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먼저,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3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교통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1,521만2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대비 1억8,96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이 건축된 지가 22년이 되어서 비가 오면 사무실에 빗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옥상방수공사와 외벽누수방지공사비 6,032만원과 1층 창호공사는 완료합니다마는 2층 직원들 사무실 단열창호공사가 되지 않아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6페이지,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프로그램구입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과태로 체납처분 홍보자막방송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셋째줄 과태료 채권확보가 용이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구축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 다음은 아래쪽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 과태로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부착 스티커제작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사무실 건물노후화에 따른 건물유지비 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그 건물이 소유가 어디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투자통상과, 
강찬배위원  - 그 건물 소유자, 우리시 소유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조성하면서, 
강찬배위원  - 지금 같이 쓰고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비율을 같이 부담을 해야 안 되나요? 건물을 유지보수하니까, 우리가 그 세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우리 사용분만 하지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리고 밑에 은행하고 제작소, 거기는 투자통상과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보수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거기에서 세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사용한 사람이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사용 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사용하는, 거기까지는 투자통상과에서 관리도 안 해 주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관리는 통상과에서 하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래서 지금 사용료도 안 내고 있고, 올해 이제 1층은 전체가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통상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그것 한번,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것은 2009년도부터 건설기계연합회,
이기정위원  - 건설기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연합회 회원 교육훈련, 뭐 체육대회나 회원봉사활동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취약지 정비나 쓰레기 수거정비, 이런 활동에 봉사활동에,
이기정위원  - 그럼, 민간단체 어디에 주는 거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거기 건설기계연합회, 우리 지금 제일중학교 앞에 있는, 
이기정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런 데 지원하고, 그런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이기정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35쪽에 그 시설비가 옥상방수나 외벽누수 2층단열 창호공사가 있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것하고 140쪽의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물유지비가 별도로 또 예산이 잡혀 있길래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런 게 이제 노후되어서 우선 앞에 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옥상방수,바닥 부분 310제곱미터, 옥상벽에 한 230제곱미터, 외벽누수방지공사는 외벽이 450제곱미터, 외벽홈통이 지금 낡아서 교체를, 8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건물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유지비는 기타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으로,
김귀선위원  - 아니,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았기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시청으로부터 거리도 상당히 먼 데에서 근무하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실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1억9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시설비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래층 사무실 하고 원스톱민원처리 관계로 1억2천8백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된 부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업무추진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13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그 효과가 있지요? 이것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분명히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그 과년도 징수금에 대해서 1%만 지금 포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더 열심히 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최석호위원  - 분명히 효과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해 주면 되는데, 넉넉지 않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작년, 금년 대비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인들 좋아하시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원스톱으로 민원실 하라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해서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인사하실 때 의원님들 고맙다고 말씀하시지,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늦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영수  -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인들이 본청 민원실보다 더 많이 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특히 자동차등록사무소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시민들은 다른 시도, 시·군에 비해서 좀 서비스가 적다. 성질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서 신안군, 이런 쪽으로 많이 안 갈 수 있도록 등록을 우리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도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특히 또 오늘 멀리 오셔서 질의가 짧기 때문에 먼저 하시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윤인영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수변재생과 탄소라인구축사업으로 해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인데, 도시기반에 대한 계획수립용역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시계획시설로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웰빙공원과 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2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의 장기 미집행 시설정비로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심수변재생탄소라인 구축사업이 됩니다. 이 시설은 갓바위입구, 그 남해배수펌프장 앞쪽에 보면, 동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 2천만원, 시비 8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쪽입니다. 디지털항공영상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물량 DB구축입니다. 지하하수도나 도시가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4천8백만원, 또 도시기준점 정비를 위한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국가정보시스템 하드디스켓 증설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증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요. 8쪽 여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9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운영, 국민생활 목포자전거연합회가 하는 사업인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영산강자전거길 대행진 행사추진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유지 보수비입니다. 시내일원 자전거도로가 한 목포시 전체적으로 133.9킬로미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목원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목포역에서 영진목욕탕, 구 중앙시장 트윈스타에서 목포극장을 경유해서 도시개발사업단까지 가는 그 인도부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의 북항노을공원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간에 구 제방이 있는데, 그 비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을공원이 조성되면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거기를 좀 사리부설하고 좀 평탄작업을 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0쪽 신안비치팔레스 1차, 2차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대체우회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거리의 하수박스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많은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원형, 최근에 회전교차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자 1억원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보존지출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이 부분인데요, 보충자료를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잠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지방채 관리카드를 보면, 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채를 4백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첫 페이지에 보면, 1차는 2005년 12월 30일에 융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융자액이 159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분은 현재 상환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에 보면 이자만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동안은 이자를 납부했고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0년까지 해서 10회 분할로 해서 원급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분이고요.  
- 2차분은 뒤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융자발생이 2006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2월 28일, 2005년도, 2006년도에 발생은 한 것이지요. 그래서 융자금 240억 7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자는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해서 2차를 납부했고요. 원금은 2012년 3월 21일부터 해서 3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전체 납부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금은 예산확보가 원금상환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35억9,93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미 상환액이 여기에 보면 264억7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금년에 내년에는 4백억원에 대해서 10%가 되기 때문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고 다음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경상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세권용역 있잖아요. 이게 2억원 가지면 이것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2억원을 세워주시면 한 5억원 정도는 2016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도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 과업지시서가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해서 해서 한꺼번에 해야 맞는데, 이것을 갖고 내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도를 나누어서 내년에는, 
강찬배위원  - 그럼, 이 다음번에는 얼마 정도나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5년에 2억원을 하고 2016년에 5억원을 해서 7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기반, 도에서 예타를 해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하면 용역비가 거의 한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면서 이게 큰 틀에서 B/C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인데, 이게 사업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게 남해유수지, 남해유수지 그 섬을 얘기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섬이 아니고요. 보면, 
강찬배위원  - 옛날로 말하자면 섬이지요, 거기가.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로개설한 부분에 일부 소나무 좀 심어져 있고, 남해배수펌프장,
강찬배위원  -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거기를 하면서 그 앞쪽의 일부 어선들이 정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늪지대를 잘 이용해서 지금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변으로 통하는 데크 등을 설치해서 그 주변환경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아무리 국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좀 사업을 하려면 쓸만한 것을 사업을 해야지, 거기가 악취가 엄청 많이 나요. 현재 남해유수지에서도 악취가 나고, 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해서 이렇게 펌핑하는 물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입지가 지금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뭐냐면, 거기 동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을 저희들이 면적을 한 1만제곱미터,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가 일부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바위 쪽에서 그 선박박물관에서 오는 그런 데크를 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면서 거기 데크도 하면, 
강찬배위원  - 데크를 바다 쪽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 바다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 지금 뻘 위로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우리 스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쪽으로, 거의, 
강찬배위원  - 난간으로 바다 쪽으로 붙여서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붙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 악취 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악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그 남해펌프장에서 근본적으로 인을 배출하는데 문제가, BOD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201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잘못 해 놓으면 이 사업을 해놓고도 욕을 시민들에게 많이 먹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소풍도 가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수종도 일부 개량하면서 자연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주변의 데크도 하고, 또 휴게시설이나  생활편의, 의자나 이런 것도 좀 놓고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이동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상태로는 이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우수시책으로 해서 그 주변에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사업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아야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사업을 해놓고 보면 뻔히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남해유수지가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수지정비를 하수과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 지금 더 앞쪽에 유수지가 있잖습니까? 유수지가 있고, 정비도 갈대밭이 있어서 정비도 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갓바위입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시에 있어서 관광입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비가 안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좀 보이는 곳은 정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이것은 충분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기 데크, 상당히 목포에 매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갓바위 보행교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고 찬사 좀 받았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갓바위, 그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많이 이용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연장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삼학도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해양유물전시관까지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로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저희들이 자꾸 건너뛰어서 바다 쪽에 직선으로 뽑으면 몰라도 길가에 왜 그것을, 하느냐, 했는데, 기어이 아주 고집도 세요. 길옆에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람 이 다니는 보행교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보행교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인도를 없애 버리고 차도로 만들어 버린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보행교 놔두고 그 옆에 보행교, 데크 놔두고 뭐하는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행교 옆에 또 데크시설한데요. 지금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데크가 주가 아닙니다. 거기 주변에, 
최기동위원  - 제가 볼 때는 데크가 지금 주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이제 해안 쪽으로, 
최기동위원  - 해안 쪽으로 바다를 걷게끔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를 없애버리고 차도로 만들면서 그런다 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이제 위원님, 위원님의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그리고 또 하나 길가로 하는 것보다 저기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로 남항 바다가 쪽으로 다리를 놔서 그렇데 놓는다면 그것은 참 멋진 보행교가 될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놓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지반 자체가 그쪽이 뻘층이 연약지반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이 원안이지, 지금 그쪽이 급커브지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커브지역은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도로차도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여기는 옛날 선박 건조했던데 있잖습니까? 그 바로 앞 쪽에 있는 소나무숲이,
최기동위원  - 그 소나무숲 알아요. 동산이란 것, 소풍을 어디로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해서 뚫어져 나와야 하는데 거기를 유수지를 돌다보니까 급경사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제일중학교 꺾어지는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그 웨딩홀 그 앞쪽으로 약간, 
최기동위원  - 그 급커브가 있잖아요. 그 급커브를 직선화하는데 그런 데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양유물전시관 밖으로 차도가 있었으면 멋질 것인데, 그 안에 갓바위 그 길을 공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자연사박물관, 육교까지 가세해 놨는데, 육교보다는 차도로 밖으로 돌렸어야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위원님, 이 자체가 제로라인, 그러니까 산소를, 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 사업비 성격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그러면, 탄소가 제로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사람이 많이 걷게끔 하는 그런 유인책입니다. 
