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2일 목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3월 10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처리될 일반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으로부터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1항에 ‘17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 발의 전에 작년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간부진들과 1차 협의를 진행했었고, 기획복지위원회 자치행정과 담당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며, 
  참고로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나주 4개 시ㆍ군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순천은 25인 이내로 연중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고,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도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고 1인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도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은 면단위가 있어서 1만명 인구 기준 미만이면 20명 이내, 1만에서 3만명 이내는 25명 이내, 3만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인구수별로 차등을 두어서 정수를 구성했고 회의수당도 1인당 2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목포시 관련부서와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박동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7인 이내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운 동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셨죠? 
백동규의원   당초 집행부하고 논의할 때는 저희도 광양처럼 인구수 대비 이것을 구분해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5인 이내로 폭넓게 가져가면서 동별로 역량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포괄적으로 2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25인이 고문들도 포함해서?
백동규의원   고문들은 포함 안 됩니다.
박용식위원   순수한 자치위원들만 해서?
백동규의원   예.
박용식위원   자치위원들 수당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2만원씩 나가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타협하셨죠? 
백동규의원   전체 25명으로. 17인에서 25인으로 증가했을 경우에 4,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인 이내라고 해서 전체가 다 25인 이내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25인 이내기 때문에 15인이 될 수도 있고 동 역량에 맞춰서.
박용식위원   그달 그달 출석인원에 한해서 예산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백동규의원   예, 출석인원의 서명을 다 받고 증빙자료로 사진까지 제출해서 정확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또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보통 보면 17인이라는 게 17명 곱하기 2만원씩 해서 그 수당을 다 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백동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에 17인에서 25인 이내. 숫자에 불과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고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이 됩니까? 
백동규의원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문상수위원   고문도 수당이 나갑니까?
백동규의원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당이 나가는 데가 많아요.
백동규의원   그건 저희가,
문상수위원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 봤더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대요.
  그런 것도 잘 명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백동규의원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은 고문 따로 구성하게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만 정수만 관련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고문인데 실질적으로 고문 위촉장을 받은 고문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이라고 그냥 임명해 놓고 위촉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문으로 명칭만 붙여서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지 이 고문에 대한 기준 그런 게 없으니까 자치행정과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차피 개정 준비하셨으니까 거기도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백동규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교육체육과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 또는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 중에 각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자치위원회 상한선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됐는데 첨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백동규의원   실질적으로 전체 25명 이내로 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구수별로 구분했을 경우는 한 절반 정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돼서 예산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25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답변이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포괄적인 것보다는 각 동별로 목포시 같은 경우에 한 동 거주인구가 3,000명대, 5,000명대, 많은 곳은 2만명 이상 되는 동도 있는데 한 3,000명, 5,000명 되는 동의 자치위원회 상한선을 25인으로 둔다? 25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숫자상으로 인구수 대비 상한선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문 직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문들이 거의 대부분 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자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직함을 고문이라고 해서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치위원하고 고문하고 그 한계를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례로 용당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고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위원회의 반수가 되어 버립니다. 여섯일곱 명 되어 버려요.
  원래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계 잡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은 17인으로 되어 있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죠. 17인 이상 넘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3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또 3명 오버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오버된 데도. 이내라고 하면 안 돼야 맞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정을 둬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순천이나 여수나 나주나 인근 전라남도 시에서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고문은 3인 그대로 되어 있고. 
  아마 타 시ㆍ군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포시도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백동규 의원님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 직함 규정이 그런 부분, 또 고문을 자치위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문으로 둘 것인가, 또 직함은 고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동규의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과를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의견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하셔야 하나 현재 입원치료 중임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관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번입니다.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 인권ㆍ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며 노벨평화상 수상까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입니다. 
  2013년 6월에 개관하여 입장료를 유료로 운영하다가 2016년 1월부터 무료로 전환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기념관 내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이용료도 201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유사시설에 비해 낮은 사용료로 대관하고 있어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관시설 이용료를 현 시점에 맞춰 조정하고 대관범위도 조정하여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12조 대관범위에 대한 조정입니다. 
  현재 다목적강당 대관 시 의상준비 및 대기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홀은 대관여건이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대관이력 또한 없습니다. 
  이에 제12조 대관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4호 다목적홀을 대관범위 시설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관시설 이용료에 대한 조정으로 조례 제16조 별표1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미나실을 포함한 4곳의 대관시설 이용료가 현재 1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기준을 사용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용료도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에 시설 이용료를 세미나실은 11만원, 다목적강당은 17만원, 기획전시실은 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타 대관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0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선체육시장 체제에 맞춰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와 제10조 1항은 기존 전문생활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의2는 목포시체육회와 목포시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특정기준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보완ㆍ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인건비ㆍ운영비의 지원범위,
  제2항에는 인건비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및 규칙 제정 근거, 
  제3항에는 인건비ㆍ운영비 변동 관련사항 지자체와 사전협의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10조의3과 제10조의4에 체육진흥보조금의 부당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는 보조금 용도의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항목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2에 체육진흥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취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민선체육시장 체제를 대비해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코자 개선권고한 사항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정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에는 확진자가 1명도 없도록 더욱더 우리가 만전을 함께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련해서 왜 올해 대관료를 현실화시키려고 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념관 대관료가 보통 타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해서 합리적으로 대관하고 있었는데, 노벨평화기념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1일 단위로 되어 있어서 1, 2시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하루 사용하는 사람들에 차이가 없었고.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들어서 잘 알고요.
