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부의된 안건
1.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최홍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한 대양산단 사업추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증인으로는 정종득 전 목포시장, 최창호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호 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전현직 공무원인 김치중 국장, 김준철 국장, 심인섭 국장, 윤진보 전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권진만 에스씨키스톤 대표이사 이상 총 10명입니다.
  정종득 전 목포시장, 윤진보 전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김치중ㆍ김준철 전 목포시 국장 이상 네 분은 주소 파악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아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에 최창호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등기우편은 반송되었습니다.

1.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최홍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증인 신문에 앞서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계획된 증인 신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와 전 목포시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호명 순서대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선서!
  본인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호
○위원장 최홍림   자리로 들어가시고 심인섭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선서!
  본인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목포시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위원장 최홍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위원장께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심인섭 국장님께,
○위원장 최홍림   김수미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심인섭 국장님.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심인섭입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대양산단에 관련해서 업무를 맡은 게 몇 년 정도 되신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는 약 2년.
김수미위원   그러면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은 아시고 계신 건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하기로 우리 목포에서 결정을 하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저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업무를 받아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김수미위원   그럼 2년이라면 몇 년부터 몇 년이신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정확히 날짜를 아직 확인 안 하고 왔는데.
김수미위원   이미 조성되고 후에시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조성 중에.
김수미위원   ‘중에’입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2015년도 회의,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날짜가요. 2015년도 2월 6일부터 2017년도 1월 16일까지 돼 있네요. 2015년도 2월 6일부터 맡았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2015년도 회의록을 저희가 보면 단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씨키스톤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에스씨키스톤은 한투하고 무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씨키스톤 회사를 아시고 계시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원래 한투가 처음에 구도를 짤 때 우리 목포시는 20%. 최대 20% 하고 건설사가 50%, 금융 조달하는 금융사가 30% 이렇게 참여를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투에서 30% 정도를 갖고 검토를 했는데 금융산업 관련법에 20% 이상을 SPC 출자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한투에서 에스씨키스톤이라는 어떤 출자회사 이런 거에 관련 있는 회사를 데리고 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에스씨키스톤이 지금 투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가 바꿨잖아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막 바뀌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수미위원   2010년 11월 5일에 대양산단 관련해서 변경 고시가 떴는데 이 회사는 2010년 11월 22일날 변경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업종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변경된 사항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때도 밝혔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에다 물어보고 한투에다 물어보니까 그게 업종도 바뀌고 그런 관계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에스씨키스톤은?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자기들이 지분을 그쪽으로, 20% 이상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들어온 걸로만 알고 있었고 그 지분만 충족된 의미지 에스씨키스톤이 할 역할이 없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역할도 없는데 전혀 다른 업종을 변경을 하면서까지,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SPC라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구조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조달은 에스씨키스톤은 하지는 않고, 여기 대양산단 회사 대표님이 있습니다만, 금융조달은 한투에서 했고 에스씨키스톤은 지분만 있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을 데리고 왔다냐?” 하니까 한투에서 20% 이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재무적투자자로 에스씨키스톤을 넣어가지고 30%를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한투에서 일부러 전혀 투자와 관련 없는 회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인가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자기들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협약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런 분야, 투자를 하는 업으로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사업 투자 잡는다고 투자도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법인의 목적이 돼 있던 것으로 압니다. 연예사업 뭐 그런 관계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요.
김수미위원   에스씨키스톤이 그때는 한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목포시에서 아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목포시에서 에스씨키스톤을 데리고 왔다고요? 전혀,
김수미위원   목포시에서 추천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아는 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부분 그 조달 부분은 한투에서 책임진 것으로 했고 건설 부분은 포스코로 했고 그래가지고 포스코에서 나중에 몇 개 회사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구도로 됐지 우리가 에스씨키스톤을 데려오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나중에 에스씨키스톤이 해산됐죠? 회사가 없어졌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해산된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수미위원   해산된 것을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해산이 아니고 모 회사에 합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내용도 나중에서야,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것 해산입니까, 합병된 겁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때 내가 합병됐다고 답변했다면 그때 합병됐겠죠.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대양산단 측하고 협의해서 파악해가지고 했습니다. 
  에스씨키스톤이나 한투 증인으로 혹시 출석요구,
김수미위원   예. 그,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관계는 사실 한투에 물어볼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한투 나오시면 그 부분,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명확하게 대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장님 시절 때 사실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대양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현직에 있고 또 그 업무에 종사했던, 그 업무를 봤던 공무원으로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당초 2007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개발계획을 산단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목포시에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가 부흥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성을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양산단지구에 3개의 자연부락이 있었는데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속 악취라든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사는 분들의 여러 가지 주거상 취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 이런 것도 제기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목포시가 모두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아마 최종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목포시가 모두 떠안는 구조로 하는 이런 사업구도는 부적정하다. 그런 감사원 결과가 왔었어요.
  하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냐 그런 평가가 감사원 지적도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 당시에 감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 자체감사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시의원이 질의하고 요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신 게 있으셨나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 자체감사도 물론 여러 번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도 한 서너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계실 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 있을 때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내가 옮긴 뒤에 나왔던가 하여튼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이 사업 구조 이것은 부적정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수미위원   그 당시에도 단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하기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사항은 어디서 나온,
김수미위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앞에 질문내용이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미위원   감사원 감사 요청이나 수사 의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향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 그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모든 결론이 나와서 온 상태에서 또 다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의향 있냐 물었을 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 같네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단장님으로 계실 때 포스코, 금호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들끼리 지분을, 공사 지분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맨 처음에 이랬더라고요. 전국에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우리 목포시 대양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할 데 있냐?” 하니까 굉장히 없었습니다. 한동안 참여자가 없다가 포스코가 “우리가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했더라고요, 진행과정 보면.
