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을 제가 그때 분명히 낭독해 드렸습니다. 
  회의규칙 제74조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른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라는 게 나눠놓은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활동을 해라, 상임위 내에서 활동하고 특히 상임위 내에서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상임위 활동에 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10시에 도시문화재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불행히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 활동을 상임위에 규정돼 있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경고조치, 그 외 다른 법적조차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백동규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정회, 정회합시다.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회하시고 나가라고 하고,
○위원장 김오수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이 있잖아요. 정회를 하시고 집행부를. 
○위원장 김오수   정회를 요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백동규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돼서.
○위원장 김오수   제가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백동규위원   그 관련해서 저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 없을 때. 집행부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들끼리 얘기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거고 정회 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회의를 하시고 공무원들 퇴위시키고 속기하세요, 그냥. 속기하시면서 회의를 해요. 정회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오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   속기하시고 하라고.
백동규위원   아무리 위원장님이라도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만 하고 위원들 얘기를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   회의는 위원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잖아요!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받아서 정회를 하시고 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정회하라고 하면 정회하고 속개하라면 속개합니까? 위원장이 허수아비예요?
백동규위원   위원이 요청하잖아요!
  회의규칙에 그런 거 없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회의규칙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백동규위원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저는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것하고 기자회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뭐냐고요. 위원장에 이런 권한이 뭐냐고요!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진행할 권한만 있지, 각자 의원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제단하고 심판하고 협박할 권한이 있냐고요!
정영수위원   위원장이 당연히 다 있지, 왜 없어.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데?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이,
최홍림위원   진행을 해야 되지, 무슨,
정영수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받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 스톱스톱스톱.
정영수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죠. 그 시간에 나가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회하고 나가라고 하시라고!
정영수위원   나는 누구인지는 몰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최홍림위원   그래서 나가라 하시라고.
백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정영수위원   정상적으로 해야지.
백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최홍림위원   정회하자고!
정영수위원   그렇지.
백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집행부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다 주재하는 것이지 뭘 또 갖다가,
최홍림위원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정영수위원   좋게 공손하게들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 하니까 해야지, 위원장의 권한이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잖아요!
최홍림위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영수위원   한 분씩 얘기해, 한 분씩.
최홍림위원   나는 협박으로 들렸거든요.
정영수위원   협박이 아니고. 위원장 말씀이,
최홍림위원   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본인이.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냐고요. 
정영수위원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속기되니까.
최홍림위원   말을 했잖아요!
정영수위원   내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나도 최홍림 위원 안 부른다니까,
최홍림위원   불러!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이름 부르라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오수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따,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진짜.
○위원장 김오수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독선이에요.
○위원장 김오수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나 회의 안 해. 못 해.
  (최홍림 위원, 회의장 퇴실)
○위원장 김오수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독선이시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째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위원장 혼자서 그렇게 하세요?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이 그런 권한 있어요?

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백동규위원   어제 도시문화재과 업무보고 일정을 언제 말해 줬어요? 몇 시에 말해 줬어요?
○위원장 김오수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백동규위원   하루 전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이것이 의회의 소통하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다른 일정 있다고 경고를 하신다고?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이? 
최홍림위원   이야, 나 진짜….
백동규위원   동료위원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어제 위원장님도 10시에 정확히 시작했습니까? 몇 시에 오셨어요? 그 말씀 안 하시고 10시부터 기다린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이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진행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집행부 계속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집행부 제안설명 듣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과 실과협의를 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람공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2020년 5월 28일 시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형 도면 고시하고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3일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 고시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10월 중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금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변경한 결과, 현재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개소 346만 4,775㎡이고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4개소 29만 8,647㎡이며,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107만 9,63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 208만 6,497㎡로서 5개소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2020년 7월 실효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0년 미만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개소 중 부분개설이 18개소 3만 3,289㎡로서 시설수 대비 24.3%, 면적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설은 56개소 26만 5,358㎡로서 시설수 대비 75.7%, 면적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개소 중 부분개설이 20개소 33만 2,238㎡로서 시설수 대비 31.2%, 면적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설은 44개소 283만 3,890㎡로서 시설수 대비 68.8%, 면적 대비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8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4,648억 4,20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공사비가 2,849억 5,900만원으로 61.3% 보상비는 1,798억 8,300만원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나 산업단지 내 민간에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18개소, 764억 9,400만원이며 재정적 집행시설은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나눴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추진 중인 시설은 2020년에서 2022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1단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도래하여 2023년부터 2024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설은 2-1단계, 최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시설은 30개소로서 451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1단계 집행시설은 4개소로 사업비 501억 6,400만원, 2-2단계 집행시설은 86개소 2,930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도 우리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고 12월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안녕하십니까?
  원우기술개발 유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 목포 도시관계계획 재정비에 관한 단계별 집행대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보고드릴 내용은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목포시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0년이 넘었을 때 그때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부터 사업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똑같이 도시계획시설인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넓은 범위 안에 어떤 내용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 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원이 자동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실효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포시의 미집행시설은 과업착수 당시 총 37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을 목포시 재정비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기 집행된, 사업이 완료된 시설 65개소를 분리하고요. 현장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설의 필요성이나 변경의 필요성, 시설의 폐지나 실효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과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진행에 16개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은 총 118개소로 조정됐습니다. 
  이 118개를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신설된 시설 그리고 10년 미만이지만 검토과정에서 누락됐던 시설 20개소를 추가로 미집행시설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포시 미집행시설은 138개소로 확인됐습니다. 
  이 138개소에 대한 미집행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38개소의 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64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91.4%를 점유하고 있고 10년 미만 시설은 74개소. 개수는 많습니다만 그 면적에 대한 비율은 약 8.6% 점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효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 시ㆍ군 사례랄지 국토교통부의 미집행 해소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판단기준들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한 실효예정일에 따른 경과연도,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미집행시설이지만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 대상여건 등에 따른 공사 난이도,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연계성, 주변시설에 대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 정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도출하고 미집행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조정을 거쳐 최종계획안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상비를, 사업비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보상비에 있어서는 사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런 공간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목포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충당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상비 산정기준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자료를 활용했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동별 표준주택가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들의 보상비 산정기준들을 분석한 결과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2배에서 3.5배 정도로 계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부동산하고 얘기해 본 결과 보통 2배에서 3.5배 범위에서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 수치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는 방안들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추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총보상비는 1,79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특성이나 형태나 위치하는 지형,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산정은 토지보상비보다 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용하게 됐습니다. 
  총 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2,84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2,57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4,64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138개소에 대한 4,640여억원의 내용을 가지고 단계별로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비재정적인 시설. 기부채납이랄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분야에 의해서 시설이 집행될 시설 18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약 760여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집행시설은 순수 행정에서 집행해야 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시설이 30개소,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 기관 내에 사업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 30개소를 반영했고요. 
  2-1단계 시설은 실효시기를 가장 많이 반영했고요. 
  2-2단계 시설은 주변 연계사업들과 같이 진행해야 할 시설들 또는 최근에 결정된 시설들, 사업 실효시기가 장기간으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집행계획들에 대해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입니다. 
  삼향동, 상동 일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배분한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고 2단계는 주황색, 2-2단계는 노란색, 비재정적인 시설은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양산업단지 일원에 표시돼 있는 이 보라색은 대양산업단지에 사업자로 선정돼서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될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대양산업단지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 또한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산업인력공단 앞에서 고하대교 하부로 통과하는 이 도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 또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이 학교부지는 과거 2014년도에 한번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지입니다. 
  주변에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2-2단계로 배분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원산동 쪽에 보시면 북항하수처리장 서측에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의 기능은 공공시설에 대한 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관, 경관의 향상에도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서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사업기간에 따라서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신중앙시장 앞에 설치된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은 거의 다 조성됐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1동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시기를 감안해서 2-2단계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을산근린공원입니다. 
  양을산근린공원이 면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적인 시설인데요. 이 양을산근린공원은 마찬가지로 금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 등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당동, 부주동 일원 보시겠습니다. 
  제일풍경채 사업 예정부지 일원에 있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입니다.
  현재 제일풍경채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진입도로하고 소공원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풍경채가 준공하기 이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갓바위근린공원도 현재 1단계인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현재 보상 등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 캠퍼스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2020년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1단계 배분을 했습니다. 
  원산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산정동 죽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미집행시설들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각각의 이러한 시설들을 검토ㆍ조정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랄지 집행연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장기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기간도 상당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대성동 가톡릭성지를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성지 공사와 동시에 이 도로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항 인근에 수협중앙회 쪽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2-2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북항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장 이면도로, 같이 결정돼 있는 내용이고요. 
  공가 쪽으로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은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도 공공의 기능수행 목적도 있습니다만 경관과 미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효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목원동 일원입니다. 
  목원동에 목포여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목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목포여고 구간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거의 대부분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실효기간이 아직 미도래시설이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2-2단계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포열차차량기지 앞의 광장입니다. 
  이 광장 또한 실효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단계로 배분한 내용이고요.
  목포역 앞에 교차로광장입니다. 교차점광장인데 이 광장은 최근 재정비를 하면서 신설된 광장입니다. 그래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목포경찰서 남측에 하수처리시설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효시기도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설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제일중학교 서측에 분포하고 있는 노란색이 면적인 시설인데요. 이곳은 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인데 이곳은 주변지역의 여건을 같이 가서 이 배수지가 향후에 배수방식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래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
  유달동,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유원지입니다. 
  북항유원지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계속 검토하고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민간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단계별로 배분하기로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서산온금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효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시기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시설도 장기계획으로. 서산온금지구 지구단위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달리도, 율도 도서지역입니다. 
