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노영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5번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고 지원하고 있어 타 시군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이자차액보전 지원율도 2.5%에서 3%로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주소와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의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3%”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1월에 와서 두 달 정도 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많이 습득은 되셨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어느 정도는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문상수위원   목포시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맡은 바 임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제3조하고 제12조.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제3조를 보시면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라는 문구의 현행을 개정안을 통해서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숫자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현재 1만 2,948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 7,712명 중에서요. 73% 정도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요.
문상수위원   다시 한 번. 1만,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1만 2,948개소입니다.
문상수위원   1만 2,000….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948개소.
문상수위원   948개소가,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목포시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해요. 그 안이 지금 목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도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그런 사업소에 지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사업장을 둔 숫자는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4,764개소. 26.9% 정도, 현재 무안 인근에 주소를 둔 업체가 4,764개소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된다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산을?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산 추계는 정확히는 안 돼 있는데 작년 한해 보니까 저희 40개 업체에 950여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000만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정도 차액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목포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경제산업국 국장님이 잘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목포에 사업별 퍼센테이지는 소상공인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뭐 제조업이 특히 많거나 다른 건 없어요. 소상공인이 사업 분류 중에 제일 많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이 할 일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포시는 경제산업국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나 예를 들어서 노란 공제회 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e-모빌리티 사업 그다음에 최근에 어려우니까 일상회복지원금 등 해서 갖가지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요. 
문상수위원   목포에 등록된 상인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문상수위원   제가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국가적으로 정책도 피고 목포시의 정책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SNS나 홈페이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또 상인회를 통해서 자주 소통을 해서 알려드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저는 그래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군락을 이루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직접 찾아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상인회장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회장도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한테 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많이 모른단 말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본인이 모르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우리 국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만 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번 말씀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해요. 인쇄물 만들고 팸플릿 만들어서 저기 상인회 100장, 이쪽 상인회 100장 주면 뭐합니까? 폐지로 가는데요. 그게 적극 홍보는 아니라고 봐요. 적극 예산 낭비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목포시에서 소상공인이 제일 지금 힘들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경제산업국과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웃을 수 있게 해 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재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4,8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26쪽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비 4,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6억 3,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0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7쪽입니다. 
  외국인 사업장 방역을 위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3,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삽진산단입니다. 삽진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국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비 1,620만원, 시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0억 4,88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융합지구 조성비가 국비 조정으로 9,3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을 위해 3차년도 지방비보조금 총 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9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2000년도 지방비 총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규모 500억에 대한 할인보전액 균특보조금 20억, 시비 30억,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환전수수료도 기존 발행규모 300억에 대한 1%인 3억에서 발행규모 500억에 대한 1%인 5억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였던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6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입니다. 
  접수인력 인건비로 6,7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으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연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3년치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231페이지요?
김양규위원   1페이지요.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 시설개선사업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노후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이 내역은 저희들이 전남서부중소물류유통센터로부터,
김양규위원   요청을 받으신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세부내역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삽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삽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요. 금년도 2월달에,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에서 산업단지 관리실태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어서 보완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도, 지적사항인데요. 감사원에서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통해서 공장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은요. 우리가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삽진산단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면적이 또 변동이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시설용지가 좀 용도가 바꿔진다든지.
  간단한 예로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 삽진산단이 2001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 뒤로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하고 그 뒤로 14년 정도를 변경계획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에서 감찰이 나와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연구용역을,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삽진산단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남았어요? 분양.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삽진산단이요? 대양산단말고 삽진산단이요?
이재용위원   예, 삽진산단. 다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삽진산단은 거의 100%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위원   지금 입주업체 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지, 입주업체 다? 입주업체.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삽진산단 말씀하시죠?
이재용위원   예, 삽진산단.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전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현재 삽진산단은 잘 알다시피 조선소 관련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땅을 물어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현재는,
이재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삽진산단 관리기본계획 용역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용역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러한 내용 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문상수위원   227페이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자가진단키트 구입을 하시려고 지금 3,42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이걸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사업장들에서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정부 발표도 있었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은 각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좀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는 수산진흥과하고 저희가 외국인 관련 사업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수산진흥과와 연계를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수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고용인들만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건 아니고요. 4개 산업단지에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있는데 수산진흥과는 어선들 관련이고요. 저희들은 노동자들 관련인데 저희는 4개 산업단지에 50여 개소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외국인들하고 국내인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지금 같이 근무하는데 1,350명 정도를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문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 그리고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 직원들 그리고 몇 개를 지급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직 없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구체적인 계획은요. 1,350명에 대해서 10회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업체에다가 이것을 배부를 해서 자가진단 상황을,
문상수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A업체는 외국인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B업체는 30명이 근무하는데 그런 업체별로 분류기준을 해서 지급할 계획인지가 지금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게 계획돼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삽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다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게요.
