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홍림 의원 
   O 김양규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당초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에서 1일을 축소하여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용당1ㆍ2동, 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우리는 날만 새면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 단면들을 접해야 하고 특히 직위를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만연한 한탕주의를 확인하고 이는 바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폭력이라면 과연 이 시대에는 공평과 정의가 존재할까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사회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거스를 수 없는 분명한 이 시대의 정신은 공평과 정의이며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공평과 정의 안에서 시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설정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순서는 시내버스 운영과 보조금 실태에 관해서, 
  삼학도 호텔 건립에 관해서,
  목포시 카드 사용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서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시장의 역할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하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시민의 복리향상, 지역경제 활성화ㆍ발전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누구 역할이요?
최홍림의원   시의원의 역할이요.
○시장 김종식   시의원.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당연히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관한 감독 또 견제 이런 기능이지요.
최홍림의원   감독과 견제요. 견제와 감시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다르게 행정전문가세요. 
  행정전문가로서의 행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행정전문가로서의 행정?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행정전문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행정전문가로서의 행정은 행정을 보다 더 깊이 또 멀리 또 가장 건전하게, 알차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최홍림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의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우리 시의원님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맡은 바 역할을 잘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시정질의 하는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최홍림 시의원은요?
○시장 김종식   우리 최홍림 시의원은…. 그것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들 아주 잘 평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등급을 매기기는 좀 어렵겠네요.
최홍림의원   아니, 아니. 최홍림 의원이 역할을 시의원으로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식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대안을 좀 조금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개별적인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최홍림의원   아! 저 대안 항상 잘 제시합니다. 대안을 수용을 안 하시니까 대안이 아니지요.
  본 의원이 이 대목에서 시장님과 기탄없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인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혜도 모아주시고 좋은 대안도 해 주시고 건강한 의정활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으로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교통행정과 버스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 태원ㆍ유진이라는 버스회사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재정지원 현황 좀 띄워 보십시오. 
  (자료화면)
  자, 이렇게 각종 지원항목, 지급항목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구입비ㆍ운영비, 교통카드수수료, 교통할인 및 환승보전금 또 2019년도에는 무안항공 노선지원비까지 있지요.
  그러면 이 총합계금액을 보면 2021년부터, 맨 밑에부터, 올해부터 보시게요. 
  2021년도에는 83억 1,600만원, 2020년도에는 84억 9,200만원, 2019년도에는 74억 9,000만원, 2018년도에는 61억 1,600만원, 2017년도에는 46억 4,200만원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적자, 투명하지 못한 회사 운영 때문에 적자운영에 대해서, 적자운영에 대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주고도 매년 적자운영을 핑계로 파업에 이어서 휴업 신청으로 시민들이 겁박을 당하게 만드는 목포시 행정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개인회사의 노동자가 임금을, 급료를 연체당하면 노동청으로, 노동부로 신고를 하면 될 텐데 왜 버스회사의 노동자들은 목포시와 시의회를 노크할까요?
  보조금 회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지급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비용보다도 임금을, 급료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봉급, 절대로 연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체가 봉급을 연체하면 운영 안 해야 됩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행정력으로 제어를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해야지요.
  하지만 목포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들을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엄연한 행정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포시가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버스회사를 관리ㆍ감독해야 함에도 반대로 버스회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또한 시장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목포시의 행태는 관리ㆍ감독은 뒷전이고 반대로 봉급 연체했다고 컴플레인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추가 보조금을 승인을 유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암만해도 목포시장께서, 시장님께서 민간회사의 지분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엄연한 우리의 혈세가 지급되는 회사에 엄격한 기준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될 텐데, 무슨 이유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목포시 공공형버스 운영에 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공공운영버스 협약서 한번 띄워 보세요. 협약서.
  (자료화면)
  목포시 공공형버스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어떻게 목포시가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포시 공공형버스는 2020년도 6월부터 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의 보조금으로 낭만버스 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협약한 회사의 운영취지를 보면요. 
  취지가 뭡니까, 시장님? 낭만버스, 이 태원 회사와, 태원 버스회사와 협약한 운영의 취지. 
  낭만버스를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질문하신 겁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취지.
최홍림의원   예, 낭만버스를 운영한 취지.
○시장 김종식   아마 의회 예산 심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미 저것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전부 다 심의해서 예산 편성까지 다 해 주셨는데.
  취지는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총괄적인 얘기부터 조금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있는데, 약 245개 정도 되겠지요. 이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적자운영입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들이 이 적자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우리 목포도 지금 민선7기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갈등과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고.
  내가 지금까지 와서 한 3년 되는데 와서부터 지금까지, 최홍림 의원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가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왜 저런 낭만버스를 운영하느냐? 
  적자노선 중에서도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는 버스가 안 들어가요. 대양산단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러면 그런 적자노선 중에서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 또 고하도처럼 케이블카가 내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편의성, 삼학도처럼 유람선이라든지 포차라든지 관광지로 새롭게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공공버스.
○시장 김종식   공공버스 투입, 그러니까 기왕에 노선버스 투입이 안 되는 데,
최홍림의원   어려운 데.
○시장 김종식   그러면서도 수요가 있는 데, 이런 경우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홍림의원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시장 김종식   낭만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고.
  중간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장 김종식   바꾸어 주실 것은,
최홍림의원   계속 제가 여쭤볼게요.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인, 정책적인 것을, 업무적인 걸 물어봐야지.
  시장이 어떻게 해서 버스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최홍림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시장 김종식   대한민국의 그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시내버스 노선,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아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 김종식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제가 관리ㆍ감독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이에서 했잖아요.
○시장 김종식   질문을 할라면 제대로 하시지, 요점을 물어보시지,
최홍림의원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시장 김종식   김종식 시장이 그 버스에 지분 갖고 있어요?
최홍림의원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화내실 필요 없으시지요.
○시장 김종식   왜 그렇게 질문을 자꾸,
최홍림의원   시장님, 화내지 마세요.
○시장 김종식   이를테면,
최홍림의원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김종식   점잖게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의혹을 섞어가면서 하십니까?
최홍림의원   정당하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ㆍ감독을 포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시장 김종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최홍림의원   아따, 시장님.
○시장 김종식   대한민국 지자체장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나요?
최홍림의원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면서요.
  공공형버스를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공공형버스를 사업할 수 있는 대상. 대상.
  위탁 근거 한번, 공공형버스 관련 자료, 위탁 근거 한번 대보세요. 협약서 말고. 위탁근거. 
  운영지침, 위탁근거를 보면, 위탁근거는요.
  목포시는 태원여객에 공공형버스 이거 낭만버스를 수탁을 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 여기 없네요.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 없이 태원버스에 이 사업을 준 근거가 뭘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거도 근거지만 낭만버스를 저 3개 노선에 투입을 하겠다 방침을 세워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법령입니다. 
