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발의】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시작에 앞서, 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목포시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2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8분 계속개회)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 하기 전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되신 남택준 실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오셨으니까 같이 함께 합니다. 
이기정위원  - 위원장님, 언론이 오셨잖아요.
- 그러면 신청서 들어왔죠? 언론인. 참여하겠다고. 
○위원장 정영수  - 그건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건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님이 신청서를 받아서 천천히 여기서 회의할 때 어디서 무슨 KBS에서 오셨다든가, 투데이신문사에서 오셨다든가, 누가 오셨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아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속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는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외부손님 오셨잖아요. 의장이 본회의장에서는 하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 의장이 어디, 
이기정위원  - 구내에서 누구 오셨다, 그런 거.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언론인이 참가했다고 그러시고 언론사 다 소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공개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뒤에 보시면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뭐 목포 시민이신 분, 목포 KBS 그리고 또 아까 목포투데이 오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 제출한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2012년 1월 20일 우리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책임분양 확약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와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와 체결한 금융약정서에 의거 책임분양 매입확약의 1차 대출 만기시점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기시점이 내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만기시점이. 대출금의 50%, 즉 1,454억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 금액에, 분양 대금액이 미달할 경우 미달액을 시에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합니다.
- 그러나 통상 산업단지 분양이 최소 5년에서 8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준공시점에서 완납기준으로 분양률 50%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분양률은 17% 정도 되고 있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납부되기 때문에 전체 대금이 들어오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차입 등을 통해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목포시가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현 금융 조달 주관사와 협의를 해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조정하여서 대출 만기 도래시 분양률 미달했다는 목포시의 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또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 대출만기일 및 매입시기, 상환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자는 우리 대출채권의 매입자입니다. 매입자가 우리 목포시가 되겠고 분양자는 사업시행(SPC)인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조건은 대출금액은 당초 PF한 2,909억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대출만기는 당초 총 6년의 범위 안에서 대출 기표일로부터 3년 6개월 시점에 총대출금액의 50%, 이 기간 3년 6개월로 협약사상으로는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표일로부터 4년 6개월 시점에 총대출금액의 32%, 준공은 1년. 대출 기표일로부터 6년 시점에 총대출금액 18%, 준공은 2.5년 이렇게 해서 각각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만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을 총 7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에 ’19년 4월 2일에 일괄상환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채권자는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 한국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이고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 목포대양산단(주)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사업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채권과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 그리고 대주의 대출채권의 매입을 통해서 대출채권을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이제 매입 상환시기입니다. 
- 당초는 대출 기표일로부터 3년 6개월 시점에 총대출금의 50%, 대출 기표일로부터 4년 6개월 시점에 총대출금의 32%, 대출 기표일로부터 6년 시점에 총대출금의 18%와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을 각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변경은 대출 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 2019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이 7년 시점에 총대출금의 100%에 상환하는 신탁수익권을 일시에 매입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 기타사항들은 당초에 했던 사항하고 변동이 없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하고 간담회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시가 책임분양을 확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도 4월에 재정적으로 대단히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고육지책으로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각자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질문 답변을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또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관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답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지금 사업주체가 목포대양산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가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그걸 채무로 했고 거기에서 안 됐을 때 저희가, 
김귀선위원  - 목포시청은 보증인이잖아요. 보증단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 내년 4월 2일에 가면 보증채무가 됩니다. 우리가 매입확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리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일단 사업주체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 책임을 못 지니까 이제 보증을 목포에서 졌기 때문에 목포에서 차순으로 해서 목포시에서 책임을 진단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구도를 짤 때 우리 목포시에서 일정한 부분 책임분양을 확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약을 했고, 
김귀선위원  - 그래서 사업주체가 목포대양산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가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났을 때 목포시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매입확약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하면 부도가 나죠. 
- 그러니까 저희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김귀선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갖게 되는 부담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냐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 시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상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보증인이니까 상환의무는 있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왜 주체는 대양산단인데 목포시에서 이것을 일괄 다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실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사업주체고 정말 여기서 책임의무를 다 해야 돼요. 
-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체 목포시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양. 목포시는 보증 쓴 죄밖에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우리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또 완료가 되면 해체되는 특수목적법인, 
김귀선위원  -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모든 것을 목포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양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실은 주체는 누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던 간에 대양산단주식회사라는 것이.