  감사원하고 도 감찰 나와서 지적사항 있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요.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어요.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그다음에 신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설계 그리고 그 밑에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만 할게요. 제일 밑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요. 지금 14억 9,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국가에서 총예산의 지급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전체 총사업비는요.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을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415억입니다. 415억이어서 금년도분 같은 경우는 104억이거든요. 104억 중에서 국비가 73억, 도비가 8억 8,000, 시비가 14억 9,000, 민자가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요. 415억 중에서 총괄로 했을 때 국비가 290억원, 지방비가 100억인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40억, 60억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민자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민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민자 회사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민자 회사는 삽진산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메이드 회사입니다.
문상수위원   한국메이드가 이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이거는 R&D사업 같은데 맞죠? 이것 R&D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 한국메이드가 어떤 회사인지 자료 요구를 한번 할게요. 현황. 일반현황 자료 요구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일반현황요?
문상수위원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 실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것은 실증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문상수위원   R&D는 다른 데에서 하고. 국가기관에서 한가요, R&D는 그러면 연구는?
(○신산업팀장 이상학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면….)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신산업팀장님 이상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혼합연료 기술개발 사업은요. R&D사업이 맞고요. R&D, 비R&D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사업은 실제로 혼합연료를 선박 중에서 중형, 대형, 소형으로 나눴을 때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는 소형선박에,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필요 없고요. 제가 여쭤본 것만 답해 주세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문상수위원   지금 민자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한국메이드에서 그 예산은 이제 지불하는 건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은 R&D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전체 컨트롤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하고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하는데 핵심은 해상, 육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테스트베드는 선박을 건조를 해서 그 선박에서 엔진이 개발이 되면 거기다 실제 탑재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박을 진수하는 게,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메이드는 배 만드는 데네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실증선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요. 그 배에다가 엔진이 개발이 되면,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선박을 진수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는 특허권을 가져버리는 건가요, 이 선박에 대해서? 만드는 선박을? 무조건 여기에서 만들어야 된가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전기추진차도선하고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요. 해상 테스트베드는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그 배에다 실제로 탑재를 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박 자체는 실제로 새로운 선박이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도선 같은 경우는 실제 전기 배터리 탑재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급사업이 되는데 이 배 자체는 테스트베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엔진이 개발이 되면, 혼합연료라는 건 LNG에다가 수소, LNG에다가 암모니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중형선박에 해당되는 정도의 친환경선박을 하는데 엔진이 개발이 되면 이 테스트선박에다 탑재를 해서 실제 운항을 해 보고 성능 테스트하고 다른 것이 또 개발이 되면 떼어내고 해서, 여러 가지 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문상수위원   사실은 저도 이번에 전기차도선 진수식에 갔는데 이게 목포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포시에 정말 득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되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목포에 땅만 빌려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 혼자만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목포가 얻을 수 있는 유발효과가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좌석에서 - 예.)
○신산업팀장 이상학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좌석에서 - 예.)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계실 수도 있잖아요, 목포시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핥기로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학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컨트롤을 안 해 주면 또 협조를 안 해 주면, 혼자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저는. 함께 도와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위원님.
문상수위원   233페이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인데요.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지급기준이 있을 건데 이런 또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아봤거든요. 
  “저는 2022년 1월달에 개업을 했는데 나도 받을 수 있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2022년 1월 말씀하시죠?
문상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연 매출액 10억 이하인 소상공인들하고요. 그러면서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폭넓게 해 주자는,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좌석에서 -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시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전남도에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 맞는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금년에 오픈을 하신 분들은 부과세라든가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영업장만 오픈이 돼 있다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폭넓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1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포시 소유 13개 필지 토지 매각 수입으로 2022년 3월 현재 기준 45억원이 납부되어 있고 ’22년 6월 말까지 98억원이 추가 납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세출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에 따른 토지 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로 20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개발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대양산단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약정 완료일 도래에 따른 대양산단주식회사 법인 청산 대비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한 미분양용지 9필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10필지 233억원이었으나 2월 말 한 필지가 중도금 및 잔액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절차가 마무리되어서 9필지로 2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공무원 인센티브와 투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 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2년간 재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이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지원되는 업종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입니다. 
