 도비, 시비 해가지고 1,325만원. 이거 용역을 주기 위한 겁니까,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해수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7년도 공모에 대한 용역비를 내려줬고,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에 제출을 해서 13개 시군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사업이 어촌 소멸 위기 극복하고 말 그대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사업을 이미 공모사업에 따서 시작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상당히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저희도 저기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어촌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어촌특수사항 사업같이 매년 저희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그럼 신청하셨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작년에 어촌신활력 사업 저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25년, ’24년 매년 저희가,
박용식위원   선정이 안 됐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국비가 80% 정도, 70%에서 80% 내려오는 사업이고, 시비가 10% 내지 21%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신청은 하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아니요. 선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 해수부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박용식위원   이 자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이 자체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신청이 지금 안 됐다 이 말인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아니요. 지금 예산서는 ’27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공모 용역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아는데 작년에도 2025년에 2026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아무래도 목포시 재정 상태에 매몰이 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오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촌계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50쪽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이죠.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나 조정면허 취득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사업자한테 주나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 서로 관리ㆍ감독해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용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150페이지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삼학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아니요. 평화광장 쪽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별도인가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음악분수대 옆에 있는 쪽.
유창훈위원   추가로 지금 삼학도 요트마리나에 있는 시설물을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시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시설물 보수비용이 올해 보유를 좀 하고 계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저희가 계약은, 작년에 모든 게 정비사업 계약은 이루어졌고 선급금하고 선금하고 기성금이 지출된 상태에서 금액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준공금에 대한 부분만.
유창훈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요트마리나 보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유지관리비요?
유창훈위원   예, 유지관리비가 시설비가 조금 있냐고요.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유지관리비 예산은 없는 걸로,
유창훈위원   원래 매년마다 얼마 정도 수립합니까? 전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그 2,000만원도 편성을 못 했어요, 과에서?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지금 현재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삼학도 요트마리나 시설 내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은 전혀 없네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작년 말에 정비사업 20억 이상이 발주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부분은 공사비의 낙찰차액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예상금액하고 유지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잔교 교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시설, 제가 말한 유지보수비는 저희 지금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트마리나 시설. 일부는 MC에 운영을 하고 또 커피숍과 그 아래 식당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는 지금 위탁자 선정해가지고 별도 운영이 되고.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상가 일곱 동인가 여섯 동도 별도 운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를 목포시에서 원래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거기가 시설물이 엄청 노후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앞에 현관문도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됐는데, 제가 부서의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요청사항을 드렸는데, 유지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담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갔을 때 건물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속자재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많이 있잖아요.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마리나시설 정비 사업하면서 향후 준공쯤 됐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유 예산이, 일부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야되는 게 2층 올라가는 옆 철 계단 있잖아요. 철로 된 계단.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도 다 노후돼서 녹슬어서, 해풍을 맞으면 사실 빨리 부식되거든요. 녹이 슬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다면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없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비용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경 때 꼭 확보하십시오.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싸우시더라도 그 예산 꼭 확보하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영매 수산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까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8,9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연근해어선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억 3,0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연근해어선에 어선원 재해 보험 지원사업비로 2억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청년어촌정착지원금으로 2,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통신장비 등 어선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분해성어구 교체 지원사업비로 4,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5,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시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비로 2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시설 및 부대비 42억 8,9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조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155쪽에요. 지금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어차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부분은 100% 이 부분이 산정된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1억이요?
최유란위원   부대비, 시설부대비 부분.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5,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예, 5,000만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원래 본예산에 5,000을 세웠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5,000을 더 세우신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아니, 원래 1억인데 5,000만 반영돼가지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서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 시설부대비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이제 관급자재 등 계약수수료하고 전기시설검사비, 한전 인입비, 행사비, 준공하면 행사비 같은 거 그런 것에 사용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경비 부분인 거군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최유란위원   행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막 준공하게 됐을 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토털로 그냥 1억을 잡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지원사업이 일괄로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온 건가요? 이게 원래 시기가 그런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이게 수산산업과 보조금이 안 된대요. 보통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항상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증감으로 나옵니다.
최유란위원   비교증감으로.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선원이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보험료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추경에 포함되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시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보시면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이요.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없었고 지금 추경만 올라온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900만원, 작년에 1,900만원 해가지고 106드럼 밖에 못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민원이 많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도에도 그렇고 시에도 해가지고 올해 6,380 해가지고요. 자비 포함해서 317드럼 확보를 해서 어민들이 많이, 뭐라고 할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럼 충분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이 부분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 양으로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충분하진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통상적으로 약하게, 작년에도 부족하게 세워졌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정도 세우셨다고 보여지십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보통은 3,000~4,000은 기본이고요. ’21년도에 386드럼, ’22년도에 309드럼, ’23년도에 389드럼, ’24년도 434드럼 이렇게 굉장히 증가를 해 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전에 평균적인 정도의 양을 이번에 나간다 이거죠. 보급된다 하는 부분이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올해는.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는 반영이 안 되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최원석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몇 척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작년에 4억으로 3척 했거든요, 올해는 13억이니까 12척, 13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수요는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수요는 올해 28척 신청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28척.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부족합니다.
최원석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시든 간에 저희가 28척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래서 작년 4억에서 올해 13억, 많이 우리가 사정해서 많이 확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척하고 싶어 하는 어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원석위원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수부입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도에서.
최원석위원   도에서.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도 친환경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도 수산과에서. 그러면 도하고 중앙부처는 또 어디입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도에서 해수부하고 같이,
최원석위원   해수부죠? 도하고 해수부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목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도하고 협업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도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사업은 말씀을 하셨으면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에 혹시라도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요.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하단부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활성화가 잘 됐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최원석위원   159쪽 하단부.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이게 어민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갈수록 생분해성어구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23년에는 18명이 반납을 해버리는,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져가지고.
