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은 과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업단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계획부터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45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31억원보다 5.8%가 증가한 1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86억5천6백만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익으로 177억7천8백만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5억3천5백만원, 39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6,620만원, 40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11억7천3백만원으로 이중 토지매각수입으로 3천5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 이월금으로 46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61페이지 재료비 중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 동력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6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5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 하단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8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급배수관개조, 장거리노후급배수관교체등의 3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부터 84페이지 중간부까지 는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이설,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교체비 등 수선비로 13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였습니다. 
-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급배수공사비로 수도전 신설 개조 등의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전년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동 성은시계방~삼양전자간 등 6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9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12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6억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로 5천만원, 옥암 카누경기장 주변 비상관로 연결공사비로 1억9천8백만원, 옥암배수지 감시용 CCTV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1페이지,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6천만원, 삼학동 남경부분정비공업사 주변 등 3개소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로 3억3백만원, 몽탄정수장 CCTV설치, 구매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2페이지, 몽탄정수장 조정조 슬러지 수집기 제어반 교체비로 1천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로 5천만원, 달산수원지 경계펜스 교체비로 2천2백만원, 달산수원지 취수배관 및 취수밸브 교체비로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의 누수진단시스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 예비비로 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까지 같이 할까요? 
○위원들  -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분야로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539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35억원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비 106억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 19억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4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2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1억7천1백만원으로 계상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 270억9천만원, 40페이지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30억원, 41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수입 65억7천만원입니다. 42페이지 이월금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그 다음에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은 필수적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반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탈수기 재료와 TMS소모품 및 약품구입, 슬러지응집제 구입 등으로 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부터 88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 중간부부터 9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슬러지운반비,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슬러지 탈수기, 고압송풍기 유지관리비, 퇴적물준설, 송풍기 임대 등으로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동력비는 10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자동제어설비재료와 계측기구입, 수질원격감시장비 소모품 및 약품과 탈수응집제, 악취방지시설 탈취제구입 등으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탈수기여과포교체, 기계시설물보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동, 탈수동, 분뇨동 등 누수실리콘보수 등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5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중간부까지는 하수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BTL하수관거상환금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9년도를 합쳐서 157억5천3백만원, 국비 108억9천9백만원, 시비 48억5천4백만원, 시비상환금이 13억4천9백만원을 미 계상했습니다. 2014년 BTL상환금 시비 미지급 13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8억7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24억9천7만원을 계상했고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로 18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준설사업비로 65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차분입니다. 총 12억원인데요, 2015년에 4억원을 계상했고요. 백련펌프장 신설사업비로 20억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원, 남해배수펌프장 수문수리로 3천만원, 하수문 교체 및 수리로 5천만원, 하당 배수문 감시제어시스템 사업비로 3천만원, 하수도 계수공사비로 3억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6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설차 차고지 내부공사비로 3천만원, 상동 뒷도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비로 2천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및 준설비로 각각 3천만원, 응급복구비 3천만원, 준설비 3천만원 각각입니다. 삼향천, 입암천 갈대베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초당천, 옥암천 갈대베기 2천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비로 3천만원, 양동우체국 인근 하수관거 정비 등 참여예산 총 3억원 등입니다. 112페이지 하단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BTL정부 반환금 남해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반환금, 남해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국고반환금 등 총 9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남해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유입동, 송풍기동 자동제어 이중화시설 라인배관 설치공사, 사여관지 여과사 교체, 내부반송펌프교체 등 총 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북항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생물반응조 내부 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분뇨전처리시설, 유입동시설, 하수슬러지개선비 및 보수, 하수처리장 탈취설비개선, 외부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등의 4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원수 및 정수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수는 정해진 양을 가져와서 정수처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정수는 정수 되어서 바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장흥댐에서 거기에서 정수까지 다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면, 우리는 그냥 사용해서 쓰기만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원수를 가져왔을 때하고 정수를 가져왔을 때하고 지금 비용 차이가 꽤 나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지금 우리가 원수 구입해서 정수처리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원수를 가져 왔을 때 정수비용하고, 정수를 가져왔을 때 비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원수를 가져와서 하면 330.7원이 생산원가가 되고요. 정수만 구입시는 413원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수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물의 양하고 그걸로 인해서 몽탄정수장, 거기에서 정수처리해서 하는 물 공급량이 우리 계약된 양이 현재 연 3만3천2백만톤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계약에 의거해서 그 양은 가져와야 된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수를 가져와서 정수하는 그 수질하고 또 바로 정수는 탐진강에서 가져오지요? 장흥에서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비교해 보면, 그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수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큰 차이는 없더라도 약간의 차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 거의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의 같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연간 계약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수도과장님, 질의를 못하게 빨리 말을 해 버리네요.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장입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수도과장 최경배  - 누수진단,
이기정위원  - 그것은 뭘 말하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이것 저희들이 지금 누수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상 상관식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정확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원래 누수탐지 하는 것은 귀에 대고,
○수도과장 최경배  - 그것은 그냥 청음봉이라 해서 단순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어떻게?
