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7.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8.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에 유해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개체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 8조까지는 피해보상 기준 및 제외대상을,
  9조에서 12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운영과 소요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인명피해나 농작물피해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현재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다지 면적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특히 멧돼지 개체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름 하반기부터 멧돼지가 출몰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6월 이후에 멧돼지가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현재 포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현재 저희들은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농경지가 적기 때문에 포획단 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게 주로 양을산하고 대박산 이쪽에는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인접지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많이 피해보상이 없는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멧돼지가 출현하게 되면 멧돼지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들이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금번 조례에는 10만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멧돼지 보상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10만원이 작은 금액이에요. 만약에 그랬다 했으면 타 지자체와 형평성도 있지만 그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른 지역 조례를 쭉 검토해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그 정도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새도요. 까치 같은 것도 남원시 보면 까치도 새에 들어가서 개당 5,000원씩 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주시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아니, 아까 단장님께서 피해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다 하시는데 2018년도에 4건, 멧돼지 출현해서 포획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농작물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피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상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을 없다고 말씀하셔, 그때 12만원 4마리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거는 포획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거고요.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안 했다는 얘기죠.
문상수위원   포획보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포획보상금은 포수들한테 드린 거고요.
문상수위원   예, 없었다고 하시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 있었냐 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단장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농작물에 농작물하고 산림작물하고 수산양식물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농작물에 수산양식물도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전부 다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을 농작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작물이나 수산양식물까지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농작물에 여기 포함이 된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농작물 그러면 육지에서 재배하는 작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수산양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포함시켜도 괜찮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제8조에 보시면 피해보상의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한 100평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90평 그 정도 되면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조례에다가 33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그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조례 근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조례에 유해야생동물로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조례인데 무분별하게 작은 평수도 멧돼지가 했다는, 어차피 멧돼지 발로 보시면 다 피해를 아시니까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농작물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산정은 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상위법에도 이렇게 면적이 제한이 돼 있나요?
  (「저희가 상위법….」하는 이 있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기 나가서,
○위원장 김귀선   예, 답변대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환경정책팀장 박애란   환경정책담당 박애란입니다.
  상위법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ㆍ군별로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ㆍ군들은 20만원 미만은 안된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100평 정도를 한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평으로 했고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라면 300평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10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지금 면적은 다 다르네요?
○환경정책팀장 박애란   예, 상이한데 저희가 형평성 있게 검토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및 출연금 동의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존의 관 주도의 관광정책 실현에서 민관 협치를 통한 관광거버넌스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전남지자체의 관광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관련조례 제24조에는 목포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만 이에 더 나아가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관광협의회와 상호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는 관광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협의기구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어서 금년 7월 중순부터 목포시 관광관련 대표자분들 면담을 통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8월 2일 목포시 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한 관광관련 사업자 15명을 발기인으로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번의 실무협의회의 등 설립준비를 거쳐서 8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중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남 시ㆍ군관광협의회 간 상호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목포시 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6월 2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인증을 받아 국내 16번째 슬로시티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목포시의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을 위해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과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 구성과 제7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신용보증 수요가 증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별 점유비율에 따라 각 시ㆍ군에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 6,500만원씩 총 23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은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은 2020년분 2억원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전남신보에 출연하면 2억원 출연 시 12배, 24억원까지 무담보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비용과 채무 미상환자 대위변제 대금으로 사용되며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2억원을 출연했으며,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도에서 요청한 매년 4억 6,500만원은 과다하게 생각하여 매년 2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억원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시비 1억 9,150만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ㆍ군이 재정규모 등의 의거 출연금을 부과하며, 우리시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억 9,1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를 설명드리면 창업 스마트 공장 등 경쟁력 강화자금의 63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유통구조개선자금 20억원으로 총 7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중소제조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3년에서 최대 8년 분할상환 조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2.4%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필요하며, 전남 시ㆍ군별로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 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는 1억 9,150만원 출연예산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종잣돈)지원사업은 2019년도 처음 실시해서 시비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1억원으로 38명에게 10억 3,700만원을 보증금으로 운영하여 청년창업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10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자들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게 되며 출연금 2억원으로 20억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이며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하의 청년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및 청년창업자의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보증을 하게 되며,
  사업운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전라남도 창업자금과 연계되어 연 0.5%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2년, 대출금리는 최대 연 0.5% 이내이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연 3.5% 이내에서 최장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교육, 직업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7호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서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2013년 9월에 설립되어서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기준에 현재는 목포시 파견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중이며, 매년 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수산산업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수산식품기업 지원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8억원의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양산단내 입주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호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03개 지자체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농ㆍ축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촌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전남어촌지역 시ㆍ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어촌의 발전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규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ㆍ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직으로는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선출합니다. 
