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형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흰 쥐띠의 해로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지난해의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밝고, 웃음과 희망 가득한 일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1월 15일 수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수위원   아니, 아니.
최홍림위원   이의 있다고 하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정영수위원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의견청취건 있잖아요, 5항. 의견청취를…. 오늘은 우리가 부의안건하고 도시건설국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의원들이 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14일이나 15일은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은 부의안건하고 도시건설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잡아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견청취를요?
정영수위원   예. 내일 환경수도는 별다른 거 없잖아요.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일 충분하게 시간을, 오늘 부의안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건설, 내일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위원님 의견,
최홍림위원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저쪽 트윈스타 가서 준설원들 간담회 하기로 했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지요?
○주무관 이세영   수요일 2시 정도입니다.
최홍림위원   오케이. 그럼 내일 하면 되겠네요.
정영수위원   그럼 되겠네.
최홍림위원   내일 시간이 널널하네.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니까.
○위원장대리 이형완   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없으니까.
최홍림위원   차라리 오늘 부의안건을 전부 해버리고, 오늘 다 하지요? 오늘 부의안건 전부 다 하지요?
○주무관 이세영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간 안배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맞겠네요. 정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겠네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물론 환경수도사업단이랑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오늘 다 넣었겠지만,
정영수위원   의견청취,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견청취니까 이것을 바꿔가지고 오세요, 시나리오. 내일 의견청취 듣는 거로,
정영수위원   바꾼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면 돼요.
박창수위원   내일 12시 안에 끝내겠소? 나는 이 일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가 2시부터 누구 약속해 놨어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내일 충분하다니까요.
박창수위원   끝나겠냐 이 말이요, 오전에.
○위원장대리 이형완   충분히 끝나지요.
정영수위원   끝나지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내일은 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없으니까,
정영수위원   내일은 여기 없어요, 시간이, 별로.
최홍림위원   상하수도사업단이 별로 없더만.
정영수위원   없어. 안건도,
최홍림위원   나만 말 안 하면 빨리 끝나겠어. 그래, 내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시간 안배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정영수위원   의견청취만 내일 받는다고 하면 되지요.
최홍림위원   바쁘신 분은 가고.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주무관 이세영   오늘은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 거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맞지요?
최홍림위원   오늘 부의안건 전부 하고,
정영수위원   오늘은 부의안건 전부 하시고,
○위원장대리 이형완   오늘은 부의안건하고 도시건설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영수위원   의견청취만 내일 한다 이 말이에요.
최홍림위원   내일로 미루라고.
○주무관 이세영   그러니까 의견청취안만 내일로,
정영수위원   예.
  (활동계획 수정 문구 정리 중)
  (장송지 의원, 입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면 방금 정영수 위원님이 의견 내신대로 위원님들 동의가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에서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만 제안설명하고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14일로 하기로 수정가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문 용어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제8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전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으며,
  안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를 신설하여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 환경정책 기본조례가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더 보완하는 그런 조례지요?
장송지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계획이라고 하면, 여기가 자원순환과인가요? 환경보호과인가요?
장송지의원   환경보호과.
최홍림위원   환경보호과가 주가 돼서 교육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네요.
장송지의원   예.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
최홍림위원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디일까요?
장송지의원   교육기관이라 하면 교육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겠지요. 교육청이나.
최홍림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장송지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이 언제 이렇게 가시화되지요? 조례가 되면 바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장송지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환경정책 책자가 ’19년, 작년 12월달에 이것이, 작년 연도에 ’19년도에 했어요. 그럼 5년 후에 다시 하게 되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용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보다 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조례여서 별 이의는 없지만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해당 조례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계획은 어떤 기관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전부 촘촘하게 의원님께서 더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장송지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더 면밀히,
최홍림위원   면밀히 보다 더 앞으로 실행계획을, 조례 개정됐다고 끝내실 게 아니라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면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업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비 우선사용, 우수 건설인 선정,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련기관 협조요청,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런 조례가 이제서야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역시 문차복 의원님이 의원님 되시니까 이런 좋은 조례도 나오고 좋네요. 아까 장송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웃음소리) 
  (「어째 그렇게 웃으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형완   정영수 위원님, 회의진행하는 데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좋아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부위원장 명패를 갖다놔야지, 이형완 부위원장 명패를 갖다놔야지 거기다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놓고 말을 해야지.
  (관계관, 명패 교체) 
최홍림위원   위원장만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은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면 되지. 부위원장까지 갖고 가버리면 안 되지. 거기가 위원장 자리잖아. 오늘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형완이가 하니까 이름만…. 존함만,
정영수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고.
○위원장대리 이형완   회의 진행합시다.
최홍림위원   지역건설사들이 대형 공사가 진행이 되면 시청 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후, 조례제정 전후를 좀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이 조례제정으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전후, 조례제정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의회에 1년 단위로 한번, 올 연말에 회기중에라도 항상 매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에다 명문화시키면 어떨까요? 
