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5.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7.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8.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9인 발의)
3.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7.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어떤 것에서 취지가 돼서 제정하게 됐습니까? 
최홍림의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읽었고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잖아요. 또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순환 이용하고, 필요하면 적정한 처분을 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폐기물 처분 분담금 제도라고 있죠?
최홍림의원   몇 조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오수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의 전 단계로서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나오기 전 단계로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홍림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게 2018년에 시행돼서 목적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줄이려고 나온 게 폐기물처분분담금이거든요. 톤당 보통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환경부에 내야 됩니다.
  아마 폐기물처분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톤당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지자체나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내야 되니까 아마 이 조례가 생산된 것 같아요. 
  목포시도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냅니다. 목포시도 아마 어느 정도 내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가 있다. 그 분담금을 내다 보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소각이나 매립한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다시 지자체에 70% 정도 돌려줍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자원순환기본법?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최홍림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오수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에서 보면 거의 목적이나 정의는 거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중에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 조례 정의에서 자원순환이 있고. 2조 1호에 자원순환이 있고, 4호에 순환자원이라고 있어요. 말이 자원순환, 순환자원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자원순환하고 순환자원하고 관계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순환자원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제가 방금 질문을 받고 생각한 건데 순환자원은 순환시킴으로써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 등 무조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60%가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각을 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목포시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저께 금요일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기본조례,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목포시가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시책에 관해서 체계적인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툴에 의해서 목포시가 목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도 여성이고 주부고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7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포시가 관이 리드를 해서 툴을 마련해 줘야죠. 그런 것들. 
  나라의 몫입니다만 용기는, 특히 포장음식 배달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번 포장배달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 기본법이든지 폐기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것들, 순환이용, 적정한 처분,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툴이다―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그것이 자원순환이고. 순환자원은 그 툴에 의해서 만든 물건이 순환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용어 정의는 내일 우리가 심사ㆍ의결하잖아요. 그 안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심사ㆍ의결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조례 뒷부분을 보면 순환자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8조에 보면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은 그 전 단계고 순환자원은 자원순환단계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나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홍림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거 구매를 해 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에서 자원순환 과정을 거쳐서 순환자원이 나오면 그 순환자원을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해서 공급해 주라 이런 얘기로 보면 하나의 순환자원은 나오는, 폐기물이 가공돼서 나오는 그런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용어를 자원순환기본법에 있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저기한 것이니까 이거 기본취지가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기본취지는 그렇고요.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부합되거나 보충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래서 심사ㆍ의결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순환자원 조례 2조 4호에 보면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본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를 조회해 보니까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또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이런 것을 순환자원이라고 인정해요,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다, 이런 것을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이 돼요.
  순환자원이라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그것이 순환자원이 돼야 맞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그것이 아닌 물질을 한다고 했어요, 4호에서는.
최홍림의원   폐기물이 아닌,
○위원장 김오수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폐기물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이게 자원순환 기본법 9조를 보면 9조에는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그것이 아닌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홍림의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오수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를 보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하고 2조 4호 부분에서 ‘아니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잘 안 내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더 내려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9조하고 검토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 좀 하셔서 우리가 심사ㆍ의결할 때까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저는 이 부분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순환자원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거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것이 살아온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야 다른 데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닌’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환자원이라는 것이.
최홍림의원   그 말이 아니고.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9조나 지금 조례 2조 4항이나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김오수 위원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하시게요.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조 1호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2조 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처리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처분이라고 했어요.
  최종처분.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 해서, 자원순환에서 처리 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또 처분이라고 했어요. 처리하고 처분의 관계, 물론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처리하고 처분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한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분보다 처리라는 단어가 더 유용하면 바꾸시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위원장 김오수   처리하고 처분하고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처리하고 처분이라는 것은. 처리해서 처분한다, 판다, 재활용으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나 그거나 뭐….
○위원장 김오수   그것이 그러면 처리입니까? 처분입니까?
최홍림의원   이게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종처분한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쓴 것이고요.
  예를 들어 처리가 처분보다 한다 하면 상위법 폐기물관리법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상위법이 체인지가 돼야지 조례도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처리로 됐다가 다시 법에는 처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처리나 처분이나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따 진짜.
○위원장 김오수   비슷해도 법에 조례에 규정할 때는 처리하고 처분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이 지자체에 오면 그 돈의, 환경부에 납부하는데 한 70% 정도를 다시 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래요. 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안 맞잖아요.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해서 낸 것을 거기에서 70%가 다시 지자체로 오는데 지자체로 온 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일반회계로 써버린다고 그러면 폐기물을 부담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홍보나 그쪽 사람들이 폐기물을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70%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것에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논의하시게요. 
○위원장 김오수   폐기물처분 분담금에 받은 것을 지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렇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쓴답니까? 지자체가 마음대로 쓴답니까?
  다 그것을 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 한번 해 보셔서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자료 요구해서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게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그 자료까지도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홍림의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면 해야죠. 제가 힘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3조에 기본방향에 보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소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나요? 
최홍림의원   예.
○위원장 김오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대한 재사용해야 되고, 최대한 에너지 회수해야 하고.
최홍림의원   그렇죠.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그 문구를 차용한 거니까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조에 보면 자원순환통계조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 단체에 통계조사 필요한 자료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체라든가 기관에 자원순환 통계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강제규정으로 인식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최홍림의원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오수   이게 만약에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그보다 강제규정을 둘 수 없잖아요.
최홍림의원   당연하죠.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이 부분도 자원순환 기본법에 자료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조례가 지자체 중에서 어디 어디에 제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안양시에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있어서 제가 뽑아봤는데 기초에서는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조례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실시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본조례기 때문에 기본조례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뭘요?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뭘 검토하라고요?
○위원장 김오수   안양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그걸 파악해 보라 이 말인가요?
○위원장 김오수   예.
  지금 우리 목포시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없으니까 하죠.
○위원장 김오수   만약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 관련된 다른 조례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이 조례가 모든 걸 포괄하지 않는 것들은 또 세부조례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은 나중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제가 저기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기본 조례를 만들 때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도 하고 또 시민단체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합니다. 몇 달 전에, 작년에 이거 보내서 충분히. 지금 한 반 년 이상을 전부 서로 검토하고 조율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시고 시민사회라든가 그런 단체들하고. 이게 결국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런 업체들하고 관련된 그런 것, 결국은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자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지금 시민사회와 공청회는 첨예하게 시민들과의 유불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아까 목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 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시민사회단체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청회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취지에서 해야 되는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이게 우리 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건데 시민들 쾌적하게 쓰려고. 또 자원활용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잠깐 다른 상임위 다녀와서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앞서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줄이자 그리고 순환자원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면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은 되는데 사업자나 주민이 해야 될 책무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빼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홍림의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이 그런 툴을 마련하라고 이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조례 안에 전부 담아져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에 보고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들 또 사업자들이,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업자들의 요청이나 조율하는 사안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고, 또 위원회 필터링을 거쳐서 각자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자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주민이 어떤 책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 같이 상생하는 좋은 조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시장이 책무로서는 있을 수 없고.
  오늘 제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을 보고서 저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최홍림의원   그게 5조에 나와 있어요. 제5조에 사업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시장의 책무 안에 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있다고요, 제5조에.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가 있다고요. 시장의 책무 밑에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시장 등의 책무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를 들어서 자원을, 이 펜을 버렸어요. 회수를 해. 그래서 이게 자원이 활용 가능해요. 이것을 순환자원으로 하고요. 이 순환자원을 가공해서 지금 몇 조 보시면 2조, 아까 김오수 위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요.
  2조에 정의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순환자원, 그 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하면 인증단계를 거치고 시장은 장애인생산제품 우선구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품질표시인증이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인가요?
최홍림의원   그렇죠.
김수미위원   환경인증 품질표시인증 아니신가요?
최홍림의원   법 제20조.
김수미위원   법 제20조에 봤을 때 환경품질표시인증으로 인지를 했는데 이게 순환자원 품질표시인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최홍림의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겠죠.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김수미위원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서.
최홍림의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수미위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1번, 2번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을 해서, 지금 최홍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순환자원을 해서 품질인증받은 그런 기관을 우리가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건가요? 
최홍림의원   예.
김수미위원   제가 이해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끔.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반영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ㆍ답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하여 30% 한시적 경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조항으로 지난 4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따라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 한시적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교통관리인의 선임조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만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 제9조에서는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경감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규제 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되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조 교통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입니다.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19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명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한시적 경감 특례라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경감 특례.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경감 특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을 했듯이 지난 4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시적으로 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전라남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지침하고 공문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시적으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금년 7월 30일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한시적이라고 기간을 정해 놨지만 이후에 또 그런 한시적인 지침이 오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한시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소모적이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정부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뒤에 공문이 있네요. 협조공문. 전라남도에서 왔던 공문이 4월 10일자로 왔구만요.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라든가 전라남도에 결과를 알려주라 했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이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그동안 행정절차 입법예고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과도 모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계획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계획을 하겠다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이번 임시회 때 주셨는데 이왕이면 6월 그때 하셔도 될 것 같던데.
  기간이 2019년도 8월 1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기간인가요, 1년? 유발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때 물론 빨리 했어도 필요합니다만 도과는 안 됐으니까. 
박용식위원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죠?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납기가요?
박용식위원   예.
  기본적으로.
  납기일만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국혜미 좌석에서 - 10월 초에 부과해서 10월 31일까지.)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바닥면적이요, 여기 조례상으로 아파트만 2,000㎡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000㎡ 이상입니다.
박용식위원   1,000㎡, 일반건물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거시설은 제외되고요.
박용식위원   그게, 2019년도에 687건 나왔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687건에 4억 9,000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큰 변화는 없겠죠, 올해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기서 우리가 30%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6조의2 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경감특례죠. 그런 차원에서 9조(통근관리인 선임 등)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건물이라든가 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제9조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해도 크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인 선임을 특별히 우리 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그것이 맞나 해당 시설물별로 경감비율이 있기 때문에 10부제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는 실태점검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절차를 조금이라도 감해 주기 위한 그런 삭제라고 보면 쓰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 시에서 감당하겠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통근관리인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의에 14번에 보면 통근관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시고 그대로 두실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수미위원   같이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같이 결부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경감을 받게 되면 또 본인들이 노력해서 교통량 감축을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더 경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30%가 최대 맥시멈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은 한시적으로 30% 하고요. 기존에 자기들이 아까 10부제 이용했다든지 승용차 같이 타기를 했다든지 공동버스를 같이 운영했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평상시대로 혜택을 받고 플러스 30% 할인을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최대 더 많이 받으면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기 보면 조례에 별표2에 보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이 있거든요.
  승용차 10부제 같은 경우 10%,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이 비율에 따라서 기존 10%, 30% 한다고 하면 그놈을 더 플러스해서 30%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교통유보계수 분류기준이 저희는 없어서. 이 부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12조에 보시면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 조례 말씀하시나요?
김수미위원   예, 12조.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이 있는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가 가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감을 받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연히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경감받고자 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혜택을 못 드리죠.
김수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좌석에서 - 전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드리니까 다 이행합니다.)
  전혀 없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대부분 이행계획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KT나 큰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행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100% 이행계획서가 제출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문에 보면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서 지출하나, 받을 것을 경감해 주나.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결국 지출한 거죠, 예산 지출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경감해 준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받을 걸 안 받으니까 그것도 사회성 지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코로나위기대책회의를 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부담을. 이런 경우에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국비도 매칭하고 국가에서 보조 좀 해 주라.’ 
  우리가 1억 3,000~4,000 정도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30% 해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 주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국가에서 코로나위기 관련해서 시행하면서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긴다 이거예요, 부담을. 결국은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적게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국가에서도 같이 50대50으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다른 사항도 계속 시비,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건의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국가는 국가적으로 다른 예산 쓸 돈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좀 감당해 주라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국비로 해결해 주라 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처럼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200억이라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써야 될 것을 코로나로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돈이 200억 그래서 예산채 발행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부담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하면서 아, 지자체들이 이만큼의 재정이 어렵구나. 
  그러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하고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반 정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8시 반에 수, 금, 토는 총리님 주재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하에 코로나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상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어가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국가에서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다음 교통유발분담금의 경감대상 업체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건물 1,000㎡ 이상인데 그분들에게 물론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임대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임대료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해라 이런 식이지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강제조항은 없지만 취지가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해당 업체들한테 경감한 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셔서. 결국은 이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해서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세 번째로 조례안 앞에 두 번째 장에 보면 금액 단위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읽어보고 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나 없나,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거의 완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황에서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자료 보고 계신가요? 비용추계? 
