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6.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과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잠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박용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자로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보임받은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조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리고 단장님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달에 정례회 했잖아요. 그때하고 겹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최대한 간단하게, 어느 부분을….
○위원장 박용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
○위원장 박용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신규사업만이요?
○위원장 박용   예.
최홍림위원   신규사업과 변화된 사항.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아마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일부가 변경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 박용   향후 계획만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러면 향후 계획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개항의 거리 가로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사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보리마당 가로 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골목길 정비 등 재생사업을 여기도 차질없이 여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슬레이트지붕 개량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마을안길 도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재조사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금년 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마스터플랜안이 나오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인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세부계획을 제출해가지고 12월 말에 간판개선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간판설치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입니다. 
  목포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입니다. 
  6월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명승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저희들이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매입 대상을 변경,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계약을 했고 착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건축자산 정밀실측 및 아카이브용역을 1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근대건축 및 거리경관 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역사문화공간 체험공간 정비 등 공간중심의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여기는 금년 4월 중에 구)목포세관 창고를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까지 실ㆍ과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대흥수산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12월에 삼학도 관광객 유입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 2월 말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흥수산 등 잔여 사유지를 보상하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평화누리 조성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구역지정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까지 지장물 보상과 환지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첫 번째, 고하도 목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목화정원 기반 조성 및 그늘목 식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목화 체험장 조성과 전시물 설치를 마치고 6월까지 주차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학도 사계절 꽃피는 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삼학도 사계 테마경관 조성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22년 8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9월부터 경관위원회, 건설기술 심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에 도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중에는 개관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용당1동하고 삼학동 그거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이번에 없네요. 이영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것은 금액이 지금 용당1동은 국비 1억원, 지방비 부담 1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삼학도는 당초에 계획은 안 그랬는데 7,000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동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을 보고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빼고 이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진행 중에는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올해 아마도 마무리,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올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랍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용   이것은 재생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소규모사업 1억이면 어디다 붙이라고.
○위원장 박용   1억, 1억 해가지고 2억. 용당1동은.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어디,
○위원장 박용   일단 계획 나온 거 보고 말씀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 일반 재생사업하고 약간 다른 게 재생사업은 큰 구역을 가지고 거기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은 본뉴딜사업 하기 전에 예행단계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나오신 김에 1-5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설계 및 용역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작년 말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이 이 간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지요. 얼른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조건이 옥외광고물 관련 설치 근거가 있어야지요. 직접생산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도 간판을 하다 보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개선사업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간판이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업체들은 다 가입을 해 있는데 책임보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건에 집어넣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무튼 계약상으로 투명해야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고 봐요. 거기에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일을 진행해서 마무리해라,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입김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말고 충분하게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꿔가는데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어느 옛날 시대만큼, 막 워커발 시대처럼 위에서 눌러가지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언론에 맞습니다.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시의회까지 책임을 마지막에는 떠밀어지잖아요.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어,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실무자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제발 말썽 안 나게 이런 계약사무가 이뤄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작년에도 본사업이 추진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평소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영권 과장 업무여서, 내가 평소 신뢰하고 있는 이영권 과장 업무여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
  자, 보시오. 공정한 입찰제도를 확립을 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공정한 입찰제도를 하겠다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만들어 주기 위한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목포시가 진행했던 대형 공사들 보면 한결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 그러면 어디가 있다고요? 환경부 어디? 어디에서 가이드라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행자부.
최홍림위원   행자부. 행자부 가이드라인 공문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최홍림위원   거기 보면 다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만약에 행자부에서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나, 행자부 여기에 정확히 항의할 거예요.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 아까 말씀대로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어서 투명한 입찰 하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한번 해 보실라요? 안 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하기로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위원님, 그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게 두 가지로 이 사업이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용역이 있고, 두 번째가 제작ㆍ설치입니다. 그런데 제작ㆍ설치는 현재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홍림위원   그 용역이 설계용역,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설계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일반 실력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항문화거리 더군다나 특성 있는 100년에 걸친 그 사업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건물도 있고 100년 넘은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
최홍림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이 공사는 설계용역을 필히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기준 갖고 오세요.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 간판 하게 되면 광고업자가 일률적으로 다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디자인부터 제작ㆍ설치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방식이 설계하는 사람 따로, 제작ㆍ설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주라고요, 자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새뜰마을사업, 대반동이요. 지금 있는, 부광통닭까지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기존 도로 말씀하십니까?
이형완위원   기존 도로. 그 도로는 전혀 손 안 댑니까? 그 도로 있고 주위 주차장을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조성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현재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부광통닭, 그 위에 통닭집까지는 다 올라간 것은 아닌 거로 지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거기까지 쭉 연결됐잖아요, 밑에서부터. 교차를 못 하잖아요, 좁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지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교차를 못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차가 위아래로 오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 옆에 주차장 공간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고 가고 빼고 가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현재는 그것을 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 대가 비켜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된 도로는요.