- 또 하나 2페이지 봐보십시오. 변경에 보면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하고 목포시를 또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산단을 조성하면 PF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을 꾸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대양산단에서 부담해가지고 그것은 분양가에 태워지는 그런 금융비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갚아야 할 시기에 못 갚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 갚는,
김귀선위원  - 못 갚으면 대양산단주식에서 이자를 갚아야지, 왜 목포시에다가 부담을 주시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 시가 갚기로 아까, 
김귀선위원  - 원래 당초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 변경안에 목포시에서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당초에는 목포시에서는 분양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금융비용은, 당연히 발생한 것은 분양가에 대해가지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요, 단장님.
-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이걸 분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책임도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대행을 시켰든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주체는 대양산단주식회사예요.
- 그런데 변경안에 보면 금융비용을,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발생한 금융비용을 목포시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이제 아예 목포시를 보증인 자격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전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귀선위원  -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주주협약을 보시면요, 출자금에 말고 2016년 4월 2일 그렇게 안 돼 있고 사실은 준공시점에 50%를 만약에 분양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목포시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 또 그리고 1년 뒤에 32%를 하겠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로 18%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금융약정 또 주주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내년 4월 2일인데 내년 4월 2일까지 저희들이 분양을 잘 해버렸으면 그다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 또 그리고 이 금액이 사업비가 2,909억으로 한정된 근거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산정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포시가, 그 약속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목포시가 부담을 하게 되게 되고요. 그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분양가에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 금융비용이 당초의 계획이 5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2,90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기반시설비용으로 145억을 부담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비는 되어 있지만 분양가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그건 압니다.
- 지금 기반조성하는 비용은 별도 비용이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분양가가 90만원이 넘어버려요. 그렇죠? 더 부담이 생깁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기반조성하는데 예산을 승인을 해주라고 올려주신 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3년 6개월에 50%, 4년 6개월에 32% 그리고 6년 시점에서 18%,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분양이 다 된다고 하면.
- 이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변경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 그런데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별도의 이자 발생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이자 발생을 하니까 그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고 길어지시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께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 누가 하시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참 이걸 가지고 다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전에 이걸 승인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허락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전에 협약을 해가지고 내년 4월 2일부터 50%, 32%, 18%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버렸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당연히 뭐라 했냐면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 지금 와서 됐습니까? 안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양을, 
이기정위원  - 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안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말을 또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2019년 가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때는 그, 
이기정위원  - 아니,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될 것으로, 산단정책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우리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기정위원  - 확실하게 말하세요. 속기가 되고 있고 지금 다 뭐 하니까요. 안 되면 책임져야 된단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내준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해놓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는 왜 뭐라고 해요? 이런 심의까지 해 왔어요. 이전에도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승인해달라고 하잖아요.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 이자가, 좋습니다. 이자가 계속 내려갔어요. 자료에 보면 처음에 2015년 12월 4일에 5.5% 또 2012년, 2013년 7월에 5.2%, ’15년 5월에 4.7% 그리고 3.5% 지금 내려왔죠? 내려온단 그 말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4.5%까지만 현재 ’15년 10월에 내려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반으로 해가지고 3.5%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 3.5% 협의가 안 됐느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3.5%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협의 됐다고 해야지. 협의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 협의를 했습니까? 확실하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이기정위원  - 참말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 이걸 확실히 해가지고 와야 우리가 해주든 말든 하지. 지금 협의도 안 됐다는데 우리가 해주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의회가 승인이 돼야 이것은 계약이, 
이기정위원  -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해. 당연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는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자신 있게 업무를 못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단장님은 단장님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할, 뭐 오물오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
이기정위원  - 아니, 확실하게 그럼 협의가 됐습니까? 이거 승인해주면 하기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협의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게 말하면 끝나요. 
- 그럼 두 번째로, 3번까지 지금 4.7%까지 내려갔잖아요. 5.5%, 5.2%, 4.7%?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4.5%까지.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조정이, 여기 써지기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 그러면 그 기간동안 3번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 과정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당초는 5.5%로 고정금리로 딱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금리가 계속 국제적으로도 내리고 국내도 내리니까 저희가 또 우리 목포시는 여러 가지 20% 지분밖에 안 들었어도 분양을 떠안느니, 어쩌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층 압박을 해가지고 계속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4.5% 내려버리지, 왜 이제 내려요? 차근차근? 아직 지금 한 번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연기를 하니까.
