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수도요금이 인상, 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수도요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없습니까? 하수도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요금 인상계획이 있고요. 그 수도요금 현재 우리 재원이라든가, 이것은 괜찮은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수도는 특별하게 재정압박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수도를 올리면서 수도까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우선 한 가지만 추진을 하고 또 추이를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직 수도는 큰 재원의 뭐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보면, 수도검침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이 자꾸 말 많던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전번에 수도검침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일부 운영에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검침원들을 좀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무의 위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쨌든, 그 원인은 우리가 검침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요금징수체계나 또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 위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각하되었고요. 그리고 전남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에서는 주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건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각하를 했는데, 그 건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주의를 줬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그런 위·해촉 과정이 그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다소 이야기 거리가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의 기준이랄지,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미리 공개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면, 또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치해도 별 문제가, 말이 안나오도록 기준을 확실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거기에 맞춰서 그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정비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됐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할 때는 우리는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를 불신하고 행정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미리 사전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위촉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럴 때는 미리권고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기준과 원칙, 이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도 지역신문이나 내주는 것이 시민들이 기준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좀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단장님, 검침확인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검침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이게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세수가 낭비되는 일들이 예전에는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위·해촉 과정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게 또 쟁점이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해촉과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어떻든 검침원이 성심 성의껏 매뉴얼에 의해서 검침을 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게 해촉의 원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 따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런 것 있잖아요. 계량기가 작동이 불량해서 수돗물은 계속 공급을 하는데, 계량기가 또 불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못해서 세수가 낭비됐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것 전반적으로 현재 구상한 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촉 과정에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해촉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것하고 행정심판 결과, 그것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최종용역보고회가 끝났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전번에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한 현실화 요율에는 지금 뒤쳐져 있어요. 따라가지 못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요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단계적으로 이렇게 3년간 단계적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요구한  현실화 요율하고 좀 접근된 비슷한 그런 요율로 이렇게 맞춰가지를 못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그런 오류를 남겼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 현실화율이 언제냐, 얼마냐 하는 것은 결산을, 공개결산을 해야만이 현실화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상률을 결정했을 때는 그걸로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놓고 보면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현실화율이 당초 계획하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2015년 현실화요율은 43.2%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현실화 요율에 맞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 요율에 맞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우리가 현실화 요율을 따진 것은 우리 재정의 운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안도 중요하지만 이 안보다는 궁극적으로 공기업회계의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추게 됩니다. 꼭 이 목표액하고 맞춰서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최소화 하려는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지금 정종득 시장님 때 이 BTL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하고 그렇게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시민들이 정확히 좀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왜 이게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목포시 부채가 남아서 20년간, 매년 62억원씩 이렇게 갚아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BTL사업을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현재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BTL사업을 안 한 지역이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이 BTL사업 때문에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 하고 시민들이 반발이 있었을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시킬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하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선 투자입니다. 하수도시설은 사후투자라는 것이 없거든요. 먼저 해놓고 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BTL대상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미 선 투자되어서 하수체계의 혜택을 봐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 한다면 하당이나 남악 같은 데는 이미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똑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또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후를 정확하게 가려서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수체계의 혜택을 본다는 차원에서는 공평한 부담, 일률적인 부담 밖에 사실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요, 공평한 부담, 일률적인 부담,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BTL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세대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좀 그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하수도요금 현실화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었고, 또 아직까지는 용역보고를 의회는 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있다가 보고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계량기 파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그것 데이터로 다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파손계량기요?
최기동위원  - 파손 원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그것을 갖다가 그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에서 해준 것이 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또 하나는 그 계량기 밖으로 빼는 사업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그 검침원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안에 있으니까 검침을 못하고, 시에서 그것을 빼주고 있는데, 그것도 뭔 데이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현재 안에 있는 것 밖으로 빼야 할 사업들. 어떻게 보면 다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야 이제 검침도 그렇고 도수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금년에 그 대수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지요. 일시에 다,
최기동위원  - 일시에 못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점진적으로 대체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많이 몰려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수도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이 상하수도라는 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5개월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수도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 목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존재하는 한은 이게 명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본인 생각대로 임의대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물론 우리 수도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요금현실화에 임박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주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누수라든가, 유수율향상, 이런 부분들도 좀 업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우리가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누수탐사결과로 55개소를 적발해서 지금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 용역 자체가 1, 2억원이 아니고, 거의 5, 6억원씩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매년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수 탐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 목포시 유수율이 77.28%에 도달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77.28%?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래서 지금 무수율,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누수탐사용역이라든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평균, 
강찬배위원  -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노후배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누수탐사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찬배위원  - 평가? 누수용역평가? 이것을 앞으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문제였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12월까지 해서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용역은 매년 해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매년 해 왔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현재 연간 예산은 한 3억원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 용역 기간별로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것도 분석을 해서 과연 예산투입 대비 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평가를 해주시고, 과장님!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평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유수율 관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바로 서둘러서,
강찬배위원  - 바로가 아니고, 어느 달, 몇 월까지 나오느냐고? 
○수도과장 선종삼  - 용역성과분석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 유수율.
○수도과장 선종삼  - 유수율은 바로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찬배위원  - 6월까지 나오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유수율이 원래,
강찬배위원  - 단위가?
○수도과장 선종삼  - 2014년 말까지 기준해서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2014년 말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역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것은 용역기간이 12월 9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반기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평가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유수율 관련 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 해서 강찬배 위원님 하고 얘기를 나눠서 3년치를 이렇게 다 주지 말고 있는 것은 빼고 드리세요. 그렇게 답변들 하세요.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용궁배수지 전동밸브설치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4개소는 전동밸브로 설치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4개소는 수동밸브인데, 이 4개소 수동밸브를 전동밸브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동밸브하고 수동밸브하고 차이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수동밸브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서 밸브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동밸브는 원격으로 감시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밸브를 잠그거나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오버풀로 물이 넘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물을 갑자기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못 시키고 가는 시간에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용궁배수지의 올해 사업비가 5천만원 가지고 밸브 2대, 유입밸브 하나, 유출밸브 하나, 두 대만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총 12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용궁배수지 밸브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2개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산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예산상황에 맞춰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김귀선위원  - 앞으로 또 연산이나 서산까지도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용궁배수지가 밸브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먼저 추진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4개소 수동밸브가 다 완공되기까지는 지금 몇 년이나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한 3년 정도면 다 되리라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 3년 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배수지당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2대면,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용궁 같은 경우에 내년에 6대 내지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서산, 용해는 밸브 수가 적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거기는 밸브 수가 적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연산이 밸브 수가 몇 개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4개.
김귀선위원  - 서산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4개.
김귀선위원  - 용해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1대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용궁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 3년 안에 가능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최석호위원  -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 상수도 급수공사 담당 업체가 10개 업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수도 급수전에 따라서 그것이 업체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지정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두 개 업체는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매뉴얼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매뉴얼 자료로 주시고요. 업체를 한번 지정하면 한번 몇 년 동안, 계속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그 규정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매뉴얼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최석호위원  - 또 아까 그 유수율이 77.28%라고 했단 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적에 유수율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낮은 편은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특히, 상하수도 관련된 행정은 장기간 계속 유지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적에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기술직이니까 잘할 것이다. 행정직이니까 못 할 것이다, 그런 핑계를 떠나서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잦은 인사가 시설유지관리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적에 상하수도 관련된 인사를 할 적에 관계부서에서 단장님과 협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먼저, 요청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나 어떤 업무분야에 대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 해서 그 명단을 주면 그게 반영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책임자로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과장이나 단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필수요원인데, 본인은 떠나기를 원한다. 같이 마음이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마음이 안 맞는 경우에는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를 강제로 할 수 없고, 또 강제로 한다 해서 업무효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랬을 적에 시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의견소통이랄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하수 분야는, 
최석호위원  -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 다음에 하는 하수나 시설유지관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보면,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물론 시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장님 계시는 동안에 훨씬 열정을 갖고 관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누수율이 한 23% 정도 되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기동위원  - 누수하고 도수는 다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다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도수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가 적발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무수율이라 하면 누수, 도수,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도수는 적발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연간 봤을 때 한 건 정도 그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최기동위원  - 그것 좀 철저히 하세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왜냐하면 물을 지금 도둑질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못 잡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대량 소비업체, 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안합니다. 대량급수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계량기 오기 전에 따서 모터로 품어버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량기를 거꾸로 달아놓고 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도수를 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것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있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최기동위원  -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께서 적발 그 내용을 주시면, 포상금 주신가요?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위원  - 거시기 하지 말고,
○위원장 정영수  - 뭔 질의 또 하시게요?
