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되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고요. 
  이번에 첨부서류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쪽입니다. 
  10쪽, 우리시 회계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4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해 보면 세입이 8,142억원, 세출이 6,812억원, 잉여금이 1,329억원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69억이 발생했습니다. 
  469억 중에 일반회계가 290억, 공기업회계가 160억, 기타특별회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증가율을 보면 4.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2,080억, 이전수입이 4,573억, 지방채하고 예치금 회수 등이 1,488억 등 해서 8,141억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각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212억 등 총 5,635억이었고 특별회계는 1,1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4조 1,470억원이고 총부채가 2,257억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21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중 총수익은 6,518억원이고 비용이 6,003억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차액은 514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7.9%가 늘어났습니다. 
  15쪽, 재정상태에서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3,092억원, 투자자산이 131억원,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원, 주민편의시설이 8,798억원, 사회기반시설이 2조 8,134억원, 기타유동자산 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채를 유형별로 보시면 유동부채가 398억원, 장기차입부채가 350억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508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유형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1,138억원, 운영비가 1,400억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39억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850억원, 기타비용이 4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익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2,014억원, 정부간이전수익이 4,499억원, 기타수익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세입과 세출을 세부항목별로 정리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고, 이체는 여성가족과에 있던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사업을 노인장애인과로 이관하면서 관련예산 7,800만원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돼서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예비비 지출은 별도안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사항 중에 채무사항은 513쪽 보시면 일반회계가 재특자금으로 161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21억원 해서 383억의 채무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이 117억원이 있습니다. 
  채권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전년도 말로 71억의 채권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2,500만원이 발생하고 5,2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7억이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고 185억을 상환해서 당해연도 말은 50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총 167건이 작성됐습니다. 
  그중에 달성된 게 114건이고 달성 못한 게 53건으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429쪽입니다. 
  429쪽에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3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82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98억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57억이 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결산보고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의안번호 401호가 예비비 승인의 건으로 별도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서 내에 예비비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안건으로 안 해도 되는데 언제부턴가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별도안건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총 80억인데 일반회계만 해서는 2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는 방역소독 사업에 6건, 1억 5,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부서별로 됐습니다. 농업산업과에서 5건, 건강증진과에서 3건입니다. 
  농업산업과 부분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5,900만원 사용했고 지카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서 8,700만원 사용했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8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400을 집행했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1억 3,400만원을 지출한 안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쓰는 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290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0억 또 기타회계에서 7억 8,900.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됩니다.
노경윤위원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금년도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노경윤위원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것은 어차피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채무 변제로 사용한다는 그 개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여기 또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11페이지에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831억, 특별회계 498억, 기금에서 257억 총 1,587억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거기 보면 서식에 잉여금 소계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1페이지 잉여금의 소계를 보면 1,329억이 그 액수입니다. 여기서 기금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노경윤위원   이 1,329억 8,100만원. 여기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 기금이 빠진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수판을 안 놔봐서 이 금액하고 달라서, 왜 그런지.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저희 부채가 혼돈을 많이 가져옵니다만 BTL 부분하고 차입금 부분이 됩니다.
  결산상으로는 우리가 결산 정리하는 기법상 BTL은 직접 차입금으로 안 보고 결산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직접 차입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리스비용이라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렇죠.
  이게 통상 차입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부채, 그것이 바로 차입금으로 보고 BTL 같은 경우는 이자가 물론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고정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찬배위원   제외하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제외하면 501억입니다.
강찬배위원   어디에 있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513쪽 위 서식에 보시면 사업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그래야 알아먹지. 이놈 봐서는 모르겠어. 일목요연하게.」하는 위원 있음)
강찬배위원   회계과장님, 그 자료를 어디서 만드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을 보고를 하실 때 그걸 구체적 현황을 지금 있잖아요. 그걸 첨부해서 보여주라고. 다른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그래야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부채가 얼마고 그러면 갑갑해 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부채 계속해서 몇 년 상환해 왔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최기동위원   상환한 것은 정기적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부채를 상환한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시기 미도래로 상환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없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상환해 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내가 빚을 이렇게 많이 갚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됐더라도 연장한다거나 차환을 한다거나 해서 부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정기적으로 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최기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한 470억 정도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예산 짤 때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이 적게 잡아져 있어서 더 많이 걷어지니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예산 짤 때 타이트하게 짜시고 하면 이거 고스란히 다음 회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항상 해년마다 이 정도 나오더라고.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 없는 예산, 이월액이 없는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잉여금이 좀 덜 넘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어차피 넘어올 수밖에 없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더 안 계십니까?
  끝내도 되겠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호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읍면동장 현장평가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도비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마을 고운색 입히기, 도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근태관리(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임대료입니다. 9개월 분,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예비군 디지털 우의 구매 및 방탄헬멧, 디지털 위장포 구입비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신규 교육과정으로 미래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 직원들 4명이 1년간-필요에 따라서는 오래, 2, 3일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외여비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표창패 및 민간인 상장 외피 제작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종이로 주던 것을 패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통장넷 소통시스템 구축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장넷 홈피에 접수해서 민원접수 또 재난상황, 회의일정 등 이런 것을 수신확인 가능한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월호 추모 배너기, 추모 리본 설치비 1,016만 5,000원과 세월호 추모 현수막 설치비 532만 9,000원 이것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 않고 예산 편성해서 사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작년에 이어서 올해 8개 동이 복지허브센터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동 간판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시비로 우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제작 설치하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장 현장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으로 부주동에서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애향초등학교 담장 부근에 벽화 정비로 1,000만원을,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연산동) 1대 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흥동 다목적강당이 보수됨으로 인해서 앰프가 오래돼서 고장 났기 때문에 앰프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017년 농촌사랑박람회in전남 보조금 전남새마을협의회에 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에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에 있는 농산물판매장과 관광안내, 도비가 4,000만원, 우리 시비가 1,000만원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350명 정도 오게 됩니다. 
  더불어사는 행복가득한 원산동 만들기, 남자새마을회에서 100만원을 요청해 와서 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반도가 상생발전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선 토론회하고 포럼, 목포ㆍ무안ㆍ신안 생활체육 또는 그림 전시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딧불 벽화봉사단,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도비 125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국내 산업시찰 보내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직 산업시찰비를 지금 1회만 했습니다만 가을에 또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공무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이 왔었습니다, 5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남은 1,354만 6,000원을 도비 반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것도 CCTV사업입니다만 3,000만원이 와서 설치하고 남은 돈 33만 2,000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작년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사업 잔액 201만 8,1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돼서 국비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세입부분에서 예비금 육성지원 보조금 해서 2,310만원이죠. 그런데 뒤쪽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우의 외’ 해서 장비 부분인데 2,310만원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태극기를 현재 보게 되면, 일단 5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도비 500만원 지원하고 시비. 도비가 610 얼마에서 500만원으로 줄면서 우리 시비매칭비를 그만큼 올려서 도에서 내시해서 왔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59쪽에 보시게 되면 2,500세대를 줬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어떤 거요?
유혜경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00원씩 해서 2,500세대.
  2,500세대는 어디에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다 준 것은 아니고 전입세대도 주고 또,
유혜경위원   전입세대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단체.
유혜경위원   거기에 따른 2,500세대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57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민간인 경우에, 리본 있죠, 세월호 추모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모리본 같은 경우는 2만 2,900원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목포대교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172개를 설치하는, 이게 벌써 이렇게 2만원이 넘나 싶어서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필요에 의한 거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표창패 있죠. 이게 200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민간인들 중에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거나 시정에 유공이 있는 분들, 다각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목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열심히 일하신 분?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리고 목포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숨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5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지원 해서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해서 해년마다 무안반도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일단 4,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목포권의 미래비전 만들기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세미나라든가 포럼 개최를 수차례 개최해서 목포, 무안, 신안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모색도 하고요.
  또 목포, 무안, 신안 예술인들, 체육인들 서로 체육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식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해 보려고 하고 계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통합부분의 행사를 보게 되면 꼭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몇 회에 걸쳐서 이 4,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식이 얼마만큼 바뀔지.
  오히려 확실치 않은 돈을 이렇게 4,000만원씩 반도 통합하는 데 막연히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고민을 정확히 하셔서 추경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까지 봐보면 관 주도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혜경위원   뭐를 관 주도로 했어요.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지금까지는 거의 다 관 주도였죠.
  그래서 통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부터, 우리 목포 무안반도 주민들이,
유혜경위원   표현은 밑바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정서를 서로 합치해 가자는 뜻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비전 만들기 관련한 그 계획서 있죠, 4,000만원에 대한 추경. 몇 회에 걸쳐서 뭐를 하겠다는 것.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59쪽에 포상금 부분에 후생복지증진 해서 장기근속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직 같은 경우에 또 포상금을 통해서 사기양양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범적이고 기여도가 있었을 때 포상이나 표창을 하는 것인데. 110명이나 되네요. 총인원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넘게 우리 목포시민들 위해서 노력도 하고 물론 월급 받으면서 했지만.
