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0일(금) 11시 07분

의사일정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3.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9년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 13건, 목포시장 제출 5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금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 용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홍림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문차복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차복 의원님, 김 오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인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