강찬배위원  -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의 근거가 없다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다 하면 여기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근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답변, 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관련 자료,
○위원장 정영수  - 도수, 그 한 건 정도 되신다면서요?
○수도과장 선종삼  - 과거에 보면, 
강찬배위원  - 과거는 과거이고, 최근을 얘기한 거죠.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는 분명한 자료를, 안 되면 머리에 입력을 해 갖고 오시든지,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 하셨는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강찬배위원  - 먼저,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황 그대로,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그것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는 그 저류조 1만톤급, 저류조 시설을 완료했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장할 수 있도록 설치는?
○하수과장 이상호  - 앞으로 현재 할 사업은 펌프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 기초부분하고 그리고 차집시설, 차집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찻집 초기 우수 때 비가 왔을 때 오염원을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차집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요. 또 우수관거가 지금 연결된 우수건거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당장 이것을 저류로 할 수는 없겠군요?
강찬배위원  - 현재 저희들이 수동으로 저류는 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수동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수동으로 해서 펌핑?
○하수과장 이상호  - 펌프는 지금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펌프를 하게 된다면, 
강찬배위원  - 저류로만 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펌프는 임시로 설치를 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됐을 때는 비상으로 저류를,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비상수문이 있어서, 
강찬배위원  -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 펌프를 해 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임시 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요즘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펌프장 기초를 발주해서 기초공사는 하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바로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게 시급해서 하는 건데, 공사를 이것 끝내고, 있다가 또 저것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재정 때문에 그런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결론은 예산이군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우리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남악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이게 계획은 2013년 3월인데, 그 이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 이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 그 이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금년이 2016년이에요. 2016년인데, 계속 거기에서 얼마 남악에서 남해로 얼마 용량이 하루에 몇,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4천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뭐 5천톤도 올수 있겠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다보니까 사고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의 입암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것을 어제 오늘 하는 게 아니라 4년전, 5년전부터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와서 하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고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특히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염려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참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서 문제점들을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부담금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그 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선 전남개발공사예산 가지고 발주를 하고요. 
강찬배위원  -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온 것 갖고, 
강찬배위원  - 그래 갖고 또 거기에서 안 오면 또 늦어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오히려 세수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어차피 우리가 남악으로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입니다마는 요금부담은 오는 양만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됐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에서 가상하게 여겨주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만 또 쳐다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뭐 팔았다고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돈 주라, 우리 돈 주라, 하고 계속 보채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재원이 아직,
강찬배위원  - 얼마가 와야 되는 겁니까? 매칭을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116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116억원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116억원을 매칭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116억원을 언제, 어느 세월에 매칭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정 안되면 어차피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갔기  때문에 다시 역 차입하는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단장님께서 그때 기획예산과장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때는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갖다가 써 버린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저는 하나도 안 갖다가 썼습니다. 그 전에도 다 갖다 썼고요.
강찬배위원  - 이것을 단장님, 단장님도 오늘, 내일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앞으로 단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도망가려고 연구만 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도망가려고 연구하지 말고 이게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를 제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가셔서 돈을 빼서주든지, 그렇게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해서 이로동 남해처리구역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입암천 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게 천입니까? 하수도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천 상류는 하수도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복개공사 되어 있는 데는, 
○하수과장 이상호  - 복개 된 곳까지는 하수도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하수도에서 천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결국은 저희들이 바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위에 천이고, 아래가 하수도이면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상류는 하수도인데, 하류가 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향후의 입암천을 어디 하수도로 바꾸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 하수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때 그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게 소하천으로써 유지가 기능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시설로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여름 들어가기 전에 갈대를 정비해 주셨어요. 참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어놓고 보니까 키가 적다보니까 그 아래 속살이 들여다 보여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나 폐수들이 흐르다보니까 그 갈대 사이, 사이에 생활폐수들이 많이,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갈대가 천 중앙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준설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까지 확대가 되면 정말 쓰레기가 더 많이 갈대에 걸려서 보기도 흉하고 악취가 더 날 것이다. 그러는데, 준설계획은 있으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저희들이 강찬배 위원님 그때 요구로 인해서 입암천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갈대를 준설소요 예산이 약 4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전체 준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과를,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본예산을 세워서 준설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또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 그쪽에 사신 분들이 저녁에 좀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정말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모기나 하루살이 때문에 창문이나 가게 문을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진짜 거기에 사신 분들은 정말  악취나 모기, 하루살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소하천이 아닌 하수도의 형태로 전환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최종적인 방법이고, 우선은 살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수도로 바뀐다 하더라도 하천에 준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성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이 하수도로 바꿨다 해서 어떤 사업을 완전히 하수도로만 해 버리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소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최선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 국장님, 아까 준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점차 이렇게 좀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갈대가 더 이상, 현재 많이 중앙으로 퍼져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섬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이제 가에서 그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좀 준설작업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먼저, 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 시설에서 저류조에 저장된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이제 저류기능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우수기에는 비가 5밀리 정도 왔을 때, 그때는 초기우수시설로 저장을 했다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를 하고요. 우수기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을 저장했다가 저희가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삼향천으로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저장된 물이 현재는 수동으로 하수도를 거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는 펌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수문을 통해서 저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수도로 가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은 초기우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펌프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 물이 하수도를 거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일단은 초기우수는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은 양질의 최고의 좋은 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물입니다.
최석호위원  - 저류조가 1만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비가 오면 하여간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수동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차면 그 물이 바닥에는 좀 더러울망정 깨끗한 물일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물을 삼향천으로 펌핑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지금 펌프장이 없는데 어떻게 펌핑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임시펌프를 설치해 갖고,
최석호위원  - 관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관로는 없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상리 하수도를 통해서 그 물은 유입을 시키고요. 장래에는 저희들이 펌프시설이 되면 삼향천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한 대로만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그 저장된 물이 한 동안은 하수도를 거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집중호우시, 그렇습니다. 상리하수도로 유입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 시설을 빨리해서 바로 삼향천으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업무보고나 이럴 때만 빠르지, 좀 전에 남악하수처리시설 증설에도 현재 116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전부 묶어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시설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설확충에도 적극적인 애정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시설확충에 적극적인 어필을 해서 좀 시기를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임성천, 삼향천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됐는데, 현재 경사가 없는 게 제일 단점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사를 높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삼향천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준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석호위원  - 준설만 갖고는 다른 뭐라고 그렇습니까? 옆에서 밀려드는 것, 뻘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조건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성토를 해서 상류 쪽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석호위원  - 그것 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상류를 계속 높이다보면 어디까지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최석호위원  - 현재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엄청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과장님, 그 업무로 많은 시설물들이 구축됩니다.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시설만 해 주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니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펌프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다른 데서는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다른 데에서는 안 합니다. 
