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11시 02분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재용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 송근찬님, 세무사 김종걸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성배님, 차명수님 이상 다섯 분을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17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및 소상공인의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 배출시간, 배출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사항을 표기하고, 더불어 영문 표기까지 명시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이에 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1건과 제33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전남 서남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중추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체계적인 도시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국내ㆍ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목포시 전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계획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7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ㆍ제빙 책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재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중 조례안 제6조(제설ㆍ제빙시기) 제1호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2호 및 조례안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3항은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로 한정한다는 법조문을 명시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 법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이번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5,977억 7,538만 9,000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남도자락 길거리문화공연 6,000만원과 도시계획과 하당고가 램프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지적사항입니다.
  공보과 중앙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 관련하여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선 시행하고 홍보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일정기간 경과(2~3개월) 후 나머지 1개 사업 추진하기 바라며,
  일자리정책과 예산 과목 중 정책의 원활한 지역에너지 관리와 관련하여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LPG 배관망 사업,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하당고가 램프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도로 확보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동네 소규모 주차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의회에 선 보고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농협로컬푸드매장 개점과 맞물려 자칫 로컬푸드매장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바, 동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장 조성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 진행되었던 2018년도 제338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안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희망찬 새목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월 7일과 8일에 예정된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로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시설안전 점검과 식품위생관리, 물가관리 등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저를 포함한 22명의 목포시의회 의원들 역시 자신의 일은 뒤로하고 오직 국가의 일에 신명(身命)을 바치는 비궁지절(非躬之節)의 마음으로 시민들께 감동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생동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햇살 가득 담은 봄날처럼,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1분 폐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조선아  조한기  김경운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김귀선(인)
사무국장 정병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