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03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내항 침수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내항 침수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최기동위원  - 잠깐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목포에 갑작스런 소나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만호동 일대는 침수로 인해서 재해를 당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하든, 조사를 한 연후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사업설명회를 받고자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지역에 어제 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회의 시작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일정이 기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오후 2시에 보고를 받고 조사 겸해서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관계 과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기동위원  - 관계 과하고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관계 과하고 또, 국하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 우리끼리는 그 얘기 좀 빼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 빼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동료의원끼리 서로 존경한다고 기록에 남으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위원장 정영수  - 국회도 보니까 존경하는 여야, 그러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빼라면 빼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더라도 속기에서 빼기 바랍니다. 2시에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기동위원  -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할 수 없지요. 저는 재해가 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2시라고 하니까 2시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2015년도 원도심사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 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10억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해서 20억원, 그 다음에 삼학도복원화가 21억원,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에 3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3쪽입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고 원도심활성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임대료 3억원, 건물수선비 1억7천만원 해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4쪽입니다. 도심관통도로 도로개설에 15억원, 만호지구 주거재생사업과 관련해서 6억6,776만6천원, 그 다음에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해서 1억원해서 7억7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2억원, 그 다음에 155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총 40억원을 편성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공사로 인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1천만원, 도시재생지원 코디네이터 1,920만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경비로 해서 1천만원, 156쪽입니다.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행사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골목담장 벽화사업재료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는 마을안길운영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교육 및 운영비로 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9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비로 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비, 아까 이것은 9억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 5,919만7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080만3천원, 그 다음에 158쪽입니다. 여비 3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재생정비와 관련해서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톨릭성지 활용 관광자원화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교트윈스타 행정타운매입비로 해서 26억4,7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채용은 아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코디네이터가 채용은 아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코디네이터 채용은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필요할 때마다 참석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를 가드라인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주 2회 정도 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기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분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역할을 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최석호위원  - 한 분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한분입니다. 
최석호위원  - 주 2회라 했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주 2회 정도 월 8회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사무실이 센터가 마련된다고 그랬지요? 사무실역할도 하면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심관통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도심관통 도로는 이것은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가는 도로구간입니다. 
최석호위원  - 목여고 입구까지 말하는 겁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50미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그것이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누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트윈스타구간이 1구간이고요. 트윈스타에서 한블록이 더 가는 것이 2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65미터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최석호위원  
-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목여고 입구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안 갑니다. 2구간까지 가는데 15억원이 보상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어디쯤까지 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옛날 수문당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중앙시장블록 있지요? 
최석호위원  - 옛날 구) 중앙시장 끝 지점까지.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중앙 트윈스타 블록에서 한 블록 더 갑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기왕에 지금 확보해 놓은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보태면 한 150미터 정도 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165미터 됩니다.
최석호위원  - 포장은 안 하고 보상비라는 말씀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부지런히 예산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산·온금 지구 51억원, 내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서산·온금지구요?
이기정위원  - 예.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서산·온금 지구는 저희들이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잖습니까?
이기정위원  - 예.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1구역이 지금 조선내화 있는 쪽 근방이 1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의 공사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뭘, 내년에,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기반시설도로입니다. 
이기정위원  - 기반시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리고 15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해서 도시재생, 이것은 어떻게, 민간이전어디에 돈을 줘가지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거기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기정위원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역내의 사업을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내라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단체별로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이 소모성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인당을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영세민들의 가옥을 일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선정하고 좀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만들고, 9억3천4백만원, 공모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합니다. 
이기정위원  - 기준을 정해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심사를 해서, 
이기정위원  - 다 자기들 것 해 주라, 그러는데,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심사를 해서 이제 그 안에 포함된 사업, 그 사업의 효과가 있고 목적에 맞는 사업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여기 시에서 섹터를 정할 계획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지금 목원동 센터가 정해져 있지요. 
이기정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구역이,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구역을 또 정해야 될 것 아니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요, 그 구역내에서요. 우리가 지금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목원동 그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 구역 내에서 또 이렇게 지정해 갖고 하는 것 아니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 구역 내 바운다리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9억3천4백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이 9억 얼마 중에서 무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건당 한 5백만원, 소액 건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건당 한 5백만원,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톨릭 성지활용 관광자원화 시설조성,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뭘 할 계획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것은 저희들하고 가톨릭 교구청 하고 저희들이 MOU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정위원  - 예.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거기에 성지화 관련해서 현재 나눔봉사센터의 부분에 일부를 참여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가톨릭 측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한 3월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비용이 아마 지출될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그러니까 가톨릭 측하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딱 윤곽이 나와야,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래는 윤곽이 정해졌는데 지금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비용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게 안 되어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이 4억5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상가 보조금은 현재 2006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평가는 한번 해 보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선비로 해서는 135건, 임대료로 해서 222건, 그래서 357건을 했는데, 
