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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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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고경욱 의원 회의날짜 2023-03-21
회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고경욱 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 연산ㆍ원산ㆍ용해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65일간 버스가 멈춰 서고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와 물류비 폭등으로 말 못 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버스 파업 중단을 위해 애써주신 박홍률 목포시장님과 하루하루 계속되는 고통 속에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포 이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데 있어 환경미화ㆍ정화 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환경미화원 직원의 입장을 대독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매년 기능운전직 공무원이 감소해 보조운전 추가 지원으로 저희 환경실무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수거차량에 수거인력 이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가지청소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승차팀에 지원하면서 시가지팀 인원 감축되어 청소구역 및 업무의 양이 더욱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옥암동, 부주동 일대 다세대 증가 및 아파트 신축 등 목포시 생활권 변화로 시가지 청소구역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인원 부족으로 인해 무인 CCTV로 대체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1명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차량 후미 바를 제거하게 되면서 환경미화원의 각종 질환 및 산업재해 발생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증차, 증원이 절실합니다.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밤새 내내 집행부 1인에게 협박문자 20여 건, 부재중 12시 반까지 13건 등을 받았습니다.

밤새 협박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탄문자에 떨어야 했던 새벽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절로 떨려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어제 그 시간은 저한테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보고 계신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목포시 북항플라자 2층, 3층 사용자 두 분이 2017년부터 3년간 총 2억 6,239만 6,000원의 대부료를 미납했습니다.

3년 동안 변제 및 독촉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제가 사건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경욱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사건이 공유재산 취소처분을 하니까 공유재산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저희가 절차법상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는데 그 후 민사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은 인도받고 미납 임대료는 우리가 지방세체납 예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납부 독촉을 3회를 했어요.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서 어제 날짜로 재산 압류를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3년 동안 2억 6,239만 6,000원 대부료가 단 한 번도 변제 및 독촉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관련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재판이 지금 최종이 작년 5월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후로 납부 독촉을 수시 했습니다. 수시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최근에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어제 자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 참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당초 공유재산 대부부터 왜 3년간 변제 및 독촉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 그 사건은 ’19년도에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대법원 소송을 두 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걸쳤잖습니까? 2022년도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고 그 후로 독촉을 한 상황입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3년간 단 한 번도 변제와 독촉의 절차를 행하지 않았고 3년 동안 행정 1, 2, 3심 재판을 총 6년을 걸쳐서 이뤄졌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왜 2억 6,300이라는 거금이 쌓일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독촉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라서, 진행단계라서,

고경욱 의원 국장님, 소송 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소송 전이요?

고경욱 의원 당초 입주해서 왜 이렇게 대부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사용허가가 ’17년부터 ’20년 6월 9일까지 입주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사용허가가 받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19년도에 사용을 중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19년도에 우리가 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답변이 좀 소홀했으면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 소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하면서 소송업무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약간 낯선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착오한 부분도 있고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분야 업무,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좀 역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진행과정이요?

고경욱 의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진행과정이 2019년 4월 26일날 사용허가 취소를 냈습니다. 취소 사유는 3일 이상 미운영할 경우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5월 10일날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이, 취소처분이 당사자한테 송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으로 결국은 저희가 공시송달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법에 의해서 공시송달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그 후로 ’19년 8월 정도에 민사를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센터에서 제기해서요. 대법원에서 2020년 5월경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미납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방세체납 예로 처리해라 그런 최종 판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은 우리가 인도하고 재산세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독촉을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해가지고 그것도 독촉했음에도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어제 날짜로 최종 압류를 하고 앞으로 공매 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 세금이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01호 사용자분의 행정소송은 1심 민사재판, 2심 항소재판, 3심 대법원 상고재판까지 이어지는데요. 최초 행정소송이 시작될 때 상황을 보면 2019년 4월 그러니까 임대료 미납이 3년째 이르고 있을 때 목포 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사용허가 취소 공문을 보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항을 적용하면 바로 공유재산 허가 취소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3층 운영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목포시 유통센터는 취소처분 통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패소하게 됩니다.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임대료는 내지 않고 목포시는 무단방치하고 공유재산은 계속 사용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더 기막힌 상황은 또 벌어집니다.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는 명도소송을 합니다. 3층 식당 인도 및 체납 임대료 지급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당연히 1심, 2심, 3심 항소에 이를 때까지 한결같이 미납 임대료는 민사소송이 아닌「공유재산법」제97조 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판결합니다.