최석호위원  -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시설물 구축을 할 적에는 상호 관계부서와의 의견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야 그 예산투입에 비해서 관리효율성이 있고,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또 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남악 하수처리장 현재 증설이 안 되는 것도 대단히 문제이고, 현재 남악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정확히 산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남악에서 발생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우리 시의 비용부담이 현재 선정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악에서 유입이 되는 하수량의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현재는 정확한 측정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 계획에 의해서 계량기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비용은 6천만원 듭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왜 여태껏 그런 시설 측정장치설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사실은 설치의무가 남악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설치를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유량기의 설치까지를 안 해도 특별하게 비용분담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남악지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담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량기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하고, 또 실은 도와주고 봐준 것은 좋습니다. 상생차원에서. 그렇지만 남악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이상의 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의 시설물들이 관리 및 인건비들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항만청 건너 편의시설, 조기파손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때,
최석호위원  - 관 교체 하느라고 남악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때는 관 교체가 아니고요, 일부 보수한 것이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파손으로 인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비용으로 산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빠른 시간 내의 유량기설치도 해야 될뿐더러, 이제는 실은 우리시의 시설물 노후화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산정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정확한 산정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산확보해서 지금 저하고 약속하기는 금년 초입니다마는 추석 때나 해 줄지, 싶습니다. 시설 증설 착공을, 그때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계약심사 지나면 바로 계약하고 착수하도록 추진합니다. 빠르면 8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3년 걸리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지요. 착공한 이후에도 또 문제 아닙니까?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있는 힘을 다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은 회의식 감사 때 뭔 말씀 하시려고 다 해 버리면,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하수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정한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임성지역 개발사업하고 묶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 아닌 지역이라도 일단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임성택지개발 조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현재 임성지구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전혀 임성지구하고는 안 맞는, 현재 이것을 이 사업을 임성지구하고 설계 반영 되고,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임성지구 계획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무안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도록, 
강찬배위원  - 이게 설계가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변화가 와버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국비가 5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강찬배위원  - 지금 설계중이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변경설계비가 2천만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이대로 있다가 12월에나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향후의 임성택지개발을 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막고 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계속개회)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가 계속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남악에서 계속 넘어오고 있고, 용량은 부족하고, 시설도 지금 노후화 되어서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악 무안 쪽에서 넘어오고 있지요? 거기에서 얼마나 돈을 받고 있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당초의 협약서에 인구비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남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약을 할 때.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서 무안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 옥암지구, 남악지구, 그쪽으로 개발을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개발해서 이익금에서 얼마나 이쪽에 가져왔습니까? 시설보수 한다든지, 뭘 증설한다든가 하는데, 개발이익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 이익금은 저희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요. 운영비,
이기정위원  - 운영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 줘야지, 일단은,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얼마를 받았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매년 자체 운영비를 계산해서 비율로 56대 44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받고 있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또 이 앞전의 배종범 도의원 2억원인가, 긴급 뭐로 해서,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이기정위원  - 재난안전기금인가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당초에는 중계펌프장에서 노후배관 싱크홀 생겨서 올 본예산을 4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계펌프장에서 저희 남해로 오는 노후배관공사를, 그런데 도의원님이 2억원 보내주셨는데, 그 용도가 재난안전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 2억원을 싱크홀에 쓰고요. 이번 추경에 당초에 4억5천만원 세웠던 것을 우리 탈수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쪽으로 쓰고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 갖고 이번에 추경에서?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큰 급한 일은 큰 문제는 정리가 좀 되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가서 보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 거기가 영산환경관리청에서 감독 맞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영산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에서 지적받거나 과태로 있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얼마,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한번,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작년 4월에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 120만원 물었고요. 개선명령 기간이 작년 8월말까지였습니다. 1차였고, 2차가 금년 2월말까지 개선명령 기간이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2월말까지 개선명령을 이행 못 하게 되면 고발당할 처지에 있어서 다시 가서 6개월 연장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서 그쪽에서 맡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2월까지 다 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돈이 없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돈이 없어서 못 했지요? 예산 있으면 했을 건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긴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 갖고 정지시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다행이지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8월말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이기정위원  - 8월말까지 연장?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8월 말까지, 그러면, 단장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어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늦게 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단장님이 조치를 취했어야지, 예산 없으면 시장한테 말해서 어디, 어디에서 갖다가 얼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벌금 물고, 정지당해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에 사실 한 푼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나 재난예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하수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하수특별회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천관리나 재난관리부분은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이기정위원  - 전출해 줘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쪽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을 거의 못 받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금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기정위원  - 한 푼도 못 받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 예산 운영상 그것은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문제에요. 그러면, 시장한테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른 것 시정질문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주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악취고 뭣이고 다 되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그쪽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떻든, 그 직에 있으니까 그쪽 단장님 계시니까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산, 어떻게 가서 예산부처에 가서 하든가, 시장한테 면담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남해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먼저, 우리 남해하수처리장 문동배 과장님이나 직원들,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해하수처리장 한번 나간 적 있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김귀선위원  - 그때 시설 둘러보고, 또 시설노후는 노후지만 그 악취, 그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 직업병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공주하고 당진 하수처리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증설을 하는 현장을.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환경이 쾌적하고 악취 하나 없습니다. 너무 환경이 쾌적해요. 참 목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왜 목포 남해하수처리장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그냥 방치해 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해하수처리장 가니까 슬러지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작업하고 그랬지요. 어떻게 직원들이 내려가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이 적기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이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김귀선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 특히 오너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서 선진지를 저희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와서 어디를 개선할 것인가를 같이 예산한도 내에서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한번 맞춰보자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도 20억원 요청해서 가서 단장님하고 같이 국민안전처도 방문 했었고요. 도비도 10억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다시 도비 포괄사업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한 8억원 올렸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시설비 확보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정부 수질법정 기준치가 예전보다 높아졌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아닙니다. 전에 2009년도에는 질소와 인만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BOD나 COD나 똑같은 기준이었고요. 
김귀선위원  - 어쨌든 높아진 것은 사실이네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 높아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래서 고도처리도 2009년에 했었고, 북항도 이번에 고도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국도비를 지원요청 중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지금 역부족인 것을 압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노력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 낫지는 못할망정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다고요?
최석호위원  - 단장님! 남악의 인구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수하고 도청 및 유관기관의 이동하는 인원수,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것 파악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산문제에 대한 부탁,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은 당연히 그런 현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알고 계십니다.
최석호위원  -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내년에는 훨씬 더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 단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하수처리장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장님, 학교로 따지면 교장선생님 한 분이 엄청난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 한 분이 잘 가고, 못 가냐에 따라서 촌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학부모들을 오게 하느냐, 못 오게 하느냐. 모든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남해하수처리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게 문동배 우리 전 과장님께서 가시기전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계셨던 분이 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해뿐만 아니라 북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서가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는 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는 것은 이런 자체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가서 봤는데 너무 너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후시설물이나 모든 것들은 빨리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바꿔지지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교장선생님 한 분이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좋으신 당부 말씀이십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워낙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강찬배위원  - 전임자가 잘 했든, 잘못했든지, 현재 상황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고도처리시설 현황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환경부 지적사항 있지요? 고발 건,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강찬배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그리고 남해환경관리사업소 처리장, 여기 시설유지관리가 아주 부실했다, 그렇게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 드려도 돼요? 그래서 좀 과한가요? 여하튼, 하수처리장이 생명이 유지관리,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허술한, 제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유지 관리를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도처리가 문제는 없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고도처리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그 공법이 현재와서 보고 나니까, 한 5년 운영해 보고 나니까, 
강찬배위원  - 지금 운영한지가 5년 됐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5년 됐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효과를 많이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설치할 때 지 얼마 들었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2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250억원을 들여서 5년간 활용을 했는데, 가동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특종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조사를 좀 해 놓으세요. 면밀하게 조사해 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한번,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입니다.
최석호위원  -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항도 실은 썩 유쾌한 근무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적정한 인원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인원배치는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현재 그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14명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기왕지사 그런 시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남해 관련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당부 많이 하셨어요. 북항도 그렇게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썩 좋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항에 근무하다가 남해로 가고, 남해에 근무하다가 북항으로 오고, 또 다른 부서로 갔다가 오기도 하는데, 하여간 근무하는 동안에 직원들의 안전이나 사기진작에 각별하게 염려하고, 또 실은 시설물이 아주 관리에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필요성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어필하고 유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느낍니다. 저희 북항 하수처리장에서도 근무하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사고 관련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됐는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현재,
○위원장 정영수  - 진행 중인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김성숙 과장님이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장 정영수  - 관련 과장님들은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시작될 쯤 해서 대형공사, 이런 부분들을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님! 한번씩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쯤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보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것이지요. 관련 과장님들이 대형공사들은 아시겠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정영수  - 뒷개 죽교천 복개공사는 다 정리됐는가요?
○하수담당 김정수  - 예,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는 어떻게 쓸 거예요?