  겸사해서 운영비가 아무래도 무료 관리함으로 2016년부터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필요성도 느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그런 점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거든요.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는 하셔서 이렇게 올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1일 3만원, 세미나실에 비하면.
  그러면 1일 8시간 기준 잡아서 11만원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벌써 한 4배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외부 가끔 가다 빌려서 대관해서 쓰겠지만 목포시민들,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지만 하루에 3만원이면 거기서 에어컨이나 땐다면 그 값도 사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동안 너무 낮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도 이 금액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기획전시실 있죠. 
  4일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3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대관 안 해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획전시실의 경우에요?
박용식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 부분은 기존에 쭉 그렇게 이용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루에 25만원이라고, 1일 25만원 했는데 그것도 또한 한 3일 이용하려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4일 이상만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타 시ㆍ군하고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전혀 현실과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관시설 이용료를 타 대관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대관이용료가 세입처리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자체세입으로 되죠. 우리시 수입이 아니고 기념관 수입으로 해서 정산처리됩니다.
문상수위원   출자금이 지금 얼마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총출자금이….
  총예산은 8억 5,200이고 도에서 4억 2,600, 시에서 4억 2,6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 또 하나 할게요.
  2017년, ’18년, ’19년 대관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세입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로 세입처리되지 안 되고 자체.
문상수위원   자체수입으로 하신다 말씀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4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4시간이 넘으면 4시간 30분이 되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1만원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4시간 사용했는데 시간대가 너무 많으면 조정이 물론 되겠지만 전후 30, 40분 사용하는 정도야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상수위원   그러면 6시간 사용하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6시간 사용하면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4시간 이후기 때문에 8시간 적용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상수위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단체하고 기념관하고 관계가 좀 돼서 1시간은 좀 봐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나눌 필요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문상수 위원님께서 3년치 대관료 사용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기본 1년에 대관 횟수라든가 어느 정도 평균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그 운영비가 얼마나 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느 정도 생각하셨죠? 그거 감안해서 인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자료 준비하셔야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만일에 현 횟수가 예를 들어 1년에 100회 사용했는데 만일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 이용을 대관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이거 대관료 올려주라고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죠? 센터에서 먼저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존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센터에서 얼마나 도대체 도움이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아마 처음 얘기했던 무료 관리하며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대관료에서 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그동안 유료입장했어요. 그러다가 무료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대관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동안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미나실이나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다목적강당이 몇 군데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디어디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수산물유통센터가 다목적강당으로 해서 평일, 주말 임대를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700석, 시민문화체육회관에도 500석짜리 있고 그런 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목포축구센터에서도 거기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변경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수산물유통, 저희가 120석이고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 대관료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도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디가 낮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우리 노벨평화기념관이 훨씬 낮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변경하더라도 낮다 이 말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목포해양물복합센터,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목포활어회플라자로.
  거기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3시간 사용하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큽니다만 3시간 같은 경우는 평일에 15만 7,000원, 주말에는 2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4시간 같은 경우는 평일 19만 7,000원, 주말에는 26만 6,000원, 8시간 같은 경우 평일에는 35만 7,000원, 주말에는 50만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규모는 좀 적지만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올려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셨다 이 말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7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이게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벨평화상기념관 쪽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 집행부와 노벨평화기념관 의견도 조율하고, 타 시설도 비교해서 적정한 안을 찾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쪽에서 먼저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하셨냐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조금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랬죠? 그쪽에서 먼저 안을 제시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 1층에 기획전시를 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유달산예술타운 같은 데도 기획전시실이 있잖아요.
  그쪽 비교해서는 대관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면적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면적당 500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저희 것을 나눠봐야….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당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귀선   문화예술회관이나 유달산예술타운 같은 경우는 ㎡당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노벨평화상기념관은 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기존 인건비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및 규칙제정 근거를 제2항에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체육회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보수규정은 어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저희한테 명시된 규정은 없었고, 체육회 자체 규약에 사무국장은 공무원 5급 수준으로 하고 일반직 직원은 9급으로 한다 이렇게 단순규정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뀔 조례에 있어서는 그 보수규정을 어떻게 변경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보수규정은 그 안에 보시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규정을 뒀습니다.
김양규위원   급수를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봉급 수준하고 맞춰서. 너무 떨어지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기존에는 5급이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9급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주셨는데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세분화된다고 그러면 회장님 마음이겠네요? 회장님이 급수 만들어주시면 되겠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래서 이런 규정을 답니다.