최기동위원  - 차를 안 다니게 하면 제로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는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기동위원  - 그것 참 이상하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끝나더라도 한번 보고를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사업도 아까 장소이전 같은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장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어서 물어볼게요. 제가 지역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장기 미집행, 5쪽, 거기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급을 했다가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어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기정위원  - 내년에 발생되면 쓰겠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지요. 여기에서 보면 기 줬던 분을 못 줬던 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준 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약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현재 금액을 보면,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 주고 못 줬던 부분은 목포역을 지하터널에서 목포역으로 진입하는 그 광장의 우측 보면, 높은 언덕에 집들이 일부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어디, 동명동 있는 데?
○도시계획담당 김충  - 철길 바로 옆에, 도자기도 전시하고 했던데, 거기에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년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3억원만 섰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이기정위원  - 신청이 들어오면 예비성이 좀 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이기정위원  - 그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  - 다음에 9쪽에 보면, 민간이전의 중간에 거기 영산강 자전거길 대행진행사, 이것은 해년마다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기정위원  - 해년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2013년에 한번 했고요.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하고 협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하겠다고 기 계획이 들어와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도비는 들어있지도 않은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하고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투자되면서 도에서도 각각 예산을 시·군간에 세웁니다. 영암, 함평, 신안, 인근 시·군도 같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실제적으로 행사는 주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주관은 어디, 자전거 MTB라든가, 그런 게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기정위원  - 단체에 결국 그쪽에 주는 것이군요. 행사하게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사업보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기정위원  - 예산이 이렇게 막 없다 하는데,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양해를 구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또 그분들하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다른 더 급한 예산도 많으니까 그렇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을공원에서 수산식품관, 거기가 뒤에 바닷가 쪽으로 3천만원 갖고 뭘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기존에 비포장길을 좀 평탄작업도 하고, 조금 웅덩이도 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석도 좀 깔고 웅덩이 지는 부분은, 
이기정위원  - 정비만 한다, 다른 포장 같은 것은 않고, 시멘트포장이라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로포장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정비만 해 갖고는 뻘땅이라 비 와 버리면 움푹 다 패어버려요. 그것을 포장을 얇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그 구간이 한 5백미터 정도 됩니다. 
이기정위원  - 500미터나 되나,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것 임시방편인데, 조금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질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해서 그것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기정위원  - 차라리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 세운다 하면, 그것 가지고 자갈이나 깔고 포크레인 작업해서 자갈이나 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콘크리트포장 하더라도 한 2백미터라도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적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되잖아요, 내년에 또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검토해 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석분 깔고 쇠석하게 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기정위원  - 거기가 많은 차들은 안 다니니까 조금 얇아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최근에 차들이 노을공원이 생기면서 주변 환경이나, 
이기정위원  - 그쪽에는 차가 얼마 안 다녀요. 제가 잘 알지요. 바닷가 쪽으로는, 여하튼 1백미터를 하더라도, 200미터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그렇게 되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신안비치팔레스 1, 2차 거기가 뒷길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뒷길?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회도로, 뒷길.
이기정위원  - 뒷길, 앞에 큰 길 말고 뒷길?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것을 대체우회도로로 만드는데,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9쪽에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자전거길 대형진 행사추진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2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타 시·군하고 지금 합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타 시·군도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잡혀져 있을 건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이길래, 규모를 이렇게 크게 잡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도하고 언론사하고 홍보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시·군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제 국민건강 차원에서 건강이나 웰빙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좋은데 지금 단일행사에 이렇게 큰 예산을 소요한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가 두 건인데 국민생활체육시설 목포시 자전거 연합회 450만원, 자전거교실 운영이 있고, 또 영산강도 자전거길 아닙니까? 같은 자전거 쪽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도 이만한 예산을 잡아서 같이 행사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또 목포의 소관 영산강길이 과연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우리 목포시에 속해 있는 영산강길이,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어디냐면, 황포돛배 있잖습니까?
김귀선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거기에서부터 해서, 
김귀선위원  - 실질적으로 목포에 속해 있는 영산강길은 얼마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행사를 도에서 주관하는데,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영암하고 함평, 나주, 그쪽으로 무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한 5개 시·군이 참여한다 하면 거의 2천만원씩 부담을 한다면 1억원 행사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어디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도 작년대비 34억원이 줄어버렸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일을 적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해서 사업마무리가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중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일을 굉장히 적게 하려는 느낌으로 들려서 내년에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어요. 그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물량 GIS DB 구축입니까? 지하시설물이라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상하수도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관들입니다. 
