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조문 중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을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제4호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제1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6조제1항 조문 중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목포시 문화도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조문 중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예산액 1억 4,700만원에서 삭감액 시비 2,000 삭감하여 조정액 1억 2,700만원으로,
  299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액 139억 3,000만원에서 삭감액 27억 8,600만원으로 삭감하여 조정액 111억 4,400만원으로,
  304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액 154억 7,800만원에서 삭감액 30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 123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관광과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은 사업변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22일부터 7월 23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미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