  이게 보면 나일론에 비해서 약간 좀 뻣뻣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친환경이다 보니까  빨리 뭐라할까,
최원석위원   빨리 소멸된다, 닳아진다 이런 얘기,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닳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척에 대한 340폭에 대한 금액이 ’24년에 사실은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해드리고요. ’25년에는 아직도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못 하고 ’26년에야 돼서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생분해성 어구를 쓰고자 하는 어민들은.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보통 3척, 근해어선이 신청한 건데요. 근해어선은 한 10분의 1 정도 써보겠다. 1년에 필요한 그물 중에 10분의 1만 한번 써보겠다 해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업체들하고 얘기를, 간담회 같은 것 안 하십니까,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도 수치치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현실적인 수치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어민들 시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7월에, 그때도 굉장히 많이 환경 같은 것도 생각하고 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하라고,
최원석위원   물론 어민들의 의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민들의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한테 ‘어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토로한다. 이런 불만을’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민들의 계몽도 중요하지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기에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번 그 부분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담당 팀장님, 조금 이 부분을 인지하셨다가요. 그 부분 말씀 한번 하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마지막,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이요? 스티로폼 있잖아요. 다시마 할 때 스티로폼, 자기 영역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23년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을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지금 발포용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26년 해가지고 거의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최원석위원   그럼 이게 전자 부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부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플라스틱 부표 위에 덧씌운다거나 아니면,
최원석위원   스티로폼이 약간 부서지지 않게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부서지고 막 날리고 하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뭐라 할까, 위에다가 싼다고 할까?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바꾸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걸로.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어민들이?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이제 수요가 이것만 하면 거의 다 인증 부표로 바꿔지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대상은 무슨,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다시마 하시는 분들.
최원석위원   다시마 하시는 분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다시마 양식하시는 분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올해 7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137억원,
  예산 확보는 이번 추경하면 마무리됩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이 보니까 물가변동사항 또 관련하고 감리 기간 연장이 돼서 관련해서 국비 신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할 일이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1차 설명회는 하셨죠? 관련해서는 어떻든가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12월 30일에 했는데요. 그때가 연말이고 되게 바빠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너무 소란하고 아직 칸막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4월달에, 올 4월달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4월달에 다시 한번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박용식위원   4월 이전에 먼저 1차 설명회를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그전에 하셔가지고 모집공고를 4월달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설명회를 먼저 해 주고―사업체들한테―그러고 나서 모집공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같이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설명회 때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에 3월이라도 먼저 2차 설명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체 반응을 보고 해야지만 이게 좀 더 우리한테 폭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문의하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올 예정인가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33개 임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26개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냈거든요.
박용식위원   의향을. 26개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럼 한 7개 실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자신하니까.
  아무튼 예산 문제는 정리가 다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부대비는 한 1억 가지고 이것저것 행사를 치르겠다 말씀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수수료 내고.
박용식위원   부대비는 1,137억원에 포함 안 된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다 포함됐습니다.
박용식위원   1억도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다 포함된 겁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나오는 42억 안에 다 포함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42억 3,900이.
박용식위원   3,900 안에 다 포함이 됐어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42억 3,900이 공사비고요. 5,000은 1억 중에서 미편성된 거 5,000 시설부대비.
박용식위원   그러면 1,137억원에 1억이 지금 포함해서 1,137억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부대비용은 따로일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다 같이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서. 토털?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토털. 1,137억인데요. 이번 추경 42억 3,900이 되면 1,137억 플러스 42억 3,900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총사업비가 1,137억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42억 3,900이 늘어납니다.
박용식위원   42억 3,900이 지금 현재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137억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면서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아니요. 1,137억 플러스. 42억 3,900이 늘어나서 한 1,200 가까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별개죠? 이 사업비에다가 42억 3,981만원 이게 더 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럼 총사업비는 더 되잖아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37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부분.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안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부대비 1억 포함해서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이 금액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현재는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37억이죠.
박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금액 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할 때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1,137억원에 42억 3.900만원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해가지고 앞으로 이 수산식품수출단지사업에 관련한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할 거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의회에서.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2월 말 현재 한 80% 정도.
박용식위원   80%, 그러면 건축 골재는 다 돼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마무리됐고요. 내부,
박용식위원   다 되고. 지금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내부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준공은 언제 나요, 여기에?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7월에 하고 있습니다. 7월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7월 예정? 준공은 그렇고.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선정을 해서.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업체 선정은 7월 전까지 마무리하고요. 운영은 9월 정도부터,
박용식위원   9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입주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단지가 운영이 되는 것은 몇 월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11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11월. 그에 따른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인원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원래 본예산에 반영돼서요. 필수 요원은 먼저 상반기 2명 뽑고요. 하반기에 6명 또 뽑고 해서,
박용식위원   인건비랑 모든 것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9월달 추경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관련한 예산은 앞으로는 없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전에 어선 감축 관련해서 있었지요. 연안어선 158쪽.
  이게 그러면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1대당 보통 얼마 정도 나가나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보통 1대당 1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1억 되는 것도 있고, 1억 못 되는 것도 있고.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4억 정도 잡아서 한 4대 되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3척.
박용식위원   3척. 3척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13억인데. 아까 몇 대나,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한 12대 정도.
박용식위원   12대 정도.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12척 정도.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이게 톤 수라든가 연령이나 차나, 선박 연령이랑 따라서 감평에 의해서 다를 것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도비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할 수 있도록. 실적을 내고, 저희 목포가 이런 선박들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습니다’ 하면 아마,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에서도 아마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창권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35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으로 총 1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환경부가 제조사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방비 매칭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해 우선 선정한 후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대중교통과에서 요청한 물량인 전기버스 27대분 보급사업비로 시비 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경유, 휘발유 등 매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금 외에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23대분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정창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164쪽 있죠. 관련해서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거는 시 부담금이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164페이지 전기버스….
박용식위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시 부담금.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요. 설명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가 2024년도 11대, 2025년도 16대, 27대.
  우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공영화한 뒤에 전기버스가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관련해서 버스가 깨끗해지고, 기사님들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2026년도, 그러니까 27대.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버스가 바뀌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가 13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까지, 올해까지 해가지고 62대 전기버스가 보급될 예정이고, 2029년까지 대폐차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기버스가 전체 다 보급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기버스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충전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현재 삼학도 차고지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전소 있고. 이번에 대반동 쪽에 공영버스주차장 조성을 하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도 충분히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대중교통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학도 차고지가 총 14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목포시 관련한 공영버스 있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직영.