최석호위원  - 일반업체에서 하는 인터넷 선은 지하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거기도 통신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해서 한 1,662킬로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가스, 전기, 통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80, 그래서 가스가 180킬로미터,
최석호위원  -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관련해서 이 정보가 공유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공유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때그때 공사가 되면, 준공이 되면 통보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완료시점에는 반드시 입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남악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옥암까지만 제외하고요. 남악은 사실상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별개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옥암지역과 하당지역, 저한테 하수관로매설 현황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리 자료는 DB로 되어 있는 것, 데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한번 받아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보안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의견을,
○위원장 정영수  - 검토해서,
최석호위원  -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원래가 자전거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통합되면서 우리 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개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행사관리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운영,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타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학교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민간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민간단체와 행사를 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권익증진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역하고의 어떤 지역, 실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최석호위원  - 영산강 자전거길 대행진행사, 이것은 연례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금년에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지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2015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년에 2013년에 행사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런 사항이 전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그것하고 또 인접된 지역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련 자료 있습니까? 혹시 행사계획 같은 것,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계획은 2013년에 한 계획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년도 계획은 지금 예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년에도 실제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내년에 세우겠다고 그 한 부분에 대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 좀 받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전거,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내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요, 시민들이 자전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외지관광객들이 시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들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주차장도 필요하고, 지금 옛날 몇 년 전에 보니까 동사무소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때 줬잖아요. 그때 백 몇 십대 되는데, 지금 몇 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몇 대 정도 비치되어 있는가, 혹시 계장님들 아신가요? 자전거, 그때 자료를 보니까 몇 대인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만 가더라도 정말 시장 가는데 전부 자전거타고 가고 아파트도 가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 쪽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 시민이, 저는 오늘도 아침에 역전에서 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장 갔다 오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5, 6분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차하고 섞여서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다. 이런 쪽 예산을 앞으로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 주차장, 이렇게 동에도 검열하셔서 몇 대 정도 남아 있는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575만원을 편성하고, 과태료수입으로 150만원, 전년도 체납액징수 수입으로 2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쪽에서 18쪽 중간부분까지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시설비는 장기간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관리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위험 및 노후건물 안전진단으로 해서 안전진단용역비 3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위험축대 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3쪽입니다. 전년대비 1,292만원이 증액된 7억8,109만2천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는 비파 1차, 2차, 상가보수비용으로 5천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86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3,092만원을 세입 편성했고, 30쪽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748만5천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가 3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물에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를 테면 많이 기울어지고 또 노후 되어서 특정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E급이라든가, D급으로 가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변이위험도를 추정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방금 말씀하신 밑에 공동주택 위험축대 안전진단용역비로 1천만원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8쪽에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이 지금 1억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상당히 사업이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은 노후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주택이지만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5천만원,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보안등 전기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1억5천만원은 다 소모를 시켰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1억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나요? 상당히 노후가 많을 것 같은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실제적으로 입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별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요구사항이 아직도 전년도 것이 밀려 있지 않았나,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못해주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대략요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합니다.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대략 받아보면 충족률이 약 4분의 1정도만 충족하고, 4분의 3정도는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충족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분을 잘 해서 적정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요구건수는 많더라도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18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에서 얼마이고, 지금 포함으로 해놨는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만호동에 있는데 항동시장 쪽에서 만호진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관광지화가 되고 만호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미관상 너무 노후되어서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참여예산에 1천만원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빈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가능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 빈집이 사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1,0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집관리나 이런 부분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도저히 불가능한 데 있어서 투입해서 저희가 빈집정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출입로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니까 전년도 6천5백만원, 지금 5천만원인데, 저번에도 우리 마을 쪽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빈집을 정비해야 된 건데, 더 줄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앞으로 계속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개보수비지원, 1억원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1억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우리시의 공동주택, 현재 점유율이 70%?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70% 정도, 69.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 의지를 좀 갖고 더 확보해야 되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년에는 곱하기 한 2정도 이상 할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박동길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용허가 수입입니다. 4,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료수입입니다. 6억3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수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비입니다. 인도장애인 편의시설정비, 신항만 배후부지 및 옥암지역 인도정비, 노후 및 파손표지판정비, 도로사면정비, 과속방지턱 및 안내표지판설치, 볼라드철거 및 교체, 중앙분리대 축소 및 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 등 포함해서 5억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비호태권도~파티나라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는 인도입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태성공조~현대부품간 인도 및 노후 보도블록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 2억원 반영했습니다. 비호태권도~파티나라간, 거기는 연동 2호광장에서 내려가면 구)청호시장 방향으로 우측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태성공조~현대부품은 주민참여예산 삼학동 지역이 동명동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9쪽입니다. 39쪽 하단부 배상금 등 2억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부지보상 3억1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시설비 도로시설물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사업, 원도심일원 골목길 난간설치사업, 소방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해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쪽입니다. 시내 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 원도심 붕괴위험지역 옹벽정비공사, 해변도로 난간교체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상공회의소 목여중 앞 도로포장, 고하도마을안길 아이엠로즈빌 진입도로 인도설치, 월산마을과 3개마을 도로덧씌우기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하단부 육교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양을산터널입구 터널식 방음벽 설치공사 2억원입니다.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 시설비입니다. 상단부 보도블록정비, 바로빨리 민원사업입니다. 시내 일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육교철거 및 육교대체시설공사, 동아아파트 뒷길 보도블록 및 인도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당 동아파트, 그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신흥동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2억5,5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계획 용당2동 신청사 도시계획도로 주 영광교회 도로개설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마을 진입도로 도로개설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가톨릭성지 진입도로, 용해동 문고옆 도로개설 해서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로 해서 27억3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3쪽입니다. 가톨릭성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교회에서 문고간 도로개설 5억6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호중 후문 전남슈퍼(현대슈퍼) 도로개설에서 2억4천1백만원, 9호광장~구)청호시장간 실시설계, 이로초등학교 신안인스빌 후문간 도로확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억원, 용해하이츠 도로 및 주차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석현동 도룡마을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5억9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초등학고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4쪽입니다. 44페이지 남초등학교 중간부에 재난방지관리, 하단부 45쪽, 46쪽 상단부까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 응급복구공사비로 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1억원, 자율방재단 바닥타일보수공사 3백만원 해서 1억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소방자재관리, 풍수해보험, 소방자재 관리로 해서 2,360만원, 풍수해보험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때 보면, 많은 예산이 감액 되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년에 비해서 7억4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0쪽의 제일 위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부지 보상, 여기가 어디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기 김태진, 허박자 관련해서요,
이기정위원  - 어디요?
- 김태진, 허박자 소송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 기 집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1억4백만원이 2억9백만원 중에는 기 집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김태진 허박자 소송 관련해서 도로사용료가 1억4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김태진 허박자가  2차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억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9백만원이 도합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1차,
이기정위원  - 1차는 기 집행을 했다, 이 말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기 집행 중에 있는 김태진 허박자가 최초 2002년도에 소송을 저희한테 걸어와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2차 대법원까지 가기전까지 이루어졌던 사용료 지급사항이 발생해서 그 사항은 우리시가 기 집행을 해 오고 있던  중에 있는 1억4백만원에 대한 보고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아까 육교철거 있던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42쪽,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육교철거 42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는 어디하려고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육교철거는 현재 2015년도 철거예정으로 해서 용해지구 포미타운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당기독교병원 있고요. 구)KBS 앞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를 다 한단 그 말이죠? 세 군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42쪽의 제일 밑에 신동마을, 그 도로개설 진입도로가 어디를 말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시계획도로가 신동마을 보듬고 돌아가던 길을 개설하다 말고 중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골프연습장 거기로 가는 도로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기정위원  - 거기 안에 뭐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동네에 그 안에 건물이나 뭐 있나요? 없잖아요. 골프연습장도 거기 밖에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신동마을 왼쪽으로는 마을 내에 소로가 있고요. 이 도로가 두 가지입니다. 
이기정위원  - 제가 알아요. 이전에 도로를 하다가 놔뒀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중지된 것을 연결하려고, 
이기정위원  - 거기가 지금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잖아요. 동네가 없기 때문에, 속에 집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위원님, 제가 설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개 노선인데요, 그 마을 커브 돌아가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도로가 있고요.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했어요. 제가 거기를 알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두 개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거기는 저 안쪽까지 이것을 꼭, 다른 데는 더 시급하고 동네나 시내 같은 데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 집 한 채도 없는 곳을 포장한다는 건 좀  의구심이 가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현장을 아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도로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한 두 세 번 개최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맥시멈이 2억원이지요? 거의 2억원 맥시멈에 달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사업이라서 상당히 시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거의 보도블록교체나 또 자전거도로 재포장 쪽이거든요. 
- 그런데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이나 도시가스, BTL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또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부실공사가 나오다보니까 기관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주라, 자전거도로로 포장해주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절실하게 지역에 사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후된 것들을 미처 못한 사업들을, 
김귀선위원  - 제가 그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 이후의 그 사람들이 포장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귀선위원  -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자전거도로도 보수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에 이게 또 시에서 예산을 또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연동 같은 경우에도 BTL사업 이후의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짧은 기간에 또 보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 그래서 향후에는 뭔 상수도사업이 됐든, 도시가스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간에 이 사업 이후에 포장하는데 있잖습니까? 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것을 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목포시 예산낭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좀 시에서 그런 사업 이후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40페이지에 있는 것, 김태진, 허박자, 이것 사람 이름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 사건내용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사건 자체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최기동위원  - 무슨 내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시가 동명동, 삼학도 일대에 남해개발지역을 매립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본래 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바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매립공사승인을 그때 당시 김태진, 허박자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토지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저희한테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목포시가 내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현재 소유주가 지주가 김태진 허박자로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에 우리시에서 도로를 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김성호 건설행정담당으로 보고 드리도록 위원장님, 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최기동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건설행정담당 김성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4백만원 1차소송입니다. 2002년도에 목포시가 토지소유자 김태진, 허박자의 동의 도 없이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1억4백만원을 매년 1년에 한번씩 지금 연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포장을 하니까 2차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것입니다. 2차소송에 계류중인데요, 저희들은 당초의 원시 취득한 토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포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취득인가에 보면, 모든 토지는 국유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원부, 기록원에서 다 발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마치 시가 옛날에 1차소송 때는 시가 무단으로 점유했다, 했는데 과거의 기록을 제가 전부 찾아서 제출했는데, 우리가 그 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게 아니고, 김태진, 허박자의 아버지, 김영배씨가 도로를 이렇게 전부 도시계획선을 만들 어서 위반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도면을, 1962년도 도면을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 내용인데, 결국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아니겠어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만약에 목포시에서 패소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현재는 지난 1차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일단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송청구까지 해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목포시도 국가거든요. 대외신청을 해서 도로제반배수시설은 국유로 한다라는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로 등기소유권을 이전을 해라. 지금 거기까지 두건으로 압축을 해서, 
최기동위원  - 이전을 해 놨어야지요. 행정에서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패소했을 때, 책임질 사람 없지요? 패소했을 때,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최기동위원  - 책임질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행정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갔어야 하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고 지고 나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이 행정의 모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 알겠어요? 이기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그런 좋은 자료를 못 찾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처음부터 남해개발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다음에 과장, 나오세요. 자율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자율방재단 구성 자체는 민간인 회원이 첫째 있고요. 둘째는 기관단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에는 기관단체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동위원  - 사무실이 구)소방서 위에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 관리 인력이 사무직이 몇 사람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한 사람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남자입니다. 