강찬배위원  - 총 사업비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사업비는 27억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강찬배위원  - 그러면, 사실 이게 정확한 평가를 한번 했어야 돼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면 아마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 좀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평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동안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서산·온금지구, 작년에 15억원, 금년에 20억원, 이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2015년 업무보고 때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좀 전략을 이것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관계법에 보면, 전략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하려고 했는데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강찬배위원  - 그 예산이 많이 드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강찬배위원  - 6억원 정도?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사실은 이게 급히 이 사업을 진행을 안했으면 원래 전략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진행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는 반드시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153쪽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잖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지원하고 건물수선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두 개 포함해서 4억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임대료는 4백만원 곱하기 75개업체, 또 건물수선비는 1천만원 곱하기 17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단순 예산대비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업체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김귀선위원  - 추정치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것은 돈이 오고 가고 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의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지금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40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것이 2년간에 걸쳐서 해주기 때문에 연수에 서로 걸려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약 40개 업체라 하면 2015년도에는 한 35개 업체를 신규로 또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 그리고 건물수선비는 전부가 신규가 되지요?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좀 높아졌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보통 연간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신청대기 자수가 상당히 많았을 때 계속 늘어났을 때 또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또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로 어느 동에 신청자가 많은 집중되어 있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차 없는 거리의 중심이지요. 보해상가거리하고 목포극장 앞 도로하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그 편중이 좀 높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 대비해서 신청자수가 많았을 때 그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아닙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대책도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154페이지, 관통도로 15억원 하면 나머지 얼마, 76미터 가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부분에서 지금 15억원을 제외하고 2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24억원이면 마무리 되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공사비까지?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만호지구, 거기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오셨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민원인들이 여러분 오셔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쪽 있잖아요? 반대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전의 담당계장님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분들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문제는 10월까지 그분들한테 보상협의에 응하라, 공문을 다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도로개설을 바꾼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나중에 도로의 효율성, 또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아주머니 한 분이, 또 무슨 맹점이 있냐면 도로 전체 2분의 1이나 건물이 걸린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 제일 끝머리,
○위원장 정영수  - 저는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아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공모를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왼쪽 자기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잖아요. 공문을 다보내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하자 해놓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다시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해서 일률적으로 주민설명회 한번 않고 바꿔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 현재 그어진 것있잖아요. 그 원칙대로, 
○위원장 정영수  - 원칙대로, 아니 제가 볼 때도 오른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맞지요. 지금 오른쪽은 만호진 개발지역 아닙니까? 현재 복원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으면 왼쪽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비가 오는데 여기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단다 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저는 그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행정적인 추진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차후에 저도 몇 번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도 저희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뵀는데, 제가 김충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변경도 가능하니까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입니다. 
- 2015년도 본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폐이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65억9천만원이 감액된 13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매각수입으로 옥암택지매각 중도금 수입 1단계 미매각토지 및 세라믹산단 분양토지 수입으로 101억9,6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2페이지 옥암지구 내 대학부지 용도변경 용역비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9페이지, 옥암지구 및 세라믹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옥암지구 및 세라믹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4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옥암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33쪽의 세라믹 산단 분양 10% 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1천9백만원 곱하기 10%, 
○도시개발과장 김준  - 190억원에 대한 10%,
이기정위원  - 이것은 업체에서 지금 계약금 받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가 앞으로 분양할 토지가 190억33만원인데요, 저희들이 10% 정도 매각이 될 걸로 보고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산수입 잡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년에 분양하면 10% 들어오면, 이 정도 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작년에는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작년에요?
이기정위원  - 올해?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올해 10억원입니다. 
이기정위원  - 총 10억원 잡았군요. 세라믹 갖고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올해 세라믹을 10억원 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택지판매수입, 그래가지고 올해 못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못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수입이 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이 문제군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59쪽이, 거기도 세라믹단지입니다. 59쪽, 그 이자를 지금 내군요. 2억9천4백만원,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 원금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원금은 뒷장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뒷장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19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이기정위원  - 19억?
○도시개발과장 김준  - 6천만원입니다. 
이기정위원  - 6천만원을 올해 갚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내년에 저희들이 갚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년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금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다 갚아버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아니요, 5년간,
이기정위원  - 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년부터 19억원씩 계속 갚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5년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이 분양이 되어야 되겠군요. 그래야 갚지요. 이게 문제군요. 내년부터 원금이 깎여 나가면 지금까지 이자를 내서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갚는 데는, 내후년이, 내년 원금까지는 상환할 수 있거든요. 내후년부터 조금 저희들이 더 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네요. 분양 팀은 따로 있고, 돈 갚은 데는 따로 있고 그렇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밑에 트윈스타 행정타운, 임대 들어가니까 이것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아니,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 영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어디는 이것을 세워놨더라고요. 어디 과는. 수도과인가, 어디 세워놨어요. 트윈스타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안 세워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2페이지에 보면, 대학부지 용도변경 연구용역비가 6억2천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많이 세워져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최석호위원  - 또 보면, 옥암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옥암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슬러지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5억원을 갚으면 총 133억원 중에서 완납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현재 받아서 다시 또 전출해 줍니다. 