  이거 자료,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 넘겨보실래요? 거기 비용추계 보면 2020년, 2017년 쭉 있잖아요. 2020년에 469,000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비용추계 위에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1원인지 100만원인지 1,000원인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금액에 괄호 열고 1,000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밑에 부담금 경감예상액에서는 나오는데 비용추계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추계 아래도 박스 안에 금액 뒤에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부과징수.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분명히 비용추계하고. 동그라미가 비용추계, 그 밑에 동그라미가 부담금 경감예상액 그러는데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단어 하나라도 이런 것들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단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가 나왔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의회에 서류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정부지침과 도 공문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미 다 30% 지불했어요.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30% 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30% 또 세이브해 주는 세금들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른 것은 제가 정확히…. 세금감면? 물론 다른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최홍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30%을 받았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지침과 도 공문에 의해서 지출해 놓고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국가 지침과 도 공문을 이행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급해 놓고 조례를 만드나 그런 의미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부과분이기 때문에 아직 7월 31일 지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 1일이니까 작년이니까 저는 작년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고 이해를 방금 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조례에 보면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조례상에 나왔구만요. 8조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30%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신청서를,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이번에 경감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박용식위원   신청 안 받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또 경감프로그램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감비율에 따라서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신청서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하게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라든가 혜택을 보신 분들한테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그나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고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한시적이지만 계속 코로나가 창궐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지방채 발행 2개 동의안이 왔는데 사실은 이 지방채 발행을 집행하는 단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할 건데 목포시 코로나19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상황과 연관돼 있어서 저는 단장님 오셨지만 기획관리국장께서 오셔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목포시 살림이 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지.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목포시 전반적인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이 왜 부족한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 보고를 해야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기획관리국장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의 얘기를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먼저냐 아니면 시 전체적인 재정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돌아가는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쪽 이 내용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대강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절차상으로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이게 또 사업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체 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게 순서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가 어떻게 상임위가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듣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백동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그럼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백동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운영상 일단 보고하러 오셨으니까 보고는 듣고 오늘은 심의ㆍ의결이 남아 있잖아요. 의결 전에 기획관리국장 오라 하셔서 얘기 듣고 의결하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 의견입니다만. 
백동규위원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시면 말씀을 나누시고 결정하시죠.
○위원장 김오수   오늘 일정도 상당히,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있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집행부도 있고 집행부의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업무보고도 받고 심의ㆍ토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업무시간에 끝내는 게 또 위원장의 책무다 생각을 해서 그때도 제가 상당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산 심의, 예산 설명을 듣고 부의안건 처리하고 또 없는 기획관리국장의 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또 단장님 오셨으니까 설명을, 우리가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백동규 위원님 하시는 거,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353호에 보시면 국장께서 오셔서 이 건에 관해서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지방채 발행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 전반적인 살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전 의원들한테 저는 이 부분도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관련된. 사업적인 내용이 아니라 목포시 전반적인 지방채 발행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지방채 발행하게 된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꼭 필요해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재원이 없으면 대체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우리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오수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대재앙이잖아요. 예산과 우리가 맞물려 있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사업성이 먼저가 아니고 시급성이 먼저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시고 또 금요일에 회의 진행하시는 거 보니 발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안 하시고 그 얘기만 계속 하셔서 한편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중복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재를 하시고, 또 원활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저희가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질문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그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억, 100억, 200억이거든요. 아까 집행부를 보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첨예한 거죠, 지방채라는 것은 빚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전부 전체의원 모아놓고 아까 전체 해당된 기획예산파트나 국장님들 다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서 저희가 철저하게 의견 개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따로 체킹해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각 세부적으로 위원회별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장단 회의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리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일단 단장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이 2020년 6월 현재 98%가 매립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 매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은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일부를 순환이용함으로써, 추가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투자사업의 충당재원을 저금리 지방채로 조달해서 우리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이행절차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6년 3월에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오늘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목포시장이 되고, 발행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에 대해서 2% 내 수준의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금리가 2%인 것을 감안했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용도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2020년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은 시비 일반회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량은 폐기물 굴착 51만 6,000㎥, 선별 64만 5,000㎥, 매립장 조성 3만 4,77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9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16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완료했습니다. 
  ’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전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작년 9월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폐기물 굴착 및 선별작업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8%대에 이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2년 9월까지 매립폐기물에 대한 굴착과 선별 그리고 매립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심도 있게 다 검토도 하고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이번에 오셨는데 이 사업이 작년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백동규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부담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작금의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자금 우선순위가 그쪽에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요.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규모가 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백동규위원   본예산 때는 코로나19가 예상이 안 됐었어요. 2020년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우리시 재정 때문에 어려웠고요.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3월에 1회 추경 때도, 그때는 코로나 추경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반영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코로나 핑계로 이제 와서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3월 1회 추경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핑계 댈 게 없어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을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역으로 말씀드리면. 
  단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위원님 말씀따나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하다 보면 전체 재원 충당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사업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예산 부서와 상당히 다툼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방채를 전제로 해서 예산 확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백동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관리국장님을 해서 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듣자고 그랬는데 또 팀장님이 오셔서 여기 답변하시면,
최홍림위원   아니, 과장.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김오수   아, 자원순환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최홍림위원   2016년 3월부터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시작하셨네요?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실제로 시작은 2014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2014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시작하셨어요. 2014년도에 그때는 몇 퍼센트였어요? 그때 몇 퍼센트 찼냐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98% 매립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몇 퍼센트 매립돼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제가 정확하게는. 그쪽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답변을,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2014년 타당성조사 할 때 몇 퍼센트 돼 있는가. 그냥 써가지고 오지 마시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전용한 예산 전부 항목 줘보세요. 구체적인 항목.
  기획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듣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 거대한 사업을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코로나, 이거.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냐, 코로나 핑계로 추경한다는 것이, 지방채 발행한다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98%예요. 그거 자료 줘보세요. 진짜 98%인지 믿을 수가 없어.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핑계치는 것인지 모르니 98%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98%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과장님 몇 퍼센트 매립됐을 때 이거 시작했나요?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그 부서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4년도에 벌써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때 매립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차겠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때 타당성조사한 자료랑 해서 자료를 일단 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김의숙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을 포함한 도시공원 14개소가 금년 7월 1일 실효에 따라서 공원의 이용과 기능 제한으로 인한 도심생활 환경 저하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최우선관리지역인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3개소에 대한 단계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자 70%를 지원하는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확보를 통한 공원 기능의 유지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방채 발행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목포시장이 되고 발행액은 100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자는 연 2% 내외가 되겠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최우선관리지역인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토지보상비로 활용될 계획이며,
  발행시기는 202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재원은 시비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거쳐서 2020년 3월 관리방안을 확정해서 단계별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4년까지 보상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0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 3로 단계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총사업비 264억원 중 이번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은 1단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전체 현황 자료를 주시죠. 1~3번 유달공원, 양을공원, 갓바위공원 우선매입지로 되는 현황을 전체 15개소 중에서 15개소 현황 전체 주시고, 1~3번 우선보상지역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상환방법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지방채가 연2%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백동규위원   이자는 70%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100억이면 2단계, 3단계 어떻게 예산 재정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2단계는 내년에도 한 50억 정도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연도에 1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54억, 2023년도 100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이 아니죠, 2022년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1차가 2021년까지니까.
백동규위원   시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금번 1단계에 한해서 100억 예산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시비 110억원을 2021년까지 보상하고,
백동규위원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시비로 54억을 확보하고 3단계는 100억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시비로 하시겠다 단장님?
  단장님 현재 계획은 그러신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안이 나왔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동안 근린공원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포시 입장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서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그게 동의가 되면 목포시 입장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시 입장에서요. 
  제가 그 주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한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시 입장에서는 유달산, 갓바위, 양을공원 3개소에 대해서 264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우선관리구역 3개소 외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계장님.
  그 방안이 마련됐냐고요.
  과장님, 가능해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264억 중에서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감정을 할 때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게끔, 감정평가나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최홍림위원   목포시 입장에서 하라고. 뭘 줄여.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당시부터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보통 예산이 264억 산출이 보통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로 했는데 부분별로 지역별로 보면 2배도 될 수 있고 1.8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홍림위원   그걸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목포시 입장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냐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통과시켜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264억, 전체 발행해서 똑같이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먼저 받고 어떤 사람은 언제 받을지 모르고. 그게 말이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러니까 최우선지역, 우선지역,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최우선지역, 우선지역으로 나누냐고요. 똑같이 해 줘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최우선지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놨을 경우는,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방안 마련하세요. 그러고 나서 의회를 설득해야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니, 예산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의회 의원들의 각자 방에 다 가셔서 설명하셨을 때 주문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해야지 설득이 되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아니, 위원님,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정확히. 끝나고 나서―내일 심의해야 되니까요―충분히 단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이셔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염려가 돼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26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타 지방자체단체도 이것 때문에 예산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특히나 목포시 재장이 가용예산 등등을 보면 빈약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이 나머지 164억은 2년간 시비로 할란다 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딱 2년간은 아니고 ’21년까지 지방채하고 시비 확보 10억원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정영수위원   164억, 154억.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2단계는 2022년 해서 54억이고.
정영수위원   내 얘기는 154억을 단장님은 시비로 재정을 확보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해서 앞으로 100억 이외에는 지방채가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전에 최홍림 위원께서 방안을 만들어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면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디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도시건설 있을 때도 그 설명을, 이게 방안 아니겠어요? 급한 데는 우선 1단계에 넣고 그다음에 3단계까지 넣는데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개별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는.
  나는 그 필지가 누가 들어가고 누구 땅이 들어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설명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발행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70% 해 준다고 했는데 이자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이자에 대한 70%입니다.
김수미위원   몇 년간 해 주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상환할 때까지입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아, 거치기간. 5년 거치기간 동안에. 
김수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그것은 차등입니까? 
  이자비율이 다른 곳도 있던데 50% 해 주는 곳도 있던데 저희가 70% 받는다는 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당초에는 50%을 계획했습니다만 정부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70%를 이자분을 해 주신다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전에 조례 순세계잉여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립하는 기금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나중에 상환할 때 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조례 발의 안 됐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조례는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가….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그것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해서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는 조례가 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파악하셔서 얼마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립이 얼마 되셨는지 이런 부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아니, 지방채 관련 적립관계는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게.
김수미위원   지방채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 용 위원장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발의만 했고 현재 적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적립은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단장님.
  그러면 자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거예요, 10억?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이미 10억은 확보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예산으로 되어 있죠? 2020년 예산? 추경? 1차 추경에 반영됐나요? 10억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것 역시나 좀 그렇네. 10억만 해 놓고 했다는 것이 애당초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려고 생각을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안 한 데는 이자 지원 안 해 주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방채 발행한 데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지금 지방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6월 말 현재 해서 931억 지방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한 72~73억 정도 갚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환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24년이면 거의 상환이 완료되고, 대양산단 지방채 300억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몰제 지방채 100억을,
박용식위원   5년 후에 하면 2026년부터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의 업무형편상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용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코로나 장기화 영향을 받아 우리시 재정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하여 일반회계인 예산 10% 감액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 호반에서 연산동 완충녹지 조명등 설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골드 5차 산책로 방범등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5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83억 6,0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5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세출예산 총 18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0페이지, 359페이지 하단과 연결되겠습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해서 세출예산 4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35번지의 토지 2필지와 지장물 2건을 2011년도부터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 3,7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기금 3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광과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8개 사업 중에서 평화광장 중앙무대 재정비사업으로 바닥분수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쯤,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및 관리에 따른 여비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용해호반에서 연산동 완충녹지 조명등 설치에 4,000만원, 
  용해골드 5차 산책로 방범등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관조명 공공운영비와 362쪽 재료비 등 해서 2,975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500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보상비 3억 3,8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안건설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인 3필지에 대해서 기 보상 완료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여기는 용당동 목고 쪽에 있는 평화빌딩 앞 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4,5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 2월 6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12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잔여구간 80m에 대해서 약 16억 정도가 잔여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잔액 7억원과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4억원 합해서 11억원이 되는데 그래도 5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약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암 발생이 예상보다 다수 발생되어서 추가로 3억 5,000만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를 원예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음으로써 토지 보상비 3억 5,000만원이 절감되어 이 예산을 삭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부족 공사에 대체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도비보조 경관개선사업(우진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사업) 정산액 이자 납입금으로 1만 6,72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경관행정평가에서 시상금 500만원 집행에 따른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342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하고요, 내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을?
이형완위원   예,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61페이지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이 2건이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조명등 설치, 방범등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는 상당히 야간통행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시급한 예산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세입 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3억이 있고 그런데 관광과에도 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또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설명하셨기는 하지만 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만 해 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 부기 란에. 바닥분수.
백동규위원   관광과는 그래도 목은 명시가 됐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많을 건데 과별로 다 나눠져버리면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이형완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평광 중앙무대 바닥분수는 실시설계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과로 편성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전체 관광거점도시, 물론 큰 틀에서는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이?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사업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6억원.
백동규위원   그러면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는 안 돼 있죠. 별도사업입니다.
백동규위원   362페이지 밑에 물론 본예산에는 설명하셨겠지만 저희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설비 관련된 토지보상이나 손실보상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0쪽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있죠. 이게 본예산에 2억 5,000 세워졌는데 2억 8,700. 3,700만원이 추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호남동 35번지 토지 2필지하고 지장물 관련한 이 보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애당초 왜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우리가 2억 5,0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평가해 보니까 좀 3,700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히 지주분들하고 분쟁 같은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정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박용식위원   362쪽.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도로) 손실보상. 용당동 평화빌딩 앞이라고 했죠. 그게 어디쯤 됩니까?
  바로 유달중학교하고 목고하고 그 사이 정도 되죠? 거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유달중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박용식위원   목욕탕, 옛날.
