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O 상하수도사업단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입니다.
  오늘 2019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최대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진한 의견을 저희가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항상 수렴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여건 변화 및 토지이용 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작년 5월달에 해서 내년 5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 구역은 112.49평방킬로미터이고,
  주요내용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장래 도시개발 수요 반영,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도시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기준 실ㆍ과 의견 및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기초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입니다. 
  우리시가 2011년 도입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업무 전산화로 도시행정 업무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목포시 전역으로,
  사업비는 저희가 20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배포 기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현행화, 기 구축자료의 현 시스템과 부합하는 데이터베이스 탑재 및 운영, 지구단위계획 상세 규제 정보 구축, 전산장비 유지관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틀 마련이고,
  추진계획으로는 내부적으로 금년 10월달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내년도 3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접수 및 처리 전산화로 민원인 편리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고, 이 사업은 또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용역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은 사업입니다. 
  좁은 골목, 마을 접근 불량, 재래식 화장실 사용, 노후 건물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명동 77계단 주변 송도마을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시설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구축, 일자리문화ㆍ복지휴먼케어, 주택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로,
  사업비는 4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 사업 비율이 83% 되고, 우리 시비가 17%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17억, 시ㆍ군비 2억 3,000만원을 확보하면 총괄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기존 추진상황은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마스터플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그 계획대로 사업하고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완료, 지금 11월 현재 위험 옹벽 정비 공사가 70%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마을 안길 도로 173m를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험 옹벽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안길 도로 및 커뮤니티센터 사업(보상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잔연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 개설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고하대로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목포 행남사 입구에서 연산동 119센터이고요.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 총 510m이고, 1구간 166m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구간 344m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8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도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는 끝나고요.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첫 번째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생활권 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가안전대진단,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271개소(공공 130개소, 민간 1,141개소)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내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해서 국가, 도와 연계해서 대진단을 실시하고요.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외달도 등 여름철 물놀이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항구축제 등 옥외행사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요.
  시간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는 2월부터 시작해서 국가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요. 다음에 이순신수군문화축제라든가 목포항구축제는 그때그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내년도 5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는 매월 4일 실시해서 목포시에서 안전한 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CCTV 설치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CCTV를 43개소에 1,30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6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초에 국비, 도비가, 국도비 5억 정도를 더 추가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교부받으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한다든가 CCTV설치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공용시설 개보수, 관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8년도 추진상황은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8개 단지 9,200만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147개 단지 9,600만원,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비용 지원 29개 단지 3,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소장, 입주민들이고,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내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요. 
  사업으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1억 정도 확보했고, 보안등 전기료 1억,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비용도 저희가 3,5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정주여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65% 정도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마련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장마다 각양각색의 부직포라든가 그물망이 바람에 날리고 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이고, 
  설치기준은 울타리는 높이는 법적 기준에 맞게 FRP 패널이라든가 재생가능패널을 설치하도록 하고, 홍보판은 울타리 외부에 공사장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추진 과정, 절차상으로는 건축공사 착공서류 접수 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공사 광고 등은 전체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면 1개 정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홍보하는 시책 및 관광콘텐츠 기준 내에 뉴딜사업이라든가 목포9미라든가 먹거리, 특화거리 등을 소개하고, 수시 분기별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홍보판을 제작하도록 하고,
  주요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도 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도시미관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특례법에 의거해서 종래에 빈집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이 특례법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서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동물, 쓰레기, 방역),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가 정비가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시 빈집 현황은 1,625동입니다. 유달동과 목원동이 대표적으로 많고 기타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있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59동, 금년에는 21동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0개 동, 1개 동당 1,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10개 동 1억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이런 내용도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긴급 이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 동의 없이 직권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튼 저희가 사업비를 다 확보는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나씩 하나씩 빈집정비를 해 가서 우리시가 청결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포장면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간선도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8개소 6.5km 정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전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최대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문제점은 뭐냐하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대형화, 포장면 노후도로 등으로 아스팔트도로 손괴가 증가하고, 매년 간선도로 6~8%가 내구연한 10~1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km 정도 정비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이 많다든가 교통위험이 있다든가 노후도가 심한 곳 우선적으로 포장(덧씌우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청호고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대불국가산단과 남악신도시 진입로에 위치한 청호고가교는 2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받침장치 노후, 교면 누수 등 조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특법상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받침장치 교체라든가 안전시설, 교면방수 3,000평방미터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5억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C등급으로 관리하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 재난안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폐지된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푸르지오 버스전용차로 1km를 정비해야 하는데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차적으로 550m 이 사업은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완료했고요. 2차 450m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도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교세 1순위로 저희가 도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도 완전히 2구간을 마무리해야 이 사업이 완전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폭 20m 미만) 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위치가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등 20개소 정도 되고요.
  사업량은 4.4km, 4,407m 정도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50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계상에 한 24억 정도 계상해 놓았고, 이월사업비도 있고,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표적으로 보상, 철거 추진(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 개설),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 개설,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 개설 등 설계 이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 택시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근거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와 지자체, 도, 시 이렇게 연계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현 보유 대수가 1,551대인데 용역 결과는 감차를 460대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 이것이 20%가 넘으면,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경우 감차가 20%에서 310대 택시 감차를 저희가 2019년부터 20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서 감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 목표 대수를 법인택시 15대에 대해서 감차를 계획하고 있고, 보상금은 대당 4,500만원 정도, 참고적으로 개인택시는 저희가 아직 순차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1억 2,000 정도 보상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감차위원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해서 연도별 감차 대수, 보상금, 출연금 등 감차 방법을 논의하고 감차에 대해서 법에 의하면 추가로 감차 목표 이상을 초과하면 개인택시를 신규 면허 발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여건은 개인택시가 현재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이 사업은 신중하게 신규 면허 발급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신청 배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감차 집행,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감차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콜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콜비용 경감을 위한 브랜드콜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법인콜택시가 콜이 4개가 있고 개인택시가 미항콜 1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택시 622대에 대해서 4개 콜을 회원 수가 가장 많은 1개 콜로 통합하고 콜 단말기 등을 교체해서 자부담도 일정 비율 부담시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원근거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택시 노사 대표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개최하고, 추진방법, 자부담 등 사업 확정을 5월에 해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콜비용이 6~7만원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이동권 보장「공공형버스」운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체교통 수단 공공형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공익성 강화가 필요하고,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는 승객 감소, 원가 상승 등 운송업체 적자누적에 대처하기 위해 노선 일원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3억원을 지금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합해서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요. 
  기존 노선버스 체계 개선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버스 등 대체교통 수단을 운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현재 기본적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버스 운영안은 일반적으로 61번, 대양산단과 고하도를 경유하는 61번과 아마 3번 정도를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공공형버스 운영을 정부시책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고하대로, 유달산 관광지 주변 교통 체증 해소와 차량 증가로 인한 백년대로, 고하대로, 영산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주요 구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사업비 20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시스템 구축 1식, 교통관리 CCTV 6대, 교차로 감시, 카메라, 도로전광표시, 교통량수집 시스템 등 이런 시설을 갖춰서 국도1호선 고하대로와 목포역 교차로와 과학대 삼거리, 백년대로 중에서는 목포경찰서교통센터 9호 광장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이렇게 주 간선도로 세 곳에 대해서 시행하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 10월달에 ITS 구축사업 조달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과 내년 4월까지는, 금년 말에 착공해서 4월 이전에 시험 운영을 해서 4월 케이블카가 개통되기 전에 준공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지ㆍ정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벌기준 홍보를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자동차 단속의 정례화 추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연 2회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월 1회, 자체 단속반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 근거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대행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를 편리하게 문자로 전송받아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가기간 경과 안내문 및 검사명령문을 총 4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실 거주지 상이, 부재 등으로 안내문 미수령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미필 시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신규나 이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를 신청 대행하는 곳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이 사항을 보내서 자동차 소유자가 적기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서 과태료 발생도 방지하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적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서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가 너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시내 곳곳에 뭐가 있냐 하면요. 홍보용 차량이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홍보차량이 장기로 주차되어 있다고. 그것은 불법차량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좌석에서 - 주차 문제는….)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이것 불법차량이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방치잖아요, 이것은.
  저도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문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옷 브랜드, 술집, 중고차 이런 차량이, 그런데 이 차량이 며칠 동안 A라는 장소에 서 있어. 며칠이 아니에요. 한 2주 동안 서 있어. 그래 가지고 목적을 다하면 딴 데로 옮겨. 계속 턴을 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일반적으로 1주나 2주 정도 하는 것은 주차 쪽에서 단속해 주셔야 하고요. 3개월 이상,
최홍림위원   3개월 이상이요. 장기간이 3개월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이런 장기간 3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들은 거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더라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가지고 3개월이 넘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저희가 찾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전체 시정을 보면 정말 목포시에 우수한 행정의 최하, 발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우수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동네, 통마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네 다 돌아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이용해서, 좀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단속도 가능할 텐데. 정보를 아시면 되지.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면 훨씬 더 불법행위 근절하는 데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반영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   저희 동네 관내에도 공영주차장 내에 넘버도 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서 민원만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 무단방치 되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하당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둘러보셔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1년 가까이 있다고 해요, 차들이. 왜 안 치우고 있냐고 민원들이, 자생모임 갈 때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시고.
  이마트 앞에 폐차장이 무슨 폐차장이지요? 거기 목포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호남폐차장.
김관호위원   호남폐차장. 거기 말이 많던데. 거기 법적 소송 중에 있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1심 선고가 끝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항소가 23일까지니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김관호위원   23일까지, 그럼 낼모레네요?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판결 났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요.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면,
김관호위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1심에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우리시가 승소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거기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등록 취소요.
김관호위원   등록 취소 됐을 경우 바로 다 우리가 집행해야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영업을 못 하게 해야지요.
김관호위원   못 하고, 다 들어내고. 거기 도로가, 폐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인도 보면, 어제도 내가 그쪽 주위에 갔는데 민원사항이 뭐냐하면 인도에 폐차자동차를 올려놔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한다고 그래요.
  인도도 보면 말만 인도지 경계석이 다 밑으로, 차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전 행정감사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경계석 좀 올려야 한다고, 차가 못 들어가게. 
  그런데 자꾸 도로와 맞추다 보니까 차가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에 세워버려, 인도에. 거기 보면 레카차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인도에 레카차고 뭐고 다, 폐차된 차도 올려놔버리고 해버리니까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한다고. 그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 부분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해가지고 치워야지. 흉물스럽게 놔두면 그런 것 같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 뒤쪽도 보면, 뒤쪽이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인데 거기 호남폐차장 부지인가 몰라도 공원 쪽에 폐차 그런 것을 쌓아놓아버리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공원인가 아니면 호남폐차장 소유 땅인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점검해서, 공원에 폐차를 쌓아놓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와,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사법경찰이라 하면 어느 기관의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특별사법경찰관이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거기도 있고요. 청소년 관련, 위생 관련 해서 행정관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검찰청에. 그러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이형완위원   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한 20여 명,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분들이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인데 심의하는 것들이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현지답사를 안 하지요? 경관심의위원회면 그냥 서류로 사무실에서 보는 것 말고 현지답사도 하고 논의도 거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이런 말이 들려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별로 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대상 시설물이 있어서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위원들은 그러면 교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년마다 이렇게….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위촉된 분들 대부분 교수님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문가군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각 학교나 대학교, 여러 협회 그런 데서 복수 추천을 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형완위원   전문성도 부족하고 열의도 부족하고 이러신 분들이 자꾸 위원회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 들려와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를 잘 모르고 외지에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말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마 경관심의를 보시면 상당히…. 열심히 또 심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언제 끝났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정비,」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번에 정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 ’18년도 끝나니까.
