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3.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살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3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마을안길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신흥동 평화광장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용해동 외 상동하고 연산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이 부득이 국가사업하고 연계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2억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공원과 그 마을안길조성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265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원은 국비가 되고, 165억원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1쪽 상부에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1억4,322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설치보수관리로 해서 우리가 가로등 하고, 보안등 램프교체 3천3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증액이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안전공사에서 가로등전열불량으로 요구가 있어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대로 신흥동 평화광장 일대 가로등 개선으로 해서 도비 2천만원, 용해동 외의 1개소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성립전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말미의 도로계획도로개설 5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 뒤쪽으로 342쪽입니다. 대박마을 진입도로개설을 일부는 했고, 일부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미 개설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2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진입도로개설, 여기 역시 전체 510미터인데, 270미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잔여공사에 3억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들은 끝나셔도 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좀 다른 과도 같이 보시고,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도시계획과에서 전기관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1월자의 기구개편이 되면서 조명담당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우리 보안등, 그 다음에 아까 어제도 최기동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달산, 고하도, 벽천, 이런 일부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요구 할게요. 339페이지, 신흥동 평화광장 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자료현황하고, 대박마을 연결도로개설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게 전체구간이 1,050미터 정도 됩니다. 대박마을 주민들이 당초에 이게 그쪽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빨리 해주라는 얘기가 요청이 되어서 그동안에 거북정에서 아이엠로즈빌까지 한 510미터는 기초포장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부분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37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비 정도만 2억8천만원은 보상비 정도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로가 됐을 경우 사용정도가 많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의 그쪽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느껴서 그런 아이엠로즈빌 일원으로 해서 그 도로폭은 조금 저희들로 봐서 사용량, 통과량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현재 보면. 그러나 아이엠로즈빌이 들어오고 또 대양산단이 조성이 되면 그 외곽이 하나의 순환도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인가고시도 났고, 또 이미 한 44억원을 투자도 했습니다. 전체 81억원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아직 하여튼 조기마무리를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사용경과라든가, 물론 숙원사업에서는 그쪽 동네가 그동안의 여러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 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2억원 삭감을 어디에 갖다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그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삭감을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내년에 한다면 약속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것은 우리한테 시급합니다.
최기동위원  - 시급한데, 왜 예산편성해 준 것을 갖다가 삭감해 버리느냐, 말이에요? 어디 갖다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호남고속철이 역사계획하고 관계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레일이, 
최기동위원  - 그런 설명은 다 아는 것이고, 2억원 예산 편성 해 줬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내년에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역세권개발을 하면 언제든지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 가서 또 의회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준 예산도 못 쓰고 말이지, 그것을 그대로 넘기고, 어디에 쓴지도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것 삭감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해서 모른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이것을 계획하기 위한, 
최기동위원  - 좌우지간, 모르면 모른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내년에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게 25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기정은 7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이 늘어서 1억2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전공사에서 전체 보안등이 한 7천개 되고요. 가로등이 한 7천개 됩니다. 1만4천개를 정비하면서 조금 불량하고 누전 우려가 있고, 안전기교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그런 보수예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 사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처음에 조사할 때 확실한 개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게요, 이해를 구하자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에는 2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금년에 또 했더니 59개소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앞으로 일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성립되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보수공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긴급으로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3개 구역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불요불급할 때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입찰에 의해서 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정상적인 입찰방법으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개수가 나왔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공사업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342페이지, 대박마을 진입로개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계획이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로개설이 총 연장이 1,050미터, 그러니까 거북정이라고 있거든요. 입구 쪽에  거기에서 아이엠로즈빌 들어가서 저쪽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이엠로즈빌, 원래 그 저수지가 있던 끝부분까지 1,090미터인데 거북정에서 아이엠로즈빌 앞에까지만 현재 가 포장 한 510미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입구에서 식육점까지 210미터는 이미 포장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상은 720미터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280미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거북정에서 아이엠로즈빌까지, 지금 가포장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마을안길에서 저쪽 들어가는 쪽까지는 포장완료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그것도 그때 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액은 19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일을 어영부영 해 놨다고. 돈은 엄청 들어갔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19억원에서 한 12억원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현재 표층만 해 놔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청소 같은 것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주민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돈은 더 달라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예산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빨리 도로개설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것을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다음에 가로등이 우리 여기 도시계획과로 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군데, 군데 가다 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온 곳들이 많아요?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꺼져 있고, 두 개 넘어가고 또 켜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서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예산, 우리 시의회에서는 살려버릴 수도 없고, 죽여 버린 놈을, 역세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기정위원  - 국회에서는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살릴 수가 없어, 자를 권한 밖에 없어. 그건 그렇고. 예산을 준 것이라도 잘 써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 이번에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사실상 이번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민원사항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여하튼, 빠른 시일 내년 초라도 해서 마무리를, 매입계획에 대한 폐기, 또 장기 미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형편상 우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기정위원  -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이기정위원  - 그런 민원들은 우리시 의원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거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밀접하게 시민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때 할줄 알았더니, 예산이 없으니까 또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 관계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장기 미집행 관련 자료를, 구역이라든가, 자료들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주시면, 우리가 예산부처에 다음에는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잘렸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해서 예산 국이나 과를 불러다가 그쪽에 그 책임을 물을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도시계획 관련, 그것을 뭐 때문에 새로 세웠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명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이 들어오면서 인원이 좀, 당초에는 14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기정위원  - 인원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했다, 다른 일 때문에 추가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당초에 경관사업과가 없어지면서 우리과로 일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한 페이지도 안 된 것을 갖고 전체 30분이 넘게 걸리면 이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숙지를, 공무원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조명계가 우리 도시계획과로 온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뭘 못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우리 스스로도 하시자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물어봐야지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시의 가로등, 보안등 개수가 파악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관리를 하다보면 이빨 빠지듯이 빠져요. 민원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지 한달에 두 차례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특근비를 제공하면서 실태파악을 해서 보수하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당 담당 외에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상 박홍률 시장님께 바란다, 그 홈페이지를 보면 조명 관련해서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최소한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하고,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저기 성립전예산을 그것 쓴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이 아까 도비, 조명 관련해서 도 예산에서 2천만원하고 4천만원 해서 6천만원 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강찬배위원  -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이게 아무렇게나 쓰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승인을 받더라도 여기에 목을, 항목을 기입을 해야지요. 어디에 성립전이라고 써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성립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341쪽에 보면, 성립전사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시설비 중간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해서 시설비. 신흥동 평화광장 옆 성립전사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강찬배위원  - 써졌군요. 그리고 성립전 도비가 무조건 오면 전부가 성립전이에요. 이게 옳은 가요? 이게 피치 못할 시급한 사안 같으면 성립전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오기만 오면 성립전으로 써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정식문서로 제가 발주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는데 해당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한테 가서 이것 얘기 됐습니다. 하고 위원장한테 사인 받아서 해 버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앞으로 혹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 승인을 못 해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본인 뜻을 전하고 앞으로 또 주의  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반드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우리 철도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첫째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등,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저희들도, 
강찬배위원  - 등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과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이 되면 유지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공원을 좋게 시설을 해놓고, 그런 작은 문제 갖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부실시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구가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도 전기분야는 답변 드리면 전기분야에 저도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런데 이제 수명이 있더라고요. 안전기하고 또 등에 수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설치했어도 그 안전기의 위치, 바람을 접하거나 또 습기가 찬 곳, 이런 곳에 따라서 수명이 같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주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게요.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비가 오든, 뭘 오든지 그 지역구의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관계된 그 의원님들의 예산 관련, 지역구 민원이겠지요. 그 부분은 사전에 지역구 내에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져오면 그쪽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느냐, 저는 분명히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좀 해 달라 해야지, 밑에 직원한테, 주사님한테 보내서 해주쇼 하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직원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강찬배 위원님도 지난 9대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집행부와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해버려서 다시 얘기가 나와서 합니다. 강찬배 위원님이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도의원들이 도에서 2억원씩 1인당 민원사업비로쓰라고 나눠줬어요. 도의원님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동네를 돌면서 민원이 있으면 도비 받았다고 너 해준다고 해서 인심 팍팍 쓰고 다니고. 우리는 모르고, 시의원들은 병신 만들어 버려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추후의 각 지역구에서 시의원들도 모르는 이 성립전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 없이 삭감해 버릴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도의원도 도의원이지, 혼자 다니면서 다 민원 처리해 버리고 현장에서 동장 나와라, 누구 나와라, 계장 나오라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중복되어서 안 되잖아요. 좀 알고 같이 이야기하면 뭐 덧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최기동위원  - 방금 정영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사건을 제가 한 건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나와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 이것도 이것이겠구나 한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의 동료의원님들의 자존심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설명을 사전에 드리는 게 좋겠어요.  도시계획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모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비로 3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1층 매각에 따른 수입금 3,6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5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4,375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그 건축허가시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 주차장이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 쪽의 접근이 용이하게 건축허가를 낼 적에 주차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이 주차난 해소의 시작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348쪽에 동명동 송광비치가 어디에요? 348쪽 동명동 송광비치 놀이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송광아파트 안에, 
최기동위원  - 동명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게 동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만호동 송광비치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렇게 몰라요. 동명동 성지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349쪽 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성지아파트 안에 포장,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포장공사입니다. 
최기동위원  - 아파트 안의 포장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3천만원이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그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놀이터 정비는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품목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놀이터는 4천5백만원이라 한다면 4천5백만원에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또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놀이기구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 세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입주자대표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의사를 하는데, 뭐냔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종합놀이기구나 이런 형태입니다.
최기동위원  - 두루 두루 그냥 갖다가 2천만원이면 그것 필요한 대로 갖다 쓴다, 이 말이군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것은 아니고, 일단 예정된 금액을 편성해서 도비에서, 사실은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과 보고 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네고가 되어 있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산에 걸맞게 무슨 세부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 데이터가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것은 별도 자료해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해서 첨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놀이터, 이것 A/S말이에요, 그 기간이 있지요? 그 관리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계속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정기적으로 하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정기적으로 하는 그 정비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별도로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그러면, 거기에 훼손된 것이 관리부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이번 행정감사 때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349페이지, 방금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암동에 부영애시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챙기셔서 옥암동 부영애시앙, 옥암동 제일아파트, 부영애시앙은 부주동이잖아요. 그런데 부영애시앙에 사신 분들이 옥암동으로 민원을 보러 가면 부주동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조차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리고 옥암동으로 봤을 때 옥암동은 4천만원, 4천5백만원, 8천5백만원이 가는 데, 부주동은 하나도 안 온 것 같이. 이것을 만약에 이 책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기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50쪽에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매각한 것 외에 미분양 상가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상가가 한 7개 정도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7개 정도가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임대로 나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비어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비어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비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매각이 안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지하층이다 보니까 다른 상가들도 분양 받으신 분들이 비워놓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 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쓰셔야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건축행정과 안 계시죠?