  그 전에는 체육회 규약으로 해서 단순규정만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인건비를 줬는데 그런 것들을 규칙에 담아서 세분화시켜서 인건비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양규위원   인상 급수에 관한 것은 어차피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도 별로로 전부 규칙에 담게 됩니다. 회장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김양규위원   경력에 따라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은 있으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있고요. 앞으로 규칙에 담을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아니, 조례를 올리셨으면 규칙까지도 준비를 다 하신 상태에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규칙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규칙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구체화되지 않고 자료는 저희가….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지금 시체육회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지도자 1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 지도자 3명 이렇게 근무합니다.
문상수위원   시체육회에 사무국장 1명, 직원이지만 과장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이분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사무국장 급여가 연 해서 한 3,220만원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은 얼마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과장님은 별도로 안 나와 있고요. 한 2,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거의 같습니다. 직위만 가지고 있고.
문상수위원   직책을 왜 주셨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보시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식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저희도 급식비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점심 급식비가 나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급식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해서 매월 지급받습니다.
문상수위원   교통비는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교통비도 지급받습니다.
문상수위원   교통비도 받고요. 받는 내역을 가져다줄 수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일반직 공무원이요?
문상수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예산편성표에 보면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자기 월급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냐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월급에 안 들어가 있고, 연초에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별도 수당이기 때문에 봉급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그 돈이 공무원들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전체수당으로 해서.
문상수위원   그건 수당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수당으로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이 어디 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교통비 받는 수당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무원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인건비를 아까 5급 기준에서 인건비 상승하면 제가 알기로는 6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상승되면 어느 정도 책정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급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지금 인건비 지급안을 보면 실질적인 급여는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당을 대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받는 총연봉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매년 공무원 규정상 호봉도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률도 올라가서 그만큼 월급을 계속 지출해야 되죠? 인상분을?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아직 규칙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쉽게 말해서 목포시장님이 회장님으로 있다가 민선을 통해서 회장님에 선출되셨어요. 그러면 시작입니다, 시작. 체육회는 시작. 거기 시작할 때 시작의 기준점을 집행부에서 주셔야 되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더라도 지금 월급을 그분들이 얼마 받는다고 해서 인건비 지급이 공무원 규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회만 이렇게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주나요? 다른 출연자들은? 회사들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아마 공무원 보수규정이 전체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문상수위원   다른 출연단체는 없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출연단체 월급들이 너무 상이해서. 또 시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잘 하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10조4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도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문상수위원   카드를 왜 그런 데 쓸 수….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산골에. 
문상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 뭐한데 이걸 하세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뭡니까 하면 답변이 나오셔야죠, 정확하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고요, 그 불가능한 경우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대체적으로는 카드를 전부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관계자와 검토중)
  방금 직원이 말씀드렸는데 아주 조그만 슈퍼에서, 카드 사용할 수 없는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과거 예외규정을 둘 때 산골에 연수회를 갔다 했었을 때 거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예외적으로 있거든요.
  거의 카드를 아마 99%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제가 맞아요. 그런데 답변을 빙빙 돌리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물어볼 건데, 제10조2 보시면 2항에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이거 마련돼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보수규정하고 운영비가 간소 운영비나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문상수위원   이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냥 자료 요구할게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다가 이제 민간인한테 이관돼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법정화가 언제나 될 예정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별도로 법인 설립을 이제….
  (관계관과 검토중)
  체육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법인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수반돼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먼저 국회에서 당연직 회장을 지자체장은 다 놓으라고 해서, 어찌 보면 순서가 바뀐 모습들이 있거든요.
  전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원래 법정화를 상당히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이쪽저쪽에서 법정화를 아마 대한체육회와 합쳐서 시도를 하려고. 
  그게 만일 돼서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쉬울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부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자체마다. 
  대체적으로 조례 바꾼 거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한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본 내려왔던 기준안에 초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한 것이고요. 
박용식위원   직원이나 지도자들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전부 다 1년씩 하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근무한 직원이나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나 똑같은 보수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보수규정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저희가 규칙을 봉급기준을 정하면서 아마 기존에 근무했던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해질 것으로.
  기준이 정해지고 근무연수가 몇 년인가에 따라서 현재 봉급이 나오고 이런 체계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지죠? 조례상은 안 나왔지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규칙에 정할 것입니다.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박용식위원   계약직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차나 바로 입사한 직원이나 똑같다 보니까 체육회 지도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기존 지도자들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봉급직원의 호봉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근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지도자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계약직까지 전부 상근으로 돌릴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문상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직원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화가 먼저 돼야지만 이러한 규정에 맞춰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는 앞으로도 똑같이 계약직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여기에 준용되는 사람들은 직원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국장 또 직원 2명, 이러한 부분만 포함되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계약직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정화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러한 부분도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언질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똑같이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0년 근무한 직원이나 1년 근무한 직원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라 이 말씀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운영 지원이라든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조례 재개정하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 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 규정, 내규 관련해서 반영해라.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인사규정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시체육회에서 그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해야죠.