  이 도서지역은 1단계 시설하고 2-2단계 시설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런 섬지역들은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의해서 1차 단계에 배분한 시설들은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연계해서 1차사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2-2단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도서개발사업이랄지 어촌뉴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과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2-2단계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쭉 아까 2-2단계까지 계획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나눈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그런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초안을 일단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하고 그 사업 집행부서들.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차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을 추진 현재중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202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2022년 이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1단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분류하면서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2-1단계, 2-2단계까지 배분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되겠죠. 
  2-1단계의 기준에 있어서는 실효시기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기는 할 것인데 거의 실효시기에 임박해서 우리가 사업 집행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다른 시설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2-1단계로 그 시기를 맞춰주라, 실효시기를 맞춰주라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2-2단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최근에 신설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된 순수 미집행시설들입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만 그냥 일반 미집행시설들은 10년 이상이 안 된 3년, 4년, 5년 이렇게 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까지는 되기는 적어도 5, 6년의 기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우선 급한 미집행 해소를 먼저 진행하고 연계사업이 뒤에 같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연계사업과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백동규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 하는데 국장님, 이 구간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간한 부분이라 예산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물별로 각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안점을 먼저 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한 4,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가졌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복리증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는 데 또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었어도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1단계, 2-1단계는 놔두고 2-2단계, 10년 미만 도래된 시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포시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가 넘었잖아요. 또 서울, 경기 이남 쪽으로 해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가 목포시고. 또 인근 시ㆍ군에서도 주차문제와 관련, 목포시로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관광거점도시에 맞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건데 어째 2-2단계로 계속 뒤로 밀쳤는지. 다른 부분은 놔두고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민됐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주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하고 도로, 최근에 시설 결정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과제로 해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한 것부터 우선 하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했는데요.
  그 부분도, 
백동규위원   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냐고.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의 복리증진도 있고 목포시의 전반적인 사업 정책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이 결과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주차장 관련돼서는 1단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당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공익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 왜 뒤로 후순위로 밀렸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비를 하면서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시설들은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최소한의 이러한 시설들은 목포시 도시기능을 위해서, 도시민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올해부터 처음 도시계획 실효제도라는 일몰제가 도입됐는데 당장 내년에 또 일몰될 시설이 있고 또또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일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몰제를 피해 가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에 후순위로 밀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비의 지원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할 테니 이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라 먼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순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방금 용역회사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 문제를. 예산도 61억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2-2단계인데. 이런 문제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단계는 이대로 가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요.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면 이 계획을 다소 수정하고 변경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혹시 이렇게 공고가 돼버리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시기까지는 안 할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넣어서 공고하시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18년 5월부터.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금월 말까지입니다.
박용식위원   도시일몰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7월 1일에 우리가 실효 고시했잖아요. 그 부분도 용역사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박용식위원   죄송합니다만 소재지가 어디죠?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원우기술개발입니다.
  저희가 실효 대비해서 미집행을, 도시계획재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몰제라는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집행에 대한 재정비가 같이 진행됐는데,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모든 자료는 용역사에서 발굴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집행부에 다 실과에서 다 줘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한 거죠?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물론 그런 기초자료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랄지 그간에 미스가 있었던 문서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박용식위원   용역사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에서 준 자료하고 용역사에서 새로 발굴한 시설하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신규시설 설치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이번에 발굴했던 시설 중에.
  새로운 시설은 거의 없잖아요. 138개소 이게 미집행시설 아닙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박용식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죠?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박용식위원   집행계획도 그렇지만 시설 자체를 발굴할 수 있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최초의 미집행시설은 138개소가 아니라 백….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현재 도시일몰제 매년마다 연차별로 계속 실행할 거 아닙니까? 실효.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해년마다 계속 돌아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공공시설, 더군다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조금 더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일몰제로 실효가 되다 보니까 아까 용역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그런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렸지 않냐, 그런 투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일몰제 20년 실효를 시키는 그 사업은 어쩝니까? 또다시 이 사업에 포함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시행을 못해서 이번 같은 경우 실은 보면 해야 될 사업인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실효가 된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촘촘히 챙기셔서 용역사에 제가 아까 말씀….
  일단 10년 미만, 20년 미만 그 사업 가지고만 이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20년이 지났지, 실효는 됐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들은 꼭 다시 한 번. 
  지금 아예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여기에서 보충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용역사로 해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2월 중에 공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체가 이미 결정해서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실효가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면 그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면 다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입암산 바로 옆에, 제일중 옆에 배수지 부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 현재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입암산은 배수지로.
박용식위원   아, 코끼리산 뒤쪽.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이로동,
박용식위원   안장산, 제일중학교 옆에 거기는 현재 배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배수지로 해서 표시하셨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수도 분야에 있었고. 우리 시내가…. 가장 필요한 배수지입니다. 어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수압조절을,
박용식위원   배수지가 아니고 배수지 부지다?
  시설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동아아파트 뒤에.
  수압이 일정해야 누수가 발생 안 합니다. 
  용궁배수지가 수압조절 기능을 하는데 100% 활용이 안 됩니다. 이로배수지를 우리가 예산만 있다 하면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배수지 시설은 항목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노후관만 우리가 개량하고 있는데 필요만 하다 하면, 꼭 수도분야에 필요한 것은 이로배수지입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수도 상황이 배수지 그쪽이 필요할까요? 상당히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낮에는 직수로 이용하는데 밤에는 물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이용해서 수압을 조정해야 누수 발생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용궁배수지 하나로는 감당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로배수지로 해서 수압조절을 하면 누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배수지 거기 하실 예정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만 있으면 이로배수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여고 쪽에서 넘어오는 새벽시장 도로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청호시장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목여고 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이번에 실효고시 됐기 때문에 일단 목여고,
박용식위원   이번에 실효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20년 이상이 돼서 실효가 됐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됐고 청호광장 고가도로를 연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불가피 소멸시효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직선, 7호광장에서부터 연결도로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연결도로는 역전 담장 쪽으로 해서 9호광장 그 부분으로 해서 연결해서 활용하는 게,
박용식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제,
박용식위원   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서로 좋은 안을 가지고 서로 한번 고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아까 토지보상비 산정한 근거를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천차만별입니다만 필지별로 아주 싼 필지도 있고 비싼 필지도 있고. 이런 필지들을 전부 다 낱낱이 필지별로 다 솔트해서 각 필지에 대한 지가의 3배를 적용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잘 들었고요. 이 3배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주변 지역들의 시세를 한번 봐봤고요. 개발이 된 지역하고. 개발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데 과거 거래했던 이력들 몇 개를 본 게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보통 2배 정도. 2배 정도에서 부지가 정말 괜찮으면 3.5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홍림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상비를 측정한 근거가 주변의 부동산 사장들의 판단과 말씀과 주변 시세, 거래이력 샘플에 의해서 했다.
  원래 근거를 그렇게 잡나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가 추정치에 대해서 원래 기준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게 뭐냐면 낮게 잡아져서 나중에 보상을 할 때 높아지면 상관없으나 3배 정도 저렇게 돼서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저게 발표가 되면 근거가 돼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게 공시를 해서 나중에 많이 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런데 항간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은 이렇게 보상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신도시는 보상받으면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현 시세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요. 굉장히 뭐라 할까요. 도덕적 해이라 할까, 아무튼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관이 위화감이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아까 용역사 담당님께서 설명했지만 대부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또 현지거래가격 여러 부분을 다 종합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까, 
최홍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토지보상비를 차라리 이렇게 알려줄 게 아니라 차라리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다라고 차라리 해서 나중에 감정해서 나중에 더 받아가는 것이 혼란이 적지, 이런 식으로 3배 해서 나중에 적게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미리 예산은 낮게 잡아서 확보할 때보다는 그래도 현재 거래가격이라든지 거의 평균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간의 거래는 물론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사비용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래서 내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기준이 없고.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평균적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방향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고집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우기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맞는 것이지, 안 그런가요?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보상을 했던 부분들도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내용이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목포시에서 보상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금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미리 보상 나간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전에 나간 게 없습니까?
  저는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장기미집행으로 보상 나간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일부 실과에서는 7월 1일자로 실효돼버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토지보상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시설물별로 몇 군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수미위원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리 다 정리가 돼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산정가를 보면 적용기준이 목포시 타 시ㆍ군 보상비 사례를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목포시에도 보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셨는지 용역사에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추진 중인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 부분도 같이 받고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너무 낮게 얘기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높게 얘기해서 받는 사람은 너무 적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전에 저희가 보상했던 부분들도 고려가 됐다고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같이 검토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저희가 자기 지역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보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자료를 안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지역 내 사실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실과 직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이라는 것이 민자 연계된 사업하고 기부채납된 부분들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교통시설들은 모두 다 기부채납인가요? 도로 4개, 주차장 6곳, 정류장 2곳 전부 다 기부채납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파트 지을 때 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고, 비재정적 사업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립니다.
이형완위원   미재정적 사업이라는 게 민자 연계도 있잖아요. 순수 민자가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공원 4곳도 기부채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산전근린공원도 기부채납.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비재정적 집행시설에 공원이 4개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기부채납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설명….
  (관계관과 협의중)
  예, 다 맞다고.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전부 다 기부채납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그럼 유원지는?
  유원지도 1곳 있잖아요. 비재정적 집행시설에.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유원지 부분은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서 민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비재정적 시설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형완위원   학교도 기부채납이고.
  유원지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북항유원지입니다.
이형완위원   북항유원지 위치가 어디…. 아, 저기다가 민자 유치한다고?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민자 유치를 계속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가 말하는 대반동 건너서. 봉우마을 지역 아닌가? 거기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저기가 유원지, 현재 유원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유원지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저기다가 민자를 유치하실 계획이잖아요.