  포스코에서 건설사이기 때문에 참여할라고 했었는데 건설사가 50% 지분으로 있었는데 포스코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구도로 하면서는 지역의 업체인 금호건설 이런 데를 지분을 줘가지고, 자기 지분을 줘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신동아하고 새천년이 들어온 상황은 왜 들어오신 건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신동아하고 새천년도 이쪽의 기업 업체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에, 금호건설에 요청을 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지분을 “우리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지분을 조금 떼어주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500만원 더 받고 내 공사 지분을 더 주겠다…. 어떤 회사도,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500만원은요. SPC 설립 지분이지 500만원에 한정하면 안 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의도지 종이때기 회사에게는 그냥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출자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1억원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 지분을 건설업체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호건설이라든가 포스코 그쪽 자기들의 공사 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이쪽 지역 업체에, 새천년이라든가 신동아에 조금씩 떼어준 걸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만약에 금호건설이나 포스코라고 그러면 제가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종잇조각 값밖에 안 되는 그 500만원을 주고 내 공사 지분을 내가 70% 할 수 있는데 60% 하고 10% 거기를 주겠냐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건 건설사에서 자기들끼리 지분을 줘가지고 공사를 나눠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에서 그것은 뭐 지분을 나눠주라 마라 관여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때 어떻게 해서 지분을 나눠줬는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쪽 지역 업체에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분을 좀 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대규모 건설회사고 새천년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회사 아닙니까. 중소회사가 이쪽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또 어떤 장비들도 가까운 데에 있고 그러면 지역 업체를 꼭 끼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큰 공사 하면. 
김수미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면 되지 굳이 지분을 떼어서까지, 만약에 국장님이 포스코회사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지역에 장비, 기술, 인력이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김수미위원   이건 컨소시엄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신동아가 새천년을 끼워넣기 위한,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공사 지분을 그만큼,
김수미위원   끼워넣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포스코에서 전적으로 100% 자기 지분 갖고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떼어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조금은 일부 떼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분 참여 안 하고 조금 떼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500만원이라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페이퍼컴퍼니까지 참여하면서,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내용관계는 이따가, 최 대표님 계십니다만 계속 그 공사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최 대표님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그것뿐입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심인섭 국장님, 계속 서 계실랍니까?
  그게 아니라 심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심 국장님께는 잠깐 쉬시라고?
  심 국장님, 잠깐 쉬시랍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김창호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문 이어주십시오.
백동규위원   대표님, 임기는 언제부터 하셨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17년 7월 1일부터.
백동규위원   예, 그전에 목포시에서 근무하실 때는 어디서 마지막 근무를 하셨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투자통상과요.
백동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2017년부터 하실 때 그전에 맡으셨던 최창호 대표와 관련된 사업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인수인계를 다 받고 하셨는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저도 그때 당시 파견도 했고 파견근무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수인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어느 정도는,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대양산단이 처음에 2008년부터 조성이 될 때 목포시에서는 공영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할라고 처음부터 전라남도에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백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로 추진이 되던 게 민간개발로 진행이 됐어요. 민간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분양과 관련된 목포시와 확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 거죠? 맞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글쎄요. 재정적인 압박이라고 제가 뭐 단언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안 가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공감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담 부분 관계는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목포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백동규위원   실제로 목포시가 1년에 7,000억, 8,000억 정도 예산 소요되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몇 백억 정도밖에 안돼요, 목포시가.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갖고 있는 대양산단과 관련된 사업이 큰 걸림돌로 되고 있다라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 처음 시작 때부터 첫 고리를 잘못 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대양산단과 관련된 조성사업 참여와 관련돼서 민간개발사업 담당자 100명…. 100개 회사한테 2010년 10월 21일날 공문을 다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개발보다는 단기간에 집중투자가 가능한 민자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다 판단되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2010년 10월달에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목포시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전라남도에 대양산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2008년도부터 전라남도와 공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 11월 5일까지도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목포시장이었고 개발기간 및 방법도 공영개발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 그전에 개발계획과 관련된 승인이 났던 부분이 목포시장이 개발자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었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된 게 이미 이 개발계획 변경도 전라남도로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민간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양산단 설립까지 전 과정을 목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대표님께서 그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목포시에서 포스코가 자기들의 참여하겠냐라고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12년 1월달에 의회에서 사업 승인과 그리고 지분 출자에 대한 동의를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에 2년 뒤의 일인데 2년 전에 이미 전라남도에서 민간개발로 사업계획 변경도 승인되기도 전에 목포시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민들의 공감대도 없이 공영개발로는 공식적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민간개발을 추진했어요.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 특정 건설업체와 관련된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부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항,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 대양산단도 없던 시절이고 주식회사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대양산단이 없던 시절이 아니라 2008년도 대양산단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준비되었는데,
○위원장 최홍림   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목포시 공무원이셨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위원장 최홍림   그래서 결정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백동규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냥 회피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회피할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홍림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과거에 공무원이 아니셨다고 하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런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백동규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2012년 3월 27일날 개발계획 변경이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백동규위원   그런데 그 전 과정에서는 공영개발로 돼 있었다고. 개발자도 목포시장이었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백동규위원   그런데 공영개발로 돼 있던 것이 이미 민간개발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었고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지 않는, 무시하는 행정이었고 목포시민들한테는 이 관련돼서는 정확한 이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밝히셔야 된다.
  이것이 첫 출발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영개발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목포시에서도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민간개발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개 기업에 다 공문을 보냈죠. 공문 보낸 것도 참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118개 업체가 대양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비 415억도 이미 확보가 됐고, 2010년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서 마치 민간개발업자가 들어오기만 바라면 다 해 주겠다. 산단조성 기반시설 지원, 법인 설립에 따른 PF 지원, 산단 조성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2010년 10월달에 이렇게 시장 서명을 해가지고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때도 시청에 근무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개 기업한테 갔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컨택을 한 포스코건설은 처음에 의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100개 기업 중에 다른 건설회사는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향서를 보낸 회사하고는 전혀 컨택을 안 하고 의외로 포스코하고만 그 이후에 협약을, 계속 밀실적인 협약을 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산단조성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산단조성계장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 산단조성계장님? 그때부터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산단조성계장 서약 받고 하시죠. 선서 받고.
