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상하수도사업단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단 
  김형석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4억 7,685만 3,000원을 증액한 325억 6,9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 불용폐자재 및 불용 관용차량 매각수입 6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사업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도 도서지역의 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4,000만원,
  구역개량 유량계 시설물 유지관리비 1,42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 및 요금현실화방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교체예산 6,5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7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37페이지에요.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 4,250만원이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중앙병원 예식장 건너편에 석재상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이거 매수하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는? 매각했으면?
○수도과장 김형석   석현동503-23번지인데요. 면적은 72평방입니다. 이미 점용허가를 맡았던 임대료를 내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형완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던 분이 이번에 매수했다고요? 등기이전 받고?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본래 사용하신 분이 샀다고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이형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수도용지 매각 있잖아요. 호남석재인가 거기 긴 땅, 거기를 말합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예, 긴 땅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왜 거기에서, 입구 쪽에서는 지금 그대로 존치하던데요. 수도용지 부지가 쭉 긴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위에만 매각했더라고요. 그거 언제 매각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금년 1월, 금년 1월달에 매각….
  (「1월」하는 이 있음) 
  1월에.
문차복위원   아닌데.
○수도과장 김형석   금년 1월달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이거 매각할 때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아까 말씀대로 이미 임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용   임차인에게 줘버렸다고 하요.
문차복위원   임차인에게 줘도 이거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수도과장 김형석   모든 것은 임대…. 해당 부지 옆에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물어왔고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대부분….
문차복위원   아니, 모든 토지는 인접 토지주가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더라도 용도폐지해서 할 때는 입찰을 붙이던데.
○수도과장 김형석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수도과장 김형석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서,
문차복위원   그 조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국유재산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떨 때는 입찰,
박창수위원   공문을 보내잖아. 인접해 있는 땅들한테 공문은 보내지.
문차복위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땅 때문에 거기에서 다투고 난리가 났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최홍림위원   그러게 생겼지.
문차복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이 땅이. 수도용지가.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돼 있기는. 그런데 그 인접 토지하고 토지주하고 이 땅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심했다더라고.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서울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각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데,
○수도과장 김형석   수의계약 근거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쭉 아주 굉장히 깁니다. 일반적으로 그 옆에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있어서,
문차복위원   아니, 도로변이 아니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도로, 인도하고 접해져 있는 땅이지요.
문차복위원   아니여.
○수도과장 김형석   인도하고 접해져 있는 땅입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땅이 도로하고 접해진 땅이 아니고 그 뒤 땅하고 호남석재 땅하고 경계선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땅이,
○수도과장 김형석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요. 여기 경계선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땅인데 이 땅 주인들하고 둘이 엄청 다퉜다고 하더라고, 이 땅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잘못됐다 그거예요, 제 얘기는.
○수도과장 김형석   아까 제가 말한 법령에 따라서 매각을 한 것이지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문차복위원   그럼 수도용지를 용도폐지 했을 거 아닙니까, 매각하면서.
○수도과장 김형석   당연합니다.
문차복위원   그 앞에 땅이 예를 들면 100m다 그랬으면 왜 70m는 매각하고 30m는 매각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인접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님, 30m는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인접한 부분까지 경계니까 거기에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물고 있었고 또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돈이 4,000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여기에. 4,25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여하튼 자료 한번 줘보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연동 제일정보고등학교 그쪽 옆에 파출소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도 보니까 인접한 땅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우편으로, 서신으로 보내더만, 절차가. 그래 가지고 살라냐, 안 살라냐, 말하자면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한 사람한테 주기는 주는데 그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예를 들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 
○수도과장 김형석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박창수위원   서면으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옆에 인접한 땅들이, 다른 사람도 살 의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시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구나 도로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절차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민감한 사안이니까 완벽한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접 토지에 사시는 것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납부했던 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형석   우선은 인접해서,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도인접하면 당연히 입찰을 부쳐야 되고 또 임대할 때도 상호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나머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인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형석   인접한 부지였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줬고,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주실 때 행정을 진행할 때 어떨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떨 때는 입찰하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기준이.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페이스북 글에 의하면,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인접한 토지의, 토지주가 사기로 했어.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계약을 하러 가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어떤 공무원분이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하라고 했냐, 입찰 부쳐라’ 해가지고 입찰을 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도 안 맞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어떨 때는 입찰해야 하고 어떨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그런 기준까지 찾아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44쪽에 앞번에 부의안건 설명할 때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획서 자료 주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드렸습니다. 미 계장님이 위원님 방문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   주셨소? 내가 검토를 못 했고. 아무튼 왔다고 하면,
○수도과장 김형석   자세한 시방서를, 과업지시서를 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   왔다고 하면 검토해 볼게요.
  그다음에 47쪽 자산취득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왜? 한 대,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수도과장 김형석   이온크로마토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4년 쓰고 있는데,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불소나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황산이온, 암모니아성질소를 측정하는 시험장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옛날 광역센터할 때는 물론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대부분 시험 의뢰를 그쪽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장비를 이렇게, 물론 해서 우리가 편리함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시험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1억 3,800만원은 두 대였어요? 본예산에 예산은 1억 3,800이잖아요. 그래서 7,300만원을 집행하고 6,500이 남았다라는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형석   요금계 수도요금 하는 거,
최홍림위원   6,500만원 삭감한 거.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샀고요. 감한 거 이번에 6,500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1억 3,800만원은, 자산취득비는 통으로 세웠는데,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머지는 집행을 했고 6,500만원 이온크로마 이 시험장비는 안 사고 의뢰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시험장비를 산다고 했어. 그러면 사면 이 기계를 누가 가동을 해요?
○수도과장 김형석   환경연구사들이,
최홍림위원   연구사들이.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1년 사용료가 얼마요? 예를 들어서, 의뢰해요. 전라남도 어디 기관에 의뢰한다며. 의뢰하면 의뢰 수수료가 얼마 되지요?
  6,500만원짜리를 14년 써. 그럼 나누기, 인력은 이미 있어요. 그러면 14년이면 1년에 5,000만원도 안 돼. 그렇지요? 500만원도 안 돼. 500만원 이상 이 수수료가, 의뢰한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수도과장 김형석   금액 가지고만 따진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최홍림위원   금액 가지고 따지지 뭐 가지고 따진다요?
○수도과장 김형석   유지 관리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유지 관리비가 뭐가 드는가요?
○수도과장 김형석   여기에 필요한,
최홍림위원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수도과장 김형석   이게 미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는데요?
○수도과장 김형석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그동안 14년 동안 유지 관리비가 얼마 들었는지 분석을 하시고 그게 전라남도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현저하게 세이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비슷비슷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실래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3,789만원 증액됐어요. 이거 아까 설명하셨나요?
○수도과장 김형석   세입하고 세출에서 나머지를 예비비로 이 금액에서,
최홍림위원   세입에서 세출에서 남은 것을,
○수도과장 김형석   빼서 나머지를 예비비로,
최홍림위원   상수도사업회계 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정리추경에 3,700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47쪽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인데. 목포가 노후 상수도관이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 상수도관으로 보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20년 이상.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본다면 지금 몇 킬로, 몇 미터?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지금 상하수도 총연장 1,100km 정도 통계에 나와 있고요. 20년 이상은 770km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8% 정도.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 예산에 24억 2,500만원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예.
박창수위원   이걸 한다고 하면 몇 미터나 할까요?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어디쪽에 구역을?