  향후 거기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유원지로 지정돼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 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무슨 제안을 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저게 10년 넘었나? 그런데 그 기간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동안 우리가 케이블카 이후에 조금씩 민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는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누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형완위원   그쪽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관심을, 발전시키려는 관심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 바닷가인데 저기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면 시에서 의지가 없거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지는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이형완위원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고도제한도 없는데 제안서가 안 들어와요, 전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용자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도시에 기본이 되는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게 되면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종류의 기능을 넣어라 했을 때 관리계획에서는 그 기능을 찾아서 범위를 설정해 주고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부분에 그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고 하면 부족한 기본시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시설들을 계획하기도 하기도 하고, 있던 것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 제안만 가지고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도시의 여건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도시가 바뀌면 바뀌는 방향에 맞춰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더 추가로 제시하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5년마다 재검토 입안을 하게 되고, 재정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가 돼서 정리가 되면.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재정비 20년에 한 번씩 하고. 관리계획을 5년씩 한다 했잖아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2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박용식위원   관리계획에?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저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교통이나 공간시설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을 가장 기본이 되는 뭘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 용역을 수립했던 팀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전에 수립한 거나 저희가 다른 시ㆍ군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지표입니다.
  지표는 인구지표가 있고 토지용에 대한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정책계획으로서 도시에 나아갈 총괄적인 지표를 정하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오수   거기서 금방 얘기한 것 중에 인구가 나왔죠. 인구지표,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인구에 근거해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것이 기본계획 아니겠어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됐을 때 인구지표가 어떻게 돼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됐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인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생활권별이나 동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거 통계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단 자연적 증가인구를 산정하고요.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 사업을 해야 될 여건이 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또 사회적 증가인구를 산출합니다.
  2가지를 합쳐서 목포시의 장기적인 2030년 인구가 책정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숫자는 30만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언제 시점의 인구를 30만으로 잡았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030년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지금 2025년 이것은 얼마로 잡았어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6만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2020년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20년의 인구가 얼마라고 예측했고 도시계획시설이 생긴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황인구는,
○위원장 김오수   아니, 목포시 전체로.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기준연도 작성할 때는 23만 7,000명, 2017년도에.
○위원장 김오수   기준연도 말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020년도에 24만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 2025년에 31만으로 목포시 인구를 잡았고,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목포시 인구를 30만으로 잡고 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맞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위원장 김오수   지금 목포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3만 7,000.
○위원장 김오수   23만 아닙니다. 22만 5,000이 됐어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2만 5,000.
  그러면 아까 인구에서 자연적인 증가, 사회적인 증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구를 잡았다, 31만, 30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31만, 30만하고 이 도시계획시설하고 현재 목포시의 인구하고 앞으로 목포시의 인구의 증가라든가 변화추이하고 맞다고 보신가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인구지표를 잡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인구는 향후 목포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이 인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없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토지여건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만이나 31만의 인구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인구하고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중에 하나로 뽑을 정도로 출산율도 낮고.
  우리 목포시도 인구가 25만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적, 사회적 증가로 해서 30만, 31만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할 때 이런 부분이, 인구지표가 반영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시에다가 정책방향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아니, 기본계획에 인구지표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가장 먼저 인구 30만, 31만이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정책지표로 인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2025년, 2030년에 중간단계 인구가 지표로 잡아놓은 거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위의 단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인구나 중간단계 목표연도 인구에 맞춰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재정비하면서 현재하고 계획하고의 괴리가 되는 부분을 좁혀나가야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을 좁혀나가야 될 것을 국장님 얘기 금방 계속 듣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현실하고 계획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31만이나 30만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제일 중요한 게 인구지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할 때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한다 하면 지금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해서 나온 얘기를 반영도 안 하고 그게 된다면 지금 이런 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 시설 자체가 30만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만을 지표로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정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방향은 정해 놓고, 실제 관리계획에서는 중간단계 인구를 맞춰서 집행할 부분 집행하고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키고 이러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나오잖아요.
  기본계획에 30만, 31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계획에서 현실에 맞게 갑니까?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관리계획에서도 중간단계의 인구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그것은 그만하고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그다음, 의견청취하면 의견청취한 내용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위원회나 주민들 의견청취하면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청취하고 시민공청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이미 우리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이미 진작 3월에 의견청취를 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도 다 반영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공청회나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집단의 공청회나 의견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의 어떤 의견이 나온 것이 뭐고 반영을 어떻게 했다.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달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거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각자 세대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각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 앞으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 계량 전송시스템입니다.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조문에 개정했습니다. 
  또 안 제17조 제4항에 별표5를 신설해서 장비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음식물폐기물 연도별 발생추이를 검토해 봤더니 2017년도 1일 68.6톤, ’18년도는 70.6톤, ’19년도에는 74.1톤 정도로 평균, 증가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목적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좀 줄이자 그 말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봤더니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무선식별시스템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면 이에요.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강제조항은 아직까지는 빠르고 저희가 권고하는 형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초기단계라 같은 조례안으로 많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무선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 음식물폐기물이 얼마나 감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를 부과를 보면 그 아파트의 월 발생량의 평균치 세대별로 나눠서 평균치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자기 집에서 발생된 음식폐기물은 자기가 직접 넣으면서 계량해서 그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20~30%는. 내가 좀 절약하면 세금이 좀, 처리비가 적게 부과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미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기는 할 건데 그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폐기량이 줄어들 건지 파악하시고.
  제 생각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걸 설치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동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민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설치를 거의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설치하시게 되면 초기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 자치조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측은 20~30% 발생될 거라고 예측만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따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1대를 설치하는 데 한 160만원 정도 듭니다. 단말기하고 거기에 따른 카드 같은 거 만들고 또 전송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니까. 
  저희가 바로 납부필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설치가 되면 전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쪽으로 전송되면 그쪽에서 월 집계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줍니다, 전산 데이터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 발부를 하니까. 
  다만 설치비가 대당 160만원 들어가는데 보통 60 내지 80세대당 1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을 봤더니 대당 160만원 소요되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가 한 161개소 아파트가 되고 805동에 6만 4,4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비용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산정해 봤더니 60세대 기준으로 할 때는 1,072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그러면 한 17억. 8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804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13억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시범을 해 봐야 검증이 되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한 3,200만원으로 해서 20대 정도. 아파트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놈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자료 관리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보조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되지 않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다른 지자체도 검증은 안 돼 있고요.
  일단 도내에만 저희가 좀 봐봤어요. 광주시는 아파트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공동주택 대상으로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데, 전남도는 여수는 지원을 250대를 했고, 순천은 550대, 나주는 60대를 했고 기타는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다.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겠다. 
김수미위원   전남권 말고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서울 쪽은 제가 조사 안 해 보고요. 광주만 했는데 광주는 설치해서 시행 초기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17억 정도를 들여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그 예산을 목포시에서 수반하고 감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고 하려면 이런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들같이 설치가 일단은 돼야 한다.
  그에 따른 재정보조는 우리 의회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조사하시고요.
  전남도뿐만 아니고 수도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가.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건조까지 되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비교하셔서.
  이왕이면 다 시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연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굳이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을 3,200만원 요청했지만 그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따로 업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환경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츰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목포시에서 강제조항을 많이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저는 동의하고 예산을 더 많이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셔서 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RFID시설, 아까 무선전송시스템이라 하셨죠.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특별한 기반시설 같은 거 필요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따로 저희가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고, 기기니까 아파트에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박용식위원   보니까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과 호환돼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부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면 조금 경각심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 그 수량에 대한 고지가 되게 되면 다들 줄이고 싶어 하죠. 수도요금같이 절수도 하고 그러듯이 음식물 배출도, 음식문화도 같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 기초를 담아서 시행해 보는 게,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를 17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것만 명시했어요. 
  나머지 것은 전혀. 이에 대한 조례를, 설치에 대한 것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도 명시해 줘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아파트에서 설치했는데 확실히 음식물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들 조례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설치에 대한 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박용식위원   이런 게 제가 상당히 아쉬워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3,200만원 내년에 20대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침을 보면 201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고 싶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얘기하신 순천, 여수, 나주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계십니다만 실무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왕이면, 타 지자체 조례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정착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단지 17조에 한해서만 하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가구당 배출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당.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좀.
○위원장 김오수   제가 보니까 1,200~1300원 보통 되더라고요. 아파트관리비 내에 나와요. 1,200~1,300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똑같이 나오겠죠, RFID 장치가 없으니까.
김수미위원   만약에 장치를 하게 되면 많이 부과되는 사람들은 많이 부과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환경문제로는 아주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참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선정되는 것 자체 싫어할 수가 있죠.
  삼천 얼마 예상해서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 내에서 우리만 왜 특별하게 내가 배출한 만큼 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반대하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이끌어내실 수 있을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것은 수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쓴 만큼, 내가 배출한 만큼 내가 부담한다 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아마 동의는 많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설치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들 주셨습니다만 ‘17억이나 19억을 들여서 설치를 다 했을 때 그 효과가 진짜 보장되느냐? 절감, 배출량이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게. 
  다른 데 사례도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례는 더 조사하고 조례 내용도 보완도 앞으로 개정해 가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거 혹시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왜 조례를 바꾸시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할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과세 차원에서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배출한 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자기 카드로 자기만큼의 양이 쭉 전송돼서 배출할 때마다 한 달의 데이터가 축적돼서 넘어오면 자기가 낸 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투명하게 하다 보면 각자 배출량도 줄어들고 쓰레기 절감을 해야 되겠다. 현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면에서는 아마 많이 내신 분들, 적게 내신 분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보면 세대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공평 차원에서 아파트에서도 요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기초적으로 넣고 해서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순차적으로 하실 게 신규아파트 하실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우선은 신규아파트에 설치해야 되는 사유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 때 협의가 돌아오면 이런 조항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미리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김수미위원   하실 거라고 예산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에.