  식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화사업 방안모색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양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특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으로 시설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지급대상은 20개 기업 70억원인데 2022년도 본예산에 36억원이 편성되었고, ’21년도 명시이월 10억원과 총 46억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2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올해 ’22년 필요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세입예산 144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이요. 미분양용지 매입으로 207억 5,130만원 편성했는데 이 미분양용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 소유용지를 말하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열 필지 중에 한 필지만 분양이 됐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을 때가 여섯 필지가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이 납부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필지가 전액 중도금 납부하고, 한 4월~5월쯤에 잔액을 납부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조금 빨리 투자를 하면서 2월 말에 중도금하고 잔액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빠지고 아홉 필지가 되었습니다.
장송지위원   현재 분양률이 약 92% 정도 된다고 하셨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94%.
장송지위원   그러면 미분양용지를 매입하면 100% 분양을 달성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는 해체되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100% 분양이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양산단 소유는 네 필지가 남았는데요. 세 필지는 조만간 계약이 체결이 될 것 같고 한 필지는 저희가 또 분양을 해서 마무리, 저희 시 소유에서 분양을 100% 하게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대양산단 입장에서 보면 100% 다 해지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송지위원   목포시로 보면 100% 분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현재 95%고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미분양용지를 우리 목포시가 갖고 있는데 목포시 입장에서는 100% 분양이 아닌데 마치 100% 분양인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분양용지가 청사용지가 세 필지가 있고―목포시 소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주차장용지가 두 필지가 있고 다섯 필지가 사실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양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프로테이지로는 100%가 다 안 됩니다만 조금 미분양이라 말씀드리기,
장송지위원   예, 100% 분양이 아닌데 100% 분양으로 알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네 필지가, 네 필지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재용위원   네 필지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미분양용지 네 필지.
이재용위원   미분양용지가 지금 네 필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대양산단 청산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면 4월 2일날 채무를 다 변제를 하게 되면 법인 해산 SPC 특수목적법인이 먼저 해산이 되고요. 해산 이사회에 의결이 난 이후로 2개월 간 공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거치는 이유는 혹시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는 공고기간을 거치고 그 이의가 없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4월 2일날 해산하고 2개월 하면 5~6월에서 청산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제반사항들이 있어서요. 대양산단 측에서는 7~8월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9~10월 정도 청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은 바로 됩니다, 4월 2일날 대출금 청산하고 나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청산절차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상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로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어찌 됐건 4월달에 청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목적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법인이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청산이 되고 이런 절차를,
이재용위원   그러겠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이재용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액수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빠른 절차를 밟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 역시 예산의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아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당초 목표 2개 기업이 3개 기업으로 사업량이 늘어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46%, 도비 16%, 시비 38%인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수산물의 활로를 개척하고 유통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 농수산업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취ㆍ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1,0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6,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ㆍ창업 지원기능의 통합 연결을 통해 지역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1월 21일 2년차 계속 지원이 결정되어 올해 사업비 2억원 중 10%인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목포과학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에 응모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3억원 중에 8%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국비 46%, 도비 15%, 시비 39%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마을 사업장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률 감소와 청년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5,2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 89%, 시비 11%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 결과 3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올해 2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시 3년 계속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취업알선 지원을 위해 목포수산식품산단 취업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산식품 관련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을 위해 수산식품 성공 패키지 창업지원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전남형 406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0대에서 6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취업 중장년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사업량 증가로 640만원을 증액하여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42%, 도비 59%, 시비 46%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문경력을 지닌 신중년에게 경력을 활용한 공공형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지역사회공적서비스 인력공급 충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4억 8,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16일 전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544만 4,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9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방 지원사업에서 금년도부터 기초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경력을 지닌 신중년을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봉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1억 5,0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올해 광역시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4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억 8,197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5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작년 도비 100% 보조사업인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대양산단에 소재한 만전식품이 작년 12월 27일 도로부터 선정되어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2017년 11월 제1차 목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지금까지 정책 분석 및 평가와 앞으로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교육복지 분야에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62.5%, 시비 37.5%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 실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팀이 금년도 2월달에 공모해서 팀당 800만원씩 1,600만원 계상하였으나 최종 1개팀이 3월 3일자로 전남도로부터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직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포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목포공고를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관내 전체 특성화고 4개 학교로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46%, 도비 16%, 시비 38%인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년 연속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사업 등 분야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 4,9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억 8,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당 권역에 청년공간 혁신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건립하여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도 4회 추경 계획대로 작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한 바 있는데 그 예산으로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로 건축 시에는 3년 이내 누수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골구조물로 변경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42%, 도비 17%, 시비 41%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 19억 6,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이요. 중간 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이건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작년에 2개 기관에서 추진했습니다. 전남고용노동연구원하고 전남인력개발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전남인력개발원하고 고용노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우리 목포시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닙니다. 이것은 목포시에서 수행기관으로 처음에 공모할 때 목포시를 경유해서 도에다가 제출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수행기관에서,
이재용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목포시에서 그러면 먼저 선발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접수를 시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43명이 하셨고 올해는 몇 명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작년에는 40명이 참여했고요. 올해는 43명이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43명이 사업 목표 계획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공고를 통해서 각 수행기관에서요.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수행기관에서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번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여기를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는 참여해서 경력형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신 분들만 계속하고 그걸 모르시고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 옆에 보면 방역일자리사업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이렇게 오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접수해서.