- 과장님, 비파아파트 상가 미분양이 오래 됐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나 시 기관들이 어디 다른 데 막 나가 있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무래도 지하층이다 보니까요, 습기를 많이 타고 그래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조금 돈 주고, 임대료 두고, 그 사람들 유치해서 하면 안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런 방안을,
○위원장 정영수  - 계속 그렇게 놔둬 버리면 더 안 들어오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도 일부 많이 있고 하던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재산이에요? 특별회계 재산이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매각만 해야 되는가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요구하신 자료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무조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자료 요구 하면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 한 것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그런 부분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외 추가된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지, 다 주라 하면 가서 다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건설방재과장 김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5개 사업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억9,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6쪽 시설비로 율도 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작년에 지급할 자재대가 금년에 대금이 청구가 되어서 3,21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 부품교체 및 대회행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기간제 도로유지 보수작업인부임으로 금년에 무기계약직 세 명이 퇴사를 해서 현재 기간제로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706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367쪽의 재료비로 도로응급보수용 포대아스콘 1천5백만원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민원해결사업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원동 피난민촌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어린이공원 농협 뒤 취약지 개선공사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목포과학대 입구 인도 급경사 개선공사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8쪽입니다. 연동 인도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OB물류입구도로를 삼향천 방향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일풍경채아파트하고 우미, 우방 아이유쉘이 같이 겹쳐서 어린이들 통학할 때라든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삼향천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설계공사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을산 터널입구 터널방음벽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남은 잔량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 안전망 설치가 이중투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 설치하도록 해서 금년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정비사업비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시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2억원만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1억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8미터 도로하고 하수과에서 관거시설 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보류하고 관거설치가 된 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마무리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359쪽의 목포의료원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간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비로 고정선전탑설치,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합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교현판설치 1개소 도비, 시비 합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360쪽, 지역자율방재업무 보조비로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인건비로 편성이 어렵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관리자 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1쪽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반납을 47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아까 모 과장도 뭐 답변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말씀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최기동위원  - 민원을 접수하면 시장에게 바란다가 제일 빠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 국 과장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인가요? 시장에게 바란다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은 신속하게 답변하고 대처하는데, 일반 시의원들한테는 감감무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의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가 금년에, 
최기동위원  - 그래서 357쪽에 보면,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 해서 1억5천만원 올렸군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 예산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선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다 집행하고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전혀 못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간선도로는 현재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최기동위원  - 이게 화급을 다투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로변에 보면, 도로가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이 넘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토목계장, 제 전화 받았지요? 
○토목담당 오호영  - 거기 처리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처리하다니,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위치를 모르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출근했어요.
○토목담당 오호영  -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매사에, 1년 전에 그 홈을 파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나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1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예비비라도 동원해서라도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58쪽에 연동 인도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직 현재 사용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직 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성립전사용이라 해서 또 사용한지 알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현재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연동 어디 쪽의 인도 정비하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직 의원님들하고 한번 먼저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현재 보류로 해 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하실 때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356쪽의 자전거수리,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주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자전거연합회에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업무가 작년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전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연합회에서 유달경기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2개 놓고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백만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 이번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게 지금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감독 잘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작년에 수리했던 내역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튼 자료를 갖고 오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작년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의료원~국도1호선 도로개설이요,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의료원 이로시장 삼거리~국도1호선까지 올라가는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 하면서 현재는 시장으로 해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주창선 위원님도 시정질문 하였습니다마는,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만 말해요. 어디냐고? 시장 안으로 해서 거기로 갑니까? 뒤에 주차장 쪽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국도1호선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 시장 삼거리, 의료원에서 쭉 나오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후문 쪽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정문에서,
이기정위원  - 정문에서 직선으로 저쪽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제 알겠지요. 현황도 갖다 주고 얼른 보여 주시면 알지,
이기정위원  - 그 직선으로 해 버린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전에도 성립전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방재과도 성립전예산이 몇건 있네요. 성립전예산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뭐 때문에 성립전에 예산을 쓰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산을 받아놓고 빨리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연동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지금 그 얘기 한 것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성립 전에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편성하기 전에, 
강찬배위원  - 성립전 예산으로 해놓고 안 썼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바보로 아는 거예요? 성립전, 왜 성립전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사실은, 
강찬배위원  - 당연히 성립시켜서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도 성립전예산이라 해 놓고 돈을 안 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전에 저희들은 인도정비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도 전화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듣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언제, 성립전 예산의 부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해 놓고 돈을 안 썼다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성립을 지켜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담당 계장 오셨어요? 계장님 오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교육 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교육 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계장이 하는 얘기가 또 더 재미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로 보내버릴라. 이런 안하무인적인 그런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다시 도로 보내버리겠다. 자기가 무엇인데 보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잘못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부서에 놔둬요?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것 뭔 소리하고 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한테 전화 뭐라 하셨어요? 나는 모르겠오, 그 말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니, 사실은 저희들은 인도 정비로 알고 있었는데,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성립전의 예산을 사용하려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해당 의원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위원장은 그것도 안 알아보고, 사인해주고 말이지, 분명히 성립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협의를 거쳐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거짓말해서 사인 받아 놓고, 협의를 했다 해 놓고 말이지, 위원장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영수  - 제가 진작에 말씀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성립전예산, 그렇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사용을 안했으면 반납을 하십시오. 사용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시고, 다시 보내라 해서 성립을 시켜서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하고 차분히,
강찬배위원  - 저희들이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삭감해도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삭감하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은 위원님께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다 성립전 한 다음에 가스 한  것 얘기해서 저희가 참, 목적이 쓰는 목적하고 다르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뭣 때문에 위원장한테 사인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위원장한테 사인을 받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는 실은, 
강찬배위원  - 여하튼, 그만하시고. 그 얘기 그만하시고,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그 추경이라는게 기존 본예산에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 인지, 이런 생각도 없이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버렸는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군요. 이것을 삭감할 권한만 있지, 이것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이거 말이지요. 본예산에는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사정사정해서 이것 라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을 해버리고, 삭감해서 또 엉뚱한 일을 하고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또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지요. 대연초등학교 3천만원,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설계용역비?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건설방재과에서는 육교를 신설하고 있습니까? 철거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철거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또 신설하자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여기는 주민과의 대화 때 강력히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현재 초등학생들이, 
강찬배위원  -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 얘기이고, 이 정책이라는 게 말이요, 그렇게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회사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런데 위원님 그 도로는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앞으로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면, 
강찬배위원  - 그럼, 육교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거기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강찬배위원  - 육교를 어느 쪽에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어느 쪽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바로 건너다닐 수 있게끔,
강찬배위원  - 거기 인도도 좁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인도도 좁고,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뭔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다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정책을 그냥 일거에 철거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것 해라 그런다고 해서 해버리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도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 연구검토를 해라라고 해야지, 해 준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누가 이걸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그 상황은 설계하면서, 
강찬배위원  - 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육교를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육교를 설치 해달라는 사람도 소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학교장님이,
강찬배위원  - 학교장이고, 학교장이 그렇게 합니다. 학교장은 생각 없이 자기 돈 안 드니까 자기 돈 들 것 같으면, 교육청 줄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거기 육교는 설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포시 정책이 그러는데, 그 정책에 위배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 해 주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육교설치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일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이 어떤 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십시오. 다초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을 경찰서에서 해주라 하면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이것을 육교를 하나 하려면 요즘에 10억원이 넘습니다. 10~12억원 가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드니, 1, 2억원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집행하지 말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는 사실은 기존의 육교하고 다르게 아이들만 다니게 폭을 소규모로,
강찬배위원  - 그것은 장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시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동마을 2억원 삭감했는데, 지금 삭감내용이 양을산터널 입구 위에 덮개 만드는데도 1억7천만원 삭감하고, 이게 2천만원 써 버렸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어디 신동마을이요?
강찬배위원  - 아니, 양을산. 2천만원 썼어요. 이게 바로 세수낭비인 거예요. 예산편성 해 놓고 현재 신동마을도 2억원 해놓고 2천만원 써버리고, 이것 삭감해 버리고 2천만원 사장되어 버리고, 이게 세수가 낭비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신동마을은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가 되면 그게 바로 중복되어서 박스가 13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한 20미터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찬배위원  -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로 하나 만들려면 하수관거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작부터 하수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세수를 낭비하면 되겠어요? 벌써 여기만 해도 4천만원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신동마을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도로하고 중복되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하수관거가 옆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도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제 차후에 변경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4억원 해주라 해서 2억원 삭감을 하고, 2억원 해 줬는데 이것만 갖고 하겠다 해서  위원장님하고도 우리 모두가 다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들 핑퐁게임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이제 와서 예산삭감하고 말이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들러리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 위원님 다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님! 동문교회 허가를 해줄 때 거기가 좁은 길이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최소한도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줘야 안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도로를 만들 어라. 그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바로 앞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축 다 지어놓고 말이지요, 이것을 도로로 해주라 하면 이게 장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올라왔잖아요. 용역비가 2억원. 그러면, 그것 얼마나 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가 그 부분은 한 7억원 정도 하는데요, 동문교회 바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그 앞에 쪽으로, 
강찬배위원  - 거기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교회에서 한 것이라 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축심의를 하실 때,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하면 돈 얼마 안 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뒤쪽으로 난 도로 있잖습까? 그 도로로 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무하고 건축인허가하고 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서해안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 갈 때도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서해안 장례식장은 본인들한테 하라 하고 여기는 시에서 해 주고, 그것은 안 맞지요. 서해안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목포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해 줬다 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강찬배위원  -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58페이지,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신동마을입구에서 삼창산업 가는 그 도로가 현재, 도로 폭이 8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하고 바로 인접되어서 하수도 관거시설을 하수과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미터 20 정도가 폭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수도 관거시설 한 후에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이 신동마을 입구에서 이 구간이, 
최석호위원  - 과장님, 본 예산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올렸습니까?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지요. 금년에 관거시설 인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 작년에는 편성 안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작년에는 편성 안 했지요. 인가를 안 했지요.