○수도과장 최경배  - 쉽게 음파로 해서 탐지 하는 거죠. 구간별로 해서, 
이기정위원  - 군대에서 지뢰탐지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수도과장 최경배  -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유입하고 유출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놓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10킬로미터 압력이 가면 저기에서 10킬로미터 압력이 나오는 것인가, 예를 들면 수압이 나오는 것인가, 물의 양도 보고, 구간과 구간의 물의 유입과 유출을 보는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중간에,
○수도과장 최경배  - 청음봉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기정위원  - 어느 지점에서 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거의 한 80, 90% 정도 나오지요. 최종적으로는 청음봉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비인지도 잘 모르겠고, 돈도 조그마한 액수도아니고, 그 장비에 대해서 무슨 장비인가 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도 자세하게 못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옥외검침기,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현재 고하도 쪽에 신외항에 보면 거기가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검침을 해야 되고 해서 거기 검침하는데, 그것 아니구나, 다른 것이구나. 가정 내에 있잖아요. 가정 내에 검침기가 있는 것을 밖으로 빼는 검침기 사업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 말이 안 맞는데, 그것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우리 행정과장님이 엉겁결에 대답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요금담당 조영설  
- 안녕하십니까? 요금담당 조영설입니다. 
- 옥외검침기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정 내에 검침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매월 검침원들이 각 가정 내에 방문을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를 방문하고 있지만 각 가정 내에 들어가서 검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 검침기를 옥외로 꺼내서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그 옥외검침기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밖에 있는 검침기계는 밖에서 보면 되는데, 안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 안쪽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밖으로 어떻게 뺀다, 그 말입니까? 뭔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급수담당 강대복  -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영수  - 나오셔셔 답변하세요. 강대복 계장님이 이 질의 요지를 아시겠어요?
○급수담당 강대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답변하세요. 
○급수담당 강대복  - 급수담당 강대복입니다. 옥외검침기라는 것은 현재 기존 시가지 상가 같은 데보면 옛날에 계량기가 저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자식으로 해서 밖에서 체크를 해서 검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급수담당 강대복  - 그게 한 대가 한 20만원씩 합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 놓는다는 그것입니까? 
○급수담당 강대복  
- 안에 계량기를 밖으로 빼서 컴퓨터 식으로 검침을 합니다. 쉽게 전기검침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밖으로 빼서 설치를 해 놓는다?
○급수담당 강대복  - 예.
이기정위원  - 안에 못 들어가니까, 
○급수담당 강대복  - 밖에 해서 밖에서 바로 검침합니다. 지금 시내 설치된 곳도 그게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이 하나에 20만원짜리네요?
○급수담당 강대복  - 예. 
이기정위원  - 수도계량기를 밖에 빼 놓으면 되지요? 
○급수담당 강대복  -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설치한 부분은 쉽게 하는데, 차 없는 거리 같은 데는 못 빼냅니다. 거기가 타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밖으로, 
이기정위원  - 그런 데는 여의치가 못하다. 빼 낼 장소가 여의치가 못하다, 그 말이지요? 
○급수담당 강대복  - 예.
이기정위원  - 이것도 말로 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 장비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카달로그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담당 조영설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 계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잘 모르시군요. 
○요금담당 조영설  -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지요?
○요금담당 조영설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120페이지에 옥암배수지 1만5천톤 감시용 CCTV설치, 한 대가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한 대가 아니라 1식입니다. 1식해서 추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옥암배수지 CCTV 설치하는데 옥암배수지 경계펜스가 한 2킬로미터 됩니다. 2킬로미터 되는데, 이것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한 150미터당 한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총 13세대분입니다. 13세대, 1식으로 해서 한 대 설치분이 아니라, 13대에 4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1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누수신고 받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받습니다. 년에 한 1천건 정도 됩니다. 
최기동위원  - 누수를 1천건씩 받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일반인들이,
최기동위원  - 공무원들도 누수신고한 경우 있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가끔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현재 공무원들 실적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공무원은 없고, 일반인들이 또 신고하는,
○수도과장 최경배  
- 일반인도 한 천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기동위원  - 누수?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기동위원  - 부정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부정신고도 있는데, 부정신고는 작년에 한건인가 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부정수도 사용하는 것 신고하는 것 말이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 수돗물이 새 나간단 말이에요. 부정수도, 공무원들도 신고한 경우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부정신고는 공무원들도 없고, 민간인 한 건으로 작년에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한 건에 2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경배  
- 부정신고는 그렇지 않고, 부정신고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부정신고,
○수도과장 최경배  -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신고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요. 