이형완위원   ’19년도부터 새로 시작됩니까, 임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일정하게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공원지역이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시설별로 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해제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적용되는, 제한하는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불합치 해서 실효되어 버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실효돼 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체법률이 지금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국토법에 보면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자면 실효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헌법불합치해서 당연히 실효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국토법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국토법 자체가 실효돼버리잖아요, 그 파트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래서 개정되어서 2020년,
이형완위원   새로 개정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실효되는 부분, 실효되어서…. 아,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개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실효된다고 했을 때는.
이형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지역 유달동 쪽에 용전마을, 봉후마을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쪽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을 30년 이상 제한당해가지고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오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되냐고. 그쪽 부분에 어떤 계획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지역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형완위원   시한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내년도 5월로,
이형완위원   2019년도 5월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면요. 2019년 업무보고 시간인데 연관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해당된 업무만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지만 좀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속속들이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는 속기록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형완 위원께서 경관심의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심의위원에 선정되어서 최근에 심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용역을 설명하는 분이 광주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목포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용역하냐는 식으로 질문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낯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형완 위원도 어떤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목포시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치성이 반영된다든가…. 눈에 보여요, 가서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거르지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 선정한다든지 위원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과에서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런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하는 것, 용역사 선정하는 것 취지에 맞게끔, 용역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한번….
최홍림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시는데 8억 5,7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타당한 용역사를 선정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말 잘된 계획이고, 나에게 손해가 나면 잘못된 용역이란 말이에요. 계획이거든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자기 이익에 상충해서 목포시 행정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되어서 손해가 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눈에 빤히 보여요. ‘필요도 없는 데에 무슨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누구의 이익이 반영됐을까? 공무원 이익? 기득권의 이익?’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재정비용역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명으로 누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요―사놨더라. 그래 가지고 분명히 재정비용역 할 때 거기 앞으로 도로 지정할 것이다, 지금 저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소시민들은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박탈감이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은 시의원들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짜잔하게 머저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저희 바보 만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요.
  그것이 용역사 결정은 아니고요. 절차가 있거든요.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하고 주민 공람ㆍ공고도 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도 전부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민원 예방 차원에서라도 말씀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과에서 허가를 득하려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마지막 최종허가를 내놓고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제3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버리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물론 다수가결원칙이니까 심의위원들도 결정할 때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나쁜 방향에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평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문집단 속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위원으로 마땅한가, 이 기초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다,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의 전문가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대학교수들은 그러잖아요. 말씀 잘하고 글 잘 쓰고 실제적으로 현장 감각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각 동에 이런 분들이, 동에도 의뢰해서 동의 통장이나 동 직원이 뭐합니까? 물론 동, 지금은 행복복지센터인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면에만 주력을 하는지 업무분장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로동ㆍ하당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초조사가 거기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을 때 옳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치밀하게 이런 부분에 좀, 대학교수 집단이라고 해서 광주의 어느 대학이라든지 그 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선 말하자면 행정이나 그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까지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많이 해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반영되어서 2025 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단한, 우리과에서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무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선정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요즘은 얼마나 인적사항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그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심의위원을 선정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선정에서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용역은 현장 밀착에, 제일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고 제일 잘 아는 분들 또 목포시 거주자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많이 수렴해서 최적의 안을 그렇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2019년 5월달까지 했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질의한 일몰제, 그것도 같이 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그것도 과업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도시계획을 같이 잡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이번 감사 시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메모해 놓았는데 점검해 보니까 안 들어왔어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내용으로 연합회 회장단을 교육시키는가―관리소장―그 내용과 거기에 관계된 참석인원, 이 부분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안 주고 넘어갔는데.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참고하게끔 그 자료를 줘보세요, 검토해 보게.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이나, 느닷없이 연락도 안 되는 주인이, 철거해 놓으니까 나타나서 집을 짓더라, 이래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원칙적으로 일단 빈집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산다고 해서 관리ㆍ점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연락을 해서 저희가 먼저 계도를 해요, 자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몇 차례 계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집정비특례법에 의해서, 종래 법에서는 그렇게 못 했었는데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위험도가 있다든가 청소년 범죄라든가 주변의 악취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위험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하고 또 직권으로 철거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상은 되거든요. 
  가급적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먼저 연락을 하고 계속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빈집을 철거하면 수의계약 주지요? 업체들에 수의계약 주잖아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2,000만원 미만은 보통적으로,
최홍림위원   수의계약 줘요.
  과장님!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최홍림위원   수의계약을 줘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주면 이거 적법한가요, 불법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하도급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도급신고를 저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고 안 하고 하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계약부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고를 안 하고 했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신고 안 하고 해서 ‘500만원 받았다. 500만원 주더라’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나,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나.
  빈집정비사업 보면 1억 가지고 중요사업이라고 지금 보고하는 것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6,600만원짜리 가지고 목포시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고한 것도 그렇고. 1억짜리, 2억짜리 가지고. 목포가 참 이런다라고. 
  국장님이 1억에서 예산 앞으로 추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보하시려나. 얼마나 확보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고요. 우리가,
정영수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하는데 1억 본예산인데 추경 때 얼마나 세울 거냐고. 3월달에 한 4억 정도 세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여튼,
정영수위원   좀 어렵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정영수위원   빈집 그러면 뭐가 따르냐 하면 유달동 특히 목원동 빈집들이 많고 폐가로 가는, 빈집이 거의 폐가로 보면 되겠지요, 그쪽은.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질문 한번 할게요.
  목포시 현재 불법건축물, 대충 파악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했을 때. 몇 채나,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영수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 옥상에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그런 것 등등 해서 대충.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
정영수위원   대충, 내가 질문할게요. 대충 몇 채 정도?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현황이 없어요? 지금 신고된, 최근 3년 치라도 신고된 거, 또 목포시 관계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불법건축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유달산 자락 특히 도서지방 이런 곳에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지구에 거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5%가 넘는 건축물들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에요, 불법건축물. 서산동 일대 이런 쪽이 전부, 아시잖아요. 
  율도, 달리도, 용전마을, 봉후마을 이런 데가 과연 건축물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신고나 민원성 해가지고 하면 100년이 됐든 150년 됐든 그것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것 같다. 고하도만 어디 가더라도 거의 다 보면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이것을 국장님과 관계된 분들이 좀 해서, 나라도 서산동에 건물, 내가 불법, 그거 다 하잖아요. 신고하면 강제이행금 들어야 되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거를 관계 각 부서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55%가 넘는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 거기에 무조건 도시재생사업 선정해 놓고 건축행정과와 협의도 않고 도시재생사업 몇백억 하겠다, 그러면 사십몇 프로만 혜택을 보고 불법건축물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 같이 협의 안 합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일단 추진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협조해서,
정영수위원   하는데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불법건축물은? 예를 들면 주거환경이 아주 빈약하고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수백 년, 수십 년 살지요, 집에서. 이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축행정과에서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강제이행금 물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은 그거 아니면 도시재생을 못 해. 그럼 그것을 같이 협의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저희가 현재 건축법 제규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건축법이 정한 건폐율, 용적률 위반, 원도심의 용적률은, 
정영수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원론적인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리마당에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면서 방금 건축행정과와 무허가 관련 협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냐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지붕을, 대반동 케이블카 관련 건축행정과에서 지붕에 페인트칠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는 일부 또 해 주었어.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협의하시냐고, 어떻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과는 안 된대요, 지금.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현재 도시재생과하고는 그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정영수위원   방금 하셨다고 해 놓고.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저희는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 상태 그런 정도,
정영수위원   공유만 하신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현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청호시장에 연동 쪽으로 옛날 한옥 같은 집들이 90% 개조가 되어서 이것을 전부 가게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만에 하나 이게 개축허가도 없이 이것을 변경해서, 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 세워야 해요. 
  내가 뭐 강제이행금 물려라, 그런 것이 아니고. 동명동은 덜한 편이에요, 이쪽은. 저쪽으로 가는 건데 조금 있으면 연동까지 다 가게 생겼어요. 전부 다 그분들이 개축허가 그런 것 않고 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현재 모든 다중이용시설물이랄지 건축물에 대해서 전라남도소방본부, 목포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계속 위법건축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공간이 전체가 이렇게, 그 공간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다 이게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축허가를 한다든가 설명을 해서 ‘이거 불법입니다’ 전부 가게로 만들고 있잖아―상점으로―주택을. 그럼 다 잡아야 해, 법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이 부분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못 하겠지만 앞으로 할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법건축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와 주민들 특히, 아파트 이런 데 인구밀집지역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됨으로써 무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시장통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또 시장이 인정되지 않은 시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목포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주택을 가게로 만들더라도 정상적인 개축 허가를 받고, 개축 허가라고 합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용도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축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받고 해서, 허가를 받고 그것을 하라고 해야지.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생기면 주르륵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것도 과장님이 해야 하고.
  특히 원도심 쪽에는 소규모, 앞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송도마을 같은 데 이런 데 도시재생 새뜰마을로 됐는데, 이런 것도 보면 불법건축물이 거의 20~30%예요. 그렇잖아요.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 불법건축물이니까 못 해 준다, 이게 앞으로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건설과장님, 과장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답변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정영수위원   겨울이 다가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고 그렇지요.
  목포시가 그동안 보면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협력해서 제설작업이 잘 됐다고 보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미진하다,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그런 부분들은 눈이 오면 제설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 왜? 물론 주정차도 있겠지만 도로변에 노상 적치물, 어르신들이, 어른들만 하는 것 아니겠지요. 집집마다 화분이 많게는 한 20개 된 집도 있어, 집 앞 도로에. 화분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농작물을 해가지고 목욕탕에 있는 큰 대야부터 해서 수없이, 좀 더 가면 목포시내가 전부 농작물이 될 것 같아요, 도로변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쪽을 돕니다만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중고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를 놔둔 거를 세 줄, 두 줄씩 놔둬.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농작물을 화분에 심는데 제도적으로 한 집에―못 하게는 못 하잖아요―한두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래서 활용을, 이것을 하려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제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계장님 되시는데. 
○건설과장 김형석   예, 기억납니다.
정영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첫 번째, 주택가에 아까 말씀하신 화분들에 대해서는 노상 적치물로 해서 신문고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웃들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겨울 제설작업하는 데 방해물은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최선을 작년에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곳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장비 진입이 어렵고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제설살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설살포기를 용달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서울도 다녀왔고 안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면도로 했던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용달차에 장착해서 구도심, 원도심 5개소에 대해서 동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용달차를 대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면도로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다섯 군데 시범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제설차 말씀하셨는데, 용달차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소형 제설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 들어가면 몇천만원짜리, 적게는 몇백만원짜리도.
  작년에 눈 많이 와서 만호동에서 제설차 조그만 게 있는데, 포크레인 활용도를 아시잖아요, 전부 다. 도로 완전 망가지고 또 포크레인 얼마나 일 합니까, 속도가. 소형 제설차도 우리가 구입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소형 제설차도.
