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O 상하수도사업단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8억원 증액한 238억원입니다. 
  이는 대양산단 급수량 증가 예상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은 감가상각비 18억 1,144만 5,000원 포함 256억 1,144만 5,000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상수도수익, 사용료수익 184억 5,612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5,470만원, 
  47페이지, 기타수수료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7,71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3억 4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7억 9,30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9,68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송수관로 누수 방지 및 보수 등 35개 사업에 4억 6,0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몽탄정수장 동력비는 8,2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대양산단 식품단지 수돗물 공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8억 4,49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 중간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7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상단부,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양ㆍ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4개 사업에 13억 8,4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시내 양ㆍ배수지 및 구역유량계 동력비는 9,7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 신설 수도전공사, 
  81페이지, 신설 수도전공사 자재구입, 
  82페이지,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 자재구입 등 4억 5,47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수선유지교체비로 프로그램 유지, 조직개편 청사 개보수비 등 4건에 3,9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감가상각비로 18억 1,1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및 요금담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요금 관련 수선유지교체비로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3억 2,3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호남권생물자원관 배수관 신설공사비 3억 5,5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6억원, 총 25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구역 유량계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원, 
  상수도 자재창고 선반설치 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염소동 제어실 냉방기 구입비 274만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교체비 6,529만 3,000원, 
  상수도요금 출력 고속 프린터기 구입비 5,950만원, 
  용지 추림 및 먼지제거기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7,14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424억 4,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82% 증가한 15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양산단 수산식품 관련 공장 가동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6억 8,000만원, 일반회계수입 5억 7,0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1,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8억 7,39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수익 1억 5,0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사업 등 기타임대료수익으로 5,94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부담금 16억 8,2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과,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110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서 38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원산동 신중앙시장 부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5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보자금, 미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도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1,48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약품비로 삼향천 등 유수지 수질개선제 구입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63페이지 하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8건에 1억 2,776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 하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의 일반재료비 편성입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 하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9,30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하단까지는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과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비로 3억 3,0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6억 4,973만 3,000원과,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하단까지는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1억 8,4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 하단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3,946만 4,000원과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5,15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는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터 96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6,8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약품비입니다. 
  탈수 응집제 구입 등 1억 8,3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서 97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밀폐공간 시설 유지관리비 등 16건에 4억 7,3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하단까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으로 6억 1,501만 5,000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등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사업,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15억 7,625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7,100만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9,0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67억 2,7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 9,100만원,
  106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1억 2,1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1억 5,800만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2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9,9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3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2,100만원, 
  용당동 1097-2번지 사유지 내 하수도 이설 정비공사 6,000만원,
  입암대하수도 유지관리 세정 및 정비사업 4,000만원,
  107페이지, 북항ㆍ남해ㆍ하당배수펌프장 교체, 보수공사 등 1억 4,250만원,
  소하천 준설, 응급복구, 갈대베기에 1억 6,080만원, 
  북항 차관주택로 32번길 하수도 정비 1억원, 
  원산동 신중앙시장 부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
  용당1동 일원 악취방지 하수관로 정비 도비 4,000만원,
  108페이지 용당2동ㆍ연동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도비 4,200만원,
  목원동 차범석길 환경정비 도비 2,500만원, 
  동명동 390번지 인근 하수관로 공사 도비 3,500만원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4억 1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8,9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스컴반출실 스크린시설 개보수비 등 9개 사업에 7억 5,500만원과,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좌,우) 라인 준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1억 8,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 2,400만원과,
  유입동 및 침사지 시설 개보수 3억 5,050만원,
  밀폐공간 시설 보수비 1,800만원,
  하수슬러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 1억 4,170만 4,000원, 
  중앙제어시스템 교체 1억 2,000만원,
  113페이지, 용해중계펌프장 스크린 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전기실 변압기 교체에 2억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V분광광도계 구입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먼저 하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수과, 
  (「상하수도행정과는,」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상수도, 복사기 몇 대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복사기가 하나, 지금 컬러복사기 하나 쓰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임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임대한 거 하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임대밖에 없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기존 복사기가, 조그만 거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기식으로 되는 거는 있습니다. 정규복사기는 대형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출력하는 고속프린터기복사기 있습니다, 출력기.