최석호위원  - 작년에 금년 본예산의 4억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2억원이 편성 됐는데, 아직 금년에 이번 사업하면서 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작년에 4억원을 올렸는데, 절반으로 해서 했다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시계획도로 옆에 이 박스가 나중에 관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은 박스가 새로 설치가 되면서, 나중에 하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폭을20폭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 작년에는 그런 사안은 검토를 안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하수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부서별로 그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관거가 나중에 하면서, 
최석호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기존 수로인데, 박스를 이렇게 해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건설방재과장 김준  - 관거 계획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서별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최석호위원  - 국장님, 삭감하지 않고 보고를 먼저 받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아는데요,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작년에 그러면,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아예 삭제를 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하수도 관거가 금년에 넘어 온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부분은 하수과에 또 추경예산에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조율하시게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358페이지,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아까 삼향천에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줘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의 도로는 OB물류단지 화물차하고 제일풍경5차하고 우미, 우방 아이유쉘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통로인 입구도로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량이 많으면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OB물류단지 입구를 삼향천변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 달라, 
○부위원장 임태성  - 삼향천으로 입구를 바꿔 달라?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것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자료한번 부탁할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다음에 대연초등학교는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옥암동이나 대양동에서는 지금 육교를 철거를 안 해 준다고 그 민원이 빗발치는데, 육교를 다시 만든다고 여기 올려놔서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이것 본예산에서도 1억원 올라왔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5천만원 올라왔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5천만원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임태성  - 다 사용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사용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 사용내역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육교설치는 과장님, 좀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9대 때도 우리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외국을 우리가 가면 육교 설치하면 당연히 승강기가 같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정도 아니면 학생들이 바람 부는데 걸어 다니겠어요? 그런 만반의 준비와 함께 하셔야지, 노인 약자들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승강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그쪽에서 식사하고 오는 길에 OB물류단지 입구 들렸는데, OB 물류, 이 돈 많은 회사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천변에 우리 시비해서 그쪽에 도로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OB물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없습니까? 그러면, 놔두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파트 쪽에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민원 많은데, 민원, 민원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장님, OB물류는 기존도로 이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OB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 자리로 가십시오.
-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 먼저, 3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보전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할인카드 및 무료환승보전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원을 증액해서 118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금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3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지원보전금 잔액과 이자잔액, 그리고 201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보조금 이자분으로 5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보조금 잔액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삼향초등학교 버스승강장조성 2천만원과 상동 하당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1,4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금 국비 2천6백만원, 자유시장주차장 확장사업비 7억5천만원, 일반회계세입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인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개선 일반운영비 택시 부제준수 개선명령 통지 등기우편료로 2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3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 관련 우편료로 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1,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71페이지입니다. 승강장 관리시설비 시내버스 유개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등으로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향초등학교 승강장 조성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2천6백만원을 매칭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정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으로 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시설비로 자유시장 확장사업입니다. 농상과하고 관련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전입이 와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394만원을 증액해서 9,0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목포 무안간 BIS구축 시설비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480만3천원을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중앙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7,11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014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잔액반납으로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목포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잔액반납분 5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그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어디 더 부지가 남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거기에 2층으로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거기에 2층을 올린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7억5천만원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거기 3층까지 올립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3층까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371쪽, 12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 다음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수수료를 원래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1만원 미만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그 시설비의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교체, 이설, 거기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앞으로 하려고 예비비로 세워놓은 성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은 수시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아직 하겠다,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발생되면 하겠다, 그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투광등 설치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투광등 설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소규모 밑의 주차장이요, 자유시장 주차장 밑에 소규모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것도 어디가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그 요청이 있을 때, 
이기정위원  -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신속하게 정리를 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납금이 있군요. 국고보조금 반납, 이것 어디에  반납합니까? 다 그쪽 줘 버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로 주고 국가로 주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이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그것이 1억7천1백만원인가 되군요. 이것 많은 돈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게 이제 식육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식육점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이기정위원  - 어디 식육점, 가운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바로 들어가면,
이기정위원  - 들어가는 식육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을 못하니까 도로 반납한다, 그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실태조사, 이것은 택시총량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게 작년도에 택시총량제용역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용역비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승강장, 이것은 목포역 택시승강장, 그 도비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도비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그것 하다가 5백만원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게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비이고 그러니까 역전 승강장 같은 것, 좀 더 뭘 하든지 하지, 그것을 반납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게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기정위원  -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거기에 목포 홍보물도 좀 붙이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지, 아크릴 막 해졌던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반납이 진즉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이기정위원  -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시비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돈은 거기에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만들어 놨으니까 시설비로 해서 환경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목포 홍보도 하고 역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반납해 버리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애써서 도비 갖고 와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것 하려니까. 그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연구를 다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 시간 알리고 하는 장치가 시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5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가격은 하나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단말기 가격이 개소당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적은 예산 아닙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금년에 또 24개소를, 
최석호위원  -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유지관리보수는 용역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떻게 표현 하냐면 애정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 결국은 대중교통은 학생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안배를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선정할 때 교통량을 제일 처음에 보거든요.
최석호위원  - 아무래도 큰 도로변 버스환승지역이라든가, 선정을 하는 데도 나이 드신 70, 80세가 넘으신 어른들은 적은 돈 가지고 막연하기만 합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다양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고생하고 하니까 각별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72쪽에 교통시설물 심의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거기가 8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데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19명?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엄청 많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들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시에서는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민원이 많아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주로 어떤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대부분 차선을 흰 선을 노란 선으로 바꿔주라. 그런 게 많고요. 교통신호등을 설치 해 주라. 이런 것에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민들 이 민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어요. 이 한정이 없다 보면, 예산도 아까 제가 ‘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할 때 정말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또 예산도 적정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방금 말씀하신 372페이지 차선도색, 지금 4억원이지요? 4억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2억원 증액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증액을 2억원 신청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현재 목포 시내 횡단보도 다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횡당보도는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임태성  -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목포 시내 횡단보도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워졌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민원사항, 민원, 이것은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좀 더 하세요. 더 해서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못한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특히,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횡단보도 차선 도색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좀 대처를 더 각별하게 하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잡혀있으니까 저한테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정영수  - 7억5천만원 주차장확장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게 주차빌딩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시장 오신 분들이 빌딩을 지으면 접근성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남진 야시장하고,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오면 그분들이 짐을 갖고, 접근성이 신 청호시장 한번 대비 안 해 봤어요? 아니, 주위의 땅이 싸면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써야지, 3층을 올려놓으면 그 시장오신 분들이 그 짐을 가지고 어디 놔두고, 앞에 놔두고 차에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 승강기 설치해 준가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직 기본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정영수  - 접근성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신자유시장이 그렇게 7억5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급합니까? 저도 그 시장을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것은 농상과에서, 
○위원장 정영수  - 농상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남진 야시장, 그것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남진 야시장 사업비 줄기 쳐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빌딩을 지어서 남진 야시장이 몇 년 하는 것입니까? 얼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제가, 
○위원장 정영수  -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상의를 하셔서 저도, 여기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이용하는데, 시장에 빌딩을 지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빌딩 지어서 안 맞았다니까. 신 청호시장 가 보세요. 가면, 자기들 가게 주인들이 올려놓고 일반 주민들은 거기 이용하신 분들은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부 만차가 기존에 있는 분들 와서 거기 대어버리고. 그런데 목포시 재정이 방금 얘기한 대로 도색 하나 못하면서 여기에 7억5천만원,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볼 때 이 7억5천만원 추경인 것 같군요. 옆에 주위의 땅을 사서 한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 동명동 어시장도 그랬어요. 동명동 어시장 뒤에도 주차장이 꽤 큰 게 있는데 처음에 우리도 빌딩을 지으려고 했어요. 3층으로.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누가 올라가나요? 목포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 할머니, 어머님들이 시장 보러 오셔서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추진계획을 한번 주세요.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참고로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특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금으로,
○위원장 정영수  - 특별지원금이면 농상과에서 여기로 전출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전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농상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이게 7억5천만원이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목이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거기에 용역비까지 전부 설계용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차선도색 잘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그 도색시방 할 때 품위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국가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차선도색에 밀릴 수가 있지 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몇 년 가는 것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목포시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도색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사실 도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최기동위원  - 한번 도색 그으면 최소한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규정에,
최기동위원  - 그냥 무작위로 칠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퇴색상태에 따라서, 
최기동위원  - 퇴색상태가 아니라, 퇴색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에요.  여기는 도색을 할 때 몇 밀리이상, 중앙선은 몇 밀리이상 두껍게 하게끔 시방해서 설계를 해서 내 줘야 그게 오래 가지, 그렇지 않고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차색문제, 도색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업자 먹여 살리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목포시내 중앙로에 그냥 차선이 있으면 몇 년씩은 있어야 하는데, 금방 하면 아까처럼 이유를 달아요. 염화칼슘 겨울에 해 버리니까 지워진다, 이건 아니에요.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위원장 정영수  - 담당 계장님!
최기동위원  - 참고 꼭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예산액이,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많이 있는데, 도로를 본옥동에서 옛날 서남방송간 도로개설 되어서 시골순두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비보호로 자동으로 됐는데,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오는 길의 신호를 낮에도 한 두 번 받아야 돼요. 좌회전 한 사람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직진신호등 떨어져도 못 가요. 그러니까 좌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보건소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 쓸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이기정위원  -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아,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알았어요.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계속개회)

- 최석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372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교통심의위원회 참여하는 과장님들께서 훨씬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채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산림청 국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내시 되는 예산하고 확정내시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사업량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안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양선 계장님 어디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최양선 계장님 지금 병가중이어서,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죄송합니다. 
-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38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산정동 체육공원개보수공사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북항동 소공원정비 1천만원, 용해동 소공원 정비 2천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안전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도비 2천만원을 시비 2천만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 공원등 LED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매칭 7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유달산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명품가로숲길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광특사업비로 2억원입니다마는 시비 매칭 2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삼향천변 벚꽃나무식재 5천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숲 친환경 병해충 방지로 도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도 도비 60, 시비 240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공2단지 주민쉼터설치사업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주민쉼터설치사업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논란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총 9건의 도비가 왔습니다마는 두 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해당 시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쉼터조성은 추경에 세워서 하면 8, 9월에 하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름 안에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밑에 시설비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광특 5억원입니다마는 시비 매칭 50%를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제일 위의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경관단지 화장실 설치 사업, 이것도 도비 3천만원 와서 시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보수 등 국도비 변경사업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389페이지 산불진화지휘차를 국비 1천8백만원, 도비 810만원, 시비해서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것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 산림공원조성사업, 역시 3천만원 왔습니다마는 도비, 시비 대체해서 변경은 없습니다. 