○하수담당 김정수  - 주차장으로 현재 시설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를 뒤로 해가지고 도로로 좀 쓰면 안 된가요? 주차장 거기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 뒤쪽으로 있잖아요. 뭐 심어 놨던데, 잔디 심어놓은 데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하수담당 김정수  - 일부는 사유지이고요, 나무 심어 놓은 데는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집 한 채만 하면 빙 돌릴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하수담당 김정수  -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야지,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아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텔들 주차장이지, 시민들 주차장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2분 계속개회)

-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를 위해서 용역사이신 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 박금장 연구기획실장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금장
-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제평가연구원의 박금장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포시청 상하수도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용역은 지금 배부해드린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용역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수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특히나 공공요금을 현실화, 적정화, 혹은 인상,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에 어떤 공공요금을 바라보는 재정,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이고. 또 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 인상의 기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인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고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의회의 용역보고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는 연구의 개요부분에서는 이 본 과업의 목적, 배경,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던 저희들이 천착했던 어떤 고민의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하수도 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이른바 장치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상하수도사업은 초기 시설의 설립수준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존에 급수인원, 혹은 하수처리구역, 이것들을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로,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진전, 인구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도시화의 수준이 고도화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도 노후화, 불량화 됨으로써 새롭게 개량화하고, 신설화해야 되는, 또 확충해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3년 전국 평균 하수요금 현실화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8.35%, 2014년도 지방하수공기업들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 다시,
-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26.72%의 하수요금현실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규로 소요되는 어떤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 재정적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재정부족 부분들을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 이른 바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부분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의 배경에는 지금 BTL사업이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포시 경우 전국 평균 수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들이 2015년 지방직영기업 최고관리자과정에서 나왔던 그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영업수익, 다시 얘기하면 하수요금을 시민들로부터 걷어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업수익의 19.7%, 약 20% 정도 수준을 이른바 BTL사업 상환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수준입니다. 하지만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13년 기준으로 51.7%,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올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이 134억원 수준입니다. 그걸로 본다면 약 64억원 정도 이상이 지금 BTL사업 상환예정액으로 충당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것도 BTL 상환금 중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만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2016년부터 2033년까지 약 18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균 55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영업수익으로 거둔 거의 대부분,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들을 이 하수특별회계에서는 BTL상환 이자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하는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2016년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수 공기업 특별회계의 필수운영경비, 이것은 하수공기업이 설립하기,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초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하수 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 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에 가장 필수적인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약품비 등을 포함한 재료비. 그리고 응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복구비 등 이것을 저희들이 필수경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상적 필수경비로 약 190억원, 정확하게는 189억4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9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2015년 하수수익 예상액이 전년도 조정양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 하면 약 134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산술적으로도 56억원 정도의 마이너스 부족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하수 사용가, 수용가들의 요금수준을 일정부분, 인상함으로써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결국 저희들이 본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 이 하수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인상수준, 인상률을 잡는 것이 가장 주민부담도 최소화하고 하수공기업의 필수적인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수준인데 대해서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하수도 사업 운영현황은 짧게 위원님들 갖고 있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보급률은 97.9%, 이것은 총 인구에 대한 하수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97.9%는 전국, 그리고 전남 평균, 전남내 시 평균으로 봐도 월등하게 높은 약 98%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다음,
- 하수관거 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거보급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80.8%, 이 부분에서는 뒤에 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관거시설에 우리가 재래식이라고 부릅니다. 고도시설인 분류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신규시설사업 소요가 약 20%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다음,
- 하수처리시설은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남해하수처리장, 북항하수처리장, 남악 신도시하수처리장, 이렇게 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최대 규모는 남해하수처리장이고요, 처리 구역 전체 약 55%를 차지하고, 일 처리용량이 약 10만톤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 
- 저희들이 본 하수요금 현실화 방향을 고민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 하수직영기업 결산은 물론 2012년도 외에 3개년도의 결산서를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저희들이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수도법, 그리고 그 시행령, 그 행정규칙으로 행정자치부공기업과에서 발표한 행정부 예규, 444호 지방상하수도요금선정요령에서 밝히고 있는 바 2014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현재 현실화율, 그리고 앞으로 목표치로 잡을 수 있는 현실화율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의해서 현재 목포시 하수도 1톤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괄원가를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포시 하수재정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하수요금,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오른쪽 하수도 사업 손익분석 현황은 경상수지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 그래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즉 하수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고, 혹시 결손규모가 있다면 그 결손금이 누적,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하수 1톤을 생산하기 위한 하수 톤당 원가는 1,793원, 앞서 오전 업무보고 시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톤당 시민들한테 부담하고 있는 요금수준은 하수 1톤을 생산하는데 479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요금현실화 적정화의 수준이라 한다면 톤당 원가에 대한 톤당 요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1,793분의 479를 하게 되면 26.7% 정도, 아까 앞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 38.35%수준이니까 결국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 수준의 70%에 불과한 이런 현실화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이것 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주목한 부분은 하수도사업 경상손익분석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경상적 손익현황은 약 210억원 수준의 결손을 보이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하는데 부족한 이런 누적적자액이 2014년 기준으로 210억원 정도로 보이고 있다. 하수재정은 다른 하수지방공기업들과 비교 했어도 결코 이렇게 건전한 수준은 아니다. 다소 심각한 수준의 어떤 재정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입니다.
- 저희들이 이런 현실, 이런 하수재정현황을 기초로 해서 하수요금의 적정인상수준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화의 수준에 인위적으로 맞출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포시의 하수요금 부과체계, 업종, 그리고 누진체계는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요금현실화율 계획과 좀 맞물려서 검토해 볼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래서 먼저 하수도 부과업종과 누진체계 개선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현행 상수도, 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수도는 4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수도는 욕탕 2종을 포함해서 총 6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이렇게 부과체계가 다른 것은 상수도는 표준급수조례, 하수도는 하수도사용 표준 조례라는 것이 각각 2003년과 1999년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서 이것들을 많이 지자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시도 예외가 아니고요.
- 이것은 과거의 약 17년 정도 전에 이렇게 부과되던, 분류되던, 업종방식과 누진부과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의 정책적 방향도 그렇고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굳이 업종구분이나 누진단계 부분을 이렇게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업무용으로 이렇게 물을 받아썼으면 업무용으로 하수를 배출시키는 것은 맞고, 요금도 업무용으로 급수요금을 부담했다면 하수요금도 업무용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다는 정책적 추이에 맞고. 저희들이 분석해 봐도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요금 부과체계 일정 부분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에 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다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누진부과체계는 현재 가정용을 기준으로 6종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종으로 분류하도록 저희들은 개선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개선안의 특징은 지금 하수도 가정용 같은 경우에 1단계부터 2단계 요금, 10톤에서 20톤 사이의 부과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가 전체 조정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5% 수준, 그 다음에 사용금액기준으로 봤을 때 요금 부과로 봤을 때 96.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얼마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요금이 15톤, 가장 적게 쓰는 가구가 10톤 정도 평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수도와 똑같은 1단계와 2단계를 이렇게 통합했을 경우에 일시에 요금부담수준이 늘어나는 이른바 요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용구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조정량이 극히 미비한 10%도 안되는 4단계 이하는 통합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31톤 이상 현행 고 사용구간 3단계는 한 구간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총 4단계 개선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 가장 뚜렷하게 업종누진부과체계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 누진체계로 이렇게 개선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용과 영업용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하수요금부과체계에서 분류되어 있는 과거 1999년도의 하수도 업종부분에 따른 표준하수도사용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과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뭐 업무용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영업용처럼 판매, 영업, 이런 업종으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용으로 부과를 시키되 이것도 지금 수용가들의 급작스러운 요금인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용과 영업용은 대부분이 3단계, 4단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구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용량이 얼마 안 되는 1단계와 2단계는 1톤부터 50톤까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 다음,
- 대중탕용은 현재 욕탕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욕탕1종과 2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욕탕2종은 조정량 실적도 없고, 부과되고 있는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상수도 부과체계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대중탕용으로 통합하는 게 맞고, 다만, 특히 욕탕1종 현재 욕탕1종이 대부분 대중탕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부분을 상수도와 똑같이 상수도 1단계가 1톤에서부터 1,000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버렸을 경우에 욕탕1종에서도 가장 많은 조정량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곳이 3단계, 4단계입니다. 이쪽의 어떤 업소에서는 요금인상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어차피 대중탕용에 들어가는 하수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이게 저희 지방 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욕탕1종에 누진부과체계는 그대로 따르되, 대중탕용으로 업종을 통합하는 것만 이렇게 개선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용은 현재 단일구간으로 톤당 요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도 마찬가지로 톤당 요금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업종과 그 누진체계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앞서 살펴봤던 현재 목포시 하수재정 현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안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이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하수사업회계 필수경비 소요예산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하수직영공기업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한번 추산해 본 것입니다. 2015년도 지금 이미 회기 중에 있고요. 2016년은 내년으로 2015년도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 2016년도를 추정해 보고 내년도에 소요 예산사업들도 저희들인 분석을 해서 뽑아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현재 186억원, 2016년도에 약 19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하수수익이 13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공기업이 필수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약 186억원, 내년 기준으로 190억원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약 55억원 정도의 결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다음 보겠습니다.
- 그리고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몇 가지 이것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회계 국비지원사업에서 우리시비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과 관련된 이자부담부분을 제외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지원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시설에 이미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항고도처리설치사업, 백련지구 배수펌프장시설사업 등 총 7건에 달하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1,234억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로 매칭해야 될 부분이 472억원이고요. 2014년까지 확보한 금액이 51억원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6년 이후에 무려 421억원의 시비매칭 소요가 발생을 하고, 2015년까지 이미 확보해야 될 시비 미 확보금액 160억원 정도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보여주었던 하수도공기업이 필수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 지방비하고 매칭되어야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재정확보소요액을 계략적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이후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 필수경비하고, 시비확보소요 50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39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2017년에 253억원, 2017년 이후에는 무려 512억원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는 이런 국비지원사업들, 필수경비, 소요예산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수준의 어떤 하수요금현실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른 결론입니다.
