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9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영세한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전라남도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목포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먼저 착한임대인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및 임대ㆍ임차인 간에 임대료 10% 이상 인하를 3개월 이상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10% 이상부터 5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감면하는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도 기준 중국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30% 미만 감소 시에 25%재산세 감면 등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게 되며,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고 75%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감면추계액을 살펴보면 착한임대인은 약 4,200만원 또 중국 수출ㆍ수입업체는 약 500만원 해서 총 4,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로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고,
  감면안 사전계획서는 지난 3월 16일 시장 결심을 받았으며, 별도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 및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통합 기준안 공문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에 감면 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의 감액 후 이를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과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통합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감면의결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일정 면적 990㎡ 이하의 토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심의는 생략이었습니다만 이번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4항제2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 것을 현행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또 안 제31조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건물 및 부지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적용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의2 및 안 제25조의2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또 제4항부터 제6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제1항제3호사목 근거가 불명확한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제3호”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하는 사항으로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30 이내”를 “100분의30”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 제5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30 이내”를 “100분의 30”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미취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경우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명칭변경 사항 및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32조제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제3호의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등으로 재산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10%에서부터 50%까지 임대료 감면율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200만원 금년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약 202건, 현재 5월 말까지 202건 해서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4,2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리고 대중국 관련해서 500만원 해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6건에 500만원 정도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금년에 재산세 감면 예상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내려준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이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건수가요. 착한임대인 재산세,
○위원장 김오수   이분들이 임대료를 얼마를 인하해 주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그 3개월.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10% 이상에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3개월.
○위원장 김오수   3개월간을 인하해 줬어요. 그러면 그 임대료가 파악이 돼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오수   대강 얼마를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고 재산세를 4,200만원 감액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 건수별로 다 다릅니다, 건수별로.
  우리가 재산세 금액의 10%에서 50% 이내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데요, 건물분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하고 또 파악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자료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4,200만원, 4,700만원까지 우리 지방세가 감면이 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건물주가 점포 임대인한테 얼마 임대했나 이것은 안 나오고 우리 재산세 금액만, 부과금액에 대한 10% 이렇게,
○위원장 김오수   그 비율대로, 임대료 인하한 비율대로 우리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비율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임대료가 얼마인데, 만약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10% 감면해가지고 인하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을 임대료를 인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임대료 30만원을 인하해 주고 이 사람은, 건물주는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을 받느냐,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건물가액이 다 다르거든요. 임대료 10만원,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부과된 건물분. 건물분에 대한, 예를 들어 부과한 건물분이 그 임대한 건물이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10%라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주가 임대인한테는 더 많이 임대해 줬더라도 저희들은 건물분에 대한 그 요율을 해 줍니다. 건물주가 착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30만원을 감면해 줬으면 30만원 감면한 그 금액을 다 시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요율, 10%면 10%, 20%면 20% 이럽니다. 자기가 임대해 준 임대인의 감면분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한 건 숫자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요. 우리시가 부과하는 건물분 재산금액하고 또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감면했었다는 율에 적용해서 추정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4,700만원 감면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랍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까지 해서,
○위원장 김오수   예, 우리 내일 부의안건 심사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감면의결안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면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돼 있고 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추가분에 대해서도,
백동규위원   이 금액이 4,700만원이 5월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죠. 5월에도 들어온 건 기준이 6월 1일 건물분 재산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납부했어도 환급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이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감면비율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받는 감면비율하고 이 비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임차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죠? 그 취지인데 그 취지가 잘못 오해가 돼버리면 사실은 건물주한테 더 좋은 일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건물주가 감면해 준 그 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건물분의 그 감면하고 다릅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이 감면된 만큼의 비율이 최대한 될 수 있는 그 금액을 비율을 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5월달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계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세입자나 임차인들이 건물주한테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추계한 것은 약 127건, 그 이후로 들어올 것을 5월 말까지 추계한 예상액까지 해서 아까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추계까지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추정해서 4,200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위원장님하고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얼마 금액으로 임대했고 그 금액에 대한 요율 또 저희들이 재산세 금액에 대한 감면내역 이것 현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다라는 증빙서류는 어떻게 가지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다 봐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공식적으로 사인이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이 있는가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왜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관계관을 향해) “임대인 임차인 그 계약 사본 있어?”
