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11시 06분

의사일정
1.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동규 의원 외 21인 발의) 
6.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명준입니다.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발의 6건, 목포시장 제출 34건입니다.
  의원발의는 최원석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최유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했으나,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해 전체 의사일정을 2일간 연기하여 회기일정을 9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1,628억원이 증액된 1조 2,8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837억원, 특별회계는 1,060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837억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326억원 대비 1,5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24억원, 지방교부세 839억원, 조정교부금 46억원, 국도비보조금 41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74억 7,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2,600만원, 
  교육 분야 3억 6,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8억 4,000만원,
  환경 분야 91억 4,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74억 800만원, 
  보건 분야 29억 5,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7억 8,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6억 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1억 7,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82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060억원으로, 제2회 추경 944억원 대비 11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83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72억원,
  사회복지 분야 2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원,
  기타 분야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17억 7,400만원,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 28억원,
  목포해상W쇼 4억 8,000만원,
  구)심상소학교 강당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10억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15억원,
  목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7억원,
  전국체전 대비 종목별 경기장 시설개보수 28억원,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비 10억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구축사업 10억 5,600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10억 5,000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 7,200만원,
  산단 입지, 시설 보조금 지원비 10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 1,300만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142억 8,600만원,
  유가 인상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15억 2,5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억 5,600만원,
  E등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8,000만원, 
  버스 재정 지원 29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8억 2,000만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4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6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5억원, 
  산정소공원 조성 5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 여건 악화 지속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확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체전 개최 준비,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형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창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동규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7년 법 개정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법적 지원기준인 20%에도 못 미치는 약 14%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각 규정들은 모두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연내에 반드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에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부칙 제2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에 의하여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해 주는 차원에서 가입자 개인별 지원 방식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법적 지원 기준인 20%에 못 미치는 약 14%만을 축소 지원하는 데에 그쳤다. 법에 따라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금액 중 과소 지원된 금액은 무려 3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각 규정들은 모두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끊긴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20%를 차지하던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18%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50%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어떤 형태의 피해로 국민들에게 되돌아올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가계 재정의 큰 버팀목이 되어 왔다. 코로나19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가계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면 정부 또한 무너진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현재 국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건강보험이 가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그 의무를 다해왔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다.
  사회보장국가인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만 운영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과「국민건강증진법」을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납된 과소 지원금 32조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국민건강보험법」과「국민건강증진법」의 정부지원금 일몰제 조항을 즉시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하고, 일몰제 연장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
2022년 9월 5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동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호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및 휴일인 9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소영호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