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11시 02분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조선아 조한기 김경운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김귀선(인)
사무국장 정병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