- 그러면 처음부터 3.5%로 해버리지. 5.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말을 의도를 알아들어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알기에는, 
이기정위원  - 그러면 문제가 3.5%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 이자율이 높다, 높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자가 3.5%는 너무 높소. 더 조정을 해가지고 오쇼.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라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오란 말이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되겠어요? 지금?
- 내가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조정 한번 해 보라고. 그때 이후로 한번 만나봤습니까? 가서? 안 만나고 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 써놓고 그대로 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해왔고 이제까지 의회 승인 맡고, 승인 맡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공무원들이 뭣 해갖고, 이거 시민의 돈 아니에요? 시민의 돈을 아끼려고 노력해 보고 만나보고 또 협의해보고 정 안 되면 그 사람들 한번 데려와서 말도 해보고 의회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금리관계, 3.5% 관계는 우리 최 대표님께서 가서 직접 한투 관계자를 만났고 협상하고 했기 때문에 좀,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협상한 것을 여기다가 써갖고만 와요? 종이에다가?
- 종이에다가 써가지고만 오냐는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재 협의하고 확정된 것은 3.5%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얘기한 것은 우리 최 대표님,
이기정위원  - 그 뒤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협의를 더 해보라고 했잖아요. 내일 의결인데 협의도 안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또 보류하고 다음에 부결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제가 지금 답변을,
이기정위원  - 아니, 놔두세요. 놔두세요.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아니 조금, 이기정 위원님 좀 낮추시고. 
이기정위원  - 그리고 그만하고요, 그 얘기는.
- 다시 협의를 해봐서, 오후라도 가서 해보라고요. 오후에라도 가서.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주의로 하지 말고. 이것 참 시민의 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장 정영수  - 자, 결론 지으세요. 5분 넘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두 번째로, 뭐 잘못이다, 잘잘못이다, 수없이 많이 위원님들이 말 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요. 말 안 하겠는데 항상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계획서가 비자료지만 자료로 어떻게든 분양 몇 년부터, 몇 년부터 하겠다 해가지고 2019년 86%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식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걸 확실하니 시장님이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써놓은 것은 공식 공문은 아니죠?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산단정책실하고 대양산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기정위원  -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대양산단 분양률 추정결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속기록에다가 속기를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이건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그건 나중에 우리 회의할 때.
이기정위원  -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나머지 제가 아까 전에 3개 조직을 일원화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제가 요청할게요. 예산과하고 인사과하고 이런 것 다 관리해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 총 인원 인건비,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인건비, 제반경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전화요금부터 해가지고, 판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체를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말고 딱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정식 자료로 주시고, 
- 도시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양산단 관련한 직원, 관련경비, 뭐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싹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또 대양산단 분양팀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분양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각 운영비, 뭐 출장비, 하다못해 식대까지 다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내일 우리 심사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연간 각 과별로 얼마 들어가고 대양산단에서 얼마 쓰고 있는가 지금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3분 더 쓰셨습니다. 
-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좀 전에도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마는 행정회의가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도래시점에 정말 확실한 결과예측이 돼야만이 잘한 행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분양률 추정결과 유인물은 분양팀에서 만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대양산단하고 그동안의 계약실적, 상담실적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분양팀에서 만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산단정책실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같이,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저도 이기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인 동의를 하면서 현재 막바지단계이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검토배경에도 보면 거의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것이다. 거의 의회 압박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시장께서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의사 피력을 해주라. 왜냐? 지금 단장께서 주도한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좀 그렇지는 못했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도 좀 간편하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누차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과연 질 수 있겠는가, 또 도래시점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런 얼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최종 결정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그동안에 들은 의견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분양을 많이 했었으면 정말 이런 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초 저희가 확약을 한 부분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최석호위원  - 단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 당초에 했던 협약이,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지는 등등을 했으면 바꿨어야죠.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행을 다시 내용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해놓고 지금 안정적으로 보증채무부담 그걸 해소를 하고 안정적으로 분양기간을 확보해서 분양에 주력해서 아까 업종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업종들을 유치를 해서,
최석호위원  - 예, 단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좀 전에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 하는 것도 내용 들으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석호위원  - 그런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사항 또 시장님께서 언급했던 내용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부탁했던 내용, 그걸 전부 집약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과정과 이런 목표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한번, 아니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좀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그럴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앞으로 추진계획,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분양 절차.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임기 내에 몇 퍼센트 정도 하겠다. 가상입니다마는 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앞으로,
최석호위원  - 내일 오전까지 그렇게, 아, 해봐야죠.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양관계는 산단정책실하고 대양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석호위원  - 아까 취합했던 내용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 내지는 그런 걸 한번 집약해서 더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의 요지가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책임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가져오라, 이겁니까?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시장님 참석했을 적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위원장 정영수  - 추산치?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책임의식을,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의,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선납이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선취이자.