- 다음 페이지,
-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수도사업에서 장기적 추진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요예산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앞서 하수사업일반현황을 설명할 때를 말씀드렸지만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대상지는 산정동, 만호동, 삼향동의 시내 일원에 합류식 지역으로 총 미분류 세대로 하면 17,700세대 정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2016년 이후에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했을 때 이것도 30년으로 최장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봤을 때입니다. 이 때 35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하당 지역에 25년 이하, 25년 이하 경과한 노후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 소요액은 2016년 이후에 연차별로 시비로만 확보해야 될 금액들이 해마다 약 4억6천만원 정도, 결국은 하수도사업 장기추진과제를 소화해 내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해야 될 지방비 확보소요가 매년 약 39억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그래서 이런 하수경비 필수소요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재정의 현황, 그리고 이미 시설투자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기 시설투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 하수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몇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 첫 번째 제1안부터 4항까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금수준, 부담수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수특별회계 필수소요경비를 최소한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하수요금 인상계획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2014년 결산 현재 하수도사용료수익을 한변 보면 2014년 결산 116억원의 하수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아까 오전에도 설명 들으셨지만 2015년도 올해까지 인상일정에 따라서 하수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번에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2014년 작년 조정량 정도를 올해도 보인다라는 가정 하에 134억원 정도를 거둘 것으로 하수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2016년에는 179억원, 2017년에는 208억원까지 이렇게 하수공기업 필수적으로 기능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들이 제1안을 이렇게 잡았고요. 2안은 필수경비를 최소한도로 잡지 않고 지금 하수특별회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요경비를 그대로 하수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2016년에 목표현실화율이 37%,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 38.4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 제3안과 4안은 각각 앞서 설명 드렸던 장기추진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후하수기반시설의 개선비용정도를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현실화율을 잡는다면 2017년도에 40.7%, 하수도 수입으로 보면 약 20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42% 정도, 228억원 정도를 하수수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대안입니다. 
- 제4안은 국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 매칭비율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인상수준을 한번 잡았습니다. 목표 현실화율은 각각 2016년 43%, 2017년 45% 수준이고, 하수사용료 수익 징수목표액은 2017년 목표연도에 245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표의 우측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인상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 그래서 명목 요금인상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 평균 요금단가가 1안부터 4안까지의 대안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몇 %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인상률을 본 것이고요. 실질 체감인상률은 실질적으로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하수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우리 수용가의 입장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올해까지 부담했던 요금수준에서 2016년, 2017년도에 몇 %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지출부담을 이렇게 안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1안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제1안은 명목인상률로 보면, 33.6%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요금을 부담해야 될 실제 수용가의 입장에서 실질 체감인상률은 12.5%, 2017년도의 실질 체감인상률은 약 6.2%로 실질적으로 요금 부담해야 하는 수준들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제1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제1안의 인상수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제1안에 따른 2016년, 2017년 계획요율표입니다. 가정용 1단계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용 1단계를 제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하수요금 조정양을 약 60%, 가정용 1단계 거의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정용 전체로 봤을 때 약 95% 정도가 1단계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우리 지방 물가수준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도 가장 큰 구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1단계가 현재 2015년도에 톤당 290원씩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10톤 정도를 쓴다고 하면 우리 하수요금으로는 2,900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6년 제1안 하수공기업을 필수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 요금인상수준으로 35% 현실화율 수준으로 맞췄을 때 단가가 406억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2,900원 내시다가 4,060원을 이렇게 부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금인상율을 단순 명목인상율로 봤을 때   290원에 대한 406원의 인상비는 약 40% 수준입니다. 
- 2017년에 가게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16.3%의 명목인상율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명목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은 하수요금만 따로 이렇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수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 측에 물류용 부담금이 한꺼번에 합산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도요금 중에서 하수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용가에서 느끼는 실질 요금 인상률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린 자료의 32페이지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2페이지가 수도요금을 합산 고지되고 있는 지금 현상을 고려해서 수용가에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를 분석해 드린 자료입니다. 제1안 기준으로 저희들이 32페이지에는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의 평균 사용료 수준은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15톤, 이것은 전남 하수 직영기업이 거의 동일한 수준들입니다. 대부분 평균이 15톤, 그 다음에 가장 최저가 10톤 정도, 이렇게 수준에 이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요금을 보면, 15톤 평균으로 봤을 때 상수요금을 8,7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수요금이 아까 보셨지만 톤당 29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950원을 부담하고 있고, 물류용 부담금은 2,550원, 이것은 정액 톤당 170원씩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게 2015년 부과 요금인데, 2016년도 저희들이 인상안 1안에 맞췄을 때 현실화율을 26.72%에서 35% 수준까지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수준은 2015년도 현재 16,240원에서 18,270원, 실질적으로는 2천원 정도를 지갑에서 더 꺼내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체감인상율 아까 앞서 설명 드렸지만 약 12.5%, 두 자리수는 넘기는 넘었습니다마는 거의 10% 수준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다른 제반 지반물가들도 소위 종량제봉투 값이나 아니면, 지역 대중교통요금, 택시요금, 버스요금,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2,035원이 크다면 큰 돈 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공요금 수준에서 봤을 때 12.5% 실질 체감인상률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더더군다나 제1안의 기준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수공기업의 기능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최소한 지방직영기업의 파탄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바라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 져희가 32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2안, 3안, 4안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한 수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목표에 맞추어서 일정한 수준의 요금현실화율 계획을 가지고 요율별로 분석을 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두 가지 당초의 보고회를 말씀드리면서 천착했던 부분, 첫 번째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주민부담도 최소화하고, 하수직영기업의 어떤 필수적인 기능유지도 잘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어떤 환경대란을 막아야 된다는 어떤 불가피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민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질 체감인상률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1안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용역보고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혹시 있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8분 계속개회)

- 본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용역보고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째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금장
- 사실 이런 용역은 굉장히 어려운, 잘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과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목포시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상황, 이런 부분들을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충분히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안이 최적이다, 딱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안입니다마는 그래도 상을 해야 되고, 인상이 불가피하고 주민부담 수준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봤을 때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가는 지자체, 저희들이 분석해 바로는 행자부에서 온 로드맵을 그대로 100% 따라 가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 하수공기업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수공기업이 운영이 안 되어서 그야말로 환경대란 아니겠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정도는 막아야 되는 수준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1안에서부터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용역사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최석호위원  - 보고회에 의하면 상당한 요율의 인상 아닙니까? 행정과장님! 시민들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서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다각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반상회보라든지, 유달지 소식지라든가,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인상을 하는, 이용이 불가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께 홍보를 잘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보고회 수고하셨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오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날이 새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날이 새도 다 못합니다. 왜, 이 현실화계획이 제가 잘 됐니, 잘못 됐니, 이것을 떠나서 현재 우리가 먹고 보내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떠나서 이것을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즉부터 이것을 좀 조정을 해 놨어야 맞다. 좀 현실화에 입각해서. 그런데 시재정이 일반회계가 압박을 받다보니까 급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사실은 하수특별회계의 재정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려온 수준에 비해서 사용료 인상이 적었기 때문에 뭐 급박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BTL 사업만 봐도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 하면서부터 이게 고민을 해 왔어야할 사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몇 년도에 BTl사업 1단계를 시작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2005년도입니다. 
강찬배위원  - 2005년도부터 이 BTL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자로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사비용은 부담이 한 5백억원 된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600억원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600억원? 600억원 되는데, 이것을 20년까지 이자 포함해서 상환을 하려다보니까, 1천2백억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1,244억원,
강찬배위원  - 거의 배가 불어나버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도 요금처리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또 앞으로 하수도 관련한 사업들도 아주 엄청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시민들이 과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수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겠느냐, 가정용 15톤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천원 정도가 인상이 되지요?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금장
- 예.