유혜경위원   30년 넘은 근속자들이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목포시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30년 넘은 분들이 6급 이상 고참들은 다 맞다고 봐야죠.
유혜경위원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30년 넘은 사람들이 한 200~300명 될 겁니다.
유혜경위원   200~300명 돼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흥동에 앰프 시설 있죠. 앰프 1,300만원에 대한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방금 우리 유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무안반도 통합,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 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가 옛날에 추진했을 때는 거의 관 주도였습니다.
최기동위원   과장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가 그때 당시 기획계에서 실무도 했고요.
최기동위원   몇 년도에 실무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제가 통합 추진할 때 1, 2회,
최기동위원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알았습니다.
최기동위원   시의원들이 얘기할 때 관 주도로 했다면, 저는 4대의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관 주도로 했다면 지금까지 통합에 불발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관에서 지겠어요? 그런 생각들 하고 대답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알았습니다.
최기동위원   다음에 저는 57페이지, 세월호 추모현수막. 리본은 유혜경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리본 현수막 있죠. 그리고 리본하고 추모배너하고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이것을 하자고 논의한, 간부회의에서 논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세월호가 오면서 우리 목포에 도착하는데 그래도 추모분위기를,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기동위원   거기에 유가족과 미수습 가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기동위원   어느 정도 의견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분들 의견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 계시지도 않았고, 세월호가 인양돼서 목포로 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포가 그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뭔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북항 거리에 배너기 설치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
최기동위원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런 것을 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최기동위원   결정은 간부회의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기동위원   그게 뭐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때 급한 일이 아니고 세월호가 도착하기 전에 그래도 설치해 놔야지 그분들 세월호 유가족이라든가 미수습자 가족 또 우리 목포를 찾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목포가 그래도,
최기동위원   됐어요.
  이게 말이에요, 방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목포가 그래도 무엇을 노력하고 있다, 추모를 목포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목포가 진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후보였겠지, 대통령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요.
최기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잘못돼 있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나 배웠는데 유가족들은 이미 3년 전에 다 포상받고 거기서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수습가족 9인만 3년 동안 팽목항에서 지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못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안에서 우리 목포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모한다는 얘기는 생사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되는 추모행사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세월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포항까지 인양해 온 근본 원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침몰원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기동위원   미수습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첫째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두 가지 다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최기동위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이 그래서 잘하고, 유가족이라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만약에,
최기동위원   들어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우리가 그런 것조차 안 했으면,
○위원장 문경연   과장님! 질문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세요.
최기동위원   뭔 얘기를 하면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요새는 유가족은 포상도 받고 생사도 확인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포상받아서 다 3년 전에 갔단 얘기예요. 부모상도 3년이면 탈상을 하는데 왜 다시 와서 저렇게 밖에서 진상규명한다고, 진상규명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뼈 하나만 봐도 자기 자식인가 하고 우르르 달려가는 아홉 사람 미수습, 생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는 진도군과 목포시를 미수습 가족들은 엄청나게 비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미수습 가족들의 근황이나 아니면 또 시에서 가서 한 번쯤은 면담한 연후에 행사 했어도 제대로 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수습한 사람들은, 유가족들은 생사가 확인된. 유가족이라 하지만 미수습된 아홉 사람의 생사가 확인된, 죽음이 확인된 다음에 추모하고 분양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래서 그분들을 시장님께서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 필요한 것을 설치를 다 해 줬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수차례 만났다는 얘기도 그것은 유가족들이고 미수습 가족들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아니요, 미수습자 가족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그 안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최기동위원   됐어요.
  그러면 미수습 가족과 면담한 일지 있죠? 해수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수부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시장님이,
최기동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진출입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진출입 허가를 다 받아서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러니까요, 진출입은.
최기동위원   일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일지가 있겠죠, 그게.
최기동위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세요,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최기동위원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수차례 만났다고.
  면담한 기록이 왜 안 남아요. 다 남아요, 해수부에!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수행하고 갔는데요.
최기동위원   수행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진출입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그 기록을 과연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시장님과 사진 같이 찍고 그런 기록들 있을 거 아닙니까?
최기동위원   기록은 해수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에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제가 가서 달라고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해수부에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출입자가 다 체크돼 있어요. 
  그다음, 69개를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어떤 거요?
최기동위원   현수막.
  목포시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동 바르게라든가 동 자선단체로 나갔습니다.
최기동위원   됐어요. 69개 명단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기동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유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여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보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 표기를 안 해 줬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이 정도 예산 세우면서 단체를 모르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관계관과 검토중)
  남도에코센터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남도에코센터가 여태까지 뭘 했는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냥 보조금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단체가 뭔 단체고, 전체하고, 여태까지 한 일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환경단체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예.
○위원장 문경연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 확실하게 주라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요.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중복 안 하려고 했는데,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사업계획서, 자체 내에서 결재 맡아서 시장님 결재까지 나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7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참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도비 22억 844만 4,000원, 도비 2억 6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총 34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5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교육실 개보수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 비율 조정에 의해서 459만 6,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에 3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선료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유공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에서 우수시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우수사례관리 우수지자체 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016년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8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20만원을 삭감하고,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비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내 국유지 대부료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훈회관 집기류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등 자원봉사근무요원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 8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국비 5,175만 7,000원, 도비 646만 9,000원, 시비 646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 국비 5,34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국비 22억 6,471만원, 도비 1억 7,614만 5,000원, 시비 7,549만원을 증액하고 해산ㆍ장제급여비 국비 2,455만 1,000원, 도비 191만원, 시비 8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에 따른 인건비 도비 1,857만 7,000원, 컴퓨터 등 렌탈료 도비 2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451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2억 2,523만 6,000원, 도비 2,4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인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1,92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2,632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905만원, 행정경비로 7,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24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579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3만 1,000원을 계상하고 행정경비 3,29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과오납금 등 4,331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4,267만 5,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1,7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1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2,38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무기계약직 2명입니다-9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기간제-여기는 1명입니다-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당신고포상금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0만원을 계상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등 국비 1,92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비 1억 2,632만원, 도비 1,579만원, 시비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1억 3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66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성립전예산 있어요. 이것은 기초생보 교육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접수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 송부를 하면 거기에서 줍니다.
  조사할 때 큰 동은 혼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8개 동인가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내려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저는 왜 이게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200만원인데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 해서 태극기도 그렇고 이게 보훈단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가 보훈업무는 원래 국가,
유혜경위원   사회복지 속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국가사업인 보훈업무는 보훈처가 있지만 그에 따른 지원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국사업은 사회복지과 라인에서 저희 과를 통해 내려온 것이고요.
  또 태극기달기 같은 나라사랑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옛날 내무부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보훈 관련한 것은 실과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자치행정과 해서 다 끼워넣기식이 되고. 누가 보든 이것은 사회복지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도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를 만들어서 각 시ㆍ군으로 호국정신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지원사업 200만원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가8.15 광복절을 기해서 위탁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교육 관련한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70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있죠? 8,300만원.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사례관리 사업비요?
유혜경위원   사업인데 어떤 사업비이에요? 참 포상을 많이 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이 사업비가 읍면동 허브화 동이 현재 8개 동이 있거든요. 그 동에 1년에 884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하반기 때는 하반기에 또 실시되는 8개동이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1식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통으로 올라와서 그럽니다. 저희가 그때는,
유혜경위원   통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이게 나눠서 나오면 그 사업인 줄 아는데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 72쪽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회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건립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유지 돈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집기류 있죠. 집기류 같은 경우에 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도 집기류에 다 써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거기에 건물만 일단 들어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개 단체에 대한 회장하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 따른 집기가 있고.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거의 없죠, 전부 6.25 참전용사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의용사,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집기류는 처음에 구입해 주는데 또다시 어떤 것들이, 다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요청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세우는 소모품은 반영구적 소모품이죠. 책상이나 집기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
유혜경위원   소모품인데 연수에 한해서 다 달라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지원을 요청하면 해 주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유혜경위원   왜 그러냐면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봤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한번쯤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기초생활지원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접수 인건비(성립전) 해서 나왔어요. 1,857만원 정도. 이것은 교육급여인데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접수하는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까 위원님께서 세입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세출입니다.
유혜경위원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공무원이 접수하는데 이게 3월에 일시적인 접수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한 달 동안만 그 인원을 쓰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쓰든 하루를 쓰든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었을 때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물론 그분들한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서약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 일시,
유혜경위원   만약에 유출이 됐었을 때 그 책임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물론 본인도 책임이 있고, 왜냐하면 서약서를 전부 받고 그런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다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렌탈료 성립전 해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데 컴퓨터를 사지 않고 이렇게 렌탈로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왜냐하면 각 동에는 직원한테 컴퓨터 한 대기 때문에 직원이 새로운 인건비가 필요했었을 때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컴퓨터 렌탈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렌탈료가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일시적으로.