이형완위원   그리고 구상도 보면 공생원 뒤쪽에 여기에 주차장 크게 하나 조성하네요. 여기 파란색.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마을주차장으로 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여기가 실효성 있어요, 주차장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를 지정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이형완위원   대반마을 주민이 몇 분이시지요?
정영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안단가.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정확히,
정영수위원   89명.
이형완위원   알고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100여 분 되는 것으로 저희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공생원 뒤쪽 여기에 주차장을 크게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정영수위원   어디?
이형완위원   여기 공생원 주차장을 크게 했는데. 이쪽에는…. 일단 그것은 좀 보고.
정영수위원   무슨 거기에 주차장, 누가 주차장을 해? 공생원 뒤에 주차장을 왜 해 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공생원 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뒤쪽. 공생원 뒤쪽.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뒤쪽에다 왜 해 주냐고.
이형완위원   여기가 공생원, 여기가 사람들이 없는 자리인데.
정영수위원   어디가?
이형완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 자리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정영수위원   몇 페이지요?
이형완위원   1-4.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 다 했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 다 했소? 주차장 다 만들었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최홍림위원   누구 소관이요?
  (관계관을 향해) “다 했소? 안 했소? 왜 안 해? 보상비는 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송도마을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송도마을.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송도마을이요.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 타 과에서 추진하다 저희에게 넘어오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주된 사업이 마을안길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형완위원   지금 그 추진, 도로 개설하면서 협의보상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지금 한 열 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두 채 정도 빼놓고는 거의 소유자가 다 파악돼가지고 거의 협의가 될 것 같고, 한두 채가 지금 소유자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거 파악 안 되면 진행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거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형완위원   해서 수용해버린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수용해서 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절차는 마쳐놓았습니다.
이형완위원   송도마을 여기 주민들은 몇 분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거기는 백 분이 넘습니다.
정영수위원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백 분이 확실히 넘습니다.
이형완위원   송도마을에 경로당 있잖아요. 여관 위에, 계단으로 가는 데.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이형완위원   여기가 다 인구가 고령층이어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고령층인데 계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장을 보거나 뭐하거나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뒤쪽에 아시다시피 공동홈하고 커뮤니티센터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해당되니까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능하면 하나로 뭉쳐가지고 노인경로당도 거기에 하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같이 하는 걸로.
이형완위원   만들어가지고 같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이형완위원   거기 경로당 개선사업 했잖아요, 작년에.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경로당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정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구생유아원은 언제 철거하나요? 어디 소관일까? 구생유아원.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어디 말씀입니까? 구생어린이집이요?
박창수위원   어린이집.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구생어린이집은 곧 철거할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쪽 능선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가 매입한 부분만 합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만 매입했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박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계획은 실제적으로 언제나 철거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1/4분기, 3월달까지 철거 완료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철거한 후에는 거기다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거기에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서산초등학교 있는 데 그 근방을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가 총 집이 몇 채나 돼요? 몇 동이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순환 임대주택이요?
박창수위원   아니.
  (「103세대」하는 이 있음) 
  거기 보상하고 절차 밟으려면 보통 아니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거기는 일반 다른 마중물사업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구생어린이집 거기에다만 순환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데 몇 세대를 지으려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세대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집이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좁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나도 이거 대반동, 처음 봤네. 문상규 계장님이 이거 한 건가? 주차장 이거 처음 보네. 주차장.
  (「공모할 때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하는 이 있음) 
  공모할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공모계획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받아」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장소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 정밀하게 해서 검토를」하는 이 있음)  
  검토가 아니고, 
○위원장 박용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이형완 위원님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공생원 뒤에다 하면 공생원 앞자락에 옛날 우리시하고, 이 앞에 주차장 있는 것이 전부 우리시 거였어요. 지금 공생원 주차장 있는 것이. 아시잖아요. 대토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정영수위원   시에서 준 거예요. 판 거예요. 그때는 저렴하게. 뒤에다가 하면, 우리가 주택을 보더라도 주민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여기다가 뒤에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주차장에 가더라도 지금 여기다 만든다고 하면 공생원 가운데 통로로 가잖아요, 주차장이, 접근로가. 그런데 주민들이 이리 가서 내려오고 누가 여기까지, 저기 위까지 가서 주차를 하냐 이 말이지. 한다고 하면 지금 진도상회 있잖아요. 진도상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수위원   진도상회 옆에 보면 이 부지가 한 300평 될 거예요. 부지.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위원님, 이게 일단 지금 공모신청한 부서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신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니까 그때 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될지 어쩔지는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되게끔 해야 돼요. 되게끔 해야 돼. 되게끔 하는 것이, 이런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지금 진도상회 있는 위쪽으로 방금 송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이형완 위원하고―도로가 그리 대반동 위로 개설이 되잖아요. 시설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결정을 하면 여기는 빨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 자락에가 지금 올라간 길들이 전부 석산학원 땅 아닙니까, 임야들이. 그러면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공생원 뒤쪽에 만약에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5억 가지면 해버려. 여기 땅 얼마씩 간가요, 지금? 여기 일만 얼마씩 갈 건데. 