  거기 어디가 지금 현재, 도로부분이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약간 보상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개인토지로 돼 있어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송했는가 보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금년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지했으니까 소송을 취하해 달라 그래서 본인이 원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이 금액도 서로 합의가 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합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평가 별도 할 예정이에요? 원활하게 소송까지 갈 정도까지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자기가 취하를 했고요.
박용식위원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충분히 소유자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죠. 80m 공사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잔여구간이 80m요.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잔여, 한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8억 9,600, 전체적으로요.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내년에 세우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이번에 4억을 요구했고, 쓰고 남은 게 지금 7억 있습니다. 11억인데 그러면 한 5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억은 별도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은 4억 9,600, 이번에 해서 4억 플러스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어째 안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잠깐만요….
박용식위원   제 말은 이 80m 예산이 보고할 때는 15억 500만원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셨잖아요, 계획상으로는.
  본예산 포함해서 8억 9,600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산액이요?
박용식위원   예.
  나머지 한 6억 900만원 정도 적거든요.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에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서 예산서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쭉 연차사업이 돼서 그동안 차수로 한 10차분을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좀 해서 우리가 최종정산을 해 보니까 현재 본예산 포함해서 다 10차까지 하고 잔여 사업비가 약 딱 7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예산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단년도사업이라면 이 예산서상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5억 정도 세워서 나머지 완결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57쪽에 뒤에 세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립전예산이에요.
  이게 도비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도비가 언제 왔죠?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도비라니까, 딱 보면 도비더라고. 냄새가 나구만. 그러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이게 왔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금년 3월 25일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최홍림위원   잘했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립전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죠? 도에서 와.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요. 그러면 시급하다고 그래. 그러면 빨리 써. 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오래 걸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써. 그 결정을 해. 누가 결정해요, 급하다고? 시급하다고 누가 결정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시급하다고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판단을.
최홍림위원   아, 시급하다고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했어. 계획과 판단. 그러면 과장은 위원장 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 승인만 득하면 집행이 가능하나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회의규칙에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행안부 장관법에 있어요? 목포시장법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근거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근거도 모르시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이렇게 성립전예산 이미 집행했습니다 하고 오면, 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주문하셨냐면 위원장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위원들한테도 종이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그러면 그거 주고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 주라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도 필요 없으면 아마 위원장의 승인만 득하면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 무시한 것 같으니 법 찾아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나요?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위원장만 알고 그러다 보니 예산서 받아들면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한테 의견 물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의견 좀 물어주라. 예 그렇습니다 해 놓고 한 번도 안 해.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 자리에 별도로 모셔놓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받으러 오는 시간에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어려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의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의견을 받아서 시키려고 노력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360쪽 보십시다.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이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그랬죠, 보상해야 된다고. 
  이형완 요구도 자료요구했나요? 
이형완위원   자료 요구했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재판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재판 아니고 뭔가요?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국토법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지목이 되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다 묶어놓고 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경우에 시에 매수청구를 하면 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면 264억은 뭐고요?
  어떤 사람은 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 6월 말에 일몰제가 끝난 다음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여기 해당된 데는 왜 이렇게 미리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는 2011년 3월에 최초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9년이 흘렀습니다. 시가 검토해서 매수청구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희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까 이형완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에 국한해서 이번 매수청구의 부족분, 금년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해서 못했던 부족분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부족분에 대한 설명 자료밖에 아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니면 금년에 2필지, 지장물 토지 2필지에 대해서 각각 보상금액을 제출하도록 할까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매수신청, 매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총 금액은 얼마예요? 보상금액이? 2억 8,700이 총금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최초 보상금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보상금액은 결정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청구를 하면 2년 내에 매수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2년 후에 결정통보를 했고,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분이 또 3년 후에 권익위에 진정을 내고 해서 저희 시도 상당히 고충민원이다, 또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해서 실효되기 전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 
최홍림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3,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자료만 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당초에 어떤 경위로 이것이 보상요구가 있었는가부터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추진경위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래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자본보조 있잖아요. 이거 바닥분수 사업이래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목포시 전반적으로 전체로 바닥분수가 서너 군데 있다고 저는 파악하는데 그 외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바닥분수 몇 회 가동했고, 거기 전기세 좀 줘보세요.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는가, 수도요금은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줘보세요. 자료 요구할게요, 바닥분수.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존 바닥분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홍림위원   예, 1년에 몇 회 했는지 사진까지 해서 수도세랑 전부 해서 운영현황 좀 줘보세요.
  이것도 바닥분수를 여기다가 하라고 누가? 누가? 목포시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의해서 1,000억 중에서 바닥분수 쓸랍니다라고. 
  바닥분수가 6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6억짜리 바닥분수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바닥분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비까지 해서 6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 전부 해서,
최홍림위원   전부 6억이면 설치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이 앞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이 필요하면 차라리 만들어서 애들 물총도 거기다 갖다놓고 차라리 애들 거기에서 물 가지고 뛰어놀게끔 그런 공간 만드세요. 뭐한디 1년에 몇 번 틀지도 않는 바닥분수 만들어서. 업자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인가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물론 관광거점도시에 포함되면 그중에서 여기는 평화광장 중앙무대 재정비사업 아이템으로 6억을 탔어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재정비하시지 왜 또 바닥분수를 만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우리가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구상했다가 이것은 예산상 못했던 것, 이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바닥분수를 했으면 쓰겠다.
최홍림위원   바닥박수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업자가 와서 로비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이유가 뭔데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몇 번 가동도 안 하는 바닥분수를 왜 거기다 또 만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여름철,
최홍림위원   뭐요? 설치해 놓고 몇 번 틀지도 않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 업자를 위한 장점은 있겠네. 돈 쓰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히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최홍림위원   모른 체하지 마시고. 무슨 운영이야. 이거 하지 마세요. 다른 방안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셔야 되지, 업자를 위한 바닥분수 만들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소신껏 말씀드립니다만 아니고요.
  우리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을 조금 더 보강하고 구조개선에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해서,
최홍림위원   상식이고 이해가 가능한, 설득이 가능한, 100% 설득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평화광장 구조개선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다 그런 거 고민하시라고요. 아셨죠?
  바닥분수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혹시 승인해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봅시다. 어떤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자본보조 6억,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바닥분수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바닥박수 설치 안 할 건데 줄 필요도 없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존의 현황하고 여기는 랜드마크적으로 많은 외지관광객까지 모이니까 정말 열심히. 꼭 필요해요.
  업자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최홍림위원   여태까지 했던 바닥분수는 업자를 위한 바닥분수여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 가둬놓는 공간, 물총 놔두고 튜브 놔두고 차라리 애들 거기서 뛰어놓게 하시라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바닥분수 설치 계획서 보면 이거 뭐뭐 받아볼 수 있어요? 도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없습니다.
  규모 정도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규모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직경 한 10m 정도.
최홍림위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설계서 어디서 받아볼 수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가 이번에 6억을 편성해 주시면 기본계획 설계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설계 때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계획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계획서는 물론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최홍림위원   계획서 빨리 만들어서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포시 바닥분수 운영현황 줘 보세요. 만들어서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러 번 쓸랍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장난하지 마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게 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우리는 열의를 다해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웃고 열심히 한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지적이에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361쪽, 조명등. 
  가로등, 조명등 설치라며. 
  용해호반에서 연산동 완충녹지 조명등 설치, 용해 5차 산책로 방범등 설치.
  이 구간에 있어서 가로등주가 몇 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가 총 13번을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없어요, 신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완충녹지거든요. 도로부터 아파트하고 그 사이 철도하고. 완충녹지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의자라든지 놀이기구,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밤에도. 여기가 밤이면 어두워서 상당히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설했는데 가로등주 몇 개 세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2군데인데 한 군데당 13개씩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13개 곱하기 2개, 26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6번에 조명등이 몇 개 달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2등용이니까요, 하나에.
최홍림위원   한 번에 2개?
  (도시계획과장, 뒤에서 관계자 자료 받음)
  아니라고 하요, 뒤에 분.  
  아무거나 말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LED 2등용으로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몇 와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50W짜리.
최홍림위원   LED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LED. 요즘은 다 LED로 합니다.
최홍림위원   대충 하고 또 LED로 바꾼다고 또 공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50W짜리, 그러면 52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개수로 하면 26개, 52개. 정확하시네요. 25W짜리.
최홍림위원   이것도 자료, 계약서 줘보세요. 도면, 내역, 시방이 계약서죠. 계약서도 주시고 도면, 내역, 시방 줘보세요.
  이거 수의계약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4,000만원, 그러면 이거 저기로 나눴겠네? 관급 빼고 설치비 빼고 했겠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되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자재가 주라서.
최홍림위원   국장님 앞에서 나 막 부아 채우고 있어야.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 할 분이 아, 맞다고 그런다고 나보고 막 웃어. 추파를 던지고 계셔. 미치겠네.
  과장님,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해요. 이런 것들 정당하게 공정하게 입찰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수의계약하세요? 
  제가 연초에 수의계약을 하라 그랬더니 모 과에서 7,000만원짜리를 나눴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어. 입 아파 죽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도돌이야.
  국장님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누구든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야지 컴플레인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관하고 친한 사람만 나눠서 줘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라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국장님, 오셔서 이것 좀 개선 좀 합시다. 
  아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이게 안 되면 도비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다음 362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박용식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의회에서 이견이 없으려면 일부러 소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져. 그러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 이거 끝났죠? 반환소송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 볼 수 있나요, 의회에서? 
  (「취하」하는 이 있음)
  취하했어. 아니, 밑에 것은 취하했고 위에 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신안건설 것이요?
최홍림위원   응.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취하를 요구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무래도 소송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가 보상해 줘야 될 건데 우리가 어차피 예산 세워서 보상 일부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계속해서 세우니까.
최홍림위원   이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어떠어떠한 거예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드릴게요. 추진경위.
최홍림위원   추진경위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추진경위하고 소송, 뭐라고 그러나요? 신안건설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반환청구 해 주십시오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청 온.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요지하고 경위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예, 소송요지도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63쪽에 3억 5,000이 감됐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증액되고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는 3억 5,000이 증액되고, 밑에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간 도로는 3억 5,000이. 감된 것이 그대로 증액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거기서 감된 것은 방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원래 기존 도로도 사실 원예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었어요. 원예농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예농협이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상당히 득을 보고 또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보상해 줄 수 있냐, 이 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서 저희가 요구하고 협상한 결과 거기서 양보를 해 줬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원예농협에서 부담한 금액이 3억 5,0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 보상비만큼 시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는 3억 5,000이면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거기는 3억 5,000이면 현재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가 부족했는데 3억 5,000으로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얼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애초에 거기도 예산 100%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보니까 저쪽에 119센터 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발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량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득이 발파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 실정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했고 예산만 확보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홍림위원   이거 실정보고서 자료 좀 줘보세요.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공사 실정보고서. 이거 실정보고 몇 번 됐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1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번 1번이에요, 3억 5,000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재미있게 게 뭐냐면 광신아파트에서 석현건널목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5,000을 딱 감액하니까 행남사~ 삼진물산 간 도로를 3억 5,000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금액이 어째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저희가 그 숫자를 어떻게 맞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홍림위원   아무리 하다 본다고 이건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튼 실정보고서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나 자료 요청하실 때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 주시고. 어차피 속기록에도 다 기록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 요청한 것은 다 기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중복되게 질의하시거나 중복되게 자료 요청한 것은 자제해서 우리가 시간 내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관계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쓰실 때는 위원장은 물론이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안 됐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다 해서 누구누구한테 언제 설명을 했다 해서 마지막에 위원장 결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도시 목포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시ㆍ군포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69쪽부터 370쪽, 371쪽까지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감액 예정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371쪽 최하단에서 372쪽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합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586만원과 다음 쪽 373쪽까지는 코로나19 긴급 관련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용당1동 한일시장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와 북항동 원산로 51번길 CCTV 설치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난방재교육 및 관외출장여비 160만원과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305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32만 4,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37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019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등 8개 사업에 8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13개 사업으로 1,4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2019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 교육청 반납금액으로 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372페이지, 소방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 계상돼 있는데 지원 가구수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약 3,47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지원되는 취약소방시설이 어떤 거,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센서등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3,470세대는 기준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취약계층입니다.
김수미위원   취약계층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수미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동마다 알아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신청 접수를 받아서.
김수미위원   신청접수를 받으실 건가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총 3,470세대가 저희 목포지역 취약계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사업물량이 3,470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11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공급하셨던 그 자료 최근 것 있으시겠네요? 먼저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또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0년 제4회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전라남도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으로 스마일센터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스마일센터 증축 시설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바로 아래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가운데쯤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빈집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박용식위원   빈집 지원, 방금 1억을 삭감하셨다는데. 속기 되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재난지원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방금 빈집 및 환경정비에서 1억, 빈집정비 지원사업에서 4,000.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에서 1억 4,000 삭감된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380쪽 하단부분에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정비 이것을 1억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장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니, 하단에 나와 있는데. 380쪽 하단에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381쪽 상단부분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예산이라고. 