법원에서 1, 2, 3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알려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 미지급금 청구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를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의 혈세가 3,170만원 법률 관련 비용으로 나가게 된 소송사건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이 부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나 대면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업무추진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에 관련해서 고지서 발행, 최고장, 지급명령, 체납에 따른 가압류 등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지금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한다면 스트레스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분의 생활능력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최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또 그분의 재산적인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일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좀 반영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따뜻한 마음, 한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급기야 2022년 9월 26일 목포시가 임차인에게 압류까지 당한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목포시는 2022년 10월 14일 임차인에게 압류금액을 이체한 후에 두 달 후 2022년 11월 9일 압류가 해제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

고경욱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재판비용도 문제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3심까지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률 소송 관련 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소송비용이 제가 알기로 3,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럼 국장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층 사용자와 3층 사용자의 운영 수익은 얼마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아마 미납 임대료가 상당한 액수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은 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 수익 허가받은 분 또한 목포 시민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부담금이 큰 금액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미흡으로 6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목포 시민과 갈등만 초래한 소송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정말 시민과 3년 동안 공유재산 대부료 무단방치, 3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명도소송만 했어야 될 소송건에 자문변호사의 자질 부족, 집행부의 업무 소홀,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예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유재산법에 따라 알 수 있었다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목포시는 이러한 사항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일단 공유재산업무 또 그에 따른 소송업무,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늘 하던 것이 아니라요. 공직생활 하면서 한두 번 또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서너 번 경험할 텐데요. 저 역시도 서너 번 정도 경험했는데요.

평소 다루지 않는 업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업무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익숙할 수 있도록 우수 그쪽 분야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초빙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교육이 요즘에 잘됐습니다. 그런 부분. 또 행자부나 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업무담당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연 1회 이상 듣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인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에 대해 2009년 이후 2022년까지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확인 안 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자료를 보시면 2019년에서 ’22년까지 ‘무’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1년에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 소홀이지 않겠습니까? 강제규정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을, 조례와 규칙이 있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이거는 업무상 무단방치라고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4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무단방치되었고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데도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정말로 뼈 아픈 업무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 의원이 실태자료를 요청한 후 2023년 2월에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곳 공유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총 아홉 분이 공유재산을 개 축사 시설로 무단점유한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핏불, 도사, 살생무기인 투견까지 불법 사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 부지가 2,370평방미터의 개 축사 1동하고 70여 마리 개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북항수질관리과 후문 쪽이고 또 수산물지원센터 정문에 위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는 상당히 크다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왔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인 이곳에서 의식,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주 사실은 현장에서 확인 안 했고요. 충분하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숙식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경욱 의원 이분들은 생활고, 오갈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벌써 14년째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면적을 조금씩 확대해 왔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북항수질과는 14년 동안 어떤 민원을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저게 도로 개설하면서 한시적으로 이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입주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서, 저런 경우는 저분이 이주비하고 이주 땅을 확보해 주라, 할 수 없는 부분 좀 과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신안 압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5일까지는 원상회복하라고 최후통지를 했거든요. 그 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을 들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될 시설물임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바가 있는데, 민원제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저 살생무기 같은 투견들이 있는데 민원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서류만 민원인지 유선도 민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정말 성실하지 않은 이러한 답변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화도 민원이고요. 서류도 서면도 다 민원이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것을 불편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다음에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대다수 직원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쪽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처리 대응에 대한 공직자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시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 목포시에서 조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자진철거, 계고서 변상금 통보 후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조치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5일까지 최종 원상회복하도록,

고경욱 의원 제 말은 2009년도에 목포시에서 가축분뇨 관리 법률 위반, 고발, 자진철거, 계고서 변상금 통보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조치가 된 게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질의서가 광범위하게 나와서,

고경욱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신청만 하고 조치는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고경욱 의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만 하고 어떤 적법한 조치가 안 내려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고경욱 의원 이거는 시정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자진철거, 원상복구명령, 단전ㆍ단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말만 무성했지 실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계획은 문제가 될 때만 유야무야 넘기는 계획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약간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상컨대 수돗물과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또 험한 개 사육, 동물 학대,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와 환경오염, 비위생적인 시설 언제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익의 침해 정도라든지 개인의 침해 또 공사익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주변 피해가 많고 그러면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제재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본 시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를 사육하면서 투견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말 못 한 미물이어도 도사, 핏불 이 친구들은 누가 봐도 외견상 투견이지 않습니까? 말은 못 하지만 내일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려견, 반려견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축분뇨. 개 분뇨로 해서 악취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21세기에 개 학대를 심각하게 받는 장소 중의 하나가 목포시 공유재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14년 동안 무단방치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호히 과감한 행정절차와 환경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북항 플라자 소송, 연산동 1230-5번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양동 공유재산 방망이섬 관련 시정질문 후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대양동 방망이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3월 17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2차, 3차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동으로 형성된 분묘기지권 즉 지상권 등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불법건축물 2동에 1,000평방미터 정도의 밭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민은 두 분이고.