박용식위원   몇 대나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직영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14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우리 시 부담은 전혀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도 없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민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시 재정상 부담도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민간하고 같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느 업체 특별하게 먼저 배정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그것은 하지 않고요. 버스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대폐차 맞춰가지고 본인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대중교통과에 신청합니다. 그럼 저희도 발맞춰가지고,
박용식위원   소형버스 있죠. 시 공영버스, 낭만 버스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예, 낭만버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그 버스는 교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그 부분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있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보니까 목포시가 또 이번에 시 부담금 확보를 못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확보한 것은 보니까 23대분.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소형차가 59대, 화물이 12대,
박용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는 23대분이 편성이 됐고, 잔여 127대가 하반기 추경에 편성이 결정이 났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한 것이 상반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놨고요. 하반기에 또 전기자동차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예산만큼 다 나갔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다 나갔습니다.
박용식위원   다 나가고. 추가로 신청하고 그랬나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요.
박용식위원   부족해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많이 부족합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예상은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비가 편성이 돼야지만이 또 원활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9월하고 그럼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확보를 해가지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상당히 전후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말씀드린 것, 전환지원금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전환지원금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원금은요. 그 부분은 하반기 추경 때,
박용식위원   차량을 바꿀 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예, 그때 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지금 시청한 분량에 대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고.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우리가 9월달에 확보를 해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표시를 국비 89%, 도비 8%, 시비 3%,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지금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를 하실 때는, 계산해 보니까 1대당 13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77%, 도비가 7%, 목포 시비가 16%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쉽지. 여기에 보니까 89%, 8%, 3%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꼭 전체적인 대당 부담률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지금 시비 확보한 금액에 매칭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기하는데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확보한 건 별도로 표시를 해 주더라도 프로 수는 77%, 7%, 16% 이렇게 해 줘야 맞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창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식 해양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공원국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포시 연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전라남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 외 5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도로 지중화사업비로 도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억 2,5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1,057만 1,000원 대비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일원조도 개선사업, 
  목포시 일원 조도 개선사업,
  목포시 원도심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그리고 179페이지 상단 목포시 이마트~호남방송 구간 가로등주 교체공사,
  목포시 원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전라남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5,000만원 전액 도 교부금사업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주 지중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부터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했으며 그 결과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코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송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의사일정 약간 조율 하느라고 속개 발언이 빠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LED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몇 프로나 LED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체 지금 LED로 바꿔놓은 것이 1만 6,0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2% 정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로 아무래도 간선도로 주변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면도로, 공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 이번에 추경 끝나고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다 절차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큰 금액들은 입찰할 것이고, 작은 금액들은 아무래도 수의계약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179쪽 구)경찰서 사거리 관련해서는 진짜 도비가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15억 시비가 됐었는데 도비가 그때까지는 확정내시가 안 됐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현재 15억이 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내려와서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재원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고생을 해서 아마 사업을 갖고 온 것 같아서 큰 성과라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용식위원   한전하고는 전체적으로 다들 협의가, 설명자료에 끝났는데. 그것은 문제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한전하고 사업 협약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통신주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설계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예산 확정이 되면 상반기, 일단은 협약이 마무리돼야 할 겁니다. 다른 통신주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중에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협약 마치고 공사까지, 저희 계획은 올 안에 도로 확장공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번 시도하다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중화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쪽 상가라든가.
  그래서 이게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에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업이, 그 구간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사천리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쩐가요? 사전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만 과장님, 제안만 하나 드릴게요.
  저희 가로등 어차피 설치하면 전기 인입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신규로 하려면 혹시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대입하는 차원으로 태양광 가로등이나 그런 거 설치 예정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가 공원등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쓴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한전 전기를 이용한 가로등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대로변은 어쩔 수 없이 조도 때문에 밝아야 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때 대구 중구인가 어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주민들은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끼리 모아서 2만원짜리, 그거 하나에 2만원짜리인데 엄청 밝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비스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 우수사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도에 관련된 경광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장기계획, 어차피 서남권 주위에 모든 친환경 에너지산단들이나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진행 중인데, 이왕이면 저희 서남권의 그래도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목포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관련된 거를 한번 실행을 중장기계획을 짜셔가지고, 사업은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잡아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가오는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등이나 가로등,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송창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국비 311만 9,000원, 도비 9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신흥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외 33개 사업 도비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11만 9,000원, 도비 93만 6,000원, 시비 218만 3,000원 증액하여 총 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인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34건에 도비보조금 1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건 모두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또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윤주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5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있죠.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다 소진됐나요? 예산 잡은 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작년에는 18명에 500만원 지출됐고요. 아, 2024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는 40명에 1,080만원 지출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됐냐 이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어서 일부만 지출됐습니다. 일부.
박용식위원   일부만요. 얼마 정도 남았나요, 그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식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작년….
박용식위원   몇 프로나, 혹시 없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지금 보니까 금액이 한 27만원, 27만 9,000원, 24만원 이런 식으로 평균 내보니까 나갔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최대….
박용식위원   올해도 보니까 30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60명 정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40만원까지 나가는데 평균 잡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청년들이 가능하면, 지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이걸 소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러시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능력 발휘를 하셨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살아가는 데 굉장히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나 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한 이 사업이 1년 안에 이뤄져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미경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54만 9,000원 증액하여 4억 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지난해 서산동 보리마당 보행도로 조성사업 도급사 파산으로 인한 선금반환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서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26년도 올해까지는 사업 다 마무리하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현재까지 공정률은 82%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타설하고 있는데 돌 깎아내고 있는 거, 암반 깎아내고 있는 거, 그거 진행 다 가능해요, 문제없이?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한 가지 민원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설을 하다 보니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주변에 집들이 다 오래된 가옥들이잖아요. 금이 지금 가고 있어요. 몇몇 집들은. 그전보다. 처음에 제가 사진 찍었던 것보다. 계속 타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뭐를 해도 부서에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전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하시면 정확하게 주민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명확히 그걸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위치도 보시면 지금 1번에 구생어린이집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 개설해 놓은 거 가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유창훈위원   거기는 아직도 차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차가 간혹 한두 대 정도.
유창훈위원   주차면은 40면인데 한두 대 있으면 없는 거죠, 그게.
  그 예산이 아마 26억 정도 들었나요, 거기 전체 조성하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생 사업이 끝나면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가 안 되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건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때 가서 하면 또 늦으니까.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전달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가서 바로 하려면 늦으니, 미리 조금 방향을 고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거기는 공간이 아주 좋고 뷰도 좋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 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참고로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활성화 계획이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방향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가 47면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7면인데 하루에 많이 대봤자 2, 3대.