○위원장 최홍림   증인?
백동규위원   예, 증인 선서 받고.
○위원장 최홍림   증인 채택해야죠.
백동규위원   예, 증인 채택하고 하시게요.
○위원장 최홍림   좀 이따가. 물어볼 것 다 물어보시고.
백동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더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동규위원   대표이사님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왜 몰라요? 이것 굉장하고 큰 일인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2010년 것을, 그때 당시 저도 현지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일일이 세세히 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최홍림   사장님, 증인으로 오실 때는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답변대에 서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목포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한 사항을,
○위원장 최홍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포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다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공무원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다른 과 업무까지 다 알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위원장 최홍림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하기 전에 사장님께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질문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사장님, 대양산단주식회사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산단 조성하고 금융 관리 그리고 보상 분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산단 조성, 금융 관리, 분양. 이 세 가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주는 게 없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저희 자료 받은 거에는 4억가량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10원도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10원도 없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운영비가 목포시에서 들어가요?
○위원장 최홍림   그러면 벌어서 쓰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벌어서 쓴가 물어봐라.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런 자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미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전혀 지원 안 받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전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없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저희가 가 있는 공무원 분이 몇 분이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두 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두 분 있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그분이 대양산단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상당히 크죠. 그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해서, 그전에는 사업팀장도 있었습니다만 기관 간에 우리 목포시나 도청과의 관계랄지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가 저희들이 그냥 민간으로 하면 몇 달 걸릴 것이 기간도 축소되고 해서 일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없어야 당연한데요. 지금 현재 없을라면 땅 소유권이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소유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미분양토지가 전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땅을 매각하는데 실명이 없는 사람이 매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목포시가 직원을 파견한 이유는 어차피 목포시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덜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전체, 어떻게 됐든지 저희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김수미위원   방금 답변하시기에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주식을 저희 목포시에 이양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저희 회사에서는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주주사 간에 하실 일이죠.
김수미위원   주주사 간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수미위원   어떤 주주사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 대양산단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주사 간에 양도ㆍ양수를 하셔야죠.
김수미위원   다른 어떤 공사나 뭐 그런 것 할 때는 매입확약을 해서 목포시가 다 떠안을 때는 주주 간에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주주 간에 관계가 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입확약을 할 때도 주주 협약하고 사업 협약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사들 간에, 그때 당시에는,
김수미위원   그때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셨잖아요, 다른 주주들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때 당시에는,
김수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양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왜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주로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김수미위원   회사를 대표하면 어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우리가 일반회사가 대표이사 채용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식이지 제가 주주는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주주 회의를 통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수미위원   본인은 이양을 할 의사가 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이양을, 주식을 저희한테 양도할 의향은 있지만 주주사들이 동의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주주사 간에,
김수미위원   예.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저희는 관계없이 주주사 간에 양도ㆍ양수를 해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양도할 의향은 있다는 거죠, 주주사들이 오케이하신다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주주사 간에 오케이하는데 저희들이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지금 이 대양산단주식회사?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 운영비는 당초에 우리가 2,900 사업비를 정할 때 운영비 목으로 39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39억을 어떻게 조달을 하셨다는 건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건 PF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땅값에 들어있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죠. 땅값에 들어 있죠.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때문에 저희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2,909억 중에서 저희들이 82억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82억을 절감했으면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리고,
김수미위원   82억을 절감했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수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사업비를 절감하고 해가지고 82억을 절감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당초에 목포시에서 제일 처음에 세팅이 될 때는 88만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5만 5,0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저희들이 한 사항이죠,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공은 거기가 가져가고 불편한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하면 쓰겠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불편한 것 모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지만 목포시 관련된 사항은 제가 깊이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저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손실ㆍ이익이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이익이 날 수가 없죠.
김수미위원   그럼 손실은 어떻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까지는 땅 분양대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땅이 다 팔린다면 남죠.
김수미위원   땅이 다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시기가 문제겠지 다 팔리기는 하겠죠, 그것은.
김수미위원   시기가 문제라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수미위원   언제까지로 예상한, 예측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차피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보통 대불산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더더구나 지방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건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김수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손실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손실액이 있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현재는 손실액이 없죠.
김수미위원   손실액이 없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는 것 다 부채죠, 그것은.
김수미위원   재무제표 표로만 봤을 때는 계속 해마다 손실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인건비 단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손실액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재무제표를 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김수미위원   사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걸 책을 봐야 알지 안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수미위원   어느 정도의 그런 손실이 있다는 거는 그 표만 보면, 저희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뭐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창호 대표님, 서 계세요. 사장님, 서 계세요.
  정 시장께서 시민들께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공언하셨냐면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SOC가 정말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100% 분양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대양산단이 SOC가 훌륭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서울 기업들의 구미에 아주 잘 맞춰서 분양이 100% 잘 되고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SOC는 잘 갖추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기도 하향곡선을 긋고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긋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극복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단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홍림   아니, 세계적인 불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이미 앞으로 세계경제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이미 했고요.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예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 행위를 주도하는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단의, 모든 경제원리는 공급 대비 수요입니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산단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클릭만 해 보면 이건 너무 투자 대비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SOC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그래서 100% 분양에 자신한다고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런 것 안 한답니까.
  저질러 놓고 열매만 따 먹고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제 탓하고 저기 탓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땅이 남고, 미분양 할 때 땅이 남고 나중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대요. 지금 미분양 토지가 많이 있는데, 한 50% 이상 있는데요. 오를 예상입니까? 땅이 오릅니까? 땅 가격 오릅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땅값은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땅값 올라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위원장 최홍림   언제요? 갖고 있으면 장사되겠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투자하시는 분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서. 투자 목적으로 하지.