유혜경위원   산 것과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컴퓨터 렌탈료뿐만 아니고 기타 사무관리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기본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77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있죠, 반환금.
  2016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2억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양곡 지원에 대한 계산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양곡이 계속 수요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옛날보다는 밥을 많이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요양원에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입원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추세를 보면 양곡의 구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 추이가 단번에 한 해에 한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반납액이 생각보다는.
  전혀 그 추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복지비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에서 도로 돈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안 갖고 있거든요. 어느 시ㆍ군으로든지 그것을 내려보내줘서 각 시ㆍ군이 그 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으니까 도한테 가져가라 하고 싶어도 도는 또 목포시에서 반납한 것을 또 다른 시ㆍ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숫자적인 관리ㆍ규모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 쓰임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누가 보든 자칫 잘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많이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 맞게 모든 돈들을 적정성을 갖고 요구를 해야지 다 매칭사업인데 나중에 사업다운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칭사업 했었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제대로 된 사업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납액이 너무, 늘 이렇게 보다 보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실속 있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78쪽에 이것도 사회복지예산인가 싶기도 한데 5.18 민주항쟁 사적지 주변정비. 이것도 사회복지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보훈단체랑 5.18 단체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왜 그 전에는 못 봤을까요? 그 전에는 주변정비 이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올해 본예산에도 아마,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5.18 관련 단체도 저희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주변정비를 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비석 같은 거 그겁니다. 5.18 사적지 비석이라고,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훈단체 하면서…. 
  지금 5.18 단체도 보훈단체로 돼 있습니다, 국가법에.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훈단체 집기류 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9개 단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세.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명세서.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읍면동 사례관리 유공자 해외연수, 1식 해서 1,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지역사회 사업평가에서 목포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원을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관리 직원, 작년에 8개 동 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 복지허브화 동을. 
  그래서 그 8개 동과 본청에서 허브화를 담당했던 직원들 해서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것이고, 또 200만원은 앞으로 하반기 실시하게 될 각 동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직원들 대상으로 200만원을 워크숍 사업비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포상비 받은 것을 그 목적으로 원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도록 돼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쓰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자치단체에서 워크숍이랄지 해외연수비랄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허브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보고 때도 우수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런데 사례관리를 잘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그 유공자들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포상금 받은 것을 다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고들 하시겠지만,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공로를 인정해서 연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 느낌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화 사업을 해서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례발굴도 제대로 되고 우수사례가 정말로 있고 그런 것들이 어디다 내놓더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잘 돼 있다면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 직원들도,
노경윤위원   제대로 된 사례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동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 72페이지 보훈회관 부지 내 국유지 대부료, 이게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 중앙주차장 거기 지역에 국유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224㎡, 그것을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전부터 이 땅을 아마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무상대부에 보훈회관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동안 2015년 7월 14일에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땅에 대해서 이양됐거든요. 그때부터 2015년 7월 14일부터 지금까지의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부과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15년, ’16년, ’17년 해서 3개년. 매년 대부료를 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원래는 2015년 주차장 조성 당시부터 내야 된다고 자산 호남지부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노력을 해서.
노경윤위원   전체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안 그래도 그것은 본예산에 매입해서 대부료를 내서는 안 되고 매입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진작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입 빨리 하는 게 시 재정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경윤위원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성립전예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이거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리고.
노경윤위원   위원장님한테만 집행한다고 보고하면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예산계로 넘겼습니다만….
노경윤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다음부터는 설명,
노경윤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써버렸는데, 쓰고 예산이 올라가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경윤위원   전체적으로 전화상으로라도 이런이런 예산이 도비가 와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리고 위원장님도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 올려서 이러이러해서 승인해 줬다 그래야 저희가 알고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컴퓨터 렌탈료, 이것도 성립전인데 지금 세입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디에? 세입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목으로는 없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66쪽」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66쪽이랍니다.
노경윤위원   66쪽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해서.
노경윤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 돈이 그 돈입니다. 2,100만원, 도비.
노경윤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하는 데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접수하는 데만 쓰는 돈입니다.
노경윤위원   렌탈료 사용하는 게 있으면 해 줘야 내용을 알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도비가 통으로 내려와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인건비, 운영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더라도 여기다 신청접수, 컴퓨터 렌탈료 등 해서 해 놔야 알지. 그 위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놈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
  다른 분 하라고 저는 그만 할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75페이지요. 해산ㆍ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액편성됐어요. 이게 정리추경이 아닌데 감액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부분 아직 정확하게, 정리추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2017년도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감액편성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가고 그래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가서 그것을 어차피 감액편성해서 제로한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이 6월 아니에요. 예산 편성한 시점 5월이나 그 전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미리 감액편성해 놓은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도에서 도비, 각 시ㆍ군 조절을 하면서 보조금 변경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아마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국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도도 아마 국비에서 각 시ㆍ도 조절이 내려오고 그 시ㆍ도 조절에 따라서 각 시ㆍ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절비율에 따라서 각 시ㆍ군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김휴환위원   도에서 내려왔지만 도에서 기안을 한 게 아니고 국비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또 변경되고 또 변경돼서, 하부가 차근차근,
김휴환위원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은 시로 갔겠지만 원인의 출발점이 국비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또 감액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또 도비가 조절되니까 또 시ㆍ군별로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국비가 된다 할지라도 예산이, 아무튼 정리추경할 시점이 아닌데 본예산도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 감액편성….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 74페이지 보면 양곡할인지원사업,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올해 예산도 그렇고 이것을 또 반납해서 한다고 그렇고, 74페이지 부분하고 7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2016년 반납예산이 2억 200만원인가 되고, 올해도 보니까 이것도 1차 추경인데 올해 1차 추경에도 오천 몇백 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애초에 과다편성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쌀 소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장기입원, 요즘에 요양병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양곡지원은 그분이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간에 가져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아니요, 본인 신청합니다. 동에서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매월 동에서 신청 받아서 동에서 저희한테 시로 보고를 하면 집계를 해서 그렇게, 
김휴환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69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도비가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를 올렸고요. 
  궁금한 것이 처음에 도비가 2,289만 6,000원이 내려왔었을 때 시비를 2,289만 6,000원으로 이렇게 같이 매칭하면 도비가 안 깎이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도비가 깎이지 않았냐.
  그것이냐 아니면 도 자체에서 금액을 깎아서 나머지 우리한테 매칭 5:5를 시켰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것밖에 안 세웠는데. 안 세웠지 않습니까, 1,5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도비가 깎이면서 우리가 더 올라갔잖아요.
  이것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설명하면 서로가 복잡하니까 자료 갖고 얘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아까 최기동 위원님 말한 자료 요구한 것, 회관 집기류. 도면식으로, 9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몇 평짜리 방을 몇 개 쓰는데 뭐가 필요하다. 의자면 50개, 50개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859억 6,61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983만 4,000원을 추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8,890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713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도비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45억 6,9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로 1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합창단 경연대회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9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4개 노인복지관에서 두드림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등 운영비 보조금으로 9억 3,0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제품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과 지난 연초에 시동정보고회 시 경로당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집기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노인회 집무용 책상 및 집기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비품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로 1,5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9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반절 삭감된 예산입니다. 
  공설봉안당 추모의 집을 현재 승화원에서 운영해서 재정을 절감하자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측을 만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단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예산임을 감안해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절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이것도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44억 8,8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4개 사업 추진비로 해서 7억 4,6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달성ㆍ수문ㆍ대성경로당을 개보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꼭 드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운영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추진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어르신들이 더 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쇄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억 6,6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장애인도우미 전일제와 시간제 사업비로 7억 3,9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8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5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로 58억 8,3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2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비로 41억 4,9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사업으로 4억 1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2억 8,9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86억 8,0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광명원, 공생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소망복지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4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명도복지관 등 4개 시설에 27억 5,6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차량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이 680만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광명원과 공생재활원이 되겠습니다-2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7,3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체험 2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요양시설 운영비, 성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30억 7,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성원과 동명원입니다. 19억 4,5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억 1,9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3,6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비로 62억 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억 6,3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푸드뱅크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8억 7,9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억 4,002만 1,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 3,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목포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붕이 누수가 되어 2,400만원을 계상해서 누수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경로당 비품들 있잖아요. 폐기처분해야 될 비품들이 많아요, 창고에 쌓여 있고 또 방에 차지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부 폐기처분할 것은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직 체크 못해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강찬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인데 즉시 전수조사를 들어가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로 한 2억 편성했구만요. 2억 편성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1억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1억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추경에 2억을 했어요. 물론 재원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돼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소통 관련해서 경로당 방문하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동정보고회를 각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로 묶어서 했는데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건의사항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하루이틀, 한해두해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로당 예산,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거의 아마.
