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6.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8.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 훈 위원입니다. 
  제 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월 15일 금요일에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과 21일 목요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의숙 기업유치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대양산단 분양에 다각적으로 성원해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16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20일에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목포시대양산단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과 2012년 3월 28일에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시의회 동의를 받아 대출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만 만기일까지 분양완료가 사실상 어려워 재차 제345회 목포시의회 동의를 받아 대출만기일을 2022년 4월 2일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고 분양 처분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전 이행절차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지방채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무자는 목포시장이 되겠으며, 발행액은 800억원입니다. 
  발행액 500억원은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리 2%,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민간자금은 300억원으로 금리는 2월 말 기준 2.173%로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용도는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일부 매입이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은 대양산단 매입용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0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 연간 57억 6,0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8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1,000억원을 유지했을 경우 48억 5,200만원으로 연간 9억 800만원 정도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50억 정도를 매년 적립하고 토지분양대금은 바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서 약정기간 내에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기업유치실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월달에 왔습니다. 한 2개월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2개월 되셨죠. 실장님 오시고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양도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 계약하신 게 몇 건이나 되시죠? 오신 뒤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계약한 게 한 3개 정도?
문상수위원   계약완료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계약완료까지는 아니고 신청하고 또 계약한 것도 있고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건이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몇 건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계약은 114건, 또 분양….
문상수위원   아니요, 금년 실장님 오시고 난 뒤로부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계약은 3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신청 1건, 지금 신청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한다는 데가 1군데 있고요.
  (관계자를 향해) “계약은 1건?”
  (관계관과 협의중)
  계약이 3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장님, 우리 계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산단분양담당 박호빈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3건 정도 했고 제조업은 ‘우성파렛트‘라고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우선 분양신청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고 지원부지 2건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한 5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5군데는 저희가 토지 면적이 2,600~2,7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분할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계약은 일반용지 지원용지 상관없이 일단 지원부지는 2건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약된 것이 3건이라 이 말씀이시죠?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해지 한 곳은 몇 곳이죠? 지금까지?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상수위원   예.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금년에 해지한 것은 1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건, 그러면 부도업체도 있습니까?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부도업체가 1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1건이 부도업체예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그래서 경매 진행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문 끝나셨어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라남도 일전에 용도변경 신청해놨죠? 수산물쪽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세 필지에 대해서 우선 신청해놨고 전체적인 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수산물 관련해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문의도 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기중이라는데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수산물식품에 대해서 지금 3건을 용도변경을 신청해놨습니다. 그거는 용수사용량이 안 들고 하수배출시설에 영향이 없는 3건은 지금 해놨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원단위 계획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용도변경이 언제쯤이나 가능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희 생각으로는 7월 말까지는 완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올해 70% 목표로 관련해서 하는데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단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요. 현재 800억 지방채 발행을 하려는데 8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 부채율이 얼마정도 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채율이, 제가 부채율은 한번 자료로….
박용식위원   우리 혹시 계장님들 계산 안 해보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사실 뭐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이 또 됐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대출 연장하는 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대출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연내에 70% 대양산단 분양을 목표로 갖고 있고 어떻게든 분양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장 동의를 하고 곧 바로 또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연장 동의는 급해서 4월 2일이 만기기 때문에 연장을 해놓은 거고 이제 이율이 3.2%로 높다보니까 우리가 연간 57억 이상 이자비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금리가 낮은 2%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땅을 사자는 겁니다. 대양산단 사업 부지를 목포시에서 사가지고 분양을 해서 지방채를 갚자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게 사람이 또 생각의 차이인 거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은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목포에서 땅을 매입해서 이제 이걸 분양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애초에 연장 동의를 하면서부터도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생각은 늘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금리 이자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번에 연내 70% 목표로 하는 것은 달성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저번에 요구했다가 다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것을 다시 뭐 기한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행안부에서 1,300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500억원이고 민간자금이 800억원인데요. 도에서 500억원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3월중에 발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놔서 3월중에 발행할 걸로 알고 500억을 확보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발행을 안했을 경우 500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장담을 못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송지위원   그니까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언제까지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승인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년도 발행하겠다고 한 승인인데요. 도 500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계획대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은 올해까지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장송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8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셔가지고 지방채 상환금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매년 50억, 그다음에 분양대금 해서 상환금액으로 차입하겠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상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분양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계획대로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뜻이 아니고요.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고 또 민간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50억씩 적립을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또 우리시에서 매입한 800억원 분양대금은 전체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 하겠다 해서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상환 계획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표도 안 갖고 오시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말씀하시고 민간자본은 3년 거치 만기상환, 일시상환이죠? 그러면 3년 지나가지고 4년째 되는 날 일시상환하고 5년 균등상환 했을 때 첫 해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첫 해에 들어갈 돈은 300억원에다가 5년 균등상환이니까 400억원 되겠습니다, 400억원 원금이.