  만호동 가니까 포크레인이 만약에 반나절에 50m 했다고 하면 이것은 300m, 400m 해버리더라고. 만호동의 모 식당에 그분이 제설차 소형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동장님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하는데 포크레인 7대가 하는 그런 정도를 해버리더라고. 쑥 가버리면 끝나더라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쑥쑥 가잖아요.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그런 방안도 검토하시고. 
○건설과장 김형석   그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세레스라고 1톤짜리로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수위원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산, 첫 번째는 예산 문제가 있고요.
정영수위원   예산 많은데, 목포시.
○건설과장 김형석   두 번째는 기사, 그에 따른 운전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비교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포크레인 대신에 용달차로 하면 이면도로에,
정영수위원   그것은 제설차, 염화칼슘 뿌리는 거 아니요.
○건설과장 김형석   염화칼슘 뿌리는 거요. 용달차에 장착해서 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스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정영수위원   포크레인은 많이 멀었을 때 그때 또 하는 거니까, 많이 쌓이고 할 테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용달차를 이용해서 하면 임대비도 싸고 기사까지 포함해서 오니까 운영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정영수위원   좋으신 방안 강구하고 계시고만. 아무튼 검토를 좀 하시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낼모레면 다 통장회의 들어가요, 동에. 지금 이때쯤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동으로,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 다 하잖아요. 각 집에 화분 등 하나, 두 개 이상은 놔둘 수 없다고 지금부터 하시라고. 이제 모든 작물들이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알려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목포가 깨끗한 도시가 되어야지 날마다 시는 더러워지고 도로는 저렇게 좁아지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완전히 앞에 밭을 만들어 놓았어, 밭을.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우리시 뭐 있잖아요. 무슨 내용 막 알리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거를 알리자는 말이에요. 자치위원회고 통장회의고 알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앞에다가 화분 두 개 이상 놔두면 조치하겠다, 강력하게. 통장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서 내년부터 못 하게끔. 지금 치우는 방법이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자생조직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 13억이 확보가 됐나요, 내년에?
○건설과장 김형석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심의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8억 3,000은 추경에,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추후에 확보하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책정된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덧씌우기를 하면 덧씌우기 후에 기존에 있는 노면 상태와 똑같아야 하거든요, 높이가. 그런데 점점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제가 이 앞번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디요? 아니에요. 우리 제대로 했어요. 깎고 해요’ 제가 바보 돼버렸어요. 어디냐고. 
  제가 그때는 말문이 막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지금 말씀을 해 드리려고요. 구)호남약국, 아시지요? 연동. 
○건설과장 김형석   예, 옛날 호남약국.
최홍림위원   구)호남약국이라고 했어요. 옛날 호남약국 앞에 보니까 오르막이잖아요. 거기는 오르막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비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낙엽 날릴 때잖아. 상가들이 문을 못 열어요. 비 오면 그리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 동네를 제가 못 가요. 왜? 왜 이 민원 해결을 못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원 상태로 깎아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거기만 그러는 줄 아세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공사는―과장님―장소 책정되면 저에게 꼭 공사하기 전에 얘기해 주시오. 내가 현장 가서 꼭 볼래요. 그래야 내가 바보 안 되지. 그러겠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 대비 철저하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공사 있지요. 이게 작년부터 여기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1억 해서 6억원 확보해서 2분의 1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에서 도로를 위험도로로 지정해서 도비와 시비로 정비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위험도로로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문차복위원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 이런 도로가 없어요. 전국에 어디 가 봐도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멋있게 도로를 내놓은 데가 없어요.
  저도 항상 도청 다니면서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도로를 내면 이렇게 신경써서 아주 멋있게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어버리더라고, 한쪽을. 
  이런 부분은 목포시가 저번에도 했지만 슬로시티인가 지정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자동차도 막 속도를 내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다니고 이런 도로를 멋있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았는데, 여튼 도에서 그랬는가 시가 그랬는가 위험도로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개발할 때 목포시부터 오룡지구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완료했고요. 남악과 오룡지구에서 전라남도에서 개발공사에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전용차선이 안 맞다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만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그래서 폐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마무리를 2분의 1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런 데에 돈을 낭비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북항 있잖아요, 북항. 목포대교에서 연산주유소입니까? 거기 가운데에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도로 중앙분리대.
문차복위원   그것도 한 2~3년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 가운데에 나무를 심더라고. 또 저쪽 끝은 철거하더라고요, 신안비치아파트 앞에.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내년 4월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좌회전, 유달산 승강장에 좌회전 차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향나무는 다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청 가는데 이 도로가 이것은 정말로 누가 했는가 설계를 멋있게 했는데 이런 것은 부숴버리고, 뒷개 목포대교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가운데. 향나무 심어진 데. 그 도로는 철거를 해야 해요, 가운데를.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안 보여버립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회사가 양쪽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철거하기에 ‘이제 목포시가 제대로 일을 하구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철거하고 중앙분리대만 놔두고 무단횡단을 못 하게 해 놓고 이쪽에 상가 있잖아요, 아파트 쪽 말고. 그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차선 하나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더라고요, 중앙분리대를 없애면. 그러면 거기만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신안비치 사거리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철거한 김에 여기는 놔두더라도 거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한번 검토해서 가운데 향나무와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가운데 쇠로 무단횡단 못 하게 해 놓고 한 차선 하면 훨씬 교통이 시야도 넓어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설과장 김형석   잘 알았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했는데, 보니까 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보면 아까 송도마을, 거기 마을 안길 도로 이것을 포장할 것이고, 행남사~삼진물산, 이 부분도 도로 개설 공사로 업무보고 하셨고요.
  건설과 부분도, 덧씌우기 공사지만―건설과는―그중에 또 보면 주로 덧씌우기, 노후간선도로 덧씌우기, 청호고가교 이것은 다리 위 공사 같고, 후광대로 있고, 가톨릭성지화 여기는 도로 개설공사 같아요. 그렇게 있고. 
  나머지 교통행정과는 목포시내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도로 개설공사나 덧씌우기공사,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는 주원료가 아스콘, 아스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목포시는 일반 가열형 아스콘만 사용해 왔습니다. 중온 아스콘은 특허제품이거든요. 중온 아스콘은 지금까지 사용한 바 없고요. 가열 아스콘만 사용했는데.
  이게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기를 전국적으로―전라남도도 지시를 했어요―중온 아스콘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그 내용이 뭐냐? 일반 가열 아스콘은 일단 아스콘 생산할 때 일반 아스콘은 160도 이상에서 온도를 가열해서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이고 개질 아스콘이 있어요, 개질. 개질은 180도 이상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나 질소나 황산, 일산화탄소들이 굉장히 인체에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자도 굉장히 몸에 안 좋게, 인체에 안 좋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와 반면에 중온 아스콘은 25도 이하에서 생산합니다. 온도를 낮춰가지고. 130도 그 정도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친환경적으로 저탄소, 인체의 건강도 좋고 또 장점이 뭐냐하면 중온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저탄소로써 그만큼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온도에서 생산함으로써 사용 연료를 절약하고 CO2 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등 유해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고 시공 시에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또 중요한 것은 일반 가열 아스콘은 조달청 단가가 현재 7만 8,390원입니다. 그렇지만 중온 아스콘을 쓸 경우에 조달청 단가가 설계 가격이 7만 6,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최소한 5% 이상을 더 감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6,000원, 톤당 6,000원 이상을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다면 예산 절감에도 큰 효율적이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 일반 아스콘은 온도를 높게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특히, 목포시내 도로를 다니면 아시겠지만 대형차들이 다니는 데 있어요. 석현동이나 목포과학대 앞에 삼학도 내려가는 좌회전 구간. 그것들이, 아스콘이 밀려버립니다. 밀려가지고 소성변화가 일어나버려. 그래서 울뚝불뚝하다 보니까 차들이 위험합니다, 핸들을 꺾더라도. 그것을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다시 개선해서 다시 또 그것을 깎아내고 해야 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가, 관리비가 또 많이 든다.
  그런데 이 중온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저온도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방지하는 데. 
  소성변화 방지가 되고 빨리 굳기 때문에 포장을 해 놓고 빠른 시간에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다. 두 시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일반 아스콘은 해 놓고 차량이 바로 가버리면 밀려 버리니까, 안 되니까 장비 못 다니게 하고, 그럼 차량 정체가 되잖아요. 못 다니게 하면. 그래서 두 시간 빨리 바로 공사를 한 다음에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삼학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안인스빌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삼학도 내려가는 길. 대도로 옆에 아파트가 서 있는 지상건물에 대해서 차가 다니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음벽을 많이 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온 아스콘은 뭐냐. 이걸 깔아놓으면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옆으로 흘러내립니다. 차들이 다니면 빗소리에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중온 아스콘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깔아놓으면 약간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방지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호고가교 같은 것, 다리 위 공사를 할 경우에 다리는 보통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다리 밑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 시 일반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경우를 보면 제일 밑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나오도록 아스콘을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그다음 절차가 방수액을 뿌립니다, 방수액을.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게 방수액을 뿌린 다음에 방수에 관련된 천을 또 깔아요. 깐 다음 그다음에 아스콘을 깝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의 포장하는 시공방법이고. 그런다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방수액 뿌리고 천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든다.
  그런데 중온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방수용 아스콘이 따로 나옵니다, 특허니까. 이것은 그런 아까 세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스콘만 깔아버리면 됩니다, 방수형은.
  그래서 시공비 절감도 되고 또 깔아놓으면 굉장히 빨리 굳기 때문에 차량도 빨리 통과되고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많다.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똑같은 평수를 깔더라도 아까 말한 장점도 있을뿐더러 예산도 절감된다. 
  그래서 목포시도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중온 아스콘, 이 특허제품인 중온 아스콘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설계해서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시험포장하든가 해서 효과된 것을 해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쪽에서 같이 설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 비율이 몇 프로나 먹습니까, 보통? 공사를 할 때, 자재비가?  
○건설과장 김형석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온 아스콘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중온 아스콘에 대해서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청, 울릉군에서도 사용한 일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가열 아스콘은 160에서 170 정도 가열하는데 중온 아스콘은 140 정도 가열합니다. 그러면 30도 정도 낮춰서 하기 때문에 유해가스 발생 그런 부분이 약간 낮춰지겠지요. 
  그 부분하고 일반 아스콘과 중온 아스콘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안 돼 있습니다. 
  모든 아스콘에 대해서는 다 특허품들이, 재생 아스콘도 있고 특허 관련들이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확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국적으로 사용 여부, 또 사용해서 그런 장점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도입을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많고 장단점이 비교되어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 저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목포시도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명색이 특허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써보라 그 말이에요. 써 보라 그 말이에요, 설계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해서.
  똑같은 면적 깔면서 장점이 많은 제품을 써야지 더 안 한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리고 설계하실 때 시범적으로 해 보셔가지고 좋으면 계속 가야지요. 왜 우리가 돈 더 주면서도 하자가 발생하고 또 나중에 수리하고 하려면 돈 들잖아요, 이중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십사 하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도 계시니까 다 들으시라고 내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영수위원   목포시가, 시가 아니고 민간업자가 4월경인가 케이블카 개통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주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교통체증이 뻔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교통대책 관련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그런 대비는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에서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케이블카 대표, 관광과, 저희하고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수립인가요, 아니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체적인 계획은,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농협주유소 그쯤 봅시다. 거기에서 쭉 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몇 개지요? 4개인가? 목포대교까지, 좌회전, 케이블카 진입할 동안까지.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4개, 5개라고 하면 5분 잡고도 25분. 지금도 아침, 오후 러시아워 시간 이때는 차가 막히잖아요, 거기가. 아시잖아요. 특히 목포대교에 진입하는 그전에 좌현으로 진입하는, 케이블카로 진입하는 거기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ITS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운데 철거를 할 계획이잖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하는 거고요. 