정영수위원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최홍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차복의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또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의회가 그런 것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 우리가 저기 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호위원   정회 좀 하고,
○위원장대리 이형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내용 확인이 어려워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개정되어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보다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추후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그때 조례안을 더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정영수위원   아니, 잠깐. 이거를 방금 김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 개정 중에 있고, 개정 중에 있고 하니까 보류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안을 가져오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보류한다고. 새로운 안이 개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새로운 안으로 보완해서 바꾼다고.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한다 이 말인가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개정 중이라.
문차복위원   상위법이 개정 중이다 그 말씀,
최홍림위원   상위법이.
정영수위원   원래는 보류보다는 뭐라고 하요?
최홍림위원   수정가결?
정영수위원   수정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대리 이형완   부결?
정영수위원   부결해야 원칙이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면 그것은 수요일날,
정영수위원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때 하자고.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요일날 하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병원 진료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조례가, 이 해당 조례가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거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주무관 이세영   여기 자료에 보시면,
최홍림위원   어디가요?
○주무관 이세영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따로.
최홍림위원   오늘 여기다 놔둔 거?
○주무관 이세영   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가요? 비용추계서.
  (자료 확인 중)
  비용…. 환장해 죽어버리겠네. 보세요. 비용추계서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보세요. 이용자가 지금 370명에서, 계속 향후 5년까지 370명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비용이 얼마요? 
정영수위원   1억 2,000만원이고만.
최홍림위원   어디가 있어?
정영수위원   예산현황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산현황이,
○주무관 이세영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최홍림위원   국비 50%, 도비 50%, 시비 55%고만. 이런 추계가 어디가 있어? 50%, 55%….
문차복위원   없는데. 어디가 있어?
최홍림위원   바로 뒤에가. 1억 가까이 들잖아요. 1억이 넘어버리고. 5년 후에는 1억 2,000이라는 말이 맞잖아. 미쳐버리겠고만. 예산현황 앞에 보시면 비용추계현황이 있어요. 국비 50%, 도비 50%, 시비 55% 이거 뭐요? 120%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잖아.
정영수위원   유인물이 잘못됐는가 보지.
최홍림위원   이거 유인물 잘못됐지요? 이세영 주사님 봐봐, 이리 와보세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산현황이 1억 2,000으로 되어 있고만.
최홍림위원   1억 2,000인데 괄호 열고 국비 50%, 도비 15% 이게 120%잖아. 이거 뭐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1억 2,000에 대한 5,000만원 1,500만원 5,500만원 이거지요. 퍼센티지가 아니고.
  (「프로테지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원래 프로테이지로 하잖아, 이거는. 나 이런 추계서는 처음 봤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봐야지.
○위원장대리 이형완   맞아, 맞아. 프로테이지로 해야지.
정영수위원   그렇지. 100%가 나와야지.
최홍림위원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거야.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런데 120에 맞춰서 그냥 해 놨고만.
최홍림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주무관 이세영   집행부에서….
최홍림위원   나 참 기가 막혀 죽겠어.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에는 민자야. 밑에는 시비야. 예산 소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염송주   예.
최홍림위원   앞으로는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토를 누가 해야 돼요?
정영수위원   이제 오셔서 모르지.
최홍림위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추계서 의회에 들이밀면 결론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자,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세웠나요?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추경에, 총 추경에 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니까 다음에 이 안건 결정할 때 그때 발의한 박용 위원장 오니까 그때 질의ㆍ답변을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건은 넘어가시고. 그런 게 타당하겠네요. 당사자가 있어야 하니까. 위원장이 없으니까. 지금 서면 설명이니까 다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서면 설명했는데, 서면으로 했는데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 마나고만.
정영수위원   그렇지.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니까 모레 결정하실 때,
최홍림위원   질문을 하나 마나네.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때 질문하시고.
최홍림위원   그럽시다. 차라리 그때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네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도 보면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또 행남사~삼진물산 이런 등등의 부분은 우리한테 다섯, 여섯 번 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하셔도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신규사업만, 신규사업만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설명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신규사업만, 신규사업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정영수 위원님 의견 들으셨지요? 국장님께서,
정영수위원   우리가 또 질문할 테니까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던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기존사업은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를 섬기며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목포의 도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새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오신 분들 소개를 하고 좀 하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까?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이제는 묵과해버려. 새로 오신 분들, 과장님 바뀌었으면 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 때 새로 오신 분들 소개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020년 1월 6일 자 정기발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분들을, 인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뀐 부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바뀐 부분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만호동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왔습니다. 박용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됐고요. 설명 계속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먼저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월 13일날 광장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하고 설계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280m로 2구간 보상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작년 12월 24일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가설사무소 설치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확장 140m가 되겠고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특교세 5억원을 포함해서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2월 19일날 저희들이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상동 구)삼양사 부지 뒤편 급경사지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일부 절개지가 유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2억 9,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시티 안전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1월 20일날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도시안전 6대 연계 서비스를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고요. 국비가 6억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ITCT 기술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경찰ㆍ소방, 재난안전, 사회약자보호 등 국가안전망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7일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고요. 1월 21일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면 및 현장평가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아마 2월 12일날 지자체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3-1쪽, 도시환경 저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2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당1ㆍ2동, 목원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빈집뱅크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경찰서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기존사업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40개 단지 10억 1,000만원을 도비 8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3개 분야 1억 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내용을 협의하고요. 사업발주를 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월 중에 전기료 지원,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고요. 수목전지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쪽,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는 2016년 1월 중 시설된 노후 방조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방조제 보수 230m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2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 전남도 승인을 완료 후에 저희들이 6월까지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 및 디자인계획을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진계획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만호ㆍ유달동 3개 구간 지중화사업 1.9km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39억이고요. 지중화사업에 35억, 포장복구에 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금년에는 통신선로 6개사 지중화에 대해서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2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한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본격 추진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주차장 600대와 휴게소 정비, 관리동 등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억원이고요. 민자가 111억 7,5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SK에너지 1개사가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1월 중에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사업협약 체결과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21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콜택시 이용자가 지속 증가가 되고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개인택시 3대를 공모 선정 후에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고요. 