문상수위원   400억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3년이면 50억에 150억이에요. 그럼 250억은 분양대금으로 분양을 해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표가 있어요? 얼만큼, 얼만큼 매년 분양을 해야 되겠다, 70%만 올해 분양해버리면 이거는 다 됩니까? 상환이? 상환금액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70%중에는….
문상수위원   말씀은 항상 70%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70%중에는….
문상수위원   잠시만요, 70%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51%는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19%인데 19%가 몇 평이나 되죠? 평수로는?
○부시장 정순주   6만평 정도 됩니다, 6만평.
문상수위원   그러면 6만평이면 잠시만요, 510억이네요? 6만평이면? 그죠? 85만원 잡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510억인데 이게 계획대로 가능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생각은 생각대로 하는 건 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말로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연차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계획이라든가 연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자금을 어떻게 상환하겠다 종이로 갖고 오셔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따로 제출한다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업유치실은 기업유치만 합니까? 거기에 맞는 서류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종이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상환계획을 갖고 있으며, 분양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이런 것을 알아야지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고 상생할 거 아닙니까? 
  보면 계속 그냥 종이 한 장만 갖고 와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설명만 하시고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은 다 하시죠.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가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기업유치 하시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은 서류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항상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아쉬운 게 지적하기 전에 이 자료들 중요한 자료잖아요. 중요한 자료라고요. 그 계획이라는 게. 근데 말하면 그때 따로 갖다 준다, 이런 일하는 태도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것 좀 착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순주   예, 자료 준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분양계획은 분기별 분양계획을 만들고 상환계획은 연도별 분양계획,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우리가 올해는 얼마 분양할테니 분양하면 얼마가 나온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시 재원하고 합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유치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 전체적인 것을 과별로 실별로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말씀들 하셔놓고 그런 것도 하나 TF도 안 돼 있고, 뭐 돼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서로 상호 보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진짜로 따로따로 국밥인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꼭 그거 명심하셔가지고요, 큰 프로젝트에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하면 51%란 프로수가 나왔잖아요. 그 프로수 가지고 하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계약만 하고 현재 분양 잔금 치르고 그러면 51% 내에서도 충분한 금액이 있잖습니까? 단순하니 아까 나머지 70%에서 51%, 19% 그것만 가지고 금액을 한다 그러면 한 50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현재 51%중에 못 받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잔금 받고 그러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금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명을 해줘야 맞죠.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셔버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800억 하고 1,000억 한투에서 그대로 잔액은 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계약 하셔가지고 잔금 받고 이렇게 하면 무엇부터 정리를 하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는 한투를 정리하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발행하게 되면 발행해서 매입한, 시로 이전한 대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적립금으로 하고 남아있는 것은 한투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먼저 정리를 한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억에 대한 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비율이라면 무슨 비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적립을 하나도 안할 수 없으니까 한투 갚으면서 적립은 매년 분양대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귀선   지방채 발행했을 때는 3년 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거치니까 3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우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한투 것을 갚으면 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조성오위원   저….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아니, 하세요.
