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11시 22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13.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5.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28.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9.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0.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31.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36. KBS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9.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2.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1.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 용 의원 외 7인 발의)
3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장송지 의원 외 20인 발의)
36. KBS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김양규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22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총 21개 행위기준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9.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목포시장 제출) 
12.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1건과 지난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한 총 1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진단과 목적사업 확대 및 활성화 필요 시 예산요구하며 프로그램 다양화, 기부금 확충에 노력하고, 건물 노후화 대비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목포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입니다.
  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국유지를 취득ㆍ처분하여 3개의 전남도 공공기관을 우리지역 유치로 구)목포경찰서 부지 주변 침체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가 전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추진경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이사장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축구센터 전반적인 예산, 시설진단을 하여 연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한울타리 행복주택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서로 보살피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목포시 한울타리 행복주택을 설치,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방식을 지역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9.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8건 총 1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조문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엔 “청년 미취업자에게”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의 4호 조문 중 “투지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제8조의 5호 조문 중 “지역사회에 고용율 높이고”를 “지역사회에 고용률을 높이고”로 수정하고,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목포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조문 중 “시장 소속”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제9조 2항 조문 중 임기는 “3년” 부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종량제 봉투 종류에 5리터 용량의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여,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여 환경부 개정지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거버넌스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관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거점관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남 지자체의 관광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국제슬로시티 가입 인증에 따라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차별화된 슬로시티 목포 조성과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 전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정책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 용 의원 외 7인 발의) 
3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시가 2010년 목포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몰제 도래와 주택경기의 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0년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고, 제반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주도형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에서 기존 ②항을 ③항으로 하고, ②항 “위 ①항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④항 “매입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를 “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0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9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장송지 의원 외 20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개정되어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ㆍ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ㆍ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 9. 30.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송지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KBS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김양규 의원 외 20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6항 “KBS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KBS 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
  공영방송인 KBS는 최근「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발표하고 사실상 목포방송국 등 지역방송국 폐쇄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KBS는 KBS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손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구조 조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목포방송국의 주요 기능인 TV 편성과 제작기능 등을 광주 방송총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KBS목포방송국은 1942년부터 지금까지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목포를 비롯한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영암, 강진, 무안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음은 물론,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의 발굴과 공론화에 힘쓰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KBS목포방송국의 기능 축소와 광주방송총국으로의 통합 이전은 전남 서남권 소통의 길을 가로막고, 지역방송국을 단순 사건사고만을 전달하는 곳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는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KBS목포방송국이 서남권 지역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국으로 남아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에「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영방송인 KBS는 전남 서남권지역 시청자들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역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KBS는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반성하고, 지역방송국이 지역의 목소리와 색깔을 담아내는 언로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KBS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9. 9. 30.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휴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양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일반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 중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10월 1일, 제57회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10월은 올 가을을 채워갈 목포항구축제와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무더위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철저한 물가관리와 식품위생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목포방문이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박병무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2.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36. KBS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장복성(인)
의원 이재용(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