  그럼 이 근거법령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운수사업체,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회가 저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저 적자노선에 저 버스를 투입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운영한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겠는가? 
  이를테면 버스가 하다가 그 노선만 간 게 아니라 환승체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기존 노선하고 연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장 버스가 나게 되면 얼른 대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주민 편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왕에 있는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최홍림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김종식   공무원들 그렇게 그냥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더 얘기,
최홍림의원   국토부가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국토부 주관 사업이잖아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그럼 국토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공모하지 않고 태원여객에다가 줬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그래서 왜 그렇게 줬냐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요. 국토부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도, 
○시장 김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홍림의원   시장님, 국토부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도 목포시가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거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이것은 반드시 공모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어떤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기준에서 한 것이고,
최홍림의원   고민하지 않았다.
○시장 김종식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봅니다. 행정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지역의 다른 지역도,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여수, 순천, 광양 할 것 없이 시 단위에서는 전부 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운수업체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한테 100% 지원되는 공영사업을 사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협약서 7조 4항 보세요.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협약서 7조 4항에 보면 “수익금을 전액 갑에게 귀속한다” 
  언제? 매월.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목포시에 보고하고 세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지침에도 보면요. 낭만버스 운영비 집행 관리ㆍ감독 등을 철저히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지침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2020년 도시모델형 운영지침.
  ‘철저’하게 되어 있지요. 하라고, 관리ㆍ감독을. 
  그런데 운영비 집행에 관해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했습니까? 
○시장 김종식   보조금관리 지침에 보면 보조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업체에 1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을 잠깐 썼더라고요. 2019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정해서 작년부터는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전용통장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최홍림의원   그거 한 개만요? 그거만? 그거만? 그거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조금관리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발견하고 지적당하니까 다시 전용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했다, 그거 하나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협약서 각각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요. 협약의 해지사유입니다. 
  왜냐면 수익금을 전부 세입 조치하라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세입 조치요.
최홍림의원   언제? 매월 말일날 마감을 하면 10일 이내로, 매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한꺼번에 했어요.
  이거요. 각각의 조항을, 협약서상의 각각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사유예요.
  그런데 이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협약서 제12조 2항 한번 띄워 보세요. 12조 2항.  
  (자료화면)
  “협약의 각각의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12조 협약의 해지사항입니다.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10일 이내에 세입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금 확인을 했어요. 우리 통장에 입금 확인을 했는데, 입금은 됐는데 그놈을 바로 세입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않고 그냥 입금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들어왔지요, 시로는.
  그런데 그걸 세입 조치를 못 했다는 부분인데. 
  그건 아까 말한 우리 담당자의 약간 착오로 인해서,  
최홍림의원   아따! 전용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세입 조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입 조치를 안 하셔놓고 그러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세입 조치를 하게, 입금은 들어와,
최홍림의원   업무연찬 때문이다! 알겠어요. 통과.
○시장 김종식   이 회사에서 입금한,
최홍림의원   업무연찬이 미숙으로. 미숙. 업무연찬 미숙.
○시장 김종식   입금은 됐는데 그것을 세입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그 조치를 안 됐다 그 말이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위법한 사항이라고요. 그게 계약해지 사유라고요.
  자, 안 하셨어요. 
  여섯 번째 질문할게요. 
  보조금의 정산 심의서류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 심의서류. 
  지금 낭만버스예요. 낭만버스 보조금 정산 심의서류 있어요? 
○시장 김종식   정산 심의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시장한테 물어보면 내가 지금 그것을, 사전에 나한테 질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저거를 저렇게 물어봐버리면 내가 어떻게 시장이,
최홍림의원   아따! 시장님,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운영지침에 정확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김종식   그런데 그것은 실무선에서,
최홍림의원   하셨냐고요?
○시장 김종식   정산서가 있는가, 없는가는 실무자한테 물어볼게요, 내가요.
  (관계관을 향해) “있어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있다네요. 
최홍림의원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없다고 그랬어요.
  있었으면 제가 뭐한데 시정질문하겠습니까?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니 정산 심의서류가 필요 없지요. 보조금 정산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죠, 시장님? 
  저희가 합리적인,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요렇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대로 하셨으면 제가 뭐한데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협약서 제12조 보시면 이 또한 보조금 정산 심의서류가 없다라고 하면―나중에 만드셨으면 안 되고요―이거요. 협약 해지사유입니다. 
  낭만버스 보조금에 집행되는 인건비가 몇 명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장님, 모르시지요? 
  관리직 한 명, 운전직 열 명이에요. 
  그러면 사업 개시 전에 채용공고 했을까요? 
  얼른얼른 합시다, 시장님. 나 시정질문 할 거 또 있어. 얼른 대답하세요. 없지요? 안 했지요? 
○시장 김종식   물어볼게요.
최홍림의원   안 했어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라고 그러면 내용을 그냥 예를 들어서 시내 교통버스 전반 이렇게 해 놓고 저런 식으로 질문해버리면 내가 뭔 신입니까? 귀신입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지요. 관련과에서 다,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어요?
최홍림의원   관련과에서 답변지를 다 주잖아요.
○시장 김종식   조금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질문을 해 주셔야지.
최홍림의원   정책적인 것도 여쭤볼게요.
○시장 김종식   저런 실무선에서,
최홍림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서류 갖고 얘기해버리면,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최홍림의원   낭만버스라는, 시정질문에서 여쭤봐야지요, 시장님.
  낭만버스라는 독립된 공공형버스 보조금사업이에요. 독립된 공공형버스 보조금사업.
  태원여객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100% 지원되는 공공형버스 보조금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채용했던 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리직 한 분이 태원ㆍ유진ㆍ낭만버스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봉급은 낭만버스에서 수령한다고 해요.
  맞아요, 시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채용했던 버스회사 운전직 직원 중에서 열 명을 뽑아서 낭만버스 운영시키고 관리를 총 시키면서 봉급은 낭만버스에서 수령하고. 관리직 한 분. 맞냐고요. 
○시장 김종식   버스 운영 자체를 그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지요.
최홍림의원   알겠고요. 시장님, 모르시지요? 보조금 이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낭만버스 운전직 열 명도 기존 버스회사 소속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도비로 지원되는 적자, 버스 적자노선 보조금을 산정하는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직원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조금을, 낭만버스에서 봉급을 수령한다? 이거는 보조금 이중수급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최홍림의원   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시장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원ㆍ유진 직원이면 태원ㆍ유진 업무만 시켜야 돼요. 
  그런데 독립된 보조금사업인 낭만버스 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고, 면세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태원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버스 네 대 구입비가 2억 5,521만 5,000원에서, 2억 5,521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가세가 10%거든요. 그럼 2,320만 1,000원이에요. 
  이 2,320만 1,000원의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합니까?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합니까? 
○시장 김종식   그건,
최홍림의원   그것도 확인하세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모르시지요?
○시장 김종식   파악해 볼게요.
최홍림의원   세액공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이후로.