-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이것은 작년도에 국공유림 대상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유림 사업비로 해서 912만원,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하고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산정동 체육공원, 거기 어디를 말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산림체육공원,
이기정위원  
- 석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거기는 론볼경기장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이기정위원  - 북항동 소공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북항동 소공원 어린이공원 얘기입니다. 북항동, 용해동 국비 온 것, 모래 세척이랄지,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393쪽의 민간사업보조, 그것이 펠릿보일러를 보급 1대를 해 주는 모양인가요?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그 단가가, 
이기정위원  - 이것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기정위원  - 1대 갖고 어디에 주고, 그 주택용은 몇 대? 6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사전에 받아서 한 것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되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기정위원  - 자부담은 이게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382페이지에 도시공원 안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놀이터도 있고, 또 운동기구도 있고, 또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려면 또 밤에 7시, 8시정도에는 가로등도 들어 와야 될 것인데, 도시공원 안에 가로등 안 들어 온 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알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제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최근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383쪽의 명품가로숲길, 어디를 얘기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것 우리 가로수 수벽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주요한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든가, 신규 구간에 설치를 하고, 
최기동위원  -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리고 사후관리비도 저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알았어요. 다음에 삼향천 벚꽃나무 그러는데, 벚꽃은 꽃이 피면 3일이상 안 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거의 1주일 정도 이상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 피었다 하면 바로 3일내에 떨어져요. 그래서 사꾸라꽃이라 해요. 일본 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원과도 얘기하고, 삼학도에도 식재했는데, 저것 서부해당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서부해당화 뭣인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꽃 사과, 가을에는 사과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그 꽃이 오래 갑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리는데, 유달산에 신경 좀 쓰세요. 유달산, 삼학도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입암산이나 양을산에는 등산객들이 다 갔다 오면 기계로, 진공으로 해서 말이지요. 먼지 다 털게 해 주고, 원도심 유달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 상징이 유달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삼학도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당부 겸 한 두 가지 애기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신호등이 많고 주변에도 가로수가 많아요. 또 공원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주변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를 짧게 치듯이 바짝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유달산은 현재 394번 있고요. 각 공원마다 다 있는데, 전체파악은,
최석호위원  - 전체파악이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각 공원별로 파악은 되는데, 제가 지금,
최석호위원  - LED로 교체하는 사유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기료 수명과 주변 환경 피해를 적게 준다면서요. 실태파악을 해서 얼마나 예산 수반이 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유달산만 좀 공부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1억4천만원이면 한 80% 유달산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400번 중에서 80% 1억4천만원인가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전체적으로 실태파악도 잘 하고, 예산확보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78쪽 세입예산에 보면, 돌발산림병해충 예산을 전감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기타 병해충 방재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감을 하고 줄였는데, 향후의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전감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최종 확정 되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9백만원 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병해충방재로 신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충이 발생되면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또 평소에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사업이랄지, 가로수, 그 사업으로 그런 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보면, 일부 항목예산을 줄여서 또 다른 항목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게 좀 눈에 띄어요.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을 줄여서 사후관리 감리용역비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개정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또 병해충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감사합니다. 국비, 도비 관계는 또 이게 여기, 저기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사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벽 병충해를 좀 방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가로수는 방재가 잘 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최근에도 한번 했고요. 그때그때 돌출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요즘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병충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 업무, 남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 업무를 떠나서 좀 병충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만 심고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강찬배위원  -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민원에 부딪혀서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는,
강찬배위원  - 계속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민원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래서 그게 주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삼학도 그 산업도로하고, 여기 보건소 그 구간 두 개 구간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수종갱신을 했는데, 급 나무를 자르고 한다는 것자체가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형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훼손이 된다거나,
강찬배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플라타너스가 가로수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플라타너스가 아주 속성으로 커 버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제 몽둥이를 다 잘라내고 겨울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게 꼭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겨울에도 좀 볼품이 있어야지, 그게 쓰겠습니까? 위에만 몽둥이만 남겨놓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이 좀 여유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아니, 뭐 여유가 없는 것보다도 그 자체를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중단해 있는 상태라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조금씩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무를 한꺼번에 싹 베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격주로 해서 한다든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그 천자총통, 이것은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작년에 소비성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 취지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행을 안했다면 모르는데 운행을 쭉 해 오다가 안하니까 이제 또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는 5천만원, 6천만원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7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깎였는데,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매년 약간씩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좀 줄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조금씩 줄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을 또 4천만원 하반기에 쓸 건데, 4천만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 기준으로 보면 좀 많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인건비상승도 있고,
강찬배위원  - 결국 결론은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팍 상승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은 적정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강찬배위원  - 위탁은 어디로, 그대로 간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또 공모를 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심도 있게 해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솔직히 머리가 아픕니다.
강찬배위원  - 골치 아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웰빙공원의 나무가 뭐지요? 큰 것 속성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메타세콰이어.
강찬배위원  - 그게 너무 나무가 커버려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좀 전지를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도시과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이제 거기 웰빙공원 준공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강찬배위원  - 아니, 당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당장은,
강찬배위원  - 저게 나무가 잎파리가 떨어지면 거의 차로 그냥 실어내야 할 정도에요. 엄청 많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나무, 어떤 나무든지, 이렇게 벤다는 것이 상당히,
강찬배위원  - 아니, 베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지를 좀 해 달라는 하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너무 키가 커서 지난번에 태풍이 부니까 그게 아파트 쪽으로 와서 문을 때려요. 그래서 유리창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큰 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돈 백만원 가지면 그것 완전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0분 계속개회)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보고 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이월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을 제외한 306억6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245억원보다도 61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1억6천7백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억8천8백만원은 인건비, 사업예산 등에 편성하였고, 39억7천9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1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신설공사 영업수익으로 4억원을, 37페이지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대성지구 및 백련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4천만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수입으로 34억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가스구입비 등 재료비 1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몽탄정수장 침전지간 원수 이송용 수중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 48페이지 몽탄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응급복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에 2억8천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에 8천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에 1억3천만원, 50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에 2천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수선에 1천5백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중반부터 5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급배수관공사비로 수도전 신설을 요청시 공사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중반부터 57페이지 중반까지는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축비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반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2억7천5백만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 4천만원, 율도2구 관정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 배수관 누수진단 및 관상태 내시경 조사용역비 2천2백만원,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2억1천6백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 1천만원입니다. 
- 62페이지 하단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3천1백만원과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예비비로 39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5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중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부산물 판매수입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북항환경관리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7페이지,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 9억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순세계 잉여금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4천7백만원을 감액해서 5천만원 있었는데, 4천7백만원을 감액해서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4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 중 일반재료비로 기계재료 구입비 2백만원과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 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부품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약품비로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지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2천만원, 49페이지 잉여슬러지 탈수용 약품비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5백만원, 슬러지 탈수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조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1천만원, 차집관로 차집보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5백만원,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 수리비로 1천2백만원,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외부반송 펌프수리비로 1천만원, 남해처리장 1차침전지 유입수로 폭기배관 교체비로 1천만원, 남해 유입펌프 및 중계펌프 협잡물 제거 및 보수비로 9백만원, 처리장내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심탈수기 전용 급수라인 변경 1천만원, 원심탈수기 보수비 1천5백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주기적 보수비로 6백만원, 악취제거용 탈취배관 보수비로 3백만원, 유입펌프 배관 교체 및 보수비로 6백만원, 각종 펌프 인양용 체인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입니다.
- 먼저, 사무관리비로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내 축구장 펜스 그물망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목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 5천만원과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안주택 주변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2천만원, 죽교동 철판형 하수덮개 정비공사 2천만원, 56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안로 배수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7페이지,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계준설공사 1천2백만원 증액, 하당중계 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4억1천만원을 감액,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협작물 준설공사 1천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유입동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공사비로 8억원, 남해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옥암지구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로 6천만원, 탈취시설 탈취팬  교체비 1천4백만원, 남악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3백만원, 60페이지, 지하 공동구 급배기 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수도과장!
○수도과장 선종삼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선종삼입니다. 
이기정위원  - 수도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것 물어볼게요. 5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이 무엇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어 이것을 암호화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암호화하는 작업들입니다. 
이기정위원  - 어떻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암호화, 안 보이게. 그 작업들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 컴퓨터프로그램 있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프로그램.
이기정위원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몽탄정수장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완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몽탄정수장이 1987년 7월부터 가동되고 있어서 현재 28년이 가동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고장 발생빈도가 좀 갈수 록 심화되어서 정상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복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석호위원  - 세 번째 몽탄정수장 보호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래서 태풍이나 벼락이 쳤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낙뢰 보호시설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중요시설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낙뢰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놔야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신설로 보여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신설인데, 어느 지역은 피뢰침이 전부 작동을 하는데, 작동설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몽탄정수장 시설이 혹시 소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애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각별하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당초에 할 때는 그것이 다 커버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게 신설 같이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상수도 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 설치해서, 4천만원 잡으셨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유입밸브 한 대, 유출밸브 한 대 해서 예산을 5천만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1천만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본 예산에 5천만원 세워진 것은 전기인입공사비 전체로 해서 3천만원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의 2천만원은 1천만원씩 2개소가 잡혀진 것입니다. 이번에 4천만원은 전기인입공사가 기존 본예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전동밸브 숫자만 해서 4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밸브숫자?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김귀선위원  - 밸브가 유입밸브, 유출밸브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유입밸브 한대가 얼마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유입, 유출 해서 1천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1천만원씩?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어제 보고한 것은 전기인입공사까지 포함해서,
○수도과장 선종삼  - 5천만원입니다.
김귀선위원  - 5천 잡으셨다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님! 
- 우리 수도요금하고 이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지금 카드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상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원인자부담금이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카드납부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수료도 다 1천원짜리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도에, 
이기정위원  - 못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 예산도 별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프로그램이 또, 
이기정위원  - 프로그램, 뭐 얼마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수도건물 짓고, 그럴 때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몇 제곱미터를 지으면 얼마, 또 수도사용에 따라서 식당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일단 상하수도 들어오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저희들한테 건물의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관계 협의 들어옵니다. 
이기정위원  -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준공할 때 그것을 내야 준공이 나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사전에 원인자 건축주한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사전에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금액을 계상해서 고지를 합니다. 