○위원장 김오수   그 위에 큰 타이틀로 주거환경개선에 총 1억 4,000 삭감했는데 그 중에서 목원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에서 1억 삭감하고 또 380쪽에서 빈집정비에서4,000만원 삭감하고 그래서 1억 4,000 총 삭감했다는 내용이시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다음 381쪽 기본경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380쪽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381쪽 빈집정비 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500씩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12개동 신청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목원동…. 지원사업 있죠. 지원사업은,
이형완위원   아니, 빈집정비 지원사업 381쪽 상단에 500만원 곱하기 12개동 있지 않습니까? 12개동을 신청했어요. 주민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 확정됐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머지 4,000은 차액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시간 있는데 기다려 보시지왜 삭감해요, 4,000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계속 저희가,
이형완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유달동이나 목원동 오래된 빈집 철거는 한 2,000만원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500만원 대주고 개인이 1,500 대준다면 그쪽 다 노인네고 취약계층인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무수히 말했지만 보십시오,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난위험 시설물이다 지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1억을 전액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재난위험 시설물이, 빈집에서 아주 오래된 빈집들 이것을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해서 철거를 해야죠. 사업비를 그렇게 써야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 부분을 저희가 목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형완위원   1억원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목원동하고 계속 저희가 전화를 수차례 하고. 소유자들이 거부해 버린답니다.
이형완위원   그 빈집 소유자가 위험시설물로 해서 철거한다는데 거부한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거부하고.
  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목원동에서 안을 내줘서 주민들을 우리한테 추천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형완위원   목원동 동사무소에 적극적 행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원동 동사무소에서 직무를 유기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빈집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1억을 소진할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위생이나 미관, 아주 해로운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으니까.
  그러면 건축행정과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요구하셔도 되는데.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동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했는데도 소유자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빈집이 있더라도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도 한 분이 다 관할하시죠, 지금 빈집?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인원도 확충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원동보다 더 심각한 데가 유달동이거든요. 여기도 재난위험 시설물로 바로바로 제거해야 될 빈집 10채 이상 돼요. 지붕도 다 허물어지고 그런 데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 항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38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셨고 5,000이 더 늘어났는데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보수했고 5,000 늘어난 이유 알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쫙 정리가 안 됩니까? 이렇게 다 단독으로 됩니까? 어떤 아파트가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 안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가 최근의 현황을 제출한 사항이고, 연도별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김수미위원   연도별로 말고 아파트마다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는 게.
  이렇게 돼버리시면 어떤 아파트에서는 몇 년도에 뭐 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백아파트다 하면 2018년도에는 놀이터를 개설했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전체 아파트를 해 달라는 거죠?
김수미위원   예, 전체 아파트 했던 것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까지 했던 것, 시에서 파악한,
김수미위원   그것 정리가 되시면 그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3개년으로는 어디를 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게 있어야지 도비, 시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찌 됐건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38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에 1억 2,000 예산 편성했다가 1억 삭감하고 2,000만 남겼어요. 
  그러면 1억 2,000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1억 삭감했던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원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 내용까지는 설명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 요구할 당시에요?
○위원장 김오수   1억 2,000 편성했을 때 1억 2,000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이 뭐였냐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 부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홍림위원   업무파악도 안 돼서 예산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구만….
  예산 설명 하실 때는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하실지 뻔히 다 나와 있구만,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1억 94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9,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부분, 도로유지 보수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10%씩 감액계상하고, 국내여비는 50%씩 감액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4억 5,000만원 증액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호광장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지원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계상하고 국내여비는 50% 감액계상했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사업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유달동 소규모도로 및 안전시설 등 정비는 해양항만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동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되어 잔액 2,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리아회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6,5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도로개설공사에 지장물 철거를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공사에 지장물 철거를 위해 3,0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386쪽, 2호광장 주변 도로정비개설사업 계획 잡힌 거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2호광장 주변 일대가 잦은 침하라든가 도로 등으로 배수처리가 불량해서 자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계획서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쭉 5건이 있는데 도로개설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사업 예산이 드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백동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건설과장 이상선   여기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일시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세워지는데 1차 보상을 하고 아니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사를 갑니다. 그 건물이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일단 보상한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5건 언제 계획이 잡혔던 거죠?
○건설과장 이상선   마리아회고등학교는 2011년도부터고요. 이로동 성자마을은 2017년부터, 호남동 중앙주차장은 2006년도, 용당2동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렇게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별로 기간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보상하는 데 차이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실은 예산을 제때 확보 못하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을 건데 그리고 이 사업도 어느 사업이 되든 간에 먼저 선차성과 후차성이 있을 건데,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한두 개라도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 10년 가까이 사업을,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추궁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내부사정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백동규위원   저는 도건에 처음 왔는데.
  사업필요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2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10년이 되도록 이제 지장물 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은데요.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마다 빨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위원님들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동규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선순위는 첫째로 교통량이고, 두 번째로는.
  물론 우선순위 아니어도 지역개발, 낙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교통량, 지역개발,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 위원님들 넣어버리면 또 한 군데씩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 흐트러져버리는 거죠.
  이 관련된 5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 현황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됐고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계획까지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선   4건만 드리면 되죠?
  맨 위에 것은 공사가 끝나고 감액을 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6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 있죠. 이거 올해 마무리되죠? 
○건설과장 이상선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용식위원   일전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52억 6,000인가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이번 4억 3,000 추경 편성되면 예산은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호남동 중앙주차장은 이 선이면 완벽하게 다 끝나는 건가요?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소방도로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올해 보상을 했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카센터?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안쪽으로는,
○건설과장 이상선   안쪽으로는 보상비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영수위원   안쪽으로는 아직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가쪽만 해 놓고 중앙초등학교 돌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2021년도에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때 하려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그때는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세워질 자신 있어요? 있겠죠? 
○건설과장 이상선   열심히 해야죠.
정영수위원   열심히 해야죠.
  얼마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해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제가 아직,
정영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2004년도에 시작했다는 것 같아.
○건설과장 이상선   2004년이요?
정영수위원   그 사업을.
○건설과장 이상선   저 밑에 학교 쪽, 밑으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 2006년이나 2004년이야. 마무리를 좀 하시고.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디자인도로를 어디서 하죠? 근대역사문화거리 디자인도로. 
○건설과장 이상선   디자인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정영수위원   토목과에서 한다던데?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고요.
정영수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좀 하세요. 
  이제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민들이 몇 분 전화 오셨어. 왜 안 하냐고. 
○건설과장 이상선   날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사업.
  가는 데 보면 쭉 가는 길로 가고 위에 알로 하는데 가운데 샛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빠진 곳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데 해결 같이 좀 해 나가쇼. 
○건설과장 이상선   개항문화거리하고 구)초원호텔 도로하고 그 중간 사이를 말씀하시더만요. 그래서 한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올해 빠졌으면 내년도 사업에 지중화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아무튼.
  이형완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한번 잡으시라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주민설명회 않고 그 사업을 해 버리면 나중에 민원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못 견뎌. 못 견뎌.
  지금 오거리부터 국제서점까지 해 놓고 차 안 다니는 거리부터 해서 보해상가 해서 다 망쳤잖아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자료에 보면 2번인가 했다는데 그쪽 주민들은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덕인주점 관련, 옛날 덕인주점 있잖아요. 금성떡방 옆에. 그거 하려고 1회 추경인가 2억인가 얼마 세웠는데 그거 아직 철거 안 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최근에 인가 나서 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돈 가지고 코너에 열쇠점하고 거기까지 갑니까? 하나만 갑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알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도 마무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백동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도심에 있는 위원들은 아시다시피 소방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작해 놓고 마무리도 안 된 소방도로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이쪽 저쪽 상당히,
○건설과장 이상선   20군데 됩니다.
박용식위원   20군데. 그런데 건설과만 그렇고 또 도시문화재과라든가 그쪽 연관된 소방도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는 원도심 쪽인데.
박용식위원   거의 소방도로면 원도심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 소방도로 개설하게 되면 계획이 세워지면 한 3, 4년 늦어도 그 정도 안에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다들 지장물 철거 관련한 거 아닙니까? 보상 끝나고 나서요.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보상은 아니고 일부보상입니다.
  보상된 공간에 대해서만 설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보상된 물건에 대해서만 철거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자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하셔서,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도 내년도 사업비로 하려다가 오래 놔두면 화재라든가 우범지역, 애기들 들어가서 놀고.
박용식위원   우범지대. 더군다나 굉장히 학생들이라든가 비행청소년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뭘 많이 하고 그래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아까 목포시가 갖고 있는 소방도로 있죠. 하고 있는 거, 자료.
  그것은 간단하죠?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시작은 했나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소방도로 전부 끝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님 집계 내서 자료…. 
  어차피 위원님 말씀…. 
최홍림위원   장소만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걸. 정확한 것은 아니죠? 추정치.
○건설과장 이상선   예, 추정치입니다.
최홍림위원   그것까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 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2020년도 탄력근로제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택시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1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4만 7,000원을,
  총 7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3페이지는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1억 6,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자 단속강화 사전조치 사업비로 5,1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점검의 일환으로 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3,4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하반기 유지관리비용으로 2,4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하단부,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비로 국비 5,100만원, 시비 5,1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 6,360만원, 도비 1,680만원, 시비 1억 6,360만원을 매칭하여 총 3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8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공영주차장타워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예비비로 12억 9,3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용역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으로 마쳐쳤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96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에서 국비가 더 내려온 거죠? 
  396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70세 이상.
김수미위원   그래서 국비가 더 추가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목포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건수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4명 제출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김수미위원   39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2,400만원하고 1,50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3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정초등학교 등 33개에 사업을 주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내용을 주셔야지 이해가 돼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399페이지 해안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91쪽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있죠. 18억 4,100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13억 3,000.
박용식위원   아니, 전체. 18억 4,100.
  작년에는 얼마였죠? 11억 9,4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작년에는 11억 9,400만원.
박용식위원   6억 4,700만원이 증액됐네요.
  간단히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주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고요. 휴일수당 그런 부분들이 증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업체가 원해서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업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임금이 상승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박용식위원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나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용역 중인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 용역 시행, 이 부분 용역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태원여객 이랑 유진운수 경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우선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하는데요. 회사 경영상태를 한번 보는 것이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임금 인상에 대한 보전분이니까 주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은 그 회사에 경영상태라든가 버스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산정됐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공공강화 재정지원, 이 지원금액이 매년마다 조금씩 인상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씩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도 상임위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함께 이런 부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398쪽 보시면 조금 전에 김수미 위원께서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제목을 이렇게 한 사업이지 사실상 주민신고제,
박용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00% 다 선 것은 아니고 계속 확대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399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7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7개소하고 4개소 교통신호등 하는데요.
  초등학교가 33개소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주정차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속도까지도 같이 하는 장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별도 주정차만 단속하는 CCTV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주정차 단속하는 CCTV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아예 차를 거기다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속도 하고 확실한 효과도 살리면서 하는,
박용식위원   속도도 같이. 주정차 외에 속도까지 전부 다 단속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산이 꾸준하게 오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91쪽 재정지원 근거자료 있죠.
  자료로 제출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7개소라고 그러는데 7개소 확정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7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백동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신고제도 정리가 좀 됐나요? 어떻게 뭐뭐 할 것인지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신호등이요?
백동규위원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398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백동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399쪽 해안공영주차장 조성 균특사업비 있죠.
  이것도 계획 잡힌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15억 말씀하십니까?
백동규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만호동에 하나노인복지관 있고 그 블록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고 있죠? 그 사업 모르세요?
  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지만 그 전에 매입은 교통행정과지 않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토지보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 필지인데 몇 필지는 서로 매입이 됐고 교섭 중이고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보상비는 약 100억 정도.
  보상비는 나간 것 같은데….
  (관계자를 향해) “10억?” 
  10억입니다, 10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9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업체, 괄호 열고 7개소 써서 내려왔어요? 7개소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네요? 어디어디 학교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7개소는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 우선 학교규모, 교통량 그러한 것들을 우선 해서 번잡한 데 학교로 해서 우선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최홍림위원   33개 초등학교 중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몇 군데 있어요?
  어째 예산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 다 위원들이 물어보겠구만, 눈에 딱 보이구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현재는 4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현재 대연, 대성, 중앙, 서해 4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 4개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7개 하면 11개네요.
  1개당 얼마예요? 200몇십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보태야 되니까 세입이니까. 이거 5대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5대5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되네요?
  398쪽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억 2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국비가 오면 5대5 매칭해서 계속 쓰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억 200, 학교별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실 거죠? 아닌가요? 
  입찰하세요. 입찰하십시오. 
  과장님, 입찰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사업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 형평성이 아니라. 수의계약 줄라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사업의 형평성에 맞춰서 수의계약 주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수의계약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입찰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설계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조건 입찰하셔야죠. 같은 사업이니까 사업의 성격이 똑같으면 입찰하는 거지, 뭐 나눠서 해요. 입찰하세요.
  그다음에 399쪽, 제가 자료요구를 금요일에 했는데 수급실태조사서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상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네요. 올해 했어요? 용역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올해 용역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하시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또 예산 요구하시면 위원님께서.
최홍림위원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용역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가 사실상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법정용역이잖아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는 언제 했어요? 수급실태조사를. 주차 수급실태조사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최홍림위원   에헤이, 그러니까 주차행정이 엉망이죠.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해안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어디다 해안공영주차장 조성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평광….
최홍림위원   거기 있잖아요, 한 50면 정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조금 더 확충해서.
최홍림위원   거기다가요? 어떻게 확충하세요? 땅 있어요? 땅 사고? 이게 땅 값이랑 포함됐어, 10억?