  제10조 회의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합니다. 
  제17조 경비부담으로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 회비 및 분담금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연간 200만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및 동의안 규약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목포시 관광협의회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죠, 아직?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존재하지는 않는데,
문상수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죠, 아직은? 위원회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위원회는 구성할려고 지금,
문상수위원   그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아직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중이시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럼 10월에 등기완료를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정관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여기에 따른 정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아직 정관이 다 안됐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정관은 이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관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정관에 대한,
문상수위원   법적인 검토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까.
문상수위원   아직 안 받으셨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관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받을 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한번 주실 수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국장님은 목포시 관광협의회의 역할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시 관광협의회는 지금 관광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종사하시는 분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만 관광을 외쳐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민관이 나서서 관광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민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신안군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아시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내용만 좀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관광협의회가 관이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가는 거보단 같이 해서 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협의회가, 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면 이 목포시의 관광정책에 나아갈 방향들을 거기에서 마련하고 우리 관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야지 목포시 관광협의회와 목포시 관광정책에 일관성 있게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옳으신 말씀.
문상수위원   그냥 서로 소통을 해서 관에서 어떤 시행을 할려고 하면 관광협의회와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만 해서는 협의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포시 관광의 큰 틀을 관에서 서포트 해줘서 협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목포시 관광정책이 꾸준하게 한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일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관광사업자가 15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발기인이 15개.
박용식위원   그러면 관광업을 종사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업체라기보다는 대표자들입니다, 관광분야에.
박용식위원   아니, 목포시에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목포시에서.
박용식위원   적을 두고 있는 관광 현재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업체는 전체 숫자는 정확히는….
박용식위원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중에 예를 들어서 15개 대표적인 업체들만 참여해서 이번에 발기인 구성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업체라기보다는 단체숙박업, 여행업,
박용식위원   단체 대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5명이고요. 여기에 여행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같이 활동하는,
박용식위원   협의회 구성이 안됐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어찌 보면 목포 같은 이제까지 관광관광 나름대로 김종식 시장님 하시기 전에도 상당히 관광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데 협의회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근거 조례도 있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조례도 있고요. 정부정책기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박용식위원   어찌됐던 간에 협의회를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서로 아무래도 사업장이고 다들 이권개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좀 관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협의회 구성하면서 그게 잘못되고 그러면 목포시 관광정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 보니까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와 상호,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상호협력.