  또 있어요. 초기 준비 비용이 있어요. 그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열한 건이에요. 거기의 세액이 1,042만 3,600원이에요. 
  이것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경유나 수리비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있어가지고 포함 안 시켰어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시장님. 가능한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용도 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 위에 올려보세요. 
  37조에 보면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하면서도 계속 이거 읽어드렸어요. 본 의원이 파악, 
  이제 그만하시게요,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요. 협약 해지사유예요.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김종식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현저하게 위반이 됐으면 바로 해지할게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다음에 공공형버스사업을 태원에만 수탁한다는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법한 보조금의 사용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시고요. 
  낭만버스라도 직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토하실랍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아까 해제하시면 직영하셔야지요. 직영하실 걸 권고합니다, 낭만버스라도.
  검토하십시오, 시장님. 검토해 보세요.  
○시장 김종식   그것은 아까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최홍림의원   예, 그러십시오. 낭만버스,
○시장 김종식   직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 직영하지요.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낭만버스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반회사가, 일반회사가, 시장님, 자본잠식 상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본잠식.
○시장 김종식   자본잠식이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조치들이 있겠지요.
  폐업한다든지 아니면 법정관리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그렇게 되면요. 파산입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파산. 파산이고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나열하신 파산이지요? 파산이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파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본잠식이 된 부실한 회사에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지급 가능합니까? 부실한 회사에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까?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회사는 명백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원이, 태원과 유진이 1,400% 자본잠식 3,000%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잠식 상태가 현저히, 자산상태가 현저히, 자본잠식 상태여서 불량해요.
  자산상태가 불량하면 보조금을 명백히 지급할 수가 없어요.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안 되네요, 지금 법에 의하면. 제가 파악하는 법은 저렇습니다. 
  자본잠식 상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버스회사의 자본잠식 상태, 
○시장 김종식   그 자본잠식이 언제부터 됐나요?
최홍림의원   자본잠식 상태 혹시 알고 있었어요?
○시장 김종식   그 자본잠식이,
최홍림의원   최근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장 김종식   저 회사의 자본잠식이 언제부터 돼 있었나요?
최홍림의원   시장님의 자본잠식 상태를, 그러니까 올해라도 알고 계셨냐고. 작년이라도 알고 계셨나요?
○시장 김종식   저는 몰랐네요.
최홍림의원   아하!
○시장 김종식   그런데 언제부터 됐었나요,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2019년도 기준으로 파악을 했더니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목포시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어디 계세요?” 
  목포시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있어요? 없지요?  
○시장 김종식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지요.
최홍림의원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저 회사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고 어찌 보면 목포시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경쟁체제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저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띠는, 대단히 공공성을 띠는 업체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제품 하는 사기업체와는 좀 달리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저런 재정지원 할 이유가 없지요.
  공공성을 띠는 공공의 발이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무슨 조치 하셨어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저런 사항을,
최홍림의원   아무리 찾아봐도 지급할,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최홍림의원   그래갖고 왔어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대한민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전부 다,
최홍림의원   관리ㆍ감독 포기하시고.
○시장 김종식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홍림의원   공공성 포기한다는 명목으로 관리ㆍ감독 손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시장님! 시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답변 빨리하십시오. 15분밖에 안 남았네. 
○시장 김종식   저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해묵은 오래된 부분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 김종식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해 왔고,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매년 저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왔고 최홍림 의원도 상임위에서 수없이 논의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버스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위복이 됐다, 이를테면. 
최홍림의원   아하.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할 건가.
  이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자. 이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표준화시킬 건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 금방 말씀주신 대로 자본잠식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한 손익계산부터 해서 어떻게 대응해갈 건가, 그런 것을 이제는 공론화해서 모든 시민의 눈높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어떤 특정업체나 이렇게 자꾸 매년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투명하게 해버리자.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의회에 특위를 만들고 또 앞으로 시민참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명확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버리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님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들었고요. 
  시장님이 만약에 시장님이 이런 상태에서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한 얘기나,
최홍림의원   시의원이라고. 똑같다고요?
○시장 김종식   시의원님들 얘기나,
최홍림의원   시장님의 생각이나 시의원이나,
○시장 김종식   똑같은 얘기지요.
최홍림의원   똑같다고? 오케이, 오케이.
○시장 김종식   똑같은 얘기예요.
최홍림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버스회사 사주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사주라면요?
최홍림의원   예, 버스회사 사주.
○시장 김종식   그건 제가 사주가 아니어봐서 그 입장을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모르신다.
○시장 김종식   행정의 책임자는 행정 얘기만 할게요.
최홍림의원   답변 회피.
  그다음에 시장님이 시민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똑같은 얘기지요. 시민이나 시장이나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목포시는 관리ㆍ감독을 손 놓고 있고 저희들은 한계가 있으니 명백하게 아까 말씀대로 전화위복을 삼기 위해서,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돼 있는지 알고 가자.
  그러면 우리로서, 목포시로서 한계가 있으니 감사원 감사 신청해 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원 감사 신청하실랍니까? 왜 안 하십니까? 목포시가 감사원 감사 신청 안 하면 저희들이 할까요?
○시장 김종식   감사원 감사를,
최홍림의원   의회에서 할까요?
○시장 김종식   감사원 감사를 해달라고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최홍림의원   제가 작년에 12월달에 올해 예산 신청하면서, 속기록도 보세요.
  감사원 감사 신청해서 명백하게, 김형석 국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감사원 감사 신청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고 안 하셨네?  
○시장 김종식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는 목포가 해결하고 가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수없이 고민을 해 오고 있는데 가장 최적의 방안이 뭐겠는가? 
최홍림의원   감사원 감사예요.
○시장 김종식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아까 우리가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의회 특위까지도 있잖아요.
최홍림의원   공론화위원회 핑계 대지 마시고 감사원 감사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시장 김종식   하세요.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그것은 허락사항이 아니고 최홍림 의원이 혼자 판단해서 하세요.
최홍림의원   시장께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라고 허락을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관련법 철저히 준수하세요, 시장님.  
  이걸로 버스회사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실태, 운영에 관한 실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건설비용이 약 1,35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800억원, 고용효과가 얼마요. 백만 육십….  169만 8,147명,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약 1,000억으로 추정되는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지는 현재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부지인가요? 현재 이 부지는? 
○시장 김종식   부지요?
최홍림의원   예,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부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부지인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능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석탄부두 등 그쪽은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지냐고요, 그 부지가.
○시장 김종식   어떤 부지냐고요? 부두 폐쇄된 부지지요.
최홍림의원   부두, 폐쇄된 부두인데 국유지고 연안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안항이에요.
  연안항은요.「항만법」제2조 3항에 의하면 연안항이란, 제가 지금 그거 파워포인트 마련 못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써 제3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 부지는 연안항입니다. 
  삼학도 구)석탄부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석탄부두는 연안항으로서 항만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항만기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홍림의원   언제요?