이재용위원   거기가 지금 46명인데 2명씩 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러한 것도 문제점이 좀 따릅니다. 지역에서 거의 통장님들이 하세요. 통장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재산소득 3억원 이상, 기준소득 150% 이하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적격이 되어야지. 기준적인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기본 소득 몇 프로. 이게 그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선발과정에서, 우리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만 하시잖아요. 그러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재산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이 부분도 전남인력개발원에다가 우리는 의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거기 인력개발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올해 2022년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분들이, 한번 그 명단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시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건 「청년발전 기본 계획 조례」 6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박용위원   전에 그러면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이 계획했던 게 그대로 실행이 됐던가요, 어느 정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5개년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것 계획 한번 분석이라든가 평가도 한번 하고 또 향후 5개년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대강 이행률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공약을 하면 공약 이행률 이런 게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정책은 또 따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5년 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런 것 한번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박용위원   그러면 전에 5년 동안 했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저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박용위원   그리고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 기존에 특교로 5억이 내려왔고 5억을 추가로 한 거죠? 그러면 총 10억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공고해서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선정은 해 놨는데요. 회계과 거쳐서요, 공모로. 하다보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콘크리트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게 3년 정도 되면 누수가 되고 그게 오히려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골로 해서 1, 2층 다 하고 또 루프탑도 청년들 의견 수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것 관련해서 시설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억을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위원   예,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완공 후에 어떻게 청년들이 진짜 여기 와서 편하게 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박 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에서, 이 위치가 이로근린공원 내인데요. 공원 내. 공원 내 건축물 허가가 나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관련 과에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법적 하자가 확실히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오네, 준공이 안 되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관련 과에다 사전에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관련 과는 어디에다 관련 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공원녹지과입니다.
문상수위원   건축허가는 건축행정과에서 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여러 가지 관련된 과 전반적으로….
  현재 이로공원 공원 조성 변경용역을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에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용역사 통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과에서 하고 있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그런 용역을 해요? 근린공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 협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것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건축행정과에서 정확하게 건축물 허가가 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특혜성으로 나오는지. 이게 나중에 언론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일반인들이 공원 내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짓는데. 그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5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4억 3,004만 5,000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기금 7,000만 8,000원,
  섬 주민 여객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0억 1,2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부분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만으로 1억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예산 1억이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존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세부사업명을 도에서 통보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재원 변경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선 해상용 무선통신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무선통신기는 2006년 제조된 모델로 2월에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기기가 노후되어 수리가 어렵고 단종모델로 부품 공급이 불가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728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1쪽 하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상시에는 어획물 인양을 위해 삼학어촌계 어민들이 2020년부터 요청하여 온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인양기는 남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지원액이 1억 638만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4,351만 9,000원 증액하고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부족해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35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위 육상집하장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시비 각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방치선박 정리입니다. 
  소유자, 선박명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해상에 방치된 선박의 처리를 위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달리도)로 달리도 전망대 화장실, 캠핑장, 선착장 인양기, 가로등 등 전기시설 설치에 따라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달리도 시설비로 8억 8,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수양홍도 가공공장 기계설비 8,000만원은 지역 소득사업인 수양홍도 건립사업비 4억원 중 20%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우리시 통장에 2021년 12월에 입금되어 계상하였으며,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중 ’19년 본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시비 8억 180만원을 금액 편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 도비만 33억 4,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와 도비만 38억 9,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사업 추진 대비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편성 시 신속집행 실적에 부담이 되어 시비는 다음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작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운영비 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회비로 납입하도록 결정이 되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남항, 북항 등 5개소 위험구역에 수난인명구조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총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 부분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요트스쿨 운영,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부터 도비 전환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추진함을 통보함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요트스쿨 운영 500만원,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으로 편성되었던 국비 2,000만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3,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입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은 목포항 항로 개설, 컨테이너 및 수출자동차 환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일반 화주 및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홍보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사업 입찰 시 낙찰차액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있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재용위원   지금 달리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실까요? 파악되셨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지금 100여 명 정도,
이재용위원   달리, 율도, 외달도.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달리, 율도, 외달도는 전체적으로 4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80세대.