○위원장 최홍림   지금 한 평이라도 팔기가 급급해 죽겠는데 땅이 오른다고요? 이야, 멋있다, 우리 사장님.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가, 위원님들 듣고 계시죠? 사장님의 답변 태도 다 이제 파악이 되셨죠?
  경제유발 효과가 3,000억이랍니다. 지금 현재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대양산단이 조성이 되면 경제유발 효과가 3,000억원이라고 예견을 하셨어요.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주먹구구네? 그다음에 고용유발 효과는 5,000명이랍니다. 지금 고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인구 증가 2만 명이랍니다. 대양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불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라?
  지금 분양률을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여쭤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률은 오로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다라기보다는 목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한 것, 그런 작용한 측면이, 그렇게 그런 작용으로 반영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양가에, 아까 땅값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언감생심 택도 없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획기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가격 인하가 없이는 분양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로 대책이 있다 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떻게 이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렇죠? 분양 다 이루어질라면 획기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목적회사의 지주 중의 하나인 포스코건설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27.4%요.
○위원장 최홍림   2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위원장 최홍림   목포시보다 더 많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위원장 최홍림   그러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공사비만 가져갔습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글쎄요. 그 부분은 참여할 때 당시 어떤 협의과정에서,
○위원장 최홍림   아니, 그러니까 참여 당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장님으로 계시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 부분은 제가 뭐 특혜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대답을 회피하시겠다?
  상위법 제28조 규정에 보면 산단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목포대양산단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서 상환 책임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전부 책임진 것은 상위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사장님으로서 대양산단 각 출자자들한테 출자비율에 따라서 상환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분율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한 주주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주주협약에 의해서 한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홍림   주주협약에 의해서…. 아니, 제28조 상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에 보면 그 법을 보면 위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반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부터 목포시가 상위법 제28조를 위반했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지니까 감사원에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미분양 책임을 지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실시설계와 기본실시설계용역 2,497만원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를 보면 1,464억원인데 용역업체 선정시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이것 역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대형공사의 용역 선정방식에 부적절하다. 이것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그 자리에서 판단하실 위치에 있지 않으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산단 진입로는,
○위원장 최홍림   아니, 두 가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어떤 거요?
○위원장 최홍림   실시설계용역도 말씀드렸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실시설계용역도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홍림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한 사항이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위원장 최홍림   목포시가 했으니까 그것도 불법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양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약 1,500억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보상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단 조성하는 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과 결과 나온 금액이라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과다집행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과다집행이 아니라,
○위원장 최홍림   아니, 과다로 책정이 됐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다운시킬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때?
  사장님이 또 답변하실 판단은 아니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운할 방법이 없죠. 거기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홍림   그런가요? 공공부문에서 SPC를 만들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공단을 조성한 사례가 또 있다고 파악하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대부분 SPC를 만들어가지고 한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SPC를 만들든지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PF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러니까 PF는 그런데 SPC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례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있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많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많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위원장 최홍림   어디어디 있어서 많다고 하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당장 인근에 있는 담양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나주도 마찬가지고 동함평도 마찬가지고 전부 거기 산단들이 거의 SPC를 만들어서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민간개발로 안 하면 PF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산단을 거의 다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저희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의회를 속여버렸다. 우리는 속아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왜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의회에다 공을 던져서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글쎄요. 그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세세히 세밀한 부분까지는….
○위원장 최홍림   잘 모르시겠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잘 모르니까, 그것은.
○위원장 최홍림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문?
김수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예.
김수미위원   다른 건 다 답변을 회피하시고 하시니까. 사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수미위원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내역, 대표이사 판공비 내역 금액, 날짜, 목적대상 해서 영수증 포함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공문이 갔습니까, 요청하는 공문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김수미위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 주는 것으로 됐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 집행부하고,
김수미위원   예?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시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는…. 저희 특위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는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판공비 내역은 제외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홍림   언제요? 우리가, 특위 위원들이 저기한 것 있나요?
김수미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토지계약서 부분도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맨 앞장만 가계약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 뒷장은 다 그냥 쓸모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전체적인 계약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 전체 있는 것은 한 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앞부분만 해서, 전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틀리죠.
김수미위원   전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금액이 달라지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요.
김수미위원   잔금, 중도금 다 다른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장님, 그것도 안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있는 것은. 주실 것은 줘야 저희도 빨리 끝내고 사장님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면,
김수미위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다 주십시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1차, 2차 중도금 관계 나온 것하고 잔금 관계 나온 것은 제가 그 페이지는 해서 드릴 건데 그 페이지가 보통, 한 부 드렸습니다만, 16~17페이지 됩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복사하라고 하면 언제 복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면 원본 주십시오. 저희가 복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원본은 유출이 안 되죠.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안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데요.
  자료는 명확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갔던, 공문내용으로 갔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별로 해서 전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전체 해서 총괄해서 만들어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김수미위원   총괄해서 만든 것은 따로 만드신 거니까 저희는 그 계약서 원본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주실 수 있으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랍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개인 실명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또 보고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위원장 최홍림   원본을 주시면 되지. 보고 우리가 주면 되지, 직접 복사를 못하면.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공개열람만 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원본 보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료 주지 마시고, 그게 위험하다면.
김수미위원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홍림   공개열람으로, 불편하시면 공개열람으로.
  잠시 백동규 위원께서 오병주 산단조성담당을 증인 요청하셨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최성동 국장님 다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저분 말고요?
백동규위원   예.
○위원장 최홍림   최성동 국장. 오병주 산단조성담당이 아니고 최성동 국장님?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양산단에서는 분양에 관계된 것을 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예, 분양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분양계약서, 저도 앞전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계약서가 전에 안 와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현재 분양률이 오십일 점 몇 퍼센트였는가요, 현재까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양산단에서 줬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분양수입 현황.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주셨지 않습니까. 보면 계약날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산업시설 중에 2015년 12월 31일날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해서 1차 계약금은 계약 당일날 10%가 들어왔고 그 후로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50%, 잔금 30% 이 부분은 쭉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정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지할려고.
