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경윤 위원님께서 운영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심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병종 의정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의정책임관 윤병종입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3조2항 및 동법 시행령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182만 980원에서 187만 5,610원으로 5만 4,630원 인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휴환위원   작년엔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할 때 매년 이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부분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 같은데.
○의정담당 윤병종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말씀은 들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매년 인상 폭이 변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김휴환위원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그랬나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러면 시민들은 맨날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인상률만 정해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복성   김 위원님, 질문 끝나셨지요?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장복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이재용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장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종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의정책임관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5억 9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6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0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 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 의회보 발간 6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 방송운영 회선료 1,2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본회의장 등 카펫 세탁료 418만 4,000원, 기타수용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보안장비 임차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4,0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100만원으로 전남 시ㆍ군의장회 회의 개최비 800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2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436만 8,000원으로 1회 출장 기준 금액이 22만 5,600에서 21만 800원으로 변경되어 5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1,500만원으로 전라남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의회비는 11억 2,7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9,040만원과 월정수당 4억 6,332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의원국내여비는 7,087만 8,000원으로 출장여비 기준금액이 26만 1,800원에서 30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6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원국외여비 4,84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76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128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 시ㆍ군자치구의회협의회 부담금은 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920만원으로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1,689만 6,000원으로 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50만원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발간에 160만원을 증액한 5,90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927만 7,000원으로 1회 출장 기준금이 변경되어 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3,434만 2,000원으로 칼라복사기 드럼 교체 등 전년 대비 4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46만 2,000원과 관내출장여비로 4,224만원, 업무추진비로 1,107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5쪽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공무원 여비가 1인당 250만원인데 전라남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는 1인당 500만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매년 시ㆍ군의회 직원 1명의 해외연수를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여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해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은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원국외연수도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런데 의원국외연수비는 이번에 250만원 계상해달라고 제가 계상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200만원밖에 편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2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의회 국외연수하고 전라남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연수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6쪽에 보면 지금 의원연수 선진 외국시찰 여비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들은 또 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쪽 5쪽에 보면 의원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는 또 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의원이 더 여비가 200만원으로 더 싸고 수행하는 공무원은 250이니까 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지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공무국외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계산하면 250 정도 나오고 의원님들은 200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250으로, 작년에 문경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본청 예산계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이 250으로 세웠을 경우에 국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 영암이나 다른 시ㆍ군의 240만원, 250만원 세워진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아무튼 다른 시ㆍ군하고 관계없이 우리시는 그 페널티 때문에 200만원 정도밖에 세울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하고 그것은 형평 원칙에 안 맞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들은 예산계장이 따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김귀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예산 중에 의회 옥상동 누수방지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해서 1억 700을 세웠었어요. 전년도에 옥상동에 누수방지공사 했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안 했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 건물이 누수가 생기고 있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안 세웠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8,7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요. 옥상이 지금 시트방수인데 그것을 지붕으로 해서 올리려고 방식을 바꾸다보니까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들이 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위원장 장복성   우리가 논의했던,
○의정담당 윤병종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내년에 본청에다 옥상방수공사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회계과 본예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추경 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 사무실에 있는 프린트기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구형이지요,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요? 토너가 교체를 해도 조금 사용하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프린트가 깨끗하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요즘 추세가 거의 컬러프린트기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좀 그런 프린트기도 컬러프린터기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추후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계장님, 법령과 규칙이 같이 대립했을 때 어떤 게 우선이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법령이 우선입니다.
김휴환위원   법령이 우선이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 수당 부분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25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어디 규칙에 200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우리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 규정이 잘못되어서 작년에 바꾸라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페널티를 우려해서 안 해줬다?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본청에 이 자료 주라고 하십시오.
  페널티를 받은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규정 중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교부를 해 줄 때 페널티를 주겠다고 규정해놓은 근거 항목들이 있어요. 약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원들의 수당을 올렸을 때 페널티를 주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 확인해서 오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그런 것의 페널티 걱정하지 마시고 행사비 줄이고 다른 비용 줄이고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이런 것 하고 그런 것에서 페널티 안 받으려고 해야지 의원들이 이것 잘못되어서 지적해서, 
  이게 의원들이 250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데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200으로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 250이 넘었을 때 그것을 쓰려고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지적사항을 받아. 예산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가지고 갔다.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받는다는, 페널티 규정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 돕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것 반영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정비라든가 국외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의정담당 윤병종   협의를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22명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셔야지. 의장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방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작년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했지요, 발주했어.