  신호 연동체계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아마 케이블카 개통이 되면 혼잡할 것으로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 연동체계하고 주정차 단속 고정카메라는 이미 설치를 그쪽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차장 확보는 많이 해 놓고 있고요.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책 강구. 낼모레면 케이블카가 준공되어서 개통되는데 그때는 이미 떠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외부 관광객이 머물다 가고 싶어 하는, 목포에 와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다. 그다음에 먹거리고 그다음에 자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해서 북항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전부 다 군산, 격포로 다 뺏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하면 오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책 강구, 뭐 CCTV 이런 등은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접근하고 소통되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관계부서와 나와야 한다, 그 안이. 그 안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최종안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정영수위원   중간 정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아직 발표는 못 할 것 같으면 준비단계라도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서지방 특히 율도ㆍ달리도 1구, 2구 양쪽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도 같은 경우 1구에서 2구 가려면 어르신들은 한 시간 반이 걸려. 어쩔 때는 두 시간이 걸리고. 율도2구는 차 두 대밖에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약자이지요? 목포시민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달리도도 똑같아. 여기에서 우리 걸음으로 가려면 40분 걸려, 1구 가려면. 어르신들 전부, 고령화 사회잖아요. 대책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지금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순환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후 논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상의해 주신다는 말씀 고맙고, 대책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어야 해요. 오죽하면 도서지방 주민들이 옆에 있는 신안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달리1구나 율도2구에서 형제간이고 자식이고 그러면 차에 좀 태워다 주겠지만, 그분들 바쁘신데 차 태워다 주겠어요? 걸어오시고. 배가 2구는 안 다니니까, 도선이. 1구만 타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생각하는 게 마을버스 도입을 한다든가,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 지원하잖아요. 이 적자노선 지원 몇십억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과 얼마 아니면 예산 세워서 15인승 소형차라도 해서 주민들 한 분 기간제 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다 포함되잖아요. 도로 상황도 필요하고 교통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자노선버스 지원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몇억이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대책을 세우시고, 내년이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충분히 위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제가 내년이라고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문에 동감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요. 달리도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30~40분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100원 택시, 아니면 주민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 제도적으로 제약이 없이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을 수렴해서,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토록 저는 믿겠습니다. 혹시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추경할 때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 안이 나오겠지요? 금년에 어떻게 해야 내년에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정영수위원   국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은 좀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실행이 있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2019년도 택시 감차를 한다고 해서 15대인가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법인택시회사가 15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9개 회사입니다.
박창수위원   9개입니까? 지금은 자가용시대가 와가지고 영업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증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은 증차는 아예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지입이란 제도도 있는가요? 옛날 사람들은 차 사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화물은 지입이 있고요. 택시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없어요? 세워 놓은 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부재차량은 있고요. 지입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증차는 안 하고 있다. 허가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것을 감차를 하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해서 모범운전을 한 사람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차량 대수가 남아돌고, 수요와 공급이 맞을까요? 
  이런 부분이 좀 기술적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할까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증차를 줄여가는,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보조만 할 거예요? 장기 미래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량제 하는 목적이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차 총량제 결과 우리시는 310대를 2038년까지 매년 감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는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이 배정되어서 우선 15대 목표 분량을 감차할 목표고요. 
  다만,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출연금이라든가 보상금액, 감차대수 이런 사항들의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차위원회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차가 될 수 있을지 또 안 될지 그때 가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택시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4,5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증차하고, 증차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여기에 아울러서 택시 요금 인상계획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 보고 또 목포도 인상할 것 아니에요, 또. 뻔하지,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직 계획은 없고 택시비 인상문제는 광역시ㆍ도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도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에 맞는 이런, 택시요금도 올려주면 시민에게 친절히, 더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금 인상할 때는 목포시에 맞게, 꼭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버리지 말고 반영을 시켜서 목포에 맞는 요금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이 많은, 도에서 그런 안을 세워서 인상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목포시 지능형교통체계, 뭐 평상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ITS, BIS 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버스가 몇 시쯤에 몇 번 버스가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해 놓은 게 옛날 구축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런 구축사업에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버스 쪽에도 얘기를 들어 보고 하면.
  이런 데는 현재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능형교통체계와는 다른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안내정보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목포시 승강장이 505개소인데 현재 137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대는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들은 반영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보면 예를 들어서 ‘108번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화면에는 나타나는데 버스는 이미 지나가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를 들어서 버스와 단말기와 GPS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운행하다 보면 요철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 통신상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바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민들이 시간을 기다림의 소요를 단축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 설치된 부분을 지도감독해서 시민의, 한마디로 시간 낭비가 안 돼야 하잖아요. 딱 맞춰서 나가면 자기 일 보기 위해서 몇 시쯤 오면 보통 몇 시에 오더라, 몇 분에. 그러면 시간 낭비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런 부분이 없게끔 더 살피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점검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택시감차에 대해서, 법인택시만 감차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우선 법인만 할 계획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법인에서는 감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가 케이블카도 놓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교통이 조금은 편리하게끔 돼야 하는데 이렇게 감차만 해버리면, 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내년도에 15대 감차한다고 해서 크게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20년 동안 310대를 감차하게 되면 그 상황에 또 어떤 교통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감차해서 그런 것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요.
  어차피 정부정책에 의한 거고 또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감차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로 감차를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2016년도에 2038년까지 20년 동안 감차 30대 하겠다는 계획을 감차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4차 총량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조는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우려가 아니라, 보면 눈이 오든가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잖아요. 개인택시는 다 들어가버려요.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맞춰야 하니까 운행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눈 오고 비 오는 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인택시를 감차하면 개인택시가 나중에 늘어나고, 현재는 개인택시를 모는 운전자가 사망하면 감차가 됩니까, 자동으로? 매매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양도양수가,
문차복위원   양도양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차를 필요로 할 때는 택시가 안 보여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눈 오고 비 와버리면 차 잡을 수가 없어요. 걸어다녀야 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차 요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승용차가 증가해서 감차 요인이 발생했는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실차율 이런 것을 다 보거든요. 가동률, 회사 가동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몇 대를 감차해야 되겠다는 용역이 나오고요. 실은 갈수록 자가용도 많아지고 다른 교통수단도 많아졌기 때문에 택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차는 그런 의미에서 영업상으로도 그렇고 경영상으로도 보면 감차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현재 법인택시들 보면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 요인은 운전자가 없어서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감차를 하고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눈 오든가,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차 요인이 어디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감차계획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이 국은 끝납니다. 끝나면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공무원한테 자판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국장님? 그 공무원이 자판기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이 안 드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저는 무슨…. 못 들어봤고요.
최홍림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5-4쪽에 목포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해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BIS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ITS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BIS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빼고 거의, 나이 드신 분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도 85세인데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정보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오고 그것 못 봅니까?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많은 돈 안 드니까 앱 설치를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앱,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앱을 가동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홍보는 당초에 앱을 할 때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최홍림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잘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홍보계획 세우시고 보고해 주세요. 몰라, 전혀 몰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홍보를 더 할게요.
최홍림위원   그리고 505개소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문구 하나만 붙여도, 식별이 가능한 곳에, 용이한 데에 안내문구 하나만 붙여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홍보방법 생각해서 홍보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ITS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곳이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50군데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50군데 이상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우리는 늦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늦었지요. 전남에서도 가장 늦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전국 50군데가 ITS 구축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ITS 구축사업을 하면 통합관제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상관없나요? 센터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센터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관제센터가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을 보면 CCTV 설치하고 교차로 감시카메라, 전광판 표시, 교통량 수집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VMS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돼 있지요. 4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교차로 감시카메라가 8대가 더 설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되고요. CCTV가 6대 설치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사업량을 보면 사업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교통관리 CCTV도 없고 교차로 감시카메라도 없고 도로전광판도 없고 교통량수집시스템도 없냐 이 말이지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존의 과속이나 방범카메라는 있지요.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이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우리시,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예 없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겠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과는 별개고요.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에 보면 일반경쟁입찰. 제가 BIS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요? 일반경쟁입찰은 뭐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고요. 조달청에서 모든 사항들을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평가도 조달청에서 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에게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최홍림위원   조달청 핑계 대지 마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러니까요. 조달청에서 협상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협상,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달청에서 협상위원 구성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저희가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최홍림위원   입찰공고문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공고문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입찰공고문 자료로 줘보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만 보이면 경기 난다니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다른 말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 주기 위한 계약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본 것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요.
최홍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보니까 ‘아, 이거 앞으로 유념해서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입찰공고문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 전하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행정과부터 북항환경관리과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1-1쪽, 상수도사업회계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비업무용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상수도사업회계 재원 확보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용도 폐지된 나주, 무안, 함평계통 수도용지 330필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량급수전 및 미사용 수도전 정비입니다. 
  다량사용 급수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상 유무를 점검하여 적정 사용량을 부과하고 장기미사용 수도전 정비로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량급수전, 월 500톤 이상 사용하는 368개 급수전을 분기별로 현장 확인ㆍ점검해서 파손, 작동 불량 계량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사용 수도전 187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직권폐전 등 조치로 체납액 발생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2-1쪽,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잠시 후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관망 누수방지용역입니다.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내 급수구역 49개 블록에 대해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유량 분석, 계량기 청음조사, 누수탐사 등 과업을 내년 4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몽탄정수장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억 3,600만원을 반영해서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1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0년 빈도 침수피해를 대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하수도 시설 확충 등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도시 침수 예방 및 악취 방지를 위한 환경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사업량은 입암천 관로정비 1.25km, 상동지구 압송관로 849.5m, 상리대하수도 PC암거 121.4m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으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에 상리대하수도 PC암거 설치 및 입암천구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동지구 압송관로 매설 849.5m 중 400m를 완료하고, 지난 달 10월에 상동지구 방류부 수문 등 정비를 마치고,
  현재 총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압송관로 잔여분을 매설 완료하고, 상리대하수도 PC암거 설치구간 상부 조경시설물 설치 등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옥암ㆍ남악신도시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배출되는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1일 1만 톤을 기존 남악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증설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96억 5,600만원인데요. 목포시가 43.73%, 전남개발공사가 56.27%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미확보분 51억 5,8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 우리시와 전남개발공사 간에 증설분담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생물반응조 공법, 기자재 설치 및 배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차침전지 기계공사, 우ㆍ오수 관로공사, 조경공사, 악취방지 덮개공사 등을 추진해서 내년 6월 중에 시운전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시설의 질소, 인 등을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고도처리 1일 3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원으로 시비 미확보분 15억 7,6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토공 및 가시설, 토목구조 및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건축, 배관공사, 금년에 생물여과설비 등 기자재 설치를 했고요. 이달에는 밸브, 펌프 등 기계 설치 및 고도처리 공법자재 설치를 마치고 내년 7월 중에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해지구 일원의 배수구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신동마을부터 백련펌프장(압해대교 아래)까지 하수관로 신설 1,38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5억여 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요. 미확보된 시비 50억원 확보가 이 사업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소망원 입구 하수관로와 개거정비를 완료했고요. 현재 신동마을부터 호남자동차학원 간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잔여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1쪽,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 공정별 일일점검, 일일방류수검사, 수질원격감시망 운영 등 수질분석 및 수질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 유지관리 철저히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로 수질오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남해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7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포기조 송풍기 교체, 일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변전실 변압기 교체 등 노후시설물 9종에 대한 교체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남해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설비동 옥상 방수공사, 모래여과지 여과사 교체, 수질 자동측정기 교체 등 노후시설물 6종 교체 및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남악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총사업비는 44억 1,900만원으로 시비 미확보분 6억 2,4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탈취설비 2대 교체, 탈수기 3대 교체, 용해중계펌프장 및 침사지 탈취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 1차분 착공해서 현재 3차분 탈수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해중계펌프장 탈취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후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로 고장이 발생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 9억 200만원 투입해서 침사지(스크린, 컨베이어 설비 개선), 유입동(중앙제어시스템 개선), 1ㆍ2차 침전지(슬러지 처리시설 및 생물반응조 개선), 중계펌프장 및 분뇨동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9일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매칭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미확보된 시비가 15억 7,600만원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시비 10억원, 하수특별회계에서 5억 7,600만원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합해서 15억 7,600만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해2지구부터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미확보된 시비가 50억원인데요. 3회 추경에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로 5억원,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시비 5억 4,8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대양이로 하수연계처리사업과 네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은 예산 형편상 시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4건에 대한 현재까지 시비 미확보액은 192억원인데요. 이번 3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26억원을 빼면 총 미확보 시비가 3건에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용도폐지 수도용지 매각―나주, 무안, 함평계통―불용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 전체 이 자료 좀 배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상하수도행정과는 이대로 가고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도과」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제일 뒤로, 따로 업무를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하수과부터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하수과 3-1쪽에 이번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들인데 근본적으로, 시설하면서도 입암천이나 상리천이나 삼향천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입암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합류식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생활하수와 빗물이 같이 섞여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악취 해소 안 되고 발생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최홍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복개했을 때는 약 5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으로는 비가 갠 후에 고압세척시설이 있거든요. 세척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주변 협잡물 이런 것을 제거해서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해서 위해충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어쨌든 간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하는데.