  그런다고 하면 모니터링해도 분명 국토부에서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활용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역으로 ‘이 공간을 변경 승인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역제안은.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게, 그 공간이 아주 좋으니 거기는, 달리도에는 오토캠핑장이 있지만 목포시 관내에는 오토캠핑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 장소는 바다도 보고 아주 좋은 장소라고 여겨지니, 그 정도 규모면 오토캠핑장으로 전환도 가능하겠다. 그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고려하셔가지고 국토부랑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82%. 그러면 그게 12개 사업 중에 9개가 사업이 완료됐죠. 그거면 3개 사업이 나머지 18%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보행도로 조성사업과,
박용식위원   그 사업도, 3개 사업도 하는 중이겠죠?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진행 중입니다. 창작촌 조성과 상생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54억, 그 안에 이번에 4억도 포함된 금액이고.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포함해서입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준공은 그러면 몇 월달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저희가 계획 페이퍼상으로는 한 11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저희가 상생협력프로젝트 사업이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연말까지. 어찌 됐든 간에 사업도 지금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까지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올해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상당히, 도건에 있을 때도 관련해서 서로 간에 좋은 안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마무리는 특히나 254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실은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다, 주민들의 생각이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무리, 18%라는 이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전부터 팀장으로 계실 때부터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이 준공하는 시점에서는 뭔가 확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큰 금액으로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니까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저도 제안 좀 할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된 지도 꽤 흘렀고 목포시 예산 비율 하면 적지 않은 금액들이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항상 하는 말이 원도심 재생사업이나 여기 서산 보리마당 역시도 사업 예산이 투여된 만큼 실질적인, 아까 박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예로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어차피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총괄하던 코디네이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마을의 자산화 시키는 것이 나중에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도 지금 아마 협동조합이나 도시재생하고자 하는 마을 지역에 뭔가 수익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예산은 투여되고 관광지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겉모습은 바꿔놨는데, 실상 정주하신 거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짜왔던, 지원해 왔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지금부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그쪽 분들한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시기니까 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
  지금 혹시 총괄 코디네이터가 활동은 합니까? 그러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프로그램 중에?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지금 현재는 현장지원센터 팀장,
○위원장 박효상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파견된 현장지원센터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어떤 성과가 나올 때쯤은 됐는데,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예.
○위원장 박효상   이상입니다.
  서미경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도시유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장 김광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김광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도비보조금 삼학도공원 환경개선 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삼학도공원 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수로 교량 2개소에 경관조명 노후와 일부 조명 캡 등이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광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광선 도시유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헌민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에서 204쪽까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쪽부터 206쪽 중간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포시 옥암동 수변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 총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07쪽 상단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 목포시 웰빙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총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까지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용당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균특재량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신규가로수길 조성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명품가로수길 조성 도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유달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목포시 유달산둘레길 등 시설안전 개선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하단입니다. 
  ’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6,6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등 3건 1,76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 부분은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 3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미확보 시비 5,0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26년 산불헬기 임차료(시비부담금) 시비 부족분 432만원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무선통신운영비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 19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2026년 산불방지 대책비로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원,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 5,30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14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5,04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 5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산림재단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1,97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0만원,
  산사태 피해 대비 계류보전 사방사업분, 위치가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인근으로 1억 1,6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여비, 피복비 등 4억 5,0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일반운영비로 4,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구입비로 1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비로 12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로 4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시설비로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어린나무가꾸기 368만 6,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96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비는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양을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1,3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진헌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조정교부금 사업이 거의 다를 차지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살펴봤더니―설명자료를―산책로를 포함한 보행로나 아니면 배수로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기준들이 이미 다 국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차라든가 혹은 보행로 폭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로라든가 유달산 같은 경우도 경사를 개선하신다고 나왔는데, 경사도 그리고 이 경사도가 기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사로 그리고 배수로와 관련해서도 너비가 어떤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거나 유모차, 작은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지켜야 될 기준들을 이번 정비사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단차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잘 지켜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검토할 때요. 그 부분을 1순위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요. 제가 관광과에도 하나 제안을 드렸는데, 관광과는 바로 실행에 옮긴다고 했거든요. 아, 스포츠산업과. 
  뭐냐면 저희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운동기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관리 대장 혹시 다 뽑아놓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는 관리 대장 다 있고요.
유창훈위원   관리 대장은 다 있는데 아마 운동기구에 연번은 안 매겨져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75% 정도는 다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유창훈위원   나머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일부 소공원하고 자투리땅 그 부분은 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까지는 대부분 우리 과에서는 지금 관리 대장이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 운동기구에 연번도 적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공원녹지과 번호랑.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요. 저희가 규정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거를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이게 뭔 경우가 있냐 하면 운동기구에 연번이 안 적혀 있거나 운동기구만 달랑 있는 경우는 부서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중복이 많이 돼서. 스포츠산업과, 건축행정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무튼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다 연번작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는 과 연번, 설치연도가 더 자세히 나와가지고요. 그 번호만 대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기구에 연번을 매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녹지과, 파릇파릇한 잡초, 새싹만 보면 겁나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08쪽 보면 용당동 일원 수목보호판 설치공사 있죠. 뭘 하시죠? 설명서에 보면 가로수보호판 정비, 식재환경 개선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위치는 2호 광장에서 이로시장 입구고 가로면 중앙로,
박용식위원   설명서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하는데요. 그 구간 나무들이 오래됐습니다. 가로수. 땅 부분도 오래되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오염원은 제거하고, 위에 수목보호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지나가면서도 턱이 있으면 위험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위험 없는 재질 안에서 저희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박용식위원   인도하고 가로수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수목보호판까지 일부 하는데,
박용식위원   시설이 돼 있는데 가로수 그 주변을 보면 턱이 있잖아요. 그 부분 안쪽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선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별도 뿌리 들뜸도 관련한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비사업. 건설과에 있나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전지작업은 있고요.
박용식위원   건설과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뿌리 들뜸은 별도로 없고, 자체 응급복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건설과랑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해요. 아까 가로수 옆에 관련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도. 그래서 하다 보면 뿌리 들뜸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인도로 어르신들이 특히나 원도심 쪽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협조 요청해서 깎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 두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뭡니까, 그보다도 지금 현재 산책로의 야간조명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도 있고.
