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6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1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11인 발의)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7.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1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1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1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O 5분자유발언(김근재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심한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 보상에 관한 분야를 상위 법령인「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11인 발의)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8인 발의)  
7.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5건을 포함한 총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2항 조문 중 “부서 내에 설치한다”를 “부서 및 시 홈페이지에 설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6조 조문 중 “개최여부를” 을 “회의내용을”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2019년의 최저보험료가 1만 3,550원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액 1만 3,000원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지방채발행 승인에 따라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의 일부 매입 및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분양 토지의 매입 선정 중 분양이 용이한 산업용지 매입과 더불어 지원용지 선매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산업용지 12필지 중 4필지는 업종 변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필지는 분양 추진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므로, 금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포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양 완료하고 대양산단 SPC를 청산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단, 첫 번째,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검도관, 농구코트, 생활체육시설 등 기존 체육시설 이용을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두 번째, 공동주택 건축 시 인근 단독주택의 일조권ㆍ조망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세 번째,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기능보강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 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관광경제위원회 김 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1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1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1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빈집정비 지원) 3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집행계획을 의회에 선 보고 후 집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를 신설하고,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를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로,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를 제8조로, 제8조(시행규칙)를 제9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조(보존관리 및 점검) 2항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목포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 분석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2월 14일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저를 포함한 김수미 의원, 박 용 의원, 김관호 의원, 이형완 의원, 김근재 의원, 백동규 의원, 김 훈 의원, 이상 총 8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간 특위는 당초 활동 종료일인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약 4개월간 활동하면서 24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부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그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사안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타 지역 비교 견학 등 현지활동과 증인 대상 질의 등의 다양한 특위활동을 거쳐 지난 4월 30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목포시가 20% 출자한 반면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는 협약과정, 개발계획 변경 과정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부지매입 보상금 내역, 미분양에 따른 목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양산단 조성과정에 있어서의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었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공공부문인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대양산단 조성비 중 약 50%에 육박하는 부지 보상비는 토지 보상자 약 1,220명 중 상위 30명이 전체 보상금의 20%를 차지해서 일부 지주들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입주 수요조사 결과 대양산단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입지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양산단에 출자한 건설업체 포스코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도급률 74.18%로 계약을 맺고, 지역업체와는 약 51%로 재발주해서 포스코는 사업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는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으나, 민간 주주사의 협약의 문제로 목포시가 스스로 100% 미분양 책임을 지게 된 점,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양산단 조성 및 미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없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시정 조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하고 위법이 난무한 개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므로 전 정종득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둘째, 미분양 토지가 전부 분양되거나 목포시가 매입하기 이전에는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관리단장을 사장으로 선임해서 미분양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목포시 출자비율을 5% 더 확보해서 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넷째, 목포시가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구조라면 지금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위한 연차별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 시점을 빨리할 것과,
  다섯째, 목포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단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점검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서별 협업 체계 마련 및 조직의 유연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본 보고서 및 권고안을 통해서 목포대양산단에 관한 변화와 개혁을 넘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의 초석인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초석이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이재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판단되지만 향후 의정활동에 의미로 충만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사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특위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고, 시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개월여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특위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박병무 전문위원님, 김대식 주사님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근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아동에 대한 안전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정폭력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친모에게 갔다가 5학년 때 다시 목포로 전학 오는 등 평탄치 않은 생활이 지속되었고, 한때 우리 목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6학년 졸업과 함께 그나마 지자체에서 케어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종결되고 중학교로 연결되는 어떠한 복지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는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특수 환경에 놓인 아동학대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숨진 학생의 초등학교 시절 관리 이력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불행하고 비극적인 한 가정사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 학생은 계부, 친부모로부터 가정폭력, 방임, 성추행 등의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으며, 결국 파렴치한 계부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끊임없는 가정 문제가 발생하며 위험의 신호를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우리는 이 어린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복지시스템은 허술했고, 경찰의 대응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목포에서 계부의 성추행 등에 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인 계부가 광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이송하는 데 2주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중에 계부와 친모가 피해 학생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안전 조치도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족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보복 살인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좀더 강력한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고통 받는 사례들을 자주 접합니다. 충격적이고 잔혹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정 내, 혹은 친족 간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피해자가 아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울타리가 되어 줄 가정이 그 역할을 상실했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정환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관리 이력이 전달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과 경찰을 포함한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경우 드림스타트사업 사례관리 아동들에 대한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7일간 진행되었던 2019년도 제34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의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철저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심의ㆍ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대양산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왔습니다. 기초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한계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 시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9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토지 매입 및 처분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문차복(인)
의원 김오수(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