조성오위원   실장님, 저희한테 지금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동의서 올린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1,300억에서 800억 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 1,300억 행안부 승인을 받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 우리시 지방채 채무비율이 높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감안해서 줄인 겁니다.
조성오위원   저희들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우리 전체 예산하고 지방채에서 한 25%에 임박하면 주의단계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800억을 이번에 올렸어요.
  저번에 제가 동의안 하면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올라올 것이 좀 기간을 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안 맞았으면 쓰겠는데 이번에 딱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나 박용식 위원님, 김 훈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기채발행 800억은 우리가 도에서 500억 민간에서 300억 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해보면 연 3%한 부분을 연2% 하면 이자 절감이 되니까 10%,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거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집안에 빚을 얻더라도 재정이란 모든 것을 들어오고 나가고 계산을 해서 고민 끝에 하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저번에 실장님이 저한테도 한번 와서 얘기를 내가 설명 들었지만 의회에 자주 오면 의회 위원들은 뭐 혹 달렸습니까? 뿔이 달렸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상임위위원회 어떤 의결사항이라면 또 우리가 이 부분도 원포인트 의회를 열려서 통과를 했지만 바로 이것이 올라온다면 부단히 집행부도 노력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 안간 부분이 있으면 설득시켜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달랑 서류 내놓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그 정도로 기채가치가 얼마 있는, 그 정도도 모르고 와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하면 그럼 이 시간만 넘으면 뭐 자료 넘기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들이 최소한 이런 의지가 있다 하면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의뢰해서 자리라도 자주 이렇게, 또 시간 일정들이 안 맞으면 각자 위원들한테 가서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해줘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분양을 몇% 갖고 물어보고 그걸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앞전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되풀이 되지 않게 또 거기 자료를 갖다드려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아니, 오늘 여기에서도 몇% 얘기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러잖아요. 의결을 할라면 중차대한 사업인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계획이 임시회에 올린다고 했다면 우리가 한달이란 여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하고 이해를, 설득을 시켜드렸어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와가지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자 3%니까 2% 한다 하면 아, 절감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발행했을 때 저희들이 전번에 부결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결심을 갖고 행동하는 거 그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몇% 할 것이고 이자는 어떻게 결과문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렸는데 그럼 바로 이게 올라오면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면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동정보고회 때나 충분한 그런 시간을 해서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도 주셔야 되죠. 
  물론 숫자로 보면 이자율이 있으니까 800억, 500억, 300억 해가지고 2%대 해서 절감되니까 1,300억대 단계면 800억 또는 개인적으로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300에서 800에 그냥 내려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이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벌써 거의 1년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다 알잖아요. 
  왜, 저는 전번에도 1월달에 실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좀 위원들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우리 실장님도 그 정도 설득력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걸 저번에 연장했을 때 전체 소회의실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중대하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꼭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장 이것도 800억원은 빚을 얻은 부분인데 저번하고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의장단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똑같은 의견을 들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우리가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했는지 뭔, 우리 위원회하고 전혀 안 맞는 특위에 관련한 부분만 논의하다가 그날 어떻게 끝났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전체 위원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또 드렸고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상임위원장 한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는 왜 했는데 이번엔 안 한단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우리 상임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엄한 얘기만 논의만 하고 그날 시간을 많이,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그때 지적을 잘 해주시던데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맥락으로 된다 하면 이것도 800억 발행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더불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제 본회의 할 때나 오후시간 중에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신께 그러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에 연기하기로 했어요? 이거? 그 얘기가 의장단 나오던데?