이 시설은 우리가 구입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있던 시설을 그대로 구입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3월 17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한 분은 LH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대기 기다리고 있고 한 분은 이주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주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사항 같은 것도 조회해 보고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시민의 위치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2008년도 저 가설건축물 저런 걸 구입을 했다는데 형통기도원은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 기도원은 정상적인 기도원이 아니고 선의의 성도를 기망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방치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확인하고도 무단방치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제삼자 뇌물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를 하고도 안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이지 않겠습니까? 제삼자와 어떤 결탁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그런 쪽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민원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마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조금 덜 받더라고요.

이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분 나쁘고 이렇게 무단점유하는데 실제 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법을 엄격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가끔 반문을 제 스스로 합니다.

고경욱 의원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제가 5평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추를 심고 그러는데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1조 3,000억이라는 공시지가에 반해 정말로 엄청난 목포시 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리 소홀했겠나.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살펴본 바 Ctrl C, V.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함을 넘어서 실태조사를 14년씩 이렇게 무단방치하고, 업무 소홀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의원님이 작년 10월달에 378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와 관련 질의를 해서 숲 속 힐링센터,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의 제안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 개진한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은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렵지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원칙이 세워졌을 때 목포시 발전과 목포 시민을 위해 공유재산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반드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금동 138-1번지, 2층 공유재산 민간단체 이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온금동 138-1번지입니다.

국장님, 이곳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일반재산 중 어떤 용도이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위치를 제가 가봤습니다. 조선내화 뒤에 옛날 충무동사무소로 활용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2층에 구)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계약상태는 2024년 6월까지 계약된 상태인데요. 지금 518이 공법화단체로 작년 3월달에 출범했고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그것을 공유재산 허가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맞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목적이나 대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목포시 대부허가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장님, 이러한 행위가 공유재산 대부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현재로는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조치, 명도소송 등 강력한 행정ㆍ법적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85세 되시는 분인데요. 예전에 저희 입장에서 시의원 하면서 지역발전에 큰 기여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경제력이 없는 노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그분 대리인하고 ‘5월까지 이전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최종 조율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경제적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살펴서 지혜롭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욕설과 폭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련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3월 2일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에 35명의 관계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였고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목포 시민의 공유재산을 위해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면서 기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유재산교육 시 8급, 9급 실무자가 80%를 넘고 7급 실무자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목련아파트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보시다시피 13평 115호 중 74세대 74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주거동과 복리시설동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리동에는 1층, 2층, 3층에 여러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앞으로 2026년까지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목련아파트 관리 상황을 보면 주차장 라인, 정체불명의 컨테이너박스가 무단 방치되어 있고, 1층 복도는 위생정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 주변 휴식공간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을 뿐 정자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목련아파트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전경련에서 20억 투자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 35억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낙후됨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주차라인 불량은 신속하게 재설비하고요. 컨테이너박스는 주거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색칠 정도 해가지고 밝게 만들겠습니다. 복도 위생정비 불량은 기 조치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고경욱 의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목련아파트 운영을 볼 때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적자가 1억 1,800만원 위탁을 줘서 광주카톨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26년까지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고경욱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추산해 보건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자료를 볼 때 지난 5년간 5억 1,500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것은 최근 5년 자료만 본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자가 났는지, 계속된 적자는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국장님, 목련아파트 적자 운영현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말씀대로 5년간 9,000에서 1억 4,000 해가지고 5억 3,000여 만원 적자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임대료가 월 4만 8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임대료를 12만원 정도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똔똔이가 됩니다. 그런데 12만원일지라도 주변 원룸이나 그런 데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도 폐지를 통한 매각 방향 또 이쪽 분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밖의 분들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우리나라 쉼터 청소년 34%가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만 18세부터 됩니다.