  다만, 중점관리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만 남해유수지를 준설함으로 인해서 악취 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에 하상,
박창수위원   퇴적물,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퇴적물. 유수지를 준설하게 됨으로 해서 유속이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입암천 대하수도에서 빨리 빠져나가게끔 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잔여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지금 뻘층으로 되어 있는 문제, 몇 년 전에도 고인이 된 모 과장 있을 때도 갈대뻘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상은 정리가 됐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여 있고 썩어 있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물이. 유속이 빨라지고 그러면 씻겨나가고 이런 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악취가 나올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유입 오수직관로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물이 이곳으로 통해 가면서 악취 제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 곳을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부 공사가 끝났을 때 그래도 악취가 어느 정도, 100%는 안 될지언정 근사치에 가까울수록 악취 제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부 제일중학교 밑에나 이런 데 안 되어 있어요, 수직관로가.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가버리지요, 그리. 그러니까 냄새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삼학동 쪽에 자유시장 인근으로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실시하려다가 몇 번 공청회하고 못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 부분은. 동네주민들이, 한마디로 뻘층이기 때문에 공사하다 내려와 버리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소송, 지난 18통 그쪽에, 제일중학교 밑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분뇨가 전부 그리 나가잖아요. 오수직관로가, 공사가 되면.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입암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취가 100% 제거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런 오수직관로 실시 안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단장님께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지금 중점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라든가 설계 시공사분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용당1ㆍ2동, 연동, 삼학동 구도심의 모든 물이 그리 집중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실시된 오수직관로 공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완전 제거 안 됩니다. 
  만날 해 봐야 입암천 돈 몇억 들여서 공사한다고 해서, 나가는 배수로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BTL 사업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빚 갚아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론 목포시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돈만 있으면 밤에라도 공사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무리합니다. 그런 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근접하게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입암천 복개비가 500억이 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언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관계관을 향해) “자료 제출 안 했어요?”
  (「자료 어제 온 거, 여러 개 같이 들어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자료 다 드렸는데요. 
최홍림위원   복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별 실효성이 보이지도 않는 정비사업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본적인 악취 방안이 복개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패 사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마다 실패잖아요. 지금도 실패의 싹수가 훤하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 계획 세우셨어요, 500억?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방금 전에 박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냥 비용만 추계해서 주셨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위원님이 요구해서 비용을 추계했는데 약 506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박창수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세워야 되지 않냐.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3-4 있잖아요. 용해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이게 2014년도부터 185억 5,000만원이잖아요. 여기 금액이 89억 5,684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용해2지구, 3-4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85억 5,000만원이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수과장 권장주   아니요. 애초 총사업비가 185억 5,000만원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185억 5,000입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때는 89억 5,684만원인데요, 금액이.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계약해서 도급공사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총금액이 아니고 도급액이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여기 185억 중에는 도급공사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기타경비 총 여기에 망라된 예산이 185억이 되고요. 방금 89억은 도급금액입니다, 도급. 공사비.
문차복위원   총공사비에서 도급,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최초, 최초 도급공사비입니다.
문차복위원   공사비에서, 계약할 때 도급계약금으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관급은 따로입니다.
문차복위원   관급은 따로, 금액이 다릅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보상도 따로,
문차복위원   여기는 중간에 가다가 설계변경했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하수과장 권장주   설계변경이 되면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그 부분에 증감이 발생합니다. 공사비 중에서요.
문차복위원   과다계상되었다고 나온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문차복위원   간이 흙막이, 계측기 설치와 콘크리트 물량 중복되어서. 그럼 이것은 수정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액 조치,
문차복위원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금액 때문에?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하셨다고.
○하수과장 권장주   예. 설계변경은 준공 때까지 여러 차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남해환경관리소 옆에 조류관찰대가 있지요. 누가 관리해요?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환경관리과?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조류관찰대.
  (「조류협회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는 안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안 하고? 조류협회라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설치장소만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류협회에서 하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4-2쪽,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계속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교환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통과시켜드리면 또 냄새가 나요. 포기조 송풍기, 일곱 가지 중에서 악취와 상관있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나 장비인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직접적으로, 어차피 전체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적인 고장 난 것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농축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언제 교환하셨는데요? 이것은 주기가 있나요? 내용연수가 있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이것은 작년에 악취방지사업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에 담채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살 집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방지시설 내에. 그런데 그 부분의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농도가 나와서 이번에 예산 들여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악취방지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미진하더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악취방지사업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냄새가 난다고 하지를 말든가. 악취방지시설, 그럼 이거 하면 냄새가 안 나겠네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전혀 100% 안 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최소화해서 저희가,
최홍림위원   악취방지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교체했어요. 그래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악취방지사업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노후시설 교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악취방지시설한다고 다 교체하셔 놓고 냄새가 또 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7억 5,500만원이 2019년도 예산에 다 반영됐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또 냄새 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산 부족으로 못 한 거.
최홍림위원   또 냄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 오면, 밖에서는 전혀 냄새 안 납니다. 정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냄새날 때마다 날짜를 적어놓았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여름철에 좀 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도 냄새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지금은 저희 처리장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최홍림위원   냄새가 안 난다고 과장님이 저렇게 알고 계시니까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정영수위원   거기서 하는 사람은 모르지.
최홍림위원   방 하나 빌려드릴게 와서 사셔보실래요? 바꿔, 집을. 과장님 집하고 우리집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위원님, 전화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번에도 개구부 같은 게 사실 밀착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잔여예산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많이 보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느슨하게 악취방지사업을 하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 번째라도 악취방지하는 데 있어서 미리 예견하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이거 갈아서 안 되니까 저거 갈고. 그것이 무슨 행정이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일 큰 것부터,
최홍림위원   그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행정은 과학적이야 한다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최선을 다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번 예산 8,000만원 다 깎아버릴 거예요. 삭감이에요.
  (웃음소리) 
문차복위원   더 해 줘야지. 그래야 남새 안 나지.
최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냄새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안 나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해 주셔야지.
최홍림위원   예견을 해서 냄새 좀 안 나게 좀 해 주라고 해도, 이거 갈아버려도 안 되고. 완전히 배추장사 문서요, 뭐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악취방지를 위해서 과연 이것만 하면 현격히 줄어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람 살게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대안을 제시할게요.
  냄새가 많이 났던 곳 앞에 파크골프장 부지가 있었잖아요.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운영을 않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모든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앞쪽에 있는 부분에 나무 식재를 하면 좋겠다, 나무 식재. 
  이쪽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는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들어가서 왼쪽으로는 나무 식재가 적은 편이에요. 냄새를 나무가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숲이 우거지면 더 낫겠잖아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수종을,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뭘로, 어차피 거기도, 우리가 그럴 것 아니에요. 환경 이런 시설들은 어차피 앞으로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최홍림 위원도 그러시겠지만 6~7년 전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 식재 꼭 한번 단장님께서 같이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하수처리장의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꼭 거기에 맞는 나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우측에 있는 조그만 숙소동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몇 실 정도 비어 있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지금 16실이 있는데 전부 차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수선은 많이, 리모델링은 많이 했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지금 살고 있는 부분들은 수선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싱크대나 이런, 보일러는 고장 나면 바로 바로 그때 수리하고요.
정영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쪽에 먼저 있잖아요. 1순위가, 그런 곳은 관계된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시 자리로 한번만 더…. 뭐 좀 여쭤보려고요. 
  남해환경관리사업소 뒤쪽으로 남항이라고 하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남항부지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쪽에 늪지대가 크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것은 정확히 제가 계획을 모르고요. 도시계획 관련 소관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학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쪽에는 그대로 원래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점점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여름철이면 피해를 받고 있다, 피해의식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올 때나 날씨가 흐리고 이런 때 직원들이 현장에 모니터링이나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가, 안 난가. 그쪽 사람들 보면 비 오려고 할 때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아무래도,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약품을 쓸 때 이렇게 조절하면 좀 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대에 의해서 심할 때,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겠어요. 똑같이 세금 내고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 사지 못하고 산다는 데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날씨가 좋은 날과 흐린 날,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샘플링, 여름철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데, 여기에 악취 제거하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고생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북항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수도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질의ㆍ답변 진행하기 전에, 아까 수도과는 따로 보고하신다고 그랬지요? 
  수도과장님, 따로 업무보고하실 거지요?
  먼저, 업무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해저관로 매설공사 추진경위를 먼저 설명할까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정영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관련해서 회의식이나 또 충분하게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간략하게, 위원님 다 알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대충 그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보고를 쟁점이 된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목포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공법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인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식수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해저 암반층에 관로를 뚫어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80~150㎜ 수도관 14.8km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중 해저관로가 4.8km, 육상관로가 10km, 가압장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9,3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70%, 도비가 3%, 시비가 27%입니다. 
  해저관로에 대한 공사비는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확정되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2016년 11월 4일 했습니다. 
  해저관로 매설공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6월 12일 계약했습니다. 
  용역비는 4억 964만원입니다. 
  중간 용역보고회를 작년 11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보고회 때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하도록 결정했었습니다. 
  다음은 공법위원회 선정 구성과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5명을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 후 선정했습니다. 