박용식위원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 협의 안 걸쳐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할라 한 거예요. 의장단에서 그렇게 합의 됐다하면 구태여 내가 여기서 논의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같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시에서 중차대한 큰일이잖아요. 기채 800억 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쉽게 접근한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도 제가 말한 거 같이 전체 우리 연장하는 것도 어떻게 됐든 전체회의에서 와서 설명하고 했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하더라도 개인 위원들한테 상임위 위주로 가되 그 부분을 충분히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800억원은 별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실장님, 대양산단 분양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 맞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분양계획이 현재 51% 분양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도 수요에 맞게 분할을 해야 되고 면적을 분할하려고 하다보면 중간에 진출입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상수, 하수 관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해서 좀 더 분양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800억 지방채 발행하셔가지고 이자를 줄인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상수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말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 타이트한 진짜 분양계획 그런 의지를 먼저 보여주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 사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지방채 발행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정작 시민들한테 뭔가 명분은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일단 3년 거치라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양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놓은 것들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우라고 보실 거 같은데 우리가 전 공무원이 분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각 실ㆍ과에서도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또 이 부분이 논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는 않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용역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용역중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로 있는 땅이 3,000평이다. 3,000평짜리도 있죠? 한 필지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을 2개로 쪼개든 3개로 필지를 나누든 그만큼의 도로, 전기, 소방,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필지를 나눴을 때 도로로 빠지는 용지라든가 전기, 상하수도를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그리고 도로로 빠지는 용지의 손해액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나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무조건 손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파악 아직 못하시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충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거라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상수위원   이게 일반산단인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도로개설 하는데? 전기매입하고 상하수도 공사 하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원칙적으로는 산단조성이 준공이 되면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원칙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국가산단도 아니고 일반산단 이거 그래서 처음에 국가 돈으로 공사를 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양산단 할 때.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을 못 대주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기반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어떻게 기반시설로 돼요,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자기 지방에 맞춰서, 지자체에 맞춰서 지금 이 필지를 나눌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것은 아직 용역중이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
문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위원장님. 이건 안 되는 실시용역을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실시용역 쪼개는 용역을 해요. 이건 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용역이 필지 분할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활성화 용역이지.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활성화 용역이 아니고….
문상수위원   그 다른 거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실시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분할할 부분은 분할하는데 최대한 기반비용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요청하고 안 되면 시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용이 안 드는 방향으로….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한테.
  어차피 계속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분양을 다 한다 해도 이건 또 마이너스잖아요. 왜냐면 팔아야 될 용지를 다 도로랑 이런 상하수도, 관로 작업하는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시에서는 또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참 다양한 질문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너무 준비 없이 오셨다고 본인이 판단하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시비투자 하는 큰 대형 사업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조가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목포시 800억을 기채발행 했을 때 목포시 부채율이 몇%냐, 그것도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뽑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런 거, 저번에 공청회 때 참석 하셨어요? 참석 안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때는 이쪽 부서에 없어서 참석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제일 화두가 뭐냐면 목포시 부채비율이었어요. 아까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1,300억 기채발행을 했을 때는 목포시가 주의단계까지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800억 기채발행 했을 때 부채비율이 몇%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 관심사인데 그런 것까지 예산 준비 안 해가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매년 상환기금 적립을 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분양하고 관계없이 상환기금 적립을 하실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적립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원 기본적으로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기획예산과장님은 1년에 100억 얘기하시던데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 50억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50억 말씀하시고 100억하고 얘기하는데 100억하고 50억 차이는 배 차이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산과장님이 이야기했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를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올 연말까지라 그랬죠. 그럼 올 연말까지 계속 목포시에 도 기금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도 기금은 항상 목포시를 주기 위해서 대기상태로 놔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도에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도 기금이 없을 때 승인하면 그때 가서 뭣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 기금이 언제까지 목포시에서 그것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도 기금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500억이라는 도 기금이. 다른 시ㆍ군에서도 쓸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는 3월 말까지로 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3월 말까지 우리가 승인이 안 되면 도 기금은 확보를 못하는 거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못한다기보다는 장담을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실장님이 너무 준비성이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한, 명쾌한 그런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오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출연장 동의의 건도 실은 실장님이나 기업유치실에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우리시 위원들 전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받자 해서 제가 요구해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 건도 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업무보고 할랍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제가 또 만들죠.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상임위원장 만났다, 또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 선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잠깐….