강찬배위원  - 한 4천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6천원 정도 되는가요?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금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4천원 정도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면 시민들이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 BTL사업을 통해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분류식을 설치를 했는데 합류식이 된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수거비용을 우리는 매년 이렇게 내면서 똑같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물어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도 최고조에 도달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찾아봤는데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하수도로 인한 혜택의 기준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런 구분들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짓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사회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분류식을 만드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 도심의 정주하고 계신 사람들이 한 쪽에 진행해오다가, 분류식으로 진행해오다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했더라면 그래도 불만이 덜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시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 오다가 현재 중단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보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요금인상을 그렇게 올린다면 불만이 더 최고조에 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단장님께서 해 봤다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 입장에서는 이 요금인상은 좀 어렵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자신은 그렇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9월에 인상안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상정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또 서운한 감정이 표출되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미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장님이 연구를 더 해보시고 분뇨수거 부분을 좀 보전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런 후속조치를 좀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염두해 두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연구현실화 방안연구결과를 보니까 상한액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매년 55억원 가량 상한, 또 그 밑에 보면, 상한액이 60억원, 또 아까 우리 보고할 때는 62억원, 그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게 최초연도하고 최종연도하고 금액차이가 납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20년 상환인데요, 사실상 계류는 24년 상환이 됩니다. 1단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서 20년 상환을 하면 62억원이고, 지금 18년 남았기 때문에 18년간 하면 55억원, 그렇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올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올해 상환이 63억원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내년에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에도 63억원입니다. 내후년에도 63억원입니다. 63억원이 상당히, 한 7, 8년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지막 한 3년은 30 몇 억원 씩으로 떨어집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1단계 보니까 1,244억원 중에 1단계가 425억원, 2단계가 555억원, 3단계가 264억원 그러는데, 2단계가 더 큰데, 2단계가 555억원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김득재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총액수로는 1단계가 제일,
김귀선위원  - 현재 1단계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요, 지금 1, 2, 3단계 다 합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같이 가고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금액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처음에 1단계부터 같이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같이 갚다가 3단계까지 같이 갚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면 또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3단계 가다가, 2단계 끝나고 3단계만 갚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업종 및 누진체계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만 봤을 때 1안을 보면, 인상액이 2,030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나 물 이용 부담금 포함하면, 41%에서 12.5%로 %는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아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고지서상의 인상,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시민들이 전체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체감온도를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물 이용부담금 하나하나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는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인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해해 줄 것인가 하는 그게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거의 국가부도위기인데, 찬반투표를 했는데 의외로 반대투표가 많이 나와 버렸어요. 혹시 BTL사업을 이렇게 민간투자로 했는데, 이것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 시민투표로 한번 붙여볼까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런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요. 저희들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그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시행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장래나 미래를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 특히 정말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은 제 개인이 아니라 목포를 대표하고, 또 목포를 위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BTL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BTL사업을 끝나고 현재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민원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차피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세세한 것까지 제가 문제 제 제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민원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편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당연히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우리 하수과장님, 그쪽으로 전달 하셨는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전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과중은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면 반드시 반응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이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 치더라도 우선 과중을 떠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좀 처리를 해주라. 당연히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 유지관리 시공사는 빠져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에서 그것을 전체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유지관리에 따라서 민원도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유지관리 쪽에서는 그런 민원하고는 좀 관계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민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어떤 방향이든지, 연관이 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단장님! 적극성을 갖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좀 한계가 오거든요. 이게 오래 가면.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2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0분 계속개회)


2.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최석호위원  -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 경험에 의하면 8대 때부터 원도심에 어마어마한 예산투입이 됐는데도 현재 썩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이야말로 우리 목원동 일원의 두 번 다시없는 기회이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 과거에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뭐 투자에 대비해서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충실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요사이에 언론이나 지역 신문에 황당한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떤 사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문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센터장이 목포시하고 같이 일을 해오면서 일해 온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이념이나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판단을 하고 그분이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주도 하는데, 걸맞지 않다 해서 아마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성명, 보도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주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직접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공모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된 사업이 아닌 일부 용역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츰 그렇게 시행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기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센터장께서 공석이면, 현재 사업 시작이 답보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은 모든 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활성화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센터장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사업, 그런 것들을 일정을 소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센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 사업에 적합하고, 식견도 갖고 있고,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대상 전문가를 찾아서, 물색을 해서 다시 센터장을 다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직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017년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최석호위원  -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창원이라든지, 대구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부산, 광주, 이런 데 저희들도 가지만 주민들도 함께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혹시 주말에 일정이 허락이 된다면 군산 쪽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은 아직 못 갔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열정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잘 해야 되고, 좋은 선진지 시범지역도 벤치마킹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료제공이랄까,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더 열정적인 업무효과를 낼 수 있게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발주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 입찰형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입찰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입찰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방금 우리 최석호 위원님이 군산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도 저희 목포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지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군산은 군산대학교에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는 단체, 아는 학교, 그런 데에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이 지역을 잘 파악하고, 또 계획을 짜는 데 더 원만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전번에 그 용역사들이 와서 용역,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1주일이면 과연 며칠이나 여기 내려와서 일을 하는가,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안 내려오더군요. 이쪽 용역사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 보고받고, 서울에서 작업은 하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인지, 일원화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군산에 비해서 조금 용역사 선정 하는데 우리가 그쪽보다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있고, 또 각 전문가 협의체들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전문가 협의체는 따로 구성이 되지 않고요.
김귀선위원  - 전문가집단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자문을 받을 때, 도시재생위원회가 별도로 시에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김귀선위원  - 아니, 저번에 우리가 조례에 주민협의체 예산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 협의체 예산을 줄 것인가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표협의체에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위원장님! 통합협의체에요. 그런데 통합협의체에 몇 명이나 소속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0명,
김귀선위원  - 현재 20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하부에 상가주민협의체하고 주거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명씩, 거기에서 10명씩을 선정해서 통합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문가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 전문가, 일반, 청년이나 부녀나 뭐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들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통합협의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 모 신문에는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전문가 몇 사람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게 또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사실과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통합협의체 구성은 상가하고 주거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시의 도시재생위원회가 또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도시재생위원회는 회의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작년 12월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거기 한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재생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한번 개최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시위원님이 다섯 분 들어갔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섯 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회의를 한번도 참석을  못 했거든요. 저한테 통보도 오지 않았고, 그러면, 그 회의는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해서 개최를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등록부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상임위원회 김휴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인을 보니까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의가 심각한 회의가 아니어서,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참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석도 안 했는데, 저희들 사인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사인을 보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저희들한테 회의통보 안 오고, 언제 통보를 했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고,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귀선위원  - 그리고 김휴환 위원이나 저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재생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임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김휴환 위원님은 참석하셨고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김휴환 위원님도 한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아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고, 제가 주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김휴환 위원님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저만 참석을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그때 무슨 일정이 있으셔 갖고 안 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저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 과장님,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활성화계획은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한 7월 중순쯤에 완성이 되면 세부사업별로 실행계획 제안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7월까지 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승인은 작년에 받았는데, 내용변경이 그 기준에 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고, 내용변경이 경미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변경내용이 경미하면 7월말까지 안 받아도 된다. 현재 있는 걸로 2014년도에 받았던 승인, 그것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7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던데, 그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때, 
김귀선위원  -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현재 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는 그렇습니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이것은 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선도지역사업이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게 이권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모든 것을 사업진행을 하게 되면 입찰이나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설이 나온다는 것은 유언비어로 봐야지요.
김귀선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박종철 센터장님이 아직까지는 거취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시에서 본인은,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 분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흔드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 그 분을. 그리고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조직들이 움직인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박종철 교수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급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센터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센터장이. 그런데 왜 그분을 뭐 어떻게 보면, 전문교수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흔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도시재생사업만 갖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임성지구라든가, 서산·온금 지구라든가, 거기 사업에 박종철 교수의 지역개발학과 교수이다 보니까 자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그런 개발하고 연관이 되니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 개발 쪽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박종철교수가 맞지 않다. 재생사업하고는. 아마 시민단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뭐 다른 전문가 후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직 사표가, 
김귀선위원  - 아니, 사표는 안 냈더라도 후보가 누가 계셔서 이 분을 그렇게 흔드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다각도로 여러 사람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성명서를 냈는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사업 시작도 안한 초기단계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권이 개입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이권이 개입할 만한 그런 사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런 게 없으면 왜 이렇게 설이 많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부가 좀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만이 이게 좀 진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언론에,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 휘둘려서 했을 경우에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돼요. 
- 목포 시민들이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목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도심 주민들이 이 성공여부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지역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하도 답답해서 나갔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남의 말을 하듯이, 저는 지난번에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단체 기자회견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이게 박종철 교수를 찍어내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부서의 무능을 질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직 사업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와중에 시민단체에서 얘기 했던 부분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최소한도 과장님께서는 열 일 다 제쳐놓고라도 적극성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닐지라도 그 부서장을 맡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왜 그런 사건이 발생돼요? 왜 센터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돼요? 실무부서장이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답변해도 됩니까? 