임태성위원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16년 4월이 되면 분양도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임태성위원  - 거기에서 들어온 비용이 또 갚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선납이자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대양산단 최 대표님이 답변을, 
임태성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구도 자체가요, 은행에서 PF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ABCP 기업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시중에 매각해서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런 1억원짜리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하면 금리를 공제한 예를 들어서 9,500만원에 시중에 매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선취이자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만기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1억원을 거기다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취이자가 됩니다. 만약에 중도에 저희들이 차관하기 전에 돌아온다면 저희들이 분양대금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상환해버리고 기업어음을 회수해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양하지 못해가지고 자금이 없다면 다시 또 그만큼만 저희들이 기업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차관시켜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선취이자의 형태가 진행되겠지요.
임태성위원  - 아, 계속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것 또한 그대로 갚는 거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갚아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 이제 못 갚은 것만 저희들이 다시 어음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어음 발행할 때 자연스럽게 선취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임태성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대양산단. 태생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 그때도 이자율이 높다고 내가 한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 변명하고 결국에는 이런 꼴이 나왔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대양산단이 공기업 아니죠? 공사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공사는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공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 주식회사 형태로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곳에 우리 직원들이 몇이나 돼요? 우스운 질문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 파견은 지금 두 사람. 
최기동위원  - 아니, 공무원 놔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대표님하고 본부장하고 직원 해서 4명.
최기동위원  - 공사도 아니면서 뭐든 책임은 또 이쪽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차라리 목포 무슨 개발공사로 해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집중배치 돼가지고 했다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책임을 똘똘 몰아서 목포시가 책임을 져가면서 지금 하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파다해요. 이자부담이야 그냥 넘기고 가서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저쪽에 임기 끝나면 끝나버린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박홍률 시장 임기 내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강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놨을 때 신뢰를 받는 것이지, 임기 끝나버리면 2019년 4월에 가서 2월인가 100% 다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는 3.5%로 부담하겠다. 그러면 얘기 안 된단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다 제시를 해줘야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아,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하고 승인이 되면 몰라도 2019년에 안 된다면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100% 다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동안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쪽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됐어요. 어디다가 덧씌우지 마시고. 내 얘기만 답변하세요. 
- 또 하나는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88만 7,000원입니다.
최기동위원  - 88만 7,000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3,300만㎡당.
최기동위원  - 좌우지간 88만원? 그것 막 이상한 데서 막 분양권 없다고 굉장히 떠들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부 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 도시 지역에 높은, 
최기동위원  - 높은 것은 높은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많이, 우리 주에서도 분양가가 높다, 높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분양할 때 결국은 분양가 이하로는 지금 구상도 안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재는 조성원가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조성원가대로 구상하다가 안 되는 막바지에도 조성원가는 지켜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요, 다른 산단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정 안 팔리면 할인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특단의 조치입니까? 그것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분양가 높다, 높다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결혼해서 선을 보는데 우리 딸이 이런,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하면 누가 데려가겠느냐 까지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가 높다라는 인식이 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부담, 손실부담을 계속 가다, 가다가 나중에 가서 특단의 조치라 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춰서 또 적자를 또 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해합니다.
-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최기동위원  -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조성할 때 보상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을 이주토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봐서는 대양산단을 해서 큰 이득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어차피 손해 보는 사업. 그렇다면 적자폭이라도 줄여서 시민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서 그래서 분양이 하루빨리 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억중에서 1,000억이 손해를 봤다 치더라도 이 지원하게 된 상환하고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가가치로 해서 또 1,000억 만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88만원을 그냥 이러하다가 2019년 다 가서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분양을 늦춰봤자 수술 시기가 늦잖아요. 초기에 병을 잡아야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라. 그리고 임기 내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강구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좀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요.