  그렇게 켤 때 야간조명 같은 거 보면 나뭇잎 때문에, 조명은 있는데 나뭇잎에 가려져가지고 밑에 어두운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잎이 안 나다 보니까 그쪽 정비할 때 가로등이 됐든지 공원등이 됐든지 그 주변 산책을 하는데, 야간에 있잖아요.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을 나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2019년도에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련 조례,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대표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보면 안 돼 있는, 신규로 했던 시설이나 그런 데가 또 명기가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안내문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유지관리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전부 다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산업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동주택 관리하는 건축과라든가 그런 데가 운동기구라든가 정자라든가 소관이 돼 있을 거에요.
  그래서 각 과에도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시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들으셨잖아요. 산책로 야간조명 할 때 이왕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진헌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병주 도시공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교통국 
  김재진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9,3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5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9억 873만 4,000원에서 56억 530만원으로 총 6억 9,6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2026년도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사업비로 국비 11만 6,000원을 증액한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총 8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위치는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뒷길과 놀부보쌈 북항점 인근입니다.
  연산동, 용해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위치는 전남서부보훈지청 그리고 시민아파트 인근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세분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이런 부분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4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반영되는 CCTV 시설비는 신규사업보다는 보강 설치과 노후카메라 교체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5년도 자연재난대비 일반운영비 등 특별교부세로 대설한파대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홍보물품과 한파쉼터 정비, 한파 취약계층 물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전라남도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하였으나 불용처리 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대설한파대책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 구입과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풍수해보험료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2차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 일반운영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으로 1,600만원과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비 200만원 총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재해재난구직지원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전담부서 근무자 중에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올 겨울에 고생하셨죠? 한파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날씨가 어쩌겠어요? 꽃샘추위 한번 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꽃샘추위만 벗어나게 되면 다시 봄 기운이 아마 돌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과랑 더불어서 한파에 연말부터 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덕택에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이번 제설작업을 잘하겠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또 날씨도 한 몫 해 준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29쪽 보시면 대설 한파 대책비 특별 특교세요. 1,000만원. 그렇죠?
  한파대책비라 해가지고 한파 홍보물품 제작하고 한파 쉼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부터 본예산에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안 됐었나요? 예산이 안 만들어졌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게 도에서 작년 말에 교부된 사항이다 보니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박용식위원   작년 말에 세워져서 그걸 알고 확정내시 된 줄 알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죠? 특교세를 이런 예산에 세운다는 게 좀 그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지금 도에서도 행안부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전에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고만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2022년도 10월 13일 정지됐어요. 일시정지. 그 이유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게 행안부와 또 전라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내에 있는 실과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 자체가 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10년에 1번씩은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행자부라든가 그런 데에 지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마침 이번에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10년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이전에는 세워져 있고 그러면 이번에 세우면 2030년까지 해가지고 세우나요? 기간이.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번에 하게 되면,
박용식위원   지금부터 10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10년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부터? 그럼 2026년부터 10년? 2036년까지?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35년까지 가능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용역비가 6억 4,400인데 집행은 5억 4,400이 됐고 이번에 올해 현재 미집행한 1억을 지금 추경에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그 기간에서 그럼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벌써 4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3~4년 전하고 앞으로 10년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용역을 수립한 내용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3~4년의 기간을 넘어서 앞서가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게 되면 중간보고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위원회에.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특히나 팀장님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3~4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충분히 하시고요.
  거기 보면 재난구호지원사업 230쪽이요.
  하기 전에 위쪽에 보니까 700만원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 있죠? 이건 어느 제설 장비? 소규모라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게 눈삽이라든가 넉가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축물자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현재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58개소 있네요?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데는 전부 다 평상시에 계속 체크를 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시설주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사유지도 있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게 대부분이 학교 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박용식위원   사유지는 특별히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계속 공문을 띄워서 유사시에 움직이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위치 안내체계 현행화를 위해서 1,600만원 쓰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하는 데에 1,400만원.
  제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보면 구호물자 거기에 소모품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대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가면 이게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있습니다. 유효경과분이 지난 것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정비를 순서에 의해서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십사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유효경과분이 도래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가벽 및 보관용 선반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쪽으로 쭉 선반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물건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유효기간 지난 것은 그때그때 이럴 때 정비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저희가 페이지 226페이지에 2025년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대설한파 대책비가 7,700만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본예산 심의 끝나고 아마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언제 그 교부결정이 났나요, 혹시?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도에서는 그때 11월 12일날,
최지선위원   11월 12일?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공문이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본예산에 반영 못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올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지금 계약 정보도 보면 꽤 많은 제설제 비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업무보고 전으로 해서 재난기금 승인 관련돼서 제가 2번 보고를 받고 사인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났으면 이걸 성립전예산처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잉여금으로,
최지선위원   그냥 잉여금,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냥 이제 1회 추경 때 세입처리해가지고 시비 처리로 해서 지출을 해야만 되는 특성 때문에 지금 지출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신 거죠?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쉽기는 한 사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왜냐하면 재난기금을 사실은 정말 긴급한 데에 쓰려고 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제설제를 쓰려고 하는 이 돈이 묶여있었던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는 이러한 사정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최지선위원   조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절차상에서 오는 문제라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올 겨울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봉채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채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산정동 일원 도로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카톨릭성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신흥로 113 보도블록 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제일2차하이빌 아파트 옆입니다. 
  목포시 신흥동 노후 공동주택 하당현대 시설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하당 현대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일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양검문소 일원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목포시 대양동 자전거도로 도막형 바닥재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입니다. 
  목포시 이로동, 하당동, 삼학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용해 광신프로그레스 일원과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에 따른 포장복구비 4억원,
  토지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복구비 4억원은 작년 제5회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토지사용료 300만원은 구)기업은행에서 트윈스타 간 지중화사업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토지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정봉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지구 235쪽 지중화사업 있죠? 
○건설과장 정봉채   예.
박용식위원   이 사업비는, 4억원은 어떤 사업비죠, 지금?
○건설과장 정봉채   4억원이요?
박용식위원   예.