○의정담당 윤병종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어요. 누구 의견을 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장복성   그 내용은, 잠깐만요,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의장단,
노경윤위원   사업이,
○의정담당 윤병종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노경윤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의원들 전체를 대변합니까? 이런 것을 물었어요, 저희들한테? 당연히 의장단 회의가 있으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그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비가 새서 난리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예산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전체 의원들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공사를 않고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편성이 되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런데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경윤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결정 시기가 예산서 복사하기 전까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신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가 새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개인 방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워졌으면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맞지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두 분이 있을 때 민원인이 온다든가 해서 서로 불편해서 자리를 피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은 아까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의원연수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예산은 반영해놓되 경우에 따라서 덜 쓸 수도 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국민연금이 깎였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의정담당 윤병종   국민연금부담금은 작년에 22명 세웠는데 알아보니까 60세 이하인 의원님만 해당되어서 12명이 해당되어서 그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는 22명 다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줄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그때는 예산세울 때 착오가 있어서 22명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연령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전체를 세우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신 일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서 하세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세울 때 전혀 계획도 없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장 장복성   다 끝나셨습니까?
노경윤위원   페널티 받는 그것은 아까 자료 요구 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기획실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출하시고,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데. 다음에 4페이지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 있어요. 관련해서 2016년도 고문변호사 자문은 몇 번 받았어요? 자문 받은 사례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현재 누구입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김홍길 변호사입니다.
노경윤위원   김홍길? 의원들이 고문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문변호사 예산을 세워놓으면….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전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지요. 안내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가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소 명하고 이름하고 해서 의원님들 주셔야 업무하다가 법률 상식이 좀 부족해서 할 때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윤병종   고문변호사님 전화번호까지 해서 의원님들 전부 안내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의정활동 하다보면 법률 자문 받을 필요가 있는데 몰라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못 하고 다른 데에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기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5쪽 보시면 시ㆍ군의장단협의회 회의 개최가 있어요, 서남권 시ㆍ군의장단협의회 회의 개최가. 이게 전남이 800만원, 이게 목포에서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2017년 11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11월에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보통 1년 좀 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우리가 22개 시ㆍ군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여인두위원   전남 서남권 시ㆍ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의정담당 윤병종   13개 시ㆍ군입니다.
여인두위원   13개 시ㆍ군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겠네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회의 개최하는 데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보통 수행원까지 하면 90명 정도 좀 많으면 100명 정도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전남의장단협의회 참석하면 목포시 직원 몇 명이 따라가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 의회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ㆍ군 그다음에 수행원들 거기에 따른 의회 지원팀들이 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7쪽에 보면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660만원이고 전남 서부권 의회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회비는, 이 부담금은 우리가 660만원을 주면 그중의 50%가 전남으로 내려옵니다, 지역으로. 50%는 서울에서 쓰고요. 그러면 보세요. 330만원이면 얼마지요?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회의는 그 돈으로 하는 거지 회의 개최에 별도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건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전국 시ㆍ군ㆍ구협의회는 400만원으로 올려서, 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200만원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하고 전라남도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400만원이었을 때 이 중의 50%가 지역으로 내려와요. 통상 50%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600만원으로 올랐으면 300만원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200만원 내려왔는데. 다시 말하면 전남 시ㆍ군의장협의회에 각 지자체당 300만원이 내려와요. 22개면 얼마입니까? 6,600만원이에요. 맞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6,600만원이나 예산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전남 서남권 의장단협의회 300만원이면 13개면 3,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돈이 있는데 별도로 회의 개최비용을 이렇게 많이 또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어떤 변동사항인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전남 서부권 시ㆍ군ㆍ구의회는 올해는 출연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올해는 출연을 않는데 왜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예산세우고 난 다음에 11월에 통보가 와서,
여인두위원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삭감할 것입니다, 300만원.
여인두위원   전남 서남부권이지요, 이 예산 삭감한다고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여인두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데 도대체 500만원이나 들여서 회의를 하나요? 800만원이나 들여서 회의를 하고?
  자,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전남 시ㆍ군의장회 회의 개최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대구에서 문제 제기가 됐어요. 대구 구의원이, 대구 서구에 있는 구의원이 이 문제가지고 이분이 전국 시ㆍ군ㆍ자치구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았나 봐요.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공개를 한 것인데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이느냐. 해외 연수 가는 것, 의장들 해외연수 가는 것 그리고 의장단들에게 명절 선물로 쓰인대요. 그 이상 쓰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방식의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어떤 필요가 있냐, 그야말로 자기들 사적 어떤 영위를 하는 그 이상의 더 이상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담금을 본인들 회의할 때 회의비로 써야지요. 그런데 회의비는 또 지자체에서 또 고스란히 그 돈을, 회의 개최 비용을 대주고 또 이 분담금은 별도로 본인들의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옳은 거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두 번째로 전남 서남부권 의회협의회 분담금 삭감을 하면 된다고 칩시다. 회의가 500만원이라는, 너무 많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회의를 합니까? 1박 2일 해서 시찰하고 삥 한 바퀴 돌고 그럽니까? 1박 2일로 하나요, 회의를? 