최석호위원  - 남악처리장에,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옥암지역에,
최석호위원  - 시설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옥암지역에 발생되는 오수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5억원을 세입받아서 다시 또 세출해 주면 이것은 내년에 완납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시설건립비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33페이지, 사업 수익 관련해서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도금이 지금 45억원,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어떤 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현재 매각되어서 중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몇 필지나 된가요? 이게 완불까지 언제, 
○도시개발과장 김준  - 3년간 계속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작년에 매각한 거예요? 금년에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아니, 금년에도 매각한 것 있고, 작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암지구담당 오용현  - 중도금 납부하고 있는 것이 한 56필지 됩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부기 상으로 보면, 부채로 정리가 되더라도, 올해 또 부채가 45억원이 늘어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아니지요. 현재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부채로 된다고. 또 이게 부채가 또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세라믹산단은 지금 한 건도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연구단지 한 필지 분양 되어 있고, 한 필지는 계약만하고 10% 계약금만,
강찬배위원  - 몇 평이나 됩니까? 총 몇 필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17필지,
강찬배위원  - 그러면, 아직도 15필지가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왜 그렇게 더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은 매각을 하고 분양쪽에서 팀이 또 별도로 투통과에 또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쪽에서 분양을 책임지니까, 그리고 그 대학부지 설계용역비가 6억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6억2천만원인데, 이것을 용역비로 다 날리게 생겼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하고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절차가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라든지,
강찬배위원  - 6억2천만원이 맥시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더 할 수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난번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때 6억8천만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6철8천만원?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거기에서 최대한, 
강찬배위원  - 6억8천만원이면, 7천만원 삭감했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6천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한 1억2천만원 정도 더 삭감하면 되겠네요. 1억2천만원 삭감하면 5억원 가지면 충분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용역이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강찬배위원  - 저도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조그마한 땅 한 4만평 된 것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용역비로 다 날리게 생겼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지, 경관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평가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추가로 저희들이 대학부지에 대한 입지수요조사, 설무조사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오늘 부주동에서 통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내일 모레, 27일에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제가 설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통장단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지만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다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전부 한번씩 가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회의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5분 계속개회)


2. 내항 침수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항 침수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일원 동명동, 만호동 일대 내항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쪽 행정 책임자이신 홍재웅 동장님 오셨고, 만호동 자치위원장 신순식 위원장님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만호동 주민인 한상석 주민 오셨습니다. 바쁜 일정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리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어제 긴급사고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하시고 그래서 준비도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행히 새벽에 최기동 위원님이나 저나 3시부터 나가서 현장을 본 바와 같이 어제 같은 그런 침수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오전에 본회의가 9시 30분부터 있어서 오후에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100%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집행부도 잘된 것은 잘 됐다 하고, 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했다는 부분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상호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24일 만호동 일대 강우침수피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당시 기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12시부터 18시까지 강우예보가 목포지역에 5내지 9밀리미터 내린 것으로 예보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관측을 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42.2밀리미터 강우가 내린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위 현황을 보면, 11월 24일 15시 34분이 저희 목포항 만조시간이 됐는데, 그때 예보가 4미터 71센티미터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의 관측을 해양조사원에서 관측을 했는데, 목포시 만조조위가 4.89미터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11월 24일에 08시부터 18시까지 총 강우량이 목포지역이 58. 5밀리미터로 그렇게 관측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만호동 일대 침수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약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원인을 추정을 했습니다. 
- 첫 번째로는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해수위가 예측조위보다 18센티미터 이상이 상승을 함으로써 도로침수가 약 10에서 15센티미터 정도가 침수가 발생이 됐고요. 당일 15시 28분 만조시와 집중강우 최대 시우량이 16밀리미터 정도가 됐습니다. 강우가 겹침으로써 하수도 정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구의 해수구가 침투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유수지까지 도착 전에 강우집중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 또한, 목포시내 낙엽 등으로 인해서 시내일부 4개지역이 시내상류부 우수배수지연으로 인해서 도로부분이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피해현황을 정확한 현황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침수 네 개소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는 만호동 제일장, 해운모텔, 마리나모텔, 만호동 요양병원 등이 있었고, 상가침수는 현재 6개소로 화신철물점, 성원식당, 광주약국, 신안수협, 만호동 신안종합기계, 신안식의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피해상가는 민원접수에 따라서 아마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그리고 도로침수는 7개소가 됐는데, 수강로 4번길, 12번길, 해안로 237번길,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버스터미널 앞, 과학대 앞, 삽진산단 한국메이드 뒤 도로부분이 저지대가 침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저희 집행부 그동안에 침수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시가지 우수받이 낙엽이 막힌 곳을 제거했고요. 하수과 직원하고 만호동 직원 20명이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배수작업을 실시했고,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경찰차와 양수기 7대, 소방차 5대 등으로 유관기관과 현장 통제 및 배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안로배수펌프장, 휴지가 되어 있는 펌프장 재가동준비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안로 펌프장 유수지 수위는 당초 85%에서 펌프가동을 평상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간대에서는 펌프장 유수지 수위를 계속 관측을 했는데, 75%에서 저희들이 한전고압수전요청을 15시 24시에 해서 16시 25분에 펌프 두개를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유수지수위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적정수위가 85%가 된 걸로 그렇게 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 따라서 펌프장 일반적으로 전력휴지운영상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펌프장 6개소가 있는데 평균 5천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절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고압 전기를 휴지 신청을 해서 펌프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1월 17일에 휴지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펌프장 전기휴지기간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로 휴지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다음에는 향후 침수피해에 대응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 가동체계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위 감시 및 펌프장 가동 타임 자동화 제어 설비로 또 현대화를 해서 펌프장운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펌프 가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상시점검반을 운영해서 동절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강우 대비해서 고압전기가 사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해안로 배수펌프장은 시설시스템이 오래 되고 또 자동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음으로써 개선될 때까지는 휴지상태에서 제외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현재 확정이 되어서 해안침수지역 수난안전제고사업에 종합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 조위상승으로 인한 해수침투가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를 대비해서 대응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부서와 안전부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종합통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해에 따른 피해상황은 재해부서에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 최초로 우리 하수과에 내항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은 시간을 어디에서 받았으며, 또 최초 동에서는 몇 시에 받았고, 그 부분은 몇 시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만호동 일대 침수민원 발생은 14시 50분에 만호동사무소 옆 제일장에서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동에서는?
○하수과장 이상호  - 동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오후 3시 30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오후 3시라고 총무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최초 저희들이 민원접수 시간은,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하고, 그쪽으로 관계공무원이 가신 분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그전에 비가 내리기,
○위원장 정영수  - 그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보고를 받고,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12시 30분에 비가 많이 와서 남해배수펌프장 3대를 순차 가동을 또했고요. 12시 50분에 만호동 뿐만 아니고 하수과 전 직원이,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실 것이니까 지금 2시 50분에 제일여관에서 받은 것하고 3시에 받아서 초동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고요. 하수과 직원이 만호동 쪽으로 침수지역으로 바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시에 해안로 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재송전 요청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했고요. 15시 24분에 해안로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재송전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시 40분에 해안로 전기안전업체가 도착을 해서 16시 25분에 한전고압전력을 투입완료하고, 16시 25분 해안로 펌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16시? 