김수미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에 시범으로 3,200만원 예산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시범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시범으로 해 보겠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하시면 어디 선정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받아야죠, 이제. 세대수가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게 먼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신규아파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규아파트는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아파트 중에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3,200만원 이게 통과가 되면 해 보겠다, 그게 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대면 한 80세대, 1,600명 정도 되죠, 세대수가. 그러면 3개나 4개 아파트 정도 단지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선정하신다면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을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의가 없으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좋다 하면 저희가 또 조례 개정 노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으니 앞으로 홍보도 하고 조례상 인센티브도 올리고 해서 확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이 없이 해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약간 미심쩍은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여튼 자료로, 요청드린 것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시고자 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돼서 목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다 시행이 법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늦게 출발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감량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라는 게 상위법 어디에 있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설치하라고요?
최홍림위원   응.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상위법에 규정을 줘서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기본계획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도록 상위법에 어디가 있냐고요. 
  강제조항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침으로.
최홍림위원   지침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오케이. 지침은 목포시가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강제력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시행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거나 조례 입법할 때 그것을 따릅니다.
최홍림위원   지침이란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제가 아는 지침은 목포시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쭉 들어보니 결론은 이 조례개정이 시범사업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들리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니죠.
  이 조례에는 신축아파트의.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계속 위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 기계를 놓음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겠냐. 시범사업 해서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보급을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기존 아파트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신축아파트는. 이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축아파트에 우리 시가 계속 보조를 다 해 나갈 여력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들, 2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RFID 이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강제규정은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이고 이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있나 없나 판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연차계획으로 전부 확대하겠다, 연차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1순위 신규아파트 2순위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고 3,200만원의 신규아파트한테 공급해서 효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규아파트가 아니고 3,200만원은 이 조례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3,200만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안에 올렸다는 거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단계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신규아파트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 본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어허이, 그러니까 용어를 선택할 때 잘 설명하시고.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의원들에 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가를 설명하러 오셔서 이거 시범사업할란다고 해서 조례개정한다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시범사업 해 보고.
  아까 계속 김수미 위원이 ‘이거 실효성이 있겠냐’ 하니까 시범사업 해 보고 자세하게 효과성 파악해서 확대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조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축공동아파트 20세대 이상의 RFID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개정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그것은.
최홍림위원   미치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범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것은 예산의 문제고요. 지금 조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례는 정부방침이 RFID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늦었지만 우리시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부 시행지침하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에 각 이 조례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비슷합니다.○이형완 위원 이 조례 상위법 이름이 뭡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형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조례죠. 그리고 법령 개정은 없이 지침하고 기본계획이 전국에 시달됐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한꺼번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이형완위원   RFID 업체가 많이 있나요? 이걸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럴 겁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까지는 제가….
이형완위원   그런 의심이 든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마 조달청에서,
이형완위원   전국에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재는 아마 조달청에서 공급할 거고요.
이형완위원   형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겠죠, 합법적으로.
  본 위원이 그런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시작하면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긴 합니다만 이 취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평과세하고,
이형완위원   단장님, 외람되는데 RFID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안 드렸나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영상전송장치. 
  이렇게 저희가. 체중계에 올라가면 딱 체중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저희 시로 피드백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각 세대별로 세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를 부과합니다. 
이형완위원   그 총체적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요금을 매기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요금 부과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데이터를.
이형완위원   한국환경공단에 전송이 되면 거기서 요금 책정해서 시로 보내주면 우리가 징수를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침하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례,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이 법에 강제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gk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쓰레기하고 음식물 분리배출이 원도심 쪽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분리배출이 잘 되나요? 어느 정도 비율로 되나요? 동명동이나 목원동이나 이쪽 동네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요즘은 음식물류 분리배출이 잘 정착돼 있습니다.
  재활용도 분리가 잘 되고 있고요.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예산.
  시범사업 예산 올렸나요, 이번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 예산에 아까 3,200만원.
이형완위원   2021년 본예산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단장님, 조례 3건 가지고 약 2시간 정도 하네. 사전에 이런 조례를 발의ㆍ개정ㆍ제정할 때 과거에는 보면 실과장님들이 위원들 서로 만나서 사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응답했던 부분들이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뭘 찾고 시행령을 찾고 법규를 찾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3선의원으로서 그렇게 느껴요.
  여기서 그걸 가지고 실효성이 있네 없네 해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어떤 부분이. 
  두 가지 아닌가요? 강제조항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하라고 독려하겠다고. 
  또 하나는 삼천몇 만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행하라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셔서 위원님들 오시면 좀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우리 위원회는 9건인가밖에 안 되면 다른 위원회는 스물몇 건 되면 3일 해도 못하겠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과 함께 소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RFID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시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RFID라고 쭉 나와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비닐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전용 수거용기에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RFID 방식으로 가면 세대당 2매 이상의 RFID 카드를 사서 이것을 어디다가, 내 음식물을 버릴 양을 체크를 해서 어디다 버린다, 구체적인 동선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제가 정해진 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채워서 카드를 꼽고 나서 올리면 내 인적사항과 용량이 체크가 돼서 원격으로 송신이 됩니다. 
  내 개인의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기가 설치되면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연세 드린 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카드 꼽고 키만 누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까 음식물이 하루에 몇 톤 나온다고 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계속 조금씩조금씩 증가합니다만 70톤에서 74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을 우리가 다 처리를 못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한 40톤 하고요. 위탁처리가 한 30톤 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공동주택은 우리가 하고 단독주택 우리가 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독은 우리가 하고 공동은….
○위원장 김오수   사업자는 위탁하고 그렇게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위원장 김오수   저는 궁금한 게.
  단독주택과 아파트까지는 우리가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독은 민간에다. 공동에서만 회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도 우리가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더라고요. 1,200~1,300원씩. 그게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 RFID 방식으로 하면 이 금액이 각 쓰는 양만큼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싶어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률이 어느 정도인가. 
  총 음식물 저기를 수집ㆍ운반해서 퇴비화하지 않습니까? 퇴비화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하고 순수하게 아파트단지에서 받는 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세입으로 납부필증을 내서 받는 게 한 12억 됩니다, 연간. 그런데 1년에 지출되는 것은 한 37억이 되거든요. 자립도는 한 31%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걷는 것은.
○위원장 김오수   나머지는 우리시 재정부담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 재정으로 메꾸고 있죠.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내가 돈을 다 낸 게 아니다, 시에서 많은 부분 부담하고 있다.’ 그래야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할 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목포시 전체 폐기물이 얼마 정도 배출되는지 아시죠, 하루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40~250톤.
○위원장 김오수   230~240톤 정도.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230~240톤 중에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3분의1밖에 부담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단속할 것이 있다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단속도 하고 홍보 팸플릿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의숙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0호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인용됨에 따라서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으로 문화재법 제36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하였고, 
  조례명과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5조, 제6조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했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21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무료대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된 일부 보훈대상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 목포근대역사관 관람 취소 시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관람취소 시 요금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5호까지는 무료관람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후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1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제6조 제1항 무료관람 대상에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이 조례안 중요무형문화재, 법제심사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법무심사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어떤 심사를 받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부서 부패영향방지 감사실 의견을 조회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여기도 의견을 받았고. 또 법무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규제개혁심사 받으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결재 끝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20일 동안 입법예고 끝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의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예요, 규칙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조례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조례 맞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최홍림위원   법무팀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거 맞냐고요. 심사한 거, 안 심사하고 마지막에 규제개혁심사까지 다 받은 거 맞냐고요. 맞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절차대로 이행했습니다.
최홍림위원   4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4페이지에 1장짜리 있잖아요. 우리 거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빨리. 빨리빨리 하라고 난리잖아요, 정영수 위원이 뭐라 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봤는데요.
최홍림위원   심사를 이렇게 거쳤다면서 이거 하나 발견 못해서 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거 고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고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다음에 보세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조례규칙 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재미있어요. 
  1조 목적 보십시다. 
  1조(목적)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괄호 열고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정안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만 개정하고 나머지 약칭은 삭제돼 있어요. 약칭까지 삭제하셔야 돼요. 목적에 약칭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법무팀, 이거 법제심사 받은 거 맞아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셨어요? 약칭도 같이 삭제하세요. 
  아셨죠, 단장님?
  어허, 무엇인지도 모르시는구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이 내용은 개정에는 변함없이 무형문화재,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보세요.
  약칭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칭도 넣어서 같이 삭제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전수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삭제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최홍림위원   옴마마. 단장님, 공부 좀 더 하세요.
  제1조(목적). 목적에는 약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셔서 이 약칭까지 같이 삭제하시고. 
  제2조(정의) 보시면 1항에 ‘“전수관”이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수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의에는 풀네임을 쓰시고 거기에 이하 약칭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2조 이후로 전수관, 전수관 하셔야지. 약칭도, 이것이 등장하기도 전에 약칭 쓰시면 안 됩니다. 
  2조 1항도 전수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렇게 풀네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을 아예 바보로 알아.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의안번호 415번에 박용식 위원께서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장료 같은 것들이 다 면제되잖아요.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몇 항에 해당되죠? 
  이게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또 개정할 건가요? 이것이 포함돼야 하잖아요, 여기에도. 
박용식위원   아직 안 됐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안에 무료입장이라든지 할인이든지,
박용식위원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칙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부칙에 다 포함돼 있나요?