○수도과장 김형석   아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박창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수도과장 김형석   이것은 설계를 소블록으로 해서 47블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수율 75% 미만 20개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설계도나 시방서에서 1km면 1km, 100m면 100m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잖아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때 나오겠지요. 그때 나옵니다.
박창수위원   평균이.
○수도과장 김형석   금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또 어디쪽을 할 것인가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75% 미만이니까 어느 구역 단위로는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벌써 20년 넘은 노후관은 이미 파악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제발 이런 부분들이 부실공사 좀 안 하고 제대로 상수관이, 땅 속에 들어가버리는 것이라고, 모르는 것이라고 갖다 막 묻어버리고 소정의 절차를 안 밟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관이 깨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목포 재정 압박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견실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재차 강조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안 하나 할게요. -‧-‧-‧-‧-‧-‧-‧-‧-‧-‧-‧-‧-‧-‧-‧-‧-‧-‧-‧-‧-‧-‧-‧-‧-‧-‧-‧-‧-‧-‧-‧-‧-‧-‧-‧-‧-‧-‧-‧-‧-‧-‧-‧-‧-‧-‧-‧-‧-‧-‧-‧-‧-‧-‧-
○수도과장 김형석   -‧-‧-‧-‧-‧-
정영수위원   -‧-‧-‧-‧-‧-‧-‧-‧-‧--‧-‧-‧-‧-‧-‧-‧-‧-‧-‧-‧-‧-‧-‧-‧--‧-‧-‧-‧-‧-
○수도과장 김형석   예.
박창수위원   소독약은 어디에서 한가?
○수도과장 김형석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박창수위원   보건소에서 이제 없애버렸다고 하던데. 없다고 하던데.
정영수위원   저는 끝입니다. 안 합니다. 위원장님, 저 안 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속기 선생님! 선생님, 주사님! 내 거, 발언….
  위원장님, 그것 좀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   다음은, 황용규 하수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 2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30억원,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92억 8,55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7,166만 5,000원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수익입니다. 
  불용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9,32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 2,811만원,
  남해배수펌프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반환금 307만 5,000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반환금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비 35억,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 설치사업비 시비 18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ㆍ연동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 원전기금 7,500만원,
  용당동ㆍ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 특별조정보조금으로 3억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소방안전교부세)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동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수수료 180만원,
  상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200만원 등 1,3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료 2,800만원,
  배수펌프장 통신료 1,120만원 등 3,9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배수펌프장 기계시설물 유지 관리비 2,600만원,
  건축물 유지 관리비 2,100만원,
  배수문 논롤박스 협잡물 처리비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송풍기 및 전기제어반 유지 보수비 500만원 등 6,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로 악취방지시설 시찰 및 환경부 정기세미나 참석 관외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4,1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 남악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분 전기요금 1억 7,2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토지 시설비로 하수관로 매설 사유지 매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시비 30억원,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비 18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ㆍ보수공사 1억원,
  응급복구공사 2억원,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1억 1,000만원, 
  용당ㆍ연동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용당동ㆍ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 10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증액됐거나 삭감된 거 어떻게 됐는가 다 이유 아세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오. 
○하수과장 황용규   질문하면 별도로,
최홍림위원   무슨 질문을 해요? 설명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했다라고 이해가 돼야 질문도 적지.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 안 하면 대답 안 하시려고?
정영수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
최홍림위원   그러지 말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시라고 하시오. 위원장이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어?
정영수위원   이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최홍림위원   무슨 이번까지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오.
정영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하고,
최홍림위원   지금부터 설명하세요.
정영수위원   준비해버렸는데 어떻게 해.
최홍림위원   아니, 지금 스톱했잖아. 그 뒤로 설명하라고.
○위원장 박용   그 뒤로?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계속 설명하시는데 자세하게 하시라고.
○하수과장 황용규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얼른 넘어가버리요. 잘했소, 잘했소.
○하수과장 황용규   소하천 준설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이해가 안 돼, 위원들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추경에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사유를 설명해서 예산 설명에 도움을 줘야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면 되겠냐고. 성실한 설명 자세가 아니요.
정영수위원   다 그렇게 했어.
○하수과장 황용규   삼향ㆍ임성ㆍ옥암천 주변에 준설토가 쌓인 부분 특히, 징검다리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는 미관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준설이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4억 8,32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7,8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정산해서 일부 예비비는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 침사지 스크린 설비 교체비 3,300만원,
  내부 반송펌프 구입비 2,500만원, 
  유입동 중앙제어시스템 교체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세부 설명은 북항수질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계장님이 뭐 설명하신다며.
최홍림위원   무엇을?
정영수위원   계장님이 설명하신다고 그랬어.
○하수과장 황용규   그거는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29페이지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금, 부당집행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2019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감사 지적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이거를 부당으로 집행했다 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6개 공사현장에서 감액 처분을 받은 금액을 저희가 환수받은 겁니다. 그것을 세입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형완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럼 지적내용이 어떻게 부당집행됐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원래 관리비를 설계에 반영돼가지고 나갑니다. 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설계안에 포함된내용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적정한 자료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형완위원   증빙자료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환수조치한 겁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예, 그래서 감액조치 때린 겁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이것이 본예산할 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이형완위원   그 후에 새로 발생하는 사유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십니까? 본예산,
○하수과장 황용규   건축허가를 받을 때 협의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건물을 지으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준공 단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이미 부과는 작년도에 됐더라도 준공이 5월 이전에 준공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세입을 그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2억원 정도는 더 들어오겠다는 것이,
이형완위원   들어오겠다 싶어서,
○하수과장 황용규   예측이 되니까 반영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상동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게 완공이 되어서 추경으로 넣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예.
문차복위원   2019년 12월까지면 이게 앞으로 개월수 따져가지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하수과장 황용규   아니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일단은 시설이 들었기 때문에 3월달에 저희가 사실 계약을 했고, 거기에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분까지 해서 집행할 걸로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계속해서 추경에 들어오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이거는 준공시기에 맞춰지는 그런….
문차복위원   삼향천 준설 예산 2,000만원, 삼향천ㆍ옥암천 그러는데. 보면 준설하면 악취가 더 난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처음에만, 뒤집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만 나는데 그 뒤로는 덜 납니다.
문차복위원   지금은 삼향천으로 뭡니까, 배수지에서 물 흘려보내지 않지요, 지금은? 지금도 흘려보냅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배수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달산수원지에 있는 물이 여기까지 아직 못 오고 있어요. 농경지가 중간에 무안 쪽에 있어서 무안에서 그 물을 중간에 받아서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유지용수로 해서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그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는 맑은 물이 가끔씩 흘러내렸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이 그런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한국아델리움 신축공사장 옆에 혼조,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둬가지고 남해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초기우수,
문차복위원   상동, 혼조.
○하수과장 황용규   상동초기우수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아니, 아니요.
  (「수질 정화시설이요?」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황용규   수질 정화시설 말씀하신가요?
문차복위원   아니, 하수도. 한국아델리움 옆에 보면 삼향천 앞에,
○하수과장 황용규   배수관문 옆에 거기 차집관로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예.
○하수과장 황용규   차집관로, 거기에서 차집해가지고 남해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가 우수가 많이 차면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상동 일원에 하수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따로 분류되어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거는,
문차복위원   그런 예산을 좀 짜십시오, 다른 예산보다는.