박용식위원   교류협력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지금 삽입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시뿐만 아니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연계도 시키고요.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거점도시를 지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인근 시ㆍ군들하고 연계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협력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단추를 끼기 위해서 지금 일단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가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전라남도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목포시가 될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거점도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관광업체들은 그분들끼리 구성이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알거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업체에서는 여행사끼리는 단체가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돼 있습니다. 자기들 입에 맞는 사람들끼리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총망라를 해서 관광쪽에, 여행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단체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그럼 일단 어찌됐던 간에 내년 예산에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근거 예산을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전포석.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박용식위원   어찌됐던 간에 목포가 좀 주도를 하고 여기서 전체적인 거점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게 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설립에 보면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꼭 굳이 관광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정책을 세우고 뭔가 연구를 할려면 그 학계에 계신 분들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학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쪽 분야 학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꼭 이게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지 그냥 소통만 하는 그리고 아무런 정책이 없이 관에 따라가는 그런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포시 관광정책에 이 협의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구성할 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가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 상호ㆍ교류협력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이렇게 협조가 내려와서 개정을 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도에서 내려와서는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좀 연계관광을 해야 되고, 연계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끼리 서로 그런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협조요청이 없었으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논의는 아니고요.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과정중입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도에서 이것을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상호ㆍ교류협력하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위원장 김귀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목포시에 관광진흥 조례가 있음에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이 올라왔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한 상태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게 왜 개정이 올라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은 언제 됐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계관과 협의중)
  2016년 10월 7일날 조례안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럼 2016년도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최근 목포가 관광목포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관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지자체 관광협의회 서로 연계해서 지자체 관광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분명히 설립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성 안한 경우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개정에 앞서서 위원회는 구성을 미리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구성중이기 때문에 구성하면서 기왕이면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해서 개정안까지 같이 동시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구성중이라면 벌써 그럼 3년 구성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3년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7월달부터 구성을 계획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목포 아닙니까. 목포가 이제 관광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계시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관광이라고 그러면 1개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통합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니까 그분들 얘기를 우리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6조에 가서요. 6조 3항에 1호 목포시 의장이 추천한 의원 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여기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숫자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11조에 보시면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건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부서장은 과장입니다.
박용식위원   과장이시죠. 어찌 보면 직책을 명기하는 것은 어쩝니까, 이게? 부서장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직책 명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근데 이제 명칭이 바뀌면 또 이것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5조나 6조나 7조, 8조, 9조, 10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왜 아까 목포시 관광협의회가 가야 할 길을 말씀드렸냐면 슬로시티도 관광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슬로시티….
문상수위원   관광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관광 포함된다고 봐야,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원칙은 아닌데.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 슬로시티도 목포 전체를 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하나인데 슬로시티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목포시 관광협의회에서 이런 일도 같은 맥락으로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원은 있어도 위원회를 왜 만드는지 이거 그러면 슬로시티 위원회하고 목포시 관광협의회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문상수위원   그래서 정책이 엇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 엄밀히 따져서,
문상수위원   목포시 관광협의회는 슬로시티도 목포시 관광이기 때문에 A라는 맥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는 B가 더 맞다, 이러면 목포시 전반적인 관광정책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로시티 지원에 관한 것은 마땅하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20명 이내라고는 하지만 20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 7번 입법예고에 보면 입법예고가 2019년 8월 12일부터 21일간인데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장송지위원   지방자치의 기본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근데 입법예고 절차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야 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목적이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데 의견없음이라고 한 것은 입법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건데 의견없음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의견이, 시민들이….
장송지위원   그것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입법예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의견없음이 나왔길래 절차상 너무 알고, 시민 의견이 의견없음이라고 된 것은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협의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금년에 슬로시티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가입하는 걸로.
장송지위원   가입하게 될 경우 협회비도 있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협회비도 소정의 조금씩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는 또 문상수 위원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요. 위원회 구성은 이것은 캠페인이 필요한, 우리가 시의 정책을 실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데는 20명 위원보다는 더 많은 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숫자를 늘리기 어렵다 하면 시민위원회 조항 같은 것을 신설해서 따로 운영하든지 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조례하고는 달리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성공돼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1차, 2차 내년이면 2차가 또 마무리가 되네요? 지원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내년까지 해서,
박용식위원   2차,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2차까지 되고요. 또 아마 별도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박용식위원   그렇죠. 또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차 또 세워질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3차 계획은 얼마정도나 지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직 지금 전라남도에서 아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올해 목포 중소기업 현황 나와 있을까요? 상반기라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 올해.
박용식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원현황이요?
박용식위원   예, 지원현황.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원이 올해,
박용식위원   지금 자료에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올해 지원규모가 700억원이 지원되는데 시설자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기금이 63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50억원.
박용식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목포 우리 기업체, 목포시에 지원 받은 현황.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시에서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박용식위원   전반기는 안 나왔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작년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것 20건에 123억 지원한 걸로.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목포시 기업체에서 그 이상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기금보다 훨씬 많이 지원받는다고,
박용식위원   도에 한번 올해도 과장님이랑 알아보셔가지고 충분히 혹시 지원 금액이라든가 비교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금액이 남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과장님 답변?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만 드리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양산단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기금이라도 이쪽이 어려우니까 좀 더 해주라, 올해는 금액이 좀 늘고 있을 걸로….