○시장 김종식   이미 기능재배치에 의해서 거기는 폐쇄된 부두지요.
최홍림의원   아따, 석탄부두는 폐쇄됐고요. 연안항으로 항만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시장 김종식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요.
최홍림의원   엄마야!
○시장 김종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수부하고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변경해서 가능하지요.
최홍림의원   국가가 정책을 해운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 항을, 연안항을 사용할 수 있다고.
  2030년까지예요, 시장님.
  현재 연안항을, 그 항을 이용을 하는 해운사는요. 국가와 계약에 의해서 203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운사는 2030년까지는 이전 안 해도 되지요. 
○시장 김종식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최홍림의원   아하! 시장님. 국가가요. 그 부두 사용을 2030년까지 보장해 줬어요, 사용기간을.
  그러면 그 해운사 입장에서 사용하고, 2030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사용한다고.
  그런데 지자체가 호텔 지은다고 이사 가라 하면 해운사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시장 김종식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임시 석탄부두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선사? 이 사람들이 거기 우리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하! 그 공문 있어요? 그 해운사들이 그렇게 합의한 공문 있냐고요.
○시장 김종식   그 공문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허허이! 이 기간은요, 시장님. 국가가 보장해 줬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이전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호텔 건립 계획을 2030년 이후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계관을 향해) “가능하다고요? 공문이 왔어요, 해운사가 하겠다고?” 
○시장 김종식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하면,
  (관계관을 향해) “잠깐 답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무슨 시정질문에서 과장님 답변,
○시장 김종식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사전에 행정한테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알아봐주라.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이거 역시 전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게 안 됐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김종식   괜히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지금.
최홍림의원   제가 지금, 저도 파악을 해서 질문을, 답변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최홍림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론은 지금 내시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결론내세요.
○시장 김종식   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요.
최홍림의원   삼학도에 현재 호텔이 필요한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포시가 약 1,7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타당성보고서를 작성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타당성조사서에 42페이지에 보면 개발 여건 분석이 있어요. 개발여건 분석에가, 개발여건 분석에 보면, 그건 사업계획이고 그전에 거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보면 개발여건 분석에가요. SNS에서 목포를 검색하는 검색어 숫자를 했더니요. 144만 9,04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포호텔을 검색하는 숫자가 0.2%예요. 예, 이거. 목포호텔 0.2%. 밑에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 목포호텔 0.2%. 3,526명이 목포호텔을 검색했어요.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144만 9,049명을 100으로 봤을 때 0.2% 3,526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님? 
  이 지표를 보면요. 목포관광은 체류형이 아닌 경유하는 도시다. 그래서 호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아니고 목포에서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 놀이기구 이런 인프라 구축에 치중한 후에 호텔 건립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학도 호텔 건립 장소의 적합도. 적합도.
  아까 있지요, 표. 적합도. 
  적합도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적합도 보니까 검색어가요. 7,752명이에요. 삼학도가. 7,752명. 삼학도 있지요. 0.5% 
  그다음에 목포대교 737명, 북항대교 1만 9,050명, 유달산 3만 514명.
  검색어가 이 세 개를 합해 보니까 4.7%예요. 약 8만 301명이에요. 
  그러면 이 섹타를 봤을 때 삼학도라는 장소보다도 저쪽의 유달산, 대반동, 북항, 목포대교 이쪽의 섹타가 더 많다. 훨씬 선호도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지인이 찾는 선호하는 곳은 삼학도가 아니고 그쪽 북항대교, 아까 목포대교, 유달산 그쪽 섹타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인 삼학도라는 장소에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항만부지를 민간에게 제공하면서 호텔 건립이라. 
  그 발상 자체가 설득이 안 되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보면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인감계, 인감 또는 서명 신고서에 관해서 과천시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과천시의원인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과천시장한테 제출 승인받아야 합니까? 
  시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요? 
○시장 김종식   답변을 좀 드릴게요.
최홍림의원   얼른얼른 하시오.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최홍림의원   계속 제가 지금,
○시장 김종식   계속 그냥 설명만 하실 겁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답변하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답변드릴게요.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장 김종식   우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급호텔과 컨벤션입니다.
  관광도시로 가고 일정 수준의 도시가 발전할라고 그러면 이 두 시설은 필수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가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저런 국제회의장 하나, 전국 규모의 회의장 하나, 컨벤션, 그런 호텔 하나도 없지요, 지금까지. 
  이런 도시 갖고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근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민자유치라는 게 뭡니까? 
  아까 유달산 얘기하고 목포대교 얘기했는데 민자유치가, 민자가 어느 장소에 들어간 것이 수익성이 있겠다, 괜찮하겠다, 민자가, 투자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만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항유원지로 들어오시오’ 예를 들어서 ‘장좌도로 들어오시오’ 그런다고 들어온답니까, 이를테면.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토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접근성이 어떻게 됐는가, 민자는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투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우리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작 들어와버렸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호텔이나 컨벤션 하나가 없어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홍림의원   지금 목포 시내에,
○시장 김종식   민자투자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최홍림의원   호텔을 짓겠다고 신청한 회사가, 건설회사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홉 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사업타당성조사서에 의하면, 표 보세요. 사업타당성조사서. 
  아까 그 얘기 잠깐 합시다. 시장님이 말을 끊어가지고 얘기를 못 했네.
  과천시장한테 왜 공모지침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김종식   그 부분 얘기드릴게요.
  최홍림 의원님,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 갖고 예를 들어서 저 많은 분량의 공고를 할 때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양식을, 조그마한 양식 하나를 이것을 타이핑을 해서 다른 지역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저 양식을 첨부서류를 붙이는데 거기에 과천 것을 참고를 했겠지요. 제가 생각건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천시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의 어떻게 보면 착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첨부서류의 양식 서류 하나 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그냥 큰 쟁점화하면 조금 그러네요. 
  우리 실무자한테 조금, 
최홍림의원   쟁점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미안한 얘기지만,
최홍림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하시면 되지요.
○시장 김종식   실무자의 약간 어떤,
최홍림의원   지금 어떤 비판을 하냐면, 시민들 일부가, 행정전문가 시장이 이런 검토도 못 하면서 호텔 추진하냐라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서, 보세요. 102쪽.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20년도 작년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하세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는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매입해라. 그러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이라는 행정절차 이행 안 했고요. 국유지인 토지 매입도 안 했고요. 민간사업자 공모만 진행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시민 공감대 형성의 문제예요.
  설문조사를 8일간 했더라고요. 삼학동, 만호동, 동명동 주민을 상대로 했어요. 8일 동안. 
  삼학도는요. 목포의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만호동, 삼학동, 동명동 주민의 동의가 아닌 시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절차표 한번 띄워 보세요. 절차표. 절차. 
  (자료화면)
  이 표에 의하면요. 지금 여기는요. 국유재산 항만부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해운사하고 2030년까지 사용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30년 안에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사용 안 하면 폐쇄할 수 있어요. 기한이 2030년까지예요.