이재용위원   달리, 율도, 외달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백팔십 분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49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유달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주민등록상.
이재용위원   지금 실거주자가 이렇게 많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가 그래서 실거주자가 저번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유달동에 이번에,
이재용위원   지금 주소만 되어 있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그런 분들이 사실 70% 정도는 살고 계시고 30%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유달동에 공문 보내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라. 왜냐하면 저희 지원이 되는 금액이니까.
이재용위원   유달동에다가 그런 걸 지시만 하셔서는 안 되죠. 주무과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저희도 신경쓰는데,
이재용위원   거기는 이제 검토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무과에서 시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한 말들이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재용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산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또 알고 계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63쪽에요.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는 지금 하셨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북항 물양장 죽교동 674번지 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해수청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장소 선정 끝났습니다.
이재용위원   264쪽에요. 달리도 캠핑장이나 전망대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화장실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거기가 지금 차가 들어오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들어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재용위원   한번 담당 주무관께서 가셔서 거기 잡초도 제거하시고 거기를 깔끔하게 환경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6쪽에 보면요.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실 계획이세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라든가 연도별 해양레저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4월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저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재용위원   267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있죠? 여기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재용위원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시는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가도 파악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안전관리랄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달리, 율도, 고하도 뉴딜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달리, 율도는. 고하도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달리도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율도는 중간 정도 한 상태입니다. 고하도는 이제 신규로 하는 거고.
이재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달리, 외달도가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수부에서도 인정해서 올해까지 하라고는 한 상황이거든요.
이재용위원   올해 안에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이요.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으로 200만원 감된 1,800만원 편성했네요. 민간경상보조와 기타보상금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민간경상보조와 기타보조금….
장송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장송지위원   이 해운사가 자발적으로 섬 주민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자발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LPG를 지금 섬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LPG 그 가스통을 운반하는 그 선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해운법」 제44조에 따라 섬 지역 생활필수품 중 생활에너지인 유류나 가스 등의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예산 편성이 잘못된, 저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타성에 젖으시지 마시고요. 잘 보셔서 예산편성지침을 좀 잘 읽어보시고요.
  결국 이것은 목포시 행정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예산 편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65쪽 보십시오.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언제 이 협의회에 가입했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2021년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작년에 가입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송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죠?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당연히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법의 규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지금 평화광장 레저스포츠센터 계획은 서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계획은 서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 주민 반대에 조금 부딪혀가지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번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약간 위치 변경을 했는데 이제는 또 그쪽 상인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계셔서 민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청취해 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용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박용위원   그것 국비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아니요, 같이 돼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가요? 올해까지예요? 연장 가능해요? 연장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관호   해양레저팀장님 최정운 팀장님이시죠?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사실은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지만 하반기에 또 분위기가 주민들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모상 축소까지도 검토해서 도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이 종료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연장도 도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합니까?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그 부분도 지금 사업비 가지고 도하고 조금 그러는데 그것도 도하고 한번 협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예, 있다고는 일단 도에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용역을 2,000만원 세워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레포츠센터 자체도 지금 건립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센터가 들어오느냐 유무에 따라서 이 용역 자체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부분은 괜히 쓸데없는 예산 아닌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시는 건 어쩐지 그런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는 저번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세웠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더 갖춰진 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용위원   예,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북항과 죽교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의 어업인들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 167만원과 직불금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 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사업비로 4억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목포 지주 김양식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부상과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일당 10만원 중에서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19호와 234호의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한 노후기관과 장비, 설비 대체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구명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서 바다 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서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김 양식어장에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소포장 제품 개발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목포활어회플라자 1층 상가 출입문 보수와 수납장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80만원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집단생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선원 어선의 선원들에게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로 2,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전남해양바이오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사업비로 사업비 중에서 16억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전략형 김 가공 육성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5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제품 연구개발과 마른 김 품질 관리 또 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 등 안전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가공공장 건립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수수료 지급을 감안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사 완료 사전에 우리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어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부족한 제빙과 저빙, 냉동 냉장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13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북항 선어위판장 앞에 선도 유지 등 저온위판장 기능을 갖춘 위판장을 추가하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근해자망에서 생분해성어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빨리 녹아요, 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생선 그냥 나가버리고. 이게 그 약점을 지금 보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그때 2016년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용을 저희가 많이 기피를 했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재질이 튼튼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주도에 자망협회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문상수위원   시범사업 하시고 그다음에 근해자망협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큰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달리어촌계, 저희가 양식업이 적다보니까 달리어촌계 한 쪽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 전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문상수위원   이 친환경 부표에 지금 사용되는 양식이 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지금 김하고 다시마.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시마에 많이 쓰시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다시마 사업 헥타르가 몇 헥타르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 김은,
문상수위원   아니, 다시마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김하고 다시마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문상수위원   원래는 김하고 다시마하고는 따로 따로 하시는 건 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런데 양식을 허가를 같이 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같은 구역에 같은 허가를 내신 거예요? 김 몇 헥타르, 다시마 몇 헥타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다시마하고 또 전복도 같이 하고. 그런데 다시마만 하는 데는 저희가 2건밖에 안 되고. 2건에 6가구.
