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증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증인 의견청취의 건 

(11시 08분 개회)

○위원장 최홍림   지금부터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증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홍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증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제출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불충분하거나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자료 제출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해서 답변대에 김의숙 실장께서는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실장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실장님,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뒤쪽 부분은 지금 안 온 내용들이 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주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마지막 부분 ‘준비중’ 써진 것 말씀이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혹시 주지 않은 것은 없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8번에 보면 SC키스톤 주주 명부, SC키스톤은 개인회사고 명부는 그때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은 제외하기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위원장을 향해) “제외되었나요?”
  제외된 건 아니고….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SC키스톤은 초창기에 주주로 참여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서 따로 SC키스톤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자료 제출이 이 부분은 어렵다는 내용이시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수미위원   또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또 9번에 보시면 대양산단 대표이사 판공비 내역은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내역은, 전체적인 금액은 냈습니다만 금액, 날짜, 목적, 대상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라 판공비 내역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다음 절차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가 판공비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김수미위원   요구는 하신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요구는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요구는 했는데 안 주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그쪽에서 안 주신 거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수미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저희가 언론에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 과연 판공비 내역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김수미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회계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액까지는 제출했고요. 언제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썼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 받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뒤쪽에 안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디….
김수미위원   저희에게 28번까지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번부터 28번은 아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24번부터 28번까지는 현재 준비중이고요.
김수미위원   그리고 25번에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한국투자증권에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보상금을, 입금을 보상자들에게 하신 게 확실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모든 금액은 대양산단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보내면 입금은 한투에서 금액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대양산단에서 한투로 해가지고 한투에서 보상비는 지출을 하셨다고요, 명확하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통장 관리를 한투에서 그렇게,
김수미위원   통장 관리를 한투에서 한다는 것은 한투에서 보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25번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준비중이라 아직 안 받아서 받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흐름은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보상비를 줬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도 압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놔서 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게 언제…. 이게 빠른 시일에 와야 저희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최대한 빨리,
김수미위원   자료를 받아야, 지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부담감이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안 주시면 저희가 또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다음 주 안까지는 어떻게든 받아주시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수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저희 위원님끼리 검토를 하나씩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시게.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까 대양산단 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전체) 부분하고 그에 따른 입금내역, 통장사본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체크하시고.
  2번은 어느 정도 보완된 것 같고. 2번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 공문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일단 서류는 왔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물이 맞는가 검토한 다음에 미비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번은 현재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검토중인데요. 
  3번은 보면 준공시점 공사 사업결산서, 이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4번은 총공사 원가 세부 내역서(건별 계약서) 내용이 없고. 이것도 체크하시고.
  5번은 들어온 것 같고. 
  6번하고…. 7번은 있고. 
  6번하고 8번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후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라면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번에 가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내역. 그에 따른 판공비 내역(영수증 포함) 이 부분이 자료가 없고요. 
  운영비 집행 현황, 한 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쪽으로 달랑 와버리면 좀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재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10번도 전체 운영비 현황. 9번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도 한 장으로만 달랑 왔는데 제가 9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부분 인건비 내역, 영수증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해가지고 준비하시고. 
  11번 ABCP 초기에 구입한 회사들. 이것은 굳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제외시키고요. 
  12번 보니까 23번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아요, 12번이. 
  23번 분양계약, 분양신청 전체(상호, 계약일시, 매매대금,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일시 및 금액, 연체금) 이것을 해가지고 오셨어, 계장님께서. 분양 수입 현황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계약하고 입금된 것은 관계없지만 중도금이나 중도금1차ㆍ2차, 잔금 아직 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없다고요, 날짜가. 중도금은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2차 중도금도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잔금은 언제까지 넣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표지만 있다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해서 앞전에 주셨던 분양계약서―표지만 하지 말고―최소한 중도금, 잔금이 명시된 그 내용물이라도 하나, 대금 납부방법, 제5조 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그것이라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금, 잔금 안 들어왔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요. 보셔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13번 사업결산서. 사업결산서도 이게 안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사업결산,
○위원장 최홍림   3번하고 똑같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3번하고 똑같아서,
김관호위원   3번 내용하고 똑같으면 저기 하시고.
  14번 대양산단 조성배경 및 경위. 이것은 일단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검토중이니까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15번 대양산단 공사계약서(업종별 세부), 설계비. 이것은 자료가 없는데 포스코가 그때 당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렇게 하셨는가요, 이 부분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설계비는 준공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내역서에.
김관호위원   준공내역서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준공내역서는,
김관호위원   준공내역서는 몇 번에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관계관을 향해) “몇 번이야?”
김관호위원   22번도 역시 대양산단 조성사업 준공내역서가 있는데 전체가 안 들어왔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준공내역서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신다 하면 준공내역서, 준공내역서…. 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공사계약서 이 부분은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설계비하고 공사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물론 포스코가 알아서 공사했겠지만―업체에 주면서―이 계약했던 내용은 자료 입수를 못 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안 주면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어디에 요구하신다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포스코에요.
김관호위원   포스코요?
○위원장 최홍림   오늘 온다면서요. 주라고 하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요구는 할게요.
김관호위원   다른 데, 포스코 말고 다른 데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포스코가 여기 건설사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건설 주도했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공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관호위원   그럼 요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16번 대양산단 공사 설계변경 내역(금액 포함) 해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고.