  그러면 목포시가 호텔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기재부로 부지를 이관합니다. 
  그러면 그 기재부는, 기재부로 가면 기재부는 캠코(자산공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다음 절차가 목포시가 매입을 추진해야지요. 
  그런데 위에 거 다 생략하고 맨 밑에 목포시 매입을 추진해서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개인이 집을 지을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집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시장 김종식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두는 전부 다 폐쇄될 것이고 아까 30년 얘기했는데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2개 선사 여기는 신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절차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절차 안 지키고 위법이고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룰대로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지금 이 공모를 빨리한 이유는 이 절차를 유원지계획 변경 조성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민자유치, 호텔하고 컨벤션 하겠다고 그러니까 민자유치 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이 남은 절차를 도 승인을 해 주겠다.
  도 승인을 이미 해 줘버렸는데 여기에 민자가 안 들어오면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가 우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먼저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라, 그러면 도가 남은 절차를 밟아주겠다.
  도의 권유사항이에요. 
최홍림의원   도 지침서,
○시장 김종식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앞뒤,
최홍림의원   도 지침서 자료로 줘보세요.
○시장 김종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최홍림의원   도 지침서 자료로 주시고요.
  도는 어떤 근거로 이런 지침을 줬는지 그 근거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시장님, 예.
○시장 김종식   행정을 좀 믿으시고,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가급적이면 목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야겠는가,
최홍림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김종식   뭘 해야 되겠는가,
최홍림의원   제가 시민들의,
○시장 김종식   이런 쪽에서 좀 해 주시지.
최홍림의원   체감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의 체감도. 어떤 분이,
○의장 박창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님, 5분을 더 드렸어요.
최홍림의원   예, 얼른 할게요.
○의장 박창수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부탁합니다.
최홍림의원   5분만 더 주세요. 얼른 할게요. 5분만 더 주세요.
  어떤 시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호텔 건립에 관해서. 봉이 김선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 봉이 김선달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봉이 김선달이가 누구냐고요?
최홍림의원   예. 혹시 아시냐고. 봉이 김선달이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세요. 겁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최홍림의원   대동강물 팔아먹었지요,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해수청하고 이 협의하셨어요?  
○시장 김종식   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공문 있습니까? 부지 사용에 관해서 주고받은 공문 있어요?
○시장 김종식   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몇 번 주고받으셨지요? 공문 몇 번 주고받으셨지요?
○시장 김종식   몇 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시장 김종식   해수부하고 이런 사전협의 없이,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이런 일 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얼른얼른 합시다.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사업자 지정되면 해수청장께서 해당 부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공문 있어요? 있냐고요.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두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최홍림의원   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공문 있냐고요?
○시장 김종식   그런 걸 협의를 밟아가고 있지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공문이요. 공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이 없이 말로 협의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해수청하고 어떤 행정절차 이행하고 계신가요? 해수청하고 어떤 행정절차, 
○시장 김종식   해수청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탄부두 일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람선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를테면 포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런 것들도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해 줬고요.
  이렇게 쭉 공감을 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국유재산법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화면)
  국유재산법은요. 국유재산법을 보면요. 제7조에 국유재산의 보호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까지 찾아낸 근거는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입니다. 
  목포시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거 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부두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해수청에 제가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항만 사용 폐쇄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기재부로 넘깁니다’ 
  기재부로 넘기면 목포시는 기재부로, 해수청에서 기재부로 이관시킨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관련 저런 법도 있지만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절차를 밟아서 가면 별 어려움 없을 걸로 봅니다.
  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먼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홍림의원   전라남도 땅도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이고 해수청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시장 김종식   국가 땅이 됐든 누구 땅이 됐든,
최홍림의원   전라남도하고 목포시가 얘기하면 된답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관련 절차, 
  아까 표 한번 봐보세요. 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 절차 밟으세요, 정확히. 
  이걸로 오늘 호텔에 대한 시정질문 마치겠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마지막으로 목포시 실ㆍ과 카드 사용 실태를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금방 할게요. 1분 내로 끝냅니다. 
  실ㆍ과 사용별 카드금액이 있어요. 목포시 소관 마흔네 개와 스물세 개 동에서 총 200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올려보세요. 
  저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번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보세요.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는 6억 1,700, 관광과는 5억 2,700, 공원녹지과 4억 6,000 이런 식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사용에 관해서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4월 29일부터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6월 10일날 열여덟 개 부서가 사용명세서가 들어오고요. 집행명세가 들어오고요. 14일은 일곱 개 부서가 들어왔고요. 18일 요 앞번주 금요일날 열네 개 부서가 제출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할 수 없는 관계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보고드리겠으니까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양규 의원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옥암ㆍ삼향ㆍ상동 출신 김양규 의원입니다. 
  작년 소각장 시정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시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 시청) 
  혹시 저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는데요.
김양규의원   그다음 영상도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그다음 거 트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곳은 시장님이 잘 아시는 남항 근처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옆이지요. 일전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일전에 2021년 3월경입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저류지 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한 3년 전부터 보호종인 철새가 날아드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환경보호과에 예산도 편성이 됐고요. 
  그렇지요,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저것 때문에 올해 환경보호과에 보호의 예산이 섰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저 새 보호를 위한 예산이요?
김양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양규의원   1년에 며칠 거쳐 가지 않는 철새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PPT 자료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거는 목포 갯벌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포를 1년에 며칠 거쳐 가는 저런 보호종 철새 때문에 예산까지 세워서 일정기간 머물 장소까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때문에 또 그런 거지요?  
  저희 목포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진동)
  죄송합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양동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저런 보호종도 어떤 머물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왜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저 보호종보다 훨씬 더 보호받아야 될 목포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호 장치가 없는 걸까요? 
○시장 김종식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김양규의원   그러세요? 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편은 저희 목포시의 소각장에 대한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와 비슷한 남양주시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합니다. 
  목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요?
김양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사업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왜 저렇게 달라야 할까요?
  왼쪽 편에 목포시 행정을 보시면 처음에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을 받아버리지요. 
  목포시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소각장이 필요하면,
○시장 김종식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기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양규의원   시기와 절차지요.
  우선 목포시가 시장님께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을까요?  
○시장 김종식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쭉 밟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양주시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남양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떤 법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김양규의원   일단은 법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시장 김종식   절차상에,
김양규의원   왜 목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게 먼저이지 못할까요?
○시장 김종식   먼저이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고 가다 보면 그 방법이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목포시는 이를테면 이 법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겠다 하면 그 절차를 쭉 밟아가는 것이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김양규의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시장 김종식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규의원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지요.
김양규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시장 김종식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양규의원   화면에 보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한번 보셔요.
  좀 확대해 주세요. 시장님 잘 보이시도록. 
  저기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시행 전에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미이고 그게 법상 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아래 확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 
  저희가, 목포시가 소각장을 추진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장님? 