박용식위원   조례 개정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미 민간인한테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작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상근직 직원들은, 사무국장 외의 직원들은 2년 근무가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무기계약직으로요?
문상수위원   저쪽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상근직원을 빼고는 지금과 같이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아니, 사무국장, 과장. 직원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직원들은 계속, 상근직원들은 매년 근무하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냐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것은 목포시의 규정이 아니고 시체육회 상근직원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다 그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출자기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돼요. 규정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시도체육회는 개정이 됐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자료에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개선권고사항이 문체부에서 할 일,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시ㆍ도체육회, 시ㆍ군체육회까지 전부 대상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자체기관에서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목포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이런 사항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상위 체육회,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시ㆍ도체육회. 이분들도 권고는 받았을 거예요. 이분들도 조례 일부개정 추이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이제 민선이 1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행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례개정안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귀선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고 우리시만의 단독인 개정안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상근직원들 있잖아요.
  채용은 목포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자체에서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앞으로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채용기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런 인사규정, 채용규정, 보수규정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싹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은 우리 일부조례개정이 통과된 다음에 만드는 것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단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권고문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시ㆍ도나 시ㆍ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서 이런 개정안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는 권고문하고 문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말하는 상위법은 아닌데 대한체육회나,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거기 상위법에 맞춘 준칙이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시ㆍ도체육회하고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이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내려온 준칙에 맞춰서.
○위원장 김귀선   그 상위법은 전혀 참고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거기 준칙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위원장 김귀선   권고안은 참조했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권고안이 내려오고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준칙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준칙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준칙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있죠? 그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칙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분명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 그리 얘기드린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시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준칙안에 맞춰서 자체 안을 만든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 안에서, 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게 위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보조단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보조금단체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차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이것도 하나의 조례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만 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체육회 자체 내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문상수 위원님 얘기하신…. 공무직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기간제.
박용식위원   있으면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답을 해 주십시오.
  체육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참 질의질문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박용식 위원님이 다 설명해 주셔. 국장님이 해야 될 것을 박용식 위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고 계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및 출연금 동의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번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및 관광객 감소로 소상공인 및 상권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서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특별출연액은 2억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출연내용은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비용과 채무 미상환자 대의변제 대금으로 사용하겠으며, 
  목포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보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금융지원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억원의 신용보증 특별출연액으로 최대 10배인 20억원의 금융혜택을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명칭이 다른 수산 관련 시설물들의 명칭과 유사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설물의 특징을 살린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고,
  목포시 수산 관련 시설 명칭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를 목포활어회플라자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목포건어물젓갈센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를 목포활어회플라자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목포건어물젓갈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4호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의 근무인원은 정원 7명 기준에 현원 6명으로,
  센터장,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2012년 4월 17일에 설립되어서 지역 수산물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내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3층 식당의 소송 진행과 2층 식당의 임대료 미납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센터의 올해 총예산액은 10억 8,197만 1,000원이며 실수입액은 7억 4,897만 1,000원으로 수입 감소액이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상화 전까지 목포시를 대표하는 수산시설인 수산물유통센터의 조속한 안정화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3억 3,300만원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앞으로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선정과 맛의 도시 선포, 해상케이블카의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목포시 대표 수산시설인 해양수산복합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목포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정 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 및 동의안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 신경 많이 쓰시죠? 절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시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이 2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하고자 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급 올 들어서, 이제 3월 접어들었습니다만 액수는 모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그렇겠지만 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약 2,700업체 75억 정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1차 추경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4억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1차 추경 지금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박용식위원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소상공인에 3,000에서 5,000 정도나 대출해 주는 것이고.
  1차 중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이것은 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차보전은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보통 1.5에서 2%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1%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도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전해 준다 이 말씀일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이 4억이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2억을 했는데, 작년에도 보다시피 대출받은 인원이 2억 한 것에 훨씬 초과해서. 우리가 2억이면 20억을 받을 건데 우리시는 약 2,000업소에 한 70억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추경에 소상공인지원 융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4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4억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를 감안해서 그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박용식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은 이자를 준다는 말씀 아니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이자를.
박용식위원   4억이라는 금액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4억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대출이자가 2억으로 되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이 되어졌죠. 몇 배.
박용식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70억, 80억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차보전금 4억이라는 게 전부 다 이자로 지급한다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4억이라는 금액이 이자가 엄청 크시잖아요. 
  뒤에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억이라는 돈이 크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700개 업체가 한 750억 정도가 대출되어 있는데 이자를 매달 한 2.5에서 3.4% 정도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도에서 일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업체에 한해서. 
