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이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실ㆍ과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권고)사항 설명순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의 건입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권고사항인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개관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는 구)보훈회관 등 3개 동에 7개 보훈단체가 무상임대하여 상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부영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매년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계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작년 12월 신)보훈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예산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석재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주석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특별휴가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 975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행려자 및 무연고자 사망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비인데 당해연도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650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불용처리한 1,650만원은 2016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2017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만으로 2017년 사업이 가능했기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00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2017년 5월 우리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전라남도에 예산 교부 요청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미확보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 집행 시기, 집행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0만원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무 위반 150, 그래서 300입니다. 
  본 예산은 타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급 시까지는. 
  왜냐하면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았을 때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상세히 잘하시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종삼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항ㆍ포구 및 해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과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소유자 미상의 폐선박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비 성격인 연례적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행히 방치 선박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저희과 불용액 발생금액은 총 6,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되게 된 사유는 2016년도에 저희가 천일염육성사업과 관련해서 3명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반자동 포장기계와 채염자동화기기가 내시되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자가 계속 기계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 관계를 검토하다가 그게 본인의 의향에 안 맞아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이래가지고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은 3,600만원, 반자동포장기계는 2,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일염산업육성 관련해서 지원할 때는 저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사업자할 때 자부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몇 프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자부담이 채염자동화기기 같은 경우는 총 국비가 당초 1,800만원, 도비가 5,400, 시비가 1,260만원이고요. 반자동포장기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00, 도비가 360, 시비가 840만원, 나머지 자담, 채염자동화기계는 자담 2,400, 포장기계는 자담이 1,600만원 그렇게 사업비가 구성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담이 좀 많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전반적으로 평균 정부보조사업이 3ㆍ3ㆍ4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40%가 그러면 자부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약 40% 정도 부담,
문상수위원   자부담이 많이 올라갔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올라간 게 아니고 기존에 처음, 본 사업이 최근 3~4년 전부터 이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른 사업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랬나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율을, 분담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기계 효율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2017년도에 사업 포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자부담이 많아서 더 안 했을 확률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반자동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다 보면 전부 다 입구가 끈으로 묶여져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자동포장기계는 정부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같이 그렇게 포장하는 방법이고요. 
  채염기는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전부 다 레일이라든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와 그동안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생긴 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같으면 거의 초기에 시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이 낮다는 것은 뭐냐,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해 보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있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반자동포장기계라든가 채염자동화기계가 마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천일염육성지원사업은 이제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시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 사업성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해서,
문상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낮추면 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특정 사업만 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면 이 사람들이 항상, 영세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 하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오히려 자부담을 너무 줄이는 것도, 물론 사업 효과가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구입을 하다 보면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정부 자본형성이라든가 경상보조적인 성격의 사업비는 거의 40%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0% 이하로 떨어진 사업이 없거든요. 
문상수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을 잘해서 불용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형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타 시ㆍ도 벤치마킹 관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2017년도에 추진을 못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휴ㆍ폐업 등으로 조업 중단 시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대상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그런 성격,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대상자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하겠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런데 종종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양규위원   행정지도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가입으로 유도해서, 이런 예산 자체를 솔직히 성립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요. 사전에 그 부분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실 분들이 가끔씩 가입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처음에 가입할 때 조건 자체를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삽입해서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강제된다고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과는 30페이지와 32페이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요. 
  제일 하단부 쪽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미집행이 발생했는데요.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및 이재민구호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2페이지입니다. 
  석현동 도로 절개지 보수사업과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공사, 이것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과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해야 합니다. 
  산정파출소 인근 담장 정비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삼학도 항구축제 기간 동안 호안수로 안전난간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정비했는데요.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일반회계인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삼학도공원화 복원화사업비가 있다 해서 ‘왜 이 돈에서 안 썼냐’고 과목을 착오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집행항목 중에 석현동 도로 절개지 보수공사, 금호어울림 뒤편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김양규위원   흘러내린 토사 부분은 저번에 정리를 하시고 콘크리트로 해서 앞에 보를 만드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김양규위원   그 이후로도 또 한 번 흘러내렸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것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내봉산이거든요, 산 이름이. 