○위원장 김귀선   예, 우리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51% 분양이 됐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도상환금 내지는 잔금 못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계장님 그거 모르세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산단분양담당 박호빈입니다.
  현재 분양대금 납부중이고 분양신청해서 미납된 금액은 약 283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잔금이 283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미납된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상환한 금액이 920억이죠?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디보자, 1,200억 정도 되네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잔금 포함해서 갚은 것까지 하면.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아까 문상수 위원도 얘기하고 그러셨지만 2,720억에서 51% 분양을 했는데 결국엔 이것이 적자라는 말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얼른. 그러죠? 그럼 100%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저희들 채무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거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100% 다 될 겁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산상….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이자 발생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00% 분양을 했을 시에는 잉여금은 전혀 안 나오겠네? 그렇습니까?
  아, 어찌 보면 그런 정도 계산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 따른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좀 제출해주세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용역 활성화 있죠? 아직 활성화 용역 지금 준비중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용역을 지금 우수한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관한 계약을 할려고 제안서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제안서를 받기로. 근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어요. 그 유찰사유가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통 7,000~8,000, 최소 1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분양활성화 용역을 했을 경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지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분양활성화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용역은 놔두고 실시설계 용역에 치중해서 현실적으로 분양하기 좋은 쪽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인가 지금….
박용식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때도 이런 우려를 했거든요. 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역 금액까지도 제대로 책정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8,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으로 깎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깎았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왕 이게 중간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나머지 분양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우면서도 최대한 빨리, 한두 달이라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전혀 무슨 소식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2번 다 이제….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방법 연구를 해서 서로 좋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리 이석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천환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 산업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여기에 마이스 관광산업의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콘텐츠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지원사항 마련,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규제완화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에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지원으로 시장은 국제ㆍ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4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이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16조 모바일 앱 운영으로 시장은 우리시 관광객에게 관광지 등의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재래시장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12월에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봄 축제 개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호도조사 결과 기존의 이순신 수군문화 축제가 18.13%,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81.18%로 유달산 봄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대표 봄 축제로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지정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목포 축제추진위원회가 관할하는 축제인 이순신 수군문화 축제를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축제로 변경하고 또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2019유달산 봄 축제는 2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관광객들과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 토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주말 5일 동안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년창업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하늘정원 및 봄맞이 콘서트, 각종 포토존 형성 등으로 가족과 연인, 모든 연령이 즐기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17번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개정을 일부 하셨고, 그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이것도 하셨는데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 제13조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라는 것이 회의, 포상, 컨벤션, 전시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범위는….
문상수위원   재정적 지원 무조건 온다고 해줄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오실 분들, 팀의 성격, 어떤 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범위 내에 쓰겠지만 어떤 단체, 어떤 클럽들이 와서 그 예산과 행정적, 재정적인 것을 지원 받냐 이 말씀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마이스산업으로 회의, 포상, 컨벤션 관계 이런 쪽으로 대부분 마이스 관광으로 유치가 된 것이 뭐냐면, 회의를 컨벤션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이스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돼서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저번에도 예산에 마이스산업 그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업의 회의를 통해서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게 쓰신다고.
  근데 포상관광, 전시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어떤, 어떤 항목에 있는 단체는 지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교장선생님 단체로 오셨다, 근데 그것이 다 회의를 한다고 오시지만 관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팸투어 형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하고 팸투어하고 확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경상도 쪽에서 교장선생님단이 와가지고 한다 하면 관광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팸투어로 유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이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이런 세부사항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시행규칙이나 부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시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4조하고 8조에 휴양콘도미니엄 있습니다. 8조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문상수위원   이것도 도시지역에서 하신다고 14조에, 이것도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던 이유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 군데 정보도 받고 해서 봤는데 갑자기 도시지역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온단 이 말씀인데 이게 원도심에 모 호텔이 서울에 매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휴양콘도미니엄이 개정으로 들어왔는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모 호텔이면 구체적으로….