박용식위원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더 많은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박용식위원   지원이 될 거라고요. 아무튼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몰라서 늘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모른 건 아닌데 아시는데 이게 빨리 떨어져버려서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밀려야 되는 상황이 와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늘 해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박용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19억 1,500만원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저희들한테 원하는 배정금액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1억 9,500만원.
○위원장 김귀선   아, 1억 9,000.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연간, 10년간 19억 1,500만원.
○위원장 김귀선   근데 ’12년도에는 그걸 납부를 안했어요, 우리시에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왜 그땐 안됐었을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급 돈이 부족하단 식으로 해가지고 좀 버티다가 2017년도에 납부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년도에 납부를 안했는데 납부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줍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해주는 걸로.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계속 납부 안 해도 해주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죠. 이제,
  (웃음소리)
○위원장 김귀선   납부 안하면 안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원래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체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납부를 안해도 전체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이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양규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한 10억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버려서 빨리 떨어진 바람에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김양규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정책 같은 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창업자에 대한 것이 별도로는 없었고요. 금년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예전에 보면 청년창업자들에 인테리어비 지원이라든지 창업할 때 종잣돈을 목포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어요. 알고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창업자금을,
김양규위원   창업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기 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예전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줬던 청년창업자들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을까요, 지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계장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팀장이 답변….
○위원장 김귀선   예,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청년정책담당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자금 관련해서 도에서 2017년도에 저희 신중앙시장에 청년몰로 해서 지원해준 데가 현재 6개소가 남아있고요. 2018년도부터 보해상가 공간조성 해서 10개소 했는데 현재는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혹 1개나 2개소가 좀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창업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사업해서 2018년도에 22개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예전에 온도심쪽에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그러면서 시설비 지원해줬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런 게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도시재생에서 하는 임대료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지금 49개소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마흔아홉 개소. 저희가 그때 지원은 몇 개소나 해줬죠?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도시재생에서 49개소를 하고요. 저희는 별도로 보해상가몰하고 아이템사업 22개소, 그다음에 도에서 시하고 운영하는 2017년도에 10개소에서 현재 6개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예전부터 청년들한테 지원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공한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어찌 보면 이전에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이 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아주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보증료를 저희가 내는 입장인데, 이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종잣돈 지원은 현재 저희가 별도로 청년자금을 받으신 분이 신용재단에 가셔서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너무 이렇게 대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혹여나 기존에도 사업실패로 해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해상가나 아이템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2년 동안 청년사업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징구할 수 있게끔 그런 법적 절차도 취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어떤 걸 말씀?
김양규위원   대출받을려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들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보증재단에서.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예.
김양규위원   따로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평가는 안하시고?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예. 출연금을 지원, 모든 거기서.
김양규위원   출연금만 지원하시고?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목포시의 청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해상가도 마찬가지고 자꾸 겹치는 업종에 아이디어도 비슷하고 항상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반복이 되잖아요.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김양규위원   성공확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업종이 한 거리에 6~7개씩 뭐 커피숍, 커피숍, 아니면 제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신중앙시장에 10개소 점포는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리스크 위험에 따른 본인들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보해상가쪽 10개 점포는 2년간 보증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개소가 어려움이, 장사가 안돼서 폐업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업종을 조금 바꿔서 확대를 해봐라 해가지고 다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증사항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원사항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출연에 대한 금액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그만큼 많이 개방해준다는 거겠죠, 대출 많이 받으라고. 그러다보면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여러 개 생겼는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확률, 그런 업소가 몇 개나 되겠어요. 딱 똑같은 커피숍이 10개 생겼는데 10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러죠.
김양규위원   대부분 70%, 80%는 가게를 접을텐데. 그러면 결국 그 빚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통계상 2년 내에 25%정도 남고요. 보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정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시에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을 해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험부담을 떠안는,
김양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자체가 청년들을 나중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죠.
