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사의 건
   4.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7.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8.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사의 건【위원장 제출】
   4.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경백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정경백입니다.
  334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번,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귀선 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자격요건, 임기, 홍보대사의 운영관리 등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89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정비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건전한 인성 조성 및 미래 지향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시 옥암동 1,021번지 부지의 일부 2,500㎡에 연면적 1,200㎡ 규모의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번,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2단계 시범실시에 따라 용당2동 등 8개 시범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번,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과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전문위원님, 의원발의를 하면 검토를 사전에 안 하시나요?
○전문위원 정경백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행부, 해당 실과, 실무자, 계장 통해서 협의하고 자료 취합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요?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전부 망라해.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의원발의를 할 때 전문위원이 세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정경백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알아서 해서 오는데 한두 군데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를 이것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면.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위촉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촉한다, 이것은 말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의회와 협의를 해요, 이걸.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시의회 홍보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할 일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봐주시고 지금 현재 3조 1항 1, 2호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정할 때 규칙 속에 들어갈 사항들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위원님,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정경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사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기획관리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목포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립 공설봉안당은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권고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누차 만나서 승화원 측하고 대화도 했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사실 봉안당 운영이 자기들 입장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추모공원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니까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수입이 17억 5,179만 5,000원이 수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출이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저희가 수익이 한 1억 8,000 정도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추모공원 승화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장사시설은 공공시설이고 민간업자가 원래 수익을 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모집할 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억 8,000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면 추모공원 한 5천여만 원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운영비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1억 3,000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이분들이 투자한 게 있어요? 예드림에서 투자한 게 있냐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 사람들이 어차피 주차장이나 땅 같은 걸 전부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무슨 예드림에서 투자했어요. 그것은 하늘나루에서 투자했지. 예드림에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드림한테 그냥 우리시 승인도 안 받고 위탁해 버린 것도 그것도 법 위반이야.
  그렇게 있으면 우리시에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수익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수익이 있으니까-추모공원을 위탁관리기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그러기로 하기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상대로 답변하셨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않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소요경비 집행한 거 보니까 총수입은 1억 7,500, 5,100만원 그랬는데 지출이 약 15억 6,500 정도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있는데 인건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투자비, 화장로 소모품, 자산취득비 이런 게 다 있어. 이것을 우리시에서 점검하나요, 안 하나요? 
  (「점검합니다」하는 이 있음)
  점검하는데 제대로 다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하는 이 있음)
  완벽해야죠. 
  그리고 완벽 안 했으면,
○위원장 문경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수입하고 지출된 원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예드림 자산취득을 했어.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과장님, 이 자산취득비, 뭐 취득한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차량 일부입니다.
노경윤위원   차량 2대를 샀어요.
  목포시 재산에 등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우리 재산에는 등재가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노경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목포시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관리하신 분은 그 돈으로 차량을 샀으면 그것은 차량 소유자도 목포시장이어야 되고, 운용만 그놈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죠.
  지금 차량등록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히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였고, 나머지 6개월 분 운영을 예드림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좋아요. 저는 자료에 이거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화장로는 목포시민들한테 가장 싼 가격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시가 할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1년에 한 2억 가까이, 여기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제가 보니까 예상이 돼요. 
  그런다면 중간에서 우리시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분들하고 정산 같은 것도 제대로 하셔서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또 이것도 정산 제대로 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자산, 예를 들어 차를 목포시가 사용료 받아서 목포시 시설에 사용료를 받아서, 차량을 샀는데 그게 목포시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재가 안 되고 개인명의로 등재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 그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우리가 자기들 차까지 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은 당연히 목포시 명의로 돼 있고 나중에 목포시가 운영하든 또 제3의 위탁자가 있어서 위탁을 하든 차량은 목포시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저는 전삭을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반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고 또 저희가 승화원 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 규정에 의해서 안 한 것을 우리가, 규정에 의해 있다면 저희가 안 한 것을 다시 하라고, 시정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화원 쪽에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봉안당은 우리 시립봉안당이고 또 무연고, 행려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기초수급대상자까지 확대가 된 상황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가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고.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화장장 이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우리시만 민간위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도, 규모하고 이런 것 비교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혹시 수집할 수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전남에도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전북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게 위탁이나 개인들이 운영한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노경윤위원   아니, 개인 말고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지금 추세가 전부 다 관에서,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에서 운영해도 적자가 안 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적자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시립봉안당 말이에요. 이게 위탁을 할 수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강찬배위원   위탁운영할 수는 있어, 봉안당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강찬배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추세가….
강찬배위원   담당 계장….
○위원장 문경연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명실상부하게 민간위탁을, 온전한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우리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목포만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봉안당을요.
  배부해 드렸는데 밑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공설봉안당을 조성하고 관리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조성된 2008년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사례는 대단히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지금 공설봉안당을 민간위탁한 데는 없습니다, 사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예.