  17번 대양산단 조성 시 토지보상 감정평가서. 이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3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가온감정평가, 제일, 삼창 세 군데서 했는데. 이 평가서 원본을 오래전부터 요구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꼭 원본을 제출 한번, 저희가 그 내용 전체를 보고자 하니까요. 보상금 지급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 있잖아요. 많은 순서대로, 최소한 30위까지라도 세 군데 업체에 대한 감정평가서 이 자료 원본을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은 23번하고 중복됐다고 했지요. 
  19번도 17번 감정평가서 방금 말했던 거 19번 역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고, 감정평가서 내용이니까. 중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중복이. 
  그리고 21번을 제가 보니까 서류는 일단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한번 보고 역시 이것도 검토해 볼 것이고.
  22번 방금 말씀드렸던 준공내역서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2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중복되어서 분양계약 신청 그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 돈 안 들어왔던 부분 계약서, 분양계약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24번도 역시 1위부터 30위까지 감정평가서, 이것도 중복된 것인데 이것도 부탁드리고. 
  25번 보상금지출 결재서류, 한국투자 보상금 송금내역.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결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송금하고 다 했습니까, 투자증권에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양산단에 송금은 했지만 통장은,
김관호위원   투자증권에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송금을 하고요. 그럼 송금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서는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송금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주식회사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목포시에서 감정해서 보상금 나오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목포시에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대양산단에서,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우리가 올린 것 없어요? 주식회사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대양산단한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우리가 결제가 떨어져야, 여기에서 눌러줘야 대양산단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송금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6번 마찬가지, 지출결의서 원본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27번 대양산단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임차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실경작 확인서 이 서류도 전혀 안 들어온 상태니까 준비하시고. 
  28번 대양산단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비, 보상비, SPC 운영비용, 지불이자, 변제액, 잔금, 분양률. 이 서류도 전혀 현재 안 들어온 것으로 검토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 빠진 부분의 서류들을 챙겨서 준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9번에 대표이사 판공비를 금액만 저희에게 연도별로 주셨는데, 대표이사 판공비가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누구 돈이지요? 누구 돈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양산단 분양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러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익금이 아니고 당초에 SPC 운영비로 해가지고,
○위원장 최홍림   SPC 운영비가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닌가요. 그렇지요?
  575억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제대로 분양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전부 시민이 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목포시가 진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대양산단 SPC 운영을 전부 목포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 판공비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서 금액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시민의 혈세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철저하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한 푼이라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명제하에서 정확히 그런 목적하에서 이게 집행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판공비가 개인적인 것이어서 금액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고, 정확히 빨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육하 원칙하에 왜 썼는지, 우리가 봐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목포시가 정확히, 내 돈이요? 판공비가, 대양산단 운영비가 대양산단 돈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시민의 혈세로 투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로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음 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줘야 하고요. 
  제가 수없이 금액 관리만, 판공비도 마찬가지로 금액 관리만 하고 있는 근거를 주라고 하니까 이상한 법, 하나 마나 한 거짓말 법 들이대면서 피해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자료 요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업유치실 김의숙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대양산단 분양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위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화요일날 증인 신청을 결정했는데, 10명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장님께 협조공문을 특위 이름으로 띄워가지고 3월 12일까지 증인 열 분에 대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김관호위원   3월 10일까지?
○위원장 최홍림   3월 12일날. 우리가 증인 하기로 했잖아요. 증인 출석 요구를 하도록 시장님께 협조 공문을 띄워서 시장님이 발송해 주라. 그렇게 하는 협조받도록 공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를 향해) “시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 이것은?”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홍림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시라고. 여기에서 의결하면, 하도록 의결을 하면 절차 밟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박병무   시장님에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이것은 의장님 명으로, 우리가 의장님에게 요청을 해야 해요.
○위원장 최홍림   그러니까요. 특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의장에게 반드시 보내고 의장이, 우리가 보내면 의장 거쳐서 시장에게 보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냅니다, 출석요구서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병무   나중의 문제고 지금은 이 절차는 의회 차원이니까 의회 명으로, 의장 명으로 나가야 돼요, 공문이. 시장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최홍림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출석 요구했던 분들이 전부 목포시와 관계된 사람들이라 시장이 주소…. 시장이 출석요구서를,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밑에 자치행정과를 하든지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요.
  우리가 시장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그것을. 협조공문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견 없으시지요? 
김관호위원   절차가 맞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장 최홍림   그게 절차가 맞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절차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소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시장 밑에서 했던 일이니까 시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절차적으로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전문위원 박병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소 좀 ‘이러 이런 사유로 보내야 하니까 주소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그 식으로는,
김관호위원   주소 공문을,
○전문위원 박병무   그 공문으로, 증인 신청할 때는 우리가 보내야 해요, 하여튼 간에. 시장님이 보내면 안 돼,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그러면 주소 요청을 공문으로, 주소 요청 공문. 오케이.
김관호위원   시에 의뢰하고,
○위원장 최홍림   오늘이 몇 요일이지요? 빨리해 줘야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라고 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문 발송하면 되니까. 다음 주도 안 되겠네. 빨리해야 되네. 다음 주 금방이니까. 3월 5일까지 파악해서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서 바로 그날 보내면 되니까.
김관호위원   3월 언제까지?
○위원장 최홍림   3월 5일까지.
김관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위원장 최홍림   파악하려면 금방이지. 3월 5일까지.
○전문위원 박병무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회의니까,
○위원장 최홍림   3월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3월 5일까지 주소 요청을 하는, 증인들의 주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출석증인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