박용식위원   예.
최홍림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열을 하셨길래 어디에 포함되냐.
  그러면 부칙에 같이 넣어서 같이 포함하신다고. 
박용식위원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내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조금.
  (관계관과 협의중)
  금년 7월에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7월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훈 관련한 유공자들은 특별히 할인해 주고 이런 혜택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변경 포함시킨 게 뭐냐면 당초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활동보조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례상에도 나오고 다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거예요, 수입 자체가. 이렇게 해 주신다 해서.
  가능하면 단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 빨리빨리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일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5조 5항 신설하셨는데, 관람 전 취소. 그런데 이게 무조건 취소하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천재지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이게 취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관람을 취소하거나.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전에 취소한 이력이나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취소했던 것은….
  (관계자를 향해) “없죠?”
  (「취소했던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수미위원   이 조항을 신설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있었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지금까지 입장료가 목포시민은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사례는 없었고, 단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에 관련 대상목록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그런 설명이 먼저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왜 말씀드리냐면 취소를 할 때 요즘에는 예약문화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당일 아니면 취소시간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원이라고 해도.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무조건 취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퍼센티지를 나눠서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다른 지자체도 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조건 취소하는 것으로요? 
  (「예, 관람 전」하는 이 있음)
  관람 전에 취소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요?
  (「환불하는 조건으로」하는 이 있음) 
  다른 조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부처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취소하면 환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00%가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몇 시간 전에는.
김수미위원   시간별로 다 되어 있고요.
  표나 철도, 여객선도 그렇지만 다 당일취소, 출발 전 취소에 따라서 다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개회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생략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 회기 때부터는 이걸 준수해서 하자라고 해서 의사계장이 전부 찾아서 아마 안내를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내받으셨겠지만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ㆍ토론,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오수   오늘 한 것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고요. 내일 추경예산 설명이고 월요일에 우리가 부의안건 심사를 합니다. 그때 심사할 때 축조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들을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홍림위원   오늘은 제안설명만 하고 월요일에 이 절차를 거치시겠다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그다음에 질의토론 하고.
  오늘도 질의토론 했잖아요. 질의했잖아, 토론하고. 집행부까지 불러서. 
○위원장 김오수   그것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고요.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는 또 다른 별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월요일에 진행하실란다고요?
○위원장 김오수   하죠, 당연히 하죠.
최홍림위원   예, 월요일에 꼭 진행해서 이번부터 절차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말씀 다 하시고 나면.
  다 했어요?
최홍림위원   아니, 그것을 나눠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정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최홍림위원   어, 그거 나뉜지도 모르겠어요.
정영수위원   말씀 끝나시면 질문할게요.
최홍림위원   집행부 국ㆍ과장도 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월요일에 다시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걸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정영수위원   다 끝나셨어요?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속기되죠?
○위원장 김오수   예, 속기됩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가 9가지 상임위원회 일반안 처리 절차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쭉 발의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목포시장을 대신해서. 1번은 시장을 대신해서 실ㆍ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1번은 끝난 거죠?
최홍림위원   예. 집행부 거니까.
정영수위원   그렇죠.
  발의한 의원도. 좀 이따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면 1번이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게 자료에, 검토에 의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님한테 검토의견을 이것을 확인을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여기에 문서화돼 있던 검토의견을 이것을 전문위원이 읽어야 되냐 안 읽어야 되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아니, 검토의견이 올라왔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할 수도 있고 설명하지 않으려면 검토보고서가 왔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된다 이 말이야.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안번호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잖아요. 
  지금은 묵시적으로 이 검토의견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걸 기록에 남기자 이 말 아닙나까, 최홍림 위원은?
  그 순서에다가 두 번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최홍림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정영수위원   동의는 얻은 것이 문서화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은 거예요.
최홍림위원   아따.
정영수위원   제 말씀 끝나고 하세요.
  여기 모든 의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의안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없다고 하면, 유인물에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전문위원이 당연히 이 부분을 해서 읽어서 속기에 남겨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검토의견이 다 자료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순서에 우리 주사님이 넣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다든가 그것은 살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틀리면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질의토론은 했잖아요, 갔잖아요. 
  네 번째, 토론 찬반이잖아. 
최홍림위원   축조심사가 빠졌어요.
정영수위원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홍림위원   토론하고 축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정영수위원   네 번째가 찬반토론 아닙니까? 다섯 번째 축조가 나온 거예요.
최홍림위원   (청취불능)
정영수위원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찬반토론을 거쳐서 그다음 축조심사가 나와요. 이게 목별로 ‘1항, 2항, 3항 해서 이 부분은 이런데 이게 맞아갑니까?’ 이게 축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타 시ㆍ군 이런 걸 보면 축조를 넣어서 처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축조에 넣어서 같이 의원들의 양해 하에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주사님이 됐든 전문위원님이 됐든 ‘축조부분 읽겠습니다, 심사 읽겠습니다’ 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축조심사에 관련해서 ‘몇 조 몇 항하고 지금 변경안하고 이런 부분 문구가 틀리고 이놈 심사과정을 정확히 하십시다’ 하고 그 부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체장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의견청취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이 우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의견청취가. 의견이 단체장을 대신해서 실ㆍ국장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될 수 있으면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시켜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전례에.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표결이란 말이야, 표결. 표결 및 의결이에요. 표결로 한 의결이다.
  그다음 여덟 번째 산회하고, 이것은 본회의장에 넘어가는데. 8번하고 9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안설명부터 표결까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두 부분이. ‘문구가 빠진 것이 축조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다’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회의 규칙은 지키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시간 걸리더라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까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얻어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까 라면 예 하면 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최홍림위원   그러면 질의토론 하고 축조심사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축조심사하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국ㆍ과장이 와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해야 할 사람은 집행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수반된 거나 그 사람들 의견을 다시 내야 하니까. 시장은 못 오시잖아요. 국ㆍ과장이 오셔서 검토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 제가 알아보니 축조심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때 생략하냐 그랬더니 다른 데 보니까 명시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축조심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장들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너무 명시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이렇게 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리 하는 거죠. 
  늦었지만 우리가 절차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영수위원   저도 결론을 짓자면 1번부터 제안설명부터 표결할 때까지 이 문구만 삽입해 주고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축조심사나, 우리 다 했잖아요. 조금씩, 이것을, 의견들을 다 질의응답 해서 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냐 안 읽냐 한 것하고. 아니면 위원장이 물어보셔서 검토하면 유인물에 있으니까 유인물 참조하시라 하면 ‘동의합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축조심사도 조례와 같이 조문 하나 돼 있는 경우 한 조문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의받으면 되는 거고.
  한 조문씩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문구만 삽입해서 해 주면 저는 최홍림 위원하고 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봐요.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은 어느 정도 축소해서 전반적으로 과정은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문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과정만 좀 시나리오상에 설명을 해서 하시고 이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회하시고 시나리오를 그러한 부분만 포함시켜서 한 20분 후에나 다시 개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제안설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질의토론까지 해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있습니다, 지금. 단체장 의견 청취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서류상 의견 없음’ 하고 다 왔어요. 
최홍림위원   아니,
박용식위원   그런 절차만 오늘 밟으면 제가 볼 때 크게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의안건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온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해야 될 심의ㆍ의결사항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고 끝나고요. 
  그다음 월요일에 심의ㆍ의결을 할 때 축조를 할 것이냐, 전문위원 의견을 생략할 것이냐 아니면 다 낭독할 것이냐, 조문을 1조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생략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부분만 할 것이냐 그것은 월요일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월요일은 의결입니다. 오늘은 심의입니다. 오늘은 심의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단체장 의견 청취까지 끝나는 거예요.
  월요일은 표결ㆍ의결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단 5분만이라도 해서 그 문구만.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읽겠습니다’ 하면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하면 끝나는 거고. 축조심사. 왜? 그렇게 해서 축조심사 했는데 여기에 의견들 맞는 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집행부 3개 제안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또 거쳐요?
정영수위원   그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집행부의 것도 우리가 전부 다 끝났잖아요. 제안설명 했잖아요.
최홍림위원   집행부는 끝났고 우리 의원 조례 말이에요.
정영수위원   의원 조례.
최홍림위원   의원 조례에 해당하는 국ㆍ과장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또 축조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한 것이 제안설명이고 월요일에 하시자고요, 이제.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안설명하시고 월요일에 심사ㆍ심의해서 의결한다. 심의하시게요.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일단 집행부에 했던 것은 과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홍림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 얘기하시니까 오후에라도 저희 이러한 부분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시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만 조금 삽입만 시켜서 하시면 되죠. 
정영수위원   삽입만 시키면.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쭐게요.
○위원장 김오수   예, 전문위원님한테.
  답변하세요.
정영수위원   오늘 우리가 심의죠?
○전문위원 염송주   예.
정영수위원   월요일에 의결이죠?
○전문위원 염송주   예.
정영수위원   월요일에 다시 가서 정식 속기되는 찬반토론은 안 하죠, 이제?
○전문위원 염송주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고 월요일은.
정영수위원   질의ㆍ답변하고.
○전문위원 염송주   질의ㆍ답변하고 심의, 표결까지 한단 말입니다, 심의까지.
  월요일에 하는 것이 심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것이거든요.
박용식위원   월요일에 1번부터 6번까지 끝나야지, 이 말입니다.
정영수위원   월요일에 심의ㆍ의결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안설명이고?
○전문위원 염송주   오늘 제안설명하고 나면 서로 심의하잖아요, 또.
정영수위원   정회하고 그것은.
  정회하고 심의니까. 정회하고.
박용식위원   아니요, 오늘 제안설명하고 질의ㆍ답변도 다 하잖아요.