○하수과장 황용규   이번은 추경예산 때고,
문차복위원   저쪽 삼향동 어디입니까, 옛날에 근화희망타운 거기에서도 관로가 없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일단은 그쪽 뒤편으로는 국비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양산단에 있는 수산물가공 업체 있지요. 거기가 북항에서,
○하수과장 황용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북항에서 바닷물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쪽 하수관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북항 물이 오염된다. 수출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수산물가공품을 수출한다는데 목포 보면 주변에 이런 정비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로 수산물 가공을 하면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수산가공물센터라고 해서 지정만 하면 뭐하냐 그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목포 앞바다 물이 정말로 끌어다가 수산물 가공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빨리, 제 생각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대양동 가면 민원 엄청 생겨버려요, 삼향동 가면. 뭐하고 있냐고, 의원들이. ‘아, 예산이 없는가 모양입디다’ 그러고 말거든요. 우리도 알아요. 예산이 없고 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해남군 가면, 해남읍에 가면 국비사업 갖다가 완전히 전체를 갖다가 하수, 그것보다 BTL사업이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예.
문차복위원   전체 해서 정리가 됐어요. 물론 목포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튼 관심을 갖고 혼조를 하수가 내려간 데는 정비사업을 빨리해가지고 분류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잘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그리고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보면 42페이지에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기존에 기정이 6,300만원인데 7,000만원 증액한 거지요?
  (「남해」하는 이 있음)
  아, 남해수질관리과. 
○위원장 박용   조부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환경에너지센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가 처리시설 장비를 7월 중에 3주 정도 보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그리로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남해에서 별도로 업체를 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하고 북항도 똑같이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완위원   7,000만원이, 본래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공사해서 그리 위탁을 못 주니까 다른 업체에 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세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환경에너지센터,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 보내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3주 정도 한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 처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환경에너지센터 할 때 비용 지불 안 하나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운반비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운반비만 지불하고요. 그러면 여기 공사하는 바람에, 공사를 안 했다면 이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공사한다고,
○하수과장 황용규   제가 참고로…. 정기적으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점검 기간이. 점검 기간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에너지센터.
이형완위원   환경에너지센터요. 그러니까 3주간 처리 못 하니까 그 비용을 다른 업체에 주는 비용이 7,000이라고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점검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면 이 7,000은 안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공사를 안 하면,
이형완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된 상태에서는 7,000은 들어가지 않는 돈이겠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리로 저희가 위탁, 그리로 넘기지요.
이형완위원   그거 예상 못 하고 하실까요?
최홍림위원   생돈이, 왜 우리가,
이형완위원   그거 미리 다 계획이 짜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에너지센터는 환경 저쪽 거시기 거 아닙니까. 보수, 거기를 보수한다고 기계가 오래되어서 갑자기,
이형완위원   갑자기 사고로 난 거예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사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수를 한다고 왔습니다, 공문이.
이형완위원   그래서 처리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급작스럽게 7,000만원,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자체 예산 세워서 처리해라.
이형완위원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원래 점검을 하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형완위원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가 알기에는 공사,
  (「위원장님, 제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용   예.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질담당 천정원   안녕하십니까? 수질담당 천정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우리시에서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코오롱환경센터에 위탁을 주었는데요. 거기에서 건조기를 7년 동안 쓰다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다 샙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저희가 반입을 할 때마다 새가지고 슬러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자체를 전체 교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서 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형완위원   3개월이요? 3주가 아니고요?
○수질담당 천정원   3주입니다, 3주. 다 만들어 와가지고 장착하는 데만 3주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지할 수밖에 없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 이 말씀,
○수질담당 천정원   아닙니다. 쭉 그렇게 해왔는데 미루다미루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슬러지를 빨리 처리해야만이 예산이 절약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3주 교체 시기는 예상을 못 하고,
○수질담당 천정원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해가지고 계상한 거라고요?
○수질담당 천정원   이 기간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해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대체방법이,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다시 장착할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질담당 천정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방안이 이것밖에 없어요?
○수질담당 천정원   예.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4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탈수용 응집제 구입 이것이 5,500만원?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아가지고. 기정이 8,500인데 5,500을 증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이번에 탈수기를 벨트프레스에서 원심탈수기로 교체했습니다. 악취방지사업으로. 그전에는 고상응집제를 사용했는데 액상응집제로 사용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이번에….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계상할 때는 예상하지,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고상으로는 못 합니다, 지금은. 원심탈수기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는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액상으로 바꿔가지고 가격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세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열악해서 거기까지 다 반영 안 해 주고 전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주다보니까,
이형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 이 말씀입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과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주다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9쪽에 하수과 상동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15만원,
  상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00만원, 1,2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어디에서 하요? 
○하수과장 황용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이번에는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면허 소지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업체가 등록만 해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최홍림위원   면허 있는 등록된 업체면 가능.
○하수과장 황용규   가능한데 저희는 그래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일 신임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공사, 엉터리던데요. 잘해요?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는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기안전공사가 그래도 공사지.
  (「국가공인기관」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을까? 전기안전공사 겁나 큰가요?
  (「공사입니다. 국가공인기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국가공인기관이에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최홍림위원   그래요? 전기안전공사가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왜냐? 그 유명한 해상케이블카 전기매설공사 있잖아요. 박스, 그거 뭐라 그래, 맨홀 공사를 보니까요. 오죽했으면 고발당했겠어요, 시민한테. 참 엉터리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전기안전공사는.
  어떻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승인허가를 내줬는가. 지금까지 이해도 할 수가 없어. 전기안전공사가 공사라고 해서 신임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일부 목포 시민도 면허가지고 꼼꼼하게 정말 정확하게 신임도를 가지고 하는 업체도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민들 이롭게 해야 되지 왜 전기안전공사가 무슨 공신력을 담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공사라고 해서 당연히 그러겠지요. 개인보다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별로 나는 신임이 안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임을 떠나서 그런다라고 하면 지역업체, 이런 것은 공신력이 담보된 데 지역업체 선별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기안전공사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차라리 전기안전공사는 공사니까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려나 몰라도 거기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공사니까 크게 책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 엉터리더라 하면 안 주지, 공사를, 다시는. 그러니까 더 거기가 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하수과장 황용규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상동배수펌프장, 제가 시정질문 3월달에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과장님이 아니시고 권장주 과장께서 계실 때인데.
  건축허가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안 내놓고 무허가로 하다가 제가 고발하고 시정질문하니까 그거 스톱하고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이니까 지금 거푸집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절차대로 하다 보면 이것을 일단 폐기하고, 아니 철거하고 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왕 자기들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거푸집 철거 안 하고 선공사 좀 하면 어떻겠어요’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최홍림 의원이 문제다, 최홍림 의원만 오케이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NO, 절대 안 돼’ 그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상동초기우수시설에 대해서, 상동초기우수시설에 대해서 책임 소재, 관리 감독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 어떻게 조치했어요? 징계를 했다거나 훈계를 했다거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었나요, 책임을? 안 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황용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거 책임 소재 물어야 해요. 그렇게 관리 감독 하시면 안 되지. 자기 공사도 아니면서. 우리 혈세 쓰시면서.
  그다음에 42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봐요. 
  과장님, 위탁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위탁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이 지는 거 아닌가요? 위탁은 따로 하고 위탁기간에 본인들이 손해 나겠고 처리가 안 되니까 목포시에 넘겨버리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요? 
  원래 위탁계약할 때 만약에 이런 소지가 발생되면 목포시가 해라,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우리시에서 만든,
최홍림위원   알지요. 코오롱에서 해가지고.
○위원장 박용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질담당 천정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은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우리 시설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환경서비스에 1년에 34억이라는 돈을 들여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수질담당 천정원   그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고장나면 저희가 고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시설입니다.
최홍림위원   잠깐만. 그러면 34억에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줘요, 1년에. 34억원의 위탁처리비를 주면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 시설이 고장나면 수선은 전부 목포시가 해 주는 거예요?