최홍림위원   그게 임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이 임대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컬러복사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임대비 얼마 지급하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임대비는 예산서를 봐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것은 구입해서 쓰는데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점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구입하면 초기 복사기 비용이 비싸고요. 두 번째, 수리할 때마다 토너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렌탈해서 쓰면, 일정 수량을 계약해서 쓰면 구입한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어서 렌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보면요. 렌탈을 하게 되면 소모품비를 다 줘요. 소모품을 다 줘. 그런데 여기다가 소모품, 렌탈한 복사기 소모품까지 다 계상해 놓았어요. 삭감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수도과 차량 몇 대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복사기 관계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일정 수량으로 맺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 비용을 뽑기 위해서 일정 수량으로 맺는데 그 이상이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약 예상치보다 더 많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는 예산 세워 놓은 거 다 썼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최홍림위원   길게 대답하시면 본전이 드러나버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는지 다 알 거예요.
  과거 몇 년 전에 모 자치단체가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복사기 가지고 부풀렸다. 그래서 제가 목포시 것을 전부 전수조사하고 자료요구하고 그때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가지고 차라리 경비하라고 하자’ 그러고 제가 덮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배려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일이 따지려고요. 
  그리고요. 차량 몇 대 있냐고요. 업무용차량.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에 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수도과에 6대 있으면 무슨 업무 쓰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정수장 슬러지 운반차 하나 있고요.
최홍림위원   슬러지 운반차. 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송수관로 순찰 및 보수하는 차, 한 대 있고요.
최홍림위원   송수관로 보수차.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질검사 전용차 있고.
최홍림위원   수질, 뭐요? 수질관리 보수차? 수질 관리하는 차.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몽탄정수장 직원 출퇴근 차, 하나 있고. 수도과에 민원용 처리차 2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수도과에 민원용? 무슨 민원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누수민원과 수도전 신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수도민원.
최홍림위원   누수가 일어나면 보수업체 보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아니요. 수도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도과에서 직접 하기 힘든 것은 보수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필요 없는 차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차 정리하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모 퇴직공무원이 타고 다니다가 모 공무원에게 줬다, 내가 우연히 들어버렸어. 정리하세요. 
  이거 한 대분은, 수도과 민원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삭감할 거니까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아니면 차가 있으면 업무 용도에 맞게끔 쓰던지, 그런 얘기 없이. 밑에 직원들 뻔히 보고 있는데, 하위 직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상급 공무원들이 모범은 못 보일망정 그런 얘기가 들리면 되겠어요? 
  그다음에요. 달산유원지가 어디 있어요? 달산유원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까 어디가 있던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승달산에 있는 것이 달산수원지,
최홍림위원   그 비용 어디 있지요, 달산수원지 유지비?
  (예산서 확인 중)
  달산수원지, 여기에서 우리 물 먹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안 먹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먹어요?
박창수위원   삼향천으로 흘려보내는,
최홍림위원   삼향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이거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삼향천 유지관리용으로 1일 4,000톤 흘려보내고요. 거기 시설물은 현재,
최홍림위원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하수과에 해야지 왜 상수도과에서 물을 이렇게 비용을 지급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수원지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수원지 용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수원지 관리는, 아직 폐쇄가 안 됐으니까.
최홍림위원   물을 마시는 용도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물 마시는 것은 폐쇄됐는데 시설물,
최홍림위원   물을 공급하는 용도가 아니고 삼향천에 하수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수과 소관이지 왜 상수도에 넣어놓았냐고요. 이거 전부 삭감.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넣어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97쪽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수당 지급은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민간검침원 검침활동비 외에는 절대 편성하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그거 안 썼다던데 왜 이런 식으로 매년 이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제가 이것을,
최홍림위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아야 할 것 아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산편성기준에는 회의수당 세운 것이 큰 하자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민간검침원 검침활동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편성을 불가라고 내가 봤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과목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산 관ㆍ항ㆍ목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이것은 세우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타 자치단체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가지고 고지서를 수령해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하기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민간검침원 여비 2만원을 지급하려고 세웠던 겁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검침원수당 외에는 편성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경비는 편성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침에.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셨으니까 이것을 편성했겠지. 다시 확인하세요. 다시 확인하시고. 