강찬배위원  -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내용을 저희들은 물론, 잘못 판단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철 교수가 이제까지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목포시의 모든 자문을 하고 있는 요직에서 사퇴를 해라 하고 계속 얘기 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을 반복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일사천리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런 거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역으로 그것을 짚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나섰는가? 아직 진행도 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것을 되짚어 보라하는 얘기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일들이 감지가 사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민단체하고  대화도 하고, 당신들 불만이 뭐란 말이요! 그것도 좀 얘기도 들어주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도 해주고. 센터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앞에서 사인만 하는 것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과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행정만 앉아서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불협화음을 조정을 하는 것이 또 과장님 책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 앉혀 보세요. 다른 사람 또, 그렇습니다. 그게 박종철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위원회 위원된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만한 전문성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해명해 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고 해야지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셔야지요. 현재 그런 센터장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맞습니다. 훌륭한 분이신데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않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목포 시청에 최소한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고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면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봉합도 하고 문제가 발생 됐으면 문제해결을 즉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또 안 되시면 단장님 나서서 빨리 해야지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 역할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닌가요? 
- 앞으로는 이것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숱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팔방으로 뛰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하십시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십시오. 밤에 집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분들 좀 불만이 있는 분들 계시면 모셔다가 소주라도 한 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시비를 100억원이나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이것을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봐서라도. 1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100억원 가지면 그 종자돈으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조그마한 일 벌려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원도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라도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서 금방 벼락치기,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알잖아요. 잘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서산·온금지구 보고는 아니지만 우리 민원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때 당시의 그 민원으로 나왔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최소한도로 보고를 하려고 오려면 준비를 좀 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민원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 단장님이 제가 말씀으로만 하고 이게 꼭 남의 일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좀 준비를 해 갖고 그게 힘듭니까? 진행했던 사항들을. 좀 서류로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민선 6기 시장님이 바꿔지면서 이 사업이 유야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포시 역점사업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지부진하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짐이 너무 무거울 줄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한다.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민선6기 시장, 새로운 시장 들어섰으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목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민들이. 이 재개발사업을 해주라고 안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스스로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합 하나를 구성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것 동네 개도 웃어버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적극성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았습니까?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열심히 좀 하라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로 반박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무슨 책임을 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계획을 짜려면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관이 개입할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여보세요? 지금까지 관이 개입을 다 해 왔다니까요. 관이 개입을 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관이 개입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포시에서 개입을 사사건건 다 해 갖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부추겨서 재개발 하겠다 해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전에는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어서, 
강찬배위원  - 맞겠다 싶은 것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뒷받침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9월 며칠이면 끝난다면서, 안되면. 지금까지 그대로 놔 둬서 되겠어요? 조합구성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뒷받침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좀 성과도  갖고 오셔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충분히 업무도 다 숙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가 목을 매달았다니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 진행상황은 이겁니다. 오늘 보고서 나온 대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더 열심히, 
강찬배위원  - 성의를 갖고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몇 말씀만 좀 물을게요. 서산·온금 지구, 20제곱미터에서 법적 요건이 안 되면 10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1지구를 했을 경우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개발 촉진사업은 최소면적이 30제곱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온금은 20제곱미터입니다. 서산하고 금화까지 해서 시작이 될 것이 30제곱미터, 세 개 합하면 30제곱미터,
○위원장 정영수  - 또, 변경절차 하면 1년이 걸린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위원장 정영수  - 1년이 걸리면 1 플러스 하면 2년 아닙니까? 진즉해서 이 법적 요건을 갖추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온금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다시 정리합시다. 조합이 기간 내에 설립 됐을 경우에만 변경절차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데, 이것마저 안 되면 아예 무산되고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다시 정리 할게요. 설립 됐을 경우에 변경절차가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구, 서산지구하고 금화지구는 이른바 존치지구라고 해서 사업구역에는 넣되, 당장 재개발사업을 안 하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국비 미 매칭이 얼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재 국비가 30억원 왔는데, 
○재개발담당 김방선  - 총 45억원이었는데 30억원 배정해 준다고 연락이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도 보면, 우리 시비를 못 세우니까 이런 형태로 온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2012년 11월에 고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 온금·서산 지역이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라 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재개발담당 김방선  -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답변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하고 던져버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것 고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8가지인가 해서 적시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재개발담당 김방선  - 실제로 보면 목포시 재원이,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라고요. 과장님, 그 고시할 때 그 단서조항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숙지를 잘 못했는데요, 
○위원장 정영수  - 그게요, 제가 가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반대 측하고 싸우면서 할 때 이것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날 네 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오후 5시 30분에 결정이 됐어요. 윤진보 부시장이 국장이었는데 동에 의장 동원하고 동신대학교교수님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 동원하고 해서 이것을 고시할 때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숙지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보면, 이 지역이 어려우니까 현 상황이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적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업무를 세심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할게요. 강찬배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임성지구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그리고 보세요. 업무보고가 다 틀립니다. 갖고 있는데, 작년 것 금년 것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것 보고 하나 없이 이게 올라올 때는 보세요. 국비 예산 2015년 예산 55억원 반영, 국비 45억원, 시비 10억원. 공정률 20%. 이게 2014년 11월에 보고한 거예요. 공정률 20%. 
- 그리고 공사는 2015년 3월에 공원주차장 도로 사업을 시작한다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오는지,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보면, 보고한 내용에 180도 틀려버리잖아요. 내용들이. 물론 700억원에서 공공예산이 700억원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부터, 공공요금 국비 350억원, 시비350억원 해놓고, 오늘은 느닷없이 이유가 있겠지만 국비 197원, 시비 197억원, 또 올려놓고. 이런 변화들을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또 봅시다. 도심관통도로도 앞전까지는 360억원해서 몇 미터야, 555미터 해놓고, 오늘은 7호광장간 165미터, 127억원인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번 구간이 끝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도시계획변경이 취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안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요? 금년치 업무보고도, 단장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관성 있는 보고서식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데 보고서가 바뀐 바람에,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뭔 얘기냐면 금년 1월에 보고한 것 하고, 그동안 뭐도 없는데 여기는 555미터 보상비 360억원, 365억원 해놓고 오늘 보고는 도심관통도로 개설명칭은 똑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사업기간은 1, 2 구간만 하는 걸로 현실적으로 5구간까지 550미터인데, 실현불가능하니까 1, 2 구간을 2016년 사업비도 그만큼 줄인 것으로 보고하고, 
○위원장 정영수  -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개발사업단 보면 39억원도 보고 하나 않고 느닷없이 업무보고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그 다음의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변경이 폐지가 됐을 때 이런 게 바꿔져야지, 지금 주민들은 그 앞쪽 주민들은 정명여고 밑으로 주민들은 도로해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언제나 할 건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저기 땅 사 놓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전부 정리를 해 놓고, 바꿔줘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체 사업계획을 해놓고 단계별로 1, 2 구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개요를 바꾼 것은 저희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월 보고 내용하고, 7월 내용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사업계획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백제약국에 건물토지보상비가 얼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9억7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9억7천4백만원, 영업보상비는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9억7천4백만원인데, 건물토지는 얼마에요? 계장님 누구에요? 건물토지가 얼마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9억8천2백만원,
○위원장 정영수  
- 9억8천2백만원, 또 틀리네요. 9억8천2백만원. 그리고 영업보상은 얼마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없습니까? 그러면, 전제 9억8천2백만원?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이것은 계략입니다. 감정평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15억6천만원이면 끝난다 했으니까 뭔 근거로 15억6천만원이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계략으로 해서 공사비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위원장으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바꿔져서는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위원님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세부를 가져 왔어요. 이건 똑같은데, 이것 하나만 틀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저도 오늘 날씨가 그런가 흥분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이 약간 변경이 왔네요.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 보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내놓은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은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단 트윈스타 건물 3층 올리는 관계는 47억원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하는 상황이고 우선 급한 도시재생사업도 하면서 그쪽 민원도 해소하는 쪽으로 1단계만 한 겁니다. 사업비는 늘어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행정타운이 아직 입주를 안 했고,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됐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가 되고, 상가가 안 된 걸로, 
강찬배위원  - 상가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혀가 아니라, 일부,