○하수과장 이상호  - 4시 25분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주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고, 처음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게 필요한 건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 별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이신 최기동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펌프장 유수지 수위가 85%에서 펌프가동을 한다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75% 상황에서 고압수전을 요청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요청한지 1시간만에 펌프가동이 됐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때 유수지 수위가 85%라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평상시에 수위 85%에서 펌프가동을 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또 지금 다시 요청을 해서 유수지를 85%로 맞춰놨는데도,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하수과장 이상호  - 목포지역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조시간이 15시 28분이었습니다. 만조시 때 집중강우가 시우량이 약 16밀리미터가 내림으로써 최대 강우하고 저희 만조시 수위하고 겹쳐서 하수도 정체현상이 거기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단순 비교로 85%에서 평상시에 가동을 한다면서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또 좀 한 시간 늦게 했지만 85% 수위를 맞춰놨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뭐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시 예산 때문에 휴지를 이렇게 하지요? 또 계절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향후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압수전을 요청해서 1시간만에 펌프를 가동했는데, 이보다 더 빨리 가동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이 1시간이 이렇게 딱 걸립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통상적으로 펌프장 가동을 하려면 기준이 수위계 85%에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위계가 수위 기준선이 85%정도 되어야만이 가동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당시 침수피해 시간을 보면 만조시간이 15시 34분이었습니다. 이미 조위가 만조가 된 상태에서 하수관 내는 만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물이 유입이 되지 못하고 정체로 인한 침수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고압수전을 요청해서 1시간을 걸린 것을 더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또 그런 방안도 세워주시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향후대책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가동체계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놨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꼭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같은 지역구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궁금한 것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는 발언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궁금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 해야 동료 위원님들도 아, 그랬구나 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고가 나서 해안배수펌프장에 다녀간 사람이 누구, 누구에요? 해안배수펌프장에 사고가 나서,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좀 뭐 하시면, 관계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민간인 말씀하십니까?
최기동위원  - 민간이 됐든, 누가 됐든지?
○하수과장 이상호  - 공무원은 지금 하수과 직원하고 또, 주민,
최기동위원  - 주민 몇 사람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주민 한 분하고요.
최기동위원  - 오셨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오셨습니다. 한 분 하고요,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최기동위원  - 그럼, 세 사람이 다녀갔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한 분 다녀왔고요. 
최기동위원  - 언제?
○하수과장 이상호  - 당일 16시 이후에 아마, 
최기동위원  - 상황 종료 후에,
○하수과장 이상호  - 16시 이후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또 전화 지침 받은 적 있어요? 다녀간 사람 세 사람이고, 상부로부터 지침 받은 적 있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비서실에서 받았고요.
최기동위원  - 해안배수펌프장에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펌프장은 바로 직접적으로 전화는 못 받았고요. 하수과에서 받아서, 
최기동위원  - 뭐라고 지시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발생상황이라든가,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고요. 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소방실에서 침수가 되어서 소방차가 그 현장으로 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배수펌프장 말이에요, 배수펌프장?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두 번째 방금도 그러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3시경, 2시 50분에 첫 신고를 받았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재난보고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 당시,
최기동위원  -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침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윗선에 보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정식으로 보고한 것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그랬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기동위원  - 지침 받은 바도 없고? 
○하수과장 이상호  - 이제 비서실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상황실하고, 
최기동위원  -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이제 그쪽으로 연락이 아마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누가 연락이 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재난종합상황실은 소방서하고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또 연락이 왔고요.
최기동위원  - 목포시에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침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윗선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해대책본부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에 수면이 18센티미터 이상 상승했다고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빗물이요? 바닷물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바닷물,
최기동위원  - 바닷물이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이 4미터89센티미터?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4미터89센티미터는 평상시에 수위가 없는 물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일자별로, 
최기동위원  - 아니 평상시에 수위가 높았을 때 4미터89가 어느 정도 되냔, 말이에요?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더 높을 때도 이런 사고 없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 처음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도로침수는 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도로침수는 약간 있었지만 이렇게 상가가 침수되고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로 인해서는 없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없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유수지 펌프를 85% 되면 가동한다고 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85%가 되면 이번에 가동할 수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그, 
최기동위원  - 전기가 휴지기간이라 할 수 없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계속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때 당시 비가 오니까,
최기동위원  - 비가 오니까 했어요. 신고가 2시 50분에 신고를 받았어요. 침수신고를.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는 몇 %였는지 기록이 없지요? 기록이 없어요. 계측기만 있지, 기록이 없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계속적으로 계측은 하고 있었으니까, 
최기동위원  - 계측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위가 얼마였는데 2시 50분에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아마 근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근무자가 인지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위계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유수지 75%일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한전에 수전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시간이 4시 25분이에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3시 24분입니다. 
최기동위원  - 3시 24분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3시 24분이에요? 예, 봅시다. 3시 24분에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프로테이지가 75%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만수위가 3시 28분이에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만수위 4분 앞두고 수위가 75%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85% 되겠구나하고 전기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1시간 이후에 4시 25분 되니까 드디어 가동할 수 있는 85%가 유수지에 됐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모터펌프를 두 대를 돌렸어요. 이때는 이미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마무리 단계이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단계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최기동위원  - 그러면,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난리가 놨는데 유수지 수위는 75%에서 85% 향하고 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때야 85%가 되어서 펌프 두 대를 가동했다, 이것 말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하자면, 
최기동위원  - 아니 설명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시 25분에야 드디어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85%가 됐다,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그 이전의 3시, 2시 50분부터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만조수위가 3시 28분이라면 최고로 수위가 높을 때인데, 그때를 지나서 1시간 지나니까 그때야 85% 유수지를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 당시의 만수위가 되는 시간대였고요. 
