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0회 임시회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과 1-2쪽 의회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첫 번째, 의원 정책역량 강화 국내ㆍ외 연수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의원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연수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중에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은 상반기 중에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의를 해서 당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공중파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 참여 캠페인 영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의정활동 홍보상황은 홈페이지, 개인 SNS,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의 제한적인 홍보이므로, 앞으로는 공중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회를 주제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2020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회기일수는 120일 이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하였고, 2차 정례회는 앞으로 11월 1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상반기에는 1월, 3월, 4월, 5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7월 1일과 9일에 개최했으며, 이번 7월 임시회와 앞으로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기 일정표는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는 별 의견이 없고요. 지금 7월 인사에서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명이 줄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본청하고 협의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휴환위원   첫째는 의회사무국,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의장 임기 끝나고 하는 이런 시점에 그게 돼서 저 자신도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본청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 되든지 그거를 해 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예, 여러 차례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랬다고…. 보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숙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현숙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액은 17억 1,26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소송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긴급생활비 지원 등으로 시 재정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88만 5,000원, 공공운영비 461만 7,000원, 행사운영비 450만원 삭감, 
  국내여비 300만원, 국외 업무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사운영지원비 중 사무관리비 504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삭감하였고, 
  정책개발 지원비 중 사무관리비 176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6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2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팀장님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오늘 다 심사하고 의결까지 다 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오늘 다 하지요.
이형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저번에 변호사 비용 2,750만원? 
○의정팀장 윤현숙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소송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시 계산하셨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일단은,
이형완위원   그것에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그 규정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하시라고,
○의정팀장 윤현숙   현재 규정은 저희가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게 2020년 1월 20일날 시행된 게 있거든요.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400만원 이내 착수금을 주고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2019년도에 소가 제기될 당시에 소송사무 처리지침이 없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 비용에서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 노력 정도 등을 파악해서 그 이상의 별도 약정에 의해서 수임료를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착수금 500에, 부가세를 뺀 착수금 500에,  
이형완위원   아니, 아니. 이건 이것을, 2심은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앞부분 말씀하지 말고.
○의정팀장 윤현숙   그런데 현재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이 계약할 때 1,100만원 지금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그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2심 그 부분도 우리 소송지침에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했을 때 액수를 말씀하시라고.
○의정팀장 윤현숙   그것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봐서 착수금은 400만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400만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총 하면 880만원입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 2심에서 들어갈 비용이 880이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880,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을, 1심은 승소했으니까 그 승소사례금 1,100만원. 이것도 우리 규정에 의한다면 440이겠지요. 그러면 이 880하고 440 합치면 얼마지요? 1,320?
  일단은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계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위원장 정영수   지침에 따르면 얼마라고요?
이형완위원   1,320만원.
○위원장 정영수   1,320만원?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1,320만원.
김휴환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정영수   잠깐만요.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이형완 위원님의 의견이 예산을 세우되 1,320만원만 세우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그렇지요?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자,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시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뒤에 오셨어도.
  이미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지급은 해야 됩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약정이 돼서 1,100만원은 무조건 끝나는 거고.
  두 번째, 2심 변호사 비용인데 이것을 우리 규정에 보더라도, 이거 착수금 얼마 줘야 돼요? 400만원 줘야 되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그렇지요. 규정에 보면 400만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440만원 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비용을 또 줘야 되지요? 그게 합하니까 880이라 이거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그걸 합하면 880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금 해야 되냐 하면 1,100만원 플러스 880만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1,98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지금 1,100만원 승소사례금, 1심에 승소사례금을 약정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물론 1월달에 이 소송비용규칙이 적용됐지만, 이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이 규정대로 하면 440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속기 되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이 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장단 회의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한 번도 안 거치고. 그리고 그냥 급속하게 가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가 해가지고 이런 액수를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물론 소송사건이 없어야겠지만, 소송사건이 생기면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단 저는 440을 주장하고, 나머지 600은 어차피 우리가 채무자이니까―시 의회가―변호사님이 와서 강제집행을 하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변호사 비용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세운 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 후 정회라든가,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위원이나 의정팀장님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 말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목포시의회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서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장송지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장송지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은 됐는데 추경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장송지 위원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장송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위원장 정영수   삭감돼서,
장송지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어요?
○위원장 정영수   본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이고. 000 기자님이 그거 썼더라고요. 기사 내용에 썼는데. 본회의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거였잖아요, 이것이.
○위원장 정영수   예. 본예산에 세워졌지요.
장송지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하고 같이해서, 같이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 계속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하자가 없음이 나왔어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2,7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걸 왜 2,750만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윤현숙   2,750만원은,
○위원장 정영수   잠깐만요. 너무 빨리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시라고.
○의정팀장 윤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윤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현숙   저희가 2,750만원을 계상한 거는 처음에 1심에서 저희 계약했던 부분 착수보수금 550만원과 승소사례금 미지급분, 원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계약한 부분이 1,65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착수보수금은 550만원을 먼저 지급을 하였고요. 저희가 미지급했던 승소사례금 1,100만원과 올해 2심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1,650만원을 도합해서 2,750만원을 계상을 한 거였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현숙   저희가 소송 수행에 있어서 총예산이 계약했던 부분이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수금을, 2019년 9월달에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였고요.
장송지위원   550.
○의정팀장 윤현숙   5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승소를 했는데, 승소사례금 1,100만원과 그리고 2심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른 1,650만원 그러니까 1심에서 들었던 계약했던 그 총 했던 부분을 도합해서 2,7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계산이 틀렸어.
○위원장 정영수   계산을, 계산이 정확히 맞아요, 틀려요?