- 국장님, 제가 요구한 사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하여튼 후임시장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요. 저희 시에서 아무튼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제가 발언할 때 안 계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확약서는 이게 단방처방밖에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좀 보완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가 안 가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같은 취지의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앞으로의 대책,
강찬배위원  - 같은 취지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님 계실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구체적인 대책, 계획을 좀 마련해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찬배위원  -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승인은 이후에 3,000억이란 가령 산단이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 상환 연장안은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무보증 상환계획을 보완해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심각하게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019년 4월 2일까지 일괄 연장해 놓으면,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강찬배위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번 의원들이 계속 다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이 보고는 해놓고 나중에 다 나 몰라라 해버리고, 퇴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상환계획을 세워서, 상환계획에 입각해서 이것도, 책임분양 확약동의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과학적으로 우리 경기 전망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3,000억이란 돈을 상환을 할 것이냐? 그걸 깊게 고민을 해서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래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 그것이 분양이 잘 되면 상환이 됩니다. 
강찬배위원  - 분양이 잘되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분양이 잘되면 금상첨화죠. 목포에 산단도 얻어내고 분양이 잘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모든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 그러나 당면과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타결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연장을 해주라하면 연장을 해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걸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2019년 4월이 되면 우리 보증채무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했고요. 또 그것이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담당하는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요?
- 시장님께 잠깐 언급을 하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 산단정책실에서요, 2019년 4월까지 해서 분양률을 예상을 했습니다. 최저가 43%고 최고가 86.4%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대양산단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19년 4월에 분양률을 46%로 봤습니다. 46%로 보면 한 1,350억 정도가 분양이 되고요. 나머지는 남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금년 말이면 680억입니다.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그럼 이게 연간 140억 정도 부채가 갚어지는데 그때 가면 260억이 남아요. 260억이 남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부채를 내서 토지가 안 팔리더라도, 그걸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안 팔릴 경우에는 추가로 부채를 내서 그걸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도 거기는 한 3% 정도고 국공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부채가 좀 있습니다. 옥암지구하고 세라믹 산단 부채가 있는데 그것도 도시개발사업단 토지가 내년부터 남은 토지가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260억이 아닌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한 260억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걸 구체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 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강찬배위원  - 그걸 구체화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동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 질문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내일 의결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이 질문할 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또 질의답변을 받고 난 후에 의결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 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4분 계속개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귀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3 및 안전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해서 규정한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3조 5 규정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택법 제50조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3에서는 본 업무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된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목포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한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제43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귀선의원  - 제43조 3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은 제43조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러니까 150세대가 못 되면 소형아파트로,
김귀선의원  - 미만이니까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은 들어가죠.
최석호위원  
- 아, 공동주택이면서?
김귀선의원  - 예, 150세대 미만.
-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안 되어 있는 300세대 미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된 겁니까? 
김귀선의원  - 예, 그동안 안전관리하고 또 안전관리에 따른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지자체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주택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3조의 5항 및 제3조의 6항에 보면 이번에 개정된 안입니다. 안전관리비용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했었지만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재원은 어디가 있나요? 
김귀선의원  
- 예,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석호위원  - 전라남도? 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김귀선의원  - 예. 
최석호위원  - 그동안 그런 사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김귀선의원  -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이 일부조례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조례 개정에 따라서 목포시 조례도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귀선의원  - 예.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태성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기동위원  - 위원장이 사회자가 바뀌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사회자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기정위원  -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돼.