  이 예산이요. 상수도ㆍ하수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에서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85쪽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가 2억 793만 9,000이고 연가보상비가 6,400만원이에요. 이거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원짜리도 틀리지 않고 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85페이지 하단 부분에 명절휴가비,
최홍림위원   상단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이것은 또 인건비가, 기타직보수….
  (예산서 확인)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다고는 장담 못 하고요. 매년 1월 호봉 승급한 사람, 2월 승급한 사람 호봉수가 1년에 열두 번 승급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승진하면 또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저에게 아까 뭐 주셨지요. 개인별 사무분장표 주었는데 이거에 의거해서 정확히 산출한, 정확히 1원짜리까지 안 틀리게 자료로 주세요. 산출 근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상수도사업회계 맨 마지막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5,900만원이나 하네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상하수도요금 출력하는 고지서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10년 정도 되어서 잘 안 나옵니다.
이형완위원   이 기기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하수도,
최홍림위원   상수도만.
이형완위원   상수도만 해요? 하수도 질문….
최홍림위원   상수도 없으면 하수도 하시오.
이형완위원   하수도 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상하수도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상하수도행정과니까.
이형완위원   하수도특별회계 10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방지사업용역 이게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앞 침수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왜 침수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대조기 때 보시면 거기가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요. 아마 제방 사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형완위원   그럼 공사가 부실해서 대조기 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공사가 부실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대가 거기가 다른 데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청 국비로 건의드리려고요.
이형완위원   국비로 하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차수벽 설치, 동명동 사거리 했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차수벽 설치를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해 봐야 하니까.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해수청에서 공사했고 공사할 때 잘못됐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아무래도 대조기 때 되면 수위가 5m 이상 되니까 들어옵니다. 전부 다 해소됐는데 그쪽과 남태평양횟집 앞 두 군데만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것은 해수청을 통해서 국비로 해결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국비 지원 건의하려고요.
이형완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국비 되어 있지요. 그런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하수과장님이 답변,
○하수과장 권장주   여기 계상된 위치는 하당처리분구에 해당되는데 주로 하당동사무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아니요. 이것은 금년에 첫 번째 예산이 편성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 올리고 해서 사업 진행하시겠네요?
○하수과장 권장주   추경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 하수관로사업은 해야 합니다.
이형완위원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이 용역비인가 아니면 직접 공사인가 싶어서.
○하수과장 권장주   금년에 그것밖에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당동 1097-2번지 사유지 내 하수도 이설 정비공사인데 보통 사유지면 개인들이 하지 않나요, 사유지는?
○하수과장 권장주   공공하수도가 사실 사유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몰랐다가 나중에, 뒤에 알아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로 들어가서 이것을 도로 쪽으로 빼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설을 사유지에 있는 것을 밖으로 옮겨가지고,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위치만 바깥으로 빼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관경이 몇 밀리 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 관경은 600㎜입니다. 지름 60㎝짜리 원형하수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6,000만원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게 연장이 55m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미터당 100만원 이렇게, 거기는 도로도,
이형완위원   미터당 100만원.
○하수과장 권장주   도로도 복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이형완위원   이 내역서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입암대하수도 유지관리 세정 정비공사, 여기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내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세 사람 정도,
이형완위원   인원이 3명이요?
○하수과장 권장주   일반유지관리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여름철에 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절기,
이형완위원   월 1회, 하절기 월 1회 해서 3회 정도.
○하수과장 권장주   예.
이형완위원   봄과 가을에는 안 하시고?
○하수과장 권장주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하고 양이 많고 빈도가 많을 때는 위탁을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회 청소할 때 비용이 얼마 드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1회 청소할 때는 2,000만원 정도.
이형완위원   그럼 3회만 해도 6,000인데요. 좀 적게 주신…. 인원은 보통, 투입되는 인원이 3명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3명은 평상시 관리하는 인원이고 여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대대적인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이 4,000만원 계상한 것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안 적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다소 좀….
