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
6.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9인 발의)
3.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방금 전까지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는데요. 정식적으로 관광경제위원장께 전체의원간담회를 해 주라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본인들은 전체의원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위원장 김오수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듣지 못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오수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요청도 없었고 또 그런 의견이 결국은 의견이지만 결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타 상임위원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결정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위원장 김오수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전체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그런 규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지방채 설명할 때 발행에 대해서 위원회에, 세상 위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듣고 나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장께 제가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정은, 요청이 없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우리가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위원장 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루트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오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타 상임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야 될 규정이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사항이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없고 또 그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필요성이 없습니까?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희하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한 마디 없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홍림 위원님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접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의견으로 접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결정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타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결정할 때에 있어서 다른 타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는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에 포함시켜주지 마시고, 저한테 결정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어저께 집행부에서 이 동의안 관련돼서 설명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요청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은 우리 상임위에서 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목포시의 전반적인 살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저희 의원들이 책임진다 하지만 저는 21명의 의원들의 전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해서 국비, 시비가 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를 삼아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이와 관련돼서는 목포시의회에서 정확히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는 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발언 있었습니다.
  우선 최홍림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 대해서 간담회 해 주라, 간담회가 성립이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의견이 없으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홍림 위원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은,
○위원장 김오수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저한테 발언의 승낙을 받고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백동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얘기하십시오.
백동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냐 부결이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홍림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백동규 위원님 금방 발언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21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오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동규 위원님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분 있었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금방 표결한 대로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동규 위원 일어서서 나가며 - 표결로 다 결정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해당 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자원순환과, 시설비, 스마트쓰레기통 설치, 쓰레기가 가득 차 수거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알림메시지에 연결이 안 돼 수거가 되지 않고 충전이 잘 안 된다는 단점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예산액 2,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거수투표 찬ㆍ반위원 성명】
1.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투표위원수 : 7명
○투표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찬성위원(4명)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김수미
○반대위원(1명)
백동규
○기권위원(2명)
최홍림     김오수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