최기동위원  - 뭘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최석호위원  - 얘기 아까 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 우리시의 안전과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4가지 그러니까 1호, 3호, 4호, 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1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만 기록하도록 개조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은 검토 결과 원안동의가 맞고요. 입법예고기간에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없습니다. 없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정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없어요? 넘어갑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 이유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식별표지를 부여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에 참고해주시고요.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해 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마지막으로 용해 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로는 용해 양을산에 자락이 있습니다. 용해3단지는 준공된 지가 43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새로운 건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우리시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을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과 관련실과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지정고시 등을, 절차 등을 앞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용역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용역사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박광형 대표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광형  - 목포 용해3단지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보고를 드릴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박광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우선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시청에서 양을산 터널 쪽으로 진행하는 그 우측에 현재 용해주공3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8,470㎡ 중 국?공유지가 5,502㎡ 그리고 사유지가 42,968㎡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은 143동이 돼 있고 그 중 허가는 117동에 무허가가 26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향후 1,111세대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이 921세대로 82.9% 그다음에 임태주택이 190세대로 17.1%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 도지사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고 조합설립 전에 이루어지는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 마찬가지의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제안에 따라서 입안과 관계실과 협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로 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3,340㎡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5,130㎡로 돼 있는 것을 48,470㎡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1종 상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 현재 상황으로는 소유자와 그다음에 각 층수,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의 기존현황 또 주택 구조별 건축현황과 현재 용도별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 동의자율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적 요건은 전체면적에 대한 동의율은 50%를 넘어야 되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율은 70%를 넘어야 되는데 면적은 현재 66.6% 그다음에 동의소유자율도 70%인데 현재 72%까지 계속 동의를 추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 종 상향에 따른 완충녹지와 그다음에 주차장, 어린이공원, 이쪽에 완충녹지까지 약 한 5,000㎡정도를 이 조합 측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내부도시계획시설의 5개의 도로를 폐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2개의 도로시설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 다음은 용적률과 그다음에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고시된 2010년도 목포정비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지역은 건폐율 30%이하 그다음에 용적률은 250%까지 계획을 하고 높이는 25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 이러한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 다음으로는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층수는 18층에서부터 23층까지 층을 다변화해서 평균층수는 22.5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높이는 67.50m가 되고 세대수는 1,111세대, 건축면적은 법정으로는 50.00%지만 계획은 11.98%가 되겠고 용적률은 법상으로는 250%지만 249.54%로 법정용적률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전체 894대가 법정주차대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하주차화해서 1,254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면적도 관련법에 저축되지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이러한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따른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의 주요 내용은 지상에는 소방차, 구급차 또 이사용 차량 등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을 하고 모든 주차장은 지하화 하는 걸로 하고 녹지공단을 나머지 공간에 배치를 해서 숲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 건축배치에 따른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적 여건상 이쪽이 저층이고 이쪽이 지금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층은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18층과 20층 등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 이제 이 부지의 종단계획이 되겠고 횡단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전체 지하3층부터 1층까지 지하화 해가지고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간구성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양을산터널을 진입하는 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주변 교통여건이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를 형성하는 점을 익히 감안해가지고 기존도로에서 3m 폭을 후방으로 후퇴시켜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진출입을 비교적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처리계획은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단계의 계획이고 향후에 교통대책협의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또 다른, 좀 더 나은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 그동안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에 의해서 현지주민들의 의견이 몇 가지 제시됐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는 의견이고 다만 한 분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쪽 지도상으로 보면 유치원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재개발을 제척을 해달라는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는 도로와 특별한 시설계획은 세우지를 않고 도로 등으로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비구역 범위 내에서 제척은 기본계획을 위배하기 때문에 포함은 시키되, 여기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 다음으로는 관련 실과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는 법적기준은 50,000㎡ 이상일 경우인데 이 경우는 50,000㎡를 넘지 않지만 목포시장이나 또 유관기관에서 협의요청을 하게 되면 이걸 반드시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인과관계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 마찬가지로 목포경찰서에서도 바로 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 다음 건축행정과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일부토지이용 건축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 이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감도 형식으로 구성을 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숲과 그다음에 주거단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배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해 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몇 층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18층에서 23층까지입니다.
이기정위원  - 이십 몇 층까지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23층까지입니다.
이기정위원  - 18층부터?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이기정위원  - 주변 환경으로 봐서 층수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나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5층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층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교통은 다시 바뀌었단 그 말이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이기정위원  - 현재로 봐서는 교통이 좀 혼잡할 것으로, 1,111세대?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맞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앞쪽에서는 층수를 높은 층수로 하고 뒤쪽에 낮은 층수를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망권, 조망권 하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앞에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 높은 층수가 있으면 더 뒤에 조망권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앞이 가려버리면 뒤가 낮아지더라도….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완충녹지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전방에 배치를 하면 원 도로상에서 20m 정도가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지경기에서 4m를 또 띄어가지고 건축배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봤을 때 25m가 후방으로 와서 거기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후방으로 완충녹지가 앞에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경사각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낮게 이렇게 높게 비스듬히 올라가야 후문이 보이는데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다 해봤자 앞이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 뒤에가 안 보일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이게 꼭 23층이 아닌 우리의 시야각도가 15도 각도거든요? 그래서 15도 각도라면 거의 5층 이상 돼버리면 가까이 근접한 사람은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부터, 
김귀선위원  - 예, 그렇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그러다보니까 멀리 떨어져있는 조망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단형 시설배치를 한거거든요.