  민원에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과장님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가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맞춰줘야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거 아니에요. 
  즉시 필요할 때 이걸 쓰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시장님이 다니면서 무한정 그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것도 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나게 벌려버리면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피실버교실,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봤어요. 
  본예산에 7,000만원, 그런데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아니요, 본예산에 5,000만원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얼마 했었냐 이 말이에요. 6,000 했어요, 7,000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6,000 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6,000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활용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이 이걸 아주 선호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 반 하고 끊겼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4월, 5월 그랬습니다.
강찬배위원   한 달 반 하고 끊겼으면 5,000만원 줬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노인대학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대학은 12월까지 그대로 계속 갈 것이고 그러면 한 달 반, 그쪽으로 배치된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죠. 아무래도 적게 경로당 쪽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강찬배위원   이제 또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의회 와서 설명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반 해 놓고 맛만 보여주고 안 해 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보대껴 죽겠어」하는 위원 있음)
  보대껴 죽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경로당에서 이런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하고, 또 기공체조입니까. 이런 것 건강에도 좋잖아요. 해피교실도 그렇지만 기공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공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넣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실버교실 5,000만원 썼는데 그 쓴 내역, 지금까지 쓴 내역. 그다음 경로당 2,000만원 더 추가했는데 2,000만원 어떻게 쓸 것인가. 몇 개 경로당에 몇 시간, 강사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거 정확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1식으로 준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건 안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개인강사들한테 저희가 강사비를,
○위원장 문경연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경연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6,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이 의회에 통과됐으면 노인대학, 예를 들어 60%면 60, 경로당 40%면 40%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써야 돼. 
  그런데 노인대학은 다 줘버리고 경로당은 그렇게 주니까 한 두 달도 못하니까 원성이 자자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도 이게 그렇게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노경윤위원   호응이 있든 없든 여태까지 과에서 그런 것을 다 설문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경로당 방문하면 보대껴. 왜 하다가 말아버리냐,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러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하반기 때는,
노경윤위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1년을 놓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게 또 올라오니까 또 찬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보대끼지 않게.
  그다음에 목포추모공원 운영비 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또 민간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의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지 또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추모공원은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정도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말았으면 그것을 수용해야지, 안 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받지 않은 업체가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할 동안 우리시에서는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또 예산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경윤위원   잘 몰라요. 법대로 처리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봉안당 관계는 지자체가,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그것은 하시라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위탁업체가 위탁을 시에서 취소해야 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목포추모공원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도 얼마고, 지출도 세 목적으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저한테 전체 자료를 주세요. 
  이걸 운영해서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이 추모관 자체는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목포시가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화장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비로 그것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줘서 민간인 배만 불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추모공원은 돈 들어간 것은 목포시가 직영하고 돈 되는 것은 민간인한테 줘서 민간인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라, 해야지 왜 업자 편에 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가 업자 편에 섰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업자 편에 서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이 추모공원을 운영해서-거기가 별 이익이 없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1년이면 수억을 그분들은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초 운영에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온 세입 또 세출 관련해서 원본 주세요, 복사해서. 아니면 원 장부를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삭감하겠어요. 그것보다 몇 배.
  그래야 되잖아요. 화장장은 목포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이 강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든지 납골당이나 이런 것은 수익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있어. 자기들은 원래 수익을 않겠다고 비영리재단으로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겠어요.
  그다음 107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사업. 이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안마사들이 가서 안마 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억 9,492만 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585만 6,000원을 삭감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 경로당 안마서비스도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셔서 당초의 계획안대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며칠 와서 하더니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서 국도비 제대로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 사업 그랬는데 그 밑에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게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의료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립금의 10만원을 저축하는,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것은 본인이 1:1 적립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이름이 이렇게 희망,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이렇게….
노경윤위원   이게 뭔 사업인지 모르겠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 수급가정.
노경윤위원   그렇게 표시해 버리면 알아먹을 텐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다음 그 뒤에 11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이게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것은 저희가 2개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목포예사랑나눔하고 예향참맛푸드뱅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기부제품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제공해 주고 접수하고 배분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시설.
노경윤위원   이 사업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97페이지요.
  경로당 집기 구입 관련해서 계획서 있죠.
  이 앞번에도 보면 사용연도 해서 계획서 쭉 있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각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LED 전등 교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요. 
  그게 8,000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1식이라는 게 한 곳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경로당 여러 군데를 얘기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지금 계획은 186개 경로당 전체를 다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186? 188개? 현재 경로당 개수? 188개 전체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휴환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고민했던 게, 그렇게 하면 부족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여기에는 물론 기 설치가 된 경로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빠듯할 것 같고.
  188개소를 1식으로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8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급식 받으시려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기도 좀 하게 해 달라 해서. 또 지금 얼마씩이죠, 개인당? 이천 얼마인가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2,500원씩으로 됩니다.
김휴환위원   또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 측에서는 그 비용을 좀 올려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식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대상의 폭을 넓혀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인원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다시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 장 102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쭉 써간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과 경로당 개보수 부분. 
  이 부분이 보면 작년에도 신흥동과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됐어요. 
  다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같은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최근 3년간 시설비로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썼던 내용 있죠.
  거기에, 다 똑같이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첫째, 무엇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자료로 있죠? 사진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 107페이지요.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일 위쪽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또 추가로 해서 4억을 더 배정해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매칭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셔도 모르겠어요.
  149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인데 거기서,
김휴환위원   이분들을 새로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김휴환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더 사업을 하고 추가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146명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사업을 할란다.
김휴환위원   저희가 주로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특정하게 146명이라고 한 이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일자리사업이냐, 장애인 관련 무슨 사업이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김휴환위원   장애인도우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장애인도우미인데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우미에게,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된 사업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활동보조로 해서 방문목욕을 한다거나.
김휴환위원   해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금액, 돈을 더 도비로 추가로 내려준 그런 사업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봐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해 온 부분인데 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대상자를 더 늘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인원을 더 늘린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에 인원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휴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노경윤 위원이 한 차례 질문해 주셨는데 국도비 삭감사유 장애인안마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변해서 도비와 시비가 변했다. 
  그러면 국비를 국가에서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라는 부분, 이게 현실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 알고 있을 텐데 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이 사업 부분만 삭감시키느냐. 필요한 사업을 삭감시키고 왜 다른 부분을 놔두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삭감사유가 우리가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안마사 숫자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숫자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인원을 늘리지 못해서 이랬습니다라면 이해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감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국비를 국가에서 일부러 이 부분만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면 요청하는 거지. 
  인원이 부족해서 삭감됐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같이 보시면 시설운영비 중에 쭉 다 삭감이 돼요. 다 삭감되는데 2개만 늘어나거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밑에 있는 명도복지관 운영비, 이 2개 부분만 늘어나요. 
  운영비죠, 운영비. 
  하나는 4,700만원 증액하셨고 하나는 2,600만원 증액하셨어요.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2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 108, 109. 
  질문의 핵심. 추경에서 운영비 부분은 계속 해 왔었고 추경에서 이것이 특별히 더 늘어난 사유가 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확정해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은 본예산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내시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4,700만 정도 어떤 부분을 빼먹었다든가 사업을 더 한다든가, 아무튼 운영비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휴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쭉 보시면 자립센터, 여성장애인연대 다 3,000만, 5,000만, 2,000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경로당 개보수처럼 이게 다 민간이전해 주실 거죠, 그쪽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뭐를 해라.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 기능보강이면 어떤 내용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승강기 교체.
김휴환위원   그 내용을 다 주세요.
  내용, 산출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요.
  수선유지급여, 밑에서 한 다섯 번째 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이게 어떤 시설을, 여기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예요, 이것은. 그렇죠? 이거 시설비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을 LH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상자 선정만 해 주면 실질적인 사업은 LH에서 해 줍니다. 저희가 돈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돈은 드리는데, 좋습니다. LH에서 선의적으로 다 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선택의 여지없이 LH에서 거의, 대상자만 저희가 선정해 주면 거기서 사업하고 사업비 집행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죠.
김휴환위원   그럼 대상자 부분 자료만 주십시오. 그것은 주실 수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132가구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푸드뱅크 운영비용. 2,000에서 4,000으로 됐잖아요. 
  원래 이 2개소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이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1개소였다가 2개소로 확대된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아닙니다, 2개소에서 기존,
유혜경위원   전에 1개소 아니었습니까? 1개소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 자료를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향참맛푸드뱅크하고 목포예사랑나눔,
유혜경위원   아니요, 그 전에요.
  (「작년에 업체는 한 곳은 500만원만 지원했고 한 곳은 1,500만원 지원했는데 원래 2개소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래 2개소였습니까? 