○교통행정과장 구   준 땅 보상비 및, 다 돼 있는데 유치는 거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자료요구했지만 계획서.
  그러면 저기 됐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일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차에 얼마나 오래 세워졌는지, 먼지가 뿌연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지속적으로….
최홍림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유료가 원칙이라니까요. 그런 것도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수급실태조사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죠. 기존 돼 있는 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뭘 또 설치해요?
  방안 갖고 오세요, 방안.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게 전제돼야 되지 무조건 예산 세운다고 해서 보상하고 주차장하고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거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셔서 예산 세워주라고 하셔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 몇 사람 주차장 만들어주실라고요? 우리 집도 만들어주라니까요. 주차장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종합적으로 주변여건도 보고 또 요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차 수급실태조사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계획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예산수립이 돼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 써요?
  그거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무인교통단속장비요. 대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 정도 됩니다. 4,900만원짜리예요. 7군데니까. 500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바로잡아드립니다.
최홍림위원   7개소니까,
박용식위원   3억 4,400 아닙니까?
  (청취 불능)
  399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맨 위에. 
최홍림위원   나는 394쪽 얘기했다고.
박용식위원   아까 399쪽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다고요.
최홍림위원   399쪽 내가 세입 보고 했다니까.
박용식위원   대당 5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약 5,000짜리입니다. 4,9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394쪽 봐봐, 세입을. 1,680만 7개소 써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놈 기준으로 5대5라고 얘기했다니까.
  내가 399쪽에 3억 4,400 봤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최홍림위원   옴마, 잘못 생각해 놓고. 그쪽 잘못….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아까 500만원짜리라 하니까 제가 그것을.
최홍림위원   세입, 도비 온 거 기준으로 해서 5대5로 썼을 때 그런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박용식 위원 얘기처럼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정정했을 거 아니냐고. 
  잘못 들으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공공강화재정지원에서 탄력근로제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13억 정도 추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탄력근로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탄력근로제로 인해서 우리가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자료요구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탄력근로제 용어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계속 398쪽, 399쪽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자료 요청 쭉 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는 알겠어요. 신호기라는 게 교통신호등이나 눌러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장비를 다 합쳐서 교통신호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398쪽하고 399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가지가 있어요. 신호기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어떤 것이 신호기인지.
  그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어요. 무인단속장비가 뭐냐 그러니까 박용식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주정차하고 속도를 체크한다.
  그러면 398쪽에 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바닥정비사업 같은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단속한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39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사업내용이 주정차 노면표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설치사업비인데요. 그런 사업입니다. 바닥에 레드존, 빨간 선 긋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차가 주정차단속하면 외부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문안전고에.
○위원장 김오수   그것에 대한 것은 399쪽에도 그런 예산도 있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이라고 제목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이런 명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괄호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392쪽 상단에 도서지역 버스운행 운영비 지원. 운영비 2,400을 삭감한다고 그러죠? 운영비 2,400 삭감. 
  금년에 운행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서지역 버스운행.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전액 삭감입니다.
정영수위원   전액 삭감. 왜?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내년도,
정영수위원   내년도에 담당 팀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등등 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걸 팀장님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하려면 또 예산, 만약에 12월에 해서 운영비 또 해서 하려면 늦어질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명시이월해서 계속 쓰는 게 더 낫지, 이놈 삭감해 버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겠어요?
  버스를 금년에 구입한다면서요? 금년 안에? 금년 안에 구입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렇게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금년에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3억 6,000인가 3억 7,000인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세워줬어.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했어야 맞아요. 시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버스 매입을 못하고.
  내가 거기까지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이형완 위원이나 저나 주민들이 왜 버스 운영 안 하냐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국도 77호선 공사는 시작하고 있고. 내가 볼 때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서 율도2구나 1구나. 2구에서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걸리죠, 달리도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마음은 내일이라도 빨리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내년에 한다 하면 내년에 또 해서 예산을 이놈 삭감해 버리면―예를 들면―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놔뒀다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좀 뭐하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 잘 하시니까 팀장님. 
○위원장 김오수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문을 드렸던 그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대중교통팀장 오수정입니다.
  본래는 올해 상반기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대중교통버스 운행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7월, 8월에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아예 한꺼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방금 팀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12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니까 차라리 명시이월 놔두면 낫지, 왜 이놈을 삭감해서. 지금 어차피 삭감해서 다른 데 추경에 맞춰버렸어요?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사실상 그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일단 삭감을 할 테니,
정영수위원   감액 예산을 다른 데하고 맞춰버린 거예요?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예,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어서.
정영수위원   그러면 꼭 1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교통약자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딱 설명했어야지.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과 중복되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운영비 및 여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가정에 저녹스를 기존 400대를 보급했었는데 600대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아래,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2019년도 전라남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년 2월에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상금이 도로부터 교부되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푸른목포가꾸기사업 등 환경의날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1,080만원이 감액되어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415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그 이후에 기본경비지원액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9억 8,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판매수입 현황을 반영하여 2억 3,0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0~50%까지 감액 계상했습니다. 
  뒤이은 감액은 같은 사유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스마트쓰레기통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무단투기 CCTV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32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4만 4,000원 등 3,9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 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자원순환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자원순환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5억 6,69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때는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명칭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돼 있어서 명칭이 다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4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쓰레기통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마트쓰레기통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스마트쓰레기통은 시범사업으로 4개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통이 넘치면 그 옆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IoT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사무실에 용량을 미리 알려줘서 넘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또 기존 쓰레기통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많이 압축해서 담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4대만 해 보고 조금 더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이거 4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주로 고하도 해상데크하고 근대역사문화관 쪽에 4대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여기 태양광 충전을 할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하셨는데 이게 비가 오거나 일조량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스마트쓰레기통이 작동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스마트쓰레기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스마트쓰레기통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동시에 하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한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그렇습니다.
  스마트쓰레기통이 과거에도 설치했다가 조금 문제가 된 사항들이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일시에 다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만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런 것입니다. 언론에 보면 쓰레기통이 차더라도 누가 모른다,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른다, 관리하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쓰레기통은 인터넷에 공개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가 별도로 그것을 날마다 체크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수미위원   환경미화원이 앱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여기에 차면 가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관리자를 통해서 환경미화원한테 연락, 통보를 해 주실 건가요? ‘여기가 찼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가고,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찼다고 가라고 그러면 그쪽에 가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 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미화원들 작업을 지시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상황실에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IoT기술로 인해서 몇 퍼센트 찼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80% 찼으면 미리 가서 넘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수미위원   쓰레기통 안에 스마트 뭐가 적재된 거죠? 안쪽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쪽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걸 설치해 놓고 태양광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즉시즉시 치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옆에다 쓰레기통을 놔두고 쓰레기봉지를 놔두고 다시 이중으로 하고 있는 실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안쪽이 아니고 어디 태양광 바깥쪽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서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래서 이게 설치된 인근 무안군에 한 20여 개 이상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거 언론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다라는 것을 저희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저희도 무안군처럼 20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4개 정도만 해 봐서 성과를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무안군에 확인해 보셔서 성과나 문제점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설치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무안군에 알아봤더니 이걸 설치함으로써 주변이 깨끗해졌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있더라. 그런 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스마트쓰레기통인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냐 했더니 이 스마트쓰레기통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미화요원들이 했던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미화원이 아닌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분들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김수미위원   무안군에 문제점을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도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21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CCTV도 구매하시네요.
  가격이 1대당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5대분이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무단투기, 앞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 CCTV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CCTV 설치가 되면 블랙박스처럼 사람이 찍힙니다. 사람이 찍히면 단속반이 있어서 그걸 분석해서, 어차피 그 동네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차를 타고 와서 멀리 가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 가서 누구냐고 하면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김수미위원   하신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 내에서 어떤 분이 CCTV에 찍혀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 제가 경찰에 의뢰하는데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찰도. 그런데 이 무단투기 단속 CCTV에 찍힌 사람을 저희가 그 사람을 다 일일이 가서 단속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이 돼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커다란 목표가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 CCTV, 사람이 접근하면 방송을 틀어줍니다.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구역이다 해서 그분들에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에 하나 설치한 것 직접 모니터링 해 봤는데 처음에는 무단투기 많다가 그런 것을 음향으로 틀어주고 접근하면 멀리서부터 찍고 있다는 불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꼭 잡아서 과태료를 매긴다기보다는 그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설치돼 있는 것이 2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정형이 10개, 이동형이 11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무단투기 CCTV는 무조건 작동됩니까? 배터리 교체시간 이런 거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동차 배터리처럼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동할 때마다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충전이 몇 시간? 한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수명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한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퍼센트가 램프로 나옵니다. 몇 퍼센트 돼 있다고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 미리 충전하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관리하신 분이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배터리 충전을 계속. 지금 21대 있는데 25대까지 되면 거의 46대가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배터리가 다 방전됐냐, 안 됐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충전기도 다 따로 관리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담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무단투기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것도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실제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1쪽,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쓰레기통 있죠. 
  이것은 일반 쓰레기 배출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은 아니구만요. 단지 여기 설명이 나온 대로 주요 관광지라든가 사람이 움직이는 곳, 정류장 옆이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실효성에 맞춰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지금 21대 운영하고 있죠. 
  보름이면 보름, 한 20일이면 20일, 계속 순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효과는 원도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째 됐든 간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더라도. 저도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제가 요구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아마 증설이 좀 필요해서 1억을 예산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요에 부응을 못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방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 쓰레기배출지 관계로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관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서로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서로 간에 돌려가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3,3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쓰레기배출지수거함 있죠. 그거 올 초에 운영하셨잖아요. 
  작년에 6개동 빼고 나머지 동 배치를 해서, 2, 3개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효과는 어쩝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유려하고 현장에 좋다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는데 그 통에 넣음으로써 보기도 깔끔하고, 버리는 사람도 재활용과 같이 종량제봉투 구분할 수 있어서,
박용식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더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예산 또 세우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최홍림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하반기에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아마 지역구에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크기가 조금 크다는…. 커서 설치를 못한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예산 세운다든가 내지는 최홍림 위원님이 예산을 배정해서 하반기에 운영하게 된다면 크기도 좀 고려해서 두세 가지 정도 만들고.
  현재 제작된 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비올 때도 들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너무 매쉬 구멍이 너무 커서 쓰레기가 밑으로 다 흘러서 밑이 지저분한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매쉬 망을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할 수 있으면 위에. 뒷부분은 안 씌우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전체 감아버리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붕은 씌워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엔가 말씀했습니다만 쓰레기수거차량 있죠. 올해부터 그런가요? 작년까지도 미화원 한 분이 탑승해서 뒤에 운행을 계속 했어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 초부터 두 분이 탑승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 동네를 쭉 보면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수거를 하고 가서 그 장소를, 두 분이니까. 전에 한 분일 때는 그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요구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두 분이 탑승하니까 뒤에도 마무리. 꼭 종량제봉투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은 대충이라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통 차량 지나가고 나서 바로 환경미화원들 동네 구역별로 계신 분들이 치워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안 낮에도 그 부분이 지저분하게 쫙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추슬러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뒤처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야 합니다. 
백동규위원   41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2억 3,000 정도 세입이 늘었어요.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못 쓰게 제도화하게 됐습니다. 165㎡ 이상은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쓰레기봉투라고 저희가 판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했고요.
  쓰레기는 계속 해년마다 조금씩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100L와 50L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사용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판매량으로 보면. 금액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2021년부터는 100L짜리 사용 자제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고민이 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용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명 탔을 때하고 2명 탔을 때하고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봉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판매상에도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하반기부터는 75L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100L는 제작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421쪽 중간에 행정대집행 용역비인데 어떤 행정대집행 용역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사업장쓰레기가무단으로 배출될 때 쓰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벌써 올해 반절이 지났기 때문에 반절 삭감했다는 사항입니다. 
백동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행정대집행은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 있을 때 저희가 치우라고 집 주인이라든가 토지 소유자한테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 행정명령 기간에 못 치우거나 다른 사정에 못 치울 때는 저희 목포시가 그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그 비용을 이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요.
  올해가 반절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반절에 해당되는 만큼 삭감한 내용입니다. 
백동규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도 하반기 때는 절반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정리추경 이후에도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삭감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용역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건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대집행하게 되면 그때 하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공동주택단지나 개인주택단지 같은 데는 별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원룸촌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대집행하기 전에 미리 소유주나 건물주에 얘기하면 잘 치워주십니다. 따로 대집행까지 간 사례는 아직까지 올해는 없었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도시건설위원회,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시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 계약차액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으로 지원받은 860만원에 대하여 이자와 집행차액을 국고반환금으로 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152억 7,031만원을 증액한 372억 7,031만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약 77억 및 순세계잉여금 75억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지원금 소방안전교부세, 국비에서 도비로 세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25억, 
  도비보조금 3억 2,100만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결산결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5억 4,93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중간, 수선유지비로 몽탄정수장 유해 위험물질 취급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용역 1,400만원을 계상했고,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소방안전교부세 국비에서 도비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복리후생비로, 수도과 현장 근무직원 피복비 400만원을 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단, 수선유지비로 옥암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가산금 계산 기능개발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25억원, 도비 3억 2,100만원, 시비 7억 4,000만원, 총 35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상수도관망 국고보조금 4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 수도과와 몽탄정수장 환경정비 물품구입 4,000만원,
  전산실 에어컨 구입 6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8억 1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향후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와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장기시설투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5억 정도 추경에서 했어요.