이형완위원   나중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다시 예산 올릴 겁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이걸로 아무튼 해 볼 계획입니다. 첫 번 일이라서, 아직까지 없었어요. 내년부터 첫 번째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첫 번째 이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일단 이 정도만 잡고 시작해 보시겠다.
○하수과장 권장주   시작을 해 보고,
이형완위원   그래도 조금 무리겠지요, 이거 갖고?
○하수과장 권장주   만일에,
이형완위원   1회 청소비용이 보통 2,000만원이다. 그리고 1년에 3회 한다. 언뜻 최소가 3회일 건데 그래도 얼른 6,000만원이고. 인원 3명도 최소한인 것 같은데 인원이 더 투입될 수도 있을 테고. 이것이 예산이 좀 정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쪽 사업이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 하수도개보수, 응급복구, 준설, 이 계약들이 보통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게 큰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다보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좋은 데 저번에 어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치중되면 안 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계약들을 우리 지역 업체에 잘 분류하고 있습니까? 분배를 잘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진 업체가 꽤 많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업체가 많은데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따가지고, 딴 업체가 본래는 공사를 해야 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회사도 있는데―수의계약 따가지고 불법하도급을 자꾸 넘겨요. 중간에 자기가 수익금만 먹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형식적인 페이퍼컴퍼니만 갖추고. 형식적인 외관만 갖춰놓고 수의계약해서 불법 하도급 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고 계시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 업체가 않고 예를 들면 커미션만 먹고 다른 업체에 재 하도급을 해버리면 법에도 안 맞고,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인데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소액공사를 하도급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소액인 1,000~2,000짜리를 하도급해 봤자,
최홍림위원   그러면 매년 파악하세요, 건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저희가 실제로 하는지, 그 업체가 하는지 정확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지역업체에 골고루 잘 분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57쪽에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펌프장이 여러 개잖아요. 북항, 해안로, 하당, 용당, 백련, 상동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시험가동을 하나요? 12월로 산출해서 80% 수준에서 예산을 산정해 놓았는데,
○하수과장 권장주   그 전기요금은 매년 집행을 해 본 실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크게 온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비수기 때는 기본요금을 안 주기 위해서 약간 단전을 요청하고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기요금이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펌프가 한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버릴 때는 만에 하나 가동이 안 돼버리면 그 지역이 다 침수되어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가동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기름칠도 하고.
○하수과장 권장주   평소에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항상 기름도 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61쪽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미꾸라지도 구입하고 오리 사료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방류한단 말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삼향천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삼향천이요? 오리도 다 없어져버렸다고 하더만.
  (웃음소리)
  오리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있기는 있는데 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잡아먹고―자기들끼리도―그래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삼향천이 임성천이나 이런 데서 방류되는 물, 지금은 국립목포병원 옆 도계장이 없어졌다고 한 것 같던데.
○하수과장 권장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고 보면 상당히 수질은 옛날보다는 좋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수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질 정화 능력이 있는 연, 연꽃 뿌리 그런 것이 수질정화 능력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상류에 그런 수생식물로 정화하는 그런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입암천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다 심어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환경이 오염되니까 살아남지를 못하더라고. 옛날에 제언해서 거기에 심어보았는데. 그런데 삼향천은 하상 폭이 넓잖아요. 갈대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호환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그런 식물을 심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장 권장주   그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목포가 BTL 사업을 전체 한 지역도 많지만 안 한 지역도 많잖아요. 제가 이 앞번 추경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하려면 그 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좀 이렇게 대비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목포시민이면서 피해를 보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일부 정화조 수거비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미미해서 대대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끝으로 상동저류조, 지금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12월 말까지는 준공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해 넘기면 안 되지. 몇 번 연기해서, 갑자기 비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마무리가, 또 그것도 모르면 실수가 와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면서 시기를 준공기한 내에 맞출 수 있게끔,
○하수과장 권장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62페이지에요. 삼향천 등 유수지 수질개선제 구입은 약품을 사다가 투입하면 수질이 개선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게 미생물이 자정활동을 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연 3회 정도씩 삼향천이라든지 남해유수지라든지 오염이 예상되고 여름철 악취가 예상될 때 미리 3개월 전에 투입을 합니다.