좀 더 가시면 근화네오빌, 블루빌 쪽에 또 토사가 흘러내려서 새로 저희가 토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보내는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펜스를 설치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2017년도에는 그쪽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쪽에 했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원천적인 것부터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때만 막으려고 앞에 보를 세우고 놔두다 보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했을 때는 분명히 또 흘러내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왕 기금을 사용할 거면 좀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불용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 45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가예방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한 응급상황을 구급차 이송,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등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BCG 등 17종 총 36회 접종을 생후 3주 영유아부터 만 11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21개소에서 매년 5만 5,000건 이상의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성인예방접종은 노인성폐렴구균 등 5종으로 특히 매년 4분기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78개소에서 해마다 2만 명 이상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며 접종대상자 대부분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전국대회 참석 식대로 308만원, 근대역사관 1관ㆍ2관 조명등 등 교체를 위해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 안 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불용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의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공공예금의 이자수입관리 건입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권고사항에 공공예금의 이자수입관리에서 이자수입을 미편성한 실ㆍ과ㆍ소ㆍ동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관리는 뭐냐하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자금 배정을 해 주면 실ㆍ과에서 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가 쓰고 남으면 7월과 1월에 이자수입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이자수입을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자수입 해서 총 집계를 내서 한 줄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지적하신 대로 실ㆍ과ㆍ소에서 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이자수입 해서 총 1억 되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 뭐 5,000원 그렇게 쭉 해가지고 46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능률적인 것 같지 않고요. 동에는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청, 실ㆍ과ㆍ소를 총 얼마 그렇게 하고 동 얼마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 관리를 그렇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수입증지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의 건입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 1건 더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에서 현금 수납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 납부입니다.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실적은 2016년에 1억 600에서 작년도에 1억 5,700이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30% 정도 증가 추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젊은 분들은 대부분 신용카드가 생활화되어서 무조건 카드를 내밉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오더라도 자식들 카드 가지고 있지, 두 번째는 며느리 카드, 딸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일부는 포인트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결제해 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냐.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항의하고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저희는 현재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봉사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카드로 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체납세금 등의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김상호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체납세금 등의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 세입결산서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액은 20억 591만 1,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은 지방세가 6,342건에 1억 4,422만 2,000원이고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과부서 결손액은 2,401건에 3억 6,193만 2,000원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세 2개 팀, 12명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은 1만 1,468건에 81억 7,500만원과 관허사업제한 544건에 8,100만원 그리고 대외명단공개가 85건에 21억 900만원 등 각종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무재산이거나 채권 확보할 물권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처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억 7,691만 1,000원, 2015년에는 2억 2,756만 9,000원을 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중에 우리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시효소멸 완성되지 않은 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및 압류, 공매 등 체납 임무를 하는 지방 기간제 고액체납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관외출장도 했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1조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광역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 2~3회씩 해서 시간 타임으로 합니다, 8시간 아니면 12시간. 근무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0만원 이상 정도 된 데서 몇몇 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에서는 체납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해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3년 이상 경과된 총결산액은 연평균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비전임 기간제 채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효소멸이 된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 세금 결손처분 과대 발생에 대해 결손금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과대 발생한 이유는 2015년도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소 및 압류 불가한 차량의 징수 건이 소멸된 9억 5,7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월 수시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방금 설명하신 시효소멸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시효소멸은 보통 5년이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 대부분이 과태료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주정차과태료가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중에서 주정차과태료와 속도위반 부분이 있어서 비중이 어떻게 된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속도위반 같은 경우 경찰서 소관이고요.
김근재위원   주차 부분에 대해서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주정차 부분 과태료는 일반차량에 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진 납부하면 3만 2,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배인 8만원을 징수하고 자진 납부하면 6만 4,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조사하고 징수하고 체납 처분을 위해서 전문적인 T/F팀을 구상하거나 꾸려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목포시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활용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동차 주정차과태료는 체납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시민들, 차량 소유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세금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다 보니 차량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은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차령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 화물은 12년 그리고 승합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말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말소가 가능한 기준이 되겠지요. 차령이 초과하다 보면 말소가 가능하게 되는데 차량 말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정차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말소가 안 돼야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말소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부분 이번에 결손처분한 것도 말소차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 건의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도 주정차위반 딱지를 끊어서 받게 되고 나서 안 내게 되면 2차로―기간까지 모르겠습니다만―독촉장이 날아오잖아요. 그래도 별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독촉장을 날리는 시점에 있어서 공무직을 활용하시든 어떤 전문 T/F팀을 꾸리시든 간에 그 타이밍에 독촉장과 함께 유선상으로 납부 독려라든지 통화할 때 액수라든지 안내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T/F팀을 꾸리면 인력도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있는 공무직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촉장할 때 전화안내라든지 독촉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설명 들으시고.   
최홍림위원   무슨 설명이요?
○위원장 이재용   방금 나와서, 지금 이 내용,
최홍림위원   아, 결산 지적 사항.
○위원장 이재용   예.
최홍림위원   통과시켜야지.
○위원장 이재용   특별한 것 없지요? 권고사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단, 권고사항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및 발생 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둠벙 설치. 둠벙입니다, 둠벙, 이게. 저수지는 우리가 예측을,
최홍림위원   아, 둠벙이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습니다. 저수지는 예비비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둠벙 설치에 대해서는 실ㆍ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정」하는 위원 있음) 
  둠벙 및 관정,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관해서 필요를 파악하고 전수조사하라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재용   중식을 위해, 1시까지…. 1시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 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용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의결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68페이지, 농업산업과, 국고보조금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500만원 전액 삭감,
  359페이지, 안전총괄과, 지방교부세, 폭염대책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00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 공사, 예산액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9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정 주요시책수립, 브랜드 로고공모 시상금,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37페이지, 관광과, 관광활성화지원,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집기 등 구입 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5페이지, 농업산업과, 농업생산기반조성, 한발대비 용수개발 1,87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69페이지, 안전총괄과, 응급복구공사,  폭염대책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95페이지, 교통행정과, 버스재정지원금, 버스공공강화 재정지원 33억 6,700만원 예산액에 삭감액 5억원, 조정액은 28억 6,70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공사 예산액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02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공사 예산액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결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세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노인복지담당 주석재
(관광경제수산국)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