○건설과장 정봉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요. 포장 복구는 우리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 5회 추경 때 감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올해 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정례회 때 일단 반납했다가,
○건설과장 정봉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감액을 시키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봉채   예.
박용식위원   연말 관련해서 전액 전체적으로 다들 재정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 정봉채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뭐 이월시켜가지고 썼겠네요? 다른 때 같으면?
○건설과장 정봉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액이 시비죠?
○건설과장 정봉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토지 사용료도 연 30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건설과장 정봉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세울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 사용료 같은 경우.
○건설과장 정봉채   예,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4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쪽 만호동 쪽 그쪽 도로를 포장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봉채   예, 지중화사업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아스콘 포장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포장은 돼 있어요. 가포장인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정봉채   가포장. 임시 가포장입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포장을 했었는데 이중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시민안전보험. 안총과에서 담당하나요?
○건설과장 정봉채   안전보험 말씀하시나요?
박용식위원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채   안전보험이요? 재난안전과입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했던,
○건설과장 정봉채   예, 방금 했던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재난안전과 조금 전에 제가 놓쳤습니다만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전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그렇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것은 시민들께서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숙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인지도 시키고 각 동에다나, 그리고 홍보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일상적인 개인들 보험 개인보험 들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중복 지급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올해는, 작년에는 30개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좀 줄였어요. 줄이기는 줄였는데 시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한다고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런 식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그래가지고 2,000만원 정도 저희가 해 주는데.
  앞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무안항공 사건 있을 때 아기만 빼고 나머지분들 목포시민들 그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홍보해서 해 주니까 또 그 앞전에도 평가와가지고 행안부하고 또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것 잘했다 하면서 또 칭찬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떻게 어떻게, 유형별로 다들 보장상태가 틀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또 그리고 급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서 다쳤다 해서 혼자 가서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부러져서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발생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못 밝히면 이게 또 보험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민들께서 먼저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본인이나 주변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났을 때 주변에서라도 서로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절차라든가, 꼭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떠어떠한 유형의 보험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있어도 이 시민안전보험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예, 앞 전주에도 동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한번 하셨고 했는데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 같은 것 잡아가지고 더 홍보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정봉채 과장님도 건설과 관련해서, 각종 도로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 과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채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혜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5억 7,105만 4,000원에서 120억 7,105만 4,000원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지원 전출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4,0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6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하여 1,215만원에서 1,758만원으로 5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설명 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연동초가 연산초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26년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5억 5,46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2025년 특별교부세를 추가하여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9억 4,0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운전 증빙 시 추가 지원을 위해 국도비 2,0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실운전 증빙 시 30만원 지급합니다. 
  243페이지 중간, 목포시 트윈스타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윈스타 및 청호시장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되어 옥상방수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과 동일한 12억원입니다. 
  2025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정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됐던 12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 불합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 사고 예방 등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신호등 교체 및 신설사업비에 대해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원산동 일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으로 횡단보도에 LED등을 비춤으로써 운전자에게 보행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는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시내 일원 노후된 차선도색, 교통안전심의 가결사항 시행 등 교통안전 민원처리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된 공영주차장 노면정비 및 시설물 보수, 신규 동네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국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죠? 특교세.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5억 관련. 이게 언제 결정됐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일단,
박용식위원   연말에나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아무래도 부기상에 또 서로 혼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신호등이나 요즘 들어서 시설비가 상당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쪽 저쪽.
  그 자재는 아무래도 기 관급자재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 보면 바닥신호등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박용식위원   목포시내 초창기 때 해놓은 것이 바닥신호등 상당히 전부 다 지금 고장난 것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교체 특별히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신호등이 원 신호등과 다르게 신호등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바닥신호등을 꺼놓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자재가 구비가 되면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교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은 보면 LED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품만 갈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라든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업체 선정을 할 때 그전에 쭉 해 왔던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최고 발생 안 하는 그 제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자가 없는 그런 자재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품이 나오면,
박용식위원   꼭 그것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투광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시설할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특히나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더군다나,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또 입찰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그것은 자재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동초등학교, 삼학초등학교 부분. 특별히 정해진 것 있나요? 사업 자체가 1억 잡혀졌던데.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목포 연동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박용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도의원이 내려주신 사업으로 연동초하고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을 안전난간이라든지 표지판, 차선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정은 했지만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덧씌우기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서로 추천을 했던 도의원님이나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타협을 잘해가지고 절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하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들 있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른 데를 떠나서 우리시 관련한 공영주차장이죠, 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잘하시고요. 아무튼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꼭 그걸 어디에다 그냥 한꺼번에 이것 저것 해가지고 투입해서 낭비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비 보니까 실운전 증빙 시 30만원 이게 하나 추가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추가된 것 같은데 이 실운전 증명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차량 등록이 직접 당사자한테 돼 있어야지 그렇게 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또는 운수종사자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든지 또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그런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차주는 아들이에요. 보험도 아들로 다 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아들 차지만 운전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교통 위반을 했다든지 아버님 명의로 그게 증빙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게 그런 경우도 안 생기고 발생치 않고 그런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복지 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경우도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괜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반납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실제 운전자 증빙을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그리고 이번에 시장 관련해서도 시설물 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용당1동 동부시장 있죠? 거기 주차장 옥상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번 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로 왔죠?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안 되죠. 이번 추경에 안 되는데 다음까지는 9월달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 그것 관련해서 가능하면,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립전예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예산 내려온 줄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8,000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혜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선희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75억 5,9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959만 5,000원 대비 1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분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 및 시계외노선 손실부담금을 18억원으로 8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분 17억 1,000만원 대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삼학도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그리고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시비 2억 9,0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11억 6,000만원을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번 추경에 7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 완료했고요. 이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도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 준공 후에 사용해 온 삼학차고지 바닥 패임과 배수시설 노후화 이걸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 불편한 사항 등을 좀 해소하고 타이어 마모, 차량 손상 이런 것들 버스 수리ㆍ수선 유지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노후 바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선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북항공영차고지 있죠? 관련해서 19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다 이제 확보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12월까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입주까지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박용식위원   일전에 제가 작년에도 가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4억 8,700 예산이 지금 세워졌죠?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25년도에.