최기동위원  
-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빠져 나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0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44,640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식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 한 분 하는 일이 뭐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교육을 자율방재단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의 교육을 가게 되는데요, 각 기관단체를 전부 아울러서 소방방재청으로 교육을 받거나 연중 저희들이 교육을 시에서 하거나, 
최기동위원  - 거기 방재단 몇 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방재단은 인원하고 회원, 기관단체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잘 모르시·군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그럼, 그 방재단들이 하는 일이 태풍,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황사가 왔을 때, 폭염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을 시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최기동위원  - 그 사업 실적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주로 교육을 많이 받고요. 
최기동위원  - 교육은 교육이고요, 제 얘기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홍보를 이분들이 대행을 좀 많이 해 주는데요. 저희와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이마트라든지, 장미의 거리라든지,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리플릿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홍보활동만 하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주로 홍보활동에 지금까지 제설작업에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예를 들어서 제설이 재난 당했을 때 긴급투입되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결국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 리플릿 배부하는 그 정도, 협력 받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까지 폭염에 대해서 이마트 앞이라든지, 롯데마트, 평화광장에서,
최기동위원  - 폭염이 됐든, 태풍이 됐든, 그 재난방지 해서 팸플릿이나 각 지역에 나누어 주는 일 이외에 직접 동원되어서 인력에 투입되고 그런 사실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작업에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방재단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4백명,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통장들도,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고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정말로 태풍 있을 때, 또는 폭염 때 그들이 어느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게 방재활동을 했을 때는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지원도 더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팸플릿 나누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알바생들 불러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필요했을 때, 그렇지요? 개선점을 잘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개선점을 언제까지 찾으라는 겁니까? 예산전까지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도 방재단 관련해서 그대로 두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관계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주일간에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강찬배위원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금방 또 눈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제설장비만 조금 구입을 하게 되고 제설제는 이미 구입을 다 해 놨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염화칼슘 약 460톤하고요, 소금 약 620톤 정도 해서 약 1천여톤 정도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난번에 제가 자율방재하고도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자율 쪽으로 이렇게 좀 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곳은 제설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좀 비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염화칼슘을 많이 쓰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급한 대로 활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 연락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동은 염화칼슘 지급을 사전에 해 주세요. 지금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지금 각 동에 넉가래, 각삽, 빗자루, 염화칼슘까지 25킬로짜리 마대로 된 염화칼슘, 이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좀 나주어 주고,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율방재단,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은 금방 조금 몇 달 있으면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 목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설 및 부대비, 40쪽, 이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9억5천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예산이 9억5천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목포시 1년 살림을 이런 식으로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기 금년에 이렇게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라라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깎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라라고 한다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짠한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참 어렵지요?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줄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줄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 형편이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형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줄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시설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7억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면서 2015년도 추경에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제1회추경에 꼭 해야 할 일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의지가 너무 없으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2015년도 제1회추경에는 보완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33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정기분 그렇습니다. 차량출입로하고 한전 등 유관기관, 한전에서 점용료를 받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주로 한전전주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시설물이 도로 또는 차도 또는 인도 지하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시설물 자체가 박스로 인도에 이렇게 강 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맨홀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그런 시설물들이 모두가 포함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시설물 설치하고자 할 때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고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시에 사전에 도로 관련해서 유관기관 도로관리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럼, 우리시는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요즘에 보면, 신도시도 전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교통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요. 전주 하나 옮기는데 한전에서 한다는 얘기가 전주 당신들이 돈 보태서 옮기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원칙적으로 한전전주는 대개 도로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인도 변에 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인도에.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를 관리하도록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따라서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유관기관 모두 다 점용료를 내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서 이전하여야 할 전주가 발생할 때에는 자기들 경비로 자기들이 이전합니다. 
최석호위원  - 한전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개설한 곳이 몇 곳 있는데, 당연히 한전에서 비용분담을 받아서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분명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도 설치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각별하게 반드시 현장 검토 후에 승낙 내지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은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고 그런 답변을, 혹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41페이지 하단부의 양을산 터널입구, 방음벽설치공사, 처음하는 것입니까? 설치해 준 곳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것은 이제 양을산터널이 개통한 이후로 소음, 진동이 너무 발생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최석호위원  - 지금 터널공사를 일부 했던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2014년 5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 일부 했습니다. 24.5미터를 전체 연장 이 60미터입니다. 
최석호위원  - 60미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터널 방음벽의 길이가 24.4미터를 1차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설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인근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다수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숙면에 첫째, 주민들이 밖에 생활 활동을 하고 야간에,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어떤 쪽에 사는 주민들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주변 용해3단지아파트 하고요. 그 주변 일반 저층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2층 이하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용해3단지아파트라든지, 그 위에 상단부에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터널 방음벽 하기 전까지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설계도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체 길이는 24.5미터를 했는데요, 그 방음벽의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도면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또 이어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일1차아파트, 미항초등학교 국도 2호선변에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계 국장께서 설계까지 마쳤고, 하겠다고 적극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예산문제로 Z자형 말이 오가고 있고, 등등등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실은 들은 얘기로는 건축허가가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됐다. 그런 등등의 사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산터널은 그 뒤로 한참 있다가 개설이 됐고, 또 인근의 아파트라든가 훨씬 늦게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성의한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제일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2014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도에도 다시 또 재시도를 할 작정입니다. 어떻게 든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그리고 목포시 교육지원청하고 목포시가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방음벽설치라든가, 물론 해야지요. 행정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쪽은 되지 않고 이쪽은 벌써 2억원 가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이제 2억원을 하게 되면, 한 5억원 정도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 제1회추경에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행정은 모든 시민이 공평해야 되고 그럴 것인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금방 가신다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면 그렇고. 아니, 좀 전에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주가 지금 한전에서 목포시에 하나씩 세울 때 얼마가 나와요? 신고하면,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별도로 개별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도로가 새로 뚫리거나 기존 도로가 8미터인데, 10미터, 15미터로 확장될 때, 그 전주를 신설하거나 이설하는 것이지요. 도로개설확장에 따르는 전주신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위치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 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별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알게 된 건데,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여고 앞에 전주를 심겠다.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데다 다 박아 버려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언제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민이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와서 없던 전주가 생겼다, 저기도 없던 전주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신고가 안 됐다. 신고를 언제 했느냐, 하니까 저 쪽 끝에 것 신고하고 인근의 것을 다 박아버린 거예요. 모르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그 위치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꼭 잘 한번 챙기시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뭐라 합니까? 어떻게 됐건, 한전법이 먼저라 할지라도 시에 신고를 하고, 시에서 인허가를 줬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리고, 3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우리 시민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은 신청하면 보통 소요시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방지턱은 아스콘을 이렇게 위에 씌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생산공장이 목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생산이 되어야 아스콘을 둠덩이 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아스콘이 있어야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기관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위에 페인트까지 이렇게 착색을 해 줘야 되는 관계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너무 늦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20개로 해서 50만원, 1천만원 해 놓았어요. 작년에 이게 얼마였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합해서 시설비 모두에 합해 있던 부분이라 별도로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임태성  
-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은 요청을 하는 데가 거의 간이도로에요. 그렇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면도로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면도로인데, 거의 학교앞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많은 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개라고 잡아놨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할 때 긴급하게 해 줄 수 있게 좀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건설방재과가 일이 제일 많고 고생한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계장님, 고생하시지요. 그래서 조금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존경하는 우리 최기동 위원님하고 강찬배 위원님, 방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을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과장님이 개선방안이라든가, 좋은 안을 그동안에 만들어 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위원님, 우리가 법의 내용에 따라서 구조를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기관 단체, 이런 데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일반회원을 자의로 이렇게 봉사하고 방재하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타시 군과의 관계를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지금까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됐어요. 됐어. 말을 하나마나 하지 말고, 방재업무차량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방재차량 한 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기동방재단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 갖고 무엇을 하냐고요?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그 차량이 거기에서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재난방재,
이기정위원  -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겠어요. 어디 방재 있으면 출동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재난방지 예방활동에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과 방지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꼭. 이것을 위원장님, 이것을 계획을, 우리가 언제까지 심사지요?