김관호위원   계약서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저희한테 복사해 주신 것 보면 용지매매 계약서라 이것은 한 장만, 앞에 것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사했어요. 나머지는 표지만, 매매계약서 표지만 달랑 이렇게 왔어.
  그러면 우리가 계약날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한 게 대금 납부방법 나와 있는 그거라도 한번 보고자, 나머지 내용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똑같습니다.
김관호위원   용지 인수 및 비용부담 뭐 9조, 10조 이런 것은 다 같을 것 같으니까 대금 납부방법 이거라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셔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드릴란다는 이야기예요.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진작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안 주고 계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우리가 전체 총괄내역을 드렸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이게 무슨 총괄내역이에요? 표지만 달랑 이렇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아니, 아까 표.
김관호위원   아, 이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드렸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김관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걸 보면, 이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잖아요. 1차 중도금 2015년 12월 31일날 계약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중도금 안 들어오고 계속 미루고 놔두고 있어. 그런다 하면 어차피 이건 계약 해지사유가 되잖아요, 연체되면. 통지도 하고 해가지고 계약 해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지 보낸 사실이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 통지서도 한번 그 관련된, 아까 필지별로 다 해 주신 것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것 통지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카피해서 넣어주시라고, 좀. 이 부분 해당된 부분. 통지를 했으면 몇 번 했는가.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연손해금이 그에 따라서 4억 5,600만원이 들어왔고만요.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건 자기들이 ’16년 6월 30일까지 납부를 못하니까 “3개월만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때까지 9월 30일까지 돈을 못 내면 지연손해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했길래 저희들이 3개월 연장해 주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내니까 2차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신청하면서 자기들이 1차 약속했던 부분을 돈을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고 2차 해서 또 다시 12월 말까지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해 줬습니다.
김관호위원   3개월 연장 또 해 주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또 해 줬는데,
김관호위원   돈은 또 안 들어왔네, 그 돈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 돈은 들어왔죠, 2번 들어왔으니까.
김관호위원   그것 해서 4억 5,600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2억 얼마씩?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1억 8,000하고 2억 얼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김관호위원   그것은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그렇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계약 날짜별로 해서 연체율은 9%로 적용하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9% 돼 있더만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그걸로 해서 날짜 계산해서 합니다.
김관호위원   날짜로 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2016년 11월까지 끝났어. 그 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래서 다시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현재까지는 못 받고 있어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론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정리하게 되면 결론은 분양률도 뚝 떨어지겠네, 이제 다 빼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이런 것 다 빼가지고 분양…. 30%도 안 될 것 같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아니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김관호위원   분양 신청,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산업시설에 2-9 의견을 들어보면 2017년 8월 24일날 분양 신청을 했어요, 계약에 의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후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분양 신청이란 것은 안 되면 우리가 10% 받았던 것을 내주게 돼 있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런데 그후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분양 신청을 받아놓고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금융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줬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김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사업을 끝내는 데는 또 2차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고 1차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미를 달라 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호위원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금 하나도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 신청해 놓은 게 한 필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한 20필지 가까이 돼버린 것 같아, 이렇게 받아놓으신 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한번 그 필지를 원해서 분양계약을 하고 싶은데 분양이 다 신청돼 있다고 해가지고 안 줘버린다 그거예요. 구두가 됐든 뭐 이것을 서류상으로 했든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 신청 달랑 받아놓고 있음으로써 실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 받고 있다. 계약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태하게 이렇게 놔두냐는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아까 말한 지연손해금도 받도 못하고 계시면서 우리 목포시민들한테는 분양률만 오십일 점 몇 퍼센트다. 말로만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민들 모르잖아요. 진짜 오십일 점 몇 퍼센트인갑다, 분양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것 따져보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는 거의 6개월 미만이어가지고,
김관호위원   6개월, 지금 분양 신청만 달랑 주신 것 보면 한 20필지 가까이 된다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다른 산업시설에다가. 이것 잡아놓으면 뭐하겠냐는 말이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그것은 금명간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된 데는 아까 말씀대로 김 공장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김 공장이 됐든 간에 분양 신청만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분양 계약도 아니고.
  분양 계약이나 했으면 어떤 조치에 의해서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것 아니요. 그런데 분양 신청 상태에서 지연손해금도 없이 달랑 시간만 잡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분양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냐. 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하여튼 앞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도 분양업무에 매진할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조치도 뭐…. 이건 다 신청 자체니까 바로 파기하고 새로운 입주자 있으면 찾아봐서 이런 좋은 땅덩이, 가운데 다 뭉쳐가지고 다 나간 것으로 돼 있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단 그 말이여. 왜 그렇게 다 업무 일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 계신가. 진짜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시간만 잡고 이것 시민만 우롱하고 있고 분양률 오십일 점 몇 퍼센트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말이지. 시민은 다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다. 오십 몇 퍼센트라 하는데 이 내막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1,400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빚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돈들 수거해서 중도금, 잔금 수거해서 빨리 빚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놔둬버리고 돈도 못 받고 있으면서 지방채만 1,400, 이자가 2%니까 싸다. 하자. 그것이 말이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조금, 진짜 우리 목포시를 위한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관호위원   아까 말씀했던 서류도 좀 하루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세 군데서 그때 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감정평가서를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관호위원   평가서 줬습니까, 저희한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줬죠. 그런데 다시 원본을 해주라길래 원본에는,
김관호위원   원본 복사를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원본은 감정평가사에서 복사는 못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김관호위원   왜 못하게…. 이유가 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자기들이 우리가 용역하면서 그 자료 제공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율해가지고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복사를 언제까지 하고 계시냐고. 복사를 한 지가 한 달 다 돼 가는데, 해달라고 한 것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일단 일일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관호위원   그런 서류들을 보고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보상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라고 그래요. 전혀 지금 업무가 진행이 안 돼버려요. 서류가 있어야 뭐 보고 막 하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는 거기 보면 타인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복사, 개작 이런 것을 못하도록 거기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정산서 검토서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관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금 현재 복사하고 있어요.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때 당시 토지 보상관계는 잘 모르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보상관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평가서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때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3개 감정평가 해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김관호위원   세 군데 평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평균치?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평균치 가격으로 그랬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김관호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어디서 입금했습니까? 누가 지급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급은 이제,
김관호위원   한국투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대양산단에서 바로 입금했는가요, 입금처리를?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 돈은 저희들이 한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송금하도록 돼 있죠. 우리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한국투자증권에서 송금한다, 직접?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서류만 해서 보내면,
김관호위원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올려주면 거기서 통장관리 다 하고 한국투자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거기서 통장관리랑 다 하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온 것 보니까 보상 총괄내역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것은 옥내가 뭐고 옥외는 뭐예요, 예를 들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옥외는 담장이랄지 예를 들어서 마당이랄지 이런 부분,
김관호위원   집 안쪽에 담장 안쪽으로 이렇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옥내는 집안에.