- 위원님 말씀처럼 가까운 데서는 아무리 저층으로 개벽을 해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적당한 건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전문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틀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가까이서 보면 뭐 전체 5층 이상이면 안 보이죠, 그렇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으로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그래도 낮은 양을산이지만 양을산 정상부라도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그 어디 누구라 하셨어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박광형입니다. 
강찬배위원  - 대표님! 대표님 질문을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형상으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말도 옳고 그 말도 옳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여하튼 여기 오랜 숙원이 이뤄졌어요. 재건축에. 이게 정말로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저게 또 문제가 뭐냐면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고 거기가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터널을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위에 덮개를 이렇게 씌우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소음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공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포시에서 그걸 덮개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반 틈은 하고 반 틈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 이제는. 
-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저에게 충고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사업시행인가 관계에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강찬배위원  - 나중에 어차피 실시설계도 참여를 하실 거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그건 저희들도 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실시설계 참여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 얘기는 꼭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갈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엉뚱한 데로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방음벽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찬배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아까 마지막에 제척대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척을 해준다는 얘기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아, 제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척을 하지 않되 시설배치는 안 하겠다. 
강찬배위원  - 그쪽에서 시설배치는 안 하겠다?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존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사업구간 내에 들어오면?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구역에서 제척을 할 수는 없고요, 구역 내에 들어오되 여기에 시설배치를 안 하고,
강찬배위원  - 그러면 결국은 제척 아니요? 제척이지, 그러면.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제척은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제척은 아예 빼버리는 거고요. 존치는 구역 내에는 포함하되 시설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용적이나 이런 것은 다 먹고 지금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건 먹고 가는데 그럼 거기가 사유지 아닌가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사유지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 사유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러니까 제척 요구한 곳이 사유지인데 구역 안에 들어오면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현재 여기는 용도지역상 주거지로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이거든요.
-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 그대로 존치시킨다 해서 뭐 이 토지에, 
강찬배위원  -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다?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뭐 그게 제척시킨 것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같은 의미인데 다만 이 정비 기본계획에 이 구역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러죠.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광형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동위원  -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그러면요, 어차피 교통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또 우리 학생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3개 학급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될 겁니다.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8분 계속개회)


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등 개정사항이나 규제권고사항을 반영을 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수도요금체계의 어떤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는데 어느 정도 근접을 시키고 또 장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긴급성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쪽입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건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 4쪽입니다.
- 목포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 7쪽으로 가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조, 3조, 7조하고 24조 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4개 조항은 기존에 하수관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하수관람을 관로라는 표현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있어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 조항을 22조 제1항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 관련규정에 있어서 규정 1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1호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 수급권자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0조는 이의신청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했던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은 업종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이게 2개 사항이 됩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우선 요율 변경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톤~10톤까지가 290원부터 51톤 이상이 780원까지로 산정이 돼 있었는데 개정된 안에서는 1톤~10톤까지가 2016년에 406원부터 31톤 이상이 970원까지로 산정을 했고 2017년부터는 1톤~10톤까지가 472원 그리고 31톤 이상이 1,127원까지 인상되는 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용으로 합쳐서 했는데 일반용 1톤~50톤까지가 기존에 57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90원까지 적용되는 것을 2016년에는 985원부터 1,999원까지 적용이 되겠고 2017년부터는 1,144원부터 2,323원까지 각각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욕탕의 경우에는 욕탕1종, 욕탕2종으로 구분되던 것을 대중탕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1톤~500톤까지가 510원부터, 1,000톤 이상이 1,670원까지 산정돼 있던 것을 1톤~500톤까지 2016년부터는 561원부터 1,221원까지 적용을 하게 되겠고 또 2017년에는 600원부터 1,306원까지 단계별로 구분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산업요율의 경우에는 현재 ㎥당 290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412원, 2017년에는 478원으로 각각 적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지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용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이 확정이 돼 있고 구분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수도는 당시에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구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정안에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에는 현행과 크게 차이 없이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그리고 소매점으로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복지 수용시설과 국가유공단체 등을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고 일반용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해서 적용을 하되,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을 일반용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탕용은 욕탕1종과 욕탕2종을 합쳐가지고 대중탕용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데 현행에 있어서 욕탕2종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 예가 없어서 욕탕1종만 가지고도 커버가 되는데 이것을 합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와 두채재배업소를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수도급수조례하고 너무 맞추다 보니까 기존 조례를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용에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더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를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그런 실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 10쪽은 별표서식입니다마는 중하단 부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60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최석호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바쁘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하수도 인상요금 관련해서 누차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어요. 