문차복위원   연 3회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요? 기계에 넣습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권장주   인력으로 살포를 합니다. 한 포에 20㎏ 정도 되는데 조그만 석분 같은 알갱이입니다. 여기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게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부패한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닥 저지를 개선해서 악취를 예방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삼향천 악취가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오수관로가 없잖아요. 정화조타입으로, 거기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아요. 임성지역 그쪽에서도 오수배관이 안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러기 때문에 삼향천 상류에는 우리가 1만 톤짜리 오폐수정화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거쳐온 것과 똑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에 이 약품을 투입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외에 그래도 혹시나 악취가 나는 지점도 사실 있거든요. 바닥,
문차복위원   삼향천 거기 폐쇄하지요, 이제? 안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폐쇄는 않습니다.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상수도, 76페이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계량기 있지요, 계량기. 계량기구입비가 전체 해가지고 1억 8,900이거든요. 계량기는 원래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내구연수 경과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사용자가 오래 사용해서 노후가 되면 교체해 준다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검침하는 계량기. 가정용.
문차복위원   원래 사용자가 부담 안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이 고장도 나고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동파도 있고 저희가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교체하는 것과 시에서 교체해 주는 것과 어떻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교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집에 보면 들어오는 계량기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분전기는 각 가정에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문차복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계량기를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노후 계량기입니다. 6년에서 8년 정도 경과된,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계량기를 말하냐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우리시가 3만 1,000전 정도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우리가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계량기를 말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계량기가 각 세대에 보면, 들어오면 집 앞에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계량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건축물을 짓습니다. 처음 수도전을 신설할 때는 우리가 인입관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량기 포함해서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량기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되거나 동파돼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문차복위원   동파되면 돈 받던데, 계량기값을 받던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안 받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요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작년에 26건 했는데요.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동파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해 줍니다. 이것은 노후계량기입니다, 노후계량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8년 지나면, 계량기 내구연수가 보통 8년 됩니다. 8년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신설할 때는 받고요, 원인자부담금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분전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문차복위원   일반주택도 그렇고. 제 말씀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도 전체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8년이 지났다거나 동파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냐 그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동파됐을 때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해 줍니다.
문차복위원   우리는 돈 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신고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4시간 항상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동파되니까 신고하니까 업자가 와서 교체하던데요. 시에서 지정해 준 업자.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동파나 누수는 저희가,
문차복위원   계량기가 동파되면 유리가 깨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관공이 있습니다. 관공이 가서 직접 해 주고 많이 다발적으로 들어올 때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업자가 하는데 일단 계량기 부담, 자재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노후계량기라든가 동파.
문차복위원   그럼 그것은 공사비입니까, 받아간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계량기대가 아니라.
문차복위원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계량기가 다르잖아요. 15㎜ 있고 30㎜ 있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20㎜, 95㎜, 40㎜.
문차복위원   그럼 그때는 돈을 받는다는 그 말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때는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원인자부담금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차복위원   그럽니까?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 있지요. 전년 대비 금액이 3분의 1 정도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4억 9,000만원, 5억 가까이 증가됩니까? 77페이지.
  수선유지비가 약 5억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옥내에 있는 것을 옥외로 이전하는 것이 많이 잡혔습니다. 옥내에 있으면 검침 때 문을, 장기 출타해서 문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금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워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추가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대비라 금년과 작년 대비하면 예산이 낮습니다, 금년이. 추경에도 우리가 추가로 8억 7,000 정도 세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문차복위원   전년도 총예산액이 8억 8,600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금년에는 본예산을 적게 세워 놓았고 대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경 포함할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문차복위원   추경에,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작년 수선유지교체비가 20억. 2회 추경까지 해서 20억. 금년에는 2회 추경까지 해서 20억 세웠고 내년에 본예산은 13억 세워졌으니까요. 내년에도 수선유지비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전년도 예산액을 갖다가 넣고 그러면 증감으로 해서 다시 올해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이 예산서 표기를,
문차복위원   그럼 추경을 빼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맞춥니다.
