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9시 20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현청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신현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책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청입니다. 
  2017년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의원 정책역량 강화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연수목적은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 의정활동 도모 및 대안 제시 등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대상 인원은 국외연수 참여희망 의원님 스물한 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인데 의원이 5,500만원, 직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원 국외여비는 4,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1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열한 분, 그래서 52.4%입니다. 
  연수비 부담은 예산범위 내에서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하자는 의견이 열일곱 분, 81%입니다. 
  그리고 연수시기는 9월 말로 하자는 의견이 열한 분, 그래서 52.4%.
  다섯 번째, 방문국은 전체단일팀으로 했을 경우에 스페인으로 가자는 게 다섯 분 해서 62.5% 나왔습니다. 
  연수기간 이것도 전체단일팀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7박 9일이 아홉 분으로 42.9%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이 추진방법, 단일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9월 초, 9월 말 또는 10월 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수국가는 상임위원회별 연수국가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수계획서를 연수일정 30일 전에 작성해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연수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업무보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감사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위원장 장복성   업무보고로 알고 있는데 결정해 주라고 하니까 나도 지금 물어봤네.
김휴환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전체적인 의회 업무보고 겸 우리가 지금 의회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것을 위한 목적인지, 단순히 해외연수와 관련된 이런….
○위원장 장복성   아니, 예산안.
김휴환위원   예산안 있는데 업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복성   예, 업무적인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업무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상반기 때는 2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장 장복성   한번 여쭤보세요.
김휴환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현안사항으로 국외연수,
김휴환위원   현안문제들이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지만 그래도 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되어 왔던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앞번 운영위에 나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다음에 미뤄야 된다, 어쩐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의회운영위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는 사무국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시고, 또 그 전에 운영위에서 나왔을 때 업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너무 하나만,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저번에 운영위 때 나왔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직 완결이 안 됐고요. 아직 조사 중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2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공무국외연수는 상임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장복성   다음으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사무국 윤병종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00만원과 전남서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회비 월정수당 인상분 3,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00만원, 전남서남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회사무실 노후 소파 교체에 210만원, 상임위원회 음성저장장치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직원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외업무여비에서요. 예산액 2,500이고 기정액이 1,500이고 이번에 새로 요구한 게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기정액이 1,500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에 직원들 연수비입니다. 
김휴환위원   업무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1,500은 여기에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의원님들 수행연수 공무원 여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장협의회면 의장님을 위한 의장님 수행공무원이 한 명이 가시고, 또 그 밑에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번 가시고. 여기는 몇 분이 가시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거기도 한 분입니다.
  이 앞전에 전남시군구의장합의회에서 의장님들 미국 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 수행공무원으로 비서를 전부 데려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김휴환위원   두 번 다?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첫 번째요.
김휴환위원   첫 번째는 미국.
○의정담당 윤병종   예, 미국이고 두 번째 것은 언제 실시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안에 일단 한다고 의견이 와서 일단은 시ㆍ군별로 다 세웠습니다.
  우리시만 안 세워져서 일단 세워놓고요.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그 전에도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있었는데 그때는 의장님만 가셨는데 이번에는 수행비서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김휴환위원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의장님만 가셨는데 이번에는 수행공무원까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때 결정된,
김휴환위원   의장들 협의회에서의 결정이 각 지자체에다 물어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저도 그 의견을….
김휴환위원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각 지자체에서 따라줘야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연관 회장님들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앞전에 시장군수협의회를 갔을 때 그쪽에서 좀,
김휴환위원   시장군수가 아니고?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의장님이요.
  의장님이 갔을 때 그쪽 의장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목포도 좀 세워라, 같이 볼 수 있게. 
김휴환위원   의장님들이 뭘 얼마나 지자체에 기여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 협의회에서.
  이분들 개인경비 대서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의장님들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개인경비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공무원까지 같이 대동해서 수행비서 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국외 출장가시는데.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 가서 뭘 얼마나 해 오시는데 관광 갔다 오시는데 공무원까지 가서, 그것도 우리 혈세로 가서 비서까지 같이 대동해서 갔다 오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여비 있잖아요. 국외업무여비,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그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미국입니다.
노경윤위원   미국이요. 그다음에 전남 서남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이것은 뭐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하반기에 8개 시ㆍ군 의장님들 가시는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정해지지 않는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
○의정담당 윤병종   계획만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4월에 회의하시면서 정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남시군의장협의회가 있으면 그 건에 한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별도 서남권의장협의회, 별도로 해서 별도로 의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또 수행비서까지 모시고 가서 그 경비를 예산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을 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침에 이게 부합합니까? 
  저는 전남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단에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별도로 서남권만 의장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비서를 꼭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특별히 의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수행비서가 대동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꼭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로 서남권의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것은 정관에도 없는 것이죠?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법적 뒷받침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죠, 뒷받침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냐고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이 가시는데 그런 편성기준에 맞아야지 전혀 맞지 않는, 편성기준에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더구나 수행비서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의회비. 전남서남권의장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경윤위원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의장님, 위원장님, 부의장님 계시니까 사전에 논의를 해서 어떤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소통하고 그러고 올라와야 되지,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저번에 그러면 깎은 사람들은 뭐예요? 깎았는데 또,
○위원장 장복성   아니, 저번에는 삭감이 아니고 안 세워도 된다고 얘기해서 삭감을 해 주라고 했던 그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예산이 또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올라올 수 있나. 