최기동위원  - 만수위가 되어 있는 시간대였고요. 
최기동위원  - 만수위는 해수면 얘기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해수면은 3시 28분,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때 당시 시간대를 보면 만수위가 된 시간대이고요. 
최기동위원  - 4시 25분은, 1시간 만수위에서부터 1시간 이후니까 썰물로 한창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펌프가동상황을 보면, 만수위가 됐을 때 만수위가 되고 나서 1시간 후에 보면, 펌프장의 수위계가 85%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왜 그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왜 그러냐면 그 하수관에 배수펌프장까지 도달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달한 시간이 1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후에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시간 후에 이렇게 펌프를 가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사례하고 지금 재난 당하고 나서 하는 얘기에요. 1시간이 걸리다니, 거기가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뭘 펌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물이 어떻게 뭔 좁은 길로 흘러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여객터미널도 도로까지 침수가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유수량은 아직도 거기가 덜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재난방지 펌핑장이라고 있어요. 다 상황 끝난 다음에 한 시간이면 상황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다 끝난 다음에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 때 가동한다. 이런 논리란,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런데 보면, 하수구관에 있는 물이 펌프장에 도달하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기동위원  -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건 수평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수평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1시간까지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거기 하수관이 펌프장까지 거리가 약 1킬로미터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최기동위원  - 하수관 전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1킬로가 된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침수피해지역에서부터 펌프장까지 거리입니다. 
최기동위원  - 바로 그 터미널 앞에 침수지역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거기는, 
최기동위원  - 거기 가까운 데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호  - 거기는 가깝기 때문에 바로 펌프장으로 도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은,
최기동위원  
- 도달하니까 수위는 바로 찰 것 아니냔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피해지역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위는 그 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때는 조위상승 뿐만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그런 경우였습니다. 
최기동위원  - 1시간 걸린다고 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책임져요?
○하수과장 이상호  -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통상적이 아니라, 그 하수관거에서 유수지까지 도달하는 수량이 1시간 걸린다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보통 수위계 기준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최기동위원  - 그것은 책임을 지세요. 다음에 85% 되어서 수위를, 85%되어서 핌핑한 적 있어요? 기록에,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적정수위를 85%에서 펌프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가동한 적 있냐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한적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번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번 했어요? 몇 번 가동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아마 기록에 나와 있는 걸로,
최기동위원  -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기로 남아 있어요?
○침수방지담당 김용근  - 18회 정도,
최기동위원  - 그때 해수면 수위가 몇 센티미터에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해수면 수위가 얼마였는지, 자료로 내 줄 수 있지요?
○침수방지담당 김용근  - 예.
최기동위원  - 됐어요. 4미터80센티미터 이상이었을 때가 아마 되겠지요? 여기는 빗물이 가세했으니까. 그리고 유수량도 강우량도 그 당시의 시우량이 16밀리미터였어요. 그러면 센티미터로 하면 1.6센티미터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만조일 때, 그런데 저렇게 폭발적으로 물 폭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거기 지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조위영향을 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최기동위원  - 조위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이미 조위가 상승했을 때는 하수관 내에는 만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그 물은 유입이 안 되고 도로 쪽으로 넘친다고, 
최기동위원  - 그것은 논리적으로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재난방지하기 위해서 된 것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계측기까지 1시간 걸린다 하면 상황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재해발생하고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을 찾던데 제일 손쉬운 것이 시의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들 집행권 없지요? 지휘권도 없고, 그저 이렇게 감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권한 밖에 없잖아요. 필요한 것은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 진두지휘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시장이죠! 재해를 당했으니까. 광범위 하게 침수가 되고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시장께 보고 됐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시장님한테는 첫 번째 구두로 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서면으로 보고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로 내달라고 하면, 그것 하나 해 주시고. 시장님 오신 시간이 몇 시 입니까? 5시 넘어서죠? 
○하수과장 이상호  -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17시 정도, 
최기동위원  - 17시 넘어서,
○하수과장 이상호  - 그 정도,
최기동위원  - 그 상황, 현장 둘러 봤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상황보고, 지시하고 가셨습니다. 
최기동위원  - 뭐라고 지시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빨리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기동위원  - 그때는 상황 끝났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까지,
최기동위원  - 물 다 빠졌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까지 저희들이 양수를 일부 더하고 있었고요. 
최기동위원  - 양수하고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경찰들은 이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10명이나 투입됐고, 경찰차가 네 대가 왔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5대, 소방인력이 20명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생각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왔지, 집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에요. 그때 그 지휘부에서 재난본부에서 와서 협력하는 사람 누구, 누구 있어요? 하수과 말고, 동 직원 말고,
○하수과장 이상호  - 일반직원들도 있었고요. 또 건설과에서 왔었고, 
최기동위원  - 아니, 윗선 말이에요, 윗선. 다음에, 이것을 저는 인재로 봐요. 그런데 지금 재난, 재해를 당하고 나서 위로부터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그때 당시의 목포항 만조위 하고 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시기에 발생한 침수이기 때문에, 재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기동위원  - 이유를 대지 말고 이게 재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재해 끝난 다음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재난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재해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일 먼저 피해조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피해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해야지요. 
최기동위원  -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인재로 결정이 된다면 인재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 피해보상은 시에서 해 줘야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재난, 재해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는 그때 당시의 강우가 없었다면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만 만조시에 그때 집중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집중강우에도 겨우 1.6센티미터가 왔어요. 무슨 강우가 42밀리미터라고 해 놓고, 어디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온 것을. 6시간 동안 온 것을 갖다가, 그때 그 시간에는 그렇게 집중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재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시인을 안 하군요. 하수과장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는 인재로 받아들이고.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통 4미터80정도 되면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겹쳤기 때문에 침수가 이루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가 일반육지부도 아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펌핑장만 가동됐으면 이런 사고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펌핑장 가동은 수위계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수위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맹점이다, 이 말이에요. 1시간 후에 가서 수위계가 몇 미터, 85% 됐다, 말이에요. 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런 펌핑을 뭐 하는데 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평상시 펌프장 운영도 수위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수위계를 관측하고요.
