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1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 관련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 보고 시 제안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반영 여부를 확인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전수관”이라 함은’을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9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35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