박용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무엇무엇 했나요? 용역.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거기 공사장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이쪽 다른 쪽으로 이설하고 또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설계하고? 바닥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없고, 아직?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달부터는, 업체는 정해졌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절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에 바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업체 선정하고 그런 것부터는 전부, 일단은 토목공사하고 이게 건축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안에는? 바닥공사가 이달 아까 이야기하시니까,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릴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더라도 공사가 그렇게 크게 많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꼭 기간을, 아까 있지만 토목공사가 바닥만 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 공영차고지가 굉장히 좁다고 그러거든요. 기사들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겸사해서 할 수 있으면 꼭 시간을 12월까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준공 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기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빨리 좀 해가지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에 연이어서요. 북항 공영지 차고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요. 공유재산 취득 계획 부분에서 여기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임대,
최지선위원   임대인가요? 여기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는 취득 계획상에 일부 기재가 돼 있어요. 예산안 짜실 때 첨부서류 안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그래요? 여기를 당초에는 매입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토부 교육부 소관이고,
최지선위원   국유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해양대학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했을 때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다. 최종 그래가지고,
최지선위원   최종 결정이 언제 난 건가요? 최근? 최근에?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24년 정도 이전에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꾸준히 예결위를 들어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 저희한테 이전에 설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지금 삼학도 차고지라든가 석현동 차고지는 전부 우리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건물 임차료가 매월 16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 군데가 지출이 꾸준하게 되고 있거든요. 꽤 막대한 돈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500만원 12개월만 잡아도, 제가 지금 계산기를 못 두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 소유가 아닌 땅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의 차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항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당초에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역시 똑같이 임대를 해서 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변경이 약간 저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1년 전체 임대료 중에서 석현차고지 임대료가 절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석현차고지, 임대료가 너무 큰 데는 일단 없애고 그리고 여기 북항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산정된 임대료에 또 우리가 하게 되면 2분의 1로 감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유지는 아니어서 임대료를 내기는 되지만,
최지선위원   나중에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완화되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매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임대를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현재는 영구 임대지만 혹시나 교육부하고 또 협의가 돼서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뭐 저희도 재정여건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는 게 제일이죠.
최지선위원   그렇죠. 지금 삼학도 차고지에도 사실 저희 소유가 아님에도 이제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임시로 사용하면서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마음을 바꿔서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면 그 시설들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너무 큰 걸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약간 불안함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조금, 차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랄까요?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북항차고지는 국유지라 이런 일은, 리스크는 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요. 향후에 석현차고지라든가 삼학도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북항공영차고지 생기면 석현차고지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담은 우리 없어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거기에 있는 목포운수도 저희 북항공영차고지로 옮겨올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도 이야기하셔놔서.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12월까지라 해서, 조금이라도 당겨지면 그 차고지 임대료도 조금 덜 나갈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를 좀 해 주세요, 그 땅주인한테.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지금 석현차고지는 특별한 계약이 돼 있나요? 언제까지라고.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저희가 임대계약은 1년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2개월분 주지 말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라 이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원님께서는 다들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사업단 
  김광호 하수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1억 9,375만원 증액한 461억 3,37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10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원도심 하수준설 공사에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임성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에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던 시비 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18억 3,625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원도심 하수준설공사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암동 삼향천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있죠? 토털 사업비가 385억인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국비 45억 7,700만원. 지금 확보한 게. 그런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아니,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지금까지 현재,
박용식위원   예, 현재까지 전부 다 확보한.
  현재까지 확보에 여기 보니까 140억? 그런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147억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147억 정도?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회 추경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한 건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국비 147억, 지방비가 144억.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아니요, 지금 저희가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47억이면 지방비도 14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2억 7,700을 합치면 지방비가 147억이 됩니다. 그래서 5대5 매칭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용식위원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가능한가요, 이게?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국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 24% 정도가 현재 전체적인 금액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90억 정도 되죠? 미확보,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합쳐서 잔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그러면 추경에는 확보할 예산은 없나요? 국비?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까지는 올해 국비가 3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도간 조정이나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국비는 저희가 더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단서조항 자체가, 조건 자체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협의해서 최대한 지방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방비만 있으면 국비는 확보는 가능하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27년이지만, 사업 그럼 진척은 몇 프로나 됐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까지 30% 정도 됐고요. 저희가 땅을 파기 위해서는 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89개 파일을 이미 다 박았고요. 지금 땅 파기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차분은 작년 2025년 6월달에 시작했고 2차분은 올 4월달에 시작하겠다?
○하수과장 김광호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계획?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2027년까지.
○하수과장 김광호   예, 시비는 문제 없고 지방비는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아시다시피 임성지구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꾸준하게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고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최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전에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이전에 해 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규정 자체가 작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지방비로만 설치할 수 없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에 한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임시 개정을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올해 한해서만 국비 60%를 지원을 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만?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 한해서만.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추락 방지시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하수도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전에 설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침수 우려지역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들은 몇 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전에 몇 개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나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올해 60%에 한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목포에서 추후 이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58억?
○하수과장 김광호   총예산이 저희가 환경부에서 줄 수 있는 60% 해가지고 30억 정도 되고요.
박용식위원   그럼 국비가 35억 지금 했고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가 시비 20억 정도를 매칭해야 됩니다만 현재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0억? 나머지는요?
○하수과장 김광호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후반에 가서?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용식위원   이것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기존에 있는 데 맨홀에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기존에 쓸 수 있는 맨홀은 건들지 않고 안에다 추락 방지시설만 설치를 하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맨홀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맨홀까지 같이 포함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주로 상습 침수구역 또 그리고 침수 우려지역.
○하수과장 김광호   우려지역.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고.