이기정위원  - 금액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니까 준비했다가 그때 내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그리고 이제 카드납부, 그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랑 비슷한 순천이나 여수나 나주나 이런 데.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해 봤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원인자부담금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당연히 그렇겠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조례에 의해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행정과장님이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도, 타 시군을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가 크게 불합리하게 많이 낸다든가, 너무 적게 낸다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비슷하게 맞춰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게 이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파악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할 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현재 카드 납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분할납부라도 합니다. 4개월 분할납부라도 해요. 그런데 하수도는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카드도 안 받고, 분할납부도 안 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1억원 갖고 식당을 차리려고 조립식으로 그것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해보니까 1억원 지어놓고 한 2천만원 남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8천만원에서 1억원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못 나와도 5천만원 나와요. 일을 못 해요. 준공을 못 봐. 그래서 영업을 못 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시는 신용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생각을 안 해 줘. 그러면, 이 사람들 어쩌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제가 이 수도도 제가 3월인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연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더 해요. 분할납부도 없어. 수도는 분할납부라도 시켜서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하수도는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단장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좀 일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과장님,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도 저한테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우리 수도요금은 카드결제가 되지요? 수도요금, 공과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카드결제는 안 됩니다. 
강찬배위원  - 카드결제가 안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수도요금 자동납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자동납부는 됩니다. 
강찬배위원  - 자동납부 되는데, 왜 카드가 안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카드는 이제 거기에 카드제휴하면 수수료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카드납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카드납부를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없으면 우리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좀 예산 수반이 되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카드사의 수수료를 지급,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가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물건이든지 모든 게 다 되는데, 지자체에서 카드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세금은 지금 되지요? 다른 세금 카드가 가능하지요? 다른 세금도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카드를 활용해라 라고 하면서 관에서는 안 되어 버리면 이율배반적이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지자체에서 카드사에 지불할,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자체적으로 세수의 결함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시민들의 부담을 온전히 세수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세수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카드사에 좀 줄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을 좀 잡아서 이 문제를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강찬배위원  -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한번 전국적으로 자료 좀 보고,
강찬배위원  - 이게 우리시만 이것 하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정부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 하수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금액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뭐 카드분할납부를 한다든가, 카드가 안 되면 뭐 분할납부를 좀 한다든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사전에 완공 전에 분할납부를 하도록, 아직 준공공사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준공공사 이후에는 납부가 안 됩니다. 준공 전에 4개월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뭔 말씀인지 전부 알아들었으니까요, 한번 타 시도에 그런 관례도 한번 보고 강찬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만 이 금액이 엄청날 텐데, 20 몇 억원이라 하면 그것 카드결제한다 하면 그 수수료가 엄청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타 시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하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수도과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도과장님!
최석호위원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해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최석호위원  - 그 노후배수관이라고 하는 정도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했더니, 노후 됐더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원래 규정이 20년 이상은 노후배수관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20년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는 약 30년 정도 이상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61페이지에 보면, 내시경 조사용역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누수진단 내시경조사용역, 이것은 노후배수관을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번에 CCTV조사용역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내 곳곳의 노후배수관 공사를 하던 중에 가면서 보니까 일부러 둘러봤어요. 상당히 좋게 나온 곳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때를 벗겨내고 재사용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그래서 우리 관 상태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 3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더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조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측면입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은 가셔도 됩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이기정위원  - 14, 15쪽의 56억원인데, 56억원 정도 증액 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전체적인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이기정위원  - 56억원 증액된 사유가, 5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지금 백련펌프장 20억원,
이기정위원  - 백련펌프장 20억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6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이기정위원  - 아니, 확실하게 개발공사가 그게 뭣인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 남악하수처리증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
이기정위원  - 관로매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남악에서 목포까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위로 저쪽 대양산단 완공되고 나서 하수처리 하기 위해서 9억3천만원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습니다. 
이기정위원  - 일반회계 전출이 9억3천만원, 그리고 지금 전에 갔다 온 데, 도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도축장 하수관계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은 각 사업 주체에서 연계해서 합니다. 
이기정위원  - 여기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기정위원  - 그 화장장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봤어요? 전기요금을 1천5백만원을 새로 또 세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전기요금이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해년마다 내는 액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런데 이제 남해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정위원  - 노후하다 보니까 1천5백만원이 더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둘러 붙인 것이지요. 둘러 붙인 것이고, 문동배 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문동배 과장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하수과 끝나고 하시잖아요. 남해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여기 예산 내역서 보고 하니까 그렇지,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본 예산에 적게 되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두 번이나 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공공요금도,
이기정위원  - 공공요금을 그렇게 할 수 있네, 그럼, 추경에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작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기정위원  - 다른 것은 시설비나 운영비는 그런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1년에 연간 딱딱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디 공공요금도 안 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이것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단장님이랑 다음에는 공공요금 여기를 잘 주라고요. 공공요금 안 줘 갖고 추경에 세운 것은 처음 보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위원님, 그 전기요금은 제가 작년 추경까지 다 한 금액을 본 예산에 세워드렸습니다. 세워줬는데 가동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 준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이 1천5백만원 올라와 버렸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지금 저쪽의 압해대교 밑에 그것이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삽진산단 지나서 압해대교 바로,
이기정위원  - 지금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연약지반은 처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직, 뭐 이렇게 
○하수과장 이상호  - 구조물은 안 되어 있고, 부지가 먼저 조성이,
이기정위원  - 아직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확실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하수과에서 착공을 7월말 아니면, 8월초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수과에서 착공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계약은 하는데, 공사는 이제 하수과에서,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계약을 7월말 아니면, 8월초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다른 것은 다 마무리 됐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계약하신다고 얘기 들었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하여간, 신속하게, 
○하수과장 이상호  - 하여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그 부분은 최석호 위원님께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래야 그게 또 우리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 북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남해환경관리과장님! 59쪽을 보면,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교체 공사로 해서 1식에 8억원을 잡아놓으셨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김귀선위원  -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국도비 지원으로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김귀선위원  - 선풍기 교체 4대, 탈수기 교체 3대, 제진기 설치 6대 해서 44억5천만원, 국도비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시비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1대가 안 되고요. 저번에도 보고 드릴 때 44억5천만원에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청해 놨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22억원을 국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쭉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도 내년 5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또 특별교부세도 좀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탈수기가 원심탈수기로 교체를 하려면 3대를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가고, 대당 한 6억원씩 해서 18억원이기 때문에 26억원 정도 있어야 탈수기를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악취가 나고 그래서, 원심으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3대 교체하는데 26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이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억원은 부대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그러면, 탈수기 교체가 아니고, 부대시설이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탈수기 교체, 부대시설비입니다. 전기공사하고 기계공사, 또 계측기 공사로 해서 8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것은 기계교체는 아닙니까? 부대공사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기계 교체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김귀선위원  - 탈수 설비 교체공사,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시설물 교체하기 이전에 설비를 증강해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아니, 예산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8억원을 확보해서,
김귀선위원  - 그런 얘기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먼저,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본 기계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탈수기교체하고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먼저 설비를 해 놓은 게 나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어차피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아까 우리 용궁배수지 전기공사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밸브를 설치하듯이 그런 형태의 공사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탈수기 3대 교체하는 것을 예상해서 8억원 가지고 설비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악, 북항처리장의 첨단처리비용, 각각 세 군데가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랬을 적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의견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주시되, 그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주실 때 예년에 우리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은 빼고 전부 복사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생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요구 했던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달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료요구도 위원님들과 공감대 형성하시라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3분 계속개회)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나눔봉사 기념관 건립사업,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405페이지 나눔봉사 기념관 건립사업 국비 13억원, 도비 5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05페이지, 도심관통도로개설 지특위에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406페이지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소방시설 정밀점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어서 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 건어물 특화거리 간판교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의원 사업비로 시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삼학도 내의 국유지 대부료 9백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재부 땅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공원으로 사용할 시는 국유지 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면제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407페이지 도심관통도로개설 시설비 중 시비 10억원, 지특위에서 1억원 해서 1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백제약국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일반보상과 철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6억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기정예산 1억원에 2억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410페이지 기정예산 도시재생공모사업 및 지원사업비 5억7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408페이지와 409페이지에 있는 야시장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비 1억원, 음식문화축제비용 4천만원, 주민제안공모사업 3억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보조 1억원, 음식문화축제시상 3백만원 예산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408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비 1천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해서 409페이지 전문가 자문비와 통합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410페이지 도시 재생지원센터의 타 시·군 사례조사 및 회의참석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진입도로 확충공사 2차구간 일부 보상비 및 철거 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보상에 1억5천만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5천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나눔봉사기념관건립 사업비 중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비 5백만원을 당초 시설비에 편성했다가 예산집행기준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4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크리스마스축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존의 상인회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축제를 해왔습니다.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재생사업공모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2017년까지 그런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크리스마스 축제가 유일신을 믿는 저희들은 축제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고 해서 상인들이 2년간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2년간 했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지원은 해줬어요. 원도심 활성화의 명목으로 해줬는데, 종교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억원이 이렇게 와 버리니까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개신교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줘야지,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사를 하기 위한 그걸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이제 순수행사비가 아니고요. 매년 사용을 하는 그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구입해서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트리축제 뿐만 아니라 프리마켓이라고 프리마켓도 상여거리 쪽에서 청년들이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1억,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목을 따로 지어줘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운영하는 협의체가 나중에 지금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운영협의체를 한꺼번에 구성한다고 그래서, 
강찬배위원  - 물론,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도 그쪽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채택이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어 요. 계속 요구가 세지면 세지지, 이게 더 작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1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게 우리 재생사업의 일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탄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억원이면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물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큰 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성을 낸 것은 아니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비는 한 5, 6억원 정도 됩니다. 자체 부담비가.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영구적인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일부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갖다가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예산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제 이 금액은 세워졌지만 꼭 1억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요. 사업계획서 내용이나,
강찬배위원  -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해 주고는 못 배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저희가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이것도 협의를 하고, 이게 순전히 소모성 아닙니까? 협의를 하고 이것도 예산을 세우려면 세워야지, 이것 결국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 놓으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올려주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주민협의체에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10억원 올리면 10억원 다 해줄 거예요? 그분들이 10억원 올릴 수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요. 10억원을 올려주라 해서 10억원을 올려주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테두리를 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강찬배위원  - 방금 말씀하신 예산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강찬배위원  -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백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2백억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 주라 하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협의체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 차치하고라도 우리 목포시에서 시비로 매칭을 해 놓은 부분이 1백억원입니다. 1백억원이에요. 1백억원을 시비매칭을 해놓는데, 이런 행사 하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공모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가점을 받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축제 자체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1천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 기존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를 그쪽으로 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 자문비, 통합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주민협의체는 지금까지 회의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의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뭐 지출된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다과비 정도로 지출은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물론 과목변경을 예산집행에 맞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협의체 운영하는데 다과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는 어떤 형태의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전문가자문을 저희가 몇 차례 받았는데요, 예술인들이라든지, 관광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목포 지역 사람과 외지에서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활성화계획을 자문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김귀선위원  - 자문비를 지출할 건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등급으로 나눕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되게 그냥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대부분 저렴하게 등급에 따라서 하게 되면 천차만별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실비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나 목포에서 오나, 광주에서 오나,
김귀선위원  - 그러면,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사업추진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하고 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들어서 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업추진협의회는 각계 단위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각계 단위협의회 별로 한다 하면 통합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각계 단위의 대표들, 또 이게 통합주민협의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분들이 이끌고 있는 각계 단위 협의체, 그 협의체 운영을 별도로 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분들도 대표들은 참석이 가능하고, 거기에는 시청 직원하고 센터직원, 그리고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협의체 외의 사람들이 더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김귀선위원  - 어쨌든, 전문가 자문비나 통합주민협의체의 또 회의비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사업추진협의회 또 운영비용, 이런 게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잡혀 있어요. 주민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하고 제안사업이 두 가지로 해서 했는데요, 13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건당 5백만원 이하로 해서 한 6건 정도가 들어와서 한 3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제안사업은 활성화계획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하고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제안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제안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노라하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채택되면 그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사업은 주민들 5명이상이 마을기업을 형성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건 건당 5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은,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사업, 이것은 제안하고 공모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조금 어패가 있네요.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이것을 좀 분류해서 해 놓았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건데,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투자하지 않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08쪽 그 앞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야시장 운영경비로 해서 3천만원인데, 국비, 시비, 50대 50대. 5대 5로 잡혀있는데, 이 야시장은 언제부터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정확하게는 시기결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 가을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12월경에는 실행계획용역이 추진되면서 그때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야시장에 포장마차, 쉽게 얘기해서 4대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 4대도 그쪽에 배치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야시장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보해상가, 또 죽동,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식료시장 가구거리, 거기가 가구거리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최종 결정이 가구의 거리, 중앙 식료시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매대, 그쪽 식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중앙식료 시장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시장 안에요?