최기동위원  - 보세요, 4시 25분이면 2시 50분에 침수가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4시 25분이 되니까 85%가 되어서 가동을 했어요. 과장 이야기로 하면,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시가지는 이미 침수가 되고 물이 빠져 나간 상태에서 펌핑을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게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좀 한 템포 쉬시고요. 
최기동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단장님 답변하겠어요? 인재인지, 재해인지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종합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천재로 보고 있고요. 펌프장 가동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펌프장 가동이 통상적으로 만수위나 아니면, 집중강우가 된 시간하고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작년인가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 침수 됐을 때 하당배수펌프장은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펌프장이든지, 시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펌프장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해안로 배수펌프장이 제일 늦게 전기공급요청이 됐고요. 다른 배수펌프장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더 빨리 송전요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시차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쪽으로는 해수면이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특이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만수위가 된 시기가 되면 저희 인력을 가동해서 주요 배수펌프장이나 주요 침수지역의 직원들을 상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상황에 어제 같은 조위 높이하고 강수량으로는 해안로 쪽이 침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은 것은 있습니다. 최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인원투입이 되어서 교통통제나 그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된 것은 저희들 불찰로 봅니다마는 침수자체가 저희들이 인력이 늦게 투입이 되어서 침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펌핑이 늦었다는 얘기에요, 펌핑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펌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하수 특히, 우리 해안로 일대는 하수관거가 경사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한 관속에 물이 차 있어서 그것이 밀고 내려갈 때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몇 미터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해서 이제까지 배수펌프장이 늦게 가동되어서 침수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뭣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늦어서 침수사례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최기동위원  - 이것이 처음이다, 이 말이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뭐 1시간 이후에 그 1시간까지 이렇게 걸려서 유수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고. 비가 와서 그냥 침수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4시 25분 상황 끝났을 쯤에 85% 되니까 그때 펌핑을 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만약에 전기가 있었어도 펌핑을 안 했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주민들은 물속에 가옥이 침수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유수기가 85%가 안 되니까 전기가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85%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85%가 안 되면 침수요인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85%이상이 되어야만이 침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가동시점을 85% 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다른 사람 얘기는 85%일 때는 절대 침수될 수가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추가적인 요인이 없을 때,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해수가 추가로 유입이 안 된다 하고 배수펌프장이 유수지가 85% 선이다 하면 침수가 안 됩니다. 
최기동위원  - 보고도 필요 없네요. 시민들의 제보도 필요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재해 제보상황은 저희들이 해수의 상승하고 강우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대체를 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강우도 보고 해수도 보는데, 주민들이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해도 이것은 무시해 버리고 강우하고 해수 비교해서 85% 되면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배수펌프장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한 템포 쉬시고요. 과장님, 
최기동위원  -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한번 더 시간 드릴게요.
최기동위원  - 아니오, 끝내요. 이것은 추후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또 이게 과연 인재로 해서 나온 것인지, 진짜 천재지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재해인지, 이것을 분석은 우리도 할 수 없고, 집행부에도 또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또 사후대책도 또 다시 이런 제반되는 우려는 우리가 없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날 수위가 4미터71인데, 결과적으로는 현 상황으로 보면, 4미터89였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에서 시우량이 16밀리미터 왔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전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호동 일대의 침수된 적이 있는가요? 수치가 이러할 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35년, 40, 50년 만에 상가가 물이 찼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러한 기록에서 조위현황이나 시우량에서 물이 찬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이번 침수상황과 같이 만수위가 됐을 때 강우가 함께 겹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없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만호동 일대에는 백중사리 때라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저도 이해를 못한 게 우리가 해안펌프장으로 물이 85% 온다 하면 중간에, 어디 낙엽 이야기를 하길래, 낙엽이 어디 중간에 막혔는가, 어땠는가, 물이 도달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를 위해서 해안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내는 물에 다 잠겨 있는데, 그때 85%가 된다 하면 차입관로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평상시에 만수위 조위가 4미터90정도 됐을 때 거의 하수관은 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침수는 거의 그 지점에서 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위로 해서 침수는 된 적이 없고요. 다만 강우가 이렇게 겹침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저도 평생을 이렇게 침수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침수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우량 16밀리미터에서 침수가 됐다는 것은 배수펌프장, 이게 펌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수펌프장은 반드시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것이고,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고 그것은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그게 좀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우량 16밀리미터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백중사리라 할지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문제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어차피 과장도 기술직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가 된 부분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만호동 일대는 해안가지역이고, 매립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바닷물이 조위가 상승하면 지하 쪽으로 해서 조위,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를 통해서 그게,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른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조류가 상승되어서 바닷물이 침투되어서 시우량 16밀리미터에 침수가 됐다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우량 30밀리미터가 되어도 침수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시우량 16밀리미터 가지고 침수가 됐다는 것은 조위상승의 문제로 꼭 돌리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뭔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 낙엽 찾고 우수받이 찾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16밀리미터 시우량에 우수받이에서 물이 안 빠져 나가서 침수가 되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과장이 설명한 대로라면 85%가 되어야 배수펌프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공회전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제가 인정을 하고 듣고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토목직이니까 토목직은 수리학도 전공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체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행착오는 다시는 안 겪어야 되거든요. 시우량 16밀리미터로 침수가 되어 버렸다면 매년 날마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비만 올 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제가 잠깐,