박창수위원   그렇게,
정영수위원   여기 임야 일만 얼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세 배를,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문상규 계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시설결정 도로를 내면 여기가 전부 석산학원 땅이고 위쪽에는 진도상회 뒤편으로는 석산학원 땅이 거의 99%라 이 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해가지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공원이면 해제가 안 된 지역은 공원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해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여기에 주차장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협의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위원   나, 자료 요구 몇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아까 간판, 타지역의 유사사례를 좀 찾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기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입찰하는 데 있어서 자격기준까지 자료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과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거 다…. 계셨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위원장 박용   그때 당시에 달산유원지 관련해서 제가 창원 옥산유원지인가 예를 들어 그쪽에는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위원장 박용   이거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자문을 일단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행정구역이 현재 무안에 들어가 있고―달산수원지 같은 경우가―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아무튼 그쪽에는 1930년도인가 됐더라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실은 달산수원지 뿐만 아니라 삼향…. 어디냐 하면…. 군산동?
정영수위원   군산동.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거기도 지금 일제 때 썼던 그런 자원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   그래요? 충분히 역사성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달산에 1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승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지금 여기 세관창고 공사착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형완위원   예, 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세관창고는 가장 급선무가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자산을, 지금 KAMCO가 관리해서 임대 개인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전제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2018년 이전에 특교세로 해서 받았는데 그 공사는 확정된 다음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도록 하고. 
이형완위원   그래서 사업비 40억은 문화재 등록으로 완료가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말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 이것은 이렇습니다.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기가 국제여객선터미널도 가깝고 근대역사공간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또 세관이라는 역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40억은 이것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주를 이룹니다. 그럼 거기에 콘텐츠를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이형완위원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40억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복원ㆍ정비 현재 외벽이 다 벽돌을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그것을 복원하고 천장 같은 구조물, 지붕 같은 것들,
이형완위원   옛 시절로 복원화시킨다고요. 옆에 시멘트 칠해버린 거 걷어내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시멘트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성이, 이게 당초에 신청했을 때 건물만 신청했는데 건물 가지고는, 이 건물이 ’54년도 건물인가 되는데 이 건물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 앞에 안기부 자리 거기가 세관이 예전에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장소성까지 부여해서 신청을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보완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형완위원   서해어업관리단 자리는 다 빠져버렸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거기는 선관위로 하기로 확정됐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2-3쪽에요.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예를 들면 국비가 20억 내려왔어. 그럼 무조건 5 대 5로 매칭을 해야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이 국비 매칭 비율이 5 대 5 이렇게 정해진 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20억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5억으로 해서 25억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옵니다.
문차복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20억으로도 충분히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5 대 5로 매칭한다고 해서 20억을 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다 그 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을 그럼 10억만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20억으로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20억 한다고 20억 시비 투입해가지고,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원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많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예산 과다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설계도 해야 하고 또 복원 부분하고 함께 거기를 하드웨어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해서 한 건데요. 저희들도 절감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방향이,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무조건 국비 20억 준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10억만 주시오. 우리가 10억 하면 20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국비가 20억 내려온다고 우리가 시비 20억 해서 40억이면, 새로 지어버려요. 더 좋게 지어버려. 복원이 아니라 복원보다 훨씬 더 좋게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정부에서 국비로 예를 들어서 50억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50억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100억이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일단 기본계획용역에 40억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호도 예산 낭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부분에 예산을 잡으면, 제가 그것을 진작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보면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복원화사업하는데 국비가 20억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 20억, 5 대 5로 해버리면 돈도 없는데 자꾸 정부에서 얼마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요. 지금 삼학도 복원화사업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이 앞전에 예산안 통과할 때 그 권고사항 준수하고 계시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문차복위원   2-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임성지구 도시개발, 임성지역이요.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무슨 것을 요구를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분들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은 2018년도 동의서 징구를 받을 때 동의서, 이쪽 석현ㆍ신지마을 쪽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그때부터 반대를 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빼 달라, 현재 이런 것이 앞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마을은 오갈 데도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깊은 내막을 보면 이왕 할 바에는 현재 환지방식인데 이면에는 수용을 다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줘가지고 수용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환지방식으로 하지 말고 수용을 해 주라, 차라리.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런 얘기도 대화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법적동의를 다 갖춰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수용해달라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고 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반대하신 분들 앞에 가서 와서 좀 앞장서서 해 주라, 또 찬성하는 쪽에서 연락와가지고 우리 회의 하니까 와주라, 그래서 저는 안 가거든요.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안 하는데. 자꾸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다른 부분 아니고. 어차피 임성지역도 이미 진행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시끄럽기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서산ㆍ온금 팀장님 누구실까?