문차복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단장님! 도서지방 수돗물공급사업 해저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라남도 인가승인은 됐고요.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 입찰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달원가심사하고 입찰이 되는데요. 그 민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이달 중에는 조달입찰 의뢰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착공식은 늦어도,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올해는 어렵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 초쯤에?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정영수위원   그것도 일정을 잡는 대로 알려주시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당연히 알려드려야지요.
정영수위원   도서지방 주민들이 계속…. 그 관련해서 이번에 이형완 위원님과 같이, 위원장님도 가셨는데. 이동시청이요, 달리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답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존 지금 관정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상수도 물이 공급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농사짓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기존에 있는 관정, 상수도 들어갔을 때요? 그것을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잘….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정사업을 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그 관정은 당연히 써야겠지요, 농삿일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농사용일 경우에는,
정영수위원   농산과에서 농사용으로 관정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그 관정은 분명코 농사짓는 데 써야 하고. 동네라든가 가정집에 있는 관정들이 옛날에 파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민들은 우리가 물을 공급하면 외달도 같은 데도 그 물 안을 쓰고 그 물을 쓰는 데가 많아요. 허수레된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외달도 예를 들면 처음에 열여덟 군데인가 그 관정에서, 묻고 있는 데서 폐공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수돗물 정수장을 해서 물을 공급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공을 얼마나 했는가는 몰라요. 그때 우리가 수돗물 공급하려고 할 때 지금 동네, 마을도 있을 것이고 가정집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한다.
  결국은 섬에 있는 물을 많이 쓰면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써야 하고, 가정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서로 관련 과끼리 상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동네 가서 얘기할 때 말이에요. 관련 과장님들 아시겠지요, 계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누수율이 내년까지는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누수율 제고 관련해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장님.
정영수위원   수도과장님, 몇 프로 정도?
○수도과장 박금재   79.12%입니다.
정영수위원   70,
○수도과장 박금재   79.12%입니다.
정영수위원   79.12%. 내년까지는? 많이 됐네.
○수도과장 박금재   80.45%나,
정영수위원   80.45%. 그러면 이 누수율 제고는 내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더라? 이 관련해서?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힘 써주시고.
  또 하나,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이 질문했는데 달산수원지, 이번에― 위원장님―한번 현지방문 가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산수원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왜 그 물이, 달산수원지 물이 삼향천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하루 몇 톤이 와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한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달산수원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사용하다가 지금 주암댐과 탐진댐 물이 오니까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원지로서만 기능하고 있고요. 
  지금 삼향천에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00에서 5,000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수로. 지금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제초작업이랄지 전정작업 그 사업비만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정영수위원   과장님, 달산수원지 대충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15만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유역면적까지 합쳐가지고요.
정영수위원   유역면적까지 15만 평. 그리고 거기 1년 유지비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한 분 나가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청원경찰이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유지비 등?
○수도과장 박금재   한 8,000 정도, 인건비.
정영수위원   지금도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등등 해서 거기에 일부,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은,
정영수위원   안 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알겠고. 지금 관로를 통해서 오는데 어디로 해서 옵니까? 삼향천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청계 장부다리 거쳐서 공원묘지 거쳐서 석현정수장 앞에 떨쳐주면 석현정수장에서,
정영수위원   지금 도시가스 있는 쪽.
○수도과장 박금재   삼향천으로 흘러내려 갑니다.
정영수위원   거기 물이 자꾸 흐르더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저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저도 9년째 하는데 잘 몰랐어요.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작년도에 계량기 관련해서 탈도 많고 말썽 많았던, 있잖아요, 언론에도 얘기 나오고. 계량기 구입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되었습니까? 계량기 관련. 계량기 구입은 누가 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어떤 계량기를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신규 계량기 구입할 때. 내가 어디 명칭은 얘기 안 할게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PDA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PDA.
정영수위원   명칭은,
○위원장 박용   과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거기도 좋으면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 80%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얼마 정도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작년에 100대,
정영수위원   계장님이 얼른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관련….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잖아요. 계장님이 얼른얼른 얘기해 주시면 되지.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서세요.