강찬배위원   전국적으로?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사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종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1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강찬배위원   이게 민간위탁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질 거예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예, 그 책임소재가 상당히 문제가 돼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공무원이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이 책임진다 한다고 해서 그 책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애매한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이것은 민간위탁이 법적으로 돼 있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걸 민간, 승화원 측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산이. 인건비가 한 사람인가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저희 추모의 집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강찬배위원   한 분인데 사실 승화원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 인원 갖고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있는 인원 갖고도 가능해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승화원 측에서는 1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사항을 보면 자기들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도 그 인원 가지면 운영할 수 있어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저희도 의회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이야기했는데 현 상황으로는….
강찬배위원   그래서 의회 권고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을 좀 유연하게 가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주면.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당초에 공설봉안당은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서 2008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공설봉안당은 처음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그 원칙은 맞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구만.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장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봉안당을 조성하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민간위탁」하는 이 있음)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민간위탁을 하라는 구문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라는 구문도 없습니다, 사실은.
강찬배위원   민간위탁 하라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예.
강찬배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공설봉안당을 민간위탁을 하라는 문구가 있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관리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민간위탁을 하라는 구문은 사실 없거든요.
강찬배위원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이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봉안당이 어떻게 보면 유족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야.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그리고 또 저희 공설봉안당 자체가 시설물이 바닥도 상당히 미끄럽고, 겨울철 같으면 유족들이 괜히 가서 미끄러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경윤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차량 구매를 목포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로 해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량등록증」하는 위원 있음)
  예드림이 그쪽에서 자기 자산으로 취득했는데 목포시로 귀속돼야 한다면 공무원도 일을 잘못하신 것이고, 예드림에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딱 우리한테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그거 안 주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 나올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사실관계 하나 확인할게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늘나루에서 했죠. 그래서 토지기부채납 해서 승화원 전체에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 예드림은, 지금 목포장례식장 있죠. 여기 운영하는 회사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드림은 아니죠.
김휴환위원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하늘나루가.
김휴환위원   추모관 운영하고 있는 거기잖아요.
  (「따로따로」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하늘나루는….
  승화원.
김휴환위원   봐보세요. 맨 처음에 하늘나루에서 기부채납을 조성해서 그 후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는 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문제된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회사가 예드림 아니에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법인명이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거기는 처음부터,
○위원장 문경연   예산하고 관계 없으면 나중에 감사식 할 때 하죠. 감사 할 때 회의식 하니까 그때.
김휴환위원   그 관계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문경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나온 김에 아까.
  아까 해피교실하고 자혜양로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위원장 문경연   지금 해피교실과 자혜양로원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 부분은 아직.
강찬배위원   자혜양로원은 자료 가지고 오셨죠?
○위원장 문경연   본인이 준비 안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 봉안당만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다시 와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건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담당 황성철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이 밀집한 목포시 백련도 1.6km 구간에 대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에 관한 사항 도비 5,000, 시비 5,000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에서 목포시를 위해서 5,000만원 도비로 지원해 드리고 추경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약 7,000만원, 70%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료관광 전광판 LED 가로등 설치. 시설비에 대해 설치하는 이유는 도에서 2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홍보물에 대한 것을 6,000만원, 홈페이지와 플랫폼 동영상 제작을 도하고 목포시하고 나눠서. 목포는 시설비 쪽으로 하고 홍보물은 도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 시설비를 더 투자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하는 이유는 원래 도에서는 의료기관 메디컬스트리트 상징물을 설치해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한, 환자가 안 왔을 경우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전광판을 앞을 보고 전광판을 활용하고자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팸투어. 팸투어도 도에서 약 7,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 의료통역 지원도 1,000만원 정도 도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시설비 쪽으로 70% 정도 강화를 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선후가 바뀌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설명해 드려요?
  모든 사업은 무슨 일이든 간에 리허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무조건 시설 먼저 해 놓은 게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관광의료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시행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래서 작년에도 몽골 울란바타르 시하고 MOU 체결도 하고 중국 여행사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중국 여행사에서도 8명 오고 또 견학도 수차례 왔습니다. 목포의 미르치과나 동신한방병원, 하나내과, 기독병원.
  시설화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드 문제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한 5,000만원 줘서 이것을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해서 목포만 5,000만원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만들고 여기가 메디컬스트리트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차차 진행하려고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 놓으면 나머지가 선행되나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 문제는 앞으로 계획에, 물론 우리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걸 먼저 해 놓고. 먼저 할 일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런데 또 병원에서도,
강찬배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이 좌판을 열어놓으면 장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것도 도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많은,
강찬배위원   목포시 행정이 매사 그런 식이다 보니까 막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얘기는 실패했던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생각 않고 무조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실패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만 해 놓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이 사업은 목포시에서만이 아니고,
강찬배위원   어차피 도비.