직접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 역시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우선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9%가 친구 집에 거주합니다. 29.8%는 노숙까지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다 힘이 벅차 여성 청년들은 유흥가를 떠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호,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목련아파트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혼합형 아파트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님, 시급하고, 우선적인 현재의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2018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의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해촉과 신규위원 위촉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 등 계절축제, 목포항구축제 등을 관할하고 사업계획 수립, 결산, 평가, 발전 연구 및 지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5조(임기) 조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시는 이 조례 이 조항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의원 예. 그동안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 해촉 현황을 보면 목포시, 목포시의회,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 언론, 관광,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 6년간 위촉되신 분들이 총 40명 중 14명이나 됩니다.

추진위원장 1인, 학계 전문가 4인 전원 6년간 유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중 6년간 위임된 분도 계십니다.

시장님,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구성 3조에 의하면 시의원분들이 네 분이고, 소관 상임위원회 세 분 포함하지요. 관광ㆍ문화ㆍ예술 분야 식견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든가 전문가,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자 그 대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등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를 받고 들었는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경욱 의원 예, 괜찮습니다.

시장 박홍률 질문을 더 하실랍니까?

고경욱 의원 괜찮습니다.

시장 박홍률 더 설명하시려면 더 설명하셔도 좋고요.

고경욱 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장 박홍률 쭉 말씀 더 하시지요. 취지를 말씀하시지요.

고경욱 의원 단체를 기타단체라 해서 하겠습니다. 기타단체 회장 해촉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제6조(해촉사유)를 보면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해촉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단체 회장이 연임 중인데 조례에도 없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해촉하였다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 목포시의 위원 위촉과 운영 관련한 다른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를 보면 민간위원은 제1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단체 이 회장님은 제가 보건대 해촉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 박홍률 얘기를 제가 할까요? 본론으로 가서. 아니면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경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시하고 지칭을 하는 것은 기타단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호, 6조 3호를 봐주십시오.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여기에서 탈퇴가 아니라 교체의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협의회 대표인 자가 주민자치단체위원장협의회입니다, 사실은. 위원장협의회인데 여기는 임의단체지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이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주민단체 각 동별 위원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주민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임의단체 회장들이 축제위원으로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이 그 임의단체인 위원장협의회 회장은 매년 1년마다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실무자들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나도 조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철웅 회장님이 임의단체 회장, 용해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의단체의 회장을 1년 하셨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권용필 상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협의회장을, 임의단체인 목포시협의회장을 했고 ’22년도가 박백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임의단체 회장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는 관계로 거기 임의단체,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축제위원의 임기는 12월 14일로, 매년 12월 14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기간이. 1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도 교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이 단체를 빼냐 넣냐는 그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 그 모임은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대로 축제위원회 한 단체로, 바르게살기도 있고 몇 개 단체가 새마을도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축제위원으로 과연 이분이 개인이 그대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31일날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매년 1년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4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지요. 그때 축제위원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그대로 가되 여기에서 축제위원 대표를 바꾸는 걸로 안을 잡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부의장,

고경욱 의원 예, 부위원장.

시장 박홍률 부주동의 정미영 부의장을 정해서 선정을 나름대로 해서 정해져 갔는데.

저도 그걸 보고 여성이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세 분밖에. 여성이 우리 조례에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한 성이 즉, 남성이면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어도 4명은 여성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

우리 조례가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을 세어보니까 세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3명인데 여섯 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 여성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부회장인 정미영 여성을 넣어도 좋겠다 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선정을 해서 결론이 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당사자가 빠졌니 어쨌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까지 얘기를 해서 의회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고경욱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홍률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고경욱 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글의 차이가 있지만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위원장을 탈퇴나 교체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시장 박홍률 임의단체인 위원장협의회에서 1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고경욱 의원 지금 현재 12월까지,

시장 박홍률 12월 말일까지인데 아마도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급한데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1월달로 가려면 우리는 축제위원의 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충돌이 되지요.

고경욱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계나 다른 기타에서도 6년간 연임을 하는데 왜 주민자치회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가는 것인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박홍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경욱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시장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청년 비율이나 장애인, 여성 이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을 초과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과 운영상황은 저는 시장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고 담당자의 과도한 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천만 관광시대에 맞게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축제위원들이 축제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번에 교체된 분도 그런 부분을 크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목포의 축제, 목포의 관광을 위해서 공인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직원들한테도 더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관련해 발언하며,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두리뭉실하게 옵니다.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보조단체 심의결과 자료, 협약서에 관한 공공기록물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중요한 공공자료가 무단 파기 및 분실되었다면 불가피하게 감사 및 형사적인 책임까지 청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1항에 따르면 서류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권한입니다.

제출 요구에 의거 자료를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포시 퇴직 전후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5060낭만센터’ 필요에 대해 준비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21만 목포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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