  우리시 감사실 직원 1명과 목포경찰서 직원 입회하에 추첨했습니다.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18개 분야 222명인데 상수도 관련 분야 68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5명을 선정했습니다. 교수님 네 분과 기술사 1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작년 12월 22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토론을 하여 심사위원들께서 머드모터공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인데 평가는 하지 않고 심사위원 5명이 심사했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용역사에서 먼저 PPT로 심사위원들에게 각 공법회사에서 낸 자료 그대로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께서는 공법회사에서 낸 자료를 공사실적이랄지 단가비교표, 장비현황, 내역서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배포를 했었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충분한 토론과 자료를 검토하여 전원 일치로 머드모터 방식으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공법을 선정한 이후에도 공법에서 탈락한 워터해머의 부사장 명함을 가진 민원인 모 씨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년 3월 7일과 3월 15일 두 번이나 보고했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금년 4월 27일 건설기술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탈락한 업체의 민원인이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고 도청에 재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전남도에서 목포시 입장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여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공법 선정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기술심의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날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되고, 2018년 10월 17일날 일반수도사업인가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원가심사 후 계약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신기술 차용을 위한 설명 기회가 없었던 이유, 견적 부가세, 
○수도과장 박금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강평 때 그 사항을 적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계속적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법규랄지 지침 로드맵,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데, 신안이랄지 완도, 진도, 홍성 했던 데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내 고생하시는데, 정말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세요.
  그런데 신안군도 그러면 용역사에 설명을 하게 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강진군도 용역사에 일괄 PPT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서 용역사가 취합해서 설명하게 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용역사에서,
○수도과장 박금재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하라는 어떤 지침이 따로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이것은 근거도 없고,
○수도과장 박금재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용역사에 일괄적이고 통일성 있게, 자기들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습득했기 때문에 통일되게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느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어느 업체가 설명 안 했다면 공정성 시비에 말리겠지만 똑같은 4개 업체가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홍림위원   아니, 왜 떨어진 업체는 직접 공법 설명을 하게 하지 않았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모든 심의에서는 신청한 당사자가 나와서, PPT 자료 다 만들어 와서 설명하게 하잖아요, 심의위원에게.
○수도과장 박금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하라는 것은 규정에 없어요.
최홍림위원   대부분 제가 어떤 심사를 가보면 해당 업체들이 PPT 자료를 만들어 와서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의를 가서 탈락된 업체는 이런 공정성 시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단순히 지자체, 우리 목포시 판단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홍성군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어떤 점을 차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왜 그럽니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용역사에서 설명하게 하면?
○수도과장 박금재   홍성군도 저희가 출장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민원인인 그 회사를 아예 참여도 안 시켜버렸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는 참여를 안 시켰다고 감사원 감사에 민원 넣고 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거기는 참여를 안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참여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장점을 파악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 회사 것을 아예 받아주지 않았어요.
최홍림위원   왜?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판단했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 그렇게 제소당하고,
○수도과장 박금재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원 감사했어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적사항이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법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이 계속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모 언론에서는 4탄까지, 엊그저께 보니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계속 썼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도 크게 뚜렷하게 뭐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도과장 박금재   그 민원인이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이랄지 홍성이랄지 하는 데마다 민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민원인이 끈질기고만. 민원인이 끈질겨서 그러고만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민원인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제가 봐도 이 자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3번 보세요. 
  엊그저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수평특허가 다르고 수직특허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3페이지 보세요. 어디가 머드모터공법 신기술에 수평이란 말이 나오고 수직이란 말이 나오요? 워터해머 방식은 어디에 수직이란 말이 나오고 수평이란 말이 나오요?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에는 표시 안 됐지만요. 신기술인증서를 저희도 프로몰과 워터해머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프로몰 것은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벤토나이트 현탁액 재사용과 센서 지지기구를 이용한 비개착 해저관로 부설공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저관로라는 것은 수평을 이야기하거든요, 수평을요. 섬과 섬을 연결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워터해머에서 했던 데는 기술명칭을 뭐라고 했냐 하면, 워터해머 시추시스템을 이용한 2km 이상 장심도 시추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장심도라는 것은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도 땅속으로 2km를 지열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수직과 수평이 다른데 어떻게 수평이 수직을 하고 수직이 수평을 하겠습니까. 자체가 다릅니다, 기계 자체가.  
최홍림위원   과장님, 20m 밑에 지반을 뚫어. 밑으로 관이 가. 그러면 20m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요? 그다음에 수평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게 안 됩니다, 기계 자체가.
최홍림위원   그럼 어떻게 간대요?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 기계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0m 관을, 20m로 파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시작 지점에서 수직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요.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 프로몰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최홍림위원   타원형도, 그러면 공중으로 날아 들어가요? 그것도 수직으로 갈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절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최홍림위원   방향성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멍을 뚫으려면 위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듯이 가는 것이 맞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게 직각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 프로몰은 자기가 특허하기를,
최홍림위원   직각이든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이 특허 아닙니까, 자체가.
최홍림위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 봐봐.
○수도과장 박금재   명칭에 이렇게, 저는 신기술검증서에 나온 그대로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신기술검증서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신다니까. 장심도 시추시스템, 이것도 파는 것이고,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저희에게 실적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라고 했어도. 실적이 없습니다. 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회사에 보낸,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떨어진 업체가 그래서 실적으로 제한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 떨어진 업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용역사가, 신기술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용역사가 신기술 설명을 더 잘하겠어요, 신기술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설명을 더 잘하겠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오. 4페이지 봐봐.
  신기술 차용을 위한 설명의 기회가 없었던 이유에 보면 용역사에서 공법회사로부터 장비 보유현황, 공법 시공실적, 견적내역서 이것을 자료를 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장비 보유현황, 시공실적, 견적내역서들은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신기술, 기술설명에 대해서는 장비보유현황이나 공법 시공실적이나 견적내역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한진디엔비를 치면요. 거기에도 인터넷에 치면 수직굴착 그 관계만 나옵니다. 2km 이상 해가지고 인증을 했다, 그래서 뒤에 인증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과장님, 봐봐 봐.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공법이 아니고 인증서입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봐보세요. 5번 같은 경우에도 ‘견적서에 부가세가 빠진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금액’ 그럼 부가세 반영에 착오를 했으나 이것은 맞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견적서에 대한 비교는 동일하게 검토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가격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떨어진 업체에서, 탈락업체에서 제시를 하면, 이렇게 자신감 있으면 재심의해 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용해 버릴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교수님들이, 이쪽 관계 상하수도 관련 교수님들이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것을 몰라서 이 공법을 선택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설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차라리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든지 이 사람, 떨어진 업체가 컴플레인을 한 사항들을 차라리 보완 요구를 해서 무언가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스톱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자료를 저희가 똑같이 내가지고 똑같이 받았는데 거기만 보완해서 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특혜지요, 어떻게 보면.
최홍림위원   여러 군데, 그러니까요, 거기만이 아니지. 선정된 업체가 부가세가 빠졌다고 하잖아.
○수도과장 박금재   다른 데는 전혀 이의를 제기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사람이 인정하려면, 자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에서 낸 데가 어느 정도 수평이 실적이 있다든가 단가면에서 어느 정도가 맞다면 저희도 서로 비교해서 조금 아쉽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든 면에서 여기서는 다시 재심한다고 해도 여기 회사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차라리 재심의해 버리면 여기가 된다며. 한번 더 재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아니면 뭘 하라고 하든가,
○수도과장 박금재   재심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재심을 할 수는 없지요.
최홍림위원   과장님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지 알아. 그런데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야 추후에 논란이 줄어들지. 이해는 한다니까요. 과장님이 왔다 갔다 설명하시는 것은.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
  (수도과장, 관계관에게 자료를 받음)
  얼른 대답하시오. 
  우리도 참 귀찮고 정말 곤란해 죽겠어요. 이런 설명의 기회를 계속 갖자는 것은 논란이 잠재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논란이 잠재워져야, 결론은 화살이 시의원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논란이 잠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기회를 갖자 갖자 하는 것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무언가 대안 마련을 해 오셔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말씀을 잘 못 하시고 불쏘시개만 던져버리면 안 돼. 
  뭐 하시고만. 할 말 없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우리가 재심의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재심의를 하고 하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크게 우리가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탈락한 업체에서도 재심의해서 떨어진다면 거기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난리 나지요, 그것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해서 만약에, 공법 저기 하면 각서 안 받아요? 탈락하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안 받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안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받고 하면 되지.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재심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크게 잘못했다 하면, 하자 있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최홍림위원   우리 집행부가 참 옹색해, 하는 거 보면. 청원할 때도 마찬가지야. 청원하는 데에서 방법론도 문제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가뜩이나 문제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청원하는 과정에서도 무언가 탈락된 업체, 청원한 업체가 무슨 말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재심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저희가 청원심사 때도요. 청원인의 민원을 들어서 공무원 빼주라고 하니까 공무원 두 사람도 빼주고, 사업단장님도 심의회에서 빼주라고 하니까 심의회에서 빼주고 다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아요, 알아요.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면 우리가 계속 민원인에게 끌려가라는 말입니까?
최홍림위원   그날 결론을 안 내고 날짜를 추후 잡아서 한다 했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빼주라고 하고 공무원을 빼주라고 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안 오면 딜레이 시켜줬어야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저희가 그 전날 충분히 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당일날, 심사 당일날, 그렇지 않아도 문제 제기한 청원인이 안 온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가만있겠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전날 우리가 공문 보냈다니까요. 전화 통화하고, 회사에.
최홍림위원   확인은 해야지. 본인과 통화해서 왜 안 오는가를 확인해야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에 보내지 일개 개인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얼씨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청원인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의도적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회사에 보내지, 개인에게 보낸지 안 보낸지 하는 것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최홍림위원   집행부가 그런 문제를 항상, 문제의 논란 중심에 있다 이 말이요. 제기를 한다 그 말이요. 문제를 만든다 그 말이요, 제 얘기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수도과장 박금재   광주에 있는 변호사님도 내려왔어요. 그 전날 우리가 공문 보냈는데. 그런데 그 민원인이라고 못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일날도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꾸 이 민원 때문에 이것이 딜레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빨리 조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정영수위원   한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영수위원   이거는 탈락된 업체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적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결여됐다고 민원인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금 다시 재심의해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대로 정하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한 달이 급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도서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착공식은 언제쯤 잡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뭐 하고 있는데요. 바로 11월이나 12월달에 조달 요구하면 원가심사하는 데 한 달이 걸려버려요. 공고하는 데 15일 이상 걸려버려요. 잘못하면 내년까지 넘어가 버리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면 10억 이상이 늘어나버립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급하고.
정영수위원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원은 이 민원이고, 재심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꿔질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수도과장 박금재   추진하고,
정영수위원   추진현안대로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수도과장 박금재   민원은 민원 처리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수도과장 박금재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해저 공사 실적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또 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에,
최홍림위원   지금까지,
○수도과장 박금재   중공형 로드, 거기가 480m,
최홍림위원   있어?
○수도과장 박금재   1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건 있어요? 여기가 다, 유일하게 많고?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지요. 장비를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특허성 그런 식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최홍림위원   그거 1건 있다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사업비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3%, 시비가 27%거든요. 도비가 그렇게 적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도 마음이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 30%를 또 해야 합니다.
  국비만 70%가 딱 정해졌습니다. 지방비는, 
문차복위원   전라남도 목포시니까 도비를 많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가, 물론 섬에 사신 분들도 양질의 수돗물을 드셔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수도과장 박금재   나중에 도와 상의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것을 노력해야지요.