  (관계관, 좌석에서 기립) 
  박 계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계장님이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알고 가야 하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합시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참 그림은 좋지요. 그림은 좋아. 지금 주요 업무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2차, 선경횟집 뒤쪽으로 2차 보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요? 2차 보상.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도심개발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합에서 조성계획 변경이 예전에 공원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용지로 변경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아직 정식문서로는 안 왔는데 그런다고 하면 기존의 공원을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신청하겠다 해서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기존에 2차 구역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2차 구역이 공원이었는데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계획이 들어왔었는데요. 도시기본계획하고 안 맞다 해서 그러면 조합에서는 기존의 공원부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정영수위원   그 상황 외에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2차 보상을 늦추고 있는 부분은 없지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감정을 끝난 지가 1년 넘었지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2차. 주민들은 현재의 주거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안 하면 안 하겠다, 차라리 ‘여러분들 살아버리시오’ 하면 편한데 이분들의 마음을 불씨개처럼 해 놓고 이게 딜레이가 계속되니까 이분들은 석산학원하고도 재판하고 있고. 그런 과정 등등이 지금 주민들은 심신이 피곤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목포시 입장에서 거기에 증감을 넣으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경안을. 그러면 우리는 목포시 입장은 확고한 거 아닙니까?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도 나는 무방하다라고 보는데, 어쩝니까?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조합하고 변경 관계만 정리되면요.
정영수위원   조합하고도 관련이 없이 우리 입장은 확고하잖아요. 목포시 입장은. 거기를 변경, 증감을 하지 않으면, 그 원안이 아니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을 해 줘도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계장님.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등등의 그런 주민들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장님, 그 부분을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 가보시면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온금동 1지구 기반시설비가 390억인가 됐었잖아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340억 정도.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340억. 그럼 지금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어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지금 현재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0억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100억 정도 했고 20억 정도 현재,
정영수위원   340억에서,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전체 총 해서 340억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게 올해까지 해서 120억을 확보했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240억을 쓸 수 있다는 거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 국비 60억, 시비,
정영수위원   어디가요? 120억?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못 가져오나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나머지 부분이. 340억을 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현재 340억을 써야 돼. 그러면 60억 국비 왔고, 5 대 5대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60억을 우리시가 세웠어. 그러면 120억 가운데 20억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상금액이 나머지, 2차 보상하고 나머지가 20억이 남아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아니, 예산 확보액에서, 저희가 확보한 것에서 집행하고 이월된 게 지금 20억 정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영수위원   그럼 20억 가지고 2차 보상하는 거요, 3차 보상한다는 거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저희가 필요하면 사업 진척도에 맞춰서 예산 국비 요청하고 하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60억을 국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시비를 매칭을 해서 120억 아닙니까? 120억 중에서 20억이 남아 있고, 쓸 수 있고,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20억 가지고 2차 보상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3차 보상은 다시,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또 예산,
정영수위원   다시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옵니까?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옵니다.
정영수위원   오면, 금년도 예를 들면 20억 외에 시비를 얼마 정도 매칭하려고 해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금년도에요?
정영수위원   예. 20억 빼놓고.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올해는 20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했던 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계획 변경이 있어서 사업 확정이 뭐해서,
정영수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서산ㆍ온금 재개발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재개발을 하자, 안 하자는 말은 않겠어요. 그러나 1차부터 3차까지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분들은 거의 어언 8년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8년 동안에 3차 지역도 온금사 절 이쪽 있는 쪽으로는 아예 집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상을 받을 줄만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런 계획안을 3차까지는 말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선경횟집도 3차 보상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어디다가 부지를 산 것 같아요.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 줘야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딜레이 딜레이 간다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예.
정영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은 100억에 대한 사용내역,
최홍림위원   집행내역.
정영수위원   집행내역. 저한테만 주십시오.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은 주지 말고.
최홍림위원   다 줘.
정영수위원   저한테만 주세요.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완위원   릴레이가 아니라 딜레이.
최홍림위원   따라서 해 봐. 딜레이.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딜레이로 좀…. 딜레이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영어가 객지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해.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과장님, 인도양횟집 자리 27억 보상해 줬잖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내가 32억이라고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변호사비 들고 6개월 동안 고초를 당했고만. 그거 다 됐어요? 거기가 몇 평이지요, 인도양횟집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정확한 평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다고 하고. 다 됐어요? 공원하고 주차장 다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니,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펜스만 쳐놓고 그대로 있나요? 그거 보기 싫어서 되겠습니까? 케이블카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보상해 주려고 거기 계획 세웠던 것 같아. 왜….
정영수위원   2차 보상이 끝나야 돼. 2차 보상도 다 그 집 거야.
최홍림위원   2차 보상도 그 집 거야? 20억도?
