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8.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9.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 제시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10억 5,2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313페이지, 자원순환과, 기타회계전출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 전출금,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