최기동위원  - 그 신고할 때 부정수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측정을 어떻게?
○수도과장 최경배  - 그것이 언제부터 사용했는가를 제외한 저희들이 이제 현지탐문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구경이 몇 밀리짜리냐 해서 하루에 얼마 쓰겠다 해서 년 계산한다든지, 2년이면 2년 계산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총 누계로 해서 합니다.  
최기동위원  - 수도요금과 부정으로 쓴 것과 비교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요금보다는 저희들이 언제부터 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최기동위원  - 수도요금 검침량을 봐야 얼마 쓴 것인데, 부정수도라면 그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부정신고 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최기동위원  - 중간에서 빼서 쓰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 얘기는 계량기 오기 전에 빼서 쓴 것이 부정수도잖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지요. 계량기 1대에 걸친 부정신고라고 볼 수 없지요. 
최기동위원  - 계량기 용량을 보면 요금 얼마 냈는데, 이게 지금 도수한 게 얼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최기동위원  -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반 시민 민간인들 신고하면 1만원씩 주고,  
○수도과장 최경배  - 누수신고는 1만원 상품권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쓰는 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2백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군요, 예산이.
○수도과장 최경배  - 예산만 되어 있지,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정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없어버려요?
○수도과장 최경배  - 많이 있어야 1년에 한 두 건 정도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못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경배  -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최기동위원  - 없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있을 것인데? 
○수도과장 최경배  -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근무할 때 보면, 단 한 건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2년 근무했으니까 모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때도 1건 있었어요. 
최기동위원  -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옛날에는 관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도 있는 줄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지금도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수도관 틀어주고 다니는 사람들,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수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해결,
최기동위원  - 그 사람들이 잡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신고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오지요.
최기동위원  - 그 사람들이 신고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해 줄 수가 있단,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전문가에요. 과장은 아무리 책상에 앉아도 못 잡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그 관공들은 그냥 잡아요.
○수도과장 최경배  - 제가 있을 때 그 관공 한 사람이 잡아서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누수가, 도수를 쓴다는 얘기는, 수도를 도둑으로 쓴다는 얘기는 우리 시비가 낭비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새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기동위원  - 그렇잖아요. 제대로 정상적인 요금을 받았는데,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철저하게 지침을 주어서 이 보상금은 늘려도 관계가 없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왜냐하면 수도가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잡아야 하니까, 아무리 원수 갖다 비싸게 수돗물을 가져놔 봐도 도둑으로 대량급수업체에서 써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보상금 또는 포상금 금액을 높이더라도 이 도수를 잡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알겠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고, 수도과 하고 하수과는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먼저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40페이지, 함평대동댐 그 매각에 따른 분납이자가 1억6천7백만원인데, 그것을 지금 매각을 얼마에 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52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52억원에 대한 1억6천7백만원, 그러면, 원금은? 분납했으면 원금 나올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분납 5억원씩 들어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부기가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 회계예산서에 안 들어오고 결산미수금으로 처리되어서 결산만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결산회계, 거기에서 예산서에 잡지요. 처음에 한번 잡혔기 때문에 잡지 말고 미수금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강찬배위원  -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처음 52억원을 잡았거든요.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것 부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미수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미수금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5억원씩 들어오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5억원 공지한 나머지 이자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나머지 이자는 또 다음에 분납을 받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 몇 %인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매각대금의 4%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자를 좀 싸게 해 줬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서로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지금 몇 십 년간을 공짜로 물을 먹었는데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야지, 몇 십년간을 공짜로 물을 먹었잖아요. 공짜로 그렇게 몇 십년, 우리 시민들한테 비싸게 받고 거기에 몇 십년간 공짜로 물을 줬으면서 제대로 산정해서 제대로 받아야 지, 이미 끝나 버린 것이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45페이지, 대동댐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 이것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폐지된, 관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나주요?
강찬배위원  - 아니, 함평대동댐. 이것을 예산을 계략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어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해졌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강찬배위원  -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줄였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좀 줄였습니다. 