정영수위원   거기가 1,300평인가 돼.
최홍림위원   그 위에?
정영수위원   그렇지 그 옆에가 다. 인도양횟집 뒤로 다 그렇다고. 그걸 알고 얘기하라 이 말이야.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1차 보상을 27억에 보상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하면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거야. 그럼 2차 보상이고 3차 보상이고 나는 알 바 아니고 기 27억 보상을 했으면 조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요. 언제 보상해 줬지요, 그거? 박홍률 시장 때니까 언제지요? 2018년도에 해 줬나요?
정영수위원   2년.
최홍림위원   2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2017년인가, 제가 정확히,
정영수위원   2년 됐어, 2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영수위원   케이블카 전이니까.
최홍림위원   케이블카 전의 전이요. 박홍률 시장 2014년도에 등극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했어. 한 ’15년에나 줬을 거야, ’16년에나. 알지도 못하면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무튼,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내가 10초만 해 볼게. 과장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 이거 조금 이따 삭제합시다. -‧-‧-‧-‧-‧-‧-‧-‧-‧-‧-‧-‧-‧-‧-‧-‧-‧-
최홍림위원   그 뒤에 그 산까지 다 알지.
정영수위원   그 뒤에까지 다.
최홍림위원   그려.
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것을 뒤쪽을 사야 지금 그 경사진 곳을 허물어내서 공원을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그거 할 거 아니요. 옛날 김씨포차 있잖아요, 김씨포차.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선경횟집 옆에. 거기까지 다 이 사람 거야.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끝내야 그것을 개발을 하든 뭐를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라 이 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무튼 서산ㆍ온금지구에 대해서는 인도양횟집 자리 그리고 위에 공원, 저도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돈 써버리기 위안 예산이라니까. 무언가 종합적인 계획하에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보상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무조건 보상해 주고 펜스 쳐놓고 그거 뭔 짓거리요. 100억 안에 그러면 인도양횟집 보상 27억이 들어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 잘 샀어. 지금은 1,000만원 넘게 주라고 해.
최홍림위원   공원지역이 뭐가 어쩐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일단 펜스 쳐놓고 뒤에 2차 보상까지 있어야지 전부 개발이 된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그쪽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아까 정영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공원을 다시 만들고 할 예산들이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보상액 부분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들어가야 하고 또 위에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 철거는 되어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거기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빨리하시라 그 말이요, 내 말은. 나, 뒤에 보상해 주라는 말 아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왕 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잖아요. 성수기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몇 대 주차하도록 공간 마련해야지요. 얼른 그거 추진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지를 -‧-‧-‧-‧-‧-‧-‧-‧-‧-‧-‧-‧-‧-‧-‧-‧-‧-‧-‧-‧-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하고 아까 -‧- 그 부분 삭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삭제를 해.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원장님, 도시문화재과 인사,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해 드릴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문차복위원   하고, 끝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과 끝나면 해 주라고 해서,
최홍림위원   관심없어요.
정영수위원   인사 안 했어, 아까?
최홍림위원   안 했어. 관심없어.
○위원장 박용   지금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그래도 먼저 알아야 하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나창영,
최홍림위원   아따, 회의 도중에 뭐요. 끝나고 하지.
○위원장 박용   얼른 하십시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
○공영개발팀장 나창영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관광과에서 도시문화재과 공영개발팀장으로 온 나창영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아, 관광과에서 왔지.
최홍림위원   인사말을 겁나게 마음에 들게 해. 팀장?
정영수위원   김동호 과장이 데리고 왔고만. 그쪽 아닌가?
○위원장 박용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제가 질의할 것은 있거든요. 어제 우리…. 어제 무슨 과인가? 도시계획과. 지금 석현동 있지요, 석현동. 석현동 근화 거기가 3차인가 아파트하고 금호어울림아파트 중간에 공원 있지요?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박용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공원시설팀장 진헌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 옆에 있는 것은요. 목포어린이공원으로 1,500평방미터 정도 있고요.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여기를 일몰제로 해가지고,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공원과 팀장님이 승낙해 줬소? 거기 그렇게 하라고?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당초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됐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 6월까지 조성을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효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실효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거기 가봤소?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가봤으면 좀 어쩝디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좀 보기가 싫습니다.
문차복위원   팀장님이 볼 때 어째?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말씀이에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수반된다면 공원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 앞에가 아파트가 15층 아파트 있고 그 옆에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공원 풀어가지고 그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팀장님이, 계장님이요? 계장님이 얘기를 해 보시라고.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저희가 그 부분은요. 약간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옹벽이 있어가지고. 실효되더라도 타 용도로 해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훼손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7월 1일부로 일몰제로 풀리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푼다며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목포시가 진작 거기를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데는 예산 많이 잡습디다. 도시재생과고 어디고.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저희도 공원,
문차복위원   아까 말한 어디 횟집이요?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 27억.