강찬배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사실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기술적인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조위에 16밀리미터 비 가지고 침수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경위들을 쭉 파악을 하면 보니까 4미터80이 넘으면 하수관이 만관이 된다. 그리고 아까 낙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낙엽이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로수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요. 가정내 조경수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류부분에 유달초등학교 저 위쪽 부분에 가면 낙엽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16밀리미터의 비라도 넓게 퍼져있는 부분이 한 곳으로 모이면 그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낙엽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 그런데 배수펌프장 하고의 연관관계도 그런 한계성 때문에 하수관을 무작정 키운다 해서 이게 잘 빠지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수돗물이 수도관 자체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관은 방방하게 찰 수 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에서 그런다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느냐, 해수가 못 들어오게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해수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수침수지역 수난안전재고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단장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을 또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기에 펌핑을 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로가 어디가 막혔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하수든간에 하수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가지, 구배가 그렇게 빠른 구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수가 어떻게 구배를, 크나큰 도시에서 하수에 구배를 주겠습니까? 거의 수평을 이룬다고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 수평을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하수관로의 문제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 하는데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었든지, 둘 중에 이게 하나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점검을 해 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16밀리미터 시우량에 침수가 되어 버리면 이것 매번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또 보고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최대 시우량 때 침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최대 시우량이고, 지속적으로 비는 계속적으로 왔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비는 어제 좀 오기는 왔어요. 그러나 침수가 될 정도의 비는 아닌데, 
○하수과장 이상호  - 그런데 그 지역은 조위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립지로 해서 바닷물이 직접 침투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 시우량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침수에 따라서 시간별로 침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우량에 따라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하나 정리합시다. 우리가 해안펌프장에 85%가, 근거가 시우량이 몇 밀리미터됐을 때 85% 찬 거예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시우량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우량이 한 70, 80밀리미터 정도 되면, 85% 정도 되나요? 어떤가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침수방지담당 김용근  - 시우량에 따라서 85%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시우량이 많다고 해서 85%가 바로 찼냐, 그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위원장 정영수  
- 처음 설계할 때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해서 펌프장을 만들 때는,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에,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정말 사고에 대한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85% 차면 펌프가동을 한다. 만약에 어제 한 75% 정도 됐을 적에 전기선도 연결해 주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때 만약에 거의 비가 꾸준히 많은 양이 왔는데, 미리서 75% 정도 됐을 적에  펌프가동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아닙니까?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펌프가동을, 어제 더군다나 물이 만수일 때 많이 들어올 때이고, 또 비도 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펌프가동은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맞춰져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먼저 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특수한 날인데, 만수위, 많이 드는 때 아닙니까? 평소보다 바닷물이 더 많이 드는 때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드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 들어 가지고는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게 결과적으로 겹쳐서 좋지 않은 상승효과가 이루어 졌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 신고받은 시간이 2시 50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시 34분에 수위는 75%였고, 그런다 하면 앞으로 펌프가동 시점을 75%씩 넘어가면 가동이 될 수 있게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수동으로 가능한데 85%가, 유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입이 됩니다. 딱 85% 찼기 때문에 하수가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펌프장까지 도달시간이 한 1시간까지 소요된다,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운영상 봤을 때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다라고 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고요. 물론, 물이 오는 속도야 있겠지요. 우리가 하수관 내부에 침전이나,  혹시 장애를 일으킬만한 요인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그것도 한번 준설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고, 또 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철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 그래서 저도 가다 말고, 우수받이에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맞으면서 걷어서 이렇게 하니까 삽시간에 물이 막 냇물 같이 하수관 속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은 넓은데 관은 어차피 우수받이 스틸그레이팅을 통해서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우수받이가 더러 보면, 편의상 막아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 버리니까, 또 아니면 냄새나니까,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꽁무니만 남겨놓고 막아놓은 경우도 더러 보여요. 그러니까 또 저는 과거로부터 스틸그레이팅 위를 운동화 신고간다든가 그러면서도 막혀있으면 발로 이렇게 후적후적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도 목포시 전체가 보면 저지대가 많고 그러니까, 유관부서간 협조를 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동시점을 좀 낮춰서 가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하수도관이 만관이 됐을 때 유수지가 몇 % 입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측정을 지금,
최기동위원  - 하수도가 만관이 되면 하수가 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 유수지 몇 %냔,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만관이 되어도 이것은 60% 미만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도달시간에 따라서 유속이랄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하수도 관이 만관일 때 그것이 몇 % 되는가,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두 번째, 85% 가동했다고 하는데, 수위가 몇 일 때, 해수면이 어느 정도였을 때 가동했는지, 그 일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자료로 내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하수구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린다는 아까 우리 과장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데이터,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가 봤을 때는 4시 25분에 전력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가동했다면 이렇지는 않겠어요. 4시 25분에 전기 들어오자마자 그때 85%가 되어서 가동했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주민들 하나의 그 피해보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2시 50분에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관계공무원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지휘를 했는가, 예를 들면 만호동장이 하셨는가, 시장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부시장이 했는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바로는 건설과 직원이 몇 명 저기에서 하고, 하수과 여기에서 몇 명이 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누가 이 상황을 진두지휘 했는가,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가 하고, 또 한 가지 시장님한테 하수과에서 어떤 보고를, 서면으로 했으며 어떻게 했는가, 시장님한테 몇 시에 지침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했는가를 주시고. 그 관계된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 재난 아니에요. 누구 탓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보면 어떤 시스템을 하셨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해안펌프장까지 1시간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1시간 정도가,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85% 차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어디에서 차입이 되어서 오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내항 쪽, 현재 침수지역 한 군데하고 저쪽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한 군데 하고요. 