정영수위원   도의원 숙원사업비 2억씩 주면 그게 10억이야.
문차복위원   정영수 위원님 지역구 도의원 거기 2억하고 모두 해서 해 주라고 하십시오. 시비가 없는,
정영수위원   당연하지요.
문차복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기면 공법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모든 것을 설계까지, 공법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용역을 주었어도 이 양반들이 그 업체에서 용역한 결과 실시계획서가 작성됐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작성하지요? 용역보고가 되면,
○수도과장 박금재   작성을 설계서까지 만들어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에서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문차복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심사랄지 계약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정하는데요. 설계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저희에게. 
문차복위원   지향성 압입공법이라고 네 군데 들어왔잖아요. 그 밑에 에어해머, 제가 읽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공법인데요. 거의 비슷해, 공법이.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 공법 네 개 중에서 에어해머 같은 경우 공기압으로 타격해서 굴착하는 공법이고, 중공형 로드는 머드모터와 비슷하고, 또 모터 여기는 비트로 한다 하고, 워터해머는 수압으로 하고, 수압으로 하냐 공기로 하냐 타격으로 하냐 비트로 하냐 이것에 따라서 공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문차복위원   제 얘기는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에서 어떤 공법이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용역 돈 주고, 4억 얼마 줬다면서요.
○수도과장 박금재   용역사에서는 전국에 모집해서 네 개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공법이 제일 좋겠는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 공법을 선택한 겁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실시용역을, 용역 줬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시계획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법대로 해서 입찰 붙여서 딱 하면,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도 공법은 선정을 해 줘야지요, 시에서.
문차복위원   공법을?
○수도과장 박금재   어떤 공법을 해라라고,
문차복위원   용역회사에서는 무슨 공법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용역을 주면?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안 나옵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래요? 용역 돈 몇억씩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전문가여도 객관성이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아니,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 공법만큼은 어떤 공법이 어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좋겠는가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공정하게 하려고 심사를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별도로 뽑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것이 자꾸, 보니까 논란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공법으로 시공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딱 해서 와서 설명하고 딱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수도과장 박금재   해저가 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신공법이어서요.
최홍림위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
○수도과장 박금재   미국에서 이분이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내년도에도 17건인가 해저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많이 하지. 신안 같은 경우도, 이 섬에서 주암댐 물을 먹으니까, 누가 거기에서 주암댐 물 먹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 섬에서도 ‘우리도 저기하고 똑같이 해 주라. 주암댐 물 먹게 해 주라’ 그런 식이에요. 자꾸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다 밑으로, 20m 밑으로 가서 굴착해서 파이프를 넣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홍성이 3.5km짜리 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회사, 어떤 방법이 좋다,
○수도과장 박금재   공법만 우리시와 협의해서 선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논란이 없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선전해 줬지,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수도과장 박금재   광고는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2018년도 10월 17일 예정으로 일반수도사업인가 전남도에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받아가지고 지금,
박창수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박창수위원   머드방식과 워터방식의 이런, 끝나고도 이렇게 치열하게 민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더디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나온 말씀처럼 181억이라는, 182억이 다 되는데 여기에서 도비가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에게 27% 부담하라고 하면 좀 많잖아요.
  하여튼 도비를 한 15% 정도 받을 수 있는 수도과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보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도에 가서 한번 그쪽으로,
박창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공정성과 형평성,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공사가 시작이 일정대로 가신다면, 홍성이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견학을 우리를 시킬 용의는 없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도 괜찮습니다.
박창수위원   한번 보고 정말로 지하로 20m 들어가서 해저로 들어가나. 이런 방법이 한 15m나 굴착해서, 우리가 수중다이버가 아닌 이상 들어가서 확인도 못 하잖아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해수로가 있으면 깊은 데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20m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수중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최홍림위원   샘플로 한번 해 보라고 해.
박창수위원   이런 문제까지 있어요. 내가 항시 얘기하잖아. 교수님들은 글 잘 쓰고 말만 잘해. 현장 경험은 적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김관호 위원 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 분야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종합해 주는, 밖에 있는 멘토, 시에 있는, 다 있어요.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장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데 만전을 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그 현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를.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술설명회 먼저 듣고 가야 되겠네, 현장을. 그래야 이해를 하지.
정영수위원   거기 가서 들으면 되지.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들어도 되고. 또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가잖아. 시급하다고 하는데.
최홍림위원   나중에 가기 전에.
박창수위원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신공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와야 우리도 감리를 우리가 조져야지, 현장에 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   예.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181억의 10%면 얼마요?
  (「18억」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 공사가 2021년까지고만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는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해저가 4.8km고 육상이 10km입니다. 해저는 뚫었다고 하고 육상에서 관로를 수도관 매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 앞까지. 올려줘야 하니까.
  총사업비가 181억 9,300만원인데 만약에, 도시가스도 보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개인사유지가 토지 사용을 안 해 줘가지고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육상에서 관을 묻을 때 개인 소유의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섬에 보면 지하수 개발해서 정수장이 있거든요. 정수장까지만 연결해 주면 정수장에서는 기 가정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물 보내주면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관을 섬에서 집마다 매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관호위원   기존에 다 묻어 있어요, 거기 관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간이 상수로 있지요.
김관호위원   집 앞으로 다 갈 수 있게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관호위원   그럼 별도로 공사를 할 필요는 없겠네?
○수도과장 박금재   해저관로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정수장까지만 공사,
김관호위원   물만 그리 옮겨주면 끝난다, 이 공사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섬 공사비는 한 40억밖에 안 됩니다, 10.8킬로가.
김관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공사비에는 포함 안 되었겠네요? 집 앞까지 가는 관로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지요.
김관호위원   다 묻혀 있으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관호위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만약에 그 공사까지 한다고 하면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사용 승낙 안 해 주면 못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비 3%는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 관계는 전남도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해 볼게요.
박창수위원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 놓고 시에게만 많이,
문차복위원   과장님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용   국가적으로도 섬의 날 기념일도 제정하고 그러더니, 아일랜드 쪽은 좀더 신경 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홍림위원   오토캠핑장 45억 들었더만 그런 데 안 쓰고, 하나 마나 한 데 안 쓰고 이런 데다 보태면 되지.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주민 역량강화와 역사문화에 기반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달동, 만호동 일원 39만 8,000㎡에 두 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7개항문화거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0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서산동 보리마당은 주거지지원형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224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97개항문화거리는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 등 단위사업으로 8개 사업이 추진되며 서산동 보리마당은 기능복합형 순환형 임대주택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제출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검사에 대한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 목표로 온금동 일원 20만 2,000㎡에 도시재생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년 11월에 서산ㆍ온금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1월에 문화재 제척에 대한 재정비 촉진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내화와 온금지구 재개발추진조합 간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상생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도심관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쌍둥이빌딩과 목여고 교차로 간 도심 관통도로를 개설해서 원도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555m, 폭 20m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차 구간 보상 협의를 하고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 친환경적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고,
  사업면적은 199만㎡로 전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8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0년 3월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으로 확정해서 2013년 10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LH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 23일날, 내일 되겠습니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27일 오후 3시에는 삼향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대학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용지로 변경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9만 6,000㎡로 약 6만 평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대학부지를 교육연구, 교육의료복합, 학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10월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보완사항을 전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이행에서 대학부지 개발계획 용도변경을 요구하는데 2002년 옥암지구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남북 간 지하차도 2개소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의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약 1,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저희시에서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안을 기존 평면교차로로 차선을 확장하는 안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만히 전라남도와 협의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정체되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옥암대학부지 개발 관련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9년 7월까지 시행하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 결과를 맞혀서, 거기에 맞춰서 부지 변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유달산권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 7.5㏊ 부지면적에 건축면적 1,200㎡의 전시실과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7년 3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심사 선정에 산림청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부터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 속 도시숲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목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2억, 딴섬 생태숲 조성 외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에 1억 1,000만원 3개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숲 조성에―마리아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데―6,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수형조절작업과 수목보식 등을 통해서 녹지숲을 보완하고 수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다중 통행지역에 차별화된 도심정원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가꿔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팬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27종의 다양한 꽃 10만 본의 화초를 공급해서 연중 목포시에 지역별로 꽃을 가꿔가는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꽃 육묘장을 운영하고 시가지 꽃 식재 및 테마화단을 조성하는데 세부내용으로 교통섬 화단 21개소, 가로화단 4개소, 대형 화목분 11개소, 가로등ㆍ난간걸이화분 16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공한지 꽃밭 조성용 꽃묘 분양을 30개 동과 사업소를 통해서 꽃묘를 분양해서 특성화된 그러한 공한지를 활용해서 꽃밭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유달산과 항구축제, 유달산축제, 시민의 날 등 각종 축제와 관광지 등에 화훼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공원의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전인적 교육문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백련근린공원, 동아어린이공원 외 여섯 군데 야외무대라든가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영흥어린이공원 외 10개소에 리모델링, 시설물을 정비하며 공원시설 재정비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죽산근린공원 외 2개소에 창의놀이터 등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운동기구 등 각종 시설물을 응급보수하고 상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1-1쪽에 향후 계획 보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승인이 어디 목포시입니까, 국토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국토교통부입니다.
정영수위원   국토부라고 해 줘야지요. 나는 목포시도 특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토부라 이 말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1-2쪽, 서산ㆍ온금 중간쯤에 ’18년 1월 문화재 제척에 대한 정비촉진 변경계획수립 및 온금근린공원 2차 보상 추진. 그러면 추진한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그리면 재정비촉진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2017년 10월달까지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개발계획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 직후에 조선내화에서 등록문화재로 조선내화,
정영수위원   국장님,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변경안을 신청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접수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접수 언제 받았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7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이번 30일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희가 했던 일들이 정리가 됐는데 또 변경안을 목포시가 예산 들여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 자체 내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든 겁니다. 7월 30일날, 저희가 접수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7월 30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변경안을 행정절차 안 하고 뭐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7월 30일날 저희가 받으면서 실제 조합의 문제는 땅에 대한, 조선내화 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조선내화와 갈등이 유발된 이유도 땅 주인 조선내화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조합 측에서 독단적으로 목포시만 믿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조선내화와 편입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가 조합 측에 권유를 했었고 두 번째는 조합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11월달에 조합에 대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 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망을 하고 조합과 그런 것을 조율한 사항입니다. 이미 총회도 끝났고 현재 조선내화와 조합 측과 1차 면담이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취지가 있고 조합 총회를 통해서 내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특히나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국토부까지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조합이 돈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지만 그래도 도정법에 의한 재정비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문제는 지금에 와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재정비변경 수립안을 만들 때 주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어디 뭐해서 할 것인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한다, 목포시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조합에서 조선내화하고 대화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조합이 힘이 없어. 첫째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힘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민들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돈 200만원 내라고 하면 누가 낼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몇 가구 할 거예요, 몇 가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가 조선내화와 알게 모르게 만나서 정확한 의견 개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조선내화가 승인 안 하면 계속 딜레이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정영수위원   그거를 계속 조합 측에, 힘없는 조합 측에 미뤄놓으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걱정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대화가 첫 대화입니다. 그래서 첫 대화는 당사자분들께 하도록 그렇게 제가 했었고.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되면 거기에 도출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당사자들 모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중재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재정비, 재개발한다고 하면 인구가 불어나야겠지요, 인구가. 그러겠잖아요, 이사비용이라도 받으려면.