문차복위원   인도양횟집. 그런 예산을 하면, 여기는요. 제가 계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과끼리 협의해가지고 이거 처리를 해야 돼요.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거기다가 그러면 계장님이 그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계장님이 아파트 사는데 이 땅 주인이, 이거는 민감하지만, 풀어져가지고 거기다가 15층짜리 원룸 지어봐요. 그러면 계장님은 거기 살겠소, 그 아파트에서? 사시겠냐고. 단장님, 그거 모르세요, 그 내용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이렇게 그쪽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금년 6월 말에 일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해제될 거라고 그 정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해제가 되기 전에, 무조건 해제시킬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해 줘야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공원 해제시켜버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도 보고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건너편이 교회잖아요, 교회.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교회 건너편 아니요. 거기 지금 주민들이 조그맣게 배추도, 상추도 심어서 하고 해요. 그런데 거기를 풀어줘버리면, 2종이에요, 거기 지역이. 공원을 해제하면.
  그러면 토지 주인이 바로 건축허가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5층짜리 해서 원룸이라도 지어버리면 어떻게 그 아파트 산대요? 캄캄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평상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일조권도 있고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격거리요, 이격거리. 
  목포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나는 모르는데 근화에서 그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 땅까지 아파트부지로 해 줘야 돼요. 거기를 공원화했으면 그 아파트 뭡니까, 시행자한테 그 땅까지 해서 여기 공원화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딱 잘라놓고, 개인 땅으로 해 놓고, 공원화해 놓고 이제 일몰제 되니까 풀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쪽 가에 샘물교회에서 내려간, 제일교회로 내려간 데도 거기도 도로가 나중에 계획이 되었으면 그 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라고 하든가. 엊그저께 팔렸잖아요, 그 땅도. 아시지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목포시가, 어차피 도로를 내야 돼요, 대단지아파트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또 예산 낭비해가지고 감평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원이면 살 거 그때는 500원, 1,000원 주라고 하면 낭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공원도 만들, 있는 공원을 갖다가 하면 목포시가 진작 예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작 목포시가 사가지고 더 공원화 조성을 해야 돼요. 냅둬버리고 방치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한 상추하고 배추 심어놓고 하니까, 돼버리니까 뭐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거기다가 공원화를 ‘언제 만들어 주냐, 언제 만들어 주요’ 그래. 그러면 진작 공원화가, 땅 있었으면 진작 공원과에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든가 뭣을 해 주든가. 가만히 방치했다가 일몰제 되니까 ‘이거 풀어주겠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잘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를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거리상으로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어제 얘기하니까 건축과에서는 나중에 뭐하면, 들어오면 그것을 봐볼란다. 풀어놓고 봐보면 뭐해요. 민원 들어가지. 소송하면 목포시가 지잖아요, 거기에. 땅 주인이 내가 행위를 할란다 그랬을 때 목포시가 허가 안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법적절차에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지.
  그 전에 제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땅을 사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근화라든가 금호라든가 아파트 주민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일몰제 때문에 공원이 해제가 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든가. 
  도시계획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 몰매 맞아 죽어버리요. 
  (웃음소리)
  정말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역구의원들에게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찾아가서 거기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입주자대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해 놔버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의원 뽑아줬더만 뭐하냐고 막 해버리고 하면 안 맞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나와버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거는 땅 주인하고도 문제가 돼요.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는데. 그분은 나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언제 여기다가 공원 해 준다고 했는데 뭐하고 있소?’ 그래서 저는 그냥 묶어놓은 땅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서 뭣을 심어 먹고 그러는 줄 알았어. 공원지역이라기에 ‘그러면 한번 알아볼랍니다’ 했는데 저도 깜빡했어.
  그랬더니 저번에 말했더니 공원이라는데 이번에 풀려가지고 건물 들어오고 어쩌고 막 그래. 그래서 ‘공원지역에 뭐가 들어온다요. 좀 알아볼랍니다’ 했다가 저도 바빠서 했는데 엊그저께 느닷없는 얘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풀린다고 합디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버려. 의원들보다 땅이 풀린가 안 풀린가를 더 잘 알아버린다니까요. 
  단장님도, 계장님도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봐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민들에게 몰매 맞아버려, 잘못하면.
  그리고 과장님, 달성사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소방도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금요일날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요.
문차복위원   또 공청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무튼 저희들은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의견을 화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긴급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 법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면 그 법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찾아봤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찾아봤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내가 찾아가지고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해남 대흥사 주지스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문화재과하고 관련된 관련자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조항을 못 찾았어요.