○수질담당 천정원   예, 운영만 합니다, 운영만.
최홍림위원   와따! 멋있다. 그럼 34억원은 어떤 비용으로 줘요, 34억원은?
○수질담당 천정원   이 업무는 환경시설관리과 업무 소관인데요. 제가 전임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 업무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동해서 슬러지가 악취를 포함해서 엄청난 냄새도 많이 발생되고 산화력도 세서 건조하는 시설 안에 쇠가 있는데, 쇠 이것들을 패들이라고 하는데 이 패들이 다 녹슬어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다 갈라져가지고 스팀이 새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남해나 북항이나 남악이나 하수처리를 가지고 오면 바로 바로 건조해서 처리해야만이, 나왔던 발생된 슬러지를 처리해야만이 수질관리가 좋은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환경에너지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전부 처리하고 1년에 우리가 34억원을 주잖아요.
○수질담당 천정원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준다며. 그러면 3개월 동안 가동 못 하겠다,
○수질담당 천정원   3주 동안.
최홍림위원   3주 동안 가동 못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협약을 맺었냐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수질담당 천정원   운영협약서에 자기들은 들어온 슬러지를 처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자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해서 돈 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실력이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제가 실은 그때 당시 그걸 인수인계했습니다.
○위원장 박용   황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황용규   현재 위탁처리하는 게 거기 안에는 수도광열ㆍ제세공과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가스요금이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건비하고 약품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산 부분이 있고 지급되는 부분이 나누어져, 예를 들어 공과금 같으면 다 정산으로 처리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 34억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는 정기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1년에 한 달 가깝게 돼요.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기간에 해요.
  그런데 그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슬러지를 반입을 안 받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기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반영은 안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하수과장 황용규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 빠져 나가도 돈은 저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실은 돈이 정산해서 소모되는 돈은 아니에요.
최홍림위원   7,000만원이.
○하수과장 황용규   예. 이 돈 7,000만원이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운영 쪽에서는 7,000만원 안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실은.
○위원장 박용   정산해서 받을 돈이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정산해서 7,000만원 받아요, 우리가?
○하수과장 황용규   거의 다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상관없지.
○하수과장 황용규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할 텐데 7,000만원 안 해줘도 되지. 정산해서 정리하면 되지.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수질담당 천정원   가스비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됩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아니지. 그거 처리비를 해 줘야지. 돈을 줘야지.
○하수과장 황용규   정산할 때 그 돈이 다 빠지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현재는 사설업체에 위탁하니까,
○위원장 박용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는 7,000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홍림위원   사설업체에 7,000만원 위탁을 해. 그러면 3주 동안이니까 하지 말고. 냄새나 죽겠더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이럴 때. 그때그때 처리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다 쌓아놔. 그래 가지고 비닐로 덮어놔. 냄새나도 방송 좀 해. ‘여러분 이만저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냄새나도 참으시오’ 그러면 내가 선전할게요. 그래 가지고 7,000만원 딱 쌓아놨다가 3주 후 가동되면 그때 해. 그러면 7,000만원 절약되네.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80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80톤 이상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매일 보낸 것이 그 양만 보내 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갖고 있어.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최홍림위원   한쪽에 쌓아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계속 쌓아놔야지요.
최홍림위원   알았어. 쌓아놔, 3주 동안. 하지 말고.
○수질담당 천정원   그거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돈 안 대도 되는 것을, 그러면 여기 7,000만원 어디에 주요? 이거 폐기물 처리하면?
○수질담당 천정원   처리하는 사설업체한테 저희가,
최홍림위원   어디요?
○수질담당 천정원   저희가 입찰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 아니지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환경업체에,
○수질담당 천정원   환경업체에, 처리하는 사설업체에 입찰합니다.
최홍림위원   입찰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줘버리더라고요. 농공단지,
○수질담당 천정원   입찰해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쌓아놔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3주 있다가 해.
  (웃음소리)
  43쪽에 3,500만원 또 있네, 43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이것은 뭐예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똑같은,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북항 거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북항 거예요? 아,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북항 거, 얘는 남항 거. 그러면 1억이 절약되네.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다음에 47쪽에 58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세워가지고 시비 확보한 거?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예산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점관리사업이 약 105억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겨우 시비 확보분이 2억 2,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놔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 자꾸 패널티를 준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30억은 중점관리사업을 해서 시비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8억 1,200만원은 대양이로배수펌프장 연계처리공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2016년도에 대양펌프장까지만 해놓고 이로펌프장은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근화희망타운 뒤쪽에 있는 그쪽에서 내려온 오수를 바다로 안 보내고 북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시비 확보하셨다.
○하수과장 황용규   예.
최홍림위원   잘했소. 48쪽에 하수 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는 뭐고,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는 뭐요? 두 가지 다 다른 공사인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성격은 비슷한데요.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재난기금이 있고 안전기금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수가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금액을 도비로 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지원해 준 겁니다.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3억은 왜 매칭을 안 하고 시비, 같은 도비인데 7,500은,
○위원장 박용   원전기금.
○하수과장 황용규   원전기금은 50 대 50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100% 다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를 들며) 이 판을 뒤에다 항상 깔아놔. 참 징해서 못 살겠어.
  49쪽에, 설명했으니까 안 하고. 
  50쪽에요. 시설비 이거 저기 한 거 아까 어떻게 설명했지요? 북항하수수질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했어. 설명 좀 하시오.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시설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약품비랑 이런 거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반영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당초에 과다계상이고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것은 우리가 설계했어도 감액이 생기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계약금액에서. 그런 과정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14억인데 당초에 6억이나 세이브…. 6,900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예, 6,900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할만 하겠소.
  (웃음소리)
  잘하셨소. 약품비로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수도과에 질문했던 내용. 파악이 돼 있는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이 되어 있어. 지금 시내 모 목욕탕 지하수 쓰고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건설 뭐 해가지고 흙탕물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검토하시고.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도 민원은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고하도 정도 보면, 지난번에도 하나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2개인가 더 있더라고.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때 폐공 않고 놔둔 게 좋은 것 같아.
  요즘 관정파려면 3,000만원 들어가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 이관시켜서 해 주시오.
○하수과장 황용규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하수과장 황용규   제가 일단 챙겨가지고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차피 이관시키면 농산과 사업비로 해야 되겠네?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는 사실상 지하수를 파고 이런 쪽은 아니고 파놓은 거에 대한,
정영수위원   파놓은 거에 대한 관리를 하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하수사용료 이런 것을 내는데 비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처리구역 내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받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산과에 혹시 이관되면 그 사업은 모터도 달고 할 때 예산 들어가면 하수과에 안 해 주고 농산과에 해야 되겠네? 보수 그런 것은?
○하수과장 황용규   예.
정영수위원   그럼 파악해서 저라도, 다른 위원님이라도 말씀하시면 바로 이관 좀 빠른 조치로,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에 하나 하는데 보니까 3개월 걸리네, 3개월.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수도과나 하수과에 지난 추경 때 도비 삭감된 거 이번에,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는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지요? 단장님 계시지만 하수나 수도나 전에는 상하수도사업단 행정기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들,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사전에 주시라고요. 드려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들도 너무 잘 하시는데 소통을 더 하셔서 해가지고, 보니까 하수과만 40분간 해버리고만. 돈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는 처음에 와서 탈수기가 무엇인지도 몰랐어. 나는 세탁기에만 탈수기 있는 줄 알았어. 지금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면 좋으시잖아요.