○위원장 박용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수도행정담당 류재복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계량기 구입 관련 말씀인 것 같은데 계량기 구입은 목포의 2개 업체로 해서 공동, 한 50% 해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50%, 비율을 그 회사 거하고, 어디 회사는 얘기하지 말고.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배를,
정영수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어디 것이 가격이,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가격은,
정영수위원   비슷합니까?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현재는 저희가 조달에 준한 금액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장단점을 얘기했던 등등 해서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아요?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죄송합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와가지고 현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혹시 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성능과 구입현황, 가격, 가격 대비해서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구입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업체도 거기에 넣지 말고,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A, B 해가지고 표기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P자만 딱 쓰면 알잖아요, 얼른. 최홍림 위원님에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회사 알아버리고만.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배수지,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용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영수위원   지금 대반배수지 이런 등등 있잖아요. 나도 올라가보면 옛날 부광통닭 쪽 그 라인에 조금씩 새서 겨울 되면 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원도심 배수지 관련은 엄청 오래됐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대부분,
정영수위원   유지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청소 등등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수 물탱크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매립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출로 합니까? 옛날에 볼 때 저기 대양산 있는 쪽에,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지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하로 해서 콘크리트형식으로 합니까? 지금도 방식이?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타 도시도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노출로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다 비노출이지요.
정영수위원   비노출로, 여기에 하는 것처럼, 저기 어디더라?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대양배수지.
정영수위원   대양배수지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물이 조금은 새니까 그렇게 얼고 하겠지요. 물이 자꾸 떠도 나오던데. 내가 대반동 가보면. 한번 안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물 샌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시면 물이 계속, 거기에서 흘러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부광통닭 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거기 밑에 집인데 거기에 보면 항시 바가지를 놔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어디에서 물이 나오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오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서 한번 봐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오래되어서 터져가지고 대반동으로 다 내려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원도심에 있는 배수지 물탱크 부분은 점검을 해야 하고 언젠가는 사업이 목포시 재정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장님, 국비 해서 가져와서, 오래됐잖아요, 사실. 오래됐어.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대부분 원도심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깨끗한, 물론 지금도 깨끗하지만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상하수도행정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상동 초기우수시설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빗물을 가둬가지고,
  (관계관, 좌석에서 일어남) 
  앉아서 들으세요. 
  달산수원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충설명 드리는 거예요 
  삼향천에 유지용수비로 빗물 가둬가지고 방출하잖아요. 상동 초기우수시설, 그러니까 삼향천에 유지용수를 대체할 시설이 지금 거의 마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산수원지,
○하수과장 권장주   이해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담아져 있는 물은 초기우수라고요.
○위원장 박용   자리로 나오셔서,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하수과장 권장주   버스터미널 앞에 1만 톤짜리 저류조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유지용수 기능을 할 수 있냐 그 질문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거기에 담아진 물은 도로의 먼지,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비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탁하고 오염이 심합니다. 그 물만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최홍림위원   저에게는 설명을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자료를 계속 주라고 하니까, 이거 어떤 시설이냐 했더니 삼향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 박지 마시고 삼향천에 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달산수원지 비용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요. 상수도, 하수도 똑같은 건데요. 상하수도사업회계에서 공기업 업무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제가 사무분장표 들고 있는데요. 공기업 업무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공기업 전체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업무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공기업회계 업무담당자가 누구시냐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회계는 계약 있고 지출 있고 따로따로 전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허허이! 제가요. 특활비, 국회에서 특활비 논란이 엄청 되어서 목포시도 특활비가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특수업무활동비라는 특활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 특활비를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특수업무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공기업 업무담당자, 예산, 결산, 평가 업무담당자만 특활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전부 전수 특정업무 수행경비, 종사 공무원 총 8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12월 6,336만원씩이나 돼요. 