정영수위원   질의ㆍ답변까지 다 끝나잖아요. 찬반토론까지 끝나잖아요.
박용식위원   6번까지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정영수위원   이것도 자세히 좀 해야 되겠네. 우리 회의 규칙을 봐서 어디까지가 심의고 어디까지가 의결인가를.
최홍림위원   회의 규칙을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단에서 가서 쭉 하고 오늘 회의 하면 예를 들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면 해당 국ㆍ과장이 와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고 마지막에 국ㆍ과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월요일에 우리가 이걸 의결하는 것이죠. 의결만 월요일에 하는 것이지 오늘은 과정을 다 거쳐야,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조금만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 별로 시간도 안 걸리니까 얼른 시나리오만 고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 온 것이니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정영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5.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오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사항과 안 제13조의 민간투자사업 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12조 보시면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김오수의원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3자 제안공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어느 정도 다 갖춰서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지 않을까요? 
김오수의원   그래서 여기에 ‘이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이것은 폭넓게 많은 기간을 준 것입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데드라인을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이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바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순천시와 창원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거기도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아직 이것을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그 부분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상당히 폭넓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나 공무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주라든가 무슨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할 때도 본인들이 딱 기간을 맞춰서 우리는 애간장이 녹아도 자료를 안 주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해 놓고 만들어놓고 3자공고 바로 하기 전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의회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조금.
김오수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에다 12조, 13조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집행부와 얘기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얘기하고 순천시나 창원시의 조례를 참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 박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3자공고 이전에만 주면 되니까 그때 딱 줘버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얘기가 다 끝나서 곧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 정도 단계인데 그때 받아서 뭔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있겠냐 이런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가 이때까지가 마지막 기간이지 이때까지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이렇게 저희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고도 수차례 할 것이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의회에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사전에 여러분의 보고라든가 내지는 우리하고 소통을 함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동 조례 제4조에 보면 기능에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기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김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조례에 봤을 때 시기상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기능이, 조례에 기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김오수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저하고 상의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염송주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저희도  동의를 해 줘도 기재부의 승인이 안 나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승인이 나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재부까지 승인이 난 사항을 의회에서 하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동의를 구한다는 게. 그런 사업도 있고.
  제 말씀은 기재부 심의 전에 그 전에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시기상으로. 
○전문위원 염송주   시기상으로 그 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하면 제안자가 너무 손실이 많다, 그 이야기도 제가 나눴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 전에 사업자에게 먼저 주지를 한다고 하네요.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선공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없다,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백동규위원   특정과에 특정된 것은 아니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맞게 그 내용도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에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시기를. 
○전문위원 염송주   그 시기 자체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그 과가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백동규위원   그것은 빼고, 그 과는 빼고.
  이후에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오수의원   아마 이렇게 되면 꼭 동의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회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해서 상당히 동의 수준의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동의라는 게 아까도, 전문위원도 나왔지만 만약에 먼저 동의가 돼서 기획재정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나 또 예비타당성 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갔을 때도 거기서의 또….
  만약에 거기서 결론이 불가라고 난다고 하면 이것도 좀 우리 의회의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시기가 그렇게 좀 애매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도 같이 초창기에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의회도. 의회도 같이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3자공고 제안 전에 현지 방문도 가고. 이렇게 늦었잖아요. 처음에 제안 들어왔을 때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우리도 같이 정책에 반영돼서 준비를 의회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김오수의원   이게 제3자 제안공고 이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그 전에 계속 의회하고 소통해라, 이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이 너무 검토를 세심하게 잘 해 줘서 내가 할 일이 많소.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거든요, 이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왜 제12조, 민간투자사업에 의회의 동의가 들어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왜 하필이면 의회의.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 있냐고요. 
김오수의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 놓고 어떤어떤 사항들은. 그 사항이 아닌 것들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의회가 민자사업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왜 하필이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다 넣냐고요.
김오수의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민자유치 전반에 대한 것. 그래서 기능에 보면 주요 시책부터 해서 사업자 지정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김오수의원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것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설득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조례라면 큰 범위 안에 작은 범위가.
  다른 조례도 보시면 ‘큰 주제 안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있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제 말은 이게 논리가 잘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박용식 위원이나 백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논리와 과정과 촘촘한 의회의 기능을 따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부결하시고 내년 1월에 민자유치사업위원회 조례라든가 따로 큰 틀로 만드셔서 그 안에 민자사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넣는 게 맞지.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좀 전도된 것 같아요. 
김오수의원   그래서 1조(목적)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어떤 한 조항. 조항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왜 하필 우리 의회 동의사항을 넣냐고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아니라 민자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아까 12조, 13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죠. 그리고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그 안에 넣는 거죠. 
  보니까 목포시가 그런 조례가 없어요, 지금. 
  민자사업에 관해서 의회의 아까, 위원님들이 설명했던 것 제3자 사업 공고 전에, 전에, 의회의 동의가 유효하고 적절하다라는 것들을 전부 그 조례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심의위원회 운영이 들어가셔야 되지.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12조, 13조 같은 것들을 새로 큰 타이틀로, 조례를 새로 1월에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지금 타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조례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 조례잖아요.
김오수의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고.
최홍림위원   지금 이건 심의위원회 조례잖아요.
김오수의원   이 민간투자사업이 뭐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6조 4항에. 그리고 그 시행령 제4조 9항에서 근거를 해서 거기서 조례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어떤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나온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그거 아까 위원장이 든 거.
  민자사업,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민자사업 심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것은 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니까요. 
  심의위원회 운영에 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 거기에 그걸 포함시키냐 이 말이죠. 
김오수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저런 조례처럼 민자사업 심의 조례를 만드셔서 그 안에 민자사업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두 분 의견이 뭐한 것은 어떤 차이냐면 민자사업을 쉽게 목포시가 아니면 해남군이 민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금액을 떠나서. 금액은 나중에 나올 거고. 하는데―목포시, 해남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하고 그 조례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죠? 
  타 시ㆍ군에 최홍림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여쭙고 싶고.
  오늘 발언하신 김오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목포시의회 어느 시점에서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넣어서 심의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이 안이 들어갈 때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가 안 되겠잖아요. 내가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방금 최홍림 위원이 얘기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떠나서, 말 그대로 금액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목포시의회가 아니면 다른 군 의회가 이것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이, 타 시ㆍ군에. 민간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상위법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정리가 안 되면 의결하기 전까지 그걸 주세요. 
최홍림위원   의결하기 전에 검토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셨죠?
정영수위원   저도 이해했어요.
최홍림위원   큰 타이틀에 이걸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상위법에.
최홍림위원   검토해 보시라고.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타 시ㆍ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게 가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김오수 의원이 말씀하고자 한 내용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때 목포시의회의 민간투자는 승인을 받아라, 안 받으면 심의를 못 한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맥인데 그 부분만 확인해서 월요일에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다음 월요일까지 자세히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5항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설명도 안 했는데?
정영수위원   아까 같이 안 했어?
○위원장대리 이형완   같이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김오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공발의한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적극 홍보하고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3항에서 ‘자치구, 공기업, 대학 등에’를 ‘공기업, 대학 등에’로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관련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3항에 따라 방재활동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소집, 교육,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출입증,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일부 수정여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 뭐한데 전문위원이 있을까요? 전문위원은 왜 그 자리에 계시죠?
○전문위원 염송주   자료 검토. 위원장님 보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뭔 역할이요?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하세요. 자, 보세요. 
  이 조례가 몇 장이냐면….
  조례가 일관성, 통일성, 명확성이 결여돼 있어요. 
  1조부터 봅시다. 1조 목적이죠. 
  2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몇 명?
  몇 명이 있어야지, 몇 명 중에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 몇 명이라고 나와야죠. 
  그다음 봐보세요. 단원도 없는데 뭔 단장이 1명이고 부단장이 1명이고 간사가 1명이야?
  그다음에 2항 단장의 선출은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참석인원. 참석인원. 
  단원은 뭐고 인원은 뭐예요? 
  참석인원을 정하려면 의사정족수가 먼저 2조에 명시돼야지요. 
  그다음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목포시장이 임명한다.’ 
  보세요. 
  목포시장, 이 밑의 다음에는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하지, 밑에서 보면 여기에 명시가 돼서 이걸 갖다가 준말을 여기다 명시해 줘야죠. 이것도 빠져 있어요.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다음 의거. 지금 ‘의거’라는 말은 조례에 안 씁니다. 의거라는 말은 뭐라 쓰냐? ‘따라’라고 쓰게 돼 있어요.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알법이라고 하죠. 
김수미의원   최홍림 위원님 한 개씩 말씀해 주셔야 질문에 답을 할 텐데.
최홍림위원   할 것이 겁나게 많아브러.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이것은 전문위원은 나중에 별도로 대답해서 보좌를 하니까 하시고.
  최홍림 위원이 하나 질문하면 김수미 의원님이 하나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한꺼번에 지적을 하면 또 이것을 나중에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십시다.
○위원장 김오수   하나 하고 하나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죠.
최홍림위원   2조 1항에 단원이 없는데 무슨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김수미의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아시나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혹시 위원님이 아시는지?
최홍림위원   나한테 그걸 묻지 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김수미의원   지역자율방재단은 회원수가,
최홍림위원   명 몇이냐고, 몇 명이 적혀 있어야지.
김수미의원   회원수가 일반적으로 20명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명수가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김수미의원   명수를 표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단체당 20명이고 동마다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자체가 개수가 많습니다.
최홍림위원   개수? 인원수?
김수미의원   아니요, 단체.
최홍림위원   보세요. 뒤에 9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이렇게 명수는 나와 있어요, 인원수가.