최홍림위원   나한테는 하지 마.
정영수위원   특히!
최홍림위원   나한테는 하지 마. 질문할라니까.
정영수위원   특히,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저번에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역류방지 개선공사가 그 거리를 전체 한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아니요. 그 지역 일대로 합니다.
최홍림위원   지역 있어. 봐봐.
박창수위원   (자료를 보며) 이거 붙었고만.
최홍림위원   48쪽에 꼬리표 붙어가지고 왔어.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역류방지 개선공사가 보면 도로가에 물 내려간 데 거기를,
○하수과장 황용규   쉽게 얘기해서 악취방지 비슷한 겁니다.
문차복위원   예?
○하수과장 황용규   악취방지 겸 역류방지 겸 하는 빗물받이를 싹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   스틸그레이팅.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다고 개선이 될까요? 그러면 이거 개수를 세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홍림위원   도비니까.
문차복위원   예?
○하수과장 황용규   일단 그 비용만큼만 우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비용만큼만 우선 먼저 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한일시장 주변 역류방지 공사는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연동성당 주변 역류방지공사는 2,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도비여도 갖다가,
○하수과장 황용규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하고 하신 의원님하고 어떻게,
최홍림위원   어떤 의원님이요?
문차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도비를 내려보내면 목포시 하수과로 보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수과에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데 우선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말씀은. 위에서 내려보낼 때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해버리면 예산 낭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연동은 냄새 안 나게 방지해놓고 상동은 냄새나고 너희는 살아라. 그것이 잘못돼, 도비도, 저도 도민으로 세금 내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하수과장 황용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보면 한쪽은 1,000만원이고 한쪽은 2,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3,000만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그러면 한 군데 공사가 3,000만원, 열 군데 해도 3,000만원.
최홍림위원   도의원을 잘 만나야 돼.
문차복위원   저는 도의원을 잘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도의원들 예산도 도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 세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자기들 쌈짓돈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돼.
  옛날에 그…. 속기를 해도 상관없겠네. 옛날에 정종득 시장님도 그랬다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도의원들이 그냥 해서 업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냐, 그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각 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진짜로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영수위원   그럼 안 주는데.
문차복위원   안 주면 내놓으라고 해야지. 반납하든가, 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론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을. 쉬쉬하고,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사람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로 내려보내면 하수과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진짜 어디가 냄새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웃음소리)
문차복위원   크게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동감합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CCTV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CCTV도 보면 무조건 해가지고 2,000만원이야, 예산이. 한 군데도 2,000만원이고 열 군데도 2,000만원이고 그래 버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당이 다르니까 그런가, 저는 무당파라 눈치 안 보고 하니까. 보면…. 
  (이야기 나누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 옆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 못 하신 것 같더라고.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하시오, 그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 반성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1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잖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동은 냄새 엄청 나요. 자기는 목포시민 아니래요, 도의원은? 그러면 내려보내가지고 ‘정말로 나는 이 악취나는 역류방지사업에 예산을 내가 얼마 줄란다. 그래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동네, 여기 보면 냄새 안 나는 데도 다 포함됐고만.
  (웃음소리)
박창수위원   어떻게 알아?
문차복위원   보면 알지. 아따, 제가 목포에서 지금까지 다 살았는데.
최홍림위원   입암천은 냄새난다고 100억 했는데 하나 마나,
문차복위원   예?
최홍림위원   냄새난다고 내가 막 난리니까 100억 투자해도 냄새나,
정영수위원   그래도 깨끗해졌더만.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낭비다, 예산이. 저는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입니다.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입장료가 증액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늘렸습니다. 
  두 번째, CCTV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구)동척주식회사 CCTV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당초 2,000만원인데 도비와 시비 해서 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때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조례에서 안내판 설치 부분이 추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설치된 11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85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인데요. 
  목포진역사공원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깃발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교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근대역사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카드납부 수수료 증가,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람객은 지난 12월 기준에 10만 3,000명이 방문했는데 올해 5월 기준 8만 9,000명, 약 9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약 2.5배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전시실에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류 부분이라든지 노후 부분을 교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에 따른 예산도 약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가로경관정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근대역사공간사업이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종합정비계획 과업지시서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가로경관정비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야간경관 설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3월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침 변경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비 반영을 해서 일단 정비하고 이 앞전 월요일날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 방문해서 지침 변경 부분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요청해서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재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에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장물철거비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삼학도 공원정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삼학도에 대해서 매년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으로 정비예산이 반영되어서 해왔는데 현재 삼학도에는 호안수로 정비라든지 사계절 화단정비 그리고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교량 이런 도색이라든지 방범용 CCTV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삼학도와 소삼학도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다 이루어져서 삼학도의, 또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비하고 가꾸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관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수돗물을 활용해서 물을 주는 데 한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함평 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16만 평 정도 됩니다만 연간 7억 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되고 있고.  
  이것은 비교가 아닐 걸로 봅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도 보통 수목정비라든지 조경정비를 위해서 5,000에서 1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삼학도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까지 연계가 되겠습니다. 내년 봄꽃을 위해서는 올해 기반 구축을 다 해야 하고 구근도 구입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서산ㆍ온금 재개발지역 기반시설로 해서 국비가 미매칭된 8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할랍니다.
  284쪽에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11곳을 하겠다는데 지금 파악되어 있지요, 이런 데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로 주시고.
  287쪽에 말씀한 삼학도공원 환경정비사업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288쪽, 서산ㆍ온금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284페이지에 문화유산 안내판이 1개에 250만원씩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준,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준 문화재 안내간판은 1개소에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그것으로 잡았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드라늄 소재의 문화재청에 준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고 약간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안내판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충무공 동상에 가면 동상이서 있는데 이 동상이 왜 서 있으며 그 앞에 노적봉과 연계되어서 목포 고하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100일 동안 재건해서 노량해전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이런 설명들이 안내판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 목화밭 관계도 안내판은 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난영 노래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노래비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년 원한 품은’ 이게 가사 부분인데 엊그저께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300년 원한 품은’ 이것은 이 충무공께서 노적봉 있는 데 여기에 그런 것이 서린 곳에 일제가 와서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스토리해서 넣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간판을 만들 때 자기들 기준을 둬가지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본래 우리시에서 보통 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보통 100만원, 150만원.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 기준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잡았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목포근대역사관 전시유물 구입 2,000만원 했는데 무엇을 구입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제가 설명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근대역사관2관에 사진을 구입한 지가 2006년도에 하고 그 뒤로 안 했었는데요. 유물 구입도 2015년까지, 20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000만원 정도 잡혀가지고 집행해 왔는데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근대역사관2관 2층을 항일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리뉴얼하려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유물 같은 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독립운동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개략적인 예산 2,000만원 잡아놓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비용은 처리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예산만 잡아놨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대성동 연산배수지가 거기지요? LH 저쪽 맞은 편 천년마루, 약간 언덕배기 말씀하시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왜, 4억이나 계상됐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여기 총사업비가 14억 3,600인데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 적게 됐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장물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보상이 다 돼야지 시행이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사업이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도 있고,
이형완위원   그 도로가 어느 쪽에서 올라가는 데 말합니까? 어느 방향에서 개설됩니까, 도로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혹시 등대식육점 아시지요?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지 밑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저쪽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배수지 밑에 쪽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형완위원   등대식육점 옆에 길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실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등대식육점을 바라보면 왼편에 골목이,
이형완위원   예,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배수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다 보면 왼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4억이나 올렸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거기가 보상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일이 진척되면서 이렇게 4억이 필요하신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정영수위원   (마이크 꺼짐)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안 할게요.