김양규위원   너무 과도한 대출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중에 초래한단 말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과도하게 안 해줄 건데, 거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과도하게 안 해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최대 3,000만원까지 현재 해주고요.
문상수위원   누적이 된다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때 중복, 한번 받은 사람은 제한을 두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굉장히 까다롭게….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예,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4호 보면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이 있잖아요. 출연금 동의안 계획을 보면 기대효과에 청년 및 퇴직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 보증 공급확대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여기도 청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안번호 206호에 이것은 별도의 또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이에요. 좀 중복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경쟁률이 좀 높다보니까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출연금 동의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어쨌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부분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 김귀선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런 출연금 동의안이 있는데 앞서 204호 같은 경우에 거기도 출연금 동의안이 있어요.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별도로 있으니까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서는 좀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소외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야만 청년들이 일자리는 없지만 창업을 통해서 목포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내년 2020년도 예산 소요액에서 시설비가 8,0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거 뭔 시설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시설비가요?
문상수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전년도 2,000에서 1억 300으로 8,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현재 시설들이 준공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설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동안 한 5년이 되다보니까 현재 사용중인 생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보수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 시설수리 보수가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약간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들이라든가 외부업체들에서 사용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교환이라든가 전체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건물 자체도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도 손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지금 시설 보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2014년, 15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상수위원   2015년 운영하고 나서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조금 조금씩 예산만 놔두고 이렇게 크게 한 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문상수위원   이거 수리할 내역이 있으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제가 가지고는 안 있습니다만, 센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문상수위원   그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제가 봤을 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센터인데 연구비가 작년에 비해 600만원 정도 줄였지만 이 예산의 형평성에서 연구비가 왜 이렇게 적은지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소요액의 %를 보면 아주 극미하죠, 연구개발비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와계시거든요. 한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예, 그렇게 하세요.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5,400만원 되어있는데 연구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5,4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교육훈련비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재료비에도 들어가 있고 지급수수료 같은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에는 특허 같은 거 신청할 때 저희가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라는 이름만 있기 때문에 5,400만원으로 적게 보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7,200만원 있는데 저희가 재료비를 여기에서만 또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나들가게육성선도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2억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하나의 목으로 놓고 나머지를 세목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갖다 주셔야지. 지급수수료 안에 연구개발비가 있고 나들가게 안에 뭐가 있고 이건 그러면 회계상의 문제가 아닐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아니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지급수수료 안에는 국제특허를 낸다든가 국내특허를 낼 때의 지급수수료입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지급수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로 특허를 내고, 쓰이는 돈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연구개발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란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문상수위원   그렇게 회계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연구를 하는 센터인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 낮다,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만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세목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돼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예비비가 원래 올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았다가 내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3억원 정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도 그만큼 기록이 됐어야지, 왜 2,000만원밖에 안돼요? 쓰고 남아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전년에는 추경을 계속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금액을 맞출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밖에 보일 수도 있어요, 총액을 맞출려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회계를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금액이?
  이런 거 자체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8억을 줘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예산 소요액을 갖고 오셔야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냥 숫자놀음으로 갑자기 수도광열비가 1억 6,800에서 2억이 넘어가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그런 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현재,
문상수위원   소모품비도 3억 4,000에서 4억 6,000으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3,400만원….
문상수위원   그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거의 쓰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회계상. 근데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이 예산 소요액은 그냥 숫자만 맞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문상수위원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든가요, 다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문상수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자료를 추가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이번에 입주업체 다 선정됐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박용식위원   100% 다 됐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거의 100%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입주 지금 다 했나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총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방은 없는 상태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빈방은 없는데 입주는 됐지만, 지금 입주해가지고 가동하고 있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박용식위원   지금 좀 여건이 안돼서 입주가 안 되는 업체들도 있다던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지금 도시가스가,
박용식위원   그렇죠, 도시가스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도시가스가 9월말까지 안 돼가지고 6개 업체들이 계약은 됐는데―지금 입주는 해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양하고 입주를 시킬 때는 센터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을 맞춰 주셔가지고 입주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좀 해주셔야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이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는 기업들이 원래 그걸 설치해서 들어왔으면 했었는데 기업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장시설에 소방, 전기부터 시작해서 배수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했는데, 사실 설치비용도 얼마 안 들거든요.