○위원장 정영수  -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월요일까지나 화요일까지 방재단 관계를 개선한다는 안을 한번 보고를 더 들어야 겠어요. 잠깐 시간 내어서.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던 것은 좀 신속하게 주시고요. 특히, 자율재난방재단,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까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담당 계장님들 아시겠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5분 계속개회)

- 오전에 이이서 강경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콜차량 10대운송수입금 9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광역BIS설치 영암·무안·신안군 부담금을 9억2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ITS구축비로 국비 1억1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BIS설치는 1억2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을 버스재정지원비 13억965만5천원, 광역BIS설치는 1억2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존에 따른 보조금 16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현금수입금 확인관리위탁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도비 13억896만5천원, 시비 18억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운영비 17대 지원금으로 2억4백만원, 장애인콜차량 운영비로 10대 분의 6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116억6백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사업비 1억4천만원, 광역BIS설치 11억6천7백만원, 총 1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3,353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2천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비용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운수사업 과징금 48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견인료, 주정차과태료, 운수사업법 과태료 등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등 총 20억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 1억4천만원, 광역BIS설치 1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는 필수경비예산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추가구축 2개소에 7천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차량 이동카메라 추가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로 2천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로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리로 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천2백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1억5,82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관리시설비로 레드존신설, 방풍식, 유계식 승강장설치, 승강장 유지관리 및 노선도 정비 총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보강사업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신설 및 이설 4천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4천만원, 노후지주교체 1억2천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 6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3천만원, 신호연동화체계구축비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표지판신설 및 보수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심의가결사항 안전시설물설치 6천만원, 바로 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6천만원, 차선도색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으로 버스터미널 역 공영주차장조성 3억원, 화물주차장 사전영향성평가 관련 용역비 4천5백만원, 하당 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원, 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천2백만원, 주차장개방기관 주차장시설보수 등 편익사업 2천5백만원, 공영주차장안내판 등 소규모동네주차창조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57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목포·무안간 BIS 구축사업 공공운영비 1억2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천만원, 광역BIS설치비로 1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12억4천만원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더 늘려야 되는데, 그나마 열심히 한 걸로 보여집니다. 51페이지, 광역BIS설치, 광역이면 어디까지를 광역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목포시와 무안군, 영암군, 신안까지 합해서 광역,
최석호위원  - 무안, 영암, 신안, 목포?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BIS설치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BIS설치목적이 버스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써 버스가 가면서 실시간 시간대라든지, 지나가는 지역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되어 있는데,
최석호위원  -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추가로 광역으로 해서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 무안, 신안, 영암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과장님, 우리 시내는 대부분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시내가 지금 3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 24개소를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24개소 하고 영암, 신안, 무안,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지금 신안군에 33개소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영암하고 신안하고 무안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렇게 시설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무안군이 4억2백만원, 영암군이 2억6천5백만원, 신안군이 2억5천4백만원 해서, 
최석호위원  - 그래서 사업총괄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리고 그 아래쪽의 제일 하단의 UTIS,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UTIS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UTIS는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교통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시?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Urarm Traffic Information Systems 인데요, 도시의 교통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량이 국비 한 67억원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남도청 이전으로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자, 산업단지개발, 서남해 관광레저도시 조성 제2프로젝트 등으로 인해서 도시여건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우리 목포시와 무안, 영암 지역의 교통혼잡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는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내년부터 사업비가 용역비가 1억1천7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67억원 정도 되는데요,
최석호위원  - 이 사업도 광역, 그런 개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전액 100%가 국비로 된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국비로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1천7백만원이 소요가 이렇게 용역비로만 지원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연간 1억3천3백만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주차요원수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9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현재는 9명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세입은 1억3천3백만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3억원 정도 나갑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일반운영비가 한 7천8백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합치면 4억원이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4억원이 지출이 돼요? 그러면,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이 주차장운영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요? 시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호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약 1천7백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호남주차장 부지는 철도부지가 있고, 시부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철도부지입니다. 
김귀선위원  - 철도부지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전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임차료가 1천7백만원 정도 나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렇게 시영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유료로 운영하면서 약 2억7천만원 정도 연간 적자가 나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깊이 생각 해봤습니다. 
김귀선위원  - 생각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저희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개정으로 해서 1시간 후에 주차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30분만 이렇게 단축해서 앞으로 주차료를 현실화시키고 철저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상인회라든지, 그때도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 원형 1, 2이라든지, 동화공영 우리은행 옆, 그런 주차장들을 동화공영 같은 경우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인회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시켜서 앞으로 주차료를 현실화시키고 적자폭을 저희들이 좀 메꾸려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렇게 연간 한 2억7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면서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무료로 풀어나 버리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을 맡기든지, 무료로 운영을 하든지, 지금 1시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적자폭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30분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봐 보세요. 30분 무료하고 유료로 전환을 한다고 그래도 주간에 주차비 받을 때는 차들이 안 들어갑니다. 
- 그 인근에 주차비 안 내고 무료로 불법으로 차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주차비 내기 싫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약 1시간을 30분으로 줄여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위탁이나 그냥 무료로 그렇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따로 우리가 보고받는 과정에 마지막 날 25일에 따로 보고를 시간을 내어서 주차장, 이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시켜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건설방재와 같이 정말고생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라 해서 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어떤 게 있지요? 안전시설물설치가, 6천만원 되어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70쪽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임태성  
- 예, 70쪽.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군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저희들이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된 횡단보도설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교통신호로 해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천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확한 것은 아직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빨리,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것은 아까 전에 바로 빨리 예산은 언제, 어떤 사고가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좀 부족하지만 우리 목포시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설치는 장소가 다 지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몇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어린이 CCTV설치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 2억8천만원,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CCTV가 13개소에 25대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위치는 미항초등학교, 미항초정문 공터이고요, 대성초등학교, 대성사거리, 서부초등학교,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항초?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대성초등학교 대성사거리, 서부초등학교에서 죽교 우체국 앞 삼거리, 애향초등학교 후문과 등산로, 백제어린이집 옆 골목 양쪽이고요. 예쁘다 어린이집 정문 쪽 비추는 방면도로이고요. 백합어린이집 양쪽 사거리 열린 어린이집,
○부위원장 임태성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잘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금수입금 확인관리사항 말이에요. 지금 1년 처음 하지요?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12월에 끝나는가요? 2월에 끝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금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내년 2월 3일까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모르면 여기에 답변 하라고 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현금확인을 하면서, 계장,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찬배위원  - 현금학인이라는게 연간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 확인한 것이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1년간 이것을 현금 확인을 해 봤으면 대강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강찬배위원  - 예.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저희들이 버스요금인상이 작년 10월 1일부터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 2월 4일부터 수입고 확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것하고 금년 10월 것을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만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작년 10월에 수입이 태원이 8억9천7백만원, 그 다음에 유진이 8억9천9백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10월에 해보니까 태원이 9억1천9백만원 해서 2천1백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유진이 8억7천8백만원에서 감이 한 2천만원 됐습니다. 노선이 같은 노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약 1백만원 정도 인상된 걸로 그러면, 버스가 저희들이 170대 운행되기 때문에 한 차 해 봐야 몇 천원 정도 거의 갭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교통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현금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런데 저희들이 카드비율이 좀 올라오기는 올라 왔어도 현재 57에서 58% 정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강찬배위원  - 58%로,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에, 한 42%정도 현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시범적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해서 예산설명을 할 때는 가져와서 배부해서 여차여차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이것을 마치 기존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또 사업을 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생각이 아주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마치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할 것이 냐, 안 할 것이냐, 한번 논의해서 한번 위원님들 하고 그 부분 갖고 논의를 한번 거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 별로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깊숙이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다.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로 해서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재정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8억5천6백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몇 % 증액되었는가요? 계장님!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찬배위원  - 작년 10월에 요금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몇 % 됐는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총 해서 1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11%?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시 외곽 연계노선까지 전부 합쳐서요.