○위원장 정영수  - 차집관로가 두 군데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큰 매인 관로이지요. 주 관로가 저기 경동성당 위쪽에서 하나고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집수해서 배수펌프장으로 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바다로 이렇게 나가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들 오셨기 때문에 어제 그 현장 상황에 계셨고, 또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동장님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접수하신 분 안 오셨어요? 제일여관 분 안 오셨지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자치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님이 우리 회의진행과정 질의·답변을 보셨잖아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지조사도 갈 것이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의 현황에 대해서 신순식 자치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동자치위원장 신순식  -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신순식입니다. 
- 그때 제가 신고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에 물이 이미 침수가 되어 있었어요. 걸어 다니면 물이 다 차서 못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지를 않았어요. 비가 많이 왔다는데, 그 당시에는 비 맞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 비가 와서 침수가 됐다면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동네가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어제 현장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다보니까 경찰이 한참 후에 왔습니다. 동장님하고 동 주민들하고 해서 교통정리하고 차도 막고, 차가 다니니까 물이 때리면서 가게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관로가 물이 빠질 때 1시간 걸린다는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저희 집 앞으로 간다면 도시가스관로는 60센티미터이상 낮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경사가 약간 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어제 물 빠질 때 제가 봤거든요. 물이 빠질 때 엄청난 속도로 물이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빠졌어요. 그런데 물이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소방차오고 펌프도 물이 다 소방차는 119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 펌핑 받고 온 시점은 다 마무리 단계에 조그마한 펌프를 가져오더라고요.
- 그래서 신안식 산부인과 병원을 들어가 보니까 35년 이래 처음입니다. 보니까 발목으로 한 40센티미터 침수가 되어서 건물 안에 물이 들어와서 의자가 떠내려가서 둥둥 떠다니고 서류가 넘어지고 난로가 넘어지고 그랬어요.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는데 한참 있다가 비싼 기계가 저기가 있네. 그때 암 검사한 기계도 치우고, 그렇다보니까 차트 있지요. 차트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것이 넘어져서 쏟아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차트 없으면 장사 못 합니다. 그것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찾으려고, 없으니까 저희들이 테이프 있는 걸로 우선 그것을 막고 물은 조금씩 물 퍼나가니까 그때부터 물은 빠질 때는 이미 바다수위가 만조에서 쭉 내려가니까 빠졌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찼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동장님 같이 있었으니까 동장님도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호동주민 최원석  - 제가 갑자기 주민대표가 아닌데, 주민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 와보니까 더 갑갑하게, 주민들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오늘 여기 와서 과장님 봤습니다마는 너무 너무 실망이 커요.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내게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 몇 년 전에 바다가의 우수를, 절대 물 안 들어온다고 자신했던 공사를 두 개를 묻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영화빌딩 있는 쪽에 물이 차서 우리가 그물 쳐 놓으니까 숭어가 올라와서 숭어가 걸렸어요. 우리 살고 있는 하나복지관 있는 데는 물 한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우리집 안에까지 들어온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말씀하기로는 낙엽이 져서, 막힌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이 펌핑 모터 하나가 230마력입니다.  230마력이고, 3,300볼트가 세 개가 돌아요. 그러면, 펌핑장 하나만 돌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 그리고 지금 대단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저 펌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진공입니다. 낙엽이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갑니다. 빨아버려요. 사람 있으면 죽어요. 금방 빨려 들어가버려요. 말이 230마력이지, 230마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무일지 좀 보자 해도 근무일지도 없다. 담당자가, 거기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동장님 고생하고 다니지, 소방대원, 경찰, 재난대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 저 앉아서 듣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차라리, 안 올 것을,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몇 십 년 전에 동네에서 제가 총무하고 있을 때도 절대 안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수십 년 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가 침수가 계속 돼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이고, 너무나 캄캄해 앞이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저한테 기대하고 제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지, 갑갑합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진공펌프를 하는데, 낙엽이 좀 있으면 안 갑니까? 과장님, 낙엽이 있으면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영수  - 대충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만호동주민 최원석  -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어제도 가서 보니까 재난, 어처구니 없어요. 전기가  성수기 때는 전기를 넣고, 비수기 때는 전기를 끊었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호동주민 최원석  - 아니, 제가 주민들이 들을 때 목포시 조그마한 가정살림하는 것은 절약을 하지만 소낙비비가 조금 와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것도 모르십니다. 열심히들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앉으십시오. 
- 마지막으로 동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만호동장 홍재웅  - 안녕하십니까? 만호동장 홍재웅입니다.
- 저희 동을 위해서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제가 조사해 본 동향보고에 의하면 아까 김치중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홍보활동이 부족했다, 그것은 사전에 호우가 예상될 경우 관련부서인 하수과에서 인근 상가주민들과 병원 등 건축주 등 세입자에게 가내방송을 실시하여 상점의 물건, 각종 모터, 기계류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알려줬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배수펌프장 근무자의 자세 및 답변이 불확실했다.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해주민들이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성의가 없는 태도였다. 
- 세 번째로는 초기대응시 시 관련 직원 참여가 필요성이 있었다. 호우현장에 시 관련 직원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민원의 원성이 높았다. 끝으로 불필요한 답변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아까 최 장님과 몇 몇 주민들은 배수펌프장 방문 후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방금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셔서 마음에 안 맞는 게 100%일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조사해가서 내항에 특히, 원도심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오늘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보고를 받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지방문과 아울러서 주민들에게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뵙고 해서 어떤 과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항 침수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료를 취합해서 받은 후에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자료를 받은 후에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다음 회의는 26일 수요일 10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하수과장 이상호
만호동장 홍재웅
침수방지담당 김용근
◇기타참석자
자치위원장 신순식
만호동주민 한상석
만호동주민 최원석
만호동장 홍재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