문차복위원   그거 해가지고 빨리, 예산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하시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또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2쪽에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2020년 1월부터 6월달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섯 곳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으로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쉽게 생각하면 해변길을 지금 단절되는 구간을 좀,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올레길처럼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연결해 주자. 그러면서 중간중간 갓바위란가 맛집이라든가 도보여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그런 해안선을 보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총 5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했어요. 금년 초부터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해양유물박물관입니까, 거기까지 데크가 와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서 문화예술회관 앞에까지 한 거를, 그것을 연장선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러니까 해변 맛길 하니까 여러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데크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기존 선에, 단절된 곳에 굳이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곳은 데크를 설치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 해안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거기다가 포토존이라든가 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관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지 인위적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까지 데크를 했더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또 벌써, 이렇게 걸어가면 말하자면 데크를 조인해 놓은 부분이 지금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부실한가 어쩐가 모르지만 막 소리 나요. 삐걱삐걱. 고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바닷가고 거기에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하고 또 남해수질환경 거기를 거쳐서 남항으로 연결한다는 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성자동 해양유물처리소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공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딴섬입니다. 딴섬이라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거기에 수문 있는 데 그리 연결해가지고 남해환경수질 그리,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뒤편으로.
박창수위원   남항으로 연결된다는 이 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설계가 마지막 반영할 때 좀 여러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좋은 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눈짓으로 하라고 하니까.
  최양선 계장님. 
○위원장 박용   최양선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최양선입니다.
최홍림위원   강전정 설계기준 주요, 안 주요?
○녹지팀장 최양선   설계기준은,
최홍림위원   못 찾았어요? 나한테 또 찾아보라고?
○녹지팀장 최양선   말씀을 제가 좀 드릴랍니다. 설계기준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강전정과 약전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강전정은 말씀하다시피 나무를 많이 자르는 것이고 약전정은 나무를 약하게 자르는 건데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수목의 형태 그리고 현장 여건, 자급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기술자로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강전정을 할 것인지 약전정을 할 것인지 조경전문기술자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설계 교과서에 나와 있다든지 건설교통부,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에가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전정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세력이 강하게, 나무를 잘랐을 때, 전정했을 때 잔가지가 많이 나오느냐 또 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어떤 나무는 강하게 자른다, 어떤 나무는 약하게 자른다, 어떤 나무는 아예 안 자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는 강전정을 해야 할 나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자르더라도 그 다음 년에 잔가지가 두 개에서 세 개 나와서 그중의 한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는 것이 그다음에 약전정은, 2년 후에 약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느티나무요?
○녹지팀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목포 시내에 있는 왕벚나무는 썩어들어가는 나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전정을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전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강전정을 해도 그 다음 년에 잔가지가 많이 밀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당의 선관위 주변하고 영흥고 주변, 하당초등학교, 중앙여중 세 군데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거기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 그리고 한전의 간섭되는 고압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강전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금년에 강전정을 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들이 약전정을 해서 수형을 잡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당초등학교 그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상가가 없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로변, 다시 말하면 하당 우성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느티나무는 도로 폭이 넓고 비파아파트 주변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파아파트는 하당동사무소에서 거기에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파아파트 주변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 또 넓은 대로변은 저희들이 강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잘했소.
○녹지팀장 최양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준을 주라고 했으면,
○녹지팀장 최양선   기준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없다며. 담당자 판단이라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야지 버티고 있다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답변하는 이유가 뭐요?
  최 계장님, 그런다는 거요. 제가 자료 주라고 했잖아요. 없으면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되겠소? 
  가로수 중에서요. 은행나무가 낙과가 돼가지고 그게 도로변에 떨어지면 그것을 밟고 다니면 보기도 싫고 냄새나고 그거 문제해결 방법 없어요? 
○녹지팀장 최양선   목포 시내 가로수가 은행나무는 약 450종 됩니다. 암그루만 말씀드린 겁니다. 암그루만 말씀드리면 약 450종 정도 저희가 조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수종 교체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은행나무가 환경오염에 강한 수종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호하는 나무로 해서 심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물단지나무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 본 결과는, 고민해 보고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은 은행나무가 꽃가루가 수정이 되는 과정에, 꽃가루가 수정되는 과정에 불임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약재 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시행 중에 있는 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쪽에 한두 군데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은행나무가 일시적으로 수종 갱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목들에 대해서는 가로수조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받아서 이식을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는 은행나무 가지치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 방법하고 은행나무 열매 맺는 나무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강전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불임처리해도 되겠네. 나무는,
○녹지팀장 최양선   100%는 안 되고요. 거의 40% 정도로,
최홍림위원   그래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팀장 최양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실험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녹지팀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내년에는, 아, 올해잖아. 내년이 아니라.
○녹지팀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 한번 해 보고 또, 해 봐야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녹지팀장 최양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상동 터미널 뒤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전에부터 전 의원이 거기다 상가 주차장을 할란다고 안에가 주차장으로 고시가 됐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주차장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도시계획할 때 이번에 거기를 해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도 공원지역으로 된,
문차복위원   아니,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공원지역이 아닌데 건물도 지어지고 거기가 상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건물을 안 팔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부지로 옛날 도시계획 때 그어놓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안 판다 해서 계속해서 버텨버리니까 못 했는 모양이에요, 조성을.