  본인들이 최소한 1.5%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 1% 정도를 더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4억이라는 돈을 당장 주는 게 아니고 각각 업소별로 개인대로 다 신청받아서 넣는 돈이라서 4억은 실제로는 부족한 돈이고요. 모아놨을 때 큰 금액 4억으로 보이지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대출할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이니요, 대출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자를.
박용식위원   이제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아서 계속 쓰고 계시는 사업자들 있죠.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몇 년 동안 사용했던 그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아니요, 매달 내는 이자.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그 업소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현재 대출받아 있는 업소 중에서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나갈 이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 문의도 많이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희도 들어오고 있고요, 신보 쪽은 거의 전화민원이 폭주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그런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목포시에 출연해 주실 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서 자발적으로 2억원을 더 출연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시ㆍ군에서 각각 출연되어져서 신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우리 목포시는 우리가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들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 얼마 정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용도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증으로 해서 목포시민만을 위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요.
  이것은 아무나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 신용도가 낮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제도 자체는 아는데 그러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분들 지원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고 그걸….
  이게 몇 년 상환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1년부터 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은 각자 다릅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사이에?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혹시 대출을 받아서 부도가 나서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목포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대의변제가 발생되는데 대의변제액도 상당히 목포시의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보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대의변제는 신보에서.
  이번 출연금액이 2억인데, 2억의 10배예요. 20억이죠. 20억은 목포시 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출연하는 금액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어느 정도는 맞춰질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무한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화됐을 때 또 다음 추경에 또 요구하실 수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것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목포시 소재 상공인들이 아무래도 경영에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공인들이 그래도 목포시에서 장사하는 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보시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특례보증을 통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아시다시피 저신용자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증재단하고 협의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기존 범위보다는 조금 더 신용도가 낮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국가에서 추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거기는 위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법령에 근거해서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안 되고, 기 대출자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는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를 생각할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우리 목포시가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특별보증의 형식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에서도 감안해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적정하게 저희가, 협의가 좀 필요한데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해 줄 것인지를 그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생각하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어느 단계까지 저신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현재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신뢰에 의해서 받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완전히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문상수위원   목포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목포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목포시에서 신용재단보증을 통해서 이런 대출을 해 준다고 홍보할 거예요. 만약에 홍보했는데 정작 갔더니 저신용자는 안 된다 해 버리면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협의돼서 그 안을 줘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줄 수는 없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의견을 이미 내놨잖아요, 이렇게.
  내가 땡짜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저신용이라고 소상공인한테 말을 했으면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역에 다 소상공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통과돼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목포시에서 해 주니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대출 받아봐라’ 했는데 이게 안 되어 버렸어. 기우일 수 있겠지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모든 사람한테 다 될 수는 없고 그것도 어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주무부서 의견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것에 꼭 맞게 하십시오. 그래야 목포시민을 위한 거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새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어찌 보면 기존에 받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기관에서 신보에서 받고 나서 거의 1년에서 5년 보증기간인데 일시납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실 거예요. 2, 3년 정도는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나머지 도래해서는 원금을 급격히 상환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보증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1년 안에, 2년 안에 원금 2,000만원,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 이 기간을 앞으로 3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목포건어물젓갈센터로 명칭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포건어물젓갈센터? 건어물하고 젓갈하고는 다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약간.
○위원장 김귀선   건어물이라는 것은 마른 어물이고 젓갈은 말 그대로 젓갈류 아닙니까? 그런데 띄어쓰기도 않고 쉼표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건어물젓갈센터, 이게 말이 이어져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원래 중간점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센터의 어법상 또는 고유명사화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건어물젓갈센터 이렇게 하면 건어물과 젓갈을 한 장소에서 파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건어물도 팔고 젓갈도 파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위원장 김귀선   지금 그런 데 없잖아요. 건어물하고 젓갈을 같이 파는 센터가?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명칭이 건어물과 젓갈은 별개인데 이렇게 띄어쓰기도 않고 쉼표도 없이 이어서 사용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것은 제 생각에는 국어 어법상의 문제기는 합니다만 어법상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시를 쓴다든지 고유명사화 해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 어떤 것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김귀선   그동안에는 서남권수산물 그러면, 수산물이라는 것은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분류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복합적, 혼동스럽다 보니까.
○위원장 김귀선   수산물에서 건어물하고 젓갈을 분류를 한 거예요.
  건어물과 젓갈은 전혀 다른 종류의 수산물인데 이것을 이어서 쓰는 게 맞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주로 2가지 것을 센터에서 판매하려고 해서 명칭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도 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수산물유통센터, 활어회플라자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2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상수위원   ’12년부터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렸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8년 기간 동안 출연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이번에 출연금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번에 출연금을 요청하게 된 것은 2층과 3층 식당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3층 식당이 한 1,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영업취소를 하게 됐고 영업허가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업주 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업취소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여기를 다른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소송 종료 때까지 우선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이 한 2억 정도 체납돼 있는 상태고요.