문상수위원   2건에 6가구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수산진흥과에서 답변할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어가입니다.
문상수위원   어가가 아니고 중요한 건 몇 헥타르를 주고. 허가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렇게 허가가 9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9헥타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행사권이 하나예요? 9헥타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2건입니다.
문상수위원   2건으로 나눠서 9헥타르, 총?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행사권은 2건이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부표 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리 지원사업. 281페이지 스티로폼 부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폐기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폐기수순을 밟은 절차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개수파악은 몇 개나 신규로 하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저희가 588개 정도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588개 정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이것 지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이 저희가 1,054명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합쳐서요. 그래서 한 10회분을 하면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한 세트당 2,540원이 되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에 나눠드릴 거예요, 아니면 횟수를 정해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학교 보면 학생들은 일주일에 2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나눠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드리면 훼손될 염려도 있고 분실할 염려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걸 전체 구매를 해서 어선들한테 한 번에 줘버리면 분명히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러면 저희가 구분해서 별도로. 한 번에 구입 안 하고요. 나눠서 구분해서,
문상수위원   어차피 한 달에 2번 나가시잖아요, 조업을 이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나눠드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85쪽 중간에요.
  연구용역비에 목포어묵 브랜드 개발 3,000만원 편성했는데요.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700만원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요? 브랜드 개발에는 3,700이고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작년도에 저희가 자본금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용역을 약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외에 나머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비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만, 이거는 브랜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로고하고 이미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게 안 되고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대부분 이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송지위원   더 큰 타이틀은 3,700인데 그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라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장송지위원   용역과제 사전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장송지위원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장송지위원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투자심사랑 완료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보시면,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요. 코로나 방역물품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 지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외국인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서 내국인하고 포함해서.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어선들은 보통은 사업자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선주들이 다 있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체로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선주들은 사업체로 분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앞에 다른 과지만 지역경제과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자가키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제외하고 지역경제과는 사업체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체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체 분류에 이 배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한번 알아봐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건 확실히 안 하기로,
김양규위원   협의가 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협의하고 이렇게,
김양규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과별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목포어묵 HACCP가공공장 건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가지고 건립이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가 잘하면 10월에 끝나고 아니면 12월에 끝나서 착공을 그때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비로 조달수수료로 해가지고 부대비 300만원만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편성목에 무언가 다른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그렇죠? 공장을 건립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건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건립 수수료라고 저희가 기재를 할 것인데 그건.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걸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연안복합이라고 낙지연승을 하시는 선적이 592척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낙지를 위판하기 전에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상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어민들이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쪽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CCTV를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낙지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낙지연승.
박용위원   낙지를 보관하는데 현재 CCTV가 있다는 말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CCTV는 배에가 있습니다.
박용위원   배에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각자 배에가 다 있는데,
박용위원   배에서 보관을 하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박용위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밖에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거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박용위원   그러니까 배 안에 낙지를 낚아가지고 배에다 저장을 했는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도난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박용위원   낙지 도둑들 잡으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낙지를 잡아온 것을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그거를 도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박용위원   그런데 그걸 안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휴대폰에서 차라리 보는 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노령화돼가지고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것이 잘 안 되시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요, 거기에서? 그 컨테이너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혹시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용위원   돌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박용위원   일반 우리 상가에 있는 그런 CCTV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은 2,000이었는데 2,500이 더 늘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전에 2,000만원은 본예산에 저희가 삼학어촌계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체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낙지연승 어업인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박용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마디로 그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 어선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CCTV 설비가 아니고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설치를 해 준다는 겁니다.