김수미의원   그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장 선출을 하니까 여기에 명수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요.
김수미의원   단원 명수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홍림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단장이 나오고 부단장이 나오고 간사가 나오고 하죠.
김수미의원   이 지역 구성원 같은 경우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단원수가 딱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몇 명,
최홍림위원   단원수가 없는데 무슨 자율방재단 단원이 몇 명이.
  나중에 보면,
김수미의원   경우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비용까지 다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어야지 비용산출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인원이 빠져 있어, 인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명.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의거’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2항에 있는 의거라는 말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이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미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4항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단어의 위치에다가 준말을 쓰셔야 돼요.
  시장은, 4항에 보면 시장이라 하면 시장 괄호 열고 목포시장 쓰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써줘야지 밑에서부터 시장, 시장 해도 이 법 조례가 유효하지. 이것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다음 밑에 4항에 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이제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사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또 일관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9조는 또 ‘사람’으로 되어 있어. 거기도 그러면 앞에 ‘자’면 뒤도 ‘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9조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2조 5항 보십시다. 
  2조 6항. 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단원으로 위촉한다’ 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1호 서식을 보면. 1호 서식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1호 서식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1호 서식이 몇 개 있는가 보세요. 
김수미의원   임명장, 위촉장.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임명장이에요, 위촉장이에요? 1호 서식이. 위촉장이 2호 서식이 되든지 서식 번호가 달라야 되지 1호 서식이 임명장,
김수미의원   단장은 임명이 되고 단원들은 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식을 별지 1호로.
최홍림위원   어허이, 여기가 별지1호잖아요. 임명장이에요, 위촉장이에요? 지금 2건의 서식이 존재한다니까요.
  그거 고치셔야 되고.
김수미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검토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식이 왜 1호 서식이 2개가 존재하냐고요. 이런 조례도 있어요?
  그다음에. 
김수미의원   1호 서식에 따라서 임명하고 위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1호 서식이 2개라고요.
김수미의원   예, 2개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개 달라야 된다고요. 2개가 있으면 나란히 하든지.
김수미의원   1-1, 그러면 1-2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되고.
  변명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그다음 제3조 영. 
  영이. 3조 1항에 영이 무슨 영이에요?
김수미의원   어디요?
최홍림위원   3조 1항.
김수미의원   지금 말씀하신.
  최홍림 위원님, 조례의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신, 
최홍림위원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대답해야죠.
김수미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디 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막 얘기를 하시니까.
최홍림위원   3조. 너무 많아서 나도 며칠 공부했네요.
김수미의원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요.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최홍림위원   내가 왜 줘요? 아니아니, 그러면 물어봐야지. 질의ㆍ응답 하니까. 그거 갖다가 서면으로 주게 안 돼 있잖아요.
  제3조 1항 ‘영’이 무슨 ‘영’이냐고요.
김수미의원   어디요?
최홍림위원   제3조 1항.
  영 제30조 제1항이잖아요. 이 ‘영’이 무슨 영이냐고요.
김수미의원   60조 말고 제3조?
최홍림위원   아따 참말로 미쳐버리겠네.
  (최홍림 위원 일어서서 김수미 의원에게  가서 서류 짚어줌)
○위원장 김오수   영 제60조.
김수미의원   60조 아니에요? 30조라고 하셔서.
최홍림위원   아니, 영 제60조, 영이 무슨 영이냐고.
김수미의원   시행령이요.
  그런데 30조라고 하셔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김수미의원   아니, 속기에도 남아 있으니까 그건,
최홍림위원   여기에다가 풀네임으로 쓰셔야 된다고.
  자연재해 대책. 
  무슨 시행령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니까 조례에는 명확히 규정해 놔야 돼요.
김수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이 밑에서부터 쭉쭉쭉 영이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다음 봐봐. 
  제3조에 보면 또 ‘단원’이라고 해 놨어, 앞에는 ‘인원’이라고 해 놓고. 
  다음. 위에 좀, 미안합니다. 위로 올라가, 2조. 이 조례는 축약된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적합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는지’를 해야죠. ‘적합한지’가 아니라 ‘적합하는지’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축약하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다음 제6조 보세요. 6조 넘기셨어요? 해임과 해촉 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할’ 말도 안 씁니다. 무슨 말로 대체를 하냐. ‘발생될 때는’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지금.
  밑에 1항, 2항, 3항도 다 ‘할 때’. 1항은 ‘할 경우’ 2항도 ‘할 경우’ 3항도 ‘할 경우’, 4항은 또 ‘될 경우’라고 제대로 쓰셨어요. 4항은 ‘될 경우’라고 쓰고 1항, 2항, 3항은 ‘할 경우’로 써놨어. 일관성이 없어, 이 조례가. 
  그다음 보세요. 
  6조 2항 쭉 내려오시면 3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것도 축약하시면 안 되고 ‘되는’ 이렇게 써야죠.
  또 4에 보면 ‘인정되는’ 그렇게 써놨어.
  어떤 것은 ‘된’이고 어떤 것은 ‘되는’이에요? ‘된’은 쓰시면 안 되고 ‘되는’ 그렇게 늘려서 쓰셔야 돼요. 
  그다음 8조 넘기세요. 
  이것도 축약을 썼죠. 
  8조 1항에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하여야 한다’ 
  법규에는 준말을 쓰시면 안 돼요, 본딧말을 쓰셔야 해요. 
  그다음 2항도 ‘작성해야’ 하면 안 되겠죠? ‘작성하여야 한다’ 
  4항에 보면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 서식 좀 찾아보세요. 별지 제4호 서식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별지 4호 서식이 뭔가요?
김수미의원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입니다.
최홍림위원   별지 제4호 이것도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 제9조 보시면 이것은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맞게 쓰셨어요. 
  그다음 10조 보세요.
  10조도 3항에 보시면. 3항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띄어야 돼요.
  11조 2항도 ‘해당’ 하고 띄고 ‘연도’ 하고 띄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는.
  그다음 제13조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지 ‘안’이라는 말도 안 뜹니다. ‘안’도 빼셔야 할 것 같고요.
  제15조 맨 밑에 보세요.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어디 있는가 찾아 주십시오. 별표 어디 있나요? 별표도 없고요. 
  그다음 2항 보시면 ‘청구하는 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해요. ‘청구하는 사람은’ 이것도 바꾸셔야 되고. 
  제16조 2항 보면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급여를’ 
  무슨 뜬금없이 재해보상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급여가 나온데요? 이것도 재해보상금으로 쓰셔야지, 무슨 급여가 나와요. 뜬금없는 급여가 어디서 나와? 
  제17조 1항 보세요.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받은’은 과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니까 ‘받을’ 미래로 써야죠. ‘받은’이 아니라.
  제 18조.
  제18조도 중복돼 있어요.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 이것도 이상하고, 받은 사람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 또 들어 있어. 앞에 있는 것인데 ‘재해보상금’ 이것도 빼져야 될 것 같아요.
  ‘받은 경우에는’, 밑에 또 나오니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가 아니라 본딧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바꾸셔야 돼요. 
  임명장 별지 1호, 2호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 나와요,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에 어디 가입신청서인가 안 나와 있어요. 목포시자율, 여기 ‘목포시’가 빠져 있어, 가입신청서에도.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여기에다가 가입신청서에다가 개인정보 활동 동의여부를 표시해서 ‘예, 아니오’ 하고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 빠져 있어.
  ‘목포시’는 다 빠져 있어. 어디가 또 있더라? 활동확인서 별지3호, 이것도 ‘목포시’ 넣어야지, 어디 것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디 서식인지?
  그다음 별지 제7호 서식이라고 써진 거 보세요. 이것도 ‘목포시’가 빠져 있고요.
  뜬금없이 또 16조 2항이 나와요? 15조 2항으로 고쳐야 돼요. 15조 2항에서 이거 청구하도록 돼 놓고, 뒤에다가 청구서에는 16조 2항이면 이게 어디 거야? 
  보세요. 
  그 뒤편에 보면 여기는 행정정보 동의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제가 위원님을 대신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전문위원 바꿀까요? 
○전문위원 염송주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맞춰서 나열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준칙안이 뭐예요? 무슨 준칙안?
○전문위원 염송주   이건….
최홍림위원   준칙을 하더라도 알기 쉬운 법령이나 제대로 쓰셔야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염송주   전라남도에서 저번에 수당이 신설되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했다고 하면,
○전문위원 염송주   준칙에 맞게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준칙에 맞게끔 표기를 했어요, 똑같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법규에 그게 이런 논란이 없는 것이면 전라남도에 있었던 것이면 쓴 거지, 제가 뭐한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무조건 거기 있는 거 해서 그냥 그거 있으니까 그냥 검토 주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됐는가 검토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아이고, 입 아픈께 그만할라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이 얘기하면 꼭 내가 얘기해.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간에 오늘 위원들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월요일에 가서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홍림 위원을 떠나서 이형완 위원이라도 동료 의원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왔는데 띄어쓰기가 틀리고 문구 글자 하나가 틀리고 문구 하나가 틀리고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속기를 지적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내가 백동규 위원이, 예를 들면 조례안 개정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백동규 의원, 내 의견이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의회 회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의 진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동료 의원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띄어쓰기가 틀렸네, 이 글자가 틀렸네, 뭐가 틀렸네 하면. 그걸 지적하면 뭐가 되겠어요? 회의 되겠어요? 