  3월에 1회 추경 때는 얼마 정도? 아, 이건 결산이 끝나고 하니까. 작년도 ’19년도 결산이 끝나고 75억 정도 된 거죠?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사업자금에서 남은 거랄지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작년도 이월금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것입니다. 전년도 수입액하고 전년도 지출액하고 또 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원인자부담액이라고 하면 상수도요금을 내는.
○수도과장 박금재   아파트를 대단위로 지은다든가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랄지 이런 데는 몇 억씩 시로 수도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들입니다.
백동규위원   순세계잉여금 수입내역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질의가 아니라. 보니까 상수도사업회계하고 하수도사업회계의 행정구역 총인구가 다르게 나왔어요.
  목포시 인구가 상수도는 전년도 23만 4,000에서 당년도 23만 2,000, 하수도는 23만 2,000에서 23만. 서로 인구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년도 계속 베껴서 넣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초적인 것이 성의가 없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최홍림위원   성의 없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 놀랍지도 않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3쪽,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5,000만원.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목포시가 평가됐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2018년도 것을 2019년도에.
박용식위원   지자체 몇 군데나 됐죠, 우수기관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가등급하고 나등급, 군단위로 나눠지는데요. 가등급에서는 6개 기관, 나등급은 4개기관, 군단위에서 2개기관하고 추경 편성하고 신속집행 우수기관 10개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0개 지자체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는 나등급으로 해서 5,000만원을 순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최우수기관도 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것은 7,000만원입니다.
박용식위원   돌아가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해서 준 거죠?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효율화사업도 하고요.
박용식위원   잘하셨습니다.
  44쪽이요. 옥암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1,500 잡으셨죠? 주기적으로 용역을 맡깁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B등급이어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하셨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50쪽 보시면 사무실 환경정비 물품구입, 전산실 에어컨 구입.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5,000만원 그놈 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용역도 맡기고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우리 목포시는 그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단장님이 배수지랄지 환경정비랄지 정수장이랄지 모든 곳을 점검 세밀하게 하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제초작업도 하고 방충망이랄지 이런 것도 점검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공법이 코드처리 시설 활성탄 여과지 공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표준정수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공법 자체가 다릅니다.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서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부화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박용식위원   인천지역에 발생한 뒤로 그 뒤로 점검했다는 말씀일까요?
○수도과장 박금재   다 점검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이상 없죠?
○수도과장 박금재   예. 목포는 이상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20쪽 구축물 84억 증액됐죠. 공기구비품 4,600만원 증액됐잖아요. 총집행내역 계약서 있어요? 유형자산을 취득했어.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발생할 거 말고.
○수도과장 박금재   상사업비 4,600만원입니다. PDA 구입비가.
최홍림위원   총, 총.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요.
최홍림위원   구축물에 관해서 총계약서 좀 줘보시라고.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여기가 배수지 보상금도 있고. 해저관로랄지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최홍림위원   잘 했어, 잘 쓰셨어. 그러니까 아무튼 계약서 줘봐. 집행근거랑 계약서 줘 보세요.
  그다음 예비비요. 총예비비가 78억원인데요. 68억원 증액하셨어요. 
  맨 마지막 쪽에 예비비. 50페이지 예비비 78억을. 집행내역하고 총집행내역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시설공사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백동규 위원님이 질의에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해서 기정예산은 없는데 76억 7,100만원 있죠. 이거하고.
  37페이지에 가서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25억,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8억 9,500, 그래서 73억 5,000 이 부분하고.
  49페이지 지출예산서에 가서 자본적지출에서 도서지역 상수도해저관로 매설공사 노후관망 정비사업 이렇게 또 지출을 했어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수도과장 박금재   아직 지출 안 했죠.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서야,
○위원장 김오수   앞에서 보면,
○수도과장 박금재   수입입니다, 앞에서는.
○위원장 김오수   자금운영계획에서는 76억 7,1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오수   이 76억 7,100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타회계면 어디서?
○수도과장 박금재   해저관로 국비하고 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비 이 내용입니다. 29억하고 48억 5,000하고 도비하고.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타회계면 어떤 회계에서 돈이 온 거예요? 76억 7,100만원이?
○수도과장 박금재   국비가 들어온 거죠.
○위원장 김오수   국비 들어온 걸 타회계에서 온 걸로 처리하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그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왜 여기는 기정예산상 계산 액이 없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집행을 본예산에 세우면 신속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한번에 딱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전에 국고보조금 주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직 송금은 다 안 됐습니다. 일부만 송금돼 있습니다. 가내시만 왔고요.
○위원장 김오수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자금운영계획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입예산서하고 지출예산서 이 관계를 명확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국비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서류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설명은 자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과장이 직접 세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439억 1,01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8,31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비 국비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원청아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16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입암대하수도 상하수도 사용료 1,5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용 계측방지 장비 구입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계ㆍ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8,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총 10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초원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 1억원을 응급복구 공사비 3억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하수도 역사이펀 증설공사 1,00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용당동, 연동 하수역류지역 방지시설 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노후구간 맨홀 정비 및 덮개 설치비 800만원,
  하당 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 교체비 1억 5,391만 4,000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6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0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33페이지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이충완   이것은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사업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김수미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보류로 해 놓고. 그러면 국비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국비도 마찬가지로 한번에 감액.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될 텐데 무조건 삭감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3쪽에 하수찌꺼기 처리 증설사업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계획이 원래 국비 147억, 시비 63억 해서 한 210억 정도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비 매칭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일단 보류하고 사업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홍림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합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가 일단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2개곳이 있습니다. 그곳부터 하고 이 부분을 차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충완   시비 확보에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타당성 나왔어요? 사업타당성조사 했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이 관계에 대해서요? 이 관계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국가에서 당초에 지시사항인가?
○하수과장 이충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한다 하니까 저희가 재원여비나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이 정도만 든다고만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까지만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가 많이 오네요. 국비가 많이 오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 지자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다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3억,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이거 5억이어요. 그러면 기정액은 얼마였어요? 증액인가요?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고?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정액 얼마예요?
○위원장 김오수   기정액 9억입니다.
최홍림위원   9억 플러스 5억이에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전년도는….
최홍림위원   왜 이렇게 이걸 보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하수도 준설공사 앤드 응급복구 공사. 가짜공사, 억지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점 지적하니까 하수과에서 저쪽 국장님 계실 때 이걸 단가계약으로 입찰하도록 분기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입찰해서 단가계약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량 어떻게 해서 책정된 거예요? 5억에 대한 책정. 
○하수과장 이충완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그거 주시고.
  상반기에 어떻게 준설차량과 준설인원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서를 줬나, 계획서를 주셨어요. 그 계획서 대비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그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추가로 했고 기정 9억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9억 세웠을 때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5억을 추가했을 때 사업계획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쪽 보시면 입암대하수도 상하수도 사업량 있죠. 본예산에 3,579만 6,000원인데 1,500이 감됐거든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펌프장 유지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유지용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감되겠네요, 당연히?
○하수과장 이충완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산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33쪽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 응급복구 준설공사 이것저것 해서 한 5억 추경에 잡았어요. 
  주로 업체에 맡기면 어디 업체죠?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가 주로 현재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업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잘 하는 업체들이 있고 저녁에도 나오고 휴일에도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는 목포일 것이고.
  준설하는 업체 다 보면 광주에서도 와서 하고 그러던데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에 전부 다 주소가 있고. 그 부분이 한 4개 업체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입찰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입찰도 있습니다.
  응급할 때만 저희가 준설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 연장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원도심 쪽 분리식이 안 된 데, 저희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실 때 저희도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러더라도 그 업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고 나서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나 과장님께서 입암천이나 주변 원도심 쪽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수차례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히나 이번 장마철 지나고 그러면 한여름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모기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유념할 수 있도록 주시고, 민원 발생하면 절대 집행부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32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기계ㆍ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기정이 6,000만원인데 추경에서 4,000 증액됐어요.
  다른 예산서 보면 다 사업을 접거나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4,000만원이 증액돼서, 
○하수과장 이충완   응급복구비 형식입니다.
  전기가 고장 났다거나 펌프 가동하면서, 
이형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서 6,000인데 다른 데는 다 깎고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나 다 깎고 있는데 이 4,000만원이 일반적인 예산서 흐름에 봐서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서, 항목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전반기 때 6,000만원 있고 하반기 때는 4,0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추경 때 꼭 이 정도로? 본예산에는 6,000. 해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8쪽에 보시면 하수찌꺼기는 뭐고 하수협잡물은 뭐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남해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일단 35페이지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35페이지까지 할게요. 연결해서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5쪽에 하수찌꺼기는 뭐고 하수협잡물은 뭔가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것은 남해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5페이지까지 한다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34페이지.
최홍림위원   아, 35페이지로 들었습니다. 남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일반운영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입구 공업사 사유지에 차집관로가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3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 및 운반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발효주 준설공사 외 3건의 사업 후 낙찰차액에 대하여 5,8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로 탈수기동 호퍼 교체 외 4건의 사업추진 낙찰차액 1억 6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측정기기 구입예산으로 남해ㆍ북항ㆍ남악하수처리장 3개소의 실험실을 남해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남악 및 북항 TOC 측정기기 구입비 7,5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02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5쪽에 하수찌꺼기는 뭐고 하수협잡물은 뭐예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하수찌꺼기는 탈수해서 매립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겠고, 하수협잡물은 하수가 막 들어오면 스크린에 걸려서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협잡물 이게 나온 것을 우리가 그 전에는 매립장에 매립했는데 매립장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매립장에서 못 받으니까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비가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하수찌꺼기라는 것은 오니 말씀하세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준설하는 데 있어서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준설은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럼 오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이것은 탈수기에서 탈수해서 매립장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보내는 그 찌꺼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남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해 저기 하는 데 있어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서 수집을 해요. 그것을 어디다 먼저 갖다놔요? 전에 가보니까 포클레인 저기 하는 데 거기다 날린가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거기가 준설토처리장입니다. 준설해서 오나 하수도 공사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 처리장 내에서 침전된 것, 그것을 빼서 탈수해서 짭니다. 탈수기로 짜면 수분이 없어지는 것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간 그것인데 지금 매립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일정부분을 밖에다 위탁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현장을 가서 과장님 만나뵙고 준설토를 오니를 준설차나 일반업체에서 하수구를 준설을 해서 거기다 갖다놓는다 그래서 일단은 말린다.
  그러면 준설한 준설토는 어디든 똑같이 다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준설도 하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도 합니다.
최홍림위원   준설해서 거기다 같이 해서 말려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리비는 어디 갔어? 준설해서 그 준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 준설도 처리한 것은 준설하면서 폐기물처리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것은 준설 예산에,
  하수과도 준설예산에 있고. 준설을 하면서.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라 남해에서 준설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남해에서 준설하잖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에서 준설한 것도 준설사업비에서 준설하면서,
최홍림위원   하수과 준설사업에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아니요, 우리 남해도 준설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고,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구축물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수과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준설토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전부 갖다놔요. 준설하는 업체도 갖다놓고 우리 준설차도 갖다놓고 남해에서도 준설해서 갖다놔. CCTV도 없어. 양을 몰라.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CCTV 이제 설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했어요? 이제 하셨어?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최홍림위원   잘했어요. 그것은 진짜 잘한 거예요. 관리인원 아니면 정확히.
  정확히 지적했는데 발빠르게 그렇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문제점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하셨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CCTV 거기에 하셨으면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CCTV 필요한 데가. 수도과, 하수과 계약계 앞에 CCTV가 있어야 돼요. 거기 하셨으니까 다음에 CCTV 거기다 살펴하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준설문제 나오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단장님, 지금 어쩝니까? 준설을 우리가 거의 맡기죠, 위탁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시 장비도 응급지역은 준설을 하죠, 소량이지만.
박용식위원   응급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많은 금액을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남해펌프장이라든가 남해하수처리장 인근에 놓고 꾸준하게 준설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시에서도 과거에 그런 준설차를 갖고 움직였지만 효율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위탁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체인력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아니, 그런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만들어서 세워서 한번씩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유사시에 훨씬 더 효율성, 제가 볼 때는 볼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몽땅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평상시에 계속 해 주고 그런다면 지금 마찬가지,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암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 준설하다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박용식위원   많은 인원이나 장비가 아니라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적정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한두 달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준설 민원이 15개, 20건 정도. 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호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북항수질관리소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선유지비로 하수처리비 4,200만원, 하수협잡물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분료처리장 악취기술진단료로 1,9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비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2차침전지 감시장치 구매 설치사업 1,700만원 등 6건의 낙찰차액 9,835만 8,000원을 하수처리장 유입동 미세목 스크류프레스 설치사업비 7,000만원 등 총 7건 1억 6,8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료 7,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8쪽에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거 처리내역 좀 주시고요.
  처리내역 표로 만들어주실 수 있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표로 만들어 주시고 뒤에 계약서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설을 안 합니까? 오니 가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준설 오니를 어디다가 놓으시죠? 남해에 갖다주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예.
최홍림위원   그런당께. 다 모태가지고 있어.