  (「계약서는 신청이 들어온 건은 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거라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드리고,
백동규위원   왜냐하면 저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임차인한테 지원되는가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지원되는 쪽으로 가버리면 아무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재산세로 감면해 주니까,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그러면 드리고 그 후에는 별도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고자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사업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김근재의원   예,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제4조에 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된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김근재의원   이 조례로서 신규 발생된 예산은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어르신 효도관광사업으로 이미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60만원 정도씩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시에서요?
김근재의원   예.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김근재 의원님, 지금 이걸 하는데 지금 효도관광사업으로 360만원 지원밖에 없어요.
김근재의원   예,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재정상 형편에 따라서 어떤 몫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렵다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근재의원   지금 별도의 몫을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지원이 들어온 부분도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최근 3년간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 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문 중 법령 띄어쓰기를 바로잡았으며,
  안 제4조 제1호와 관련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과 전국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것 말고 제가 자료로 발췌해가지고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무안군의 경우 수당 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6.25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목포시를 비롯한 곡성, 고흥, 화순, 영광, 장성, 장흥, 신안, 진도, 완도, 담양, 영암 12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6.25 참전용사의 경우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안군의 경우 만 65세에서 만79세까지는 7만원, 만 80세에서 만 89세까지는 15만원, 만 90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자를 보면 목포시는 2019년 1월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성ㆍ고흥ㆍ곡성ㆍ무안ㆍ화순은 2017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완도ㆍ진도ㆍ영광군의 경우도 2018년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보다 먼저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해남ㆍ보성군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순천ㆍ광양ㆍ나주시도 2018년부터 수당 10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2020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는 수당 7만원 지급도 전남 군 지역보다 늦게 시행하고 있고, 순천시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시(제343회 2차 정례회)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10만원 지급 건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목포시의 예산 형편 상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합의하였고, 추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 현재의 사회복지과장과 업무담당 계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한 현장방문 때도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군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경우 월남 참전유공자는 20만원, 6.25 참전유공자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로 참전용사특별위로금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참전명예수당 13만원, 옥천군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0만원, 생일축하금으로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85세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시 단위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저도 좀 전에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그 법률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로 보면?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장복성의원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차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조례하고 상관없을 수 있겠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노력하셨으면 어쩌신가 싶은데요.
장복성의원   훌륭하신 백동규 위원님께서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도 맡고 계시고, 국회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다 지원을 같이 동일시하라 하는 것은 맞죠. 그건 맞는데 그런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17일까지 조례 접수기간이었습니다, 4월. 그런데 4월 13일날 제가 이 조례를 접수시켜서 4월 13일날 의견 검토를 하라고 소관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낸 것은 그 이전에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앞번에 할 때도 그쪽 단체나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도 강력히 1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 주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1년 이후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 1년이라면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검토가 안 돼서 나중에 의견도 하지도 않고 특정단체만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참전명예수당을 이런 데다가 집행부에서 검토사유에다가 기재해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을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무를 잘할 수 있게 더 독려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복성의원   그건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부터 아까 말한 국가에서 동일시하는 것이 차라리 가장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수차 했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했던 내용이고.
  너무나 지금 목포시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군 단위보다도 2~3년 늦게 했고 시 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또 이번에 반대로 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만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앞으로 추후에 본인들이 의논했던 집행부에서 착실하게 그분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개정을 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6월에 제가 사실적으로 이런 명목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보훈수당을 10만원 일원화하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집단 민원 예상 이런 식으로 검토사유를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우리 보고회 할 때 정례회 때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 검토를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장복성의원   예.