박용위원   장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박용위원   CCTV는 현재 돼 있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본인들 각 어선에다가 CCTV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컨테이너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박용위원   필요하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박용위원   필요하시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북항어촌계도 그렇고 죽교어촌계도 지금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꼭 컨테이너가 아니고 어느 한 장소에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걸,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저희도 한번 다른 장소에 수협이나 어디에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봤더니 장소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박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관이 며칠 것이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날 저녁에 하면 다음날 저희가 10시하고 4시에 저희가 하잖아요, 위판을.
박용위원   위판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전에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박용위원   보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전날 늦게 오신 분들은 저녁 밤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110만원 증액,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전남도 내시에 따라 1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도 확정내시에 따라 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3,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1억 2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업체당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산김치 사용 지정 외식업소는 163개소입니다. 
  하단 부분 김치 생산비 절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1,0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원료제조, 포장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김치 절단기, 자동혼합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농지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1,7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에 농지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 하는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활동 운영비로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반활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소화기, 간이완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000만원, 여비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3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713명에서 1,876명으로 163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2,69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에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교통사고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농가에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1쪽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2013년 이전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나 콤바인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491만 9,000원을 보전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 확정내시로 736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국비내시로 사업 1대 증가량에 따라서 1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중소농 원예특용작품 생산기반 구축 660만원 증액하였으며,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은 구독료 인상 등 16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새해 영농기술 교육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8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1,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 육성 및 4-H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회원은 현재 103명입니다. 그중 회원 중에서 학교 4-H 회원은 6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4-H에 청소년 리더십을 배양하는 인성 함양과 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지원, 4-H 지도자의 선진지 농업 현장연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304쪽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농 상생 계기를 마련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우리시에서도 신청 접수하여 목포시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옥상텃밭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분 가축백신 지원 재료비 도 내시에 따라 115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국비내시에 따라 3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 소 부르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인건비 도 내시에 따라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인건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금액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국비 내시로 9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긴급가축방역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비 배정이 됨에 따라서 2억 1,284만 1,000원 사업비 비율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도비 지원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 부분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2022년 거점세척, 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설비 시설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은 2022년 개보수 사업을 통해 반드시 설치한 후 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연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자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통합관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전기사용 소독ㆍ세척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쪽 중간 부분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비 4,4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 보유한 소독차량이 2012년 구입한 1톤 화물차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여 원활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비 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국비내시에 따라 76만 8,000원 감액,
  한우 등록 지원사업 도 확정내시에 따라 1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93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한도는 200ml 기준 당초 430원에서 올해 480원으로 단가 상승이 되었으며 또한 지원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32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1,53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9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호동물의 질병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입양률 제고를 위해 사육실 등 견사시설을 보수하고 야외 동물 운동공간에 햇빛차단 차양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2쪽 하단 부분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포획틀이 노후화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증가에 따라 포획틀을 구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5,6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마리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 상승 지침 및 사업량이 증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자체사업비 6,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국비 사업량 360마리와 자체 시비 640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금년에 길고양이 총 1,000마리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길고양이 돌보미 교육 운영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돌보미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을 완화하고자 전문강사 활동가의 교육을 추진하여 길고양이 습성을 이해하고 돌보미의 올바른 급식소 운영방법 등 주민과 갈등해소를 찾고자 합니다. 
  313쪽 중간 부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2,4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마리당 3만원 한도, 1인당 3마리 이내로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현재 총 동물 등록된 마리수는 1만 27마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비용 및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반려동물 문화축제(가칭) 행사운영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1,500마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금년 5월 초 하루로, 장소는 삼학도 공원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현재 500명 이내로 할 계획인데요. 코로나 방역지침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참가인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꽃길걷기 하는 행사와 이 구간은 지금 예정인데요. 삼학도 공원에서 소삼학도 구간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홍보, 교육, 체험,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14쪽 중간부터 마지막 316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2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항상 편성과목이 많아가지고.
  312쪽 중간에 보면요.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800만원 편성했는데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몇 두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현재는 40마리 정도, 현재 2월달에 보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80마리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40마리 정도 보호소에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40마리 정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8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6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600만원이었어요? 600만원이고 또 반려동물 축제는 2,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현대화 시설에는 너무 적고 또 보여주는 축제에는 너무 많다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거기 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입양률도 떨어지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야외에 뛰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탁해 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투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연차적으로 현대화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 축제는 앞으로 추세가 목포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소형으로 반려견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미니 축제를 해 보고.