  아무튼 다행입니다. CCTV 이제라도 설치해서 정확히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홍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과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출에서 세부하게 다루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일괄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 41억 3,500만원에서 21억 8,400만원을 감액한 1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용당1동 분야입니다. 레일플랫폼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교부되어서 1억 4,000에서 1억 6,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삼학동 부분. 입암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1,4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기정액 1억에서 1억 1,40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일괄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운영비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입암천 꽃길 조성사업, 이게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441쪽에 2,000만원 도비 편성돼 있잖아요.
  이 도비는 어떤 목으로 편성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똑같습니다.
  기차 그쪽으로 저기하는데 시설비가 1억4,000이 돼 있는데 2,000만원 더해서 거기다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원래 2,000만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삼학도하고 똑같이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도비 10%를 최선국 의원님이 삼학도는 1,400만원 가져오고 여기는 2,000만원 가져왔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돼 있는데 그것을 최선국 도의원님이 그것을 10%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사업계획 대비 예산도 필요하지, 예산 무조건 갖다줬다 그래서 쓰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기존 계획 대비 예산을 따지는 거지, 갖고 왔다고 무조건 써?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삼학도 거기는 1,4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왔는데요. 거기서 당초에는,
최홍림위원   삼학도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러니까 삼학도도 1,400만원 더 왔는데, 용당1동도 2,000만원 들어오고요. 당초에는 2억으로 설계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답니다. 2,000만원을 도의원님이 해서 가져오니까 아마 더 알차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초 2억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억 2,000으로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충분한데 2,000만원 도비 더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충분한 것은 아니고 2억 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넣을 것도 못 넣고 그랬는데 2,000만원을 더 가져와줘서 알차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삼학도 꽃길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줘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 주겠네요, 다? 
  입암천 꽃길 조성사업을 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야 할 거 아니에요. 토목도 갈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제일 먼저 큰 데는 연동초등학교 옆에 육묘하우스를 지을 것입니다. 육묘장을 지어서 거기서 꽃이 성장된 걸로 해서 지속가능한 삼학도 천변 640m에 대해서 전체적인 꽃길을 조성한다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냄새는 심하게 나는데 옆에 꽃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냄새 저감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시각하고 후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후각에 관련된 것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왕 꽃길 조성할 때 입암천 악취 좀 꽃으로 인해서 저감될 수 있는 꽃 수종 선택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게 할랍니다. 향기가 많이 나는 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꽃이 죽어버렸다고 안 한가요, 정영수 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정영수위원   냄새를 빨아들이는 꽃.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우리 공원과 있으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왕이면 효과가 있는 것들 좀 해 주시라고요.
  사업계획서 마찬가지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아이고, 관리를 어떻게 한다요? 도시재생사업,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는 지금 용당1동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요. 삼학동은 거기에 수익성이 나와야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용당1동은 수익 창출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용당1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요? 뭐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북카페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고.
  용당1동은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홍림위원   북카페로 월 얼마나 수익이 창출된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데 마을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게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죠. 같이 지원해 주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되게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입암천 꽃길 조성사업인데 원칙적으로는 입암대하수도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입암대하수잖아, 거기가 입암천이 아니라.
최홍림위원   그걸 말이라고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2가지 소규모 재생사업 있죠, 용당1동, 삼학동.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신청할 때는 예산 자체가 훨씬 더 이 금액보다 많이 제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시비 매칭이 2억이라 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 적다 해서 도비라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 아마 이게 2,000만원, 1,400만원 도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진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박용식위원   그것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공유하면서 주민과 더불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잡이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가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잘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델케이스가 돼서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왜? 이게 1차가 잘 되고 그러면 2차, 3차 이러한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간에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주민협의체를 갖춰져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됐을 때 하되 되도록 빨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삼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도 사업 내용을 보고는 과연 지속성이 답보될 수 있을까?
박용식위원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서 하되 절대적으로 같이 서로 간에 좋은 의견 있고 그러면 조언도 듣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올해 못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도시문화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세입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을 기금으로 전환된 사항이 하나 있고, 문화재 긴급보수 기금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보수공사입니다. 
  앞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만 「문화재수리법」 제3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지정문화재 수리 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계산하게 돼 있어서 감리비로 1,400만원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서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재난방지시설 이 역시 지난 예산을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었고, 또한 감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목포일본영사관 재난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당초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사업으로서 흰개미 긴급방충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구)일본영사관 마루보수사업 시 흰개미가 발견돼서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요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서 기금 100%로 해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흰개미를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1관과 2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공간 가이드활동비가 당초 기타보상비로 됐는데 지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원도심 운영에 따른 상가운영비 사업비 임대비가 조례를 개정해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예년처럼 그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50억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편성 당시 선광조선에서 감정평가액으로 협의하겠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사유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삼학도 공원 파크골프장 일원 그늘막 설치는 이용자들이 그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부 반영했고,
  삼학도 진입로 남항 유휴부지 주변 가림막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을철 낚시철이 되면 남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일부 사유지와 일부 조선소가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가림막을 설치해서 환경을 도모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은 사업추진부서 일원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습니다. 
  도심관통도로 개설 사업비, 철거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도심관통도로 3차구간이 지난해 철거를 하고 그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정명여고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시 재정도 어렵고 또한 투입사업비에 비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차 구간까지만 일단 정비를 내년도에 완료하기로 하고 이번에 철거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구간 내에는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기타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옥암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1건입니다. 
  다음 1페이지에서 새 사업 운영계획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 청취로 설명을 간단히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 관련해서 중앙교통영향심의ㆍ의결 결과 지하차도 2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만 2개소를 설치하는 데 약 1,00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는 입장에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국토부에서 현재 전라남도로 승인기관이 변경됐고 또 옥암 그쪽의 교통여건이 지금 도청입구사거리는 D등급, 그래서 교통환경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왔고.
  또 해양항만청이 있는 사거리 거기는 확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교통량을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의 분산효과가 이미 무영대교라든지 목포대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452쪽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이미 개정됐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조례가 현재 제정돼 있고 조례 개정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고,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해 주실 당시에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개정하려는 차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다른 지역은 이 조례가 다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올해까지는 그래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올해 연말에 저희가 다시 코로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안 나오나요? 여기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은 중복성 여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복성은 아직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소상공인지원금 안 받았다고요? 그분들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죠, 중복되면 안 되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관계관과 협의중)
  중복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중복성 없어요? 왜 그분들은 소상공인지원금 안 줬답니까? 소상공인이 아니고 대상공인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정확하게 봐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갈 리가 없죠.
  449쪽에 감리비요. 이것은 건축에 대한 감리인가요? 총감리인가요? 보수공사 감리비 1,400만원 필요하다면서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총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총공사비? 어떤어떤 공사가 필요한데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외관에 보면 외벽과 옥상 그리고 창호가 있는데 그게 한 번도 보수가 안 되고,
최홍림위원   건축이네요? 건축밖에 없어.
  예를 들어 소방이나 전기는 없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소방과 전기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건축감리구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건 문화재수리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 참고로 인조석으로 물흘리기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건축감리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3쪽에 어떤 그늘막을 말씀하시죠? 삼학도 공원 파크골프장.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거기에 있는 그늘막은 비싼 게 아니고 간이식으로 파라솔 형태로 해서 설치했다가 바람 불면 접고 그런 형태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무더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무더위쉼터 그런 형태입니다.
최홍림위원   유휴부지 주변 가림막 설치공사. 이게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써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저희가 삼학도 입구에 기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3년 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매쉬그물망에 디자인을 넣어서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계획서하고. 계획서에 사진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해서 사진 좀 줘보시고요.
  45쪽에 도심관통도로 3차 지장물 철거. 그러면 거기까지 끝내고 더 이상은 추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놔두고, 거기가 보상이라든지 추진하려면 최소 2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까지 해 놓으면 차량 흐름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요?
  3차까지 하면 보상 플러스 공사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난해 철거를 일단 다 있고 협의 안 된 데 이번에 철거가 반영되면 철거할 거고.
  임시주차로 돼 있는 데 이 부분 4차선 포장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최홍림위원   1억 보상 거기만 남았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요, 보상 아니고 철거.
최홍림위원   철거비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보상은 다 끝났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1억만 있으면 거기가 3차까지 다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사비만 남았습니다. 4차선 확장공사.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이 공사비라는 말이에요,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철거입니다.
최홍림위원   공사비 또 따로 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복식부기 책이요.
  공기업책, 30쪽에 보면 옥암지구에 이 해당 용역을 과거에 몇 차례 했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곳은 한 군데 해서 타절을, 타절준공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때 용역이 얼마였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8,600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풀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2015년도에 했던 거랑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나머지 조사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때 타절준공 했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안 됐겠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타절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8,600이면 그때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무슨 5,000만원이 또 필요한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때 타절준공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얼마 삭감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결론은 2,400만원이 더 드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약간 수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0쪽 구)목포일본영사관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 
  흰개미가 언제부터나 발견됐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때 4월에 저희가 할 때 발견돼서 4월 21일자로 급하게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고 6월에 확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 흰개미가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위험요소로 발견되면 바로바로 국비를 확보해 주거든요. 
박용식위원   4월에 했는데 6월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4월 21일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월에 확정내시해서 문화재청에서 성립전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박용식위원   그러면 6월 말에 확정돼서 7월, 며칠 안 됐네요.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빨리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많이 띄나요? 나무 속에 들어가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영사관 보면 마룻바닥 속에 써금써금하게.
박용식위원   1관, 2관 다 그럽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 1관하고.
  발견된 데가 심상소학교도 발견돼서 지난해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현재는 1관 쪽에 더. 
박용식위원   방역 맡길 때 방충사업할 때 당연히 잘 검증된 업체에 하겠지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과 관련된 것이라 저희가,
박용식위원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않겠는데 452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가이드 활동비요.
  기타보상금에서 식대하고 활동비하고 바꾼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목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했고요.
박용식위원   월 얼마씩이나 지급이 나갑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 해서.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활동비 그러면 월 정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분들 활동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활동은 꾸준히 할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쉴 때도 있었고, 복장 갖추면서 나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동네가이드 있죠.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실비 같은 거 없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우리동네가이드 그분들입니다, 동네가이드.
박용식위원   그분들 활동비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식대와 교통비가 1만 9,2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 
  토요일 10시부터 1시, 1시부터 4시까지. 종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원도심 권 운영 사업자 임대비 관련해서 이번에 2억 3,000. 작년에 보니까 2억 4,300 나갔더라고요. 차액이 조금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임대사업자가 폐업했다는 말일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매년 약 60에서 70 정도의 상가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난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2억 3,000 정도 보고 절반을 삭감했는데 절반 부분을 추경에.
박용식위원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원도심 쪽에 혜택을 받았던 상가, 혹시 폐업한 상가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박용식위원   아직 파악을 안 해 봤고?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폐업한 상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원도심권 사업자와 임대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장 주소하고 계약서 하고 임대비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수립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전남도에 지금까지 했던 보류됐던 부분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지금까지는 승인기관이었는데 도로 이관됐고 또 도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분석 이걸 올려도 도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 올려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 승인이 만약에 된다 하면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우리 옥암 남악택지개발 승인했던 게 승인되니까 준공 처리하는 데 큰 애로는 없죠.
  대학 옥암부지하고는 같이 연동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계속 대학 옥암부지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은 그것이고, 별개로 이것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은 일말의, 목포시도 물론 옥암지구를 하지만 남악이나 오룡까지 도에서도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해서 교통 유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교통영향분석 이것은 우리 시비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 지하차도가 아닌 대체차선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산출내역까지 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나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까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 했던 용역보고서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전남개발공사에서 아니고 저희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도 하시고 저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옥암택지 조성, 남악 조성을 우리시하고 그때 당시에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건부 승인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지하차도 2개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남악신도시 택지조성계획을 승인해 줬어요. 그 부분입니다.
백동규위원   과업기간은 언제까지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직 과업기간은. 예산 반영되면 추진하도록.
백동규위원   과업지시서도 아직 작성 안 하셨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타설준공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없이 저희가.
백동규위원   타설준공이더라도 용역을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이나 과업지시서 없이 할 수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내용은 나와야 되죠.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백동규위원   그러시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요. 저희가 본예산 통과하면서 권고사항을 달았었죠.
  그 권고사항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며칠 안 되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 우리가 대흥수산을 보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선광조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선광조선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선광조선소하고 포함해서 2군데를 3개년간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해 줬고, 가급적이면 선광조선을 지난해 2018년도 감평금액으로 해서 협의보상을 할 것을 권고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선광조선과 협의가 안 됐을 대는 대응도 같이, 아무튼 같이 보상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형완위원   한 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권고사항 달았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협의과정에서 대흥수산은 협의가 됐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선광조선은 협의가 안 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 권고사항대로 하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저희가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흥수산이나 선광조선이나 저희는 협의보상을 끝까지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선광조선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약 70억 정도 나왔는데 100억대 정도를, 
이형완위원   감평에서 선광조선이 70억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정확한 금액은 68억 얼마인데 7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부 투자를 하나 빼놓고도.
  지지난해 한 것보다 약 5억 이상 더 나왔고요. 
이형완위원   그러면 선광조선 사장님은 얼마 정도를 요구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00억 정도를.