이재용위원   3만원을 인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장복성의원   3억 9,42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로 비용추계로 보내놓은 게 3억 9,42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연로하셔서 굉장히 지금, 참전 말 그대로 6.25하고 월남참전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수당하고 달리.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빨리 시행했던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차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잠시 조금 더 딜레이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복성의원   그러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요. 조례를 시행일자부터 제가 하지 않았던 것도, 7월 1일부터 하지 않았던 것도, 제가 아까도 앞서 설명했던 보훈명예수당 관련 문제, 예산상 문제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행부칙에 제가 2021년부터 1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4억이라는 예산이 많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군 단위에서도 7만원의 수당 지급이, 22개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2년 내지 3년 저희가 늦게 7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고 10만원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 단위에는 기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코로나에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준비도 과정을 착실히 하라는 입장에서 시행일자를 부칙으로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7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2만원 인상을 했잖아요. 2년 됐잖아요. 그렇죠?
장복성의원   예.
이재용위원   2년이 됐는데 또 이제 3만원을 더 인상해서 지급하자는 안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보훈가족들은 또 다른 단체에서는 같이 인상을 할 것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복성의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훈명예수당은 사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 조례 검토를 사전에 집행부에다 이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런 조정을 해 오지 않았고 또 반대로 여기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의 집단민원이 예상됐다고 해서 기 지금 집행부에다 6월달에 제가 발의하려고 지금 의견 검토를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22개 시군 전국 제가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국 사례를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은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형 긴급 전남형, 아까 말한 소상공인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3만원 인상이 22개 시군보다 2~3년이 늦었기 때문에 이 10만원 지급은 강력히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목포시가 이러한 지금 행정을 할 게 아니라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헌신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 같이 특별 어떤 지원금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12. 2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여성폭력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동의를 하고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도 동의를 하고,
  부칙에서 기존에 있었던 ‘목포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부칙에 2조로 명시를 해 놔서, 기존에 있었던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돼버리면 어떻게 이제 보호를 받을 건지 이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미의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동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 조례에 저희가 더 첨부해서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과 여성이 분리됨으로써 저희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백동규 위원님의 우려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집행부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조례 폐지를 다음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조례 폐지를 좀 미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김수미 의원님, 제10조에요.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폭력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수미의원   예.
이재용위원   시작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ㆍ여성폭력에 관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여성폭력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를 제7조에다 이렇게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예전에 아동학대 그 부분도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도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도 논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논의해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김수미의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수미의원   예,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력 등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관련돼서 7항까지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목포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김귀선의원   지금 이 민주평통사업을 보면요. 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또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칭사업도 있고요. 또 목포시 예산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관련된 주로 또 북한 이탈주민들이나 또 학생들 일반 중고등학생들하고 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김귀선의원   지금 목포시 예산은 보시면 2019년도에는 2,1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2,4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청소년 통일안보병영체험이나 또 생생토크콘서트 또 영호남 자매결연 합동회의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7조를 보면요. 공공시설이나 청사 회의실 등을 지금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보다는 ‘협조해야 한다’로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선의원   예,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이렇게 목포시에서 좀 배려를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은 목포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 할 때만, 출범식에만 이용을 했고요. 대부분의 정기회의나 또 각종 회의는 자체적으로 호텔이나 또 행사장을 대관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예산이 이제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 집행부나 회원들 회비까지도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집행부의 임원들은 회비를 더 거출해서 소요예산에다 플러스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김귀선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협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귀선의원   지금 우리 협의회 임원님들이 내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회별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원님들한테 별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각종 회의가 중식 전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겸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행사장,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에서 대여해 주는 행사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식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동참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행사장에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처에서 실은 식사 제공을 못하게 합니다, 식사 제공을. 그런데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선례가 식사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식사 제공을 안 하면 또 자문위원님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입회하신 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자문위원을 하셨던 분들은 이건 좀 너무 각박하지 않냐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원님들한테 거출한 그런 운영비는 거의 식대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귀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은 목포시 조례가 먼저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통법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시 조례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 조례 제정이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민주평통 포상을 보면 훈포장이 있고요. 또 자문위원들 개인 의장표창이 있고 또 협의회 단체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 행정실장님께서 우리 조례가 언제나 제정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정을 했으니까 금방 조례는 제정이 될 거다. 왜 물어보냐 하니까 이번 연말에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표창에가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제외가 된답니다, 표창 범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체표창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꼭 좀 이번에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중 승강기 이용에 다른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조문 중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를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2.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
원 조례안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
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