  또 행정타운 청사 환경정비는 이것도 2,000만원이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일반 정비 성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타운에 입주가 물론 많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치매예방안심센터가 작년 6월에 오픈했는데 한 달에 약 1,7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보다 엘리베이터 정비라든지 자꾸 쓰다보니까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반용품도 환경정비 등 해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내용, 청소나 외벽청소 그런 거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일반경비를 말씀하시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엘리베이터 교체랄지, 고장나게 되면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근대역사문화공간 가로경관정비가 무슨 가로정비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근대역사공간이 확정되어가지고 공간 단위로 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근대 건축물도 있고 탐방객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일대 거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은 다 용역비하고 매입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사실은 그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손님도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과의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배너기도 설치하고 또 동하고 협조해서 태극기도 설치하고 꽃박스 같은 것도 설치하면서 그래도 오신 손님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종합정비계획이 올해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중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초중순까지는. 
  그런다 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사업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입면 정비라든지 불량경관이라든지 또 야간경관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것들을 하반기에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설비로 계상해서 집행하되, 저희가 엊그저께 문화재청 방문도 했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재원 변경을 통해서, 지침 변경을 통해서 좀 시설물 되게끔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차복위원   근대역사 원도심재생사업하고 포함되는 지역이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재생사업은 범위가 훨씬 더 넓고요. 저희는 재생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안에 핵심구역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원도심 재생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별개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인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시비입니다, 시비고. 시비입니다마는 이번 시비에 우선 지침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엊그저께 가서 또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방객들에 대한,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시 이미지 부분도 또 관광자원화하는 부분도 필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해서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관조성해 놓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중복되지,
문차복위원   나중에 또 재생사업할 때, 근대역사문화 재생사업할 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뜯어내고 하는,
문차복위원   이거 잘못됐다고 뜯어가지고 다시 해버리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지침을 승인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업도 있고요. 개중에는 물론 조그만 것들은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은 승인하고는 별개거든요.
문차복위원   이 지역이 같이 포함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따로? 재생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획 세워서. 이 안에 포함 안 되고 이 사업을 따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범위가 훨씬 넓고요. 1897 개항문화거리 해가지고. 저희는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경관들이라든지 입면들을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110억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일부를 재원 변경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들을 해서 방문객들에 대한 목포시에 대한 이미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확보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재원 변경을 통해서 전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이거 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또 하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화가 안 이뤄져버리면 ‘에이, 이거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 낭비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해야만이 그것이 일관성이 있지.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백 번이라도 종합정비계획이 나와서 사업을, 그런다고 하면 용역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장 가서 보시면 입면정비 부분에 정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건의했습니다. 
  점 단위 등록문화재로 있을 때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하지만 면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면 단위 공간 안에 문화재도 아니고 불량한 경관들 이런 것은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용역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날 새버린다. 그래서 ‘용역과 별개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신들이 그런 것은 시설비를 확보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지침 변경한다든지 봐가지고 하시자’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정비를 해서, 방문객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보니까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볼 것도 잘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저희도 기다렸다 차분히 오시는 손님 현재 있는 대로 맞이하고 나중에 용역 다 끝나고 한 번에 차분히 해도 저희 실무자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그게 좀더 쉽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예산을 해서 만족도를 높여 해야 되지 않냐. 
문차복위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도 와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가야 해요. 다 잘해 놓고 관광객들 받으려면 그 예산을 어디에 다…. 투입하려면 힘들지요.
  그리고요. 삼학도공원 환경정비사업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정비 사업, 이 돈도 5억이잖아요. 추경으로 넣었는데. 이게 중복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5억 들여서 했어. 또 내년도에 이쪽에 환경사업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에이, 여기도 반틈 헐어버리고 다시 하자’ 이런 일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렇게 하면 중복돼가지고 예산 낭비만 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올려가지고, 돈 5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저도,
문차복위원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 다되어 있어서 한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문차복위원   아니면 무조건 예산을 먼저 추경에 해가지고 주면 그때부터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박창수 위원님이 자료로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서산ㆍ온금재개발지구도 국비입니까? 8억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억이 왔고요. 시비가 50억 확보돼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비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니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재개발업체 지정이 됐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재개발업체하고 관계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삼학도공원입니다, 공원. 온금공원. 현재 삼학도 온금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현재,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 거기 있는 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차ㆍ2차ㆍ3차로 공원지구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2차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287페이지에 연산배수지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이게 몇 미터 도로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197m 도로입니다.
문차복위원   폭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폭이 6m입니다.
문차복위원   6m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도심개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도로는 건설과고 어떤 도로는 원도심이고 어떤 도로는 도시계획이고 이게 헷갈리더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로 개설할 때 부서가 또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오래돼서 좀….
문차복위원   도로 내는 것은 좋은데요. 제 생각은 도로를 예를 들면 도시문화재과에서는 A라는 지점으로 내는데 전문가가―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건설과가 전문가야, 도로내는 데. ‘왜 이리 냅니까? 이쪽으로 내야지’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여, 그것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관련된 지역이냐, 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박창수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84쪽에 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에 CCTV가 2,000만원이에요. 이 CCTV는 왜 또 1,000만원 1,000만원 매칭해 줘야 돼?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에는 시비만 2,000만원 했는데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도비, 시비 매칭으로.
최홍림위원   그럼 그 1,000만원은 어디에 써?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부터 2,000만원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재원 변경을 했을 거, 도비 1,000만원이 남을 거 아니요. 왜 여기는 시비를 세우고 다른 데는 도비 내려온 만큼 2,000만원 다 집행하고 그런 이유가 뭐요? 여기는 시비를 매칭해서 CCTV 하고, 앞번에 무슨 과지, 어디 과지요? 도시계획과였어요, 건설과였어요?
  (「안전총괄과」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2,000만원 전부 시비 없이 써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보조로 해가지고, 이게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예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도비로 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최홍림위원   도 지정문화재는 5 대 5를 해야 돼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무엇을? CCTV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CCTV도 그렇고 안에 정비하는 것도 그러고 예산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하는데 비율이 문화재청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30%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도 확보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동척 안에 현재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화소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ㆍ보강을 좀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최홍림위원   CCTV 하나?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CCTV 9대. 실내에 7개 하고 실외에 2개 하고 이렇게 1ㆍ2층 나누어가지고 다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000만원이 매칭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CCTV가 또 있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삭감입니다.
최홍림위원   삭감분이구나. 또 어디가 CCTV 있어. 287쪽에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여기 삼학도 관련된 건데요. 현재 삼학도가….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기,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관제탑에 총괄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관계관 향해) “그러니까 삼학도에 지금 CCTV가 안 되어 있지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탑하고 해가지고 CCTV 연결하려면 인터넷 사용, 
최홍림위원   그러면 초기비용만 드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들어요? 초기비용이에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사용료니까 인터넷 관제탑이 총괄적으로 관제하는,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용료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포시 전체 시내 CCTV 사용료도 전부 다 납부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최홍림위원   해당부서에서 CCTV 저기를…. 그 예산 다른 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동을 해야 돼요. 그리 보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는 해야 된다고. KT한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해야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KT예요, 호남방송이에요, SK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85쪽에 목포진 객사 및 역사공원 운영용품, 깃발 한대요. 깃발 하나가 1,200만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현재 당초 이게 관리하는 예산까지, 운영용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객사 밑에 화장실도 있고요. 거기 수목들도 다 있습니다. 객사 주변에. 또 그다음에,
최홍림위원   600만원 증액한 이유가 깃발 만든다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깃발 포함해서, 객사 및 역사공원 운영용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된 것이 현재 깃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화장실, 계속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방문객이 늘다보니까 조금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밑에가 다 있고만. 근대역사관리관이구나, 이거는 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근대역사관.