○의정담당 윤병종   삭감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시ㆍ군이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워져서 우리시만 안 세워졌습니다.
  이 앞전에도 의장님 회의 갔다 오셔서 이 부분을 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일단 세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누가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의장님께서요, 세워보라고.
노경윤위원   의장님께서 위원회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지금 장복성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서-제 생각입니다만-어느 위원님께서 의장님을 하실지 몰라도 그 의원님께서 목포시를 대표해서 가셨는데 우리시만 의장님이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짜 결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세워놓고 추이 봐서 안 세우면 삭감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하려고 할 때 그런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에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삭감해도 괜찮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게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의원들 잘못입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그때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을 모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때 예산 세울 때는 감사원에서 법에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 예산을 못 세우게 돼 있는데요. 그 뒤에 해석이 좀 달리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세워보라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통보 온 것 줘보세요. 세울 수 없는 것하고 세울 수 있는 것하고.
○의정담당 윤병종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오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지 삭감할 때는 삭감하라고 해 놓고 삭감해 놓으니까 다시 올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해서 올라오면. 
○위원장 장복성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그것은 당초에 국민권익위에서 법정단체 보조금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임의단체,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담이 부당하다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의장협의회에서 권익위에 건의를 해서…. 좀 권익위에서도 명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제가 본예산 세울 때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요.
  저는 의장단협의회가 물론 나름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지출내역을 보니까 실은 딱 2가지예요.
  회의할 때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회의비로 쓰는 비용, 그것은 뻔하죠. 식사비용이죠, 먹는 것.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의장단협의회가 모여서 밥 먹고 해외연수 가고 1년에 딱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의정담당 윤병종   예.
여인두위원   어찌 됐든 예산은 세워졌던 거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ㆍ군 단위에서 세워졌고 이게 관례적으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부담금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재해석이 내려와야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재해석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권익위도 아직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전남시군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임의단체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전남 서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안 세우고. 똑같이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도 안 세웠어야죠. 그렇죠? 권익위 해석이 그렇게 나와서 안 세웠다면서요. 같은 권익위 해석을 가지고 잣대를 2가지로 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는데 특별한 변화지점이 없어요. 다른 시ㆍ군이 세웠으니까 우리도 세워야 되나요? 
  두 번째로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얼마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3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300만원이죠. 전남서부검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죠?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전남서부권,
여인두위원   700만원?
○의정담당 윤병종   서부권이 300만원이고 전남의장협의회는 600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공무원여비가.
  (「660만원이야」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여비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는 건지 하나가 있고. 맞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장협의회에서 미국 가는데 600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협의회 미국 가는 데 경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 수행 가는 데 500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보세요. 우리가 의원연수 가는데 수행공무원 연수비용이 총 얼마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수행공무원이요? 450입니다.
여인두위원   의장 연수 가는 데요.
○의정담당 윤병종   의장이요?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의원 연수 가는데요.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이에요. 몇 명 가세요? 직원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몇 명 가세요?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 4명 갑니다.
여인두위원   네 분 가는데 1,000만원으로 가는데 한 명 가는데 500, 이렇게 막 예산을 써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의장들이 협의해도 500 세워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의장들이 1,000 세워라 했으면 1,000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의장협의회 굉장히 질타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가는데 전남이든 서남부든 간에, 전남이 22명인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22명.
여인두위원   22명이 가면 보통, 우리도 22명이라고 하면 4명 정도, 이런 정도 가야지 1:1로 대인마크해서 수행비서 데리고 가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리는 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장이 회의 갔다 와서 던져주고 올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500 정도 예상해서 통보가 왔었고요. 지금은 450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450이든 350이든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은.
  제가 국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의장협의회가 전국 단위 또 전남 단위 또 전남서부권 단위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더라도 수행비서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해외연수를 가면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우리 스스로 관광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도 관광개념으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지 시찰이라는 개념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지 관광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 개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장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게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많다 적다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한다는 것은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위별로 전국 단위가 있고 전남 단위가 있고 전남서부권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진 것은, 전남서부권 단위로 나눠진 것은 인근 시ㆍ군 의장들끼리 서로 공조하고 또 정책도 서로 나누고 또 협조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아직 전남서부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 있을 계획을 예상하고 추경에다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연수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문제지, 이걸 꼭 왜 1:1로 가야 되느냐. 또 우리 의원 20명이 가는데 공무원들이 4명이나 5명 가도 되는데….
  그런데 봐보세요. 솔직히 다 소속이 다른데 22개 시ㆍ군에서 의장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네다섯 명을 어디에서 선발하고 누가 갑니까? 그리고 자기 의장이 아닌데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뒤에서 도와주겠어요?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한말씀만.
  첫째는,
○위원장 장복성   여인두 위원님, 잠깐.
  어차피 그런 내용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하면 되니까 의정담당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인두위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게 있어서.
  이 문제 첫 번째는 관례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동안 이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하고 비교했는데요. 시장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연수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동해야죠.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장이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장들이 모여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이게 외유성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할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외연수 여비 전남서부권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00만원 전체삭감,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사무실 노후소파 교체 전체삭감, 의장협의회 부담금 전남서부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신현청
전문위원 박 헌
의정담당 윤병종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