  혹시 초기 연도를 아세요? 
○시장 김종식   시작한 시기요?
김양규의원   처음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예요?”
김양규의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자료 주세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2005년?”
김양규의원   그죠?
○시장 김종식   2005년부터 했다고 그러네요.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이전에 벌써 2005년부터 2008년까지면 16년 전이네요.
  그때 환경영향평가 하셨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각장 부분을 추진하면서 영향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상 10년이라는 기한밖에 없습니다. 10년 내에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업의 개시보다 앞서서 행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목포시는 반대로인 것 같아요. 항상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가도 모르겠고 우리 같으면 절차 밟다가 그 과정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김양규의원   절차 밟다가 하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김양규의원   현행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추후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시설이지요. 환경시설은 무엇보다도 영향평가가 중요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런 건 다 알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환경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 하는데 왜 하는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가는가.
  환경을 자꾸 얘기하면 마치 목포시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양규의원   오! 천만의 말씀이요.
○시장 김종식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김양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 진행하는 절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김양규의원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시장 김종식   아니, 순서 안 바뀌었어요.
김양규의원   자료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시장 김종식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맞는 순서인가요? 맞는 순서인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현행법상 그런 겁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저기 나와 있는 감사결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저희 목포시가 작년에 도에 특정감사를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총 열한 가지였나요? 그렇습니까? 혹시 몇 가지인지 모르세요? 
○시장 김종식   열한 가지라는 말이 뭘 얘기합니까? 지적사항?
김양규의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과 질의와 잘못된 점을 특정감사에서 논한 횟수입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요. 
  보면 시의회 의결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저 부분을 했었지요, 시장님? 
  조금 내려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839억의, 839억 규모의 시설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사업이고 공유재산법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거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제처 사항을 또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제처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또 집어넣어놓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등법원의 판례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른쪽 편도 보여 주세요. 
  공유재산법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있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례로서 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장황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기라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을 또 보시지요. 마지막 결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양호하게, 꼭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다음 거요. 
  법령이 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저번에 보고도 받고 아시고 계실 거니까요. 
  8번에 보시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걸까요? 
○시장 김종식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양규의원   제가 해 드릴까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저희가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자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포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야지요,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당 실ㆍ과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면 의회에서 검토ㆍ의결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대가를 저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도 특정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내용이, 현재 법적인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저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의결은 언제 이뤄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그러면 앞에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사업자가 제안서를 넣었으니까 KDI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주고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3자 제안공고까지 끝나고.
  추후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겠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말씀하세요.
김양규의원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지.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시장 김종식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절차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절차문제 어떻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까지 했고.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도에서 최종적인 답변까지 다 들어서 지나갔던 이런 부분인데.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이걸 또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김양규의원   제가 여쭤본다고 알려드렸는데.
○시장 김종식   제가 이것을, 이런 절차 문제를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제가 감사 부분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실무국장보고 답변 좀 하라고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국장님이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니요. 저는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시장 김종식   질문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하고 객관화해가지고,
김양규의원   그럼요.
○시장 김종식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이게 질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을 잘 아는 실무,
김양규의원   이 질문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실무국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듣도록 하지,
김양규의원   질문서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 김종식   아니….
김양규의원   제가 분명히,
○시장 김종식   이게 소각시설을,
김양규의원   (관계관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제가 질문 말씀드렸지요? 우리 도 감사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소각시설을,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시설의, 소각시설을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냐 하는 것을, 
김양규의원   감사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제가 말씀, 도 감사 부분 질문드린다고. 
  저,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봐주시지. 
  서운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이것은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감사청구 했잖아요. 여기에서 또 논의하는 것보다는 감사청구 해서, 감사청구 해서 도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대로 해서 우리는, 행정은 갈 수뿐이 없잖아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때 당시 감사하셨던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뒤에 할 내용의, 
○시장 김종식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김양규의원   뒤에 할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시장 김종식   의결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얘기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겁나게 좀 어렵네요.
김양규의원   과장님이 답변 주시네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좀 이렇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와서 해 주시게요. 
  미안합니다. 
김양규의원   아니, 아니요. 답변받으셨으면 어떤 내용 주셨는지….
○시장 김종식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고.
  (관계관, 답변대 옆으로 이동)
  아니, 아니요. 국장님…. 
  옆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시장 김종식   질문을 하셨으니까,
김양규의원   서브를 해 주시라는 말이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장 김종식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하고, 얘기하고 넘어가게요. 그래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요.
김양규의원   그래요?
○시장 김종식   제가 답변 안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양규의원   저번하고 다르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럼 어쩌실랍니까? 답변 좀 들으시겠습니까?
김양규의원   뭐,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시장 김종식   한번 하세요.
김양규의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오늘 저에게 답변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에서 권고된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도 해석 사례고 또 법원 판례에 나왔던 것도 판례입니다. 
  해서 두 가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가 그동안 업무보고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의결을 받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김양규의원   그냥 받자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기는,
김양규의원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거기에 대해서,
김양규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법제처하고 판례하고 충돌이 아직도 있고요.
김양규의원   그럼 도 감사의 결과에 마지막 문장은 뭐였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권고는 받는 게 좋겠다.
김양규의원   받는 게 좋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래서 시기도,
김양규의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기도 선행이 아니고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승인받아서 실시협약을 해라 하고,
김양규의원   바람직하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판례에도 실시협약 전에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행정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지방의 행정기관도 있고 중간에 도라는 행정기관도 있고 중앙의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모든 행정적인 의견 그리고 결정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종속적인 관계니까 같은 게 좋겠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답변대로 이동)

  다시 뵙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앞으로는 좀 답변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많이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어떤 부분 의견이 있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도 드렸고 한번 쳐다봐주실 줄 알았어요. 서류.
  그러면 다음 저거 한번 봐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고, 왼쪽 편을요. 
  저 서류는 소각장의 광역화 부분으로 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운영협약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군수님하고.
○시장 김종식   자치단체 간에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김양규의원   자치단체 간에 협약 안 하신 거예요?
○시장 김종식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직접, 둘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요.
김양규의원   왜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관과의 거기 때문에 꼭 시장ㆍ군수가 협약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요.
  실무협약은 다 실무끼리 다 하고. 
김양규의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중요한 사항을요?
  자치단체 간에 어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김양규의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저거를,
○시장 김종식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실무협의가 되면 양 시장ㆍ군수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사인만 하는 거지요. 같이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을 다 아니까.
김양규의원   그럼 사전논의도 다 알고 지금 그러면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신 거지요? 2018년도 9월 27일날.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사전논의하셔가지고 2018년 9월 27일에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지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됐네요.
김양규의원   그래요? 내용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좀 확대해 주시고요. 조금 올려주세요. 부칙 보이도록. 
  아래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9월 27일 목포시장님과 신안군수님이 협약을 합니다. 