최홍림위원   밑에쪽에 리플릿을 제작을 해요. 방문객이 늘어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올 때마다 리플릿도 하나씩 가져가고 하시는데.
최홍림위원   요즘 누가 리플릿 쓴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래도 요청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최홍림위원   QR코드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데 그것으로 개발하면 좋겠고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관광과에서 앱을 관광앱으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리플릿, 리플릿, 쓰지도 않고, 가서 진짜 보면 우리같이 연세 있는 분들은 안 보여, 안 보여. 상태도 흐리흐리해가지고.
  그리고 286쪽.
  금계국이 있어요. 가로경관정비하면 나무 심는가요? 그냥 시설물만 정비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시설물 정비도 하고 화단조성도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화단조성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돼? 이거 전체 집행계획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금계국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말해야 되겠다.
  287쪽에 보면요. 삼학도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아까 주시기로 했는데요.  
  삼학도에 보면 꽃들이 보강되어서 아주 예뻐요. 예쁜데 그늘이 없어, 나무 그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 그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돗자리 들고 모여들어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런데 없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은 실버카 끌고가려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나무 그늘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잖아요. 나무 그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가서 보면 그게 급선무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계획서에 그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해.
  그 다음에 석탄부두 어떻게 활용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석탄부두는 지금 현재 다 나갔고요. 다 나갔고. 지금 방진막 철거, 앞에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7월 초까지 협의를 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7월 초까지는 하겠다.
최홍림위원   누가 방진막을 철거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해수청에서.
최홍림위원   해수청에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현재까지는 석탄부두나 모든 데가 다 해변 쪽이 전부 다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번에 수요조사에 넣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당초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전체 구역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부두가 폐쇄가 되면 ’21년 이후로 우리 시비로 다 이렇게, 복원화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친수공간 시설로 국비로 해수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8쪽에 온금공원, 온금공원 보상비예요. 2차 보상비인데. 그러면 이게 몇 집이 해당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토지 및 지장물 24동이 포함됩니다.
최홍림위원   28집. 24동.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4동.
최홍림위원   8억이 전부 보상비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 부분도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철거비까지. 철거비가 절반 정도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철거비가 절반 정도 못 되고 30%~40% 정도.
최홍림위원   그러면 다 끝나나요, 8억이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유달산 자체가 공원인데 뭐하러 온금공원을 조성하려고 할까? 참 희한해요.
  재정비계획이 완성되어서 재정비업체가, 시공사가 선정된 다음에 기반시설을 이런 식으로 목포시와 함께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쓴다고 해서 온금공원을 조성해서 한 입에다가 27억 털어넣어버리고.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 도대체. 
  없는 사람들 조금조금 몇천만원씩 보상받아가지고 보금자리 만들어서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더 받아간다고 한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계획하에 재개발이 업체가 선정되고 목포시가 해 줘야 할 기반시설 부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정영수위원   시정질문 한다니까.
최홍림위원   그래요? 시정질문 해서, 제대로 해. 안 하기만 해 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하신다고 하요.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
  근대역사문화관1관 또 동척…. 
  임 계장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유달초, 심상학교는 어느 정도 유달초등학교하고 앞으로의 사용 또 앞으로 운영 이런 부분에 호랑이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는 옮기는 걸로?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아니요. 유달초 입장은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해가지고 유달초 1층에 호랑이 이런 자연사전시관을 조성해서 거기 일부 공간을 하고,)
  심상학교 1층으로 가면 안 돼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1층에서 하고 그쪽 일부를 교육박물관으로 하되 나머지 공간은 시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지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관을 가면 과장님, 매표소 있잖아요. 엄청 불편해요. 관광객이 30명 왔어. 그런데 전부, 앞에가 좁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매표소 안에 줄서 있어. 표를 끊는 동안.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 부분을 한번….
  어느 부분에다가 접근성이 용이한 매표소를 한번 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1관이 사람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동척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를 끊으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1관, 2관 앞으로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심상학교 예를 들면 앞으로 김영자 화백 옛날에 무슨 은행 자리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프리패스식으로,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프리패스식으로 해서, 다른 도시를 가면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만호진도 목포진, 만호진도 이렇게 해서 유료화 가는 그런 부분 과정을 연구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지난번에 몇 번 갔는데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정영수위원   그 정도 하시고. 그런 계획을 마련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학도요. 삼학도도 복원화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복원화사업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복원화사업을 어느 정도에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유원지사업으로 가야 된다, 유원지사업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말씀드릴게.
  최홍림 위원이나 우리가 9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유달산 플러스 갓바위, 중간에 있는 삼학도유료화되어서 정말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위주로 한 관광,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포는 돈 받을 곳이 없어. 
  나는 지금도 유달산 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 받아가지고 유달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성산포 어디지, 무슨,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출봉.
정영수위원   일출봉. 이번에 얼마 올려버리데. 3,000원인가 올려버리데. 그런데 거기는 조례에다가 거기만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학도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유료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유료화. 돈 만들어서 정말 사람이 찾아오는, 수요가 오면 공급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식으로 마련해 주시고. 
  어차피 내가 시정질문 하니까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행정타운 관리 문제인데.
  내가 말 않고 넘어가려다가. 우리가 행정타운을 처음에 이것을 지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주민들이 하라고 했고. 또 시민들이 하라고 해서 했지요. 
  그러나 그 제안서에 보면 3개 국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뭐냐하면 시민들에게 알릴 때 각 사회단체,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입주를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지금 입주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입주시켰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아요, 행정타운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문화재단하고 목포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사용으로 5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에서, 자기들 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얼마?
정영수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장학재단이고 뭐고 전부 다 10원도 안 받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장학재단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처음 취지하고, 입주를 하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내지, 근거 플러스, 아니면 어떠한 경우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임대료,
정영수위원   무상으로 하더라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해야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어차피 이 세 단체가 시에서 일반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받는데 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보시면.
정영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금,
최홍림위원   작년에 삭감,
정영수위원   우리가 트윈스타를 매입금액이 그때 당시 평당 780인데 나중에 져버려가지고 플러스해가지고 40억인가를 더 줬으니까 840만원에다가 그 공간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이 55평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게 평당 1,500짜리야, 평당.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거를 입주를 시키냐, 아니면 시장님 지시로 해서 이렇게 입주를 ‘거기 들어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근거로도 하는데 여기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매월 임대료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반운영비 예산지원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영수위원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민들이 알면 골치아파요. 아무튼 내가 시정질문할게요. 그것은 이치에 안 맞아.
  그리고 지난번에 단장님, 내가 말씀드렸듯이 3층부터 5층까지 중간 엄청 벽면들도 많잖아요, 공간들이.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안을 만들어라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공간, 그림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보고를, 나중에 들으니까 문을 항시 오픈하니까 분실 염려가 있다. 요즘 세상에 그림 여기 걸어놓았는데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관광객이 됐든 유입되는 그러한 과정, 좀 하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런 데 썼으면 좋겠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내년에는 정기 예산에 조금이라도 해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도비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밑에 시설비입니다. 