문상수위원   실명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럴까요? 근데 저는 잘, 거기는 지금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문상수위원   도시지역에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그런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전체를 다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촌 같은 데는 아마 전체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공동시설이 있게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있다 해가지고 좀 완화시켜주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건 관광진흥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개정을 연 거 아니에요, 신설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지역에 들어와 갖고 하니까 그래서 매칭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안 제16조 보시면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해서요.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재래시장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하셨잖아요. 대상이 누군가요? 이용자인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용자죠.
박용식위원   모바일 앱 이용자?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무슨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 스탬프 투어같이 이런 식으로 주요 관광지에 우리가 22개소 방문했을 때, 22개소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를 시내에. 근데 여기서 모바일 방문기록이 남아서 그중에 10개 이상 방문할 때 기념품을 줄란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 들리고 가라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국제나 국내 회의를 우리 관내로 유치시키고자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자 해서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인데 엊그저께 광주일보에 났던 기사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났냐면 저도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관광지를 가든 기사들이 관광객들을 식당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면 식당에서 그 기사한테 조금 수고비 형식으로 답례를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팁 형태로.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걸 목포에서는 그런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광주일보에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광주일보에 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맛의 도시 해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상케이블카가 4월달에 개통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될 때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해서 음식점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운전기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 모객해서 오면 10%,  20% 그런 쪽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사 분한테 10%내지 20%를 주면 그만큼 우리 음식대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질이 떨어지고.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음식 가격이 올라간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올라가고 그렇죠.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실은 좀 없애고자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 어느 관광지나 그게 없는 데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10% 정도는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북항쪽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 정도 같이 동시에 하면 좋은데 거기서 꼭 반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20%대 자기 혼자 모객을 하기 위해서 20%, 30%를 주고 심지어는 데리고 온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동시에 똑같이 한다 하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위원장 김귀선   근데 국장님, 그것은 비공식적인 거래잖아요. 그리고 10%든 20%든 공개를 안 한 프로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한을 할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단속이 아니고 이제 업주들한테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장을 하기 때문에 업주들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서로 상인들끼리 모여서 자중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같이 이런 공식적인 국내 회의를 개최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죠.
  근데 이런 수요보다도 지금 기사들이 관광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수요나 횟수가 엄청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 강제하고 제재를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도 더 크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값을 다운을 시키고 정찰제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업주들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역하고 음식가격 비교를 통해서 우리 목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가격이 높으니까 적정가격을 유지를 해주라,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만약 관광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기사에 났으니까 회자가 되고 소문이 났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포에서 식사 안하고 목포 인근에 강진이나 무안이나 다른데 가서 식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그런 지역에 가면 다 그게 통용이 돼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사화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면 모르는데 그것을 공개해서 기사가 되고 그런 기사를 타지 관광버스 기사들이 읽었을 때 상당히 그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하든 간에 조금은 신중하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맞죠?
장송지위원   예.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선   예, 말씀하십시오.
조성오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 요즘에 모바일 앱을 우리가 많이 개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그 기사분이 우리 목포 이거를 했다고, 이걸 한번 소리나게 좀….
문상수위원   사진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성오위원   아, 뭔 내용이냐면 내가 개인택시를 탔는데 우리 전체 목포 시내를 이렇게 누구 노래가 이어졌더라고요. 목포 노래들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 노래로.