○의정팀장 윤현숙   맞습니다. 승소사례금 미지급분 1,100만원과 그다음에 올해 2심에서 하는 1,650만원 그래서 2,750만원.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김양규위원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위원장 정영수   잠깐만, 잠깐만. 문상수 위원님 정리됐어요?
문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1,100만원은 승소사례금이 있다 하고, 이 계약서 보면 550하고―착수보수―그다음 성과보수 770인데. 그러면 1,320이잖아요.
○의정팀장 윤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계약을 하기 전…. 사항이 물렸던 사항으로….
이형완위원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틀리잖아요, 계산이. 이 계약서하고.
김휴환위원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맨 처음에 승소사례금 1,100만원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계약금 550만원하고 이후에 승소사례금을 1,100만원으로 본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깎아준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의원들에도 이런 지적이 많고 이런다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변호사사무실하고 계속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에서 770만원으로 이렇게 된 걸로 나중에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액이 1,320만원 플러스 1,100만원 하니까 이게 2,45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2,420만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좀 낮춰진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던 거지요, 추계가.
○의정팀장 윤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게 6월달에 있었던 계약이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미 1월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지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문상수위원   이 550만원, 770만원. 깎아줘서 770만원. VAT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 계약할 당시 기획예산과에 있던 규칙을 몰랐어요? 소송비용.
○의정팀장 윤현숙   그거는 제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
문상수위원   전임자 오라고 할까요?
○의정팀장 윤현숙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보시면 제2항이 있습니다.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형완위원   그 말을,
문상수위원   어디에다 그거를 갖다 붙여요.
  위원장님, 이건 전임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계약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계약서에, 이것은 다운계약도 아니고. 550만원, 770만원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2,75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약서하고 이거하고, 예산하고 완전히 다른데, 
○위원장 정영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수위원   이건 전임자가 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영수   여러분이 보시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자 이 말이에요.
  2,750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형완 위원님은 1,320 또 김휴환 위원님은 아까 2,00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금 대충 소송비나 뭐 플러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삭감할 부분 있으면 삭감하시고, 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원안대로 그 부분 가지고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 뭘 어떻게 계약을 했다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니까 여기서, 계산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이 편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또 다른 부분도 소송 관련해서 의회로 했으니까 어차피 변호사 비용을 여기에서 세우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휴환 위원님하고 이형완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세 분이 각자 예산이 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휴환 위원님은 거기에 조금 더 적정하다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김휴환위원   제 의견….
○위원장 정영수   예.
김휴환위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면서도 마뜩잖아서 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이 끝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부분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기 편성된 예산이 2,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을 77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계약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계약금 550만원하고 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770만원 합치면 1,3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예규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에 편성될 내용은 1,890만원인가요? 1,8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약정서, 약정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은 2,42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정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두냐면 승소사례금 1,300만원하고 2심에 해당하는 1,320만원 합치면 2,420만원이 이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 예규에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정이 이미 됐는데 이것보다 우리 예규, 우리 예규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는 근거로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2,420만원을 운영위 회의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원안이요, 원안에 타당하다.
김휴환위원   원안이 아니고,
장송지위원   원안이 아니지요.
김휴환위원   2,420만원,
○위원장 정영수   2,420만원,
김휴환위원   280만원을 감한 2,420만원을 편성하는 게,
○위원장 정영수   이형완 위원님은 1,320만원. 그렇지요?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의견, 여기에서 또 조절할 금액이 또 있습니까?
이형완위원   질문 좀,
○위원장 정영수   예.
이형완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이 계약서상은 우리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간과하고 만든 거잖아요.
○의정팀장 윤현숙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한 거니까 고액으로 한 거고, 일단.
  고액으로 했다 할지라도 앞쪽은 1,100하고 이것이 550, 770이니까 1,420이잖아요. 그러면 2,420인데.
  그러면 2,420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야지 2,750만원 올려놨어요. 이 부분 왜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입력 작업이나 모든 것이 먼저 끝난 후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이 계약서는?
○의정팀장 윤현숙   계약서는 그 이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계약은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럼 계약서에 합쳐가지고 교정을 하든가 하셔야지.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할 수가 없지요. 한번 예산계에서 확정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 주면,
○위원장 정영수   이형완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이것을 더 세워줘도 우리가 집행,
○위원장 정영수   그렇지요. 집행부에다가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이형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좌우지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 정영수   1,320.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우리 지침에 어긋나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우리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형완위원   지침을 어긋난 계약이잖아요. 지침은 1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지침은 있어도 변호사 선임료가 규정이,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야지.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형완위원   이것을 간과한 공무원의 과실이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여기에 맞춰서, 규정을 맞춰서 하는데요. 변호사 그쪽에 자기 수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해 주면,
이형완위원   그 수임료에 맞는,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너무 적다고 안 해 주면,
이형완위원   우리 예산에 맞는 그런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많은데. 지침을 어겨가지고, 지침을 분명히 어겼잖아요, 이 계약서는.
○위원장 정영수   이형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쪽에서 1,320 아닙니까? 
이형완위원   예.
김휴환위원   아니지요. 잠깐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이 주장하신 2심에 대한 부분은 1,320만원이지요.
이형완위원   아니, 아니. 1,100 합쳐서, 2심이 880이니까.
김휴환위원   1,100 플러스,
이형완위원   아니, 1,100이 아니라 그 부분은 본래의 지침에 의한, 선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승소사례금을 440으로 잡고.
김휴환위원   소급해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형완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우리 중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질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김수미위원   저도,
○위원장 정영수   김수미 위원님, 조금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종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충분한 토의를 다시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3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의원 소송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요구액 2,750만원, 삭감액 330만원, 조정액 2,420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목포시 소송사무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은 사무국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박승철
의정팀장 윤현숙
의사팀장 엄상민
정책팀장 임희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