  2층 부분도 원래는 9월부터 해서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3층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2층에서도 1년분을 안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그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1억 2,000 정도, 1년분에 대해서 일단 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그 부분이. 폭행사건에 또 연루되어서 들어가 계시는데 4월 20일 이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여하튼 그런 연유들 때문에 약 3억 3,000 정도가 현재 일시적으로 들어오질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사실은 제가 조사특위를 한번 발동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위원입니다.
  또 제 지역구에 있는 센터기도 하고요.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이에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깊숙하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사항을 할 것이고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수익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활어회센터 말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10억 정도 되어집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거의 활어회플라자에서 임대수입이 대부분 차지하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문상수위원   임대료 수입이 한 7억 정도 되고 시설사용 수익, 징수 수익 해서 한 2억 4,000만원, 사업외수익이 4,100만원 정도 해서 작년 수입이 9억 8,00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3억 3,300만원이죠, 출연금 요구하신 게.
  이게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 인건비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인건비도 있을 테고요. 수선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문상수위원   아니죠.
  지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3억 2,200이에요. 3억 3,300 했으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인건비가 여러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왜 필요하냐면….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왜 그러냐면 각 예산별로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소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3억 3,3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갖고 오십시오. 어떤 내역으로 지출할 건지.
  그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자료에 운영계획안이라고 해서 2020년도 10억 8,100만원 정도 수입 예상했지 않습니까? 실제 7억 4,800 정도 수입이 되겠다? 이 차액이 3억 3,300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임대사용수익에 대해서 했단 말입니다. 2층, 3층 미납 임대비가 얼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층에서는 2억.
  2층은 거의 다 수납이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2층도 1억 2,000이 안 된 셈이죠.
박용식위원   문상수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이 9억 8,000 정도 수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임대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잉여금이 남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임대비를 받았으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그러면 작년 임대비를 3층, 2층 못 받았는데 수입이 9억 8,000인데, 올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받더라도. 그런데 왜 4억 6,900으로 잡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딱 1월부터 되어진 게 아니고 9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임대료가. 년에 걸쳐서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까? 목포활어회플라자만 놓고 보자면.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작년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죠. 물론 그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박용식위원   마이너스가 돼야 맞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마이너스 돼야 맞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손실이 나야 맞죠.
  손실이 안 난다면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가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죄송합니다만 센터장님 와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강호수입니다.
  수입 부분이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은 저희가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가 99회 정도 계약하고 임대수입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말에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이 안 끝난 상태라 중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3월 말 자료 끝나면. 결산은 매월 3월 말에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앞뒤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센터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사용, 저희는 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보는 거예요. 임대사용 수익에서 올해 3억 3,300이 수입에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빠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요청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포활어회플라자에 한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운영해 오시면서 다른 쪽으로 보충해서 때운 겁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손해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수선충당비와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위판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선충당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전해서 그쪽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비와 수평이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평이동을 했는데 올해도 만일에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 금액이 쉽게 말하면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다시 생성되려면 5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수선유지비나 기계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연금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3억 3,300은 2020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하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나왔던 부분들은.
  인건비 지급 못한 것은 없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인건비도 지급 못했습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돼 있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예.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미납된 그 내용이 무엇이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사용료에 대해서 저희 활어회플라자도 마찬가지고 건어물젓갈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3분의2 이상을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저희가 선납을 합니다.
  활어회플라자 같은 경우 한 달에 1,7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다. 상가들은 한 달에 관리비로 3만 3,000원 내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보전을 저희 센터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것 부분도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수평이동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3억 3,300이 나오면 인건비도 기본입니다만 수선충당비나 수선유지비나 여러 가지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50% 공공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선납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공요금을 선납합니까, 센터에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저희가 먼저 하고 상인들한테 나중에 받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상인들은 나중에 받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죠, 그 금액 갭이 너무 큽니다. 상인들은 한 달에 내는 게 3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계속 센터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밀린 금액이 얼마 정도?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2억 정도 됩니다. 한 2억 200 넘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 상가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6개월 50% 감대해 준다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아니요, 아니요.
  임대료가 아니고. 임대료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용식위원   임대료가 아닙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임대료는 저희가 선납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반려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박용식위원   공공사용료만 50%.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네요.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오늘 뉴스에 나오길래 잠깐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렵고 3억 3,000 출연금까지 요구하셨는데 50%까지 감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예, 공공사용료입니다.