박용식위원   분양할 시라든가 계약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랬으면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좀 해주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입주하신 분들도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국장님,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자료 아까 요청한 것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센터장님,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김양규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혹여나 센터에서 생산된 아니면 개발된 제품이 있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것?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포 같은 경우 김 같은 경우는 김 하시는 회사들이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은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디자인, 패키지포장 하는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한 부분이 생선류 이런 쪽이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편식 생선을 만드는 쪽을 지원을 많이 해서 간편식 굴비는 2년 전에 나왔고요. 올해는 간편식 고등어, 간편식 갈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점에서 한달에 900개 정도 팔리고 있나요,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는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광상품화 하는 걸 좀 생각하자, 포장에 의미 없는 그런 디자인을 넣지 말고 포장에 목포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나 목포라는 단어나 들어가든가 해서 관광객들이 목포에 왔을 때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장디자인을 해서 관광객들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 제품이 전체가 다 지금 1년 동안 개발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거보다는 더 많고요.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저건 일부 보여드린 겁니다.
김양규위원   2018년부터 지금 현재 1년 안에 저 제품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제품을 딱 1년이라고 말하기가,
김양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 앞에 있는 구울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다 본 제품들이에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그렇죠.
김양규위원   그러죠. 순수하게 1년 동안 개발해낸 제품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1년 동안 우리 사업에서 지원한 제품이 한 30제 제품 이상이 넘다고 보고요. 일부 보여드린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은 올해 사업으로.
  (관계자를 향해)“와사비 김스낵도 올해 한 거죠?”
  그래서 올해 한 것들이 꽤 됩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원센터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8억씩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지원센터가 생긴 이후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계속 제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말씀을 나누실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 저런 제품 말고 작년에 아마 조금 계획하고 있다는 그 제품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지금 저희가 김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 임상을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치주질환 임상실험을 조선대 의대랑 치대랑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이미 제출을 해서 일부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된 게 있고요. 출원 상태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묵은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목표는 눈이 오기 전까지 목포에서 만든 연육을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 시작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목표는 첫 눈 오기 전까지 목포어묵을 만들자는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결과가 나올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화장품 임상은 한 석 달 정도 걸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지금 들어가면 내년 초쯤에는 화장품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치주질환은 이게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물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가 될려면 화장품 원료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한 김은 잇바디돌김인데 잇바디돌김은 화장품 소재가 없어요. 해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화장품 소재협회에 그걸 등록시키는 일을 먼저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시설사용료 수익이 1억 2,000이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는 사용료겠죠.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너무 쌉니다.
김양규위원   저렴합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너무 쌉니다.
김양규위원   타 어떤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싸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너무 쌉니다.