  그러면 일단 2개소인데 금액만 이렇게 차이가, 차등화가 되었던….
  (「인건비를 2개소에 각각 1명씩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한 곳 2,000만원, 한 곳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되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경연   계장님, 그렇게 발언하면 속기를 못해요. 안 들리니까.
  과장님이 하시든지 발언대에 가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활주거복지담당 김오심   푸드뱅크 사업은 2016년도에 2곳에서 시행됐는데요.
  한 곳은 500만원 지원했고 한 곳은 1500만원 지원해서 두 곳이 이미 ’16년도부터 출발됐고요.
  2017년도에는 두 곳이 그대로 진행됐는데 인건비, 두 분이 상근으로 책정돼서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 운영비 20%, 인건비 80%, 그래서 두 곳에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1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자활주거복지담당 김오심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97쪽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 4,500만원, 2식. 사회복지과에도 같이 하겠지만 똑같이 방 크기와 몇 개씩 들어가는데, 집기가. 
  공동구매를, 어차피 건물도 같이 공동으로 돈만 나가기는 하지만 집기도 그렇게 하면 더 싸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발주를 따로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회계과에 공모해서 하든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가 회계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다음 98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자혜요양원 장비구입 해서 1,534만 7,000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문경연   뭘 구입할 것인가,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68억 8,33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8,18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938억 8,327만 3,000원으로, 24억 4,90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입양 비용 보조금으로 1,613만 9,000원을 증액했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금은 당초 도비 25%, 시비 75% 해서 아동보호기금 60%, 시비 40%로 변경되었고, 또 그 아래 결식아동 지원금은 도비 25%, 시비 75%에서 기금 100%로 변경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1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과 자립정착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3쪽입니다. 
  그룹홈 아동보호비와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액 2,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랫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당초 2개소에서 금년 1월부터 1개소가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1억 2,39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2,8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원 지붕 보수와 동민영아원 석면 천정 교체, 현관문 보강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성덕원 노후 숙사 개보수비로 1억 2,726만 4,000원, 공생원 낙석방지시설,  사랑샘 소방설비, 햇살아래 그룹홈 창호 교체비, 동민영아원 아동숙사 보수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민영아원 단열페인트 시공 등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당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 8,171만 6,000원을 증액했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여 1,4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 및 전시회비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아동센터 아동 수가 1,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000명에 대한 학습발표 회비로는 4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와 투게더 2개소에 대해 단열페인트 시공과 벽면 보수 등을 위하여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가 당초 개소가 월 4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조정되어서 도에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39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비로 6,3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7쪽, 첫 번째 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인건비로 5,4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청년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공모해서 우리시에 6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아랫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부족분 5,12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화장실과 출입문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이 금년부터 만12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변경되고 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 16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청소년 아동양육비가 금년 1월부터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전남보육인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인대회는 전라남도 어린이집 교사 5,0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3,800만원 지원하고 개최 시ㆍ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도에서 공문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저번 광양시에서 개최할 때도 1,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했고 또 영아ㆍ장애아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745만 3,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452만 5,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잠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6억 4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조정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개미어린이집 내부시설 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등 부족액 719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38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는 금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1개당 4,4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1,248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청소년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721만 2,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또 맨 아랫부분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금년부터 지급되는 수당으로 복지사는 월 10만원, 일반 종사자는 7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14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맨 아랫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보조금은 감시단 4개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시에서 지원하도록 내시되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는 우리시에 국제기독학교라고 있습니다. 49명에 대한 급식비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하도록 내시되어서 3,25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하당 문화의 집 건립비로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추경예산 반영 후에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재원이 국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되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2,569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도비 등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비 부족분 4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308만 7,000원, 도비반환금으로 1억 8,9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25쪽에 입양비용 보조금이 늘었어요. 그랬죠?
  입양가족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입양비용 보조금은 입양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입양기관에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꼭 이 숫자가 는 게 아니라 늘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국비부터 이렇게 조정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늘어난 게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기관에다 준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홀트아동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입양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전제 하에 줬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추후에 반납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 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던 바가 있는데요. 
  131쪽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해서 2,320명, 8억 3,520만원 정도 됐죠.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학기 중 급식 지원으로는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보면 방학 중에는 급식지원 아동 2,320명이고 학기 중은 2,000명만 계산됐잖아요. 그러면 한 끼당 계산해 봤을 때는 1인당 38만원이고 방학 중에는 1인당 36만원씩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보통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짧고 학기가 3배 이상 길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 금액인지 이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방학 중에는 90일을 잡았습니다. 봄방학까지 합쳐서 90일을 잡았는데 점심, 하루 한 끼 주거든요.
유혜경위원   어는 학생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18세 미만,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주는데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90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아닌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초중고로 합쳐서 대략 90일로 잡고 계산했는데요.
유혜경위원   왜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늘 나중에 계산상 보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계산사항이 꼭 차질을 빚어서 나중에 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 복지비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있는 복지비는 정확히 수요를 조사해서 배정하면 좋은데 도에서 할 때 전체 국비를 가지고 각 시ㆍ군 간 어느 정도 전년도 결산액에 맞춰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 배정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 거기서 남은 부분은 반납받고 부족한 부분은 반납받은 부분에서 더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유혜경위원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모든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국도비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시에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한다면 어떤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래서 이 숫자, 2,320명은 전년도 결산액에 거의 맞춰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결산의 반납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보겠고요.
  140쪽에 여성가족과에서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추경액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 해서 보면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110명 있는데 도비가 삭감됐지만 이렇게 시비를 늘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셨다.
  그런데 일단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고요.
  그다음 150쪽에 한 가지 더, 미인가된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지만 또 청소년들한테 급식은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 80%, 시비 20% 매칭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유혜경위원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매칭해서.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명분상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도에서 줬으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매칭으로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여기, 미인가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정말 이게 타당한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청소년들 급식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유혜경위원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청소년들한테.
유혜경위원   지금 아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저소득층 급식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대안교육시설이 저소득층입니까? 전체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주로 위기청소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적응을 못하고,
유혜경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국비가 제로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유혜경위원   기금으로 변경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 전에는,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돼서 어떤 사업이 삭감되었는지 확인차.
  151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활동비가 거의 인건비 수준이거든요. 2,141,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인건비입니다.
유혜경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활동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1:1 상담하라는 활동가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활동가에 대한 활동사항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 활동가는 이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6월 중에 공모해서 7월 중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로 2,141만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직무연수 및 회의참가 같은 경우에도 실비보상비가, 회의비도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49만 4,000원입니다.
유혜경위원   아래 직무연수 및 회의참가 실비보상. 9만 8,800원 해서 10개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98만 8,000원입니다.
유혜경위원   예, 98만 8,000원.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청소년 관련 운영위원회랄지,
유혜경위원   다른 활동사항에 준해 봤었을 때는 좀 많다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회의수당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7만원씩 동일하게 주거든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회의비 플러스 교통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직무연수 교육비입니다. 활동가에 대한 교육비.
유혜경위원   여기 계획서 있죠?
  6월부터 공모를 하신다면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세입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127페이지 중간 정도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그다음에 학기중 급식 지원사업, 이게 감액편성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131페이지를 보시면 도비가 삭감됐어요. 이 2억 6,600만원이 도비 삭감내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도비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로 표현된 게 기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기금입니다.
김휴환위원   어디 기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청소년육성기금인데요.
김휴환위원   당초에는 저희가 필요한 게, 아무튼 2개 부분에서는 삭감되고 기금에서 5억 100만원도 편성했는데 부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겁니다.
  원래 당초에 도비가 25%, 시비가 75%였거든요. 이번에 기금으로. 도비는 없고 기금 60%, 시비 40% 이렇게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방학 중 급식비가 2억 2,800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배정할 때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주지 않습니다. 전체 시ㆍ군을 형평성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분, 남은 시ㆍ군 해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해 버립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에 방학 때 있어서 제가 민원도 제기하고 방학 때 이런 결식아동이 있으니까 거기 부분을 더, 일종의 복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도 해서 다른 데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방학 중에도 요즘은 엄마, 아빠가 다 일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에 왔니 어쨌니 그래도 결식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는 무조건 시에서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맞벌이 가정, 이런 아동들한테 주게끔 지정돼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소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 지침에 봤을 때 5억 100만원 예산이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대충은 맞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연말에, 하반기에 조정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이게 7억 2,000만원 정도 되고 편성된 것은 5억 100만원이니까 최소 2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편성된 것이 5억 100만원이 아니라 8억 3,500입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금만 해서 5억 100만원으로,
김휴환위원   아, 위에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8억 3,500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가 그 전에 우리가 기정액으로 세웠을 때는 10억 6,4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8억 3,500이면 2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부족하면 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국도비 할 때 조정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아요.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하는데 며칠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90일로 지금 잡았습니다.
