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최현주 의원 사진
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보도자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교육 실시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033
  •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교육 실시 이미지(1)

  • 목포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교육 실시 이미지(2)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지난 2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관련 전문가인 김경철 이사장을 초빙하여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고, 향후 목포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은 인구 관련 지표 8개 항목을 3년 전의 인구데이터 지표에 근거하여 선정한 것으로 5년 간의 인구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아님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되는 지자체가 22개에 달하는 등 객관적 근거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특별법은 인구의 집중도 및 생활인구, 관광객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역시·자치구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인구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현재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차복 의장은 “목포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인구 급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전남의 6개 시·군의회와 연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법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와 요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전글 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