강찬배위원  - 경상적 경비를 줄이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 한 8억원 줄었나요? 그런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경상적 경비를 줄였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나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그랬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수입은 원수대가 원수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수나 정수, 우리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용량이 줄어든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사용자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것 관련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유수율제고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가 유수율이 77% 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6.26%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전국 평균이 84% 되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전국적으로는 약 83%에서 84%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84% 되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김귀선위원  - 엊그저께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시면서 현재 목포가 77%이고, 전국이 84%인데, 그러면 7% 차이가 나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유수율을 잡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우리가 6.3% 정도 높아졌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매년 1.5%에서 2% 정도 올라갑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국 평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더, 
○수도과장 최경배  - 평균 지금까지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한 1.5%에서 2% 가니까, 앞으로 저희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올라가겠지요.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앞으로도 한 5, 6년 1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연 평균 예산이 한 24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국 평균하고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이번에 저희들이 16억원을 들여서 수도기본계획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용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16억원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 기본계획을 잘 잡으셔서 최소한 전국 평균하고는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되도록이면 빨리 전국 평균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김귀선위원  - 전라남도에서는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가 나주 다음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의 반영 다 해 주고요. 왜냐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금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4%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일단 제일 먼저 시설운영하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시급한 사업위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특히, 수도는 근본적인 시설이 좋아야 낭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근본적인 처리방법이라든가, 시설보완이 잘 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우리시 형편에 의한다면 계속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우리 전남에서 유수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공급하는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절반 좀 넘습니까? 장흥댐물 사용량이,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장흥댐물 사용량이 한 35%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양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댐 물을 정수해서 쓰는 것이 65%,
최석호위원  - 35%인데, 비용은 더 높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은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용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수도시설하고 병행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시의 구도심쪽의 관로를 계속 교체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수도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으십시오. 보통 몇 년 되면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그 지침사항에 보면 노후관 개념은 16년입니다. 
최석호위원  - 16년?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인정을 해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요. 
최석호위원  - 우리시의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정도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상수도통계기준에 의하면 총 배수관로 총 302킬로미터입니다. 20년이상 배수관이 109킬로미터로 2012년 기준으로 통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현재 목포시 총 관로상태입니다. 배수관로가 총 302킬로미터인데, 2년이상 배수관이 109킬로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로를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지요. 
최석호위원  -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구간별로 저희들이 누수탐사결과라든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유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굳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또 계량기 누수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계량기 교체사업이라든가,
최석호위원  - 계량기 교체?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계량기 누수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장거리노후급수관, 배수관 다음에 급수관 아닙니까? 각 가정에 들어가는 그 노후장거리 급수관이 있고요. 또 유수율탐사 용역사업이라고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3억원에서 4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역계량사업이라 해서 총 사업이 7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량사업으로 해서 크게 5가지로 대 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배수지에서 배수방법에 의해서 훨씬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현재 배수지에서 큰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배수지청소를 한다든가, 
최석호위원  - 아니요, 과장님, 배수지에서 직접 배수를, 
○수도과장 최경배  - 배수지가 직접배수와 간접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최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 배수지가 있는데 현재 4개 배수지가 자동식으로 되어 있고, 4개 배수지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배수지 중에서 원도심의 주 공급원인 용궁배수지 뒤에서 저희들이 그 일부분을 자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용궁배수지 내년에 할 것이 총 4개이거든요. 총 12개입니다. 유출 6개, 유입 6개인데, 내년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유출, 유입 부분해서 저희들이 2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5천만원?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 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내년에 2개소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궁배수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개만 하겠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효율은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누수되어서 큰 대형공사를 하려면 당장은 차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급수관을, 배수관을 차단하려면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찍 그 현장에 가서 수동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센터에서 앉아서 바로 센서로 할 수 있게,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 관 몇 개 교체하고 등등 해서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현황을, 예산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그 의지를 갖고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더 제약이 있다라면 제거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행정과장께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많이 배정을 못 해 준, 그런 것은 실은 행정과장님, 잠깐만 서십시오. 그런 사업부서의 애로랄까, 건의가 들어오면 실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호소하면 특혜라는 얘기를 할 시민은 드물 것이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해서 상수도, 하수도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는 요금인상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 2등입니다라는 이야기는 꼭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장흥댐물 같은 경우는 물의 질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몽탄정수장도 품질이 우수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관리비용 대비 효율성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여러 말들이 있잖습니까? 그 시설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고, 면밀한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몽탄정수장 인수하면 현재는 어쩔줄 모르지만 향후 우리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을 지금 즉흥적으로, 향후에 시민들이 훨씬 더 불이익이 될 것인가, 이야기만 하지 말고 타 도시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것인지, 어쩔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현재 우리가 정수된 장흥댐물 공급비용이 우리가 정수한 비용보다 약 80원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우리는 이익을 남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수도요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물론, 춥다고 옷만 한없이 많이 껴입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어렵다면 군살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넓게 한번 보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런 의견교환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행정부서에 계시니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고 답변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위원님들 하시라니까 왜 자꾸 서론, 본론하고 결론은 없고, 위원장이 얘기하면 들으세요. 질의를 할 때 어떤 답변이 오겠는가 해야지, 서론, 본론은 길고 시간은 다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질의 내용이 뭔가, 답변이 뭔가 하고 딱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배 수도과장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현재 유량계, 
○수도과장 최경배  - 52개의 유랑계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말이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아무리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다고, 
○수도과장 최경배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원수를 말하자면 받는 유량계가 있고 주암댐에서 보내는 유량계가 있고 받는 유랑계가 있고 또 정수에서 보내는 유량계가 있고 중간에 유랑계가 몇 개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52개가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산재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과장 최경배  - 52개 중에서 몽탄에 유입과 유출 유량계가 있지요. 