  그런데 상동 터미널 뒤쪽 상가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요. 완전히 원도심보다 더 공동화돼버렸어, 거기가. 거기를 재개발해야 돼. 터미널 뒤 상가를. 왜냐하면 버스 타고 외부인들 오면 먼저 보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앞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상임위 현장답사를 할 때 거기를 갔거든요. 과별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들하고 그때 다 현장을 갔어요. 그 옆에가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상가 안에 차 한 대 대버리면 차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라 해서 그때 제가 그 제안을 하니까 대답은 잘합디다, 모두.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하더니 그 뒤로 조용해버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번에 거기를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거기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문차복위원   거기를,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법적으로 면적이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1,500,
문차복위원   거기는 엄청 넓어요. 옆에 쓰레기만 버리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모 의원님이 거기다가 동사무소 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튼 동사무소 하든, 동사무소 하면 어차피 주차장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를 어차피 해제했으니까 대안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일몰제로 했을 때 산정공원 거기는 그대로 민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추진 중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이 계획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체결 준비 중에 있고요. 협약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금년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인가고시를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고하도 목화정원 조성사업 잘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이형완위원   제가 그쪽 고하도를 한번씩 지나가다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쑥쑥쑥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간혹 주민들이 저희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정영수 위원님이나 저도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지역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소통 좀 해 주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고하도도 그렇고 삼학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삼학도, 유달산 목재체험장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마중물에서 갔나? 군산을 갔더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가로수 정비하는 차 샀어요? 구입했습니까? 구매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금년에 예산 세워졌습니다.
문차복위원   빨리 사십시오, 그거. 예산 세웠으면.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가로수 때문에―거기 가니까 가로수를 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를 자르니까 이게 옆으로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 햇빛이 쬐면 그늘이 더 져요. 옆으로 퍼지니까.
  그런데 우리 목포는 제가 보면 하늘로만 키워. 청와대 보이라고 그런가 어쩐가. 아무튼 저 위로, 그러면 전봇대도 보이고 그러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다른 시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에 차를 사면 거기를 딱 자르면 옆으로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봇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전선이 가로수로 막 이렇게 가면 어쩔 때 바람 불고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더라고. 이거 합선되면 불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누구요, 화훼팀장님이요, 산림팀장님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녹지팀장님.
문차복위원   녹지팀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정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서울 같은 데가 옛날에는 가로수가 그늘목이나 그런 인식으로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도시 디자인 쪽으로 수형도 잡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번에 서울 가서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도 유럽풍처럼 둥근모양이라든가 네모모양 이렇게 수형을 잡아가는데 저희도 그런 구간이 되면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건물도 좀 보이고 도시가 완전 깨끗하게 보이더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 엄청 깨끗하게 보이더라고. 아까 말한 대로 수형을 잡아놓으니까. 그런데 목포는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고 오합지졸이야. 그리고 이것이 보면 어쩐 데는 전봇대가 걸쳐가지고 머리 아프게 걸쳐 있어. 그럼 그것이 합선되면 불나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한번 해서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십디다. 이영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또 누구지요?
  (「이승만 과장」하는 이 있음)
  이승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아무튼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을 하나 할 것은 어차피 기 산정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해야 하고. 거기다가 공원이 우리가 7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꼭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나도 요즘 함평도 가보고 영암도 가보고 가보는데 골프장처럼 해 놨어. 지난번 목포시장기 파크골프장대회 했잖아요. 400팀이 왔어, 전국에서. 이게 인구가, 파크골프 인구가 엊그제 여러분들 말씀 들었지요? 신안군수님이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하겠다라고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목포가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 시조예요, 시조. 그런데 나도 삼학도 이렇게 좀 다니는데 함평 갔더니 국화꽃 있잖아요. 그쪽 해 놨는데 골프장이더라고요, 골프장. 광주고 어디고 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먹거든요. 그리고 시장기 400팀 했는데 1박 2일을 한다고 하면 목포에서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원을 만듦에 있어서, 공원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부주산처럼. 그러니까 꼭 사업자하고 이 부분을 좀 저기보다 좋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거는 1석 2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 많이 하라는 거, 산정공원에는. 거기 팀장님이 누구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진헌민 팀장님입니다.
정영수위원   아주 유명한, 아주 잘하는 팀장님이시고만. 아시겠지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도 진짜 좋다고 할 거예요. 내가 엊그제 영암을 갔는데 마한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A, B, C까지 만들어 가더라고.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사람이 대기해가지고 우리도 시종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잘했소.
문차복위원   거기가 몇 평….
정영수위원   땅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런데 여기는 산정공원은 좋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시장배 하면 보통 1,000팀, 600팀 와버려요.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도심개발팀장 박재홍
공영개발팀장 나창영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녹지팀장 최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