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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고경욱 의원 회의날짜 2023-12-18
회기 제3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O 고경욱 의원

고경욱 의원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 연산ㆍ원산ㆍ용해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전국체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성공으로 이끌어주신 22만 목포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지난 시정질문 후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목포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신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목포시민으로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공유재산인 연산동 1230-5번지는 수년 동안 행정조치는 있었지만 시정결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공유재산을 무단방치하였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이 필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장님, 원상복구가 된 이곳은 약 391평 정도 됩니다. 방치해 놓은 것보다 주차장 및 스마트팜 활성을 위한 계획을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 사례,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아파트는 목포시 근로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영세 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근로자 복지에 관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열정이 넘치는 행정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노후된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7조 사용자 대상자를 확대 진행 중이며, 또한 공무원들께 미혼여성 근로자, 저소득층 여성으로만 사용 대상자가 제한된 조례를 여성약자 혼합형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혼합형 약자 등에게 행복한 주거환경을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시. 목포시가 책임지는 청년도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 환입니다.

고경욱 의원 실장님,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제378회, 제381회 시정질문에서 대양동 방망이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023년 3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차, 3차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하였습니다.

실장님,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지상권, 명도소송 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과 실태조사 및 무단방치 업무 소홀에 관한 감사계획에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현안과 개략적인 추진상황 위주 자료를 제출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보다 세부적인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시정질의 때부터 말씀하신 곳은 지난 ’20년 7월경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데요. 현재 전 소유자 2명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원상회복을 독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금방 제가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연산동 1230-5번지 가축, 토경 키웠던 그곳들. 개가 70여 마리 정도 됐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개편을 잘 해서 원만히 우리 시민들 재산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망이섬 여기에 기도원 및 분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게 집권남용인지 집권유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감사실장님을 이 발언대에 모셔서 감사의 여부를 묻고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이후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 관련해서 미흡한 조치에 관련해서 꼭 감사 실시를 꼭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법부당 행위라든지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저희가 감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참고로 지난 7월부터 전남도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항상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활용은 연속성이고 마케팅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입보다 사후관리가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이 한 1만 2,000필지 정도 되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또한 쪼가리땅,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정말 예쁘게 미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렵고 힘든, 마른행주라도 짜야 되는 이 예산,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동영상 보셨죠?

2023년 11월 받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맹꽁이 울음소리 용역조사결과를 보면 49dB~69dB 측정됐습니다. 환경기준은 60dB이고.

실장님, 이 동영상 보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90dB, 신안비치아파트 2차 실내 72dB 이렇게 측정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데시벨 소음이 용역회사 결과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났는지, 정말로 실장님께서도 일반인으로서 한번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저도 집이 북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대체서식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시 2022년도에 행해졌던 용역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체 수도 많이 늘었고요. 또 날씨라든지 시기, 제반환경 등에 따라서 소음 측정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경욱 의원 저는 시정질문에 준비는 안 했지만 맹꽁이 서식 관련해서 2차 서식지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약통이나. 거기는 맹꽁이가 절대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한 장소나 주민들께서 무단경작하는 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는 많은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민원받은 자료는 더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비로 측정했는데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로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무조건 허위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대체서식을 떠나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의 고충을 위해서 소통을 했지, 용역을 허위값으로 보고하라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기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방망이섬과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이상 그 질문은 마치고, 해상케이블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목포시에서 언제 어디서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서를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이유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실시협약서 말씀이십니까?

고경욱 의원 예.

감사실장 최 환 실시협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한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운영협약이 체결된 2019년 정도에 효력이 상실되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효력이 상실됐다?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넘어서서 다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협약서에 관련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목포시 생산부서는 2022년도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료 없음’으로 수신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협약서 생산 절차부터 파기하는 법적 절차와 일반적인 입장에서 답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는―이 문서가 보존기간이 10년짜리입니다―협약서를 망실 여부를 모르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폐기시킨 문서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문서관리라든지 업무 인수인계 소홀 이 부분들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고경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목포시 생산부서에서 원본기록물을 법에 정해진 심의절차도 안 거치고 무단파기했다면 어떤 행정조치와 사법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분이….

고경욱 의원 기록물 생산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요원의 심사와 제27조 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최 환 예.