  이용대상은 시각 또는 청각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심사 후에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콜택시 운영사인 목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운영방식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과 교육, 외관작업을 해서 2월부터 임시 임차택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교통이동권 보장 공공형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해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국가정책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교통권 보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6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형버스 4대 구입을 했습니다. 12인승을 구입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2020년도 금년에는 도서지역 율도와 달리도 마을버스 운행할 계획으로 도서지역 마을버스 차량을 2대 구입해서 율도와 달리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지부 시내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을 2월까지 완료하고요. 운영 개시를 하고 2020년도 도서지역 마을버스 운행은 3월에서 6월까지 차량 구입과 운행 준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6-1쪽, 일상 업무로 불법자동차 지도ㆍ단속 및 예방을 강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법자동차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해서 전국 동시 지도ㆍ단속을 연 2회,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연 4회, 특히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범칙금 부과 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2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징수활동은 체납액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고요. 체납자의 종합조사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기존 차량 압류에서 고질ㆍ상습체납자 재산 수색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한적한 곳에 번호판도 없고 바퀴도 없고 험악하게 생긴 차들이 장기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불법자동차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저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단으로 해서 방치차량도 도로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법이요. 그런 방치차량이 발견된 이후로 몇 달 이내에 아니면 몇 주 이내에 처리한다는 법이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처리 관련법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에게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형완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새로 임명을 받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으나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후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씀하시려고 나왔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고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나오셨으니까 6-2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징수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의 상위이지 하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주려고 버티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압류할 수도 없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저희가 예금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관련 부분을 들여다봐서 거기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이게 맞춤형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8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이.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적금 관련 부분을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저희가 권한이 있나요?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그 프로그램이 현재 도입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언제부터 됐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프로그램운영은 한 3년 정도.
최홍림위원   아, 그러구나.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나요? 활성화가 안 되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직접적으로 의뢰를 않고,
최홍림위원   하지는 않았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의뢰를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의뢰해서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적을 하겠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있다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업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은행 적금을 들여다보고 예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 압류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는 3년 됐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권한을 부여받아서 직접 들여다보고 예금이나 적금 있을 경우에는 가서 압류하겠다 이건가요? 그거에다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과거에는 안 했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과거에는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다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해당 업무는 누구누구 하신가요? 몇 분이 계신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현재 자동차과태료계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세무담당 김민석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현재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섯 분이 체납 실적을 위해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동차과태료라고 하면 보험, 옛날에는 책임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또는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예금 적금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세히 들여다보고,
최홍림위원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겠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의 압류한 실적 있나요? 없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작년에 저희들이 21억 정도 이게 징수를 했는데요. 9억은 현금징수를 하고 나머지 11억 정도는 결손을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결손은 징수한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잠시 유예를 한 겁니다. 결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이 증식돼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체납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결론은 예금 적금으로 체납액 징수한 실적은 없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억.
최홍림위원   1억?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1억 정도 된답니다.
  (「작년에」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작년에 1억. 그럼 올해는 더 많아지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최홍림위원   작년 1억. 올해는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에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미아파트 쪽에 공원을 조금 축소해서 주차장을 설비한다고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우미파크빌 거기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은 그대로 살리고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있는 공원을 왜 없애냐, 그 매연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고 사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계획과 있어요. 겁나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평광 구조개선사업은 그렇다고 하고요.
  1-2쪽에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 도로개설 참….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그럼 해상케이블카를 위한 도로네요, 이것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도 일부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로개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최홍림위원   교통량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연결이 되면 북항으로 가는 차량이 고하대로를 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북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금년까지 완료,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   올해까지 완공이 되면 해상케이블카, 지금 교통이 체증되나요?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이 도로 없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시기별로, 지금은 아마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최홍림위원   성수기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절기, 성수기, 관광철 그럴 때는 지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성수기 때 교통량이 분산이 안 되고 이거 필요없는 도로다, 뭐하러 이런 도로 했냐라고 결론이 나올 때는 누가 책임진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요. 교통분산 측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쪽 안쪽에 도로가 없어서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방서에서 바로 원산동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로가 여러 가지 효과가 없는 것이 없지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런 화재위험이 진입하기 어려우니 도로개설해주라고 의뢰한 도로가 몇 군데나 있나요? 목포시에가 많을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소방도로는 전부 소방도로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도로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불나니까 이거 해야 한다, 난 이거 볼 때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목적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안에가요.