  목화체험 전시관 신축을 해서 15억 균특, 시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18년도에 12억이 예산이었고요. 금년도에 18억이었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하고 또 체험전시관에서 체험전시장으로 변경 승인 과정에서 3억이 문체부에서 감됐습니다. 그래서 총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에서 시설비, 신흥동 입암산 동광농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것은 ’18년도 도비조정교부금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 선어린이공원 시설 보강, 도비조정교부금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야외무대 조성 관련 부대정비 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동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도비 2억하고 시비 5,000만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좀 부족해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현동 도룡마을 경로당 정자 설치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균특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서 균특, 시비 해서 50%, 50%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유달산공원 관리 밑에 시설비, 유달산공원 보행약자 편의 공원도로 개설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사업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변경돼서 조금씩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요.
  300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안장산 통행로 개설로 해서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에 된 내용입니다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을산공원 정자 설치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녹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저번에 상동 광신아파트 옹벽, 나무 심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안을 하자면, 밑에 있잖아요. 저번에 풀을 베더라고요. 풀을 사람 동원해서 베는데 지금 도로가에 가면 코스모스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꽃 핀 거.  
최홍림위원   노란 거? 금계국.
문차복위원   금계꽃이라고 하요?
최홍림위원   금계국.
문차복위원   그것을 그 밑에다가 깔아버리면 풀도 안 나고 나중에 인력 동원해서 풀을 베는 것도 안 하고 미관상도 좋게 보이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금계국 같은 경우엔 이미, 금년에는 파종을 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잔디같이 했잖아요. 꽃을 심어놓으면 그거 사철 꽃피던데. 도로가에 보면, 그 꽃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사철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피기 시작합니다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해 놓으면, 다른 데 보면 좋더라고요. 풀도 안 나고. 미관상도 좋고. 거기가 하당하고 시청하고 다니는 통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거 고려 좀 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빼빼한 나무 심어놓으니까 보기는 안 좋읍디다마는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어차피 식재했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그래야 합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상동 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다른 예산 질문은 안 하고, 그것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문차복위원   다른 계획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다른 계획은 없지요.
문차복위원   그때 주차장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 행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론을 살펴서 하겠다 그때 답변은 그랬습니다만 아직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산도 많이 들겠고요. 기존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어린이공원 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하여튼 거기에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요. 
문차복위원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냐. 그런데 그 도로가에 보면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요. 옮기려면 힘들겠더라고.
  제 생각은 도로 내주면 좋지만 그쪽에 어린이공원에 법적 하자가 없는 면적만 놔두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해 주면 굳이 그 도로에다가 차선 노란선 두선으로 그어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하면 도로를 넓히면서 나무도 옮겨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차장만 거기에 해 주면 그렇게 큰돈은 안 들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갖고 과장님이 계실 때 해 주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정,
문차복위원   예?
최홍림위원   사정해.
문차복위원   아따, 동네만 가면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95쪽에 동광농원 주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이거 도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왔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추경이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금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4,000만원 어떻게 쓰라고 왔어요? 꼬리표 붙어가지고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꼬리표 붙어 왔겠네, 도비라서.
정영수위원   꼬리, 꼬리.
최홍림위원   꼬리 붙어가지고 왔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역시,
최홍림위원   노련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 동광농장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옹벽도 일부 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설계해가지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드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걸 가지고 설계는,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6월달에 7,000만원하고 1,700만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8,700만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물이 거기에서, 도로니까 잘라져, 절개지에다가 보니까 쭉, 엄청 거기가 길잖아요.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부 벽화를 그려놓았어.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벽으로 물이 계속 산에서 내려오니까 벽화가 금방 훼손이 되어서 얼룩덜룩해요.
  그런데 저쪽 신안꿈동산아파트 쪽으로 가면 거기다가 방부목으로 알록달록한, 벽을 갖다 이렇게 입혀놓았어요. 1m 20―키는―미터수는 200m인가 아무튼 그래요. 나누기 해보니까 미터당 30만원이 들어버려. 이 1m, 2m짜리 방부목이. 그리고 7,000만원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1,700만원은 전남조경에서, 이 7,000만원짜리 공사는 형우에서 했더라고요. 1,700만원짜리 공사는 어디에서 했냐? 전남조경에서 심었어. 화단을 위에 조성했어. 그런데 넝쿨장미 심고 뭐 심고 뭐 심고 했는데 거기에 금계국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금계국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식물이잖아요. 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계국은 뭐가 문제냐. 보기는 예뻐요. 노랗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잔디처럼 다른 식물들을 전부 고사시켜버려. 
  금계국만 있다라고 하면 미관상도 좋고 다른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자라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단을 조성하면서 금계국을 심어놔. 그러면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함께 있는 다른 식물이 다 고사되어버려. 왜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이런 화단 조성하고 나무 심고 그런 것들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과장님부터 전문직, 무슨 직? 무슨 직이라고 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재 녹지직입니다.
최홍림위원   녹지직에 계시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금계국 같은 거 다른 거하고 심어가지고 내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금계국만 피어 있어. 지금도 금계국 안 피어 있어요. 가보면 넝쿨장미만 한쪽에 피어 있어. 그것도 조금.
  그러면 이것을 공원녹지과에다가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왜 도시계획과에다가 배정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 지금 금계국도 안 피어 있어. 아무 것도 안 피어 있어. 넝쿨장미만 한쪽에 피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국은 다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업무 협조를 해서 전문가그룹이 있는 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차질없이 완벽한 계획하에 이런 것들이 정원이 조성되고 시민들이 계속 아름다운 갈수록,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예산 낭비 사례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안을 할게요. 왜냐하면 동광농원에 보면 일부분이 벽화가 그려져가지고 퇴색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과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벽화 이것이 미터당 30만원짜리 방부목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제 생각은 미대, 목대 미대나 미대가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연초에 벽화가 필요한 데를 설계를 주든지 아니면 장소를 주고, 제공을 하고 우리는 실비만 제공하고 그 대학생들은 목포시정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자부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하면 좋겠는데.
  목포시 정책 들여다 보면 이거 할 수도 없는 무슨 디자인회사에…. 내가 그것은 얘기 안 하겠소만 모모 디자인회사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 이것도 완전히 위반이에요, 위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제가 제안합니다. 그거 검토하시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해 주고 학생들 실력 발휘할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동기부여 해 주시고 목포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약되고 더,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퇴색된 보기 싫은 벽화가 안 생길 거 아니요. 
  검토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도비만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런데 시비 매칭된다고 하면 물어뜯어버리려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요. 301쪽에 안장산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장산이 기계공고 뒤에 산입니다.
최홍림위원   기계공고가 어디야?
○위원장 박용   코끼리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목포공고.
최홍림위원   아, 옆에? 동아아파트 뒤에 안장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거기 통행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거는 저도 거기 동사무소, 거기가 삼학동인가 용당2동인가 모르겠는데,
최홍림위원   이로동사무소 소속 아니에요. 이로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니요. 건의가 이로동에서 온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아, 용당2동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용당2동에서,
최홍림위원   용당2동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용당2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교회가, 거기에 근원교회라고,
최홍림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렇게 교회가 있고 관사가 있는데 이 통로가 있었는데요. 이 통로로 안장산을 통행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 관사 건물하고 교회 건물하고 위에를 이렇게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 가지고 한 통이 돼버렸는데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위의 길로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 그때 동정보고 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교회 측에서 지금 양보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상당히 좀…. 
  그것은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거기는 또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는데, 
최홍림위원   유달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에서 그리 양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옆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가 바위에서 내려오니까 위험하니까 계단도 만들어줘야 하고 그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든다요? 몇 미터 쓰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사실은 그때 우리가 보고할 때는 5,000만원 들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게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수도과장 김형석
하수과장 황용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수질담당 천정원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