  원도심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현재 3,000만원인가요? 도비 관련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용식위원   이건 도의원 사업비로 온 건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관련 도의원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3,000만원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원도심에 하수도 준설을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근대역사관 쪽이라든가 관광지 쪽 또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이요.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좀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3,0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면 참 준설이 굉장히 실은 금액이 적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수과장 김광호   원도심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역인,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 저지대. 그러니까 물의 소통이 없어서 물이 고여있거나 고이면 썩고 썩으면 냄새가 나고 또 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자주 빈번하게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우선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제가 11대부터 쭉 꾸준히 과장님 계시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환경부에 작년 말에 승인 요청을 해놨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매 5년마다 필요시에 변경할 수 있어서 그 법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목포시에 필요한 하수도 개선사업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관련 부처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기관은 최종 환경부지만 각 지방청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각 지방청 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그다음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 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절차 밟아서 최대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목포에 하수도 우ㆍ오수 분리화 지역이 현재 67% 정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나머지의 33%는 합류화로 전부 다 바꾸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목포시도 이제 앞으로 과장님의 그동안 노력하에서 충분히 악취, 해충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언제 저희가 하고 나서 이걸 했을까요, 이 사업을? 이 자체를?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는 재해용역평가가 아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위원장 박효상   아, 기본계획에. 그러면 그 계획 설립할 때 저희가 그럼 언제 이 계획을 설립했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최초는 1980년부터 저희 하수도 관련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먼저 최초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매년 5년마다 필요시에 변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작년에 마무리지었고 마무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저희 지자체 경계에 있는 그 수로에 대한 물들이 목포로 통해서 오고. 그런데 그게 또 플러스 자연재해가 국지성 호우가 지금 여러 기후난 때문에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 그때 현장 가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 그것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수로를 넓게 파고 아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를 막는다고 해도 다시 최고 빨리 돌려도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영향평가를 처음부터 용역해가지고 그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특히나 강원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희도 나중에 이것 해놓고도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재난 관련 부처에서 시우량 잡아놓는 게 80년 빈도에 67mm입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시간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시간당 67mm까지는 구조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67mm가 넘어서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시설물로 대응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에서는 현재까지는 비구조물 대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대피입니다.
  현재까지는 80년 빈도에 시우량 67mm까지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대피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미리, 혹시나 일 터지기 전에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일 같고요.
  혹시나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제진기라 하나요? 제집기라 하나요? 말 그대로,
○하수과장 김광호   찌꺼기 걸러내는,
○위원장 박효상   예, 그 기계가 따로,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마지막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평화광장 거기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또 그런 기계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유수지나 배수펌프장에 찌꺼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제진기라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유수지 전단에 있거나 아니면 펌프장 전단에 있어서 펌프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유수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배수펌프장을 만들 때는 배수펌프장 전단에 설치가 됩니다. 집수정으로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협잡물들이 집수정으로 못 들어가도록 집수정 앞쪽에다 제진기를 설치해서 찌꺼기나 협잡물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제진기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제가 공사를 몰라가지고, 다른 데도 그것 때문에 유속이 느려가지고 계속 물이 다시 잘 안 빠진다고 하시길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을 15억에서 10억원을 증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김진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정산에서 붙임자료에요. 이 유지관리비 정산은 2025년도 세입을 원래 25억이어야 되는데 15억 잡았다가 또 추가로 10억을 받겠다는 그 취지의 설명이신 거잖아요.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붙임자료에 보시면 연도별 분담금 정산내역에서요.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출액이 얼마인데 수령을 얼마 했다고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2024년도분이 무안군이 지출액이 총 22억. 그런데 수령액은 0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밑에 빨간 칸 2025년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도분이 왜 수령액이 0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위원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령액을 정확히 22억 7,500을 적어야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오탈자라는 말씀인 거죠?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오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냥 수령을 잘해오셨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2024년도도 못 받고 ’25년도도 못 받은 건가. 이렇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그렇지는 않고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2025년도분은 27억인 거잖아요, 지출액은. 총 해서.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25억만, 연계 처리비를 제외하니까 그렇게 나온 건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무안군하고 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억 9,900을 무안군에 보냈고 무안군에서는 현재 25억까지는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여 2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지막 추경 때 올릴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아직 협의 중이라 이렇게 최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신 거예요? 무안에?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겠죠?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인구수가 가면 갈수록 늡니다. 오룡지구나.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남해하수처리장 파크골프장 있죠?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개방을 하셨나요?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정확하게 현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셧다운 상태입니다. 4월 이십 며칠 정도까지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은 아닙니다만 유휴부지가, 유휴부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희가 크레인이 들어오고 일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파크골프장이 아닌 잔디밭에서 지금 파크골프 형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용식위원   한쪽에서?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박용식위원   전에 보면 남해하수처리장은 기존에 사용했던 데를 잔디 생육을 위해서 그 반대쪽에, 거기는 악취가 좀 더 심해요. 불구하고 반대쪽에다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서 가능하면 악취는 있지만 그래도 운동하실 분들은 거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북항 같은 경우도 현재 잔디에 자라나는 뭐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들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운동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남해라도 전에 같이 반대급부, 그쪽에서 운동이랑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이 또 나중에 풀리면 반대쪽에 하더라도.
  그것 한번 잘 조성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명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춘택 북항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에 있는 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 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조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3,000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나마도 도비가 와서 지금 그걸 가지고,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운동시설 몇 군데 있잖아요. 축구장으로 해가지고.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그쪽 지금 어떤가요? 인조잔디 지금은 괜찮죠? 이제 한 지 그것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괜찮습니다.
박용식위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에 지장 없고?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주변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에 아무래도 남해하수처리장보다도 북항 구장이 그쪽 주변에 목포시민들 아파트단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접근성도 좋고요.
박용식위원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파크골프장은 이번에 현재 쉬는 중인가요? 잔디 생육 때문에?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4월달까지 휴면기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때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서로 갈등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쪽에 보면 냄새가 악취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약간 저압일 때. 저기압일 때 더군다나 더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련해서나 주변에 공동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하시고,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교육이라면 좀 그렇지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에 따른 악취 제거에 관련된 자재는 쉼 없이, 기계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또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거든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충완 맑은물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효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박용식 위원님과 최유란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ㆍ검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2대 시의회 임시회로서 모든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유창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하당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의료 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인력 확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해양개발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미선정 사유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시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요트마리나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관 훼손이 심하니 시설유지비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수산산업과,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국도비 예산인 만큼 해당 부처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세입과 세출 부기명이 불일치하므로 세입 부분에 연산초를 연동초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및 제12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존재의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금번 의결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중단 없는 시민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목포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10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박효상     유창훈     고경욱
최원석     최지선     최유란
○출석공무원
(해양수산환경국)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
해양개발과장 조용선
수산산업과장 조영매
기후환경과장 정창권
(도시공원국)
도시공원국장 오병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도시재생과장 서미경
도시유산과장 김광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건설과장 정봉채
교통행정과장 국혜미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이충완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정선애
속기주무관 노혜인  강지수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효상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