최홍림위원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쪽 안에가 마을이 있고요.
최홍림위원   마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또 그리고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연산동 교차로 쪽으로 해서는.
최홍림위원   우리 집 앞에도 연결도로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도로가 정말 불요불급하다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볼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도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 도로는 신규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재정비용역도 의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속속이 동네 곳곳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건 우선순위가 먼저인 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1-3쪽에 보시면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위험도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개설을 하시는데 이 도로가, 현재 3차선인데 4차선으로 개선이 안 되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여기는요. 석현건널목하고 교차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과거에 석현공단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병목현상이 출퇴근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아파트, 이 동네가요. 주요 시설을 보면 광신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외 6개 아파트.
최홍림위원   광신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공동주택이 광신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신아파트 입주 전에는 이런 사항이 필요없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광신아파트뿐만 아니고 거기는 6개 아파트가 더 있습니다, 그 주변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신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이런 불편사안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차복위원   그러는 거 아니여.
최홍림위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신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위험도로다라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광신아파트뿐만 아니고 광신아파트 외 6개 아파트가,
최홍림위원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립되다보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광신아파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량이 늘어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어. 보시오. 아파트 개설할 때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 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교통성 평가를 합니다. 교통성 검토를 하지요.
최홍림위원   교통성 검토를 해요. 교통성 검토라고 하네요, 그것이. 교통성 검토를 해요. 그러면 이런 위험도로가, 이 아파트 개설로 인해서 위험도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교통성 검토에 나오지요?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그때는, 아파트별로 해서 교통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전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소규모 아파트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교통성 검토에 분명히 원인자부담으로 추가 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들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 줘야 하는 게 목포시가 해야 할 역할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개설하지만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의 도로로 목포시가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모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공성을 띠는 것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그 도로를 아파트 이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공공의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줘보시오. 국장님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으로, 최근에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사망사고 두 군데 난 데. 저기 어디지요? 거기도 광신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도 광신입니다.
최홍림위원   거기 아파트도, 아파트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아파트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시설은 뭐고,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가 개설로 인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건설사가 시행한 구체적인 공사,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요. 광신아파트, 광신아파트. 방금 말씀대로 광신아파트가 개설이 됐어요. 광신아파트 개설할 때 목포시와 어떤 협의사항 있었는가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용해동 광신 말고 여기 광신이요. 그다음에요. 이 보상이 13억이라는 게, 보상이 13억원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공사비가 4억이고 보상비가 13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 결과가 있으니까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편입토지 이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설사가 돈 벌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해가지고 돈을 벌어가고, 도로는 목포시가 해 주고, 공공성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안 합니까? 끝났지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도시계획과인데요.
최홍림위원   도시계획과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이상입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놓쳤는데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13억으로. 1-3쪽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3쪽이요. 광신아파트 건이지요? 그것은 아홉 필지에 13억 저희들이 평가위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때 12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있다고 해서 12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거꾸로 공사비가 줄고 보상비가 늘어나버렸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은 보상가는 저희들이 추정가에 의해서 산정했고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보상비가 산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이 공사비 4억이면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가 지금 원예농협,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공사비도요. 현재 추정공사비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차복위원   보상비가 12억이, 시장님이 12억도 많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제가 세운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보상비가 13억으로 1억이 더 보상비로 가버리고 공사비가 4억이면, 12억도 많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보상비를 더 올려버리면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시설비로 전체 금액이 17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감평하면 보상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가지고, 여기가 개인 땅이 아니고 원예농협 땅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예농협,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했지만 하나로마트를 내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긋고 갔어야 해요. 그래서 목포시가,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광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늘어났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광신아파트 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부채납을 호반아파트, 터미널 막 넘어서 거기를 4차선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반대편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광신아파트 정문 있는 쪽에 그쪽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다시 돌아온 얘기지만, 하나로마트를 허가 내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해요. 지금 목포시가 굉장히 그런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특정단체를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홍림위원   그것도 자료 주라고 해 봐. 원예농협 허가 낼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예농협도 일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부분에 처음에 원예농협 허가를 내주면서 그 앞에 도로계획이 났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앞전에 하나로마트도 허가를 내주면서 그 앞에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12억 책정해 줬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비를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보상비를 12억 해 줬는데 보상비가 1억이 올라서 13억으로 해 놔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어서 당초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공공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보면 올 6월달까지 해서, 공사도 6월달에 완공한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보상은 거기는 이미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6월 중에는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조합장님 만났더니 조합장님도 많이 협조해 줄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래서 이미 기본 승낙은 받았고요, 거기는.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가 협조가 다른 협조가 아니고 토지보상비를 조금이라도 시가 부담 안 가게끔 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보상비가 늘어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허가 낼 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허가 조건 그것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허가 조건, 기부채납 상세사항까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국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업무가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2-2인데 참고적으로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미세먼지가 어쩌고 동향 그때그때마다 자막으로 나온 데 있잖아요.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영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도 전화를 받고 이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내용에 거기 보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나갈 때 자막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읽고 맞춤법도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거기의 내용이 뭐냐하면 선천성질환인데 ‘선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선천성.
