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및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8조제3항을 현 조례와 같이 유지하고, 개정안의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호의 “매입한 주택”을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을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에 있어, 제1호 제1순위를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2호 제2순위를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호 제3순위를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순위에 관계 없이 접수순으로 선정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대중교통 정보 활용 드론 교육비와 349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중교통 정보 활용 드론 구입입니다. 활동계획 및 실용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다음 381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내용은 서산동 연희네슈퍼 방공호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장기적인 활용계획 수립 후 추진 및 추진 부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44페이지 교통행정과 버스재정지원금. 사업내용은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입니다. 전액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권고함. 
  목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 47페이지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수선유지비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소요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과도한 추경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일과 19일 그리고 20일 3일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