강찬배위원  - 유입과 유출,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몽탄 원수,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정수해 나가는 유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유입선에서 원수대는 계산을 하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유출선에서는 정수장에 하나 있고, 파군에 하나 있고, 그런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어디요?
강찬배위원  - 파군다리. 거기에 있고,
○수도과장 최경배  - 파군다리 말고, 임성역에 하나 있고, 
강찬배위원  - 파군 것은 없애버렸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임성역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파군 것은 없애고,
○수도과장 최경배  - 임성역 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임성하고 정수장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편차가 좀 나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전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똑같아 버려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기 장흥댐은 편차가 없나요? 
○수도과장 최경배  - 장흥댐은 편차가 나올 수 없겠지요. 장흥댐 바로 이리 와 버리니까. 원수가 바로 오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편차가 없다는 것은 기계인데 그것이 편차가 없을 수가 없죠? 맞추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아니 안 맞습니다. 단, 편차 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몽탄에서 유입부 말고 유출부분은 약간 편차가 좀 나올 수는 있지요.
강찬배위원  - 아, 그거야 당연히 나오지, 거기는 정수해서 버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최경배  - 몽탄유입 유량기하고 저기 또 주암댐에서 온 그것도 유출 아닙니까? 그 원수하고 약간 갭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최근 5년간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자료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행정과가 다 끝난 줄 알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정과장님! 그 예산서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상하수도 부분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예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제 과장님이 오신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들으시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산편성 하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향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수도과장 최경배  - 수도과장입니다. 
최기동위원  - 예산이야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썼는지 저희들이 감사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의 물을 보호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또 일반 계장님들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저한테 제보되어 있는 도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자꾸 2개월 남았으니까 이런 식은 아니고 행정이란 연속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검침계량기 이전에 수도를 따서 중간에서 빼서 쓰는 경우, 이해가 되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두 번째로 가서는 계량기를 거꾸로 달아버린단 얘기에요. 100톤을 썼는데 거꾸로 달아 버리면 계속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사례지요. 세 번째 사례로서는 그 돌아가는 링이 있어요. 메타가 있는데, 거기에 실 같은 머리카락을 넓음으로써 인해서 돌아가는 양의 측정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세 번째 사례이고 네 번째 사례라 하면 검침원과 함께 하는, 쉽게 말하면 여름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톤수가 1백톤이라고 한다면 2백톤, 3백톤 쓰는데 거기는 동절기에 물을 안 쓴다. 그러면 그 1백톤은 기본요금이잖아요. 그것을 누적시켜서 쓰지 않는 동절기에 1백톤 쓴 것인냥, 이렇게 도수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네 가지 사례를,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도수 사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고 지금 어느 업체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물을 중간에서 도둑질해서 쓴단, 이거에요. 그래서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걸 꼭 염두 해 두시고 계장님들도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그런 제보가 있었구나, 이것을 막아야겠구나, 한번 염두해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위원  -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라고 해서 17억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하기로 한 면적대비 39억원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회계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2억원을 행정타운 입주건물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고요. 내년도에도 나머지 17억원을 부담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수도과에서 여기서 지출이 되나요? 저희들이 거기로 상하수도사업단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중도금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총괄 우리시가 3층, 4층, 5층 중에 사업단이 거기로 입주할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할 그 비용을 우리가 대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원도심사업과에서 행정타운 2차중도금으로 해서 26억원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시가 총괄하는 것 중에서 저희 사업단이 부담해야 할 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타운 2차중도금하고 이것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게 내년 2015년도에 42억원이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저희들은 39억원입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은 시 전반적인 데에서 중도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김귀선위원  - 아니, 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총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17억원에 대한 매입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 자기들이 면적 필요한 만큼 비용을 대고요. 상하수도사업단도 필요한 만큼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낸 겁니다. 