  광역소각장을 위하여 매일 20톤의 쓰레기를 목포시에 보내는 걸로.
  부칙에 보시면 제1조(효력의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목포시 및 신안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저기에 보면 직인이 찍어져 있네요. 직인과 서명 날인은 같은 겁니까? 
○시장 김종식   똑같지요.
김양규의원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시장 김종식   그렇다고 보지요.
김양규의원   그러면 9월 27일에 시장님과 군수님이 만나서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진짜 만나셨어요, 그날?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김양규의원   어떻게 누가 그럼 작성한 거예요, 저 서류는?
○시장 김종식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양규의원   담당 실ㆍ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김양규의원   담당 실ㆍ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선후를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만들어진 후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겁니까? 
○시장 김종식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결재 후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결재 후에 했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김양규의원   그 서류 있으세요? 결재받은 서류 있으시지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협약서는 9월 27일날 협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9월 28일날 목포시가 신안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시장 김종식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냥.
김양규의원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 날 신안군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서 ‘목포시가 광역소각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는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미래에서 갑자기 서류가 뚝 하고 떨어진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공문 있으시지요? 팩스 보낸 거.”  
  (관계관, 고개 끄덕임) 
  28일날 보내셨지요? 소인날짜 찍혀 있지요?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목포시와  신안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겁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9월 27일날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약서 사전검토하고 또 사후검토 후 회신하고 협약서를 사전에 이렇게 양 시군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사전에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았는데 협약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7일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안은 목포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팩스를 보낸 날짜가 28일이라고요.  
○시장 김종식   무슨, 무슨….
김양규의원   이해가 안 가시지요? 왜 날짜가 그렇게 됐을까요? 팩스 기계가 고장이 났을까요, 아니면 카운팅을 잘못했을까요?
○시장 김종식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다 검토가 됐는데,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날짜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김양규의원   참 이상하지요?
○시장 김종식   사전에 다 이렇게,
김양규의원   참 아이러니해요.
○시장 김종식   되어 있어요. 그 공문 팩스로 보냈다는 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김양규의원   그거는 실ㆍ과에, 해당 실ㆍ과에 그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안군에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장 김종식   예, 그럽시다.
김양규의원   그 날짜가 뒤바뀌었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 날 팩스로 보낸다. 
  이게 일부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너무 급하게 처리됐다는 부분이지요.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셨다는데. 
  9월 27일이면 민자투자하시는 H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제안서를 보낸 지 얼마 만에 저게 이루어졌을까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답변 좀 하실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서 답변,  
김양규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시장 김종식   부서 답변 한번 들으실래요?
김양규의원   과장님이나 그 서류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 편 키워 주시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MOU 체결각서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김종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양규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오른쪽 보여 주세요.
  시장님 서명 날인 맞으시지요? 
○시장 김종식   MOU요?
김양규의원   예. 기억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다시 앞쪽으로 보여 주세요. 키워서 내용이 보이게끔 해 주세요.
  저기 보시면 목포시와 주식회사 더블유티이목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 더블유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시장 김종식   플라즈마를 하려고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우리 대양산단에,
○시장 김종식   플라즈마발전.
김양규의원   발전업 허가를 득하고 추후에 사업개시가 안 돼서 지금은 중단된 회사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목포시의 역할과 목적, 역할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역할.
  목포시의 역할을 보면 행정상 그리고 목포시에서 나오는 고형연료와…. 
  듣고 계시지요, 시장님? 
  고형연료와 쓰레기를 제공한다는 협약서내용입니다. 
  오른쪽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 
  폐기물의 공급계약 내용 나와 있고. 위로 올리면 시장님과 이근태라는 대표이사님께서, 두 분께서 체결하신 협약서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11월 21일이지요. 2018년도 11월 21일이면 목포시가 이미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9월달에, 9월 27일에 신안과 광역소각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목포시는 소각장을 지어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 11월 21일날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발전업회사와 협약서를 갑자기 체결을 합니다. 
  왜 저 협약서가 존재합니까?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김종식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아실 텐데.
  민선6기에 플라즈마를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절차를 쭉 밟았잖아요. 대양산단 분양까지 다 했지요.
  그런데 7기에 들어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은 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좀 해달라, 그러면 MOU 체결을 해 주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민자 PF를 하겠다, 투자자를 공모하겠다.  
김양규의원   큰일 날 일이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 MOU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 줬을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렇게나 많이요?
○시장 김종식   이런 조건으로 좀 해 주면, 이런 조건으로 해 주면 우리가 PF를 하겠다.
김양규의원   다른 데서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저 MOU 각서를 막 해주,
○시장 김종식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김양규의원   지금까지,
○시장 김종식   우리가 이런 MOU 체결할 테니까 빨리 PF 해서 해 봐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쓰레기는 다 차가지.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투트랙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거를 믿고 있다가는 이를테면 안 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니 한편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을, 이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민투로 해가지고 민투사업으로 가고, 하나는 이걸 양축으로 가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뭘 해야지, 
김양규의원   그럼 시장님, 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시장 김종식   여기에 들어갈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생활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시장 김종식   예,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고 저것을 원래 할라고 그러면 인근의 폐기물 다 모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김양규의원   폐기물공장이네요.
○시장 김종식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해 주면 가다가, 진행하다가 쓰레기소각장은 안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시의 방침은, 
김양규의원   그래요?
○시장 김종식   두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김양규의원   저게 되면 목포시의 소각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시장 김종식   두 트랙으로 준비했다니까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더블유티이와 체결한 저 MOU대로 저쪽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발전업 부지에 사업을 개시하면 목포시는 소각장을 안 해도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시장 김종식   이제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버렸지요.
김양규의원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지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종식   그래서 MOU 체결 해달라 그러면,
김양규의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김종식   체결해 주고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또 한 번 해 주고,
김양규의원   아니!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런데 참 위험한 게 뭐냐하면 저 협약서 자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간 이름이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 목포시가 보증을 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시장 김종식   아니지요.
김양규의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그죠, 시장님?
  혹여나 저 문서 하나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시장님,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더블유티이와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쓰레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를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과정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더블유티이에 쓰레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항이라고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목포시는 수많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그냥 해 주는 협약서도 있어요. 
  하지만 목포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관례상일까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저 부분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선6기 동안에 4년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저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MOU 체결을 조금 해 주면 PF를 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도와준 거지요. 
김양규의원   그런데 만일,
○시장 김종식   만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소각장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거는 백번 해 줘도 괜찮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김양규의원   저 사업체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진행될 수 있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되파낸 쓰레기의 처리 부분까지도 저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목포시는 이미 저번에 타당성용역에서도 나왔지만 2018년도 중반부터 해서 소각장을 설치, 소각장 신설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님. 