김귀선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식당이라기보다는 선술집 비슷하게 그런 것이지요. 곱창집이나 그런 집들입니다. 
김귀선위원  - 현명한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매대를 설치했을 때 과연 목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차 안 다니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통로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거기에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가겠느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위치상이나 볼거리 면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나 이런 데로 따진다 하면 보해상가 쪽이나 이런 데가 더 유리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 아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남진 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고요. 이것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재생선도지역 사업 프로그램 속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할 당시부터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것에 충실하고자 해서 지역적으로 좀 뭐랄까, 중심지에 이탈이 되어 있고, 괴리감이 있는 그런 지역을 굳이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중앙식료시장은 식료시장 대로 살리고 또 매대를 사람들이 접근성이 많은 데, 또 현재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대를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 또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동반상승을 할 건데, 왜 꼭 그냥 그렇게 원칙에 의거해서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대형버스 주차장이, 남교주차장이 거기에 확장을 하는데요, 관광버스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도 테마길도 유달산에서 남교시장 쪽으로 길을 연결토록 하고 그래서, 
김귀선위원  - 그런데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테마길이고, 또 문화의 거리이고, 미술의 길이고 뭔 거리이고, 실은 야간에는 그렇게 많이 탐방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주간에 돌아다니고, 야간에는 거의 쇼핑 위주로 해서 그렇게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 광복동 국제시장 있는 쪽 얘기를 했잖습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원도심이 붐이 된 게 매대 설치, 그것입니다. 매대설치를 상가 양쪽 한 가운데 설치해서 쇼핑을 하면서 매대를 이용하거든요.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목포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여기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데인데, 과연 이쪽 지역을 뭘로 해서 관광객들을,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을 그쪽 지역으로 이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먹으러 가지는 않는 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쇼핑하면서 먹는 건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 식당들이나 매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과연 거기까지 이동을 하겠느냐, 좀 심사숙고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전번에 보니까 중앙식료시장 그쪽으로 결정을 해놨더라고 요. 그게 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매대 20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20대면 안 부족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선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 하면 처음부터 과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시장은 올 가을부터나 운영이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거기다 공연프로그램도 넣어서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예산확정이 되어야 의회에서 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산 집행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포장마차가 고정 포장마차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밀고 다니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밀고 다니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밀고 다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한 대에 5백만원이면 너무 센데요. 호텔포장마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요, 그게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맞춤이라, 기성품은 없고, 맞춤이라 좀 가격이 셉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저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이 동감이 갑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이니까 20개로 하겠지만 정말 야시장 포장마차 코너를 만들려고 하면 좀 더 개수도 늘어나야 될 거에요. 그래서 먹거리장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그중에서 먹는 분이 많아야 가면서 앉고, 앉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파악을 잘 하고, 호텔식 포장마차 5백만원 만들지 말고, 이 돈 안에서도 개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야시장 포장마차를 20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쪽 상인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것은 이제 운영 주체는 대행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대행사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여기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다시 환원하는 걸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환원하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벤트만 하는 것이군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대행사에서요?
강찬배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대행사에서 공연하고 운영할 사람들 모으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포장마차 이벤트만 하는 거군요. 포장마차 이벤트. 대행사에서 운영한다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대행사에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강찬배위원  - 아, 대행사에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목포 시내에서 청년들이나, 
강찬배위원  - 운영자가 현재 이것하게 되면 떼로 몰려들 것 아니에요? 공짜로 이것을 만들 어 준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저희가 대충 그래서 메뉴를 갖고 있는 게 전통, 기존 중앙식료시장에서 먹을 수 있었던 전통음식이라든가, 또 다문화음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퓨전음식, 이런 것들을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적합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잘못하면 완전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관의 틀을 완전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그만큼 거품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포장마차 몇 개 만드는데, 1억1천만원 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우리 관의 틀을 완전히 벗어줘야 되는 겁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기존의 관에서  갖고 있는 기존 틀을 갖고 하려면, 이것 돈만 들어가고 별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틀을 좀 벗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타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대행사가 이것을 갖고 수익을 창출해 본인들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취지에 맞게 모든 것을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크리스마스트리 얘기했지만, 그것도 좀 심사숙고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서는 예산심의 할 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래 갖고 돈을 주라고 해야지, 이 종이만 갖다놓고 누가 돈 주겠습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 해 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뭔가 이것을 보여줘야, 여차여차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 줘야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뭔 핫바지도 아니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갖고 1천만원을 그냥 막 주라하고 그렇습니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할 정도가 되면, 좀 리어카면 리어카,  포장마차이면 포장마차도 하나 그림이라도 그려 와서 모양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열정을 보여주셔야지, 이것 글씨만 써 갖고 와서 예산을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것이 들어 왔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 진행된 것은 의회하고 반드시 교감을 가져주셔야 돼요. 2백억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예산 주라 할 때 와서 예산 주라 하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교감을 가져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예산투쟁도 해야 되고, 예산도 그냥 국비 1백억원 주고, 시비 1백억원 준다 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 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에서는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또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소소한 것이라도 좀 협의를 해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못하면 개별적으로 위원장이라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래야 예산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해 주겠습니까? 이번엔 해 줘. 천만의 말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자료는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서남권수산물 유통센터 진입로 2억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여기가 잔여구간인데요, 총 7억원이 필요합니다.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7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의 2억원을 세워서 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5필지가 있는데, 거기 잔여필지에 대해서 2필지하고,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세 동하고 지장물 한 건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5천만원 사용하고, 그래서 2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전에 어떤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구상해서 했든지 과장님이 오셨으면 전에 과장님이 했던 행정행위는 과장님이 그대로 연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나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로기능 말씀입니까?  
강찬배위원  - 수산물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하나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수산물유통센터가 120억원이 들어갔어요. 120억원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120억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강찬배위원  - 만약 그 사업을 기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갖고 120억원이 소요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어떤 기능을 못한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당연히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물론,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시장도 퇴직했고. 그래서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하니까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마당에서 노인들 밥퍼 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에서. 그것 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앞으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 입에서 말하기는 좀 너무 벅차서, 감동에 벅차서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비 몇 푼 받아다가 거기에 이 120억원짜리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점심 무료 배식하는 그런 것들이 엮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주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2억원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그 역할을 하면서 준다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두 말 않고 주지요. 또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한다 하면 아, 이것 부족하니까 주지요.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산을 주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제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120억원을 갖다가 꼴아박아 놓고, 묘한 장사 몇 개 넣어 놓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 큰 건물 텅텅 비어놓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또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망해도 좋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그걸 120억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사회간접 시설이 없으면,
강찬배위원  - 없어서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강찬배위원  - 그것 때문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무래도 버스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도 버스는 들어오지요. 버스는 들어오는데,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보고. 거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목포시에서 우리 정종득 시장이 전형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잠정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든지, 그 돈 쓸 데가 많은 목포시가 재정압박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또 2억원을,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언덕이 위험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2억원이 아니라 몇 십 억원이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지금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 전에 공사를 할 때 그 응급조치를 하면서 해 와야지요. 그것 조치를 안해 놓고 해 오면,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응급조치를 안 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이 행정입니까? 
○위원장 정영수  - 존경하는 우리 강찬배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예산삭감을 하면, 또 삭감한다고 공무원들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요. 이런 식이고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민원이나 이런 게 시달리니까 하지요.