○의정담당 윤병종   보통 하루 정도 합니다.
여인두위원   하루 하잖습니까. 1박 2일도 아니잖아요. 하루 와가지고 회의 한두 시간 하고 식사하실 것이고, 당연히 식사야 일류 호텔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00명이 오면?
○의정담당 윤병종   보통 100명이 오면 식사비만 3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첫째로 전남 시ㆍ군의장회 회의 개최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회의는 이 부담금에서 회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전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전남인 건데, 전남에서 모인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또 별도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의정담당 윤병종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오늘 여기서 결정할 건데 언제 어떻게 서면으로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이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여인두위원   부담금은 주라는 거예요. 부담금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400만원에다 의회부담금 40만원 하면 440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이것은 전국 의장들이 모여서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쓸 예산을 본인들이 올린 거지요. 좋다 이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올렸으니까 자기들 회의는 자치단체에 부담주지 말고 그 부담금으로 낸 그 돈으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부담금을 삭감하거나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합의되었다고 하니까, 의장단회의 개최 비용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그쪽에서 대면 이 돈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하고요. 그 부분들을 그쪽,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예산을 그렇게 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삭감을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요?
○위원장 장복성   여인두 위원님, 의정담당이 이 부분을 다 숙지해서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여인두 위원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22개 시ㆍ군의장회의 개최, 서부권 의장단협의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도 전남 시ㆍ군의장회 대표회장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비가 됩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22개 시ㆍ군에 공히 서 있는 예산이고요. 여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7쪽에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협의회 분담금이 50%가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해 주더라도 잘라서 주자고 하려고 하는데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지금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어도 고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선거구제 개편해서 소선거구제에서 다시 중ㆍ대선구제로 가버렸고 또 잘 알다시피 의정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의정활동비가 당초에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현실화 되면서 부이사관급, 우리가 말하는 부시장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페널티, 여행경비가 210만원, 250만원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게 8급 뭐 몇 급에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장 장복성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행안부나 국회나 이렇게 하면서 언론 홍보비, 토론비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전국 의장회에서 행안부 방문해서 요구하고 계속 필요하면, 저희들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전국 기초의원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법 개정해 주라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의아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해드리더라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여인두 위원님이 마침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하게끔 해서 해졌다는 것을 제가 부연설명으로, 의정담당이 모르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에 전부 공통으로 서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시ㆍ군은 공통으로 되잖아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맞춰 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전국 시ㆍ군의회 분담금 50% 온 것을 여 위원님은 그것으로 하면 된다, 그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남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비용들은 그런 활동해서 입법예고를 종용하고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의회에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협의회 부담금 제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목포시의회 명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결산 받을 수 있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여인두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결산 주라고 할 거니까. 제가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전국 시ㆍ군ㆍ구협의회하고 전남 시ㆍ군ㆍ구협의회에서 올해, 작년, 최소 3년 동안 썼던 내역 결산 받을 수 있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여인두위원   우리가 여기 결정하기 전까지,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의회에서 그것자료 안 주면 예산 통과 못 한다고 목포시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빠지겠다고 한다고 자료 주라고 하십시오, 공갈을 치든 협박을 하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받아봐야 지요. 그래야 우리가 전남 시ㆍ군ㆍ구협의회 회의 개최 비용 800만원을 우리가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냥 대구 서구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전남회의 개최를 차라리 보이콧을 하든가 안 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돈으로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회시간에 가부만 결정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바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4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밑에 보면 용역 결과 자문 수당 있잖습니까. 용역 결과 자문 수당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이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김휴환위원   그 성질의 것이지요? 고문변호사는 다른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어린이모의의회 1회 부분을 추진했던 것을 2회로 한 번 늘린 것 같고요. 그리고 7쪽 보시면 회의록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 어린이모의회의록도 두 번을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위에 있는 것, 회의록 임시회, 정례회 이런 부분 600만원씩 8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시회, 정례회 두 번, 결산검사 한 번, 한 번은 뭐지요? 4, 5회로 보나요, 임시회를?
○의정담당 윤병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두 번, 임시회 네 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혹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결산 한 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예비로 주신 것인지,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부분에서는 공통경비 있잖습니까. 예산액 1억 5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의원수첩 제작 있어요. 매년 저희들이 의원수첩을 받아보는데 44개 만드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 정도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직원들도 하고 다음에 또,
노경윤위원   44부는 그럼 의원님들 쓰고 직원들 쓰고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에 한 개씩 주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두 개씩」하는 위원 있음)
  두 개 주는데 단가가 5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의정담당 윤병종   단가요?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가요.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정담당 윤병종   수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는 대량으로 몇 만부 찍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저희는 수량이 적잖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노경윤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이랬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재작년도 그러고?
○의정담당 윤병종   예.
노경윤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장 장복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장복성     이재용
김귀선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이연근
의정담당 윤병종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