조성오위원   이난영 노래, 목포 가수들. 그래가지고 유달산, 갓바위 그걸 전부 해가지고 틀어주면서 가더라고. 지금 제가 조작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참 우리 외지인들이 가장 택시 종사하신 분들 많이 접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원도 해줘서 많이 제복도 입고 그런데 특히 그분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내 가는 목적지까지 틀어주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 타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거는 잘 하신 거 같고 그런 분들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를 샘플로 조 쉬는 날이 있잖아요. 가나를 1번인가 어쩐가 그 쉬는 날이 있던데 거기 샘플로 몇 대씩을 그걸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 미처 목적지와 달리 생각 못했던 데를 그걸 보고 우리가 기사분한테 거기까지도 관광들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활성화 시켜서 기사분들에게도 그런 할당을 줘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거는 국장님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목포 노래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원을. 제가 별도로 돈 주고 사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볼까 생각도 굉장히 해봤는데 너무 트로트 형태 고전적이라 좀 머뭇거려집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식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체에서 요즘 노래형태로 편곡을 해서 빠르게 그런 것도 앞으로 제안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이난영 노래도 요즘 국장님 말씀같이 그게 편곡해가지고 아주 좋던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성오위원   그래요,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관광홍보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삽입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보시면 17조부터 22조 뒤에까지 삭제한다, 삽입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거든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용 자체가. 보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걸 원본을 좀 주시라고, 진흥조례안이 한 부를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 원래 14조하고 16조만 신설이 됐고요. 그 뒤에 것은 조만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가 없어지고 조가….
박용식위원   아니, 16조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삭제, 업무위탁 등 삭제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건 다 삭제하실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14조에 콘도미니엄….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이걸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원본을 좀 주시란 말씀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3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개정안은 수산진흥과장님이 들어가셨어요. 이게 왜 갑자기 수산진흥과장님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 전에는 해양항만과에 수산진흥과가 같이 포함됐어가지고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수산진흥과장도 포함이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위원회가 몇 분이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위원회가 지금 4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40명?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근데 당연직이 그냥 뭐 과가 나눠졌다고 해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왜냐면 해양항만분야만 할 수 없고 이제 수산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제 할 때.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 축제 추진위원회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칭만….
문상수위원   유달산이 아니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이거는 전체 우리 목포시 축제위원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산진흥과장님이 들어가셨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축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유달산 봄 축제는 확정 날짜가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예, 날짜 확정 돼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시기하고 맞춰서 지금 3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봄 축제는 꽃하고 관련되어있으니까 개화시기하고 좀 맞춰야 될 거예요. 그렇게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확정은 아니고 올해는 이제….
문상수위원   6~7일.
김양규위원   토, 일, 토, 일, 토.
문상수위원   6~7일이 유달산 꽃 축제 메인이고.
○위원장 김귀선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개화시기가 빨라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꽃은 다 피어브러요.
문상수위원   지금 많이 폈죠.
김훈위원   꽃 다 피어브렀지.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어차피 3번으로 나눠서 할 바에 4번으로 나눠서 한 주더 땡겨서 4주해도 괜찮을 거 같애. 그죠?
김양규위원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자체가….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왜 안 들어와?
박용식위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귀선   아, 지금 의원 발의인가?
김훈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깜박했네. 점심시간 아직 남아있으니까 계속 합시다.

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목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 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에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로 규정되어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등록하지 않는 시장이 이로시장, 한일시장, 원산골목상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를 확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이상이 돼야만 인가받은 전통시장이 되죠? 
조성오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이게 3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조성오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30개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했을 때 포함되는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조성오의원   제가 파악해본 결과 이로시장하고 한일시장, 원산먹자골목 이번에 화재난데 거기 세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세 개는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조성오의원   예, 그래서 지금 상가가 좀 미비 된 데는 자체적으로 그 상가를 30개 되게 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에 맞게 또 이걸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때 좀 당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송지 위원과 여기 장관님하고 저희들하고 재래시장 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할 때, 그때 장관님께서 국비가 한 5조 정도 있는데 지금 쓸 방향이 없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박지원 대표님이 건의를 해서 그때 제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목포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김 훈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풍부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 및 탑승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이용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
○위원장 김귀선   예, 추가 설명하십시오.
문상수의원   저희 탑승료 면제부분도 있고 탑승료 50% 감면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시티투어 이용객수가 8,387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좀 감소했습니다. 7,565명. 