박창수위원   그런데 ‘청’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한문자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자막도 나갈 때 좀, 돈 줘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해가지고 제대로 나가게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연장선에 존경하는 최 위원이 말씀한 이로동에 신축 중인 광신아파트, 2-2에 연결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 건축행정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민원사항이 계속 그 지역주민 또는 그 너머 용당2동, 연동 이쪽 백련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운전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좀 언덕바지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 이로동 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그러다보면 운전수들의 말씀에 의하면 차가 겨울 되면 거기가 썰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고 많이 난 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 그런 연관도 되기 때문에 내다보고 목포시 행정이 좀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말씀드려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거기에 열선을 깐다든지 그런 문제의 대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심의회를 아마 재심의를 지금 한 것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횡단보도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또 겨울에는 거기가 응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결빙에 따른 보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기 말씀이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목포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개선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신 측도 원인자부담으로 주위에 있는 소방도로고 뭐 엄청나게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런 사항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파트하고 직접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설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정확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신호등 만들어 놓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것 좀 국장께서 챙겨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저도 2-2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안전망과 연계하시겠다라고 해요. 보통 스마트시티, 말이 좋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려면 5 대 5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저희 부담이 50%.
최홍림위원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몇 개 지자체가 신청했는지 알 수 없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게 5 대 5인데요. 참, 미치겠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관장을 거의 하고 계시는데. 동네에서요. 절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전화 와서 CCTV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들은 뭐할까요? 경찰들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봉급 가지고 동네 곳곳에 CCTV 다 해 놔버리면 해결될 거 아닌가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경찰들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들의 업무는 어디까지이고 CCTV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기반 구축이 된 전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어느 정도 더 보호가 될까요? 이거 구축이 되면. 이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저희들이 구축해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서비스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방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국가안전망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관리센터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거기에서는 안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거는 저희들만 모니터링해가지고 저희들만 영상 제공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된 게 아니고요. 요구를 했을 때 그 영상을 판독해서 제공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송출되거든요. 연계 예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안 하면 좀 선정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12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12억은 전부 공사비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정보통신을 연결하는 회선비도 있고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비라고 봐야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일 거 아니에요. 공사비일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소요예산 상세 추정내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이거 제안서 있잖아요, 제안서.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도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닌가요, 6억.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반대해야 하니까 자세하게 제안서 주세요.
  (웃음소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 목포시가 안전범죄지수가 5년째 제일 하위 5등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왜 이런 것에 참…. 나 미치겠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격으로 해서,
최홍림위원   뭐만 나면 CCTV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요즘은요. 스마트시티 ITCT 관련으로 해서 원격으로 전부 다 제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최홍림위원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미 센터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센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이 안 들게, 예산이 안 들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1쪽에 빈집 정비한다는데 20동을, 용당1ㆍ2동, 목원동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동은 빈집이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부분은 1억을 금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그런, 신청을 받아서 철거할 그런 보조금지원 동수가 20동이고요. 밑에 용당동하고 목원동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빈집 철거로 해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숙원사업으로 해서….
박창수위원   적당히 선정해가지고 해야지. 시범적으로 한 개 동에 하나씩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다른 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봐버릴 거 아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3-3쪽에 여기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지금 목포가 70%가 아파트 인구인데 여러 가지 전기, 수목전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는데.
  전년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수목전지나 이런 거 하면 부산물 처리하려고 보면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쪽에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파쇄기가 너무 낡았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자동차 엔진 가지고 겨우, 큰 거는 파쇄도 안 되고 중간쯤이나 파쇄돼가지고 그것을 파쇄하면 부산물도 이용하는 데도 있고 단지별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회하면서 파쇄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단지에다 뿌려서 말하자면 거름도 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디에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양산단에 수목 반입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포화상태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시민에게 덜 부담 덜 들어가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쇄기가 낡고 그래서 물량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새로운 파쇄기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쇄 능력이 커지고 그러면 한번 그때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이 부산물 부분을 다른 데서도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운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가적으로 안 맞고요. 일단은 공원녹지과가 새로운 기계를, 지금 만남의 폭포 옆에 빈 공간에서 거기에서 파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소음, 먼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기계를, 그 기계를 살 때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광고물이나 보면 우리나라제보다는 독일제가 상당히, 한 1억 정도 주면, 1억 줘가지고 목포 시민에게, 70%의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돈 삼천몇백만원, 수목전지한다고 해서 3,500만원인가 처리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이게 그 기계를 사서 한다면 몇 년이면 한마디로 이용가치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시민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추후에라도 확정되게 예산을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이형완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기 용해동지역에 보면 동아아파트 앞에 광신아파트 하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맞은편에,
문차복위원   거의 다 완공됐지요. 제가 거기를 가끔 다니는데 이게 공동주택허가 날 때 그 부분에 허가 났는 거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큰 도로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보면 육교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육교를 철거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철거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속도카메라를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데요.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요. 그것이 횡단보도가 설치될 걸로 예정을 하고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안전심의회에서―경찰서―재심의를 해가지고 아마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게 되면 그것도 아마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 뭡니까, 횡단보도가 허가 조건에 들어가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오르막이잖아요. 겨울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도 그렇게,
문차복위원   제고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너무 길어요, 동선이. 횡단보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가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광로여가지고 굉장히 넓지요.