김귀선위원  - 나머지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하신다고?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과, 수도과는 어느 정도 질의한 걸로 알고 하수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계속개회)

-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관내에 하천이 몇 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은 아주 예산대비 좋은 것도 있고, 현재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보듯이 2015년도의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8개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이 입암천, 삼향천, 초당천, 옥암천, 4개 하천이 있는데, 내년 2015년도에 소하천 유지관리 내지는 시설에 저희들이 반영한 주요 예산은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임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현재 국비가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소하천시설물 응급복구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현재 계상되어 있고요. 또 소하천 준설공사로 해서 약 3천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또 갈대베기 삼향천, 입암천, 초당천, 옥암천 해서 약 6천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고, 현재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천 악취제거 저질개선제 구입비로해서 한 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  - 하상의, 입암천도 마찬가지고 삼향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하상에 퇴적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공사계약을 발주해서 준설차로 제거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아마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황에 따라서 준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차분, 그랬습니다. 그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법적 의무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 기본계획변경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가지역확대, 특히 신도시2지구 옥암지구 개발과 인구변동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앞을 개발계획 하는데 기본계획자료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사업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로 계획을 세우는 지역이 어디 쪽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우리시 관내 전체적인 하수도계획이 53제곱미터 전 지역을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신도시 쪽에 근접하면서도 BTL공사라든가, 그런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지 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것도 참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이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께서 아무튼 근무하는 동안 각별한 열정과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지난 추경에 용역비 있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입암천에 대해서,
강찬배위원  - 발주를 지금 해서 결과물은 나왔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니, 지금 발주해서 11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11월에 하면 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일부 기본적인 예산은 반영이 됐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용역과제는 대략 어떤 식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입암천에서 유입되는 수질량하고 수질부분하고, 현재 오염원이 어디에서 또 배출이 되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시설개량이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속 제가 몇 년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집관로 게이트 개선을 좀 해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찬배위원  - 그러면,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요? 여하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우수처리 저류조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상동 그 초기우수,
강찬배위원  - 지금 그것은 몇 %?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시설 자체는, 저류조 시설자체는 한 95% 정도 됐고요.
강찬배위원  - 그 상단에는 위에 공원 만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대로 거기를 조경시설하고요. 공원화로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 그쪽의 주차장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주변에 보면, 주차난을 해소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는 검토한 것이 없고요. 그 관련부서가 현재 도시계획과, 공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하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검토해서 그쪽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주차장용도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주차장용도를, 다만 몇 면이라도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고가 밑에 거의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협의해서 마무리 하기 전에, 마무리 해 버리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11쪽의 삼향천, 입암천 갈대베기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입암천만 하면 한 2천만원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안 됐지만,
김귀선위원  - 갈대는 1년에 몇 번이나 제거를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1년에 1회 내지, 2회 합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1회 하고요. 또 예산상황에 따라서 2회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하는 시기는 언제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보통 봄철에 한 5월경 그 정도 하고요.
김귀선위원  - 올해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올해는 그때 안 하셨지요? 이 주위에 사신 분들이 악취내지는 모기서식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전번 6. 4. 지방선거 때 우리시장으로 당선되신 박홍률 현 시장님께서 거기를 복개를 하겠다고 그쪽 주민들하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되고 나서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공약을 취소했지요? 없는 걸로 했지 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박홍률 시장님도 선거공약이지만 어쨌든간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지금 냄새도 나고 또 여름철이면 모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봄, 여름 들어가기 전에 해야 유충이나 모기가 서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좀 예산을 확보해서 기 복개를 못하니까 일단은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데크를 설치해 놨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가 엄청 재질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종이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고 또 보수를 한다고 해서 뜯어낸 부위의 다른 또 데크를 설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데크도 별로 재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크를 철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해야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것을 철거한다 하면 철거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데크를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데크 옆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운동하신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지, 데크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계획을 잡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아하고 그리고 데크 쪽에는 그 잡초제거를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데크가 없는 보도블록 쪽에는 지금 잡초제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오전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요원이 한명 있다고 그러던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공공근로, 
김귀선위원  - 공공근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인력으로 해서,
김귀선위원  - 거기는 오전근무 하는데 뭐 하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거기를 오후 3시까지 당초에는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 입암천 같은 경우는 한명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잡초 제거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길게 질의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뭐라 할까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공고쪽에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거기는 보도블록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그렇게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전혀 그쪽은 아예 그냥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그 분이 공공근로가 됐든, 뭔 근로가 됐든간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근무하신 분들, 그냥 감독좀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서 사는 좀 나이드신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수생식물 있잖습니까? 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생식물을 재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제거 물론이거니와 또 오염시키는 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 재배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지, 한번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여기 국비가 70억원이 내려 왔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내년에?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이것을 내년에 다 쓸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또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110쪽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우수화사업, 백련펌프장, 북항공공하수고도처리, 이것을 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현재 북항을 2차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3차처리를 해서 질소하고 인을 수질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에 한다, 그 말이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 부근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끝에 보면, 분류식 지역 개인하수도정비사업, 여기는 어디를 말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거기는 저희들이 현재 분류식화 구역에 대해서 당초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저희가 분리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된 곳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류식시설을 그렇게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 앞전에 BTL사업을 못한 데, 지금 이제 마무리 하겠다, 그 말인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대충 어디 지역인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분류식화지역 보통 하당부터 해서 용당동, 이쪽 북항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개인하수도 분류식 계획이 원도심 쪽으로 다 안 되어 있는데, 분류식이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연찬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무작위로 하나요? 어디, 어디 지역 차근차근 하려고 계획을, 5개년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현재 BTL사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기정위원  - 계획이 현재는 안 세워졌고?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북항지역하고 대양지역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외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북항 지역은 세워져 있고, 또,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리고 대양동지역, 현재 대박산 쪽,
이기정위원  - 대박산 쪽?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 지금 거기도 분류식화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바다로 이렇게 오염이,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북항동 차관주택이나 이런 데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계획을 하려면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차근차근 어떻든간에 10년이 걸리든, 뭐 20년이 걸리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차근차근 세워서.  