김관호위원   집안?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리고 옥외는 집 밖에.
김관호위원   집 밖?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집 밖에 무엇을 주로 뭐…. 집 밖이란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처마도 있을 것이고 담장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같은 것. 쉽게 이야기해서 마당을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까지.
김관호위원   건물밖에 마당까지는 옥내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옥외죠, 그것이.
김관호위원   옥외?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옥내라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것?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우리 집 안의 것, 예.
김관호위원   집안에 것 평가를 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손실이면 축산업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축산? 뭐 가축 기르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영농손실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영농손실은 농사지은 사람들.
김관호위원   농사지은 사람들의 앞으로 이렇게 해서 팔리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산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표에 의해서 2년간을 해 줍니다.
김관호위원   2년 동안?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2년 후에 준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아니죠. 토지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토지보상도 있고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보상이 있고 따로따로 합니다, 그것은.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납득이 안 가는 게 땅을 사가지고 산 시점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2년까지 또 향후에 2년까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아니, 그때 할 때 농사짓는 사람도 같이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때 향후 2년 것까지 계산해서 농사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관호위원   2년 것까지 해 준다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현재 작목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보상한다고 하면 이해가지만 내 땅을 샀어, 내가. 샀으면 끝난 건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현재 작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작목까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것까지 감정해서 하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산정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면적 대비 예를 들어서 쌀은 무엇을 얼마, 무엇을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김관호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서에 명시 안 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안 되죠, 그것은.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따로 있다는 그 말씀이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 자료도 한번 부탁할게요, 그러면. 따로 산출한 내역 자료가 있으면, 번지수로 해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사장님께서, 2년까지 해가지고 나 이해를 못한 것이 뭐냐면 땅 살 때 현재 작물의 값어치 부분, 그것까지 평가해서 영농손실이 아니냐 나는 생각하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아니고요. 농사지은 사람이 농지원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는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김관호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상 관련돼 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본인 소유랄지 타인 소유 영농…. 그런 서류가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죠.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관호위원   이런 것 싹 한 번에 그럼 보상비 하면서 다 책정해서 같이 올렸다는 말이죠? 지급했다는 그 말씀이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다 지급했죠.
김관호위원   다 산출해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영농보상은 별도 산출해가지고 하죠.
김관호위원   그것도 한번 책자 부탁할게요.
  그러면 주거이전비는? 이사하면? 이사비용.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이사비용은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구분해서 줍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비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김관호위원   이주정착금 따로 주고 주거이전비 따로 주고 그런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이것도 따로 뭐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주정착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줘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이주정착금은 집주인,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것이고 그 기준이 그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평가했던 것 있습니까, 자료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평가는 없고 주민등록서류를 가지고 하죠. 집 가옥대장 같은 것 보고.
김관호위원   보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것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줘야지 무조건 그냥 임의로 그냥 지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 산출방식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는 틀리죠.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금액을 책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번지수대로. 그러면 산출했던 내역이 있을 거라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있을 겁니다.
김관호위원   그것도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 부분도. 2가지요.
  택지보전비는 뭐예요? 택지보전금은 뭐 어떻게…. 택지보전금이 나온 것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택지보전금이요?
김관호위원   예, 이 택비보전금이 적어져 있는데, 이 안에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얼마씩 적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김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1,100만원도 돼 있고 900만원도 돼 있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관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택지보전금은 또 뭐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1,200만원 미만인가 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김관호위원   1,400만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1,400짜리 있고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번 봐야 알겠네요.
김관호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자료, 근거자료 산출했던 것 번지수로 있을 거예요. 거의 많이 없는데 일부 몇 개씩 들어있고만, 택지보전금이.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할게요. 대부분 그런 내용 같고. 나머지 뭐….
  분묘는 거의 일관성 한가요? 한 묘기당 얼마씩 나오고 딱,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김관호위원   분묘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그걸 해가지고 해당된 택지별로 해가지고 주시고 저희가 보상비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린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분양 이것도 해 주시고 특별히 분양 돈 못 받을 것 빨리빨리 해지하든가 조치를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포스코나 금호건설 출자출연기관 즉 주주사들에게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분양형식으로 한번 우리가 부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옛날에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바닷가에 있는 땅을 다 살려고 했었습니다, LNG발전소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전력 수용이 안 되니까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라 하니까, 그 부분이 철탑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강진에서 여기까지 38km나 되는 거리를 올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못했던 적은 있습니다.
○박   용 위원 저도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다가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만 주주사들이지 그냥 주주총회 할 때나 오셔가지고, 물론 대표이사님으로서는 주주사들 의향을 당연히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게 여기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 대양산단 운영에 관한 목포시 조례 제8조에 보면 출자법인의 해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립 목적 달성에 불능했을 시 두 번째 그 밖에 회사가 목포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포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주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주사 간에 양도ㆍ양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죠, 당연히.