강찬배위원  - 공무원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우리 원도심사업단, 도시재생,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1천만원, 5백만원도 아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피부로 느끼기에 딱 봐도 과다예산이 책정되어 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목조목 말을 해보자면, 오늘 예산이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남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이기정위원  -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운영경비 1천만원, 야시장운영경비 3천만원, 음식문화축제 1식 4천만원, 또 포장마차 구입, 이것은 말씀 여러 분들 하셨으니까, 또 전문가자문비 1천만원, 음식문화축제 시상 3백만원, 이렇게 딱 해 두루뭉술해서 공모사업 3억원인가요? 3억원, 이것이 누가 봐도 이 예산은 정말 과다책정 되어 있고, 사실상 크게 실속이 없는 예산이에요. 쭉 가도, 뒤에 있는 다른 과, 계, 단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꼭 짚어서 이것이 많다, 적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돈이 국비가 1백억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1백억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책정됐는데, 차라리 안 하면 돼요. 그렇지, 돈 있다 해서 그놈을 맞춰서 연말까지 쓰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자판 식으로 예산 쭉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말하다보면, 그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다 이리 저리 만들어서 넣어놨단 그 말이에요. 여기가 잘못되고 여기가 잘 되고,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뭐요? 우리시 살림을 감독하고, 잘한지, 못한지 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맞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 조목조목 금방 읽어줘 봤잖아요. 주민협의체 운영비 경비 1천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과별로 이런 예산 없어요. 우리 예산설명 쭉 하고 있지만. 이런 데 이것 갖고 와서 우리한테 승인해주라고 하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단장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단장님, 다른 과에도 많이 근무했으니까 이런 예산, 두루뭉술 예산, 이런 예산 야시장운영경비 3천만원, 이것 뭐예요?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그 사업의 목적, 취지, 추진개요,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며칠 전에도 우리 시의회 전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7월에 활성화계획이 마무리되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단위사업에 대한 크리스마스축제, 프리마켓축제, 또 야시장 운영 관계는 추진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사업관계는 그렇습니다. 기왕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으로 책정이 됐고, 또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냐 관계는 좀 더 저희가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도시재생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의회에 전체 보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축제, 음식문화축제 운영1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는 해 봤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안 했지 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단위사업 관계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예산세우기 전에 이것을 해 놓고 와서 예산 세워야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든,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전체 프로그램, 
이기정위원  - 예산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그런 말이,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삭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과만 이렇게 해 놨어요. 다른 과는 이렇게 예산 내역서,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해 갖고 왔어요. 이 사업을 전반적인 개별적으로 해서 내일까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과장님, 이래서 문제 생기잖아요. 통합주민협의체 1천만원 예산은 본예산에 작년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혹을 붙여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그 예산 집행하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어떤 과목이요? 우리 조례에 통합협의체에 경비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과목이, 집행하는 과목이, 
○위원장 정영수  - 통합협의체에 주면 되지, 여기에 왜 전문가 자문, 거기에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전문가 혹을 붙였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돈 협의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협의체가 1년에 이 돈을 다 못씁니다. 
○위원장 정영수  - 못 쓰면 다음에 반납하면 되지, 왜 여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런데 자문비도 예산이 필요하고, 
○위원장 정영수  - 그때 안 필요했는데, 지금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통합협의체 예산 1천만원을 세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찬반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2개, 3개 지원한다고 그래서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군데만 지원하라니까 1천만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대로 운영하면 되지, 왜 여기에 전문가 자문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2개를 넣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니에요? 쓰려면 다른 목을 해서 차라리 넣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성격이 그 목은 똑같은 목인데,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해줄 때, 그대로 놔두면 되지, 또 그렇고. 또 야시장운영경비 3천만원, 음식문화축제운영비 7천만원, 이 7천3백만원 대행사가 운영하니까 대행사로 준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빨리 알아먹게끔. 대행사.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은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만들면. 그렇지요? 우리가 만듭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협의해서 만듭니다.
○위원장 정영수  - 주민협의체에서. 자, 그러면, 제가 크리스마스축제는 뭐라 말 안 할게요. 프리마켓 운영보조 5천만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개 합쳐서, 
○위원장 정영수  - 5천만원씩 아닙니까? 이것도 5천만원, 이것도 5천만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행사가 같이 운영주체가 한 단체가 됩니다. 운영주체가. 프리마켓하고 트리축제를, 
○위원장 정영수  - 상여골목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상여골목 프리마켓하고, 트리축제하고,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트리축제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체가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단체를 똑같이 구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축제 위원회에서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계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축제운영위원회, 원도심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장 정영수  - 상인회하고 축제, 여기 다르잖아요?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축제위원회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하고 사전에 공지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여론이 많이, 그런 여론이 있어서 종교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한 개 단체에 1억원이 간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공통된 위원님들의 얘기가 제안서 및 세부계획서, 예를 들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들어왔으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확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3억원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금년 중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뭔 얘기냐면 지금 15개 들어왔다 하면 확정이 된다 해도 5백만원 잡으면 7천5백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사업은 5백만원인데, 제안사업은 한 7억1천만원이 됩니다. 금액을 계산했을 때에,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공모 제안이 몇 개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제안이 7개.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을 그 제안서 들어온 것을 세부계획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래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3억원을 줄 것 아니냐, 위원님들 얘기가.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음식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시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시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장마차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입할 것인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을 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일부 언론에서 뭐 시의원이 개입했느냐, 그런 것 하니까, 절대 우리는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계장님은 LH에서 도시재생 관련 손님이 와 계십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영개발 사업수익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 1,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신전화 가입권 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3,8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중 41쪽부터 44쪽 상단부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정원조정에 따라 감액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 신문공고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미 분양 택지 정기비용 풀베기, 청소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분양 택지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1필지가 되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수지분석 및 정산수수료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대학부지 미 준공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경관성검토 추가 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임성지구 개발안을 수립해서 지난 1월전라남도의 개발계획을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검토결과 경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 개발계획 수립 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악화, 또 개발계획수립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 응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전남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에 의거 민간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재 작성해서 재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단독주택용지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완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미 분양되어 지자체가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금년 1월 개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옥암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조기에 지방채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옥암택지개발 택지매각 민간인 인센티브 비용으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가액에 대한 인센티브 0.5%를 계상하였으며, 대학부지를 제외한 분양금액은 20%를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지방채 조기상환이자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각실적에 따라 조기상환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예비비 2억4,769만2천원을 감하고, 5,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임성지구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이 2천만원, 그것이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금년 10월이면 개발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민간인 사업자를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 작성하는데 뭐 2천만원 들어요? 어디에 맡긴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전문용역사에 맡깁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 산출근거가 뭐 있어요? 2천만원 해서 공모한다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그 다음 장에 보면, 4천5백만원, 그것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지구단위계획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제 모르니까 다 자료로 준다고 하군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현재 지구단위가 한 블록에 49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한 블록에, 
이기정위원  - 평수는 적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규제를 심하게 해서 49세대 미만으로 되고, 3층 연립주택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기정위원  - 그것을 좀 풀겠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래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했습니다. 그것은 세대 상한선 50세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폐지했고.  또, 선 분할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이기정위원  - 택지개발매각 민간인 인센티브, 그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기정위원  - 부동산 수수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0.5%,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이기정위원  
- 그 뒤에 20%는 뭐라고?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20%는 우리 총 토지매각분의 20%만 매각 될 것으로 생각해서 20%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정위원  - 20% 예산은 책정해 놨다.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과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지금 총 필지수가 옥암이 816필지였는데, 매각완료가 794필지, 미 매각이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21필지,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팸플릿 나와 있더군요, 그 전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도 팔려니까, 수수료 주니까 팔려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44페이지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공고료 2백만원 2개사, 어디에 내는데, 2백만원 정도까지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이것은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신문에 내는데, 이렇게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거기는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우리 공보실에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제가 광고전문가인데, 그 다음에 그 밑의 옥암지구 미 분양 택지정비, 이게 계속했나요? 이번 추경에만 올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이것 계속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정비가 안 돼요. 예산은 나가는데, 정비가 안 돼요. 예산이 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좀 값어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그래서 미 분양 택지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1필지에 대해서 풀베기하고 청소, 또 여러 가지 등등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 그게 몇 개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우리가 두 필지입니다. 지금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매각을 하고, 한 필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한 필지?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한 필지는 75억원에 팔렸고요. 또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해서 팔 것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사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소비자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이것 장사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면 왜 장사가 안되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지, 손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시급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민간사업자공모 신문광고료, 이 예산 줘 버리면 한다는 결론인데, SPC 또 남아 있네요. 특수법인,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SPC는 내년에,
○위원장 정영수  - 그때 예산 안 주면 되겠군요.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그때 지선민 몇 필지 남았어요? 법원 앞에,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4필지,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하나도 못 팔았네요. 그때 지선민 좀 놔둬서 팔면 되지, 그것을 안 해 갖고 지금까지 못 팔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서 팔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팔겠어요? 지금 다시 감정하니까 1백만원 정도 올라갔지요. 1백만원 넘게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지선민이 있을 때하고 지선민이 포기를 하니까 다시 감정을 했잖아요. 그것 확인해야 되는데, 서일정 계장님, 오성축산 관련 하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던데,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2분 계속개회)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성혜리 시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 29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별도로 첨부하던 재무제표를 예산결산과 통합해서 통합결산서 체계를 마련하였고, 결산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증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말을 신설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산개요 서식을 추가해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럼 먼저, 7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 등 총 네 장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항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설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887억158만원입니다. 이 중 2014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이며,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입니다. 
-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5,54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5,887억158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78억4,196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65억4,839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5,49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9쪽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8,141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4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4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608억1,76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65억6,823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쪽부터 383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7건에 1억6,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97쪽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0억1,134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0억2,965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해서 결산서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447쪽부터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와 채권·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그리고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우리시의 총 자산은 4조388억8,505만원이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는 2,749억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 아울러, 475페이지부터 563페이지인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567쪽부터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채권·채무관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47억8,064만5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5,08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380만2,950원이며, 불용액은 4,706만9,050원이 되겠습니다. 