  물론 같이 하면 좋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하게 되다 보면. 그분들도 협의보상이 안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다 총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오래 간다면 모르지만 1년, 2년 후에 보면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평금액이 올라가서, 
이형완위원   감평금액이 계속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삼학도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대흥수산도 비슷하게 나왔죠, 감평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대흥수산은 더 적게 나왔습니다. 51억.
이형완위원   대흥수산은 감평에 합의했고요.
  선광조선은 감평 가지고 안 되니까 한 100억. 30억 더 달라고 해서 협상이 일단 결렬된 상태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설득을 했었습니다만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문화재과에서는 대흥수산부터 먼저 집행하겠다 그 생각이시라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집행했습니다.
이형완위원   25억이요?
  집행해 버렸어? 그러면 권고사항에 위배돼서 집행한 건데. 
최홍림위원   그라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부분도 삭감하지 않고 협상에 대한 여지만 있다 하면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차이 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우선적으로 할 곳이 대흥수산 쪽이 더 우선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통수부분도 그쪽과 연결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바로 동명동 물양장 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놔둔다는 것은 물론 1년, 2년 그 정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 선광조선 사장님은 감평보다 훨씬 높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분께서는 자기가 여기에 나름대로 애정을 투자해서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쪽이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좀.
  그리고 또 휴업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휴업보상 부분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정을 하게 되니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평기관에 이의신청까지 있어서 저희도 감평기관 3개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보내서 주인께서 수긍하지 않으니까 감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그것까지 다 해서 그 자료를 드렸었고. 
  이게 협의보상이 아니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중토위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 3개 분할매입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형완위원   그러면 대흥수산에 2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이 남아 있다 이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대흥수산에 얼마 남았어요, 지불해야 할 돈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5억 했으니까 51억에서,
이형완위원   딱 51억이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6억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3개년으로 와서 설명드릴 때 올해 50억, 내년 50억, 내후년 50억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25억, 25억, 내년도 25억, 25억, 나머지 잔액은 그 후내년도. 
  51억 얼마니까 3개년이 해당이 됩니다. 
이형완위원   선광조선은 더 이상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대흥수산부터 먼저 집행하셨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논하시죠.
최홍림위원   다음에 논할 것이 아니죠.
정영수위원   나는 그 삭감 예산을 몰랐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벌써 삭감안을 예산 해 버리면 어떻게 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정영수위원   아니, 노력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노력은, 금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노력은 더 해야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이라도,
정영수위원   김동호 과장님도 넌지시 들었는데 무슨 길? 뭔 길? 그것을 30리 그 길도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결국은 삼학도의 복원화사업의 종점은 두 군데 매입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삼학도를 아무리 다른 거 해 봤자 그쪽에 기름기 흐르고 여기 대흥수산에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미운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종점을 찍으려면 그 두 군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가 볼 때 삼학도 보상비 관련한 예산 세우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진짜 이것을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해야지.
  내가 예산결산위원장 하면서도 그 위원들이 그렇게 뭐라 해도 책임지고 50억을 통과시켰던 부분 아니겠어요? 통으로 그때 대흥수산에 50억 올라왔지만 이게 2012년 올라가면. 그때 33억인가, 대흥수산도? 그때 협의를 안 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놔두고, 이게 어쩝니까? 예산 삭감을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지홍 과장님 가버렸나? 예산과장? 
  이거 어떻게 되는고, 삭감 안 하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이 부분만 얘기해 봐요. 삭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상반기인데 삭감을 올려버리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런데 지금 아무리 뭐한다고 노력했다고 전반기 이제 끝났는데. 공무원들이, 국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앞으로 여러분 진짜 하기 힘듭니다라고 해서 같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차들이 이용하고 하잖아요. 거기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여러분이 매매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윽박도 지르고 해서.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돈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대로….
  아무튼 저희가 수없이 협의도 하고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영수위원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100억은 너무 무리고 내가 볼 때는 몇 억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좀 하시라고. 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 또 내년도에 본예산 예결위에 가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또 돌아요. 공무원들이 금년 9월, 10월 정리추경까지는 그래도 노력했다는 결과물을 내놔야지,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안 되니까 삭감할랍니다 하면. 그러면 차라리 대흥수산을 그냥 돈 줘버리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나는 전혀 몰랐네. 25억 이 삭감안 올라온 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발언 승낙을 받고 안 하면 속기에서 어떤 분이 발언하는지 얘기가 안 됩니다.
  이형완 위원님이 발언이 끝났으면 제가 발언하고 그다음 정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기상에 혼란이 옵니다. 
정영수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상반기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삼학도 복원화의 완성을 위해서 두 군데가 전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요해서 그런 권고사항을 달아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할 때 혹시 상반기 도시건설위원 중에 어떤 분하고 협의해 본 적이나 이런 상황 같은 거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 누구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 안 하고 계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실무 따로 있으세요? 소통하고 계신 분? 없구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선광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홍림위원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요. 그거 부연설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은 대흥조선에 했어요. 대흥조선에 했고 결론은 삭감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들과 소통을 해야죠. 권고는 이렇게 달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든지.
  말로만 소통소통 하지 마시고.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최홍림위원   의회는 삭감권한밖에 없잖아요. 이거 살릴 수도 없잖아요, 25억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쪽 부분이 대흥수산과 선광조선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가 권고사항을 달았으니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필요하고 가능한 일 아닌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따 그건 제가, 속기록도 있고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별도말씀이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거 만약에 문제 삼아서 전부 추경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 삭감해 버리면.
  의회를 무시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뭐한데 권고사항을 달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461쪽입니다. 
  고하도 목화체험장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1,080만원과 재료비 6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렸는데요. 
  연산동 행남사에서 삽진고가도로 진입하는 완충도로가 도시결정만 돼 있지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전답이 있어서 거기를 만약에 완충녹지로 시설할 때 농지보전분담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감면 요율을 50% 적용해서 4,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이것도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계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너무 고충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힐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실내정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비 50%와 도비, 시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삼학도 테마경관사업 29억원을 아까 도시문화재과에서 이관해서 관리부서가 변경돼서 공원녹지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꽃밭조성 공공운영비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유달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당초에 유달산 낙조대에서 봉후샘으로 가는 길에 둘레길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막상 이것을 설치하려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는지 현지 지질 시공하는 기술자를 현장에 데려가서 답사를 해 보고 보니까 환경훼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 꼭 화장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 이번에 전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유달산 조각공원 경관조성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유달산 케이블카 개통하고 4대 관광거점도시 되면서 케이블카 타시는 분들이 야간 조각공원을 보면서 야간경관이 없어서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야간경관을 확보코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산불방송장비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67쪽, 조림지사후관리 방재 약제 구입비 재료비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요. 재료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 목을 재료비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원래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항목에 반영돼서 이걸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실은 점수가 없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자격이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5년 이후 경과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실은 최근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도 없고요, 금년도 것도 공고해 놨는데 신청자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스마트가든. 이게 의료기관 외에 산업단지가 어디예요? 목포시의료원하고 산업단지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것은 이번에 가내시가 1개소. 2개소 하라고 됐는데요. 이번에 의료기관이 목포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를 공공의료원으로 하고요. 산업단지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3,000만원이 의료원 스마트가든 설치하는 거예요? 의료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현관이라든가 의료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정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를 뿜을 수 있고 휴식을 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의료원 현관에 설치할 수 있던가요? 이 장소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장소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우선 사업대상지가 공공의료 쪽을 먼저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는 목포의료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런 형태의 류로 해서 화단을 조성합니다 하고 미리 보여드린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설치할 장소 규모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건 얼마든지 규모에 따라서 절감되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스마트라고 하면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는 사업 딱 스마트 붙여놓으면, 영어 붙여놓으면 조용해 버리니까.
  463쪽에 이거 그러면 이거 공문 있나요? 스마트가든 조성하라고.
  이거 공문 좀 줘보시고요. 
  465쪽에 유달산 둘레길 화장실을 설치하시는 데 있어서 1억 5,000 절감을 하셔서 참 잘했어요 했더니 밑에 2,000만원 보태서 필요 없는 경관 조성사업을 하네요. 
  왜냐하면. 유달산 케이블카 탑승자들이 민원에 의해서 야간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타요. 목포대교 쪽에 야경은 무엇이고 목포시내 야경은 뭐랍니까? 그 야경이 부족해서 조각공원에 야경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케이블카 탑승자들이 야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케이블카회사가 만들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또 투자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조각공원은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수목들이라든가 작품들이 너무 수리하다 해서.
최홍림위원   조각공원 리모델링한다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통과시켜줬잖아요. 거기는 또 분수 만든다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니, 분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분수만 만들고. 분수 만들어서 부족하니까 거기다 불 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수목들도 수리하고 그래서.
최홍림위원   유달산 일등바위 저녁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야간조명 하신가요? 안 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건 또 뭐예요? 조각공원은 또 뭐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명이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딱 보면 냄새 나잖아요. 1억 5,000 삭감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삭감했으니까, 삭감은 삭감으로 끝나야지 불필요한 공사를 왜 해요?
  목화체험단지 천몇백 만원. 아까 460쪽에 목화체험단지요. 1,687만 2,000원 이거 증액됐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목화체험관하고 조성돼서 냉난방기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드는 전기료하고요.
  재료비는 저희가 유아숲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을 그쪽으로 와서 실습을 한 2회 정도 했거든요. 100여 명 정도 했고요. 
  관광객이나 혹시 목화 관련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작품활동하는 사람들을 초창기니까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유달산 화장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해서. 지금 시정질문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감사원에 고발할까요? 아니면 국가권익위에 고발할까요? 행안부장관한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해도 너무해. 하는 거 보면, 공원녹지과 진짜.
  단장님, 앞으로 공원녹지과 이거 사업계획이 완성되잖아요. 좀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사업 진행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이 계획되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유달산 조각공원 관광개선사업.
  최근 5년 동안 유달산 조각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예산내역까지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사업내역까지 다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게 설치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것은 조각공원 같은 경우가 두 시스템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자연수목하고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물의 비치로 인해서 공해라든가 환경이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미관만 연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백동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야간 케이블카가 10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아마 거기까지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에서 직접 해야지.
백동규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드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직 세세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운영 그런 것은 아직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자료 나온 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의 야간경관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쪽이요. 
  목화단지가 조성이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1명 배치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아무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 준공식이라고 그렇지만 개통식을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현재 목화체험관이 조성됐거든요. 그 옆에 목화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놈까지 완전히 세트가 운영되면 소규모지만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조성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람도 하고 관광객들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해서 12회 곱하기 6개월 했거든요. 후반기 7월부터 운영하신다는 말인데 한 달에 12번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요일이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저번에 우리가 일단 유아숲을 일주일 간격 2주일로 해 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실은 거기서 생산되는 목화로 해서 아이들이 솜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거기서 재배되는 목화 수급이 안 되거든요. 일부 재료는 목화라든가 소품을 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인원 15명 해서 12회 한 달에.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예를 들어 15명 하면 어디 유치원에 얘기할 겁니까? 학교에 얘기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1회에 한 15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것을 하반기 때 한 12회 정도 해 보자.
박용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다 신청 받아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어느 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선택할 때 15명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62쪽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있죠. 이거 관련해서 시비가 갑자기 5억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5대5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5대5인데 이것은 금년도가 1차분이어서 20억 당초 예상이 됐는데 금년 사업비가 20억 정도 기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5억 삭감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 정도면 충분하겠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가서 또 보완하겠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잘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463페이지,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가든 조성하는데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들, 실무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포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기여를 많이 하신 건가요?
  지금 많이 비어 있죠, 병상들?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현재 상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요. 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하는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최초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일종의 공공의료서비스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휴식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목포의료원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한테 혜택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 된…. 의료원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하실지. 공공의료원으로 딱 못 박아지지 않았으면 여러 곳을 한번 생각을.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수미위원   아까는 안 되신다면서요. 공공의료원이 돼 있다고, 도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공 쪽에 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세부자료에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까 도시문화재과에서 예산 29억이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는데요,
김수미위원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달산 조각공원 경관조성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보던 사진이에요. 보성 녹차밭에 가면 있던.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꼭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수미위원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조각공원에 관광객들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각공원이 점점 인원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조각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긴 하는데요. 무조건 빛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해양케이블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조각공원 일부밖에 아니기 때문에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해양케이블카 타다 보면 바닷가 조경이라든지 그쪽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빛으로 하셔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드셔야 하는지 이것은 저도 의문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467페이지 조림지사후관리작업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목포시 조림지가 총 몇 헥타르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관내 산림이 총 170여 헥타르 되거든요.
김수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전체적인?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에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산에 칡넝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제거하고 풀베기 같은 것을 가꾸고 나서 거기에 조림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관리작업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내역을 좀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여기는 방제약품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김수미위원   약품을 구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김수미위원   아까는 넝쿨을 제거하신다면서요.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운영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조림지가 돼 있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하고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방제약품을 구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작업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김수미위원   아래에 자재(약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영비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유달산 조각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빛터널에 5,000만원, 나머지 공원ㆍ정원 빛조형물에 1억 2,000. 
  이거 매칭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김오수   빛터널 5,000만원은 도비로 하고 1억 2,000은 사업 안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여기는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항목별로 나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류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00만원 반납하면 페널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것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교통행정팀장 국혜미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도시재생과 이지홍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8.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10.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