문차복위원   노인들 같은 경우, 장애우들 같은 경우 거기 건너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 생각인데 어차피 광신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다 하면 다시 광신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울 같은 데 가면 큰 대로변에는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설치가 돼요. 육교로 가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 위치가 원래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될 자리예요. 왜냐하면 양쪽 교차로 부분에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육교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다보니까 대체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회를 하면서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신 보행자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육교 철거는 광신에서 철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동아아파트나 주변에서 철거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침 아파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아파트 측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무튼 심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철거하는 추세가 그런 것은 좋은데 차후에 거기가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어차피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편리성으로 있어야 돼요. 되는데, 거기가 언덕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또 한다고 하면 꼭 철거를 안 하고, 광신아파트 들어서면서는 철거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그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해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육교로 해서 사고 없이 다니게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육교 철거 계획을 하면서 조사를 전부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통행하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통행량조사를 해 보니까.
문차복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없애야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거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차복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처음에 광신아파트를 허가할 때 그 부분에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안 내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가 엄청 위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경찰서에서 재심의안으로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문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첨언한다 하면 거기가 이제는 목포시도 아마 그 도로가 소방도로마냥 속도를 내면 안 될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예상을 하고 간다 하면 공설운동장을 매각했을 때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중의 시설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속할 수 없습니다. 과속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한발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여러 갈래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이 정말로 미래에 필요하고 또다시 문제를 재론해가지고 그때 가서 단방 처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보다 긴 미래를 내다보고 그쪽의 여론들을 추이를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을 심의위원회에, 교통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성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시설 관련법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거기에 적합해야 하고, 아무 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안 지나가면 절대 차가 진행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이렇게 차가 많은데.
  그리고 그쪽의 환경요건이 그렇게 지금 공설운동장이 아파트가 들어서든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든 어차피 우리시는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중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는 한마디로, 유달경기장 앞 사거리와 동아아파트 사거리 이제 과속 못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시 입장을, 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돼서 또 고치는, 다시 고치는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1쪽에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인데요.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C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개보수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시설물 상태가 정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C등급 상태에서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법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등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안전진단 D등급은 어쩌고 C등급은 어쩌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배수갑문을 설치했을 때 이 앞번에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 자료를 얼마 들여서 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배수갑문 자료입니까?
박창수위원   전에 만들었던 거,
최홍림위원   방조제하고 2개,
박창수위원   방조제하고 배수갑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이 1916년도에 됐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16년도?
  (「와!」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아마 개인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조제를 해서 농경지로,
박창수위원   밀가루사업으로 막아버렸을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염전으로 사용하고 그랬을 겁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줘보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자료를,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여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대로 진행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야지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합니다, 한 군데 들어와도.
문차복위원   저는 다시, 한 군데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해서 이렇게 재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반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혼자 계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있습니다, 계장님들.
최홍림위원   (관계관을 향해) “무슨 일 하시오?”
  (「교통시설」하는 이 있음) 
  교통시설? 아, 시설하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요. 교통행정과 2018년도 착공계하고 준공서를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는데. 이것도 업무가 과중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 몇 달 만에, 내가 그것도 ‘원본 줘보시오’ 이제 원본 주라고 하기가 무서워버려. 원본 주라고 해가지고 안 돌려줬다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고발해버리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러면 원본이,
  (관계관을 향해) “박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지요?” 웃어, 막, 박 과장님. 내가 그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 재미있으실 거요. 