강찬배위원  - 11% 요금인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8억5천만원이면 몇 %가 인상이 된 건가요? 많은 인상이 됐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거의 70~80% 되었는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도비, 
강찬배위원  - 시비 대비해서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시비 대비해서 작년보다 한 5억7,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입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작년에 13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13억원이면 50%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 부분은 강찬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이게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저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 우리 재정지원금 외에 시비를 8억4천만원, 여수 같은 경우 9억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순천이나 여수는 통합지역이에요.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산도 많고 오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목포시를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목포시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이것은 시비 대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노선 관련해서 용역이 4억5천만원이예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4천5백만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 4천5백만원, 4천5백만원이면 이거 너무 많이 된 것 아니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석달 기준으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석달해서는 이게 또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5개월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 심의 과장에서 4천5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노선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정리할 부분만 정리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체 다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전체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이제 물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 노선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저희들이 ‘97년도에 버스노선조정되면서 4월 1일부터 하면서 무료환승체계가 됐었는데, 지금 그 노선에 많이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때보다는 환경이 용해 포미지구이라든지, 남악이라든지, 옥암이라든지, 또는 도로개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정지원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그것 한번,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난 게 이 말이지요.
○위원장 정영수  - 재정지원, 이 부분도 같이 그때 함께, 세 가지 부분입니다. 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동료 위원님께서 버스재정지원이 과다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이 부분까지 세 가지는 우리가 25일, 26일에 같이 합시다.
최석호위원  - 짧게 몇 가지 부분만 짚겠습니다. 적자노선이 파악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자료로, 25일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인근 군에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면 그쪽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보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위원님 그 사항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목포 시민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오신 분들 중에 무안이나 영암이나 신안 분들이 올수있지만 대부분 목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변명이고요. 지금 도지사께서도 하신 말씀에 의하면 100원 택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지에 한 두 명을 태우기 위해서 감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보다 차라리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방법이 더 낫다면 그런 방법을 써야 한다니까요. 70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상단부의 교통시설 심의가결사항 안전시설물설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경찰서에서 의결된 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석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되지 않는 것도 할 수는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라면,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제가 한번 심의위원회 참석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교통행정과 과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제가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의 시설비 쪽의 두 번째 칸에 보면, 화물주차장사전영향성평가 관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물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신설을 목표로 해서,
최석호위원  -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용역비를 전액 국비로 해서 230억원 화물,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주 이것은 정말 잘 하는 업무이네요. 위치 같은 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그때 설명을, 
최석호위원  - 지금은 나온 게 없습니까? 구체화 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위치는 대양산단 쪽으로 해서, 
최석호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교통대책심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우리가 거의 100% 들어주잖아요. 그렇지요? 100% 들어줍니다.  100% 들어 주고 예산 또 반영해 주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자기들의 안 맞으면 캔슬을 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거기에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이 위원장이 교통과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묻습니다.
강찬배위원  
- 교통대책심의가 경찰서, 말하자면 소관 내에서 심의위원들, 본인들이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경찰서 자기들이 내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잘 안 해 준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민원 관련해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주라고 온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반드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 안 세워 주겠다. 승인 안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다음 심의회 때 가서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강찬배위원  - 근거없이, 이유 없이 민원을 시에서 요구를 하겠습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참석해서,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민원이 제기가 되면 갖고 가면 그것을 통과를 시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거기에서 공갈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은 25일에 시간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고 주차장 관련, 적자노선 관련, 현금수입금 확인, 세 가지 부분은 자료 좀 하셔서 그때 같이 의결 전이기 때문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종학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 먼저,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5년도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6,937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4,3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복지 나눔 숲 조성사업에 대한 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억6,5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9억7,0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억4,319만원이고요, 광특으로 9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4천만원과 도비 1억6,5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33억7,8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산림청 복지나눔조성회라는 기금으로서 목적사업으로 동민영아원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시설비로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망이 수변공원의 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선 어린이 공원은 문화공원조성으로 인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부지 매입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갓바위 근린공원에 대한 동광농장의 토지매입 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3,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시설비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노후시설물관련 외에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숲과 하나되기운동으로 인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6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큰나무가꾸기하고 또 조림지 사후관리, 그리고 양을산, 부주산, 입암산 등 조림지 및 칡넝쿨 분포지역에 대한 풀베기 넝쿨베기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5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등산로 및 안전숲길 사후관리로 3천만원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722만2천원, 그리고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억9,784만원, 그리고 등산로 연결구름다리 설치사업으로 인한 5억9,622만원, 영산지맥 트래킹길 조성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2억9,784만원, 시설비 대비로 해서 8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시설비 4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85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제가 부탁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정 체육공원의 론볼경기장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공원과에서 관리하기에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벅차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체육시설과입니까? 그쪽으로 보내 갖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또 어차피, 
최석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8대 때 조성할 적에 의견제시를 많이 해서 론볼경기장이 설치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어제도 같이 모임을 하면서 불편이 많다. 실은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그물망을 해 놨는데, 파손도 많이 시키고, 공원과에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까? 과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부서간 협의 한번 해 볼 필요 있겠다,
○공원과장 박종학  - 그럴 수만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공원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가지치기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톱밥을 생산해서 등산로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데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파트 같은 데는 왜 협조가 안 됩니까? 그 톱밥기계가 있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저희한테 톱밥기계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1톤차라든가, 그런 데 휴대 할 수 없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아파트는 일반 LH나 그런 데 같으면 모르는데, 개인아파트는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면 저희들이 혹시나, 
최석호위원  - 기계 다루는 것이 기계가 예민하고 복잡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계속 어느 아파트나 다, 자기들이, 자체 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게 공동관리규약에 보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같이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나무를 절개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파쇄해서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은 하지만 기계 자체를 거기에 줘서 그분들한테 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상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될 사항도 있어야 되고, 
최석호위원  -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에서 전지작업을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할 수는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84쪽에 달맞이공원 비 해가림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비 해가림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쪽에 보면, 등나무라든가, 그런 것만 있고 사람들이 우산만 쓰고 말 그대로 배타는 데가 좀 있어요. 유람선 타는 데 그런 데 있는데, 대기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인도가 있고, 공간이 상당히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잠깐 벤치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오면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정자는 아니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벤치하고 위에 지붕설치해서 비와 해를 가린다, 이 말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우리 공원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어서 해 주신 것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101페이지, 나무은행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공원과장 박종학  - 저희들이 나무은행은 지금 그때그때 필요한 나무를 식재도 하고 또는 시내에서 공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잠시 뽑아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럴 때 거기 이식을 시켜 놓아서 그쪽에서 다시 재생산을 시키는 그런 공간 위치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터에서 다시 생산을 하고 다른 또 필요에 따라서 그쪽에다 다시 옮겨주고 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렇지요? 하당에 보면 우성아파트나 동아아파트나 또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커지면서 막 얽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래서 아주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봤을 때 나무은행에서 두 그루가 이렇게 엉켜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한 그루만 제대로 살려놓고 한 그루는 나무은행으로 이동을 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또 희망할 때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한 관리청,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부위원장 임태성  
- 그게 가능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79페이지에 보면, 영산기맥 트래킹길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산기맥이 뭔 말이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것은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트레킹길이라고 해서 영산로를 쭉 따라가면서 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 단위에서 용어가 히트를 쳤어요. 예를 들면 지리산, ㅇㅎ령산, 영산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크래킹길이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저희 목포가 당선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게 되고 다른 무안이라든가, 그런 데도 도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결된 곳은 그렇게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할 정도로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도에서 책정된 사업의 영산기맥 크래킹길 조성사업에 목포가 선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어를 만들어서, 
최기동위원  - 그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우리 담담 계장님이,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는 세입과 관련된 것이지요. 지출에서 보면, 
최기동위원  - 지출에 100페이지에 있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지적산에서 양을산, 산정산, 유달산까지 이어지는 산입니다. 지적산, 양을산, 산정산, 그리고 유달산까지입니다. 한 10킬로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 지적산, 양을산, 산정산, 유달산, 
○공원과장 박종학  - 그래서 총 사업비 6억원으로 해서 지역특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최기동위원  - 그 산정산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박종학  - 이쪽 산정동, 방금 좀 전에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육공원 있는 데 그 쪽 얘기입니다. 