강찬배위원  - 상가가 몇 개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19개 중에 11개 분양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19개인데, 11개가, 2층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2층은 아예 안 됐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면, 현재 주차장 주차상황은 어떤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뭐 주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행정타운이 이사를 갔을 때 에는 행정타운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또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여하튼 이것을 잘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이 꼭 원도심 도시개발사업단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시간 나면 의회도 한번씩 들어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서로 소통이 되어야 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업무보고만 딱 몇 장 갖고 와서 하다보면 서로 언쟁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이 또 그쪽 지역구이고 여기 와서 저렇게 열 내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우리가 얼굴 붉힐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채워주고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재생과 또 다른 질의 있는가요?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저는 오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보고하는 것을 보고 제가 옥암대학부지 때문에 여러 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보고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에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참 안타깝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일단 보고만 잘 해 줘도 소통이 될 건데, 왜 우리도시개발사업단은 보고 자체가 이렇게 취약하고 안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단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상황이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상원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보고 철저하게 잘 해 주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남측 진입도로개설, 2015년 6월부터 8월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남측진입도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 구간은 지금 터널구간을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터널? 그러면 그 위에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대양동, 여기에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변경, 오늘 보고한 내용 말고는 진행된 게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다음에 진행된 것이 없어요?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동안,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도시재생 계장님 가버렸어요? 과장님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저렇게 같은 두 개 과 가지고 저렇게, 아니, 도시건설국 그 많은 과도 끝까지 앉아 계시고 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전부 분산되어 갖고 있어요? 시작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대학부지 용도 개발계획 관계는 우리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에서 세 차례나 현지에 와서 중재를 했는데, 중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를 한 상태이고, 그 용역착수를 한 업체에서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과정으로 연구진을 몇 명 어떻게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변경까지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업설계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중간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 앞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안 되었습니다. 의회가 곧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상황 봐서 7월중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상세한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보고를 못하고 있어서 진행된 내용이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다른 연락이 없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권익위에서도 중재를 포기한 것을 저희한테도 보내고 주민대표들도 보냈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절차상으로 권익위에서 포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안이 연구용역결과 안이 나오면 대표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의사를 피력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고를 하건, 무슨 준비를 하건, 그전에 사전에 알려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진짜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다음에 임성지구 건, 임성지구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지금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경관심의 관계 보완요구가 있어서 별도 8천만원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올라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돈 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잘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보고를 안 하냐, 그래서 저는 흔쾌히 승낙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임성지구를 반대하냐고. 그것을 지역구에 가서 임태성 위원이 반대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반대하지 마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철저하게 해 달라 했는데, 그걸 갖고 가서 지역구에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대단 하십니다. 보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웃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저 같은 경우도 임성 그쪽이 우리처가인데, 저한테 임성지구 반대한다고 몽둥이 들고 오기도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서로 얘기를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 의원님들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나상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강찬배위원  - 얼마 전에 이 사업의 실무를 직접 맡았던 분인데, 잘해라 다시 해라, 해서 다시 임용을 받고 오셨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전보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산은 국비 442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이 더 추가 안 돼도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국비든, 시비든, 더 추가 안 돼도 된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올라온 것은 없겠군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잘 해 주시고, 임성지구 이게 전에 우리 나상원 과장께서 직접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딱 걸렸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제가 있을 때 2013년 10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그러니까 금년 10월 23일 이전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서둘러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예상은 개발계획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관, 아까 전에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8천만원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전라남도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우리 목포시에서 요구를 하면. 반드시 해 줘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보완사항,
강찬배위원  - 보완사항은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승인이 난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오룡지구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오룡지구 하고 임성지구하고 이렇게 함께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경쟁률이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오룡지구는 3년 안에 분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발계획승인이 된 이후에 3년 안에 접수하면, 승인개발계획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또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민간사업자도 선정하고 SPC도 선정해서 3년 안에는 실시설계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분들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래서 부동산경기 추세를 봐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금년 12월경에, 아까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12월경에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을.  이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이렇게 체크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의를 한다든가, 그런 기업체는 없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 전에 2, 3개 큰 업체들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두 개 업체가 문의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 이 임성지구개발을 기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우리 정종득 시장이 일을 거꾸로 해 버렸어요. 임성지구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양산단 개발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일을 해서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난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앞으로 이것을 실시설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설계비가 한 100억원이든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70, 80억원 정도.
강찬배위원  - 그럼, 거의 100억원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계속 이게 수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계속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래서 전체가 60만평이기 때문에 또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법도, 
강찬배위원  - 단계별로?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강찬배위원  - 또 처음 들어 보는 소리인데,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아니 한번에, 일시에,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땅을 갖다가 그것을 또 단계별로 한다 하면 저기 서산·온금 지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오룡지구도 단계별로 다 개발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오룡지구 같은 것은 개발하기가 좋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우리 옥암지구도 남악신도시 개발할 때도 단계별로,
강찬배위원  - 거기는 지장물도 없고, 여기는 지장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지요. 여하튼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당사자들도 잘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 과장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라. 그런 명을 받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좀 미래를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잘 봐서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가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양산단 지금 좀 어렵잖아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그래서 저런 꼴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환지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목포시에서 투자할 곳이 많잖아요. 재정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산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나 과장님이 질의에 대답하신 것이 아주 여유 있고 차분하십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분별한 난개발 낭비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포가 무안하고 신안하고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또 목포가 면적이 상당히 좁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좁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포가 너무 급속하게 지금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하당신도심으로, 또 하당신도심에서 남악신도심으로 임성지구가 또 개발이 되면 또 남악신도심에서 임성지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오룡지구로 또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하당도 원도심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당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난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너무나 급속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실은 목포가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빠지고 있습니다. 남악 신도심, 또 무안쪽,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날 그런 조짐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만 했을 경우 에 과연 목포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임성지구는 당초의 남악신도시 2000년 3월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1단계가 남악신도시 우리 옥암지구를 포함해서 1단계를 개발했고, 2단계로 오룡지구가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3단계로 임성지구가 개발계획이 마스터플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복합도시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복합도시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임성지구는 임성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형태로 복합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임성역은 예전의 KTX역을 임성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KTX 종착역이 목포역으로 다시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임성역이라는 역은 어떻게 보면, 참 역으로서 그런 구실을 못할 건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맞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KTX역이 목포역으로 변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옥암지구라든가, 하당이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KTX도 목포역으로 전체가 온다 하면 한 두 차례 임성역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것은 예전의 목포역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나왔던 구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리고 목포~보성간 철도역이 임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목포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확장을 하다보니까 또 아까 목적이 난개발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방지가 아니라 확대해 가는 모습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해 주셔야지, 위에서 오너가 하자하면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으면 옳고, 싫으면 싫고, 하는 그런 표현도 확실하게 해주신 것이 미래의 목포를 위해서는, 또 목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부담금,
최석호위원  -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최석호위원  - 줘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석호위원  -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가 택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는데, 수입이 지금 없어서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옛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천억원이상을 전출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추진만 하다가 지금 남악의 하수처리장은 폭발직전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가다보면, 남악이나 그쪽의 도청에 계신 분들 전부 똥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남악하수처리장이 폭발해서 대란이 나면 그래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빨리 안 되면 우리 남해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수당국에서는 조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라고 그렇습니까? 그것이라도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노력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시의 전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시의 과제입니다. 돈은 필요한 데는 많고 어떻게 보면, 재정은 좀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선순위가 그쪽이 급하니까 빨리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오늘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참 문제가 많다. 큰 산 보다 더 난제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공직은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임무 플러스 알파만큼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게 선장역할에 보다 더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동료 위원들께서 소통, 소통 그랬는데, 아니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여수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악 조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저는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좀 어떤 뭐가 됐든지, 자주 만남의 자리를 갖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 이것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현 도시개발사업단 있는 뒤쪽도 무인텔 짓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런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제안을 좀 제일은행도 그렇고, 제일은행도 4억3천만원인가 얼마에 팔렸을 거예요. 750평인가 되는데, 그 요양병원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산 가격이 몇 십 만원도 안 주고 4억5천만원이면 그렇잖아요. 4억3천만원인가 주고 샀대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우리 현재,
○위원장 정영수  - 도시개발사업단이 이제 옮기게 되면 거기를 팔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의 어떤 유용한 시설로 활용을 해야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주차 하나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가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얼마인가요? 입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데 좀 돈이 없더라도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제가 참 아쉬운 것이 건어물상가 있잖아요. 건어물상가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때 당시 돈 4억 얼마니까 사 갖고 주차장을 했더라면 버스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참 아쉽다. 어디 버스하나 댈 데 없잖아요. 그런 제안을 좀 같이 하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함께, 
○위원장 정영수  - 몇 백만원 뭐 주라 하면 못하고 몇 십만원 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수도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하수담당 김정수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재개발담당 김방선
◇기타 참석자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금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