박용식위원   공공사용료만 그런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출연금을 3억 3,300을 요구하셨는데 임대사용수익에 대한 미수금을 받을 경우에 이 3억 3,300은 다시 세입처리하실 거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금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만 소송 관계가 빨리 종결이 되고 그걸 받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전에 2층, 3층에 대한 계약 자체를 센터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지적할 테고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사회 회계감사 담당이 있어요, 감사님 중에. 그 회계 회사가 이사회, 센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가 옳은지 그른지 외부감사를 또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감사도 그 회사에서 똑같이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했고 제가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출연금 요청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그렇죠?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직 시장님.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근거자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가 2018년, ’19년 이사회를 몇 번 열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19년에는 4차에 걸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20년에는 금년 3월 2일 1차 이사회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이나 박용식 위원님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사회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못 받아서 문제 생겨서 우리한테 출연 동의 받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 자체에서? 왜 저는 그것을 임대를 못 받고 이 시기까지 왔냐, 이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 전에 아마 상황들이 발생된 것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이 이사회가 현 시장님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돌아갔으면 왜 이 지경까지 오냐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건이 2018년부터 진행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언론도 몇 차례 나온 기억을 갖고. 이 조직이 이사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현 시장 체제에서 이 이사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조직상 현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해서 그대로 요즘 흔히 말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왔냐, 저는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 지원해 주라는 부분들은 보조가 아니라 다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임시로. 꼭 이걸 귀속시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가 이해가 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금년 내 귀속시키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하여튼 금년 내로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성오위원   임대료 회수의 부분은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확실하게 회수를 해서 다시 귀속했다는 이것을, 또 여기 국장님이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6월 9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3층 식당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 만료되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이 사람들이 정확히 돼서 협의가 돼서 자기 물건들을 빼내가면 좋지만 빼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절차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6월 임대의 그 시점이 맞다고 하면 충분히 금년 안으로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귀속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국장님이 해 줘야 저희가 동의를 하지,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상황도 진행 안 하면서 의회에서 이 3억 3,000을 동의해 주라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세입 추진을 하겠고요.
조성오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것은 금년이라고 말씀 딱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 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기점이 6월 말이잖아요, 임대기간이.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성오위원   4월에, 아까 전자 얘기하신, 나오면 어느 정도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6월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년 내에 국장님이, 실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귀속한다고 약속해 줘야지, 또 그것을 제가 약속을 얘기하니까 진행상황에서 미루면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가 임의대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송이 종결되고. 딱 종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조성오위원   소송도 몇 차? 5차까지? 저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해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명쾌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본인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절차를 갖고 진행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 안으로 귀속한다고 국장님이 해 줘야 저는 동의에 참석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얘기해 주셔야지.
  4월에 이분이 나오시고 그러면 2개월 안에 어느 정도 조율될 것이고 적발해도 5차까지는 한 4월 5일인가 시점에 마무리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한. 6월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 연계되더라도 6월 이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의회에서 이해를 하면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한.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조직표가 현 시장이 이사회 뭐예요? 시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겠어요? 
  저는 이걸 얘기한 거야, 조직상.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라고 시기를 딱 못박으시니까.
조성오위원   저는 동의안 참석 안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라서 약간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오위원   실국장님이 그렇게 소신이 없으셔서.
  아니, 이것을 6개월 끝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6개월 더해서 12월에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면 별로 그걸 안 해요. 그러면 현 시장이 이사장….
○위원장 김귀선   잠깐, 센터장님, 조성오 위원님.
  센터장이 답변 한다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조성오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오세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직 3명과 나머지 이사들 7명, 감사 2명인데 이분들이 2017년도에 다 선임됐던 분들입니다. 올해 4월 19일에 이분들이 다시 재선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기 4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 네 분은 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새로 재구성을 하려고 공고를 홈페이지나 시홈페이지, 저희 복합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절차 중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올해 안에, 빨리 저희도 귀속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이 있고―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또한 저희가 다른 분이 계약을 하시더라도 1년분이고, 이것은 2년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윤정덕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한 4개월 정도 안 보이고 또 어떤 부분 결과가 나오면―아까 아시다시피―항소나 상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저는 법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갚고 싶습니다. 정상화되면 무조건 저희가 올해 안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안 돌아가게 가동하라는 이유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시장님, 이사장님이 있는 조직에서 당연직도 있지만 거기에서 과연 회의가 제대로 열리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 하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출연해서 3억 3,000 해 줄 리가 없다 저는 그걸 얘기를. 
  현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다 하면 물론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했지만 그것이 정말 이사회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 하면 이렇게 오겠어요? 현 시장이 이사장인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기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지고 또 임대를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지연하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할 것은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이사회 열었던 내용하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동의한 결정된 회의록 좀 요구합니다. 그것을 저희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 반복되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다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밖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다, 우리도 듣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관한 문제면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활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데 저희가 또 공공분 임대해 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해 줘야 되고.