최기동위원  - 체육공원 어디?
○공원과장 박종학  - 구 옛날 우리 교도소 있는 뒤쪽 석산 있는 데,
최기동위원  - 그 석산을 산정산이라고 그런 거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에 뭔 맥이 있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이제 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의 연결선으로,  
최기동위원  - 그러면, 영산지맥이라 하면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달산까지 도로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설계 나왔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아직 설계 안 나왔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막연하게 제목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일단 제목하고, 
최기동위원  - 됐어요. 이해가 가야하니까, 다음에 79페이지 복지나눔숲 조성은 어떤 것을 복지나눔숲이라고 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복지나눔숲은 그게 동민영아원에서 거기에서 그 주변을 아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본인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무나 그런 숲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영아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사업, 그쪽에서 특별기금으로 아마 내려온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쪽에 요청해서 복지기관에서 올라오니까 복지명칭을 그렇게 이름 지어놨군요. 그게 헷갈리죠.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것이 기금이라고 우리가 일반 국비가 아니고, 
최기동위원  - 84페이지, 아까 달맞이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달맞이 공원의 매표소,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은 우리 공원과하고는 관계 없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그 공원지구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공원지역에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 안 한다?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바로 선 하고 연결될 겁니다. 산부터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매표소는 관광과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거기에 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불법. 공원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89페이지, 유달산공원 노후화 시설정비, 그것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박종학  - 지금 전통정자라든가 보면, 정자에 안전난간 같은 것 그런 것 전부, 
최기동위원  - 기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경관단지 화장실 설치, 이것 9천만원이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화장실 새로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보수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관단지요,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그쪽이 신설을 해달라고 왔는데 거기를 간이화장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대형공원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단지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는 언젠가 반듯한 화장실이 들어설 곳이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간이화장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화장실 왜 제가 이야기 하냐면 유달산 공원의 화장실들이 좌변기가 없어요. 장애인 시설만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또 주말이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좌변기가 없는 수세식이 화장실이 있다 해서 그 관광객이 목포에 대한 이미지를 실망하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내년도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참고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85페이지, 방망이수변공원이 어디를 말하나요? 
○공원과장 박종학  - 최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장 바로 뒤쪽에,
이기정위원  
- 방망이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공원계획을 이번에 계획을 들어셔서 거기를 만남의 광장이 아마 조건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하는 조건으로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하겠다?
이기정위원  - 개인소유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개인도 조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선 어린이문화공간 조성, 여기는 어디를 말하나요?
○공원과장 박종학  - 거기는 지금 원산동사무소 있는데, 건너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원산동사무소 건너편, 주공 안에 원산동사무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맞습니다. 길 건너편 주공 안에 있는, 거기를,
이기정위원  - 어린이문화공간, 거기 뭔 공간이 있을까요? 거기는 없는데, 공간이 학교인데, 
○공원과장 박종학  - 공간이 아니라, 놀이터입니다. 의장님 관할 구역 아닙니까? 
이기정위원  - 이것은 의장 예산이군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그쪽에서 올라왔던 내용이,
이기정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75페이지에 관음사하고 보광사 부지임대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75페이지, 관음사, 보광사 부지 임대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내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관음사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사용료로 해서 52만1천원이 될 것이고, 보광사가 34만1,250원이 해당이 해당됩니다. 유달산휴게소 거기가,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그 두 가지만요?
○공원과장 박종학  - 두 가지만요.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산 부지입니까? 사찰부지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이것을 그 사람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것을 어차피 절에 갈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에 팔아서, 옛날에는 안받았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계속 받아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방금 최기동 위원님께서 달맞이공원 매점 말씀하셨는데, 관광사업과장님 조금 있다 오시라 했고, 지금 평화광장 1호매점, 2호매점도 관광사업과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거기도 아마도 관광사업과,
○위원장 정영수  - 관광사업과, 그리고 노을공원도 보면 거리가 조금 있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음식을 많이 일반 아이스크림이나 가져와서 쓰레기 버린 것이 지금부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돈을 들여서 매점을 한 두 개 정도 개설해서 매점을 민간위탁하면서 주위의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시설해서 민간위탁하면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물어보냐면 평화광장도 1호매점, 2호매점 같은 경우, 1호매점 같은 경우 엄청난 뭐가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얼마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는 1호매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요. 남농기념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 그래요. 돈 다 되는 데는 관광에서, 관리만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업무량이 많고 공원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동명동에 보면, 네 군데 소공원이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해서. 4개 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청소나 하신 분들을 보니까 거기에 맡겨서 1주일,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공원들이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꼭 거기만이 아닌 소공원도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저녁이면 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을 통하든, 공공근로자들을 통하든간에 거기를 청소를 관리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차라리 민간위탁인가, 준 데 있으면 그런 분들이 아닌,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르신들, 바로 옆에 사신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주일이고 청소를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이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현재는 저희들이 투통과에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뭔 업체에 목포 시내 총 해서 몇 십명이 그런 공원들 청소를, 
○공원과장 박종학  - 시간제, 보통 3시간 됩니다. 투통과 일자리 하신 분들, 그분들이 투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주위분들한테 우리가 공공근로자 있을 것이고, 방금 그런 사업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한번 이것을 하셔서 주위에 사신 분, 자기 집 앞에 사신분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끝으로, 조부갑 경관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경관사업과장 조부갑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관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5,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인부임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09페이지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연초 앞 도로변웅벽 벽화 및 난간정비, 갓바위터널주변 상징물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금년도분 광특 및 시비 계상금 3억원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완충 및 경관녹지토지보상, 연동 주민쉼터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삼향천 산책로 벚꽃 식재, 연산녹지공원내 화장실신축 등해서 시설비로 5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비로 녹색 쌈지공원, 이것도 금년 시비부담금 4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여기도 시설비로 축제홍보용 꽃조형물설치로 2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 빨리 민원 해결로 1억원, 어두운 골목보안등 신설, 또 부영 3차아파트에서 부영5차 인도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마는 해서 시설비로 3억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 가로등보수용 절연고소작업트럭 6,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입간판처리비, 노후벽판 교체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레이저그래픽제작 및 업그레이드, 그 다음 124페이지에 음악분수 부력체 도장공사, 부력체내 기계전기실 냉온풍기 교체 해서 시설비로 1억4,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1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거기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무려 1억8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루미나리에나 고하도 같은데 다 포함됩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루미나리에는 지금 매일 운영을 합니까? 조명 시간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몇 시까지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루미나리에는 가로등 성격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가로등 성격으로?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그렇게 계속 가로등 성격으로 켜 놔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대신 그쪽에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면, 그 엄청난 전기세 내느니, 차라리 가로등 좀 만들어서 절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러면, 그것 없애고요? 
김귀선위원  - 아니, 그것을 매일 그렇게 켤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거기를 한번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8시 넘어서 9시경 되면 그쪽 상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혀 버려요. 그러면, 진짜 말씀 그대로 가로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관광객들 오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 주는 그런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을 가로등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설치목적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그러면, 평상시 평일날은 관광객들이 잘 많이 안 오니까 일부 한정지역만 좀 루미나리에를 켜든지, 이것을 매일 운영을 한다는 것은 또 그냥 저녁이면 전부 가계 문 닫히고, 들어간 이후로도 그게 켜져 있는 이게, 정말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루미나리에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많이 찾아올 때 그때나 켜고, 평상시에는 별도의 가로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고하도 같은 경우에도 켜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는 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켜져 있을 때 그때 볼 때 하고 켜져 있지 않을 때 볼 때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그냥 어디 캠퍼스에 물감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등이 너무나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고하도는 능선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개는 켜지 않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요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능선만 켜져 있더라고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고하도는 능선만 켜 놓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켜는 요일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안 켜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예 안 켭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루미나리에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 이 전기세가 이렇게 1억8백만원씩이나 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래서 저희들도 전력부분을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토일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10시까지 장사하는 시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런데 그쪽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다는데 상인들은 9시 넘으면 거의 문 연 데가 그쪽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보셨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 제가 2, 3일 전에도 가 보고, 그 전에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항 상 확인차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8시 넘으면 50%이상이 문 닫고 9시경 되면 많이 남아봤자 한 10%에서 20%밖에 안 남아요. 거의 다 문 닫힙니다. 루미나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차 안다니는 거리 쪽이 아니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육묘장,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광장마다 꽃을 예쁘게 심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쭉 보니까, 큰 예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축제홍보용 꽃조형물 설치라 해서 115페이지, 우리 해양문화축제 할 때 하는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해양문화축제하고 유달산 꽃축제 두 번 할 때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합니다. 