노경윤위원   1식대가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4,000원입니다.
노경윤위원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이게 도 기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아니요, 국가기금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안 주고 국가에서 기금으로 주는데.
  지금 현재 방학 중 아동급식은 대상자가 2,320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초중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초중고 18세 미만 저소득층.
노경윤위원   이 18세 미만 저소득층 정확한 현황이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기준 말씀입니까?
  예, 중위,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현황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현황이 다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현황 나옵니다.
노경윤위원   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을 10억 6,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2,880만원을 삭감했어.
  그러면 급식에 당초 우리시에서 예상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차질이 생겨, 내가 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틀려야 되는데 이게 얼핏 계산해 봐도 이게 한 30% 가까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예산 편성을 하고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정확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5% 범위 내에서 틀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한 30% 가까이, 이십칠점 몇 % 차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급식에 차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는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방학 중에 아동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8억 3,500으로 줄어져. 그랬을 때 전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것은 도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됐는데요.
  차질은 없습니다. 나중에 요청했을 때 또 조정해서 배정해 줍니다. 
노경윤위원   차질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초부터 해 왔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총 몇 명 급식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 정도 했습니다. 방학 중 2,300명인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300명 곱하기 4,000원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4,000 하고 90일 하면 8억 3,500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계를 전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배정을 넉넉히 해서 줬었습니다, 도에서.
노경윤위원   넉넉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넉넉히 하다 보면 써야 할 돈을 사실 못 써버리잖아, 다른 데다.
  기금으로 준다 하고 시비가 3억 3,400으로 줄어지기는 했으나 나머지 돈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혀 추계를 못 한다면 모르는데 기관에서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해. 그러면 2,300명이 추계를 해 보니까 됐다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나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5%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3%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다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얼른 수판 두드려보니까 27.3%가 줄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차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급식은 이게 2,000명이 급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2,000명, 이건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2,000명도 18세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 앞에서는 2,320명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2,000명으로 한 320명이 줄어져.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방학 중에는 뭐가 있냐면 맞벌이 가정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외에 건강보험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는 주게끔 되어 있어서 좀 인원수가 많습니다.
노경윤위원   급식 관련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것 같고. 그 지침하고,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지침하고, 또 학기 중의 급식지침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틀린 것 같아, 대상자가.
  그 지침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132페이지요.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하고 그 밑에 자립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퇴소할 때 퇴소한 학생들 정착자금이고 진학하면 장학금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개인당 어떻게 돼요, 지급금액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대학진학금은 100만원씩이고 가정위탁정착금도 100만원씩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서.
김휴환위원   복지부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모든 것은 기준에 의해서 복지비는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해요. 정착금 100만원을 주면 과연 뭘 할까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휴환위원   이 지침에 따른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민원이 사실 있어요.
  진학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서 학비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애매하죠.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모든 복지비는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136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갑자기 팍 늘었어요, 금액이 3,360만원에서 9,670만원. 센터가 더 많이 늘었는가 아니면 지원금액이 더 늘었는가. 뭐가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자료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42쪽 도비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개미어린이집, 도비가 2,000만원 왔어요.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2,000만원이 내려왔는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개보수비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러니까 내역서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이었다든가 뭐가 있으면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을 과연,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 아니면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개미어린이집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그런 거였다면 모르겠는데 개인이었다면 목포 시내 개인어린이집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될까 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이완근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송달우편료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우편료는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분할에 따른 공유자 4,500명에게 등기우편 송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동산종합공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모델이 변경되어 시달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국비가 변경 교부되어 5,52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1쪽,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2,900만원이 확정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신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박애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5에서 1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10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8,0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이 밀집한 목포시 백년로 1.6km 구간을 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하고자 의료관광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을 편성하여 이 중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2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로 780만원,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의료관광 전광판 및 LED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및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위해서 31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으로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82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 공공운영비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애란 보건행정담당께서 모르는 내용은 각 계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67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있죠. 재료비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가 1식으로 1,150만원이에요.
  몇 개를 얼마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배터리가 교체주기가 5년이고요. 패드가 2년인데, 소모품은 배터리하고 패드입니다. 배터리는 27개소, 패드는 47개소.
  배터리 가격은 기계에 따라 다르고, 최대 64만원까지. 패드는 대략 11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개수 있죠? 현재 이 1,150만원에 대한 내역과 기기 모델 있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유혜경위원   그것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유혜경위원   그리고 172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금 5만원씩 해서 320회를 했어요. 320회면 365일 중에서 45일만 제외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일요일도 다 근무를 하시는 활동비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지금 전담관리원이 여덟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여덟 분에 대한 320회입니까? 8명이 320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8명이 돌아가면서 횟수적으로 320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맞습니다. 횟수적으로 8명을 320회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표기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365일인데 5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유의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고요. 주신 참고자료를 봐도 관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상품을 보시면 1시간, 가장 긴 게 5일 이내도 있는데 대부분이 길어야 1일, 짧은 것은 30분,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관광을 오시는데 오셔서 그 어떤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의료시술 행위를 하고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혹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저희 담당계장님 계시긴 하지만 그것은 초기에 작성한 계획서라 변동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아침에 계장님하고,
김휴환위원   봐보세요. 이게 예산승인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이고 절차상 맞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가장 빠져있는 것은 기본이 관광 부분인데 관광협회는 하나도 없다. 또는 우리 목포지역에서 사업만 생각해서 이익만 생각하니까 없다 할지라도,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메이저인 하나투어니 뭐니 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노하우든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차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는 회사가 참여하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해 보고.
  왜? 우리는 목포만 보고 있지만 이 관광한 분들은 목포가 아니고 순천 낙안읍성도 가보고 멀리는 서울도 한번 갔다 오고 한국을 와서 쭉 거치다가 목포를 와서 다시 가고 이런 개념의 생각을 갖고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놀러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관광상품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분들한테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두 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그중에 30명이 오셨다고 가정하면, 코 수술 두 분 와서 받고 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료 부분도 워밍업해 보고 행정도 워밍업 해 보고 관광도…. 수지가 맞다, 안 맞다 해 보고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 차츰차츰 해 가도 되지 않느냐.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력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1팀당 인센티브를 몇 개만 준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워밍업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68페이지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해서 4,000원에 1,500매, 그 밑에 보니까 의료관광객 기념품 1만원짜리가 200개, 팸투어 2만원짜리 30개 그렇거든요.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의료관광 유치할 것 같아요, 금년 내에? 이것 관광객한테 줄 것 아니에요? 의료관광 기념품은 관광객한테 주고…. 팸투어는 저희가 모셔다가 설명도 하고 해서 팸투어 오신 분 주고.
  의료관광 기념품 관광객한테만 주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물어보고 나서. 출석 부르면 나오셔야 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의료관광 물품 구입 이게 50만원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요? 168페이지.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이 물품은 저희가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사무용품은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보건소에서 쓰지만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1개소당 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량 산출해서 이 금액이 50만원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의료기관이 16개 기관이라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노경윤위원   16개 기관에다 다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노경윤위원   50만원이란 것이…. 제가 저번에 표지판 보니까 돼 있는 것이 있더만. 유리로 돼 있나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나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스테인리스입니다.
노경윤위원   이것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몇 개 회사에?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2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요? 저한테 2개 회사? 2개 주셨어요? 2개 주는데 그냥 가격만 5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는 얼마, 제작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해서 1식 해서 줘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 밑에 안내제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의료관광거리에다 다목적 전광판 설치하는데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1식 해서 그냥 4,000만원 그다음에 가로등도 LED 해서 이것도 1식 해서 5,000만원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재료가 얼마 들고 제작하는 데 얼마 들고 설치하는 데 얼마 들고 해서 얼마, 그렇게…. 저희가 자료 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줘야 예산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서 1식 해서 4,000만원, 1식 해서 2,000만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비교견적 있으면 한번 줘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1개 회사만 들어와 있어요.
  이것 자료로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할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이 이제 화려하게 세상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대행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1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숙박업소 정비사업, 이것을 도비 50%, 시비 50%. 어떤 모텔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여기 기준은 객실 30일 이상 모텔이고요. 선정기준이 조식 공간하고 1층에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되는 숙박시설입니다.
강찬배위원   면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시설이 목포에 몇 개나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작년 6월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낼 때 97개소였습니다. 30객실 이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서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강찬배위원   2군데 하나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처음에는 5군데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5군데에서 하셨는데 나중에 3군데에서 포기를 하셨는데 왜 포기를 하셨냐면 조식공간이라든지 딱 지원내용이 7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식공간을 확보한다든지 1층 화장실을 확보, 개방형 안내데스크라든지, 간판을 정비해야 되든지, 장애인 편의객실을 하나를 꼭 두어야 된다. 꼭 7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원이 불가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강찬배위원   거의 호텔형이고만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호텔형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결론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숙박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도에서 추진해서 공모한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도에서 보조를,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거냐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도에서 공모를요?
