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39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과 지난 4차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예결위에 참석하신 관계로 박창수 위원께서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입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개인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정영수     최홍림     박창수     문차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