이기정위원  - 2회에 걸쳐서 1천5백만원씩?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때 해양문화축제 할 때 이 앞전에 어디에서 했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어등 해 놓은 입구에, 
이기정위원  - 맞어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달산 꽃축제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올해는 거기 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1천5백만원 밖에 없어서 해양문화축제 때만. 아, 노적봉입구에,
이기정위원  - 노적봉 입구에, 그러면, 이 꽃을 어떻게 사나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이기정위원  - 육묘장에서 갖다가 단위 만들고 하는 1천5백만원인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것 설치하는데, 조형물, 이렇게 철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인건비, 유지관리비, 축제기간동안 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경관에 관련된 직원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신도시가 벌써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가로등 모형이 전부 꼭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크니까 가로수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시설 개선을 할 적에 일시에 그것도 하게 되면 개당 가격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좀 더 낮게 해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크고, 햇빛은 좀 밑에 만큼 설치되어 있어서 비춰야 가로등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 재정 형편도 모르고 교체해 주시오, 교체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말 표현하지도 못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또 가로수가 금년에는 비도 자주 오니까 크기에 환경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지작업할 때도 힘들더라도 신속하게 싹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반갑습니다. 117페이지, 만남의 폭포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동절기라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보면, 만남의 폭포 상하수도사용료 12달, 전기세 12달,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한 80%, 90%,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상하수도를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기본료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금액의 차이는 별로 쓰고 안 쓰고 별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경관 및 도로조명시설물 바로 빨리 민원해결, 그 밑에 가로등, 어등골목 보안등 신설, 이게 다 결정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 예산 갖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전기가 꺼져버렸다. 어둡다. 이러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신설해 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결정된 게 아니고, 갖춰놓겠다는 얘기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전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1페이지에, 명품가로숲길,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있는데, 그렇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110?
최기동위원  - 111페이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그걸 봐야 알아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 씌어져 있어요.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2014년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되어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별도로 가로숲길을 조성한 게 아니고 가로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장미의 거리, 뭐 이런 데 십자형도시, 이름을 도에서 광특으로 지원해 준 것이 그 사업명칭이 명품가로숲길 조성해서 5대 5,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명칭입니다. 
최기동위원  - 사업명칭이에요. 가로수종은 어떻게 합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수종,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수종도 저희들이 이게 고사목 된 데는 보수를 하고요. 
최기동위원  - 있는 그대로 시설 되어 있는 곳에 보수를 하고 가꾸어 나간다, 이 말이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해서 명품가로숲길을 만든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일반적인 가로숲,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명품으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최기동위원  - 특별하게 명품 있는 가로숲길은 없고, 본인이 생각할 때 어디가 명품가로수라고 봐져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명칭이 우리 도내 전 시·군에 그렇게,
최기동위원  
- 113페이지에 있는 쌈지공원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쌈지공원은, 잠깐만요. 
최기동위원  -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해서 그것도 그냥 하는데, 도비 받아오기 위해서 쌈지공원조성으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것도 도에서 쌈지공원으로 해서 똑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기동위원  - 사업은 어디에 썼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지금 저희들이 소공원, 교통섬, 녹지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필요에 따라서,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딱 쌈지공원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공원이 아니라, 그냥 그 예산만 가져다가 메운,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보수가 필요한 데, 나무식재가 필요한 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공원조성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경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구둑 바닷가 쪽의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가동에 따른 전기료도 꽤 나오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안하나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쪽은 햇빛도 잘 비추는 데니까 태양광을 도입해서 조달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담당 계장님 한번, 태양광을 도입해서 해 볼 필요는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조명담당 김상훈  - 지금 태양광까지 좀, 우천시는 태양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으되, 큐 손상으로 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관사업 조명 쪽에서 일시에 전부 확인하기는 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치센터에 협조를 해서 통장님들께 관내에 혹시 훼손된 가로등이 있다면 좀 알림을 해 달라. 그래서 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까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바로 빨리 민원사업비가 그런 사업입니다. 갑자기 전구가 어제는 켜졌는데, 오늘 갑자지 안 켜진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라든가, 그런 식이 되어야 큐 교환하는 데는 작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라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요?
○조명담당 김상훈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다면 하나 갈기 위해서 오늘 가고, 또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협조체제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부흥동에 20군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쑥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효과가 더 있지, 하나 하고 가서 하나 하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그래야 또 이제 그 우리 사업부서와 자치센터의 통장님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효율성도 찾아보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음악분수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관광,
○위원장 정영수  - 관광사업과로 가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산은 여기에서 해주고 거기로 가 버리면 그러네요. 유지관리비해서 5억3백만원인가요? 이것 보통이 아니네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처음부터 이렇게 다 우리가 유지관리 될 거라 다 예상을 했지요. 바다에 철 놔뒀는데, 이 정도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예산은 해주고 저기로 바로 넘어가네요. 일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저희들도, 꼭 필요한,  
○위원장 정영수  - 작년에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다 해 줬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녹지계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가로수수종갱신, 또 정전, 가로수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전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무가 지금 너무 커 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로수가 촌에 가면 박나무처럼 이렇게 커버리면 안되지요? 그러면, 큰나무는 정전을 해도 미관상 좀 안 좋으면 수종갱신을 또 해 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녹지담당 최양선  - 예.
강찬배위원  - 그렇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 엄청 커 버렸잖아요. 전선까지 타고 올라가요. 그것을 좀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담당 최양선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부분을 내년에는 신경을 쓰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녹지담당 최양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이팝나무수종,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이 한 16가지 정도 수종이 목포 시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나 이팝나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잎이 무성한 중앙로, MBC에서부터 시작해서 1호광장 있는 구간의 중앙로 구간, 제일 초장기 구간입니다. 3호광장, 2호광장, 1호광장, 이쪽 구간이 이팝나무 구간이 ‘98년인가, ’99년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수종갱신을 해서 거기가 제일 무성한 구간이고요. 플라타너스구간은 청호로하고 용당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2개 노선에는 저희들은 1차적으로 2011년, 2012년 해서 약 55% 정도 수종갱신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013년, 2014년에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련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좋은 나무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옮겨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 존치하면 되는데, 왜 나무를 옮기느냐 하는 그런 강한 민원이라든가, 환경관련 단체에 제가 가서 설명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쪽 부분만 해서 정전이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을 우리 최 계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지, 비 전문가가 어떤 것들을 문제제기를 한다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좀 설득하고 해서 하나의 도시를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가꿀 필요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거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을 반박하는 자료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주는 자료가 반박자료가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줄 때에도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녹지담당 최양선  - 지금 나머지 수종갱신이 안 된 부분, 약 40% 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현재 비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2011년, 2012년에 했는데, 그 이후로 병해충 감염목이라든지, 기형목이 다시 제출 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품가로수가 3억원이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플러스 결주지 보식, 이런 보완 유지관리 차원도 그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해서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녹지지구로서 유일하게 한 분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포에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아주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좋은, 깨끗한 목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지담당 최양선  - 충고 고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광고물담당, 
○위원장 정영수  -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가셨다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강찬배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시내불법현수막 철거 후에 남아있는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다른 것은 깨끗한데, 목포 시내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볼성사납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향후에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할 때 과태료도 물리잖아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것을 했으면 현수막을 뜯을 때 이 낫 갖고 우리가 줄만 딱 끊어버리고 줄은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끝가지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각 실과에 협의가 안 됐는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조직개편 끝나면 저쪽으로 넘어가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정리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폭포, 시설유지비가 1억5천만원인가요? 거기가 얼마에요?
○조명담당 김상훈  - 시설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시설비 없어요? 만남의 폭포 시설 유지비, 
○조명담당 김상훈  - 유지비요, 예, 1천2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1천2백만원, 그 앞에는,
○조명담당 김상훈  - 곱하기 0.8%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군요. 뭘 한다는 거예요? 
○조명담당 김상훈  - 기계실 같은 게 지하에 있거든요.  
○위원장 정영수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도시계획담당 김충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조명담당 김상호
녹지담당 최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