강찬배위원   아니, 시에서 보건소에서 공모를 한 거냐고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 공문을 내려서 숙박시설에.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두 분이 최종, 실제로 예산은 도에서 더 줄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본예산에 편성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몇 군데?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1군데입니다.
강찬배위원   1군데?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1군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몰디브 하고 있고요. 다비치가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몰디브가 어디가 있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몰디브 하당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하당에. 다비치는?
○위원장 문경연   하당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다비치도 하당에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다비치는 제가 정확히 못 봐서.
노경윤위원   다 하당에 있어요.
○위원장 문경연   평화광장 그쪽에 다 같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쪽에다 물어봤어?
  여보세요. 그쪽에다 물어봤나요.
  (웃음소리)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남의 재산을 이렇게도 불려줄 수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일인가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리모델링하면 훨씬 2억이라든지 3억 정도 더 소요가 많이 됩니다, 리모델링이란 것이.
강찬배위원   전에 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는데 친한 사람들을 해 주더라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실제로 내시는 3개 분량이 왔는데 2개밖에 예산에 안 올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아니, 진짜로 그러더라고. 장이 좀 친한 사람들 ‘이것 해 준다’, ‘이것 해라’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러더라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니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다 하면 저희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 예산액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강찬배위원   그래요?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강찬배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6억 5,00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건강증진과 추경예산 증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참고자료를 올렸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국도비 증액분 11억 4,340만 6,000원,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146만 7,000원, 총 15억 2,4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시, 군ㆍ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76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793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의료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출장비로 26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3,69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38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올해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이 삭감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871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과 중복되어서 64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32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지원 3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 FMTP 교육입니다.
  감염병관리 실무자 과정 교육지원비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5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8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역학조사, 환자 조기발견,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역학조사, X선 검진비까지 세부사업지침이 변경되어 8,350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학교 밖 잠복결핵 검진까지 사업명칭 변경으로 9,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으로 4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입니다.
  지난 해 우리시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전국 245개 보건소 중 전라남도 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상금 1,35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복지부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추진 일반운영비와 직원역량강화 및 취약대상자 지원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109만 8,000원 증액되어 금연상담사 인건비 2,215만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2,894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구강건강교실 운영 교육기자재 및 홍보물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설치사업은 도비 증가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 부분 임시.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ㆍ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 1,6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용 침대 제작비 100만원 등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6억 5,6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검사비와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 난청조기진단 사업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는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업무보조인부임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비는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1억 7,26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구입비 4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 환급금 6,1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8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 검진입니다.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은 사업명 변경으로 1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부분 영유아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77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영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추진되어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4,6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의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비 사업명칭 변경으로 1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는 2016년 국고보조금 예탁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1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 추진업무를 위한 여비와 팩스 구입으로 182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09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1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이 부분이 그전에도 쭉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저희가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늘어서 저희가 약제비, 진료비,
김휴환위원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니까 병의원에,
김휴환위원   누적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상단 부분이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등록센터 운영하는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서 무엇을 하죠?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나요, 거기다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고혈압 가지고 있는 분, 고혈압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분 또 약국에서 약을 타신 분, 그분에 대해서 약제비를 1,500원 그리고 진료비를 2,000원 저희가 보전해 주고요.
  그분들한테 도와드리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ㆍ당뇨병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목, 금은 하당보건지소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운동ㆍ영양도…. 고혈압ㆍ당뇨 관리를 위한 제반교육과,
김휴환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전체적인 대상자는 저희가 문자나 그런 환자들 유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첫째, 그분들이 하당하고 저쪽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나 오셔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체적인 환자 등록 관리는 병원하고,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오셔가지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진 환자 수가 몇 분 정도나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러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196페이지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도 자체사업이었다가 이것은 이제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196페이지 맨 하단 부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요. 도 자체사업이었다가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닙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김휴환위원   괄호 열고 도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도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사업이었는데 시로 이전을 해 준다는 건가요? 196페이지, 괄호 열고 도 자체사업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올해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전에는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 환급금을 10%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산모도우미 해서 만약에 4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10%면 4만원 본인부담을 다시 환원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했다는 해석으로 저희가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의 부분을, 서비스이용료 10%를 저희가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환급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해 준다고 그럴까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산모도우미제도에서 이제,
김휴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부분만 도에서 하지 실제로 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보건소에다 환급금을 청구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청구비용을 심사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괄호해 놓고 도 자체사업….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도비 40%하고 저희 시비 60% 사업입니다. 확대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책이 확대돼서 지원이 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문선화 과장님,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없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죄송한 말씀 올리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해서 구강구조가 안 좋아서 말이 좀 사납게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찬배위원   평소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여기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 용역 이것 발주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강찬배위원   18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그분들이 의뢰를 해서 결과서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복지부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산학협력단에 100% 거기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254개 보건소가 동시에 똑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우겨서 나눠먹기구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국 254개소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 편성을 하든지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항상 정부에서는 예산을 바로 민간한테 안 가고 저희 보건소로 거쳐서 가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그 부분이 더 업무도 과중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아직 발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아직 이것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이번에 들어가서 8월부터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과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요, 과업지시서 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그것은 전국 동일로 하면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이미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과업지시서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강찬배위원   거기서 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강찬배위원   과업지시도 거기서 하고 용역도,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는 예산만 위탁해서,
강찬배위원   자기네들이 다 해 버리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복지부 예산이 그렇게 저희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위탁금액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업지시서 왔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구조사하고 똑같이 각 지자체 건강표준치, 우리가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그런 식으로 그런 건강표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건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거기에서 지시가 오겠구만요. 공문이 오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강찬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기왕 내가 말 나온 김에…. 어제 우리가 했나요? 어제인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업무보고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강찬배위원   그 자료 왔어, 안 왔어? 아직 몰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저희 만들어서 자료 올렸습니다.
강찬배위원   정신질환자 현황.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건 하당보건지소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올렸어?
  (「예, 올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지.
  이다음에 내가 저쪽으로 안 할라니까.
  소장님, 그게 법이 바뀌어졌잖아요. 법이 바뀌어졌으면 지금 현재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강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경연   소장님,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려면.
○보건소장 김엔다   아니요, 들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렇게 하면 속기가 안 된다니까요, 마이크 안 들리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경연   예, 하시려면….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 때 하당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정신보건법이 바뀌는 것이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정신복지법, 법 이름이 먼저 바뀌고.
  입원유형이 5개 유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원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동의를 받는 것하고 타 의료기관 두 군데에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 옛날에는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두 군데에서 받는 것.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강제 입원을 했을 때 강제 입원을 하면 그 사람을 퇴원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제 유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시에서는 강제로 입원한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했을 때는 그 사람들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강제로 입원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자의로 입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한종합병원―거기가 정신과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더만요―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그런 여지는 없다고 일단은,
강찬배위원   소장님, 이제 새로운 법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이 바꿔지고 그러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생략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언제 시간이 되시면 회기중에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소는 내가 안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199쪽이요, 중간 아랫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김종선위원   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어느 공공 조리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 해남에 있습니다. 해남에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산모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료를 2주 기준으로 해서 154만원, 그중에서 70% 감면해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해남 한 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해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해남 한 군데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추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이 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 50명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해남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목포하고 가까워서 사람들이 호응이 높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목포시민이 이용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목포에 두고 타 지역에서 한다고 볼 때 그런 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분들도 다 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순천에 살든 영암에 살든 어디에 살든 공공산후조리원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위장전입도 가능해요?」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마이크 켜고.
노경윤위원   185페이지, 아까 김휴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혈압ㆍ당뇨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우리시에서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를 받고자 원하는 분은 65세 이상 진료비 2,000원, 약제비 1500원해서 해 드리고요.
  기타 또 그분들이 건강증진차원 차 고혈압ㆍ당뇨 예방을 위한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다 운동요법도 실시하고 또 지역사회 나가서 전부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등등 여러 가지 캠페인도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여수하고 장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몇 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2015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노경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한테 이전하는데 어느 기관에다 이전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인력관리, 예산관리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경윤위원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요. 홍보관 홍보부스 운영비가 당초에 2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지자체 22개 시ㆍ군 전부 거기다 홍보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자체 특수한…. 저희가 구강관리를 해서 나가겠다,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홍보관을 해서 우리 목포시의 우수한 건강증진사업을 말 그대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홍보하는데 돈이 왜 500만원이 드냐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부스 설치하는 게 거기다가 포스터도 하고 거기다 재료 그런 부분.
  만약에 구강관리에서 불소 용액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통합의학박람회를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했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경윤위원   그전에는 얼마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전에는 200만원에 했습니다. 올해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전에 홍보관 운영 날짜가 늘어서 시ㆍ군에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학박람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장흥에서 합니다.