  (「아니, 아니요」하는 이 있음) 
  일단은요. 그것도 국장님이 얼른 원본 자료 주라고 해서 원본 자료 갖다가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내가 복사하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거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2018년도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맞아요? 암만 생각해도, 국장님, 자료를 주라고 하면 날을 새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카피해서 의회에 3일 이내에, 법적인 시한 이내에 제출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이 없소, 인력이 없소 해가지고 자료를 안 주고 버티는 게 맞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버틴 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버틴 거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또 그 자료가 당장 당년도 업무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정된 인력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면 원본 자료 갖다주시면 제가 필요한 거 보고 돌려드리면 되는데 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그다음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최홍림위원   해당 과는 아닌데 전체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될 수 있어요, 업무 특성상 업무의 형편상. 그럼 지연을 얼마나 보는가요? 제가 지연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요, 국장님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직원이 또 바뀌고 그러다보면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직원이 안 바뀌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 이후를 언제 해야 되냐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몇 달 이내에 몇 년 이내까지 그것을 이해해야 하냐고요. 이해할 수 있는 개월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앞으로 어떻게 주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 지연됐다고 이해하고, 이해해야 되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요.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속 ‘바쁘요, 바쁘요’ 하고 몇 달 내 안 줘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냐고. 정합시다. 정해버려, 여기에서. 왜냐하면 나도 성가시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면 최대한 업무 특성상 2주 이내에 줄란다, 일주일 이내에 줄란다. 법적인 기한은 3일 이내인 거 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 일주일 이내요. 정했소. 일주일 이내에 주는 거요. 내가 두 배로 연장해 줬잖아. 3일인데 6일, 6일로. 일주일 이내에 항상 주시고요.
  2019년도 교통행정과 거 주세요. 착공계하고 준공서. 그다음에 자료가 전에처럼 업무가 어려우면 원본 주세요. 우리 직원한테 카피하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8년도 자료 요구를 하니, 자료를 보니….
  첫 번째, 과장님! 잘 적으시오, 과장님. 왜 이 공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중학교 사거리 외 11개소 교통신호등 시설물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거 2018년도 거예요. 해당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하지 않았어. 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직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공무원들한테 물어봐, 해당 공무원한테. ‘이걸 왜 했소, 이 공사를?’ 근거가 없다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보완하셔야 할 게 뭐냐하면 이 자료를 보잖아요. 왜 이 공사를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해. 아, 이거 때문에 이 공사를 했구나. 이거 보완하셔야 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2018년도 자료의 공통점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넘어가면 자재를 관급으로 빼버려. 2,000만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관급으로 안 빼. 설계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권장주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거 기준 마련하셔야 돼요. 무조건 2,000만원 넘어버리면 관급으로 -‧- 빼버려. 
  (관계관을 향해) “-‧-이라는 말 빼버려.”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왜 공사를 했는지 근거가 없고요. 2,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자재비를 관급으로 빼버려. 
  자, 관급으로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조달에서, 조달청에 있는 자재를 딱 넣어놔. 그래가지고 거기에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하면 조달청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조달해서 찍은 제품을. 안 사. 조달해서 제품을 안 사고 그것도 사급으로 사. 사급으로 사가지고 사급으로 구매한 데―도시건설위원님들 제가 대표적으로 봤으니까 잘 들으세요―사급으로 한 데를, 요즘에는 티맵이 잘 나와 있어요. 티맵에다 주소 딱 치고 가니까 문이 닫아진 유달초등학교 앞에 어디? 문구사예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해. 문이 닫아졌어. 거기가 장소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봐라, 공장등록증 갖고 오라고 해 봤자 있을 것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속상하니까 사업자등록증 갖고 오라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 갖고 왔어. 여자이름이야. 그런데 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의원님. 그 사업자가 죽어버렸다고 하요’ 사업자가 죽어버리고 ‘아니, 여자가 죽어버렸다는 말이요?’ 아니, 이 여자는 딸이래요, 딸. 딸이고 실제 사업장은 아버지인데 사업자대표를 딸로 해 놓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죽어버렸대. 팔아버렸대, 사업자등록증을. 나, 이거 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려요. 
  그다음에요. 자, 보시오. 그래서 자재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재를 구입했어요. 그럼 왜 이 자재를 구입했는지 비교견적이 있어야 돼. 없어. 눈 씻고 찾아도 이 자재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재 선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비교할 수도 없어버려. 
  이거, 저기 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보완하고요.
최홍림위원   보완하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사급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그러는데 관급자재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저희들이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을 하는 근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왜 내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홍림위원   그거는 기본이요. 그럼 내가 고발하요. 기본에 어긋났으면, 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으니 따로 조사하고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한 것처럼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돼버리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사급으로 사버렸다고. 그게 아니면 국장님이 알아서 고발하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도시계획과에 이번에 환불해버린 거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거 보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 마련하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직 보고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좀 지났으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 아까 그거 자재 선정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자재단가를 왜 그 단가로 선정했는지 근거도 없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가요.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해요. 왜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하는지,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한 자재들 단가, 그 자재를 선정한 근거가 없어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거 제가 2018년도 자료 검토한 거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이 바뀌었고 계장이 바뀌었으니 2019년도 자료 일주일 기다리겠으니까 착공계하고 준공서 다 줘보세요.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5-2쪽에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가 있어요. 임차택시가 있는데 이거 재원이 1억 900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지금 박용 위원장이 100원 택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지요? 그게 이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연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100원 택시는 취약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택시를 운행합니다.