박용위원   그러죠. 그것은 주주사들끼리 합의 하에 하는 거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박용위원   목포시도 어떻게 하면 주주사잖아요. 그렇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박용위원   그러면 거기 위임을 받아서 대표이사님이 지금 계신 거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박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시에서 주주사로서 요청하시면 되죠.
박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전혀 안 했어요, 주식 포기에 대한, 양도ㆍ양수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랬는가 어떻게 보면 목포시도 한 50% 이상이 되면 공기업이 될 것 아닙니까. 50% 이상 되면,
박용위원   예, 출자기관이 돼버리니까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공기업이 되면 그에 대한 부담도 있으리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50% 넘어지면 모든 부분이 전체 목포시가 책임지는 구도가 전체 완전한 그런 구도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분양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려도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미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하는데 대외적인 것으로서 행자부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 25% 이상이 되면 의회관리감독권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출자법인이 25% 이상이면 사무감사 대상이죠.
박용위원   그렇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용 위원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양도ㆍ양수를 위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딱히 제가 여기서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주주사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주사 간에, 주주 간에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양도ㆍ양수한다면 저희들이 주주총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은 경영에 관한 것만 하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박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목포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요구를 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 될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같이 상대방하고,
박용위원   그렇죠. 실제로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에서 시에 요구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대표이사께서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박용위원   다음 심인섭 국장님 잠깐 자리로,
○위원장 최홍림   심인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심인섭입니다.
박용위원   국장님,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해도 될지, 저도 뭐 그때 당시에, 또 중간에 단장님을 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 산단 조성 당시에는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표이사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먼저 대양산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쭉 보다 보면 더 알면 알수록 아이러니한 게 공영개발방식인지 민간개발방식인지. 국장님 생각은 이것 어떤 개발입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우리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요.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공영개발방식은 아닙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공영개발방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직접 자금을 기채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달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고 땅을 분양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 즉 SOC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단 조성사업 관계요?
○박   용 위원 예.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공영개발방식으로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대부분 산단 조성은 아까 대표이사도 말씀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산단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단에는 공익사업이라 SOC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간개발방식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단이 공익사업이고,
○용 위원   공익사업입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죠. 우리 산업 기반 아닙니까.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직접, 시가 돈이 많으면 그놈을 돈을 안 빌리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위원   이 부분은 저도 더 공부 좀 해 볼랍니다.
  다음은요. 지금 보면 토지수용권한 등 그런 게 목포시에서 수용을 다 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수행이 힘든 것들 이런 부분은 목포시에서 다 해 줬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보상 등 그런 절차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박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다 하고 나서 그쪽으로 민간기업에다 양도를 한 거잖아요, 대양산단한테 이게. 기본적인 저희가,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회사를, 시에서 맨 처음에는 추진은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최초 계획에는 목포시장이 사업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백동규 위원님도 경위가 궁금해서 아까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SPC를 설립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시행은 SPC에서 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이 회사에서 대양산단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보상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런 절차를 준공까지 다 거기서 했습니다.
박용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 특위에서 좀 다뤄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창호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운영비 집행현황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대표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리는 아시겠지만 특위로서 또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대표님, 알고 계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근재위원   질의를 받으시다 보면 진짜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셔야지.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 곤란하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 양이 많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답변들은 좀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표이사 지원 인건비 내역과 또 전체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저한테 지금 들어온 자료가 이 한 쪽짜리 운영비 집행현황만 들어왔었거든요. 이 판공비의 내역과 영수증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답변들도 들으면서 제가 또 귀를 순간 의심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집행부와 의장님과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생략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근재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책임지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협의됐다는 거를?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보고라니요?
김근재위원   누구한테 전해 들으셨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관계 과에서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관계 과라면 기업유치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근재위원   업무추진비만 생략하는 것으로 보고받으셨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재요구할 때 이 업무추진비 외에 운영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공비는 어떤 과목에 들어가는지 또 지급임차료,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등 과목별로 있는데 이 과목별 어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어떤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12년부터 ’18년까지 예를 들자면 광고선전비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광고를 했는지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있죠, 그 내용은.
김근재위원   있으신데 왜 제출 안 하시냐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총괄만 해서 운영비, 우리 결산서 보고 뽑은 것이라…. 결산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김근재위원   대표님, 방금 있다고 말씀을, 대답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재요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목별 세부내역을 달라. 그걸 받아보셨어요? 지금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주고 계신 거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나는 운영비만 주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김근재위원   재요구할 때 공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세목별, 과목별 세부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근재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협의가 됐다고 협의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이유가 뭐예요? 판공비 영수증이라든지 어떤 지출증명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부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내역 같은 것은 붙이기 그렇지 않습니까, 붙이고 하는 것은.
김근재위원   ’17년도 7월에 여기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다고 하셨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7월이요, 예.
김근재위원   7월이요. 판공비 내역을 보는 게 왜 불편합니까? 지출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지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지만 그 내역까지 주라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과하다 싶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ㆍ과라든지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 특위가 모를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게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것은 아니죠.
김근재위원   그것이잖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 부분은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김근재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확대 해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해 드린 건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 제가 뭐 가서 뒤에서 무엇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근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사장님, 혹시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씨하고는 연락이 안 됩니까? 같이 교류 없으신가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간혹 한번씩은 해요.
김수미위원   간혹 한번씩은 해요? 여기 최창호씨는 증인채택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홍림   예, 했는데 반송이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반송이 왔습니까? 그러면 주소는 확인이 되시겠네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주소는 모르죠.
김수미위원   전 사장님인데 주소를 몰라요? 소통도 하시는데?
○위원장 최홍림   상공회의소…. 어디로 보냈어요? 그리 보냈어요? 상공회의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 보냈는데,
김수미위원   연락처나…. 연락처는 아시죠?