  그리고 내일로 바다로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는데 그것은 2017년 383명, 2018년 598명입니다. 내일로 바다로 목포를 이용한 이용객 중에 목포 시티투어를 이용하신 분들은 고작 45명에 불과합니다. 4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철도나 시비에서 내일로 바다로는 지원이 되고 이분들이 시티투어도 같이 타시면 50% 감면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감면도 해보고 면제도 해볼려고 제가 발의한 건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목포시민 이용객수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이 시티투어를. 
  그래서 목포시민에게 더 많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포시 관광에 대한 구석구석을 더 알아보고 목포시민이 먼저 이용해봤다는 이런 시티투어가 되기 위해서 목포시민에 50% 감면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부족한건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봐주셔가지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방금 설명하신 제5조2항 4번에 내일로 바다로 이용객 있죠. 그게 철도 이용객들한테 50% 탑승료를 감면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일로 바다로 행사가 한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문상수의원   지금 시 예산으로는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시 예산으로는요?
문상수의원   예, 이분들이 지금 거의 인터넷이라든가 앱으로 다 신청을 하는데 내일로 바다로도. 그런 것도 연계해서 목포시티와 같이 배너에 뜨면 그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문상수 위원님은 목포시티 해봤어요?
문상수의원   예, 저도 많이 타보진 않았고요. 탔습니다.
장송지위원   타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단체로 한번….
김양규위원   저랑….
○위원장 김귀선   그러십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목포시민의 알 권리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점검, 신고체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관련 단체 및 관리자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업무 위탁 및 안심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제10조에 위탁관리 등에 보시면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식의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문상수위원   어차피 다른 위탁시설을 또 만드니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꼭 지체 그 단체에 맡긴다는 아마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10조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든 간에 일단은 그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더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심보안관을 운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건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박용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굳이 저희가 위탁관리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추계는 아직 못해봤고요. 지금 보니까 목포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방법은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이제 조례에다가 위탁관리나 안심보안관을 명시를 해놨을 때 이게 필요해서 명시해놓은 거 아닙니까?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위탁업체나 보안관이 필요로 하고요. 이걸 공무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계가 필요한 그런 사항 같은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식의원   요즘 근래 들어서 목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요즘 들어 불법촬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아니지만 이번에 연예인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목포에서도 예방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몰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조례안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예, 요즘 잘 맞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보니까 어차피 이걸 체계적으로 하면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위탁관리라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겸용활동이나 이걸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박용식 의원님이 계획했던 조례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을까, 
  왜냐면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하고 수반이 된 부분이라 그 다음 예산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될 거 같애요. 그렇다면 위탁관리나 안심보안관 이거는 우리가 목포시에 62개 있으면 공무원들이 시간 나서 점검차원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조례에 맞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저는 어찌 보면 단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몰카설치라든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잡고 쭉 돌면서 해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자체만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얘길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청소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좀 해주십사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오위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할 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맞게 해줘야 돼요.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위탁하면 이걸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입법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유권해석이 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위탁관리하고 내용들은 넣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상반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 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육 등이나 홍보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삽입된 내용은. 근데 위탁관리 지정을 하면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집행부가 하더라도.
박용식의원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이기 때문에 유권해석하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때 명쾌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해석하기도 좋고 또한 우리가 집행부한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박용식의원   그렇죠. 주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관리차원에서.
조성오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강제성을 삽입을 시켜줘야,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되면 왜 조례에 의거해서 이러이러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안하냐 하고 뭐라 할 수 있지만 그리 안하면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박용식의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제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없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다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이게 불법 된 것은 이슈가 되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까 10조, 11조 부분을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하시란 말씀입니다. 적절하게 잘 하신 겁니다.
박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양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악취, 라돈 수치 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관련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측정장비의 종류 및 대여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여절차 및 대여자의 의무,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대여결과의 현황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3.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3.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15. 목포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