최홍림위원   다르지요? 100원 택시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5-3쪽에 공공형버스,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형버스를 확대운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61번하고 61A하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 3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61번은 적자노선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노선을 연장하고요. 증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노선 연장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노선 연장을 하면 연장된 부분, 연장된 노선만 운행을 하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경유지가 있습니다. 석현동에서부터 용해동 백련지구 행복주택 부분하고 대양산단까지 연장 운행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석현동부터 가는가요, 이것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보충답변, 
○위원장대리 이형완   과장님, 보충설명.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공형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번은 백련지구 행복주택하고 대양산단이 들어 있는데요. 백련지구 행복주택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기초수급생활자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600m를 걸어 나와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 공공형버스를 투입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이 70%가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동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단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삼학도하고 고하도는 고하도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거고요. 
  또 신설했던 거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공공형버스를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연장 운행을 하는 거보다 기 지금 유진하고 태원에서 기존 노선을 다니고 있잖아요. 기존 노선 다닌 데서 연장하는 것보다 공공형버스로 운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까 말씀드렸던 61번에 대해서는 노선을 연장해서 증회 운행하는 거고요.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형버스는 제가 의문되는 게 뭐냐하면 기존에 10km는 유진이나 태원이 다니고 그 연장된 부분, 5km를 연장해서 10km부터 5km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15km인데 11km부터 15km까지는 이 버스가 다니냐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공공형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원이나 유진이 운행하고 있는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지금 백련지구나 들어갈 수 없지만 대양산단에 들어갈 경우에 배차간격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럼 61번은 백련지구 행복주택에서부터 대양산단까지만 운행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석현동에서 용해 백련지구를 거쳐서 대양산단 들어와서 다시 석현동으로 오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석현동에서 대양산단, 그럼 석현동에서 용해 백련지구까지는 없다 그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행복주택하고 대양산단은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에 사시는 취약자분들 그분들하고요. 대양산단 근로자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공형버스를 그 목적에 맞게끔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그 61번이 어디를 경유하는지 그것 좀 끝나시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번호들이, 신설된 번호들이 61번하고 61A하고 신설이 어떤 지점을 거쳐서 운행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세한 노선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노선도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5-2쪽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계약이 완료됐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작년에 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때 당시 공모했을 때 이 단체 하나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접수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 대한 요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고 과장님, 카드하고 잘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잘되고 있습니다.)
  밤 몇 시까지 운행해야 된다는데 그런 게 지체하고 약속 안 지킨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좀 불편 안 되게 점검을 계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버스를 6억 들어가지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진행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적자노선을 그래도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60분에 50분에 이렇게 배차를 하다보니까 서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무리 적자노선이라고 하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여기에 함께 얘기 드릴 사항은 BI 시설인가 BIS인가 몇 시에 버스가 알림이 그것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몇 시에는 우리 동네 이 정류장에 도착하겠구나, 시간적인 낭비가 덜 소요하게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서민을 위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 타잖아요. 저도 때로는 버스 탑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타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시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해서 태원이나 유진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요.
  특히 BIS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또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고 이상하게 체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 깊게 지켜봐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입찰하겠다라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의 확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 파악을 해 보니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 제가 나름대로 목포시의 기준을 마련했어요.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게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목포시를 들여다보니, 타 자치단체도 들여다보니 순천이나 여수는 회계가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참 기형적인 구조예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배분을 하고 사업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삼권분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서 따로 아니, 사업부서 따로 계약부서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삼권분립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라는 이상한 기형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예산 배분처럼 사업도요. 이거 특별회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삼권분립이 돼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예산 절감,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시장님과 말씀하겠고요. 
  수의계약의 한도는 제가 500만원으로 하시라. 그렇게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문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거기 라송5차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라송5차 정문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에메랄드웨딩홀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석현동 말씀하십니까? 석현동이요?
문차복위원   예. 웨딩홀 앞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3m 도로에 횡단보도가 들어오면, 인도가 쭉 오면 거기에 할 때 건너편까지 횡단보도를 연결시켜줘야지. 거기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병폐가 있냐 하면 라송아파트5차에서 쭉 나와요, 시민들이 나와. 나오면 그 건너를 가려면 몇 번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냐면 네 번을 건너야 돼, 네 번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3m 인도가 오면 거기에서 에메랄드 건너편으로 횡단보도를 해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전에 문차복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목포경찰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했을 당시에 문차복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렵다는 그때 경찰서에서 아마 저희가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모셔놓고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이 들으시라고. 국장님이 그거 추진하셔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도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 또 그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차복위원   협의가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라송에 물어보았어요. 당신들 왜 기부채납하면서 여기를 연결해서 해 줘야지 여기에서 건너편까지 안 되냐. 여기를 3차선으로 지금 도로를 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려면 또 건너가. 그다음에 또 가려면 이렇게 건너가.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라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추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진대요. 제가 그것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계획을 잡을 때 거기까지 계획을 잡았으면 목포시가 고민 안 하고도 도로를 낼 때 바로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 챙기셔가지고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문차복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바로 시행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위원 아닌 의원
장송지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3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