  또 언젠가 정상화가 빨리 와서 케이블카나 관광객을 맞아서 외부인이 온다면 여기가 제일 우리 목포의 핵심적인 센터예요, 외부인들이 오면. 항상 여기는 모범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앞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이 부분 시장님,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상인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은 센터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분들 책임을 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분들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줘야 다른 거 아니고 공공비라 하고 인건비면. 인건비는 어려운데 당연히 해 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해 줄 때 그에 합당한 집행부 답변을 받아야 저희도 동의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오늘 종일 얘기 안 하고 이것까지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충분히 지적할 것을 해서 안 했지만, 이 부분 간과할 문제도 아니고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도 특위까지 얘기할 정도로 몇몇 위원님들 봤을 때 상당히 깊이 보시더라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께 말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귀속. 3억 3,000만원.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 노력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으로는. 그 외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심의하기 전까지 시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답변 받아서 얘기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외부변수가 없는 한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여태껏 노력했는데 우리한테 출연금을 다시 대여식으로 하지만 이것까지 온 것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어졌고 임대료 체납이 돼서,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소송도 지금 5차까지 얘기하고 과장님도 상당히 그에, 저도 좀 이해 안 간 부분은 과장님과 대화해서 이해가 풀렸어. 그러나 여기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국장님에 대한 그게, 위원님들에 명쾌한 답변이.
  왜? ‘이것은 이런 방침이 섰다’ 이사회에서 이미 회의가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했다가 금년에 귀속하겠다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 주관해서 회의를 열어서 뭔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 의회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지. 노력해서는. 다음에도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외부변수가 없는 한은 연말까지 세입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오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요구한 자료는 우리 심의하기 전에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센터장님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제가 할 수 있는 바로는 상인회랑 해서 작년부터 여러 부분에 면담을 했습니다.
  상인회 회의도 거쳤고 여러 가지 민원 된 것에 대해서 오해 풀려고 따로따로 역할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특정 다수가 한 군데 모여서 장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은 제 의사보다는 상인들 다수의 의사,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항상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간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오기 전부터 여러 상인들 간에 약간 감정의 골이나 불협화음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가교역할을 해서 집행부나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게 3층만―작년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상인들 얘기는―소 취하하고 물건을 빼주면 다른 분들이 3층에 들어오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가격이나 친절도나 민원 부분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상인회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이 사업자가 임대 개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장사 시작한 지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몇 층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귀선   2층, 3층 같이 했잖아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2층은 언제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2층은 작년 6월 9일부터.
○위원장 김귀선   아니, 원래 처음 계약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2층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층은 2017년 5월 4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3층이 2년분 안 들어왔어요? 2년분이 안 들어왔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18년, 2019년까지는.
  2년 안 들어왔으면. 1년분만 냈는가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아니요, 2층만 1년분을 냈고 4월 20일까지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3층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3층은 1년분도 안 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냈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작년 같은 경우가 4월 26일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부임하기 전입니다. 4월 26일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즈음에 저희 재단 통장으로 불명의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몇 년 계약입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3년 계약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3년 계약이면 3년 끝나면 계약이 해제됩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아니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8, 9, 10. 올해 5월이면 3년입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올해 5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겠네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3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를 안 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예.
○위원장 김귀선   납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건 정확하게…. 제가 상인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보면 ‘1층 상인들이 너무 3층 쪽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너무 불편하다. 또 장사가 안 되는데 3층까지 열라고 그러느냐?’ 이런 2, 3층 사장님의 주장이고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분들이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냐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그게 해결하려는 자세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납부를 받아서 저희 운영상에 차질없는 게 우선이고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노력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영업허가 취소 소송은 언제 했습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영업허가 취소는 4월 26일자로 했습니다.
  작년 ’19년 4월 26일자로 저 오기 전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처음 1년을 안 냈으면 이분들이 낼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다음 해에 취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2년 있다가 한 거잖아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작년에 취소허가 처분을, 사용허가 취소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임대사업자가 영업허가 취소 정지신청을 했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신청만 되어 있어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 중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건 언제 판결이 납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이달 3월 26일에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모든 전국의 법원들이 다 연기됐잖아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연기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3월 26일이면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오겠네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날 나올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제는 1, 2층이 한 분이죠? 한 사람이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2, 3층이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2, 3층 사업자하고 1층 상인들하고 갈등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이네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3층에서도 영업정지를 못하겠다, 그래야 판결이 나오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동안 밀렸던 임대료는 소송 청구합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해야 당연하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거기서 항고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연말까지 확실하게 출연금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하튼 저희는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소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두부 자르듯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쨌든 이게 2017년 9월에 영업개시를 해서 지금 2020년 3월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사회에서 이사회의도 열렸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각종 회의도 했을 것이고 대책수립도 했을 것이고 햇는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사람 일이라는 것은 서로 해결하고자 정말 노력하면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1층 사업주가 됐든 2, 3층 사업주가 됐든 다 소상공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서로가 피해 없도록 원만한 선에서 해결하시고.
  출연금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나 사업주가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출연금을 연말까지 가능하면 하신다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돼서 기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임대인한테 받아서 채운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임대인 재산에 대한 확보는 했습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만일에 임차인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확정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출연금을 정리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사실은 2층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2층과 부부 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그분들이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여튼 법적으로 그 부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 말은 만일에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법적으로 일단 확정이 돼서 2층, 3층은 포기하고 계약기간도 끝났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가 출연금을 미리 메꾸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당연히 그것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9일자로 만료가 되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백동규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기타 참석자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강호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5.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11.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15.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