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7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1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8인 발의) 
1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목포시에서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아홉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을 위한 조례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을 유도한 우수 기관과 기업의 지원 및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의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과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 전담인력과 우리시 현안사업인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8인 발의)  
1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 시장제출 세 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목포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호 ‘실태파악’을 ‘사업홍보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부식에 강한 LPG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해상에서 수난사고 시 구호활동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혼선을 막기 위해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비용 지급 주체, 범위,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가결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7.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과 시장제출 아홉 건 총 열두 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 안 제4조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안심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 지침 사항 그리고 2020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태양광 설치기준 및 전통시장 건폐율ㆍ용적률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 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 등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제2항 “표창 및 우대혜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로 폐기물처리 효율성 증가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 훈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박 용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열한 분의 위원으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오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휴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2021년도 제36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목포시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과 지역을 외면하는 파업과 휴업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목포 시내버스가 더 이상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목포시의회는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절대적인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가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목포시의회도 2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나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온몸을 불의에 맞서 이 땅 위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김근재(인)
의원 김양규(인)
사무국장 김선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