박용위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전 대표이사니까 주소가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심인섭 국장님, 잠깐만 부탁,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심인섭입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스럽게 해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증인채택을 하면서 주소 확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보셨을까요? 해당 과가 이쪽 국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주소 확인 공문요?
김수미위원   예.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주소 확인 공문 저희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개인정보로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수미위원   대양산단조사특위로 저희가 증인채택을 한 건데 그런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특위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를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 간에 또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업무 협조로 돼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게 잘 안된 것 같네요.
김수미위원   주소 정도는 저희한테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인데,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주소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든가 허용되는 이외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관련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는….
김수미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시장님한테 어떤 행사장에 참여해라라는 어떤 초대장 이런 것들을 보낸 것 있습니까? 정종득 시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초대장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많이 보내죠. 전직 시장님,
김수미위원   그럼 주소는 알고 계신 거네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시에서 그런 분들의 주소록은,
김수미위원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중요한 기관장들은 관리를 하고 있죠.
김수미위원   그러면 주소는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가지고 있어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공개라든가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연락처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되시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법의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창호 대표이사 잠깐…. 추가로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몇 마디만.
○위원장 최홍림   김창호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김관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한테 토지나 옥내 이런 지출결의서 주셨지 않습니까, 카피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이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택지보전금―별도로―그리고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영농손실금 내가 자료 좀 부탁드렸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거기에 따른 각각 그때 여기 해당 지주한테 입금했을 것 아닙니까, 통장사본에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죠.
김관호위원   다 입금했을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것 각각 입금했던 내역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것은 토지보상하고 옥내 그것만 달랑 두 가지인가밖에 없어요, 이 결의서 내용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따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 있으면 통장사본하고 이것 각각 입금했으면 입금 내역, 지출결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내가 불러드린 것 그 자료하고 좀 해서.
  영농손실금, 축산손실금 그리고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택지보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그것들 각각 입금했던 내역, 지출결의서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됐는가 그것하고 같이 해서 통장사본하고 부탁 좀 드릴랍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돈이 어디에서 집행됐는가 모르겠는데 한투에서 관리하는 통장 같으면,
김관호위원   우리가 지출결의서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올렸는데 그 통장이 옛날 것이라 지금 갖고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이.
김관호위원   입금내역은 있을 것 아니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우리가 줬는데,
김관호위원   통장 입금해서 입금내역이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출결의서 올리면 자기 입금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 통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겠냐는 그 말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횟수로 지금.
김관호위원   그런데 내역은 안 나올까, 컴퓨터 딱 때리면?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5년이나 됐는데.
김관호위원   그러면 상대방한테 입금했다는 것을 확인할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입금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론 택지보전금 따로따로 조사했다고 하니까, 막말로 해서 산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건 아니죠.
김관호위원   우리는 내역을 잡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조사내역서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서류를 같이 부탁 좀 드리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출결의서 올렸던 것하고, 한투에다가.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알았습니다.
김관호위원   거기서 입금했던 내역 그것하고 좀 해서 부탁,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내역서는 우리가 뒤에서 붙이니까 그걸로 갈음하시죠, 뒤에 내역을 붙이니까, 우리가.
김관호위원   내역서가 어디 붙어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누구누구한테 해 주라고,
김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붙어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그러니까 그걸,
김관호위원   이런 식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예.
김관호위원   해서 그러면 그거라도, 한투에서 없다고 하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라도 같이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그렇게 할게요.
김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사장님은 들어가시고 심인섭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우리가 안타깝게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건 시가 가난해서 민간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그러나 목포시가 100% 책임지는 이런 노예계약을 굉장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7,000억에 가까운 연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양산단 조성에 2,900억원. 3,0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미분양시 목포시민이 전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 엄청난 계약을 시민공청회도 한 번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국장님 임의대로 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이 엄청난 부채 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양산단 조성이 목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시장님이, 정종득 시장이 하셨고 했다? 정종득 시장이 했고 나머지 국장님은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었다?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정종득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 심인섭 국장님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셨을까요? 좀 알고 싶어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때 정책 결정할 때는 저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아까 최성동 국장님이 할 시절에, 그때 도시과에서 결정했어요. 도시과에 있을 때 결정을 했는데 우리 목포시 산업 기반은 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만들려면 산업 기반은 있어야 되고 또 그쪽 지금 현재 산단으로 조성된 지역이 위생매립장하고 가까워가지고 3개 마을이 악취라든가 분진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단을 조성하자. 그렇게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건은 용역 결과 보면 어려웠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렇죠.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단 조성의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단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민원도 해소하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이미 예견을 했더라면 그때는 안 했겠죠?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은 그때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도 민간금융사에 목포시가 놀아난 것 또 결국은 목포시가 놀아나서 목포시민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방자치제여서 파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분양입니다. 100% 분양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자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목포시가 미리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분양만 돼버리면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좋겠는데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한 연장을 하고 지방채를 좀 싼 이자 부담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기업유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시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간부회의에서 말씀했는데.
  이번에도 상환기간은 연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고 지방채도 3.4%대인데 2%대면 싸니까 그놈으로 어떻게 돌리면 조금이라도 시에 한 푼이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냐 해가지고 지방채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림   아이고, 참 그 시절로 2008년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님 또 목포시 도시개발 전 국장님이신 심인섭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증인 신문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홍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오후에 회의장에 나와야 할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이사, 권진만 에스씨키스톤 대표이사 이상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 증인이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가 없고요.
  오늘까지 총 10명의 증인과 1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청해서 총 11명의 증인 중에서 심인섭 국장, 김창호 사장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대화를 했고요.
  나머지 정종득 전 목포시장, 최창호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인 김치중 국장,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인 김준철 국장, 전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인 윤진보 국장,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상호, 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에스씨키스톤 대표이사 권진만, 최성동 도시건설국장 이상 9명에 대해서 3월 26일 2시에 제2차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월 26일날 2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증인
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김창호
전)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병무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