김양규위원   어느 정도나 그러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제 생각에는 한 두 배 정도 받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지역사회의 수산가공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예전에 전통수산식품은 현대화를 해야 되고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경우에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시잖아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김양규위원   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중 하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설 사용료 수익이 작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작은 수치, 아니면 타 어떤 시설에 비해서 지원센터가 받는 금액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낮춰서 그 업체들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창업투자지원사업이라고 대행사업비 보면 6억 5,000인데요. 이중에 거의 3억 이상을 목포업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이 저까지 합쳐서 15명인데 그중 15명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봉 다 합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에 또 3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 6억 5,000을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한테 받는 돈은 2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이 많은 매출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6억 정도를 저는 유형무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센터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드리는 목적은 우리시 내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김양규위원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 하신다 그러면 굳이 목포시에서 지원금, 출연금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장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버시면 되지. 사용료 올리셔가지고 2억 4,000으로 늘리시고 다른 거에서 수익 더 많이 만드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이유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좋은 조건에 가지 못하는 업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지원센터지, 거기에서 큰 돈을 벌라고 지원센터 만들어드린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장비와 또 어떤 다른 지원체제 만들어서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거기에서 많이 벌어서 돈을 남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로 가장 많은 지출이 되고 대행사업비, 경비 결국 이 모든 금액들이 그 업체들이 잘 돼야지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목포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센터를 만든 거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김양규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용료로 좀 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를 2억씩 남기는, 2억 7,392만 6,000원이라는 예비비를 산출을 했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세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금방 이 제품들을 봤는데요. 와사비 김스낵이라든가 지주식 파래돌김 자반볶음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배경사진이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이 배경사진이 이 제품은 똑같은 배경사진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목포시를 상징하는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유달산이라든가 아니면 고하도라든가 이런 관광자산들을 여기에 넣어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당연합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것도 추진해볼만하다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업체사장님들께 저희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나 포장비 이런 걸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의미 없는 그런 디자인을 넣느냐, 유달산이나 목포대교나 그런 걸로 해서 리뉴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개발비쪽으로 교육훈련비나 재료비도 포함된다고 그러셨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 세 가지 항목을 합치면 약 1억 5,000정도 되죠. 근데 수입란에 보면 연구용역 수익이 5,000만원밖에 안돼요. 근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대학을 비교해서 봤을 때 대학이나 사업체가 공동연구도 하고, 사업체에서 의뢰해가지고 대학에서 단독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얻는 그런 용역수익 아닙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게 우리가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용역수익이 좀 낮다고 생각 안하세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부족해서 많은 국가과제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고 있는 국가과제는 대행사업비, 창업투자사업하고 나들가게육성사업 2개 6억 5,000만원 지금 따서 수행하고 있고요. 순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R&D는 아직 저희가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지금 수산식품관련 업체들 이게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포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하는 걸 홍보를 하셔야만 그런 사업체들이 연구의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낮다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잉여금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많다보니까 2020년 예산 소요액을 잉여금 포함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을 높게 잡으셨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시에서 지금 매년 8억을 지원하고 있죠. 이걸 8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잉여금 포함하다보니까 2020년 예산이 상당히 높게 잡혀져있죠. 그러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지금 예비비로 2억 7,300입니까?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비비는 저희가 2019년에 벌은 임대료, 장비사용료를 모아놓은 걸 2019년에 쓰지 않고 2020년에 쓰기 위해서 넘기는 돈이 좀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목포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 출연금 있잖아요. 이걸 좀 줄여도 되겠네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목포시에서 받는 8억원 중에 대부분이 급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돈들은 외부에서 해수부나 다른 데에서 저희가 1년에 한 8억 정도를 따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대행사업비 보시면 창업투자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기준은 만들어져 있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경쟁과제로 저희가 딴 과제고요. 저희가 1년에 이 과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R&D라든가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패키지 이런쪽으로 전남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포에 있다 보니까 목포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각종 청년, 기업에 대한 출연금 관련한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맥상통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위기산업지역 올 5월 3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있는가요? 1년 현재 연장됐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고용은 1년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은 2년입니다.
박용식위원   산업 2년이고요. 그리돼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목포지역에서는 혜택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내년 5월 3일날 위기지역 지원이 끝나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제 고용이,
박용식위원   또 혹시 연장이 될 확률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도 판단해서 하는데,
박용식위원   지금 상반기를 기해서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가 참 불명예스럽게 전라남도에서 고용률 최저입니다.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실업률 최고입니다. 그 부분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어찌됐던 간에 고용위기지역 그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심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것은 더 연장을 못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한 현상이 나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 같은, 이번에 희망근로 다들 접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받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 자체가 끝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탈감이나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에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나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은 아마 중단될 걸로, 만약에 고용위기지역에서 시기가 끝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시에서는 현재 단기처방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이 있을 때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시만 지금 있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단기적으로 2년 동안 저희들이 혜택을 봤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이런 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죠.
박용식위원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희망근로가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위원장 김귀선   잠깐만, 박용식 위원님. 다음 일정이 바로 있으니까 간략하게.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에서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중앙부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향이 뭐가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청년정책팀장 박선영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정책팀장 박애란
○기타 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오병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8.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12.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4.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