  또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사를 개최해서 실적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올해 신규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이제 이 축제가 2,000만원 정도는 작은 규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실제 하루 하는 데에 시설 하고 뛰어노는 공간도 만들고 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축제는 아니고 아주 시범적으로. 미니. 처음으로 하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 아래 재료비로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600만원 편성했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료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는 그쪽에다 주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에서 구입해서,
장송지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206-01 재료비는 포획틀 구입하는 데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검토하시라 그랬는데.
  이 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 들어가는 그 재료를 말하는 건데 포획틀 같은 것을 재료비에 넣는 것은 편성과목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저희가 사전에 기획실하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 존재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몇 쪽인가요?
김양규위원   302페이지요. 자부담이 20%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20%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까지 나간 게 하나도 없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올해 1대에서 2대로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요. 작년에 1대 설치했는데 포획물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양규위원   그래요? 근래에도 멧돼지들 출몰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 자부담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부담을 시에서 무언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셔가지고 보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는 전액 반납을 또 하셨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왕 내려온 예산이면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있는데 잘 따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이 텃밭을 보면 140㎡인데 이 공간을 누가 관리하실 건지 궁금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일단은 주체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조성은 5년간 존치가 가능한 게 지원자격이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본인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텃밭까지 관리를 다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일단은 청소년센터에서 애들 그런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중간 중간 해 보겠습니다. 피드백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운영인력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은 몇 종으로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반려동물. 고양이, 개, 또. 반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개하고 고양이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개와 고양이의 축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1차적으로 반려견만,
이재용위원   반려견만 이번에 대상으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래서 추후에는 고양이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1만 997두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1만 27마리로,
이재용위원   예, 97마리.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1만 27마리입니다.
이재용위원   1만 27마리?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지금 전국 최초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창원, 경주, 지자체에서 굉장히 2019년부터 붐이 일어서 하고 있는 축제가 되고요.
  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요. 국비로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축제를 개최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울산 이런 곳에서 기 국비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전라남ㆍ북도에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처음입니다.
이재용위원   목포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적네. 1억, 2억 이렇게 공모로 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2,000 가지고 이거를 축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접목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다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매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모델을 보고 그중에서,
이재용위원   진도는 진돗견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진돗견들이 정말로 영리하다. 용맹스럽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고 우리는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반려견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럴 거예요. 하도 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반려견 동호회도 있고 수의사협회도 있고 해서 이 프로그램 구성할 때 그분들 자문도 받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목포에서 그쪽으로 추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전국 동호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다른 또 시군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처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홍보를 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신규사업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 지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남도장터에 가입된 업체를 선정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김치협회에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받는데 목포에 사백 한 군데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국산김치 업체로는 총 432개소가 현재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외식은 163개소고 학교, 어린이집 급식센터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269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외식업소만 대상이기 때문에 16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401개소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김치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상수위원   이 국산김치의 정의를 아세요? 배추는 국산, 고춧가루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고춧고루도 국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상수위원   고춧가루는 수입, 소금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무슨 김치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것은 국산김치가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무슨 김치예요, 그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비 국산김치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용어가 다 있어요. 과장님, 이것 농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도 국산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국산인데 소금을 수입산 쓰면 또 어떻게 되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국산김치의 정의라는 게. 
  그런데 국산김치 표시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정업소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국산김치예요, 이게.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문상수위원   저는 목포에 이런 업소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우리가 그냥 표시는 하잖아요, 국산이라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원산지 표시에다가 국산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고춧가루 중국산, 김치는 국산이야. 배추가 국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금 도에서 남도장터 사업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결론은 공급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치는 어차피 써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구매비를 25만원 한 사업체당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번 물량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연 1회 25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매월 5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15일까지 그리고 이게 한 달 아니에요. 구매부터 물품 공급까지가.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게 연 1회 신을 해서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그 날짜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과장님은 안 해 보셨잖아요. 식당을 하신 분들은 이 김치를 주문해서 식자재에다 받아쓰면 묵은 김치를 아예 쓰든지. 묵은 김치도 팝니다. 아예 그냥 겉절이 같이 그런 막 담은 김치를, 새 김치를 같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주문해버리면, 얼마만큼 주문할지 모르겠지만, 지원금만큼 당연히 주문은 하겠죠. 그러면 오늘 쓴 김치가 며칠 있으면 익어버려. 식당이 그런 식당은 없죠. 이게 그냥 공급업체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 어떻게 하도 어려우니까 남도장터도 키우고 그 김치도 키우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잘하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환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신산업팀장 이상학
해양레저팀장 최정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