-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AI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4,246만2천원이며, 그리고 AI 발생 이후에 방역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초소 운영비 5,239만2천원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지원본부 운영 및 목포역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 제반 경비지원 2억1,512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관내 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사고수습 관계자, 음식물 제공 및 실종자 가족 구호물품 지원으로 1,25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탑승 시스템 개선으로 여객선 이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관내 여객선터미널 2개소에 무인발급민원기 설치 5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북항환경관리과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 및 중상자 치료비 지급 2억7,23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3,064만5천원이 편성되어서 5건에 대해서 3억7,856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5건 3억3,149만3,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1건에 2억7,23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건 2억7,230만9,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49쪽에 세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이 5,170억원에서 수납액이 5,670억원, 과오납반납액이 18억원, 실제수납액이 5,650억원, 미수납액이 120억원, 결손이 162만원 정도 되고, 다음 연도 이월이 110억원인데, 이 세금이 덜 걷어졌다, 그 말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체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정위원  - 체납이 있다는 결론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은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 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결손처분은 만료기간이 결손처분 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했거나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무 재산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라든지, 
이기정위원  - 5년이 지나서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기억은 잘 못 할 것이고, 결손처리 한 그 사람들 명단 있을 것이고,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사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꼭 5년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래야 결손처리 했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그 체납액이 1천2백억원이에요. 미 수납액이. 그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미 수납액이 127억원입니다마는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정도의 체납액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준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이기정위원  - 여기가 전년도 체납액이 안 나왔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전년도에 이월액이 434억원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걸 미 수납액을 좀 우리시에서 재정도 어렵고, 예산도 없고, 아까 도시개발사업단 조금 전에 예산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땅도 못 팔고, 옥암지구 땅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팔라고 했는데,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정말 어려워서 안 낸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는 그 체납액을 하반기 때 7월이 지났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6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좀 거둬들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제를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387페이지, 이체가 보니까 이용과 전용은 없고, 7건에 16억1,640만원, 이것을 그 뒤에 보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어요. 393쪽에, 그런데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조직개편 사유가 무슨 사유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도시계획과 공간정보계가 민원봉사실로 간다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정위원  - 인원이 이 과에서 이 과로 가면, 그 예산이 따라가니까 조직개편에서 돈도 따라갔다, 그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아까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어디 과였지,  거기가 인원이 늘어났어요. 조명이 거기로 갔어요. 옛날에 경관녹지과에서 경관녹지과 없어지다 보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삭감은 안 시키고 이쪽에 또 세워놨어요. 인원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가, 3명이 늘어난 만큼 여러 가지 제반예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쪽에서 털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털고, 1년 예산을 이미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중간에 되어 버렸어요. 이쪽 이인원이 늘어나면 이쪽이 어딘가는 줄어들지요. 경관사업과는 없어졌으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나중에 남기면 되니까요,
이기정위원  - 그런 게 그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지요. 그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고, 사실 정확하게 한다면 그쪽 떨고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기만 하고 턴 데는 없어요. 그것을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유념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넣었다, 뺐다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남아가지고 어디로 가겠지요, 하늘로 가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부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가 집행잔액이 4천7백억원이군요. 그게 397페이지, 4천7백이 있고, 내역이 쭉 있습니다. 진도세월호 있고, 거기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이 성격이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는, 
이기정위원  - 예견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한 가지 것 물어볼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일선 행정동에 갑자기 주민이 혼자 산 독거노인이라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그럴 때에는 어디에서 집행하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응급구호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국비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동사무소 일선에서 잘 몰라 버려요. 잘 모르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자치위원회 회의가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50만원 지원해 주자. 이런 사항들이 동사무소에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응급의료비 같은 것,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음 달에나 8월에 우리 해당 과에서 반상회보 같은 것 있잖아요. 통장들한테 보내는 것 있더군요. 통장들에게 보내는 것 있어요. 시에서 전달할 사항들 써져 갖고 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아까 부채상환내역, 몇 페이지요,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국장님, 부채가 340억원이 부채감소를 했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2014년도에 부채가 34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4쪽에 나옵니다마는 346억원이 감소되어서 그중에서 저희시가 차입금이 있거든요. 경찰서 터미널 도로개설이라든지, 옥암택지개발이라든지,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120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분수 16억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8억원 갚았고요. 선수금이라고 해서 택지분양 선수금이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땅이 팔리게 되면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이 안에 다 있지요? 
강찬배위원  -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BTL 갚은 것 109억원, BTL 갚았고요. 그런 것 총괄해서 부채가 346억원,
강찬배위원  - 364억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강찬배위원  - 관사 팔아서 2억 몇 천 만원 보태서 일조를 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예산 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예산 절감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사실은 홍보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홍보라는 게 잘못 홍보를 하면 이게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홍보를 하면. 좋은 일들도 겸손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홍보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안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사안들은 사실은 그렇게 홍보할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될 사안이지, 우리시 재정이 지금 압박을 받고 엄청나게 힘들게 이번 추경도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목포시가 아주 잘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아무래도 부채를 계획에 있는 부채도 있고, 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예치한 별도 마련한 기금 있잖습니까? 그런 기금에 대한 예치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쓰지 못하고, 또 부채를 갚았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궁극적으로 자치단체 목적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부채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인 것까지 제대로 못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갔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대대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다. 이게 계획에 의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은 그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것은 반드시 부채를 탕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탕감을 하는 것은 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부채탕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말씀하실 기회를 주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시가 2014년 우리 지방선거 때 부채가 3천억원이다 해서 엄청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로 저희들이 부채, 저희들이 직접 안 갚은 부채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갚아야 될 부채가 3,09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00억원이 부채가 된다 해서 그 후보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민여론도 악화되고, 목포시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부채를 좀 갚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스케줄보다 더 갚은 계획보다 더 갚은 게 31억6천만원 더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로는 2,749억원이었는데, 금년 6월말 현재는 2,690억원으로 상당히 부채를 줄였고요. 
- 또 저희들이 이제 감채기금을 조성을 1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양산단에 분양이 뭐하면 그쪽에 높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아직 갚지 않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3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목포시가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시민들이 좀 불안해 해서 부채를 갚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게 직접 저희들이 홍보해서 홍보가 된 것 아니라 MBC에서 이렇게 일요포커스 토론을 하면서 그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부채탕감은 당연히 해야지요. 부채탕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목포 부채가 3천억원이 넘는다 하고, 선거 때 그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고,  와서 막상 우리 재정을 보니까 3천억원은 아니다. 부채는 부채지만 우리가 직접 갚아야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안 갚아도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갚아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을 전부 뭉뚱그려서 우리 목포시는 부채가 3천억원이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목포가 완전히 부채 속에서 앞으로 회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목포 시민들한테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홍보를 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홍보는 안 하고요. 직접 보도자료는 안 내고 MBC에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 
강찬배위원  - MBC에서 나왔던 간에 우리 시장님도 보면, 1년 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우리 목포시의 최고 수장으로서 좀 거기에 맞게 인터뷰를 하든, 토론을 가서 하든, 거기에 맞게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채를 탕감한 것이 한 3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마치 340억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탕감을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정에 대해서는 먼 안목을 보고, 먼 안목을 보고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정년 하실 분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아까 보니까 3년인가, 4년인가 남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보좌를 하면, 이게 엉뚱한 데서 터지고, 엉뚱한 것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 트집을 잡고 문제가 엉뚱한 것이 또 쟁점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님께서 항상 부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보다 훨씬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채를 좀 줄여나가고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앞으로 시정질문 기회가 있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정부부채 떠안은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우리한테 줘야 될 사안도 우리 부채로 이렇게 해서 그 돈이 1천5백억원이 그대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중에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차라리 그것을 빼든지, 그 속에 이것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채가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듣지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안 듣거든요.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부채증감, 이 자료를 누가 준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결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찬배위원  - 결산에서 나온 자료에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확실한 자료입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회계 계장이 저 준거예요?
○예산담당 이지홍  - 예, 제가 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시의 살림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시에 예산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균형예산 편성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악하수처리장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시에 된 시설인데, 하수처리장을 하나 1만톤 정도의 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그 시설을 착공하고 완공되기까지는 한 3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그 기간은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남악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청 유관기관에 유동인구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습니다. 또 남악 대형아울렛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남악하수처리장을 현재에도 4, 5천톤, 또 다음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유량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량 측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악하수처리장 본 위원도 작년 연말에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빠른 착공을 해야 된다. 그건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관장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특별회계는 하수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 거기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관리하고 있지요.
최석호위원  - 최종적으로 국장께서 안 하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요. 결산은 거기에서도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결산자료만 넘겨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결산만 하는 그런,
최석호위원  - 얘기를 하던 중에 마무리 단계인데요, 현재 과거의 옥암지역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현재 실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현재 무안지역과 그 비율로 했을 때 116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무안 쪽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으로, 예산으로, 착공을 하겠다. 만약에 예산지원이 적절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아마 하다가 중단해서 3년 소요될 기간을 4년, 5년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최석호위원  -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어필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예산 나올 부분도 아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우선 그 지역이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수량이 초과되어서 비가 오면, 영산강으로 흘러내리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하고 저희시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를 증설확정을 하고 예산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하여간, 있는 힘을 다해서 차질 없게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5천2백억원이 본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한 48%가 2천8백억원 정도가 복지비입니다. 나머지 한 1천억원이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무지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하수는 가급적이면 하수에서 충당을 하고, 또 다른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좀 딜레이를 시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암 하수처리장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2, 3년 사이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간 내에 완공되어서 하수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현재 국비 미 매칭, 각 실과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 취합해서 하나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이게 부채증감, 이 속의 내용은 있지만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강찬배위원  - 제가 우리 예산과장은 이럴 때 아니면 박소영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가 없거든요. 결산검사 하니까 이렇게 대면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잊지 말고, 꼭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결산 있지요? 143쪽이지요. 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204억원 남았어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도 문제이고, 또 적게 남아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분야별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 관광 분야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은데, 역으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나 관광, 문화 쪽에.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관광 쪽에는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내려 오거든요. 우리 목포시가 제1 도시이다 보니까. 남은 예산을 각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많이 보내다보니까 국비가 대부분 아마 거의 국비일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비가 반납해야 될 국비, 그런 국비가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 거의 국비 위주로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보면, 어디 분야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그냥 아우성이고, 또 어디 분야는 그래도 좀 넉넉하고 하다보니까 이 분야별로 참 예산 짜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런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딱 정해져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납해야 될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회계과장님!
○회계담당 정병술  - 예.
강찬배위원  - 불용액 있잖아요. 불용액, 그것을 불용처리를 안하고, 입찰차액이라든가, 이것을 실과에서 다 활용을 해 버린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그것 묵인을 해 주는가요?
○회계담당 정병술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입찰차액만큼만 예산을 갖다가,
강찬배위원  - 입찰차액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회계담당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확실해요?
○회계담당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 계장님! 확실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낙찰차액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을 뚫었는데 이쪽 설계를, 정말 설계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런 데 설계를 반영해서 예산을 추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때 낙찰차액으로 써야 되니까요.  
강찬배위원  -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을 다른 걸로 해명을 하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그것을 해명하려면 안 되고, 그것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못 쓰게 많이 하고 있고요. 특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말로만 못 쓰게 하면 못 씁니까?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부분이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아무렇 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되,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쓰되 좀 경각심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을 무한정 놔 줘 버리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경각심을 주면서 해 주더라고,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못하게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게 해 주더라도 또 그것을 의회승인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즘에 추경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주면서 해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관행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국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잘 알고, 낙찰차액 쓸 때에는 꼭 우리 예산파트에 협의를 받도록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재정운영의 그 낙찰차액이 있어야 순세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국장님도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의회 본연의 임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권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부서에 통지가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통지가 되고요. 결과까지 다 받습니다. 처리결과까지요. 
최석호위원  - 실은 일선에서 업무처리 할 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이제 다 하셨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제가 잠깐만,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산을 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부서, 그러니까 눈이 오고 나서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아이들 학교 앞에.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도색을 못 한답니다. 이런 부서들은 각별하게 예산을 짤 때 좀 더 해 주셔야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돈이 아무 것도 없대요. 가진 돈이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짤 때 건설방재과나 인도, 이런 데, 그 다음에 공원과, 가로수가 다 떨어져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그런 부서에는 좀 더 관리를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잘 물줄기가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가 될 수가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도시건설국장 박 옥 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토목담당 오호영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회계담당 정병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