○하수과장 이상호  -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기정위원  - 또 BTL사업도 한다든가,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도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기정위원  
- 내년에 기본 계획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예산내역 쭉 보니까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뭐 용역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용역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꼭,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동 우수처리장 관련해서 무슨 과, 도시계획과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 도시계획과하고 아마 공원과, 두 개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충 계장하고 회의 끝나기 전에 대기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공문으로 맡겨버리면 한달 이내에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직접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현정수장, 그 매각관련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 정수장이요?
○위원장 정영수  - 석현정수장 매각관련하고, 그 외의 상하수도 관련 재산 있잖아요. 앞으로 매각해야 할 그 필지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끝으로 석현정수장만 단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4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24억원인가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 저희들한테 원인자부담금, 그 완납을 아파트가 한 2, 3년 걸리잖아요. 부과를 일단 했는데, 완납을 그 해 안하고 완공쯤에, 
강찬배위원  - 부과를 완공쯤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강찬배위원  - 준공이 나오면 부과를 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오, 허가할 때, 
강찬배위원  - 허가 나오면 부과를 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준공할 때,
강찬배위원  - 준공할 때 부과를 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 준공할 때는 납부를 하고요. 
강찬배위원  - 납부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게 24억원이나 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사용료미수금이 1억원이나 돼요? 한 2천건 정도 되는데, 이게 수도요금을 미납한 세대와 이렇게 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같이 해서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이렇게 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국비 매칭이 이번 국비사업 관련해서 하나도 안 됐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안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매칭을 안 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현재 내년도까지 해서 한 172억원 정도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 받아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수도 요금인상을 하면 몇 % 하는데, 그 많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안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인상하라는 공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2016년도까지는 내년도 5% 인상분까지 하면 평균 561원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785원으로 인상하라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785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수도요금이 얼마인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오, 하수도요금,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얼마인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수도요금은,
강찬배위원  - 톤당 수도요금 얼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가 현재 평균적으로 가정용은 554원인데요, 평균적으로 766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평균적으로,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그 수준에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몇 % 인상이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게 하면 한 40%에서 45%사이,
강찬배위원  -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올리기를 좋아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행안부 제시안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봐서 예산을 매칭한다면서요. 돈 나올 때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밖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매칭을 일부분이라도 매칭을 해 나가야지, 매칭을 하나도 안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다 매칭하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정상화되는 게 관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대로 다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의 재정능력이나 일반회계부담능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그전까지는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 매칭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재정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이렇게 국비를 전혀 매칭을 안 해 버리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공무원들이야 그 자리에 가버리면 끝나버리지만 계속 이게 저희들 발목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부분을 한 두 달 이상을 예산파트하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 재정형편이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늘려가야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부분도 늘리고, 또, 
강찬배위원  - 결국에는 요금인상 해갖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도 하고 또 병행을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갑갑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자료요구하신 것 좀 주시고, 국비 얘기 들으니까 5백 몇 십억원 되더라고요. 우리 목포시가 시비 못 한 것이. 그 정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2012년도에, 
○위원장 정영수  -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막 갖다 쓰기만 하고 재원은 없는데 갖다가 막 일은 벌려놓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시비가 없으면 안 가져와야지요, 그게 답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오더라도 어느 정도 매칭할 수 있는 정도에서 국비를 가져와야지, 막 가져와 버리면 그러니까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실은 기존에 시설관리를 많이 하잖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까지는 그래도 하당중계펌프장과 관련해서 계속 주변 흐린날도 산책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지역민들이 몇 명이 상당히 강하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탁도 했었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 시설은 한번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실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하면, 민원에 의하면 옮겨야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어렵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다면 예산확보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현재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관로개선을 위해서 침하가 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 아래 부분을 카메라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개선을 위해서 4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내년에 관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사후에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점검 내지는 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겠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하여간, 의지를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 1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위원  - 질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해야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그 체육시설말이에요, 105페이지, 북항에서는 5백만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해는 1천만원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가요? 