  아니,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선행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한 6개월 후를 저희가 봐봅시다.
  목포시의 전광판이고 뭐고 간판이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이 한 명도 안 와요. 뉴스에 이렇게 뜨네요. ‘목포시 행정 어디로, 어떻게 하는가.’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시설투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찾았는가, 부정적인 기사가 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이러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성공하길 바라고 계장님도 이 부분 성공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산이나 대구에 가보면, 물론 대도시고 그렇겠지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목포는 상대적으로 소도시도 사실 의료인프라도 부족하고 관광인프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관광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리 올 것 아닙니까? 
  몽골하고 했다는데 몽골 말고 필리핀이고 어디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의료부분 선진국이니까. 관광도 하면서 의료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오자. 그런데 꼭 우리가 목포로 가야 되느냐, 전남으로 가야 되느냐. 기왕이면 관광여건이 더 좋은 데.
  그분들이 다 오셔서 의료관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서른 분 오신다면 열 분 정도는 의료하고 다른 분들은 관광하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게 팸투어도 하시고 뭣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면 시범사업 하지 않습니까? 왜 해요? 시범사업도 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한 2개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 해요. 하면서 장단점 따지고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되면 당장 우리 시장님부터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느냐.
  두 번째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당장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 예산이니까 올해 안에는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9월 추경이나 이렇게 미뤄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고 올해 할 일들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 말자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고, 여수나 순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목포에서 창의적이고 목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서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막 시설로 하고 그러면 딱 욕 먹기 좋은 이렇게 결국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염려를 합니다. 
  저는 9월 추경 예산으로 미뤘으면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 사업에 대한 선후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금 시설 부분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으로 늦췄으면 좋겠고 워밍업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래서 작년이고 올해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도시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 견줄 수는 없습니다, 목포하고.
  그래서 의료관광협동조합 위희수 이사장님과 나호영 총무님 어떤 멘트를 가지고 있냐면 서울 같은 데 삼성병원 같은 데는 건강검진 하는 데 며칠 걸리죠. 한 560만원 갑니다, 풀로 했을 경우는.
  그런데 목포에서는 기독병원 같은 데는 260만원, 약 300만원 갭을 가지고 5일 정도 여행을 하실 때 3일은 관광을 시키고 이틀은 건강검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목포는 수술 쪽보다도 건강검진, 피부, 성형도 간단한 쌍꺼풀 이런 쪽으로 해서 목포에서 그런 검진을 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료관광협동조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도 필요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5,000만원 지원해 주는. 해서 우리가 추경 때 5,000만원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도에서 5,000만원 그냥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의료관광협동조합 16개 의료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5,000만원 주는 것은 도 예산이 문화관광재단은 2억을 거기다 줬습니다. 2억을 확보해서. 그런데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데 겹치지 않게끔 도에서 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목포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홍보를 해 주라 해서 우리한테 5,000만원하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목포시가 됐든 의료관광협동조합이 됐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요구했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의료관광 하라고 5,000만원 준 거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준 것처럼 느껴져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료관광협동조합 16개 기관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저희도 한번 보고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 지원이나 도 지원이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더만요. 기독병원 위희수 원장님, 그때 우리 의회 와서도 보고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도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계획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서 있어, 병원에서. 우리가 세워라 말아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다른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해서 지금 왔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팸투어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팸투어 같은 것도 주관해서 할 게 아니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관광업체들하고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여행사하고. 그래서 팸투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팸투어를 하거든요. 그때 의료 관련해서 팸투어를 한다든가 협의해서 하면서 관광업체, 여행사하고도 연계가 되고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엊그제 업무보고 한 데 보니까 몇 명 안 왔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시설해 놨는데 관광객이 안 오면 어쩌냐, 무용지물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그래서 작년에도,
노경윤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 있나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지금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노경윤위원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해 줘야죠.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예산하고 관계돼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연간 목표액을 월 몇 명씩 해서 연간 몇 명 정도 의료관광을 목포에 유치하겠다, 방법은 여행사라든가 어떻게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하면 팸투어 같은 경우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예산이 세워져야 돼.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돈이 2,000만원,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과다한 편성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같으면 플러스해서 한 10%, 20% 더 예산이 가져 있겠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또 어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야. 집 한 채 지어도 4,000만원이면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 하나 올라가는데.
  이게 전광판 8.4에 4.2m짜리가 무슨 컨트롤타워 기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좀 자료로 제가 요구했는데도 정확한 자료가 안 와. 그러니까 더 말이 많죠. 그거 자료로 줘보세요, 원리.
  그 자료 확보했어요?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자치행정과, 사업내용으로는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170쪽 보건위생과, 의료관광거리 다목적전광판 설치 4,000만원 그리고 의료관광거리 가로등 LED시안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장사문화담당 정성권
(보건소)
의약관리담당 황성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경백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