  그 밑에 또 요금과징담당공무원, 경영평가담당공무원, 예산 및 결산담당공무원 이렇게 부기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밑에는 그래요. 맞아요. 위에 특정업무수행경비 공기업종사공무원 8만원 전부 66명 이렇게 계상해서 지출한 건요. 잘못 편성된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을 위배한, 예산을 잘못 편성한 명백한 불법이에요.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이 공기업회계에서나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 특정업무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최홍림위원   공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공기업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봤어요. 지금 특활비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은 수도과에,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세 분밖에 없어요. 하수과요. 세 분밖에 없어요. 또 있나? 세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66 해가지고 12월, 12개월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하수도특별회계 55쪽 임차료, 비상시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그래 가지고 준설차량, 굴삭기, 덤프트럭. 예년도에 이렇게 비상시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하수과장 권장주   있습니다. 준설차량,
박창수위원   준설차량은 어떤 차량이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저희가 보유를 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는데 과다하게 양이 많고 민원이 많을 때는 불가피하게 민간차량을 임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네 다니면서 하수구멍에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는 그게 준설차량이지요? 그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굴삭기, 덤프트럭 임대를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섞이긴 했으나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남해부터 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용   그럼 하수과도 다 한 걸로 하고.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3일째 계속 냄새납니다. 새벽에 내가 잠을 깹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지금 죽교천에서, 매립한 거기에서 차집관로가 수량이 몇 밀리 정도 오면 물이 바로 나가버려요, 바로? 안 들어오고?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5m.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을 보완하려면?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쉽게 얘기하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영수위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특히, 북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 등등 하면 모든 국민, 시민들이 북교천 앞 바닷가를 보고 거닐고 할 텐데 그 물이 바로 뒷개 북항으로 그리 다 나오면 그것을 보고 누가 회를 먹겠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나간 적은 없고요.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잠깐 어떻게 보면,
정영수위원   넘쳐. 우리도 몇 번 봤어. 많이 넘쳐가지고. 합류식으로 해서 많이 넘쳐버린다니까, 차집관로 안 되고. 옛날 우리가 거기 복개 안 했을 때는 안에 들어가서 보고도 그랬어, 압해 쪽.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지금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나하고 옛날 최일우라고 같이, 박창수 위원님하고 같이 거기 가서 들어가보고 그랬는데. 그 후로 뭘 많이 고쳤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정영수위원   그랬어요? 그럼 거기도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네.
  위원장님, 거기 한번…. 옛날에 최석호 위원 오면 뭐 장갑하고 그런 것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주지 마시고,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어갑시다, 그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라고 해서 보면, 87페이지하고 102페이지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도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하수과.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남해 한 건 300만원 과태료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가 남악과 남해가 올해 한 번씩 오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동절기에, 사실 현재는 남악에서 남해로 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설되어서 물량이 과거에 과다했던 것이 처리용량 초과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버된 그 비용하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세운 이유가 시설이 거의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염분 때문에 하절기가 되면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과태료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용   얼마 내셨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금년에 남해 한 번하고 남악 한 번 해가지고 320만원씩.
○위원장 박용   320만원씩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640만원 냈습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알기로는 방류수 측정이 TMS? 자동으로 이렇게 계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TMS, T-N, T-P, COD, SS 이렇게 4개 종목이 일반적으로 되는데요. 그 종목이 3시간 동안 일정 시간 평균을 오버가 되면, 기준에 오버가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도 예산을 1,000만원이나 잡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내부적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남악 같은 경우에 증설이 필요한데 과거에 용량이 초과됐는데 증설할, 처리 용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남해도 염분이, 4m~5m 넘어가면 염분 농도가 1.6%까지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생물 활동이 정지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 T-N, T-P에 대해서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이쪽에 건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남악하수처리장처럼 최근에 생겨가지고 안 해 봤던, 기준이 오버됐다든가 기준이 더 낮춰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수십 년간 처리해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좀 과태료를 미리 예산안에 편성했다는 것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차집관로가요. 과거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년이 된 시설입니다. 그 속을 통해서 바닷물이 침투가 되면서 염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   올해는 과태료 안 낼 자신 있으시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해수면 수위가 5m 이하로, 한 4m 60 정도 떨어지면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면요. 정말입니다.
  미생물은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활동을 정지해 버립니다. 지금도 0.6%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1% 넘고 1.5%가 넘어간다면, 바닷물이 보통 한 3.2% 정도 됩니다. 미생물이 못 삽니다. 
○위원장 박용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올해부터는 과태료 납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수도행정담당 류재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