○위원장 정영수  - 체육시설에서 북항은 사업비가 5백만원인데, 남해는 1천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파크골프장이 저희는 지금 한쪽만 사용한 것이, 18홀, 라인홀을 돌면 두 번 돌면 18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 면이 더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 쪽을 없애버리라니까 지금 안 없앴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활용은 안 하지만,
강찬배위원  -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그래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서 거기는 안 되겠던데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그래도 관리는, 잡초제거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너무 잡초가 길어버리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래도 북항은 5백만원인데, 거기는 1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지,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그건 1백만원입니다. 저희도 조경수 유지관리비 해서 5백만원 예산 있습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5백만원 있는데,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5백만원 있는데, 또 1천만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찾을 동안에 남해환경관리과 다른 분은 안 계시지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우리 북항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석현정수장 매각 진행과정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3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매수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좀 확대를 해 놓는다면 많은 매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무작정 또 매수조건을 개방해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현재 있는 조건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추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변경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이 그 지역만 딱 떼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정영수  - 또 같이 우리가 그전부터 회의를, 단장님 안 오실 때 해 왔던 현지방문을 해서 그때는 또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 그러면, 지금  11차례인가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세 차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주위가 변경을 하더라도 주거 이동 정도는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 땅들이 많으면 특혜, 이런 논란이 오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것을 주고 바꾸어서 우리시 재정이 이러한데, 좀 해서 그런 데 좀 쓰세요. 조금 있다 같이 오면 한번 검토하시게요. 검토한다고 해놓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데 녹지지역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우리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충 계장님이나 다들 도시계획과 의견을 다 들었어요. 하신다하면 내년부터 도시계획을 2030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변경하면서 같이,
○위원장 정영수  - 검토하시라니까 느닷 없이 또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갔잖아요. 그때 현장방문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처음에 감정가가 50 몇 억원 아닙니까? 내년이면 10억5천만원이면 한 20억원이면 다 팔 거예요? 그 땅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김충 계장님 오시라 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시의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시장님께서,
최기동위원  - 왜 다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시민재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아야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싸게 팔지 말자는 그 말씀 하셨습니다.
최기동위원  - 정상적인 가격 갖고 팔아야지, 헐값에 넘기는 그 자체가 특혜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외에 다른 재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북항의 씨푸드타운 건립 예정지 3천평 있잖아요. 자, 그게 평당 62만원씩 팔았어요. 우리 부시장님도 도시계획을 해서 좀 팔았으면 어쩌겠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들어간 입구 보상 얼마씩 해 줬어요. 670만원, 7백만원 해 줬어요. 땅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3천평인데, 이게 뭐 특혜라고 해서 우리시재정이 이러한데, 그것 좀 바꾸어서 주고 준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팔면 어떻습니까? 4백만원 넘게 받아요. 왜그런 것 안 합니까? 그것을 누가 특혜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북항환경관리과장님!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노후된 시설물들을 좀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나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 하수특별회계 재정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에 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계측기기 노후 개선하고, 분뇨동 협작물 처리기의 개선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 나왔군요. 1천만원이 아니라 1백만원이네요. 이것을 왜 저기는 북항은 5백만원, 여기는 1백만원 밖에 안 되나요? 
○위원장 정영수  - 구입비,
강찬배위원  -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품구입만 하는 거예요, 관리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관리는 아까 조경유지 있잖습니까? 그걸로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것을 예산 다 확보를 못 했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또 다음 기회를,
강찬배위원  -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까 단장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한 두달동안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하면서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건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른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북항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찬배위원  -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해 달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어요? 나중에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필요성을 북항환경관리과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현 우리 예산상 특수경비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안 세워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로 내년 상반기 때 신청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겠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내일 시간을 따로 빼서 상하수도행정과장님만 오셔서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단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장님, 마지막에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옛날 하수구, 구거란 그 이름으로 구거 위에도 집이, 불법건축물 아닌 허가난 건축물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이렇게 쏟아지면 그 물소리 때문에 잠도 못 이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역전에 건어물 상가 있잖아요. 거기도 옛날 구거 아니었어요? 그 행남자기이고 그 구거 위에 집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BTL사업하면서 딱 막아놓고 거기만 하수구를 놔 둬버리니까 봄 내면 냄새 때문에 살 수 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국은 판이라고 합니까, 그걸로도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사는 해 놔야 된다, 그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최경배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요금담당 조영선
급수담당 강대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