고경욱 의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서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경욱 의원 이게 파기인지, 년마다 생산부서에다 기록물 관리보존실에서 폐기할 수 있는 기록물을 올리라고 다 공문으로 오죠?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러면 소관부서는 정말로 목포시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누가 무단파기했는지, 망실했는지 그 존재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 이거 정말 잘못되고 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공기록물을 은닉하고 멸실시킨 자의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제51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실장님, 정말로 이렇게 협약서 위치가 파악이 안 된 것은 공무원 생활 중 몇 번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최 환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경욱 의원 솔직히 내용도 궁금하지만, 내용보다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 서류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일관성 있게 자료 없음, 효력 상실, 이러한 답변으로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께 너무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전부 다 해당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약서 서류를 보관하고 기피한 자, 이런 법령을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기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한 자가 있다면 실장님,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고,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 환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 살펴볼 것이고요.

없어진 협약서를 찾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못 찾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분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못 찾는다면 목포시민의 영원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력을 상실했다 한들, 목포시 1등기업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청이?

그렇지만 영구 보존기간이 최소 제가 생각할 때 1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케이블카 협약서 기간까지는. 계약기간까지는 다 된 게 오를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부터 분실인지 망실인지 파기인지, 그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감사실장 최 환 그렇습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일정 통보, T/F팀 개최, 실시협약안 약 40차례 정도 목포시에서 발송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됐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 간 체결한 협약서의 경우 별도로 기록물 보관기간 없음, 자료 없음. 이게 거의 답변이었습니다.

자료 없음이 맞는지, 보존기간이 없는지. 참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협약서나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을 때 그냥 ‘자료가 없어졌다, 기간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까? 완전히 이것은 불량학생이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하여 보존기간을 질의해 봤습니다.

보존기간 3년 이상, 케이블카 계약기간만큼은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생산부서에서 보존기간까지 정하고, 부서에서 임의파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숙고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사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서 망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정을 보니까 관광과 업무 특성상 담당자들도 수시로 많이 자리가 바뀌었고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록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도 강구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해당부서에서 2023년 11월 3일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2일 실시협약안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됨, 붙임파일은 미첨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서등록대장에 협약서라는 문구만 명시하고 내용이 미첨부되었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실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보통 저희가 비전자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온나라 전자시스템상 문서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합니다. 등록과정에서 비전자문서 같은 경우 스캔해서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게 누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과 우리시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법령 위반에 해당함. 협약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것임. 영업상 비밀 누설이 염려된다면 이를 검토하여 비공개 기능으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영업상 비밀이 누설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까?

이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과 목포시민 22만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포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결과를 보면 접수 또는 등록처리 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이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이 부분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방금 자료화면 보면 법령 위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일반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계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본 바 실장님, 기록물 점검 결과 분석에 따라 점검을 한번 봤어요.

우수부서는 몇 곳이고 미흡부서는 몇 곳인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수부서 2개 부서, 미흡부서 7개 부서 정도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전부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망실인지 분실인지 무단파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명확함을 밝히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법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협약서 전자문서 붙임파일 행방이 묘연합니다.

계약서 단 하나도 목포시민의 재산이며 목포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활어위판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활어위판장 모습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의 원상을 훼손하였고, 무단승인으로 사용하였고, 10년 이상 무단방치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정조치와 감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실장 최 환 알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대부계약서에 따른 명확한 계약 위반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운영계약서 제14조 “본 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15조 “임대재산의 원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임대계약취소) 1항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과 운영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을 손괴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목포시는 무단방치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서나 운영계약서나 위배사항이 너무 많다, 이것을 수년째 알고도 무단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일단 지난 3월 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셔서 현재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철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경욱 의원 완료가 됐다고요?

감사실장 최 환 예.

고경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미비점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일들이었지만 실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면 큰 대야들이 적치돼 있어요. 이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목포시 수산과에서 2억 정도 도로개선사업비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약 내용 중 제15조(행위제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행위 또는 허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보관, 적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령과 운영계약서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됐다 한들.

이 임차인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위판 1위 업체고, 많은 이윤을 취하고 우리 목포시 재산은 손괴가 됐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세출을 했고.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계약서 제14조 8항 위판장 관련해서 소매행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위판시장 전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는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소매행위를 부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맞는 법령 근거와 소매행위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그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련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살펴보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운영계약서를 봤는데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

대부료 12년, 시설 충당금 12년, 학자금 12년. 한 번도 안 하고 ctrl C, V 해서 계약서를 갱신, 갱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행위제한) 임대허가를 득하고 계약기간 자리 이동을 위해 타 상가의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운영계약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 올바른 보고가 돼야 되고,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5,0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고생해서 글 쓰고 도장 찍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씁쓸합니다.