전부터 상임위원회 출석하시면 제가 이 안의 이야기가 나오면 단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마치셨는가요? 검토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 하면 상하수도행정과, 하수과, 남해, 북항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께 그만큼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노력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 하수도시설을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 제시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설정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수도를 개선을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지. 그것이 그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정비계획이나 소하천정비계획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용역이 내년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나오고 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단장님께서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세수를 우리가 확대하는 건데 세수를 확대한 만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부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수만 확대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는 그대로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불만이 많죠. 행정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도 행정의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누차 얘기한 말이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또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도, 정책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정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구체화를 좀 해주라, 디테일하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디테일하게 좀 구체화를 시켜주라. 그걸 정책으로 입안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언제쯤 보고를 해주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윤곽이 잡히면 그때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 시기는 3월에서 6월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요금은 1월 1일부터 인상하게 해 달라 하고 그러면 요금인상을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어차피 이제 계획수립이, 
강찬배위원  - 그러면 요금인상을 조금 미뤄도 되겠고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말씀해주신 어떤 전체적인 하수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계획에다가 다른 계획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업규모가 나와야 우리도 어떻게 할란다 하는 대응이 나오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그 요율, 사용요율 있죠?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비율이 같은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비율은 다릅니다. 상수도요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강찬배위원  - 상수도는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현실화율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상수도는 비율이 더,
강찬배위원  - 상수도는 거의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 요금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요금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별표로 나눠드린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보시면,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 평균사용량 대비 하수도요금 부과수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정용의 경우를 예를 들면 15톤 사용기준으로 봤을 때 상수도요금이 금년도에 8,700원을 냈다 하면 하수도요금은 4,9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50%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50% 조금 넘죠.
- 2016년이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는 8,700원인데 하수도는 6,900원, 약 7,000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그 요율 관련해서요, 가정용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두 단계로, 세 단계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정에서 거의 다 요즘에는 수세식 변기 쓰죠, 세탁기 쓰죠. 그러니까 거의 10톤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15톤. 일반가정에서. 2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가 평균치가 15톤으로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2인 가정으로 하더라도 15톤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단계를 20톤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보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2015년 요금으로 봤을 때 1톤~10톤까지는 290원이거든요? 그리고 11톤~20톤까지가 410원입니다. 그러면 1톤~20톤까지로 해가지고 그 중간의 어느 수치를 정해야 된단 이야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톤 이내에 쓰는 수용가가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훨씬 많습니다. 만일에 290원하고 410원의 중간쯤 되면 한 350원 정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걸 시뮬레이션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면 오히려 10톤 이하 쓰는 분들은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 절약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단계가 좀 세분화 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또 세분화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처음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걸 검토를 해서 이게 부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의결 전까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요구했던 계획,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 조금 더 수정은 됐는가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김득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강찬배 위원님께서 분류식화 안 된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해서 하수과에서 1,2,3단계에 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단계는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마련을 했고요. 10개년 계획으로. 그런데 3단계는 그게 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장기계획으로 그랬습니다마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그걸 좀 구체화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나아지지, 이보다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수확충을 계속해 나가고 지금 이 부분, 하수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계속 현실화에 맞춰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고치고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극소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낮은 지대에 산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건데 그 펌핑하는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체화를 시켜서 5년 후에 안 되면 10년 안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체화를 시켜줘라 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체화를 시켜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상요구안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리신 3단계는 조금 시일이 걸려서, 그걸 좀 구체화하는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어서 일정 보고드린 그 사항을 내일 첨부해서 드리고,
강찬배위원  - 중점관리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제 시작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사업이 아니라 용역 다 끝났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용역은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착수는 됐지.
- 과장님, 용역중인지 착수됐는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 저는 기본계획 변경계획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중점관리계획에 그걸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중점관리계획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나오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중점관리는 이미 구역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건 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그것이 이번에 인상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인상이 안 되면 하수특별회계, 
강찬배위원  - 파산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형평성을 좀 맞춰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까? 
- 강찬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단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기타참석자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광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 관련 추가 요청 자료 1부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1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12.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13.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