  그런데 인구 감소 현상을 봐보세요, 1년이면 몇 명씩 없어져 버려요. 그 뒷자락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공가, 폐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지금 120명 130가구 있다고 하면 그때 가면, 5~6년 있으면 반으로 줄어버려. 1차 지역에서 보상받는 분들이, 옛날에 충무동 동사무소 뒷자락에도 이사 오라고 해도 못 한단 말이에요. 못 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불 보듯 뻔한 건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놔두면 비용이, 조합원 회의하고 뭐하고 조합에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B라는, 국장님이 돈을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은 대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합의 돈을 썼어. 어디 돈으로 갖다가 썼어. 이게 무효가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조합도 결정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내화가 처음부터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태홍 시장님 때도 분명히, 그때는,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목포시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결론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잘 해결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으로, 1-3쪽 보면 중앙시장에서 현재까지, 문화탁구장, 옛날 한일약국 있지요, 거기까지 몇 년 걸렸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8년 걸렸습니다.
정영수위원   8년 됐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여기까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30억, 1~2구간 130억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는 40억.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0년 이후 210억, 215억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이지요? 몇 년도에 했던 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시행을 처음 할 때요. 추정했던 금액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감정하면 더 플러스 되겠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올라가지요.
정영수위원   엄청나겠지요, 대충 추이로 보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솔직히 이 구간부터 대성동파출소까지는 언제 할지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조속히 해야지요. 순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조속히, 조속히가 앞으로 10년, 20년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이 300억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감정가는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재정 여건이 현재는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단장님, 지금부터 6~7년, 8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부터 제안했잖아요.
  어떤 얘기였냐 하면 옛날 과거에는 왼쪽으로, 지금 가면 오른쪽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었지요. 중간에 왼쪽으로 바뀌어져서, 시작점이. 그런데 지금 한일약국까지 끝나고, 철거되어서 끝나고 거기서부터 옛날 호남의원 그다음에 문화탁구장, 양동제일교회 아닙니까. 
  지금 문화탁구장이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이 그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백업시켜서 지었잖아요, 건물을. 그러면 지금 좌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성철물점 이쪽으로. 그럼 거기는 전체 가게를 하고 있어. 거기가 보상금이 제일 많겠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양동교회 끝나는 지점에 조그만 코너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나가는 길이 어디가 있냐? 옛날 원예조합 쪽으로 나가잖아요. 이 길이 넓잖아요. 폭이 넓고 여기는 가게가 한두 개 있나, 짧고 거리가. 내가 볼 때는 150m도 안 돼요.
  어떤 변경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명여고 있는 쪽 주민들은 빨리 안 해 준다고 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대안을 제시하든가 이것을 일부 변경해서 목포시 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300억이면 여기는 100억이면 해, 이쪽은. 그러잖아요. 일단 차가 교차가 안 되니까 거기가 불편하잖아요. 원도심 주민들도 얘기하는 것이 홍일고 그리 뚫어서 해 주라고 해. 내가 볼 때는 3,000억도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대성동에서 그리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사람이. 차도 들어오면 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중간 슈퍼 거기와 그 밑에 옛날 만흥장의사? 지금 다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술하고 거기 중앙초 담 아니요. 좀 변경해 놓으면 내가 볼 때 소통이, 도심관통이 아니라 중앙관통이 되어 버릴 것 같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좋은 제안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에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사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대로 해야 함에도 물론 그때 당시 계획이 무리하게 됐니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보상금이 적고 그런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을 바꿔서 했을 경우 신뢰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을 믿고 도시계획 그동안 선을 존중해 주고 나름대로 앞으로 도로가 나갈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생활 형태들이 보상금 이런 문제만으로 옮기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정이 훼손되지 않고,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만히 도로 선형을 바꾼다거나 개설도로를 바꾸려고 한다면 굉장히 고도의 행정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목포시 재정이 좋고 돈이 많이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찬동하고 당연히 원안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그 주민들, 지금 가게 하신 분들도 저에게 ‘차라리 풀어달라’ 그러면 건물도 짓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 의견을 ‘솔직히 목포시 재정상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목포시 재정이 좋아지면 도시계획을 변경 또다시 해서 도로를 뚫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목포시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해 주려면 차라리 풀어주라,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앞으로 20년 있어야, 내가 볼 때는 20년 있어야 될 동…. 거기까지는 말 안 할게요. 될 동….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풀어주라고 하지, 차라리.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말씀을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부분도 3월이나 4월 제1회 추경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서산ㆍ온금 뉴딜, 보리마당 등등 해서 그쪽에 말썽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다분한데 지금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오전에도 건축행정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하고 이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행,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그분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려면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등등 절차를 우리시가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장님께서는 그 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 일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어서 진행이 더디어 버리면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마무리 잘하고 이 사업이 되도록, 요새 매스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것이 오르내리잖아요. 도시재생에 목포의 성공이 달려 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장님과 저쪽의 국장과 합의해서 잘 풀어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조선내화 문화재 등록된 고로와 굴뚝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개발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고로와 굴뚝이 있는 부분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재로 하고 등록 안 된 부지, 가장자리에 있던 부지들이 별도 필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박창수 위원님과―요즘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대양산단하고 연결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이. 너무 핫이슈여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과연 할 수 있을까?
  1-3페이지, 330억원입니까? 저희가 만약에 계획대로 지방채 발행하면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70억 정도.
○위원장 박용   그런데 330억원짜리 사업을 하신다고? 예정이라 이거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2-2쪽에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 용도 변경,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2014년 11월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전체 목포시민을 바라봤을 때는 저것을 쉽게 말하면 돈을 놔두고 놀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쉽게는.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주민과 대화 내지 설득하고 이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이것을 제시하니까 전남도나 어디서는 거기에 지하도를 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파는 값만큼 들어가버리잖아요. 500억 들어가버리면. 그러면 또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절박한 현실의 재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장께서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쯤.
  단장으로서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진행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다행스럽게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부지를 하면서 대학기능을 하도록, 유치하도록 했는데 교육의료복합이라든가 교육연구라든가 이런 속에, 변경하는 속에 의과대학의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목포시가 또 목포의 서남권이 또 전라남도가 목포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처럼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승인만 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변경 이런 사항들이 순조롭게 다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의대만 들어온다고 확정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들어온다고 하면 위치를 선정하는데 정말 그곳이 장소가 맞을까, 그런 의문성도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목포대학교와 저희가 그동안 공문도 보내고 목포대학교도 저희에게 원했던 그런 과거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에는 안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목포대에서는 당연히 저희에게 대학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저희도 신뢰 관계에서 목포대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의대가 거기에 신축된다고 가정하면 그 땅값을 받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에서 기부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국립대 아닙니까, 목포대가.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만에 하나 의대가 그곳에 확정되어서 신축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생깁니다. 지금 목대 자체에서도 송림캠퍼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대로서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의대로서 정말로 환경이 좋은 것이 송림캠퍼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대안책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남악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학교가 부족해서―중ㆍ고등학교―특성화된 학교나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끝으로 옥암택지 개발했을 때 들어간 돈이 지금도 채무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갚아야 하잖아요, 팔았으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팔더라도 그 빚을 일정 지분 갚아야 합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이것도 또한 대양산단같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당택지, 옥암택지 개발해서 구도심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도 별 차도가 없잖아요. 한강에 돌 던지기잖아요. 구도심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성공된 이런 사례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점이. 이게 결정되기 전에 연구 좀 해야 돼요. 
  어느 분은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이 문제 때문에 표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치적 해석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설득도 하고 대화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주민의, 목포시민의 화합과 목포시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를 도출해 내야 된다, 해답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대학부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 그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만나서 이 문제로 직접 제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얼굴은 서로 뵙고 인사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9년 내년 7월 18일까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연구가 나오면 이에 부합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위원장 박용   6만 평이라는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잖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위원장 박용   이쪽 분들 만나보면 용도 변경은 하지 말고 분양을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연녹지, 대학부지하면 자연녹지로 해서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분양을 하라는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20%밖에 못 짓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송 계장님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해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도시에 이렇게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 보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목재체험장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특이한 사례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큰 나무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용률이 없을 때는 하나의 애물단지가 또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 등등 인력이 들어가서 또 말하자면 재정이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첫째는 이용률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과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계장하고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속가능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지역에 서각하시는 분이나 나름대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손재주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조그마한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이런 목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런 취미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방송매체도 보면 취미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귀농 귀촌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취미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나무를 사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게 그런 데 소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을 재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들어 놓고 사람 안 오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관리비만 들어가고. 서 단장님 건축직이니까 그렇지만 토목ㆍ건축사업을, 목포 얼마나 건축물 많이 지어놓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대안들을 공사 착공 전에 활용계획이라 든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3-2쪽에 도시숲 조성 그래 가지고 목포가 신도심이나 이렇게 개발하면서 나무 심어놓은 것들이 속성수로 이렇게 큰 나무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드리 되다시피 해 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부르터가지고 나무뿌리가 얹혀가지고 심지어 수평이 안 지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넘어져버려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좀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옛날에 최홍림 위원이 얘기했던 나무 DB화, 목록을 만들어 놓고 어디는 무슨 특성화된 길, 무슨 나무, 그렇게 심어놓기는 심어놓았어요. 하당도 벚꽃길, 어디 가면 소나무길 이렇게 갓바위 쪽 가면 이렇게 특성화된 나무들이 식재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무만 심기만 하면 뭐해요. 죽어버리면,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목록 DB화를 시켜서 어디 거리는 무슨 나무를 심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는 관리 측면으로 가면서 새로운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서, 말씀 하나 안 하나 지금은 아열대성기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도 치중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식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재할 때도 보면 대개 나무를 묶어가지고 왔을 때 고무줄로 탱탱 묶어가지고 와요. 사람 같으면 묶어놓으면 어떻게 뿌리발근이 되겠어요. 
  그런 것 좀 관리하면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나무 심는 과정에서부터 그 나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몇 번 지적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거기가 좀 씻겨나가면 고무 탱탱 줄로 묶어 놓은 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식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3-3쪽, 화단이나 교통섬 꽃을 심으면서 그 인력은 어디에서 갖다가 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박창수위원   일자리 창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은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꽃을 생산하는 장소는 그 땅은 임대했습니까? 우리시 소유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임대입니다.
박창수위원   임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석현동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이렇게 사람을 썼을 때는 도로 옆에나 교통섬이나 이런 데다가 심을 때 안전을, 또 사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험 다 들어져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참고를 하시고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요. 올해 육묘장 운영비가 얼마요?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육묘장 운영비가 얼마 세워졌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것은 김진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용   김진호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기 3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자재와 인건비와 총괄해서 그 수준입니다만 금년도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1억 8,000 정도가 인건비인 걸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육묘장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요.
최홍림위원   1억 8,000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1억 8,000에 전부 자재비랑 모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자재비는 별도고요. 3억 정도 되는데,
최홍림위원   총 3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육묘장 운영비 그러면 3억 해 줘야지, 약 3억.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약 3억이야. 그럼 3억 1,400, 따로 시비 이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것은 내년도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육묘장 운영하는 비용을 지금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따로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육묘장 운영하려면 3억 들 것 아니에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체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에 3억이라는 얘기지요, 전체가. 그러면 그중에서 육묘장 운영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 있고 자재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육묘장을 따로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따로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3억 1,400이 육묘장 운영비에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미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