수도광열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예산 총괄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2억 2,369만 6,000원입니다. 수도광열비 지출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징수금액보다 687만 2,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021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1억 4,440만원입니다. 지출금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이 또한 8,656만 8,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년분만 살펴보아도 9,344만원 더 납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떻게 징수액보다 납부액이 1억 가까이 적자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가 보더라도 수도광열비가 미징수되었고, 허술한 방만한 운영체계이고, 2022년 11월경 감사실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 중 행정 전반 관리, 상가임대 관리 현황 등을 실시하였는데 혹시 수도광열비 과다 납부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광열비는 공공요금 징수 및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 공용공간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조명이라든지 간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개인 상가 사용분은 개인별로 납부하는데 일부 상인분들이 미납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납된 부분은 독촉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당부서에서,

고경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영수증 1만원짜리가 있어요. 업체가 70%고 목포시가 30% 공용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용으로 납부를. 30% 한다는 것은 분점반도 없고 엉망이더라고요. 수도를, 전기를.

감사실장 최 환 공중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고경욱 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0만원 이상을 더 납부한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계약서를 봐도 임대관리비나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상세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문건으로 저 많은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마치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임대하는 운영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의식도, 지식도, 운영관리시스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산 총괄표를 봤는데 너무나 주먹구구다. 정말로 시장님께. 시장님,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대부재산에 관련해서 운영체계를 세우고, 1년에서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정직원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계획과 전문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물품관리에 관하여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경 물품현황 자료를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법령 제19조(재물조사)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연 1회 정기재물조사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최 환 저도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를 받고 회계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한 재물조사 올해는 시행했더라고요.

특히 전수물품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업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각 실과별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2022년 11월경 집행부에게 받은 물품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만 8,943점이 등록돼 있습니다.

4만 8,943점이 폐기, 망실, 분실 등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4만 8,943점 취득단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취득단가는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하는 회계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 환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후에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물품관리대장 취득금액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20202년 재무제표 금액 533억 3,2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과 재무제표 금액이 177억 7,398만 2,320원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답변 받은 것은 좀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태그관리대상품 지정 미지정 건수, 태그 발행 여부, 미발행 건수, 불용품 처리 구분 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했습니다.

약 4만 8,900건 중 태그관리대상품목 지정 3만 4,507건, 미지정 1만 4,436건, 태그발행 여부 발행 건 2만 3,058건, 미발행 건 2만 5,886건, 불용처리 건 1,095건, 미불용 4만 7,849건, 불용처리 1,095건, 금액은 9억 4,276만 8,038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온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감사실장 최 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저도 자료를 화면에 첨부는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91년도 약 3만 점 우리 물품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는 지금까지 ’91년도 것이 22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건, 아니, 0건, ’94년, ’95년, ’96년 0건, ’97년 11건, ’98년 3건, ’99년 3건, 2000년 20건, 2001년 5건, 2013년 22건, 2014년 1월 1건, ’15년 32건, ’16년 2건, ’20년 10건, ’21년 3건.

총 4만 8,000점에서 1,095건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91년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지났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최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보관책임에 관련해서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법령 제20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철저히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을 들고. 제 발로 갔는데 없음, 없음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재산관리가 비회계적이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회계과에서 태그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410여 만원 세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그를 구입해서 도대체 태그를 왜? 사서 그냥 두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진짜로.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도 있더라고요.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안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물품을 망실했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업무상 변상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0인지 20년인지 어떠한 변상과 폐기에 대해서도 상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품관리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장님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를 사랑하는 박홍률 시장님!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에 관하여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1775번지 온누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번은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300여 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이 교통이 혼란되고 집중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쉽지만 청소년들의 음주, 폭행 등 탈선의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한 주민에게 동영상 몇 편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탈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목포시민들의 간곡한 숙원을 상세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목포시의 예산이 힘들어졌습니다. 부족한 의존재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몇날며칠 잠 못 이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포시 예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김원이 국회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 용역 및 공유재산 활용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4차 추가경정예산, 조례 제정, 본예산 등 40일간 장시간 애써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목포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못 이룬 소망과 행복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목포시의 중심은 목포시민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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