  저는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방금도 정회하셔야 돼요. 정회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맥상이나 오의나 띄어쓰기나 아니면 쉼표나 느낌표나 이런 게 틀렸으면 자세히 국문학자를 데려다가 국어선생님을 데려다가 문의를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회의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결론을 드리면 회의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셔서 동료 위원들 간에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위원장의 발언 허가도 안 받고 막 그렇게 발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위원회의 질서를 지키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지적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들한테 그대로 알려질 것도 필요하다, 그대로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게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속기를 통해서 다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물론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낱낱이 공개돼야 우리 위원들이 ‘아, 열심히 한다’ 아니면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판단은 시민들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제가 말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일단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태풍재해에 가서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바다에 빠질 뻔했고 다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이랬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사를 하러 갔는데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유족보상이나 피해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고. 문제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는 것은 제가 면밀히 보지 못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히 보지 않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께서 실과하고 이야기했을 때 몇 년 동안. 거의 몇 년이었죠? 전문위원님? 
  이게 개정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왔죠, 지침이? 
○전문위원 염송주   예.
김수미의원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취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요즘 사회재난도 있고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구호에 있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해 줄 때 마음 놓고 봉사해 줄 수 있게, 안심하고 봉사를 해 줄 수 있게 기회를 주자,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역자율방재단하고도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한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보지 못한 부분이 이제까지 고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실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고쳐나가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홍림 위원님의 조언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정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고, 이것은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왜 전문위원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보좌하라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걸 안 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몰라서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키고 또 전문위원도 조금 더 유의하셔서 의원들이 거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김수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3가지만 지적할게요. 
  13조 2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 그랬죠? 그게 1항입니다. 1항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방재단 활동지원에 대한, ‘상황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게 맞겠죠. 그게 2항인데 ‘제1항’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밑에 15조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 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가 있기는 있어요, 별도 존재하거든요. 여기 양식에는 없어요, 별표가. 뒤에 없는데 별도, 보니까 ‘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일’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한번 봐 주십시오, 김수미 의원님. 
  그런데 아마 이걸 준해서 그 기준을 하라고 해서 아마 여기에 첨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 밑에 보시면 비고란에 지급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별표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면 제9조 보면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둔다’ 그랬죠? 방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율방범 협의회 관련해서 단장은 누가 되죠? 회장, 회장. 협의회 회장이 누가 됩니까? 
  제9조 보시면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
김수미의원   예.
박용식위원   방재단은 심의를 할 단체인데 그 단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 그게 과연 심의가 될까요?
김수미의원   심의라는 내용은 단체에 대한 업무평가를 심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하고 심의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들 아마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수미의원   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방재단에 보조금도 지급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수미의원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단장이 그 심의를 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위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겸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2012년인가 2013년부터도 그때 방재단 구성이 또 운영이 아주 방대하고, 또 예산집행 등등이 아주 복잡했어요.
  그때 방재단장이 누구신지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협의회라는 게 동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동으로 넘어가서 동에 협의회장이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건데, 아까 2조 제1항에 조직이 나오잖아요. 단장 1인, 간사 1인. 간사는 이게 유급직일 거예요. 단원이 구성되는 거 내가 보면 분명히 이것은 부칙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안에 대해서 내용을 쭉 보면 개정안만 일부 떼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세히 안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이.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부칙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개정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전문위원님이나 주사님께서 월요일까지 단원, 구성, 협의회. 지금 우리가 협의회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협의회에서, 동에서 협의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해서 5명 이내에서 동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되는 거예요, 동대표. 그렇게 해서 됐거든요. 그때 눈, 비, 재난이 오면 나오면 4만 얼마씩 지급하고 차량도 운영되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면 거기 부칙에 당연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월요일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김수미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주시면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의원님.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병무청에서 3대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널리 알리고 우대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내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이용 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병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예우 및 홍보, 우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다른 조례안의 관계,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본 제정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용식의원   고맙습니다.
백동규위원   제6조(우대)에 보면 1항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항 보건소 진료비 등 공공체육시설, 장사시설 외에 다른 데에는 지금 우대를 할 수 있는 포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신가요?
  오전에 집행부하고 관련 조례도 얘기했는데 목포시에 있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면 어쩌신가 해서. 
박용식의원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 4개 시설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시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차후에 가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장사시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감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로.
박용식의원   지금 보시면 자료 뒤편에 아마 있을 겁니다만 장사사용료의 5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위원   최홍림 위원님 있지 않을까요?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들.
최홍림위원   이건, 없습니다.
박용식의원   참고로 뒤에 붙임에 가서 보면요. 부칙에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과는 전체적으로 다들….
정영수위원   질문 없다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요?
박용식의원   없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시니까,
  (웃음소리) 
  병역법 제82조가 관계법령인데 병역법 제82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박용식의원   병역법 제82조는 병역의 무 이행의 장려입니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이게 3대라고 하면 병역을 어떤 식으로 펴겠냐,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보면….
박용식의원   지금 뒤에 보시면 관련한 병역법에 관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대라 하면 우리로 봤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중에서도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자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맨 1대는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 예를 들어 제가 8남매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6남2녀 입니다. 6명의 병역이 전체적으로 다 가야 합니다. 현역을 그것도. 보충역이라든가 우리가 전에 말한 방위병, 지금 현재 공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역으로서 갈 수 있는, 6명이 다 현역이 나와야 되고 또 내 자식들. 그것도 남자들만 해서 아들들만 해서 다 군대를 득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지만 제 조카들도 아까 6남매의 6형제의 자식들 남자들이 싹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럴 때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형제가 많이 있으면 상당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목포에 지금 현재 병역명문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가족이 지금 9가문 있고요, 거기서 인원으로 해서는 55명 있습니다. 가족 포함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조례를 공고를 하다보니까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참 좋은 조례를 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병무청에서 이 명문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심사 의 결이 되면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목포에서도 여러 가구들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대상자들로 보면 굉장히 대상자가 협소하네요.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명문가란 호칭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물의 이용을 유도하고, 물 부족 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성능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절수설비 설치대상,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 이행명령,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있어요?
박용식위원   이형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수도법 관련해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일부는 있죠?
이형완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절수를 하자는 취지 같은데, 보시면 제4조를 보시면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 그리고 나머지는 2항, 3항, 4항 해서 숙박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을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이형완의원   그 건축법 이 조문은 이제 찾아 봐야겠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형완의원   이것은 수도법과 관련 있는 규정들이거든요. 수도법 자체에가.
박용식위원   그래서 여기 건축법에 보면 제2조 정의 해가지고 2항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명시된 것이 모든 건축물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형완의원   예, 그럼 하위 법령에 대통령령에 돼 있죠.
  대통령령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주. 건축주가 이 규범의 수범자죠. 수범자가 이제 해야 되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항, 3항, 4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이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1항에나 명시를 했던 모든 건축물인데 굳이 2항, 3항, 4항이….
이형완의원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은 4조에 수도법에 있는 겁니다. 수도법에.
  그리고 이제 법규에 규범이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다 별개로 해 둔 거죠.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박용식위원   또 이제 보시면,
이형완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제2조 1항 2호가 이거에 다 포함하는데 굳이 적어 놓느냐, 국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 수도법 자체가 국회에서 제정한 것.
박용식위원   별도요.
  또 하나는 보시면, 제8조 한번 봐 보십시오. 
  과태료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4조 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4조 1항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물 아닙니까? 
이형완의원   그렇죠.
박용식위원   모든 건축물인데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조 1항 모든 건축물에는 이행명령이나 그런 것 없이 바로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왔거든요.
이형완의원   4조 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2항, 3항, 4항은 숙박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여기에는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행명령하고 그러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완의원   법체계상에 하자가 없는 거고, 시행규칙에서 집행부가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이 방금 조문들은 수도법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태반이.
  수도법에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내용들이에요.
박용식위원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한 걸로 아는데 세심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완의원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 도 있죠.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제5조 지원에 관련돼서,
이형완의원   5조요? 지원할 수 있다.
백동규위원   5조 3항에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형완의원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겠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겠죠. 인허가 과정이나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은 생략해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백동규위원   방금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축법인데 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신규나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조항으로 넣으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할 수 있겠냐.
이형완의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용되는 거죠. 앞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게 되죠. 앞으로 신축할 때, 인허가 할 때 감리를 하면서 시 공무원이 이렇게 건축을 준공을 할 때 이것을 감독을 하고 설치되어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체크를 하고 그러고 준공을 하겠죠.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 경제 등의 유의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7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자면 예산수반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왜 공란으로 두신 거죠?
정영수의원   그 위에 보시면 5항에 보시면 사전승인ㆍ허가ㆍ예산수반 사항 등 기타 문제점 있잖아요.
최홍림위원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정영수의원   거기에 없다고, 무라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밑에 6번에 보면, 밑에 보시면,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정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3번 참고사항에.
최홍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수의원   저한테 물어보신 줄 알고.
최홍림위원   검토의견서에 있길래,
정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최홍림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죠? 예산수반이 안 되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인데 예산수반이 안 된다? 맞나요? 전문위원님.
  이거 지원금이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예산수반이 안 되나요? 
정영수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아니 없다고 하셔서, 전문위원이 없다고 판단하신 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정영수의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서 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에 6항에 보면 예산수반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란에다가 공 표가 없어요. 
최홍림위원   의견이 없는 것은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인가.
  (전문위원의 자료를 받으며) 
○전문위원 염송주   의견 통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수반….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견이. 아니아니, 재난지원금에 예산수반이 안 되네요?
정영수의원   이 부분은 재난총괄과에서 검토의견이 그래서 월요일에 의결 하기 전에 예산수반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줄게요. 그 부분을.
최홍림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서를 줘야죠. 그래야 검토가 되지요.
정영수의원   당연하죠.
최홍림위원   당연한데 그런 것도 없이 조례 올리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기타 참석자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2.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