노경윤위원   장흥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안양면 로하스타운 그 주변,
노경윤위원   예, 장흥에서 의학박람회.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했으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때 당시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에 들어가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자체 부담입니다.
노경윤위원   부스 설치비용하고 그때 사용된 내역.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1만 2,230명, 그게 지금 현재 3,2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출산, 출산율 감소로 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의원에다 접종비하고 백신비하고 접종료, 행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예방접종 하셨어요, 영유아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작년에 그 부분도 여기서…. 파트별로 다른데, 자료로 그 파트별로 하는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인 병의원 접종비, 이것도 현재 민간병원한테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성인 병의원 접종비 말씀입니까?
노경윤위원   예,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성인 예방접종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65세 이상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입니다.
노경윤위원   성인은 65세 이상, 이분이 금년도에는 약 1만 4,678명 접종할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인 인구에 준해서 저희가,
노경윤위원   당초에는 5억 2,600이었잖아요. 그런데 1억 1,800만원이 삭감이 돼. 그랬을 때 문제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접종비 부분은 해년마다 거의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노경윤위원   반납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254개 보건소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어서,
노경윤위원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추계하려면 인원을 따질 것 아니에요. 인원하고 접종비하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접종비 부분에서는 예산 운영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상호 호환합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작년에 성인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노경윤위원   이 2가지 최근 3년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여기서 인원수 다 알 수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경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병의원 접종비, 이것은 어린이가 많이 출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0세부터 12세 어린이에 대해서,
노경윤위원   7억 얼마가 늘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0세부터 12세, BCG부터 16종까지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저희가 병원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병원에 접종하는, 옛날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백신비만 받았는데 행위료를 1만 8,200원씩 접종당 드립니다. 거기는 의사선생님 진료비하고.
  그리고 최근에 자궁경부암 백신비도 됐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예산이 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에 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병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병원에 신청하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료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작년도하고 금년 5월 말까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도 보니까 1억 7,200만원이 증가가 이렇게 된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기준소득 의료급여 150% 이하 이렇게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임산부, 임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자 이것을 혜택을 해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증액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꼭 한 것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법이 변경됐다든가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것이 의문사항이 되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먼저 노경윤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지금 만 65세 고혈압과 당뇨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65세가 되어야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닙니다. 65세 이전에도 34세부터 고혈압ㆍ당뇨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알고자 하면 약제비, 진료비 지원만 안 되지 그분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적극 달려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지금 독감이나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일반인들한테까지 예방접종을 늘리시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짧고 또 예방약이 떨어졌다 하고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이 또 반납이 되는 현실인데, 실제 기간에 접종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한다면 그 기간도 조금 늘리고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바꾸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기조가 예방접종은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본인이 취약계층이 아닌 부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예방접종을 권하지 않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료분, 무료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 생산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접종약에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에 접종을 환산해서 전문의료기관 전문의료를 할 수 있는,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는 그 의료기관에다가 분산해서 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는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문제는 접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접종비가 보건소에서 할 때 저렴하게 계속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물어보면 ‘예방약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으로 딱 끝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백신 생산량 당해연도로 해결해야 하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저희가 배정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약제를 구입해서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192페이지, 백신 전용 냉장고요. 일반 냉장고가 160만원이면 웬만한 것은 살 것 같은데. 이게 몇 리터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백신 전용 냉장고….
김휴환위원   리터로 봤을 때 크기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제가 잘…. 시중에는 안 해 보고 조달로 보면 백신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달해서 자동온도측정계라든지 이렇게 백신 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김휴환위원   백신이라는 주사약 그것을 넣어놓는 냉장고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냉장고 하나에 1,600만원이다. 겁나게 비싸버린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조달 시장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을,
김휴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모델명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2배 비싸면 이해할 것 같은데 10배는 비싸버리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96쪽 일반보상금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 자체사업인데 일단은 6,18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유혜경위원   도 자체사업이라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도에서 이번에 도비가 증액돼서, 작년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여기에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본인…. 도 특수시책입니다.
유혜경위원   도 특수시책?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유혜경 위원 도 특수시책이죠?
  그런데 200페이지 봐봅시다.
  전년도, ’16년도에 보면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해서 1억 5,534만 6,000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국도비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본인부담 환급금 해서 10%.
유혜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몇 번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래도 최소한 점심시간 이전에 줘야 우리가 보지. 볼 시간도 없이 만들어놓고 이 안에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을,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다음부터는 절대로,
○위원장 문경연   시작할 때 깔아놓고 보시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이 안에 설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에 우리가 공부 안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고생하셨으니까 시간을 주고 우리한테 나눠줘야 우리가 보고 나서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속기에 남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박람회 부스, 제가 가서 봤더니 목포시 것이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얼마 들든 간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더 낫게.
  한 60만 명 이상 본다는데 정말 똑같이 깔아놓고 나서 목포시 것 보기가 창피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이 목포를 홍보하는 거예요. 돈이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군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내가 그때 보여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이런 것은 멋있게 만들어서 다른 시ㆍ군보다 목포시가 더 낫다, 작년 비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더 나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일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그때 1회 할 때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갈수록 하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는 더 낫고, 우리 관광객들이 조기에, 한번 딱 멈출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금보조금 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0만 9,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9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0만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4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2017년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기존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 의사인건비를 진료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909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355만원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부터 208페이지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감액분 3,399만 2,000원, 성매개 감염병 및 치료 지원 74만 2,000원 증액분과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 1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소장님,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됐는데요. 주로 보면 중요한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이것이 이렇게 감액되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8페이지.
  208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쭉 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도비 다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 편성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감액 편성이 돼서,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그 부분은 잠깐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문경연   예, 계장님.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마이크 켜시고.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치매관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이 높아진 관계로 많이….
  (「탈락?」하는 위원 있음)
  예, 탈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목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쪽을 이용을 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돼서 줄어들어서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했다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전자가 되는, 치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문경연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중위소득 120%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2년부터 우리가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소득이 올라갔다, 그 말이죠?
김휴환위원   저는 그 말씀도….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아니,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휴환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늘어가야 치매에 관련된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치매라는 것이 완치가 돼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누적이 돼 있으면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기존에 치료를 계속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규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면 신규가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적 부분이 계속 더 쌓일 것 아니에요. 대상자는 쌓일 것 아니에요.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야 맞지요, 예산이.
○위원장 문경연   신규만 해 준 사업인가?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신규도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휴환위원   안 오세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예, 많이,
○보건소장 김엔다   앞으로 치매환자를 더 많이 관리, 찾아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자가 더 있는지를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기왕에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줄어드니까 감액 편성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몰라서 제가 데이터를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비용, 이것이 완치가 딱 돼서 치매 치료됐어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   계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발굴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을 하잖아요.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런 치매환자들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치매환자를 발굴하면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존의 치매환자들이 완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다고 본다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치매환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 치매환자예요. 저번에도 부산 가서 보니까 입원한 원생들 중에 치매환자가 8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다고 본다면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지니까….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탈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탈락이 됐다고 해서 좀 의문이.
  국가가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를 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 중간에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려운가요?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아니요.
노경윤위원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현재 보면 치매환자들이 심각해요. 여기에 있는 저희의 부모님들도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직원들 부모님들도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한지는 아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00% 해 주기 전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지소장님, 근무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5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으시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김종선위원   20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김종선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서 430만원이 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통합관리지원센터만 사용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답변해 주실 분?
  거기에는 함께 운영되는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체에만 운영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는 부족하지 않고 남는 것인지, 서로 다른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관리통합지원센터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계에 올라온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문경연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서 430만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이것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중독예방교실 프로그램 준비하는 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한 답변과 같이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원이 늘어서 한다든가. 이게 전혀 자료가 내용이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앞으로는 그 설명까지 곁들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옆에다가 조금 보충하면 될 만한 충분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해 줬으면 착오가 없었을 텐데. 여기 표기에다 올릴 수는 없고요.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08쪽에 민간이전 해서…. 묻기가 그러는데 성매개감염병 있죠. 진단 및 치료 지원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위원장 문경연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지요. 웃지 말고 얘기하시지요.
유혜경위원   이것은 줄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치료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났는지,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제가 그 관계를 확인했었는데,
유혜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적어도 예방 차원이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방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른, 검사시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검사시약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시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대상자들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거기에 해당도 되고 민간인도 되고,
유혜경위원   그러니까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유혜경위원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치료지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검사시약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서 시약 부분이 늘었다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예,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자들이 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우리한테 검사 오는 분들은 일반 민간인도 있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들이 지금 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전체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가 늘었다고 통계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가분 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관리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득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민원봉사실장 이완근
자활주거복지담당 김오심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건간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
보건행정담당 박애란
정신보건담당 이정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경백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