  지자체에서 민자가 됐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이 됐든지 이미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계획단계 그리고 진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저런 협약서에 MOU를 체결해 주지?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이 만약에 행정에서 실무부서라고 그러면 쓰레기는 다 차가지요. 겁나게 급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업체가 4년 동안, 5년 동안 쭉 지내오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시장 김종식   안 되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러면 그전에 진행됐던 순환이용정비사업은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도와줘 보고,
김양규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김양규의원   저 부분은 저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안 없는 행정은 어렵잖아요.
김양규의원   그 대안은 저희가 없었습니까, 목포시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김양규의원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소각장의 연한이 어느 정도나 길어집니까?” 
  답변서 주셔도 돼요. 
○시장 김종식   12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김양규의원   12년이지요. 엄청난 개월 수입니다. 엄청난 연수입니다.
  목포시는 2016년부터 구상을, 2015년도인가요, 과장님? 순환이용정비사업이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2015년도부터 순환이용정비사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선6기에 플라즈마발전소까지 해서 그때도 투트랙으로 가신 거였어요. 소각장은 따로 또 생각도 하시고. 전체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꼬이다 보니까 잘 안 된 건데. 
  좋습니다. 저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또 다음 거 하나.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복된 내용이라 저 부분은 제가 패스할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좀 확대해 주시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위에 제목이 나오게. 
  저 표에 보시면 정부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책자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예? 다시 한번,
김양규의원   민간제안서를 KDI에서 검토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못 봤습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저기에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김종식   보고서를,
김양규의원   그러면 정부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고 왼쪽 편에 보면 시설투자비 그리고 아래쪽에 운영비와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지요. 위에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곳인데.
  아래쪽에 올려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운영비와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롯이 KDI 보고서의 내용은 목포시가 민자로부터 받았던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재정사업과 민자투자사업 중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겠지요.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형광색으로 표현된 곳이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민자투자고요.
  운영관리비. 재정사업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공채 액면상환액이 나옵니다. 782억이지요. 그 옆에는 340억 정도. 
  저희가 당초에 민자에서 제안했던 게 시설비의 50%를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는 표현이었지요. 
  저 340억 5,800만원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시설비의 50%입니다. 
  그런데 왼쪽 편을 보시면 재정사업인데 782억 1,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관, 시장에게 자료 전달)
  답변 주세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김양규의원   일단 답변서 드릴 거 있으시면 주시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KDI 검토보고서에 기초가격은 뭘로 산정이 됐느냐? 
  재정사업은 오롯이 사업비 전액을 다 대출받아서 쓰는 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340억에 대한 부분만 국고채율을 적용을 해서 저렇게 이자비율까지 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소각장과 민자사업으로 하는 소각장의 검토결과를 받아봤더니 15억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20년간 들어가는 예산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비용이 나와 있어요. 국고채이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93억 300만원 그리고 민자가 투자했을 때 40억 5,100만원.
  목포시는 어렵지요, 시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이 좋아졌어요. 
  대양산단 분양 92%, 94%. 그리고 이번에 유달경기장 잘 매각하셔가지고 매각대금 많이 들어오시고. 
  기초가격의 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목포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런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적어도 저 검토보고서에 어떠한 수치로 들어가야 되냐? 
  차라리 똑같은 시설비의 50%를 국고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목포시가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할 때와 나머지를 민간이 투입해서 운영할 때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김종식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중앙정부가 이런 지방에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을,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중앙정부가 왜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그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주겠는가? 정부가 연구한 결과가 민투사업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필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지방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으니 이걸 정부가 도와줘야겠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을.
  그래서 민투사업을 제안하면 KDI 피백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민투사업이 적정한지 한 거를 중앙정부가 심사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심사해서 ‘아, 이건 좋다’ 그러면 합격이 되면 중앙정부가 50%를, 30% 지원해 주는데 광역으로 해 주면 50%를 지원해 줄 테니, 
김양규의원   시설비에 대해서만.
○시장 김종식   민투사업으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시 재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
김양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지금 그러잖아요. 대형 국책사업들이 얼마가 들어와버렸습니까. 1,000억짜리 이상 사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시장님, 좀 반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장 김종식   이런 내용들을,
김양규의원   아까 초반에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지금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엄청 답변을,
○시장 김종식   그런 얘기는 아니고,
김양규의원   집중적으로 길게 하시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따지니까,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정부가 왜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왜 법까지 만들어서 권장하는가?
김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김양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였어요. 일단 저 자료에 대한 내용은 저렇게 보시고.
  목포시는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시장 김종식   재정이요?
김양규의원   예, 많이 갚았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도 460억 예치돼 있지요. 올해 말로 해서. 그리고,
○시장 김종식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김양규의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고,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우리가,
김양규의원   이미 매각대금, 토지 매각대금도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고,
○시장 김종식   대부분은 그것은 체육시설로 많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최고로 빨리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5년이라는 기한을 예전에는 계획을 했었지만 빨리 상환한다고 하면 전체 800억을 제가 봐서는 길어도 내후년 안에, 내년 안에 갚지 않을까. 왜?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과장님들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김양규의원   대양산단 분양도 두 필지 남았지요?
○시장 김종식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저 시간 주셔야 돼요. 시장님 하시면 저 못 해요.
○시장 김종식   내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균특예산은 가급적이면 조심해라. 왜 그러냐? 5대5 비율 때문에 그렇다. 
김양규의원   일단 그 예산은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는 목포시는 괜찮습니다. 
○시장 김종식   우리 행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김양규의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6% 정도 만드셨어요. 그럼 거의 700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6.3%? 6.6%였으니까요. 꽤 많은 숫자지요.
  순세계잉여금과 이번에 토지 매각대금 그리고 정말 작년에 잘하신 게 뭐였냐 하면 용해터널 건립에 따른 그 지방채까지 다 상환을 해버리셨어요. 
  정말 경영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분들과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3년 전에, 4년 전에 목포시의 재정상황과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저 소각장의 총투자비용, 국비를 빼고요. 지방비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에 최홍림 부의장님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공공재입니다. 소각장 또한 공공재입니다. 
  근래에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대중교통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재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그죠. 맞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이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지금의 대중교통과 비슷한 어떤 선례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시장 김종식   미래 재정분석을 하는 생각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당히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김양규의원   시장님과는 다르지요. 시장님은 저랑,
○시장 김종식   낙관적으로 보시고,
김양규의원   급이 다르신데.
○시장 김종식   낙관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재정 당국에서는 겁나게 어렵게 봅니다. 재정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저희가 시장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철학을 보시면 목포를 잘 판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공공재 빼고 나머지는 다 파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20년~30년 이상 이용을 해야 되는 공공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꼭 재정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저기에 나와 있는 거는 행안부의 질의ㆍ답변 내용입니다. 
  날짜보시면 아까 비슷한 내용이지요.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에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어제지요. 
  아래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반입수수료가 향후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답변을 준 게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일련의 진행상황이 무효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고.
  행안부에 질의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래요.
김